이와 관련되어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1.사정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2.사정 이전에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3.여러 정황에 미루어 사정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며,
그 간접자료가 될 만한 정황으로서는,
1.사정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2.사정명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들 상호간의 관계,
3.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명의로 사정받게 된 연유,
4.종중 소유의 다른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정 또는 등기관계,
5.사정된 토지의 규모 및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 상태,
6.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7.토지의 관리 상태,
8.토지에 대한 수익이나 보상금의 수령 및 지출 관계,
9.제세공과금의 납부 관계,
10등기필증의 소지 관계,
11.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6731 판결) |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와같은 자료를 가지고 위의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사실을 입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