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공급의 신뢰도는 꾸준한 설비투자, 신기술 개발 등으로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도시화에 따른 생활양식의 다양화와 고도화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곤란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급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배전선로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시도되었다. 배전계통이 대규모화하고 복잡화함에 따라 단 한순간의 정전도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게 되는 현실이다. 따라서 도면이나 서류 데이터로부터 고장 구간을 판단하는 수동시스템으로는 계통 조작 판단에 필요한 시간이 증가하고 신뢰도가 저하되며, 계통조작 지령업무가 복잡하여 영업창구 등에 정전정보를 연락하는 정보서비스의 저하가 예상된다. 이처럼 수동시스템을 기본으로 한 계통운영체제로는 한계가 있 어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컴퓨터제어를 기본으로 한 배전선로 자동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나. 배전선로 운전의 자동화
최초의 배전자동화시스템으로 1983년 배전선로 운전자동화 계획을 수립하여 경기지사 관내 4개 배전선로에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서울 도심 22㎸ 지중 개폐기를 SCADA 시스템으로 원격운전을 시도했다. 그러나 전력반송방식은 속도가 너무 늦고 잦은 계통변경시 통신경로가 두절되었으며, SCADA 시스템은 고장구간 판단 기능이 없어 고장구간을 알아내기 위해 사령원이 임의로 구간 개폐기를 반복 조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랐다.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통신시장의 다변화 등 시스템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배전자동화 시스템을 국산 개발하려는 노력이 시도된 끝에 1990년 한전, 전기연구소, 중전기업체 등이 공동으로 한국형 배전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했다. 3년에 걸친 개발 끝에 1994년 강동지점 실계통에 실증시험을 거쳐 운전중이며, 앞으로 대도시 지역에 적용할 표준 시스템을 개발하여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개로 배전자동화 확대가 시급함을 감안하여 1997년 PC를 이용한 단순기능의 경제적인 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용했다. 성능이 우수해진 PC를 이용하여 개폐기를 원격 운전하는 시스템을 구성함으로써 과거 Workstation 급에 비해 주장치 구성비용을 절감했다. 또한 별도의 통신선로를 시설하지 않고 공중통신망인 무선과 전화선을 활용하여 투자비를 절감했다. 1997년 시범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1 998년 전국 16개 사업소에 시범 적용했으며, 2000년까지 전국 145개 사업소에 소규모시스템을 설치 했다. 2001년 29개 사업소에 설치되면 전국 174개 사업소의 소규모 배전자동화 시스템의 설치가 완료된다. 2002년 이후에는 설비증가와 투자 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규모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이며, 기존 소규모시 스템은 자동 고장처리기능 등이 부가된 대규모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배전자동화를 통해 정전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공급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선로고장 발생시 고객의 전화에 의한 고장신고 접수부터 현장출동, 고장구간 탐색, 부하절체, 복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으로 과거 수십 분이 소요되던 것을 고장 접수부터 고장구간 탐색 및 분리까지의 시간을 수분 이내에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 정전정보 서비스의 신속화, 작업환경 개선, 인력의 효율적 활용, 설비의 효율적 운용에 의한 설비 유지보수 비용절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원격검침 및 부하제어 시스템과 연계하여 효용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배전보수 운영체계의 현대화
가. 배전운영업무의 현대화
그 동안 배전설비의 신도율(信度率), 고장실적, 수용특성 등을 고려, 고장감소 위주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왔으며 인력에 의존하는 설비점검방법을 채용해 왔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설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배전장비를 현대화했으며, 적외선 열화상 장치 등 첨단진단장비를 활용하여 노후 취약개소를 예방 정비하는 등 설비관리방법을 다양화하고 있다 또한 1997년부터는 배전선로 ‘일주기 무고장 관리활동(One-Year TF)’을 새로 도입하여 공급신뢰도 우선 순위에 따라 배전선로 고장실적을 평가 관리함으로써 투자대비 시행효과를 분석하여 효율성을 증대하고 있다. 앞으로는 배전선로별 고장 및 투자실적 등의 자료를 축적하여 배전선로 이력관리시스템 및 고장 예지시스템과 연계하는 체계적인 배전설비 관리운영기법을 개발할 예정이다. 21세기에는 전력사업에도 많은 변화와 개혁이 예상되며 이러한 대내외 환경변화는 배전품질 향상을 위 한 신기술, 신공법의 개발과 기술 중심의 경영체제를 요구하고 있다. 배전처에서는 그 동안 변압기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저손실형 변압기, 아몰퍼스 변압기 등 경제적이고 효율이 좋은 기자재를 개발하는 한편, 수분침투로 인한 고장방지를 위한 수밀형 지중케이블, 설치면적이 적고 성능이 우수한 슬림형 다회로 지중개폐기, 염해지역의 전선 단선사고 방지를 위한 동절연전선, 중책무형 COS 등 고신뢰성 신기자재와 품질이 우수하고 간편하게 작업이 가능한 Skilless형 기자재를 개발하여 활용 중에 있다. 아울러 바이패 스케이블 공법, 이동용 변압기차 공법 등 무정전 신공법을 개발, 현장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작업정전의 제로화 기반을 구축하는 등 세계화와 개방화시대에 대비한 경쟁능력 향상에 주력해 오고 있다. 또한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면 고질적으로 발생하던 현수애자 고장방지를 위하여 불량 현수애자를 하계 이전에 집중 교체하고 국산 현수애자의 품질향상을 유도하는 한편 고신뢰성 외산 자기제 현수애자 및 신소재 Polymer 현수애자를 도입 활용함으로써 현수애자 고장을 전년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는 큰 효과를 보았다.
나. 저압 및 인입설비의 현대화
저압 배전설비는 1964년 4월 1일 무제한 송전이 단행되면서 과거 제한송전 체제하의 전용선, 특선 및 일반선 등의 여러 단계 배전선망을 1루트 1회선 기준으로 간소화한 고압설비 정비와 병행하여 공급능력의 확충에 대비해 나갔다. 특히 1964년 농어촌전화촉진법의 국회심의 통과에 맞추어 한국의 자원개발을 위하여 농어촌전화사업의 가능성을 조사코자 내한한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AFE) 조사단의 권장에 의해 220/380V의 배전방 식의 채택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전화(電化)사업용 8m 전주, 저압지상고 3.5m의 시설기준과 함 께 종래 2차 배전전압인 전등 110V, 동력 200V의 공급방식을 변화하게 한 동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술 용역기관인 EBASCO Service사에서 추천한 2차 배전전압 승압과 연계하여 저압 및 인입 설비의 현대화가 시작되었다. 이후 주상변압기 및 기타 배전설비의 이용률 향상, 설비의 간소화, 고장 정전, 배전손실의 경감 및 전압 강하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전등과 동력을 동일변압기와 동일전압선으로 공급하는 100/200V 3상4선식 V결선 전등ㆍ동력 공용배전방식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인천시내 일부지역에 이 방식의 시험설비를 시설하고 제반 측정을 함과 동시에 운전실적을 검토한 결과 전동기 기동에 의한 전등부하의 Flicker, 전압불평형 등 기술적 문제가 일어났으나 실용상 지장이 없고 결과가 양호하여 1965년부터는 이 방식에 의한 설비운영을 적극 권장하기에 이르렀다.
다. 저압 및 인입설비 보수체제의 현대화
전기 3사 통합 초기에는 신규수용, 공급설비 확장 및 신증축공사, 도로공사에 따른 지장전주이설과 경상 보수공사 등 저압 및 인입선 공사 등을 한전에서 직접 시행하는 직영공사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후 1980년 3월부터 사업소별 발주공사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계약업무가 증가하면서 지역별 공량단가 계약제도를 도입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저압 및 인입설비에 대한 보수작업도 직영공사에서 단가공사로 작업주체가 변화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선로순시 및 측정작업과 긴급고장 복구공사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공사를 전기공사업체에서 일괄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특히 60년대 이후 고도성장과 더불어 대도시 및 지방 중소도시로 인구가 밀집함에 따라 전력설비 역시 도심지역에 집중되었으며, 급속한 신규수요 증가로 예산집행도 신규공급 우선으로 투자되어 왔고 보수운영 체제 역시 고압설비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저압 및 인입설비에 대한 관심은 희박했고 설비운영 및 정비방법도 표준화되지 못한 채 내용연수가 경과된 불량 및 노후 인입선 공사와 저전압으로 인한 고객 불편사항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저전압 보상공사 등을 중심으로 저압설비를 정비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에 이르러 폭발적인 설비증가에 따라 정비방법에 한계를 느끼면서 새로운 방식의 도입이 요구되었고 이에 1994년 기존의 정비방법을 획기적 으로 개선한 변대단위(變臺單位) 종합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이르렀다. 그러나 기존의 저압 공급방식 전체를 그대로 두고 정비공사를 시행한 결과 시행효과가 반감되는 등 정비 방법의 일대 변화가 요구되었으며 1999년에 배전 2차전압 단일화와 연계한 지역단위의 정비개념을 도 입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공급전압 및 공급방식을 단일화하고 1건물 1인입을 원칙으로 단위지역 내 저압설비의 일괄정비를 위하여 가공, 지중, 내선 관련 예산을 통합 집행하며, 고장 다발지역을 정비 우선 대상으로 선정, 표준화된 시공방법 및 신개발 기자재 등을 적용하는 ‘지역단위 저압설비 개선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대도시 부하 밀집지역의 설비가 대폭 간소화되었고 이에 따른 저압고장의 감소와 미관 개선 등 괄목할만한 사업효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199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0년에는 세부 정비모델을 설정하고 부하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정비방법의 표준화와 우리의 설비 여건에 맞는 기자재의 개발도 완료됨에 따라 도심지 저압설비가 대폭적으로 간소화되었으며 향후 무고장 무보수 설비구축에 기여하게 되었다.
3. 배전장비 개선
가. 활선바켓트럭
한전에서 직영공사를 위하여 운영중인 배전장비는 주로 활선바켓트럭, 저압보수차, 활선주수차, 작업차 등이 있으며 1995년부터 장비현대화계획에 의거 저압보수차 등의 배전장비를 추가 확보했다. 고객 서비스 향상과 무정전 작업 및 판매전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활선작업이 1963년 11월부터 EBASCO의 협조로 서울과 경북지점에서 선발된 8명의 간부요원에게 훈련을 실시했으며, 1964년에는 자체교육으로 45명 10개조의 활선작업조를 편성하고, 10조의 활선장구를 구입했다.
<표 8-17> 사업소별 배전장비 운영현황 (2000. 12. 31 현재)
구분
저압보수차
활선작업차
활선주수차
설비진단차
이동발전차
서울지역본부
22
11
-
4
3
인천지사
13
8
1
3
2
경기자사
17
14
1
2
1
경기북부지사
10
9
-
1
-
강원지사
8
8
-
1
1
강릉지사
11
10
1
1
1
충북지사
11
10
-
1
1
충남지사
19
19
1
3
1
전북지사
14
13
1
1
1
전남지사
25
24
1
3
2
대구지사
20
17
1
3
1
경북지사
10
10
1
1
1
부산지사
16
11
3
3
1
경남지사
20
18
1
2
1
제주지사
3
2
1
1
1
계
219
184
13
30
18
1965년 7월 28일부터 서울, 경북, 경남, 충남의 4개 지점에서 활선작업이 시작되었는데 연말까지 1,054건의 실적을 올렸다. 그리고 1965년 말 20개조의 활선장구가 도입되어 장비보관을 위한 보관설비가 각 지점에 배치되었고, 장비운반용 트레일러가 배분되었다. 활선작업의 안전확보와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979년 2월 10일 13대 구입이 확정되어 국산화를 추진했으나 제작불가능으로 1980년 3월 31일 조달청에서 미국 Pitman사와 계약체결을 했다. 그리고 1981년 2월 12일 13대가 구입 배분되었으며 1982년까지 17대가 확보되어 사업소에 배분되었다. 그 이후 바켓트럭은 1993년부터 국산화되기 시작하여 2000년 12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185대가 보급되어 운영되고 있다.
나. 저압보수차
저압보수차는 주상변압기, 저압선, 입입선 등 저압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도입한 것으로서 주로 소규모 트럭에 바켓을 부착하여 좁은길에도 용이하게 진입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였으며, 2.5톤 차량에 작업가능 높이 10.5M용 바켓을 탑재하고 있다. 저압보수차는 장비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1994년도에 51대 구입을 시작으로 1995년 78대, 1996년 62대 등 매년 신규 구입을 추진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구매함에 따라 2000년 12월 말 현재 전사적으로 218대가 보급되어 있다.
다. 활선주수차
해안지역과 공업단지 및 대도시의 각종 설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염진(鹽塵) 부착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애자청소용 활선주수차(活線注水車)를 도입하게 되었다. 활선주수차는 22.9㎸-y선로에서 각종 애자류를 활선상태에서 능률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세척하여 전력공급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으며, 1987년 8월 최초로 3대를 구입하여 가장 염해고장이 많은 포항, 부산, 울산지역에 배치했다. 2000년 12월 말 현재 13대가 배분되어 사용 중에 있다.
라. 이동용 발전차
VIP행사, 정부주요행사, 각종 주요경기 등 다중전원의 확보가 필요한 곳에는 비상발전차를 배치하고 있다. 1976년 11월에 50㎾ 용량으로부터 300㎾ 대형에 이르는 비상발전차를 구입하여 필요한 곳에 배치, 중요설비 전력확보에 일익을 담당해 왔다. 1986년 7월에는 중요행사장 비상전원과 주요지역 전력확보를 위하여 차량에 탑재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3대(3상 300㎾, 상전압 120/208-y 결선)를 구입하여 운전하고 있는데, 2000년 12월 말 현재 18대를 보유하고 있다.
마. 열화상 설비진단차
배전설비 가자재의 열화로 인한 불시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불량설비의 사전 진단을 통한 예방정비를 목적으로 열화상 설비진단장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장비는 1994년 12월 5대를 외자구매로 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1996년에 10대, 1997년에 15대 등을 추가로 구입하여 1차 사업소 당 1∼3대 씩 배분했다. 설비진단차는 진단장치 및 컴퓨터 모니터, 운용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산 차 량에 장착 사용하는데 2000년 12월 말 현재 30대를 확보해 사용하고 있다.
<표 8-18> 설비진단차량의 운전실적 (2000년 기준)
대당 연평균 사용일수
1일 평균 사용시간
대당 연간 운행거리
연중 중점 사용시기
일중 중점 사용시간
150일
5.6시간
7,992㎞
6∼8월
13∼17시
일일중 중점 사용시간이 19∼23시인 야간시간대에 측정하는 경우도 있음.
<표 8-19> 업체 필수보유 공구 현황
품명
단위
규격 및 용도
기준수량
고압
저압
유압식공구
개
압착단자 14㎟∼150㎟
-
1
접지저항측정기
대
훜크온식 2대 포함(저압:훜크온식 1대포함)
4
2
홐크온 메타
대
전압, 전류 겸용
3
3
블록(연선로라)
개
ACSR용
30
-
절연저항측정기
대
1,000V, 2,000㏁
2
1
500V, 1,000㏁
2
2
전기드릴
대
100V, 1/4마력
-
1
로타리해머(진동전기압축방식)
조
1
1
절단기
대
600㎟ 이상
3
3
위치작기
대
2.0Ton 이상
1
-
시메라(정선기)
개
캄아롱부 1.0Ton 이상
5
2
멀티테스터
대
2
2
COS조작봉
개
23㎸용
3
1
접지용구
조
특고압용(22㎟이상)
6
-
절연안전모
개
20
10
안전허리띠
조
로프부
15
10
검전기
개
80V∼7㎸
6
1
3.3㎸∼35㎸(낚시대형)
3
2
방전고무장갑
족
고압용(7㎸)
5
2
보호용가죽장갑
족
고압용(7㎸)
6
2
투광기
대
차량용 포함(24W 이상)
3
3
활차
조
1.5Ton이상
2
-
유압식압축기(수동)
조
Y-35
3
1
전동식압축기(전동 또는 엔진식)
조
Y-46
2
-
전선피박기
개
58, 95, 160㎟용 각 3(또는 32∼160㎟용)
9
-
활선접근경보기
개
고압, 특고압 겸용
15
-
알미늄 브러쉬
개
10
-
유압식 절단기
대
ACSR, CU 32∼160㎟용
2
-
휴즈압착기
대
2.6㎜∼3.2㎜(저압2.6㎜∼22㎟)
5
5
공사용차량
대
1Ton 이상 트럭
-
1
3.5Ton 이상 트럭(카고크레인 장착)
1
-
오가크레인 또는 백호 포크레인)
1
-
전선압축기의 압축력시험기
대
Y-35, Y-46 겸용
1
-
누전점탐지기
대
(옥내배선 탐지기능 겸용)
-
1
오가크레인 및 백호는 임대가능(영업용차량으로서 1개 업체에만 임대가능하며 계약기간동안 임대하여야 함). 전선압축기의 압출력 시험기는 2개 업체간 공동사용 가능.
바. 배전계측기
한전의 배전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배전용 계측기는 주로 절연저항계, 절연내력시험기, 케이블 고장탐지기, 머레이루프 테스터, 지하매설물 탐지기, 케이블사활판별기, 용량성 검전기, 과열개소 온도측정기, 가스탐지기, 케이블상 측정기, 적외선 온도측정기 등이 있다.
사. 배전작업 공구
한전의 배전작업용 공구는 배전사업소의 규모별로 품목별 정수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999년 6월 설비규모 및 활용빈도에 따른 공기구 정수를 재조정하였는데 구식화품목이나 활용빈도 저조 품목은 불용 품으로 처리하고 신공법 개발이나 작업방법 개선 등 신규품목을 새로 등록했다. 한전과 단가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경우 배전작업용 공구를 한전에서 따로 지정하여 보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구는 필수품목으로 계약체결 전에 현장실사를 통하여 실제 보유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고압단가 및 저압단가계약 업체의 필수보유 공구는 <표 8-19>와 같다.
4. 배전업무의 전산화
가. 배전전산화 배경
배전설비는 전국에 걸쳐 넓게 산재되어 있으며 설비의 양 또한 광대하다.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형질변 경, 도로확장 등 주위여건 변화에 따라 설비가 심하게 변동됨으로써 평소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전력계통의 최종단계에서 각종 배전공사 및 고객과 관련된 고ㆍ저압 계기관리와 정·휴전업무 등 다양한 형태의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배전분야업무의 특성상 설비관리 및 업무처리의 효율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배전업무 전산화를 조기에 추진하게 된 이유도 이와 같은 업무의 특성 때문이다. 배전업무의 전산화는 70년대에 단순업무인 배전설비 통계관리, 정전통계관리 및 저압부하관리업무의 전산 개발을 시작으로, 80년대에는 배전설계와 공사관리 등 보다 복잡한 업무의 전산화를 완료하였고, 90년대에는 고압 수전설비관리, 공사관리, 배전선로 운전실태 시스템 등 업무의 계획적 추진 및 총체적 관리업무에 필요한 고도의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배전전산화 과정
배전전산업무는 1970년 7월 1일 전자계산소를 한전의 직할사업소로 신설 발족함으로써 전자계산조직이 최초로 가동되었으며, 1976년 경영의 전산화를 경영방침으로 채택함으로써 더욱 활발히 추진되었다. 1976년 4월 9일 전산화추진위원회 규정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5월 24일 제1차 전산화 추진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등 전산화 개발업무 개발이 가속화되었다. 그리하여 기기도입 후 1975년까지는 서브 시스템이 설치되면서 한전도 본격적으로 온라인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1978년 6월부터 F3220 인텔리전트 말단을 설치함으로써 즉시(Real Time) 처리를 하게 되어 전자계 산기 이용의 효율화와 고도화를 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업무전산화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나누어 추진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단계 : 계시기(1971∼1977) 기초 저변업무 전산화 시기로서 단순, 반복, 대량업무의 개발, 온라인시스템의 도입 및 기반을 구축한 시기이다.
(2) 제2단계 : 확장기(1978∼1981) 개발시스템의 확장과 효율화 시기로서 데이터베이스의 기법 도입 및 적용 온라인시스템의 확충, 전문별 및 장기계획업무의 실용화, 전산시스템 상호간 연결 및 부문별 종합전산화를 위한 준비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업무로는 자재온라인, 수용가 문의업무의 개발활용과 한전 최초의 종합시스템인 영배(營配) 시스템의 개발착수와 1,2단계 개발의 완료되어 전 분야의 전산화 추진기반을 조성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3) 제3단계 : 종합기(1982∼1988) 이 시기에 전력사업을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 환경이 컴퓨터의 필요성을 더욱 높게 했다. 또한 정보시스 템 환경에 있어서도 기술혁신과 정보화의 발전에 의해 컴퓨터의 이용이 현저히 증대되고 사회전체에 깊 숙이 침투되었다. 따라서 1970년대에 이룩한 개발업무 전산화와 자동화의 성과를 더울 발전시키기 위해 제3단계를 개발시스템의 종합화 시기로 정하고 전산시스템의 상호연결 확대, 부문별 종합전산화 개발 등 을 활발히 추진한 결과 1986년에 영배종합시스템을 완료하기에 이르렀다.
(4) 제4단계 : 성숙기(1989∼1996) 제4단계가 시작되는 1989년부터는 전력정보종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단기 경영계획의 종합화, 데이터 뱅크에 의한 각종 정보의 활용 및 경영계획시스템의 구축, 가공정보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 예측 평 가할 수 있는 기존의 정보시스템과 사무자동화 및 설비자동화 시스템이 상호 연계되는 전력정보종합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리고 업무전산화 개발 면에서 단위업무 개발은 가능한 한 실제 사용자가 직접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했다. 그리고 기능별, 부문별 종합화는 물론 BATCH 중심 업무전산화에서 온라인, 데이터 베이스 중심으로 개발을 추진했다 또한 전산업무의 생산성과 효율화를 향상시키기 위해 업무의 개발과 운영부서를 분리하여 능률화를 도모 하고 운영의 향상을 유도하도록 했으며, 실무부서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과 이용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 특히 전산설비 면에서는 지금까지 가격이 높아 이용자의 요구수준에 적기에 대응하기 어려웠으나, 80년대 후반부터 정부의 업무전산화와 발맞추어 전산설비 확충을 원활히 추진해 나갔다. 그리고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강릉을 잇는 지역별 사업소별 근거리통신망과 부가가 치통신망(VAN)이 상호 조화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5) 제5단계(1997∼2001) 고도정보화 사회가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5단계는 한전도 사내외 각종 정보의 즉시 제공체제가 확립 되어 수행에 필요한 정보는 물론 업무용 PC는 직원 1인당 1대 수준으로 보급되고 원격자동검침, 재택( 在宅)근무 등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5. 배전설비의 지적화
가. 사업배경 및 동기
1970년대 농어촌 전화사업의 적극 추진과 산업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배전설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미 운영중인 배전설비 도면은 규격 및 작성방법이 통일되지 않아 인접도면과의 상호연결이 어렵고 배 전설비 인식이 곤란하며 공사시 도면작성 반복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사회구조의 산업화 및 도시화로 관리대상이 급증함에 따라 정확한 설비파악 및 설비관련 자료의 제공이 어려워지고 설비의 빈번한 변동으로 인해 기존도면을 사용하는데 한계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국가지적도면을 근거로 배전설비관리용 자체도면을 제작한 후 전국의 배전설비를 일률적으로 규격화한 기호 및 문자 등을 사용하여 지적도면상에 제반 배전설비를 표기하여 지적화 함으로써 도면에 의한 최신상 태의 현장상황 파악이 항시 가능하고 배전분야 각종 공사설계 및 준공에 따른 도면 제공과 신규수용 시공 관리의 합리적인 추진, 그리고 배전계통의 합리적 구성과 운영 및 설비관리의 효율 제고와 배전설비 전산관리업무에 정확한 기초자료 제공 등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나. 지적도면 제작 및 추진과정
1977년 일본의 해외연수를 통한 지적도면 제작 및 관리기술을 습득하여 당사의 배전설비 지적도면 제작 및 운영지침과 전주번호 관리기준을 제정하고 인천지사 등 5개 사업소에서 5,256매의 지적도면 제작을 개시했다. 1978년 14개 사업소, 1979년 15개 사업소, 1981년 11개 사업소, 1982년 12개 사업소, 1983년 17개 사업소에 대하여 지적도면 제작을 추진하여 전국사업장에 대한 지적화 사업을 완료했다. 1984년 지적화사업 완료시에는 총 131,420매의 지적도면을 제작하였으며 전력설비의 증가와 더불어 산간, 도서 등의 배전설비 확충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추가제작을 추진, 2000년 12월 현재 전국 185개 사업장에서 총 389,666매의 도면을 제작 운용하고 있다. 배전설비 지적도면은 국가 지적도면의 지적사항을 기본으로 다음의 배전 설비사항을 추가로 표기하여 제작하고 있다.
- 지지물의 종류, 위치, 장척, 전주번호 및 지선 - 고압배전선의 전압, 선종, 규격 및 공급방식 - 변압기의 위치, 규격, 용량, 수량 및 공급방식 - 저압배전선의 선종, 규격, 공급방식 및 공급구역 - 개폐기 및 보호기기의 종류, 위치 - 통신선로의 선종, 규격, 소유주 - 변전소, 지사ㆍ지점 및 주요 수용가 - 가공 및 지중배전설비에 대해 각각 작성
6. 배전품질의 향상
가. 정전시간 단축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컴퓨터 등 정보통신 기기의 보급 확대로 정전에 대한 사회적 영향이 커짐에 따라 전력공급 신뢰도의 향상이 절실히 요구되기에 이르렀다. 정전은 고장정전과 작업정전으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고장으로 인한 정전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고장정전 방지대책의 추진, 고장발생시 신속한 복구시행, 보수인력과 기동력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작업으로 인한 정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휴전작업 억제와 활선 및 무정전 작업을 강화하고 있다.
(1) 호당정전시간 호당정전시간은 저압고객 1호당 연간 평균정전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작업정전시간과 고장정전시간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호당정전시간은 고장감소 활동과 무정전작업 시행으로 인한 작업정전시간의 대폭 감소로 199 0년도의 295분에서 1997년도의 24분에 도달한 이후 최근에는 선진국 수준인 20분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 고객이 정전으로 인한 불편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최근 10여년간의 호당정전시간 실적은 <표 8-20>과 같다.
<표 8-20> 최근 10년간 정전시간 추이
연도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정전 시간
작업
253
229
198
138
88
21
16
11
9
14
13
고장
42
39
35
34
28
18
15
12
13
10
9
계
295
268
233
172
116
39
31
24
21
24
22
(2) 작업정전 작업정전은 전력공급설비의 신증설 및 기존설비의 유지를 위한 점검보수를 위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정전이다. 정전시간은 길지만 사전에 정전내용을 안내하여 고객이 대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객이 느끼는 불편은 고장정전에 비하여 적은 편이다. 1980년대까지는 전력설비 작업시 작업구간 내부를 정전시키는 휴전작업 위주로 시행하여 작업정전시간이 고장정전 시간보다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나, 1990년도 이후에는 정전구간을 축소하는 활선작업의 확대 및 정전이 발생하지 않는 무정전공사의 도입으로 작업정전시간이 대폭적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무정전공사는 정전 없이 작업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 공사비가 정전작업에 비하여 30% 이상 더 소요되는 관계로 설비의 중요도와 작업현장 여건에 따라 정전공사와 무정전공사를 선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작업정전시간을 감소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ㅇ단일계통 송전선로 연계 ㅇ변전소 주변압기 결선 조정 ㅇ단모선 변전소 모선 2중화 ㅇ활선 및 무정전공사 적극 시행 ㅇ부하전환 능력 향상을 위한 배전설비 확충
(3) 고장정전 고장정전 발생은 낙뢰, 풍우, 염진해 등 기후에 의한 자연재해와 전력설비의 경년 열화, 품질미흡 등의 기기사고 및 자동차 충돌, 수목접촉, 조류접촉 등의 외적 원인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 고장에 의한 정전은 예상치 못한 정전인 관계로 비록 정전시간은 짧지만 고객이 느끼는 불편은 작업정전에 비하여 훨씬 크다 . 정전이 되면 산업체에서는 생산라인의 정지로 물적 손실이 발생되고 장시간 대규모화 할 경우 지하철 정지, 전화불통, 수도 및 가스공급 정지 등으로 사회적 혼란과 불안이 초래될 수 있다. 그리고 순간정전의 경우에는 일반고객은 피해가 경미하나 첨단산업 등 특수고객은 큰 손실을 입게 된다. 고장정전시간을 감소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가) 송배전설비 투자확충
ㅇ송배전설비 공급능력 확보 ㅇ고장감소 대책공사 적기추진 ㅇ조류고장 방지활동 전개
(나) 설비의 효율적 운영
ㅇ배전설비 무고장 운동 전개 ㅇ설비진단의 과학화 추진 ㅇ배전장비 현대화 추진 ㅇ고장예지 시스템 구축 운영 ㅇ배전설비 운전 자동화 적극 추진 ㅇ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배전고장 예방활동 전개 ㅇ배전설비 투자 및 보수의 적정모델 개발
(다) 고신뢰성 기자재 개발 사용
ㅇ자기진단형 주상변압기 개발 사용 ㅇ신소재 폴리머 현수애자 개발 설치 ㅇ디지털형, 자동화형 보호기기 개발 활용
(라) 시공품질 향상기반 구축
ㅇ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송배전 품질보증제도 운영 ㅇ송배전 품질업무 절차서 제정 운영 ㅇ시공기술 향상을 위한 공사업체 기능인력 양성 ㅇ부실 시공업체 관리기준 운영
나. 규정전압 유지
<표 8-21> 규정전압 유지율 현황
연도
측정개소
적정개소
유지율
1981
3,900
2,227
57.1
1982
4,410
3,580
81.2
1983
4,557
4,242
93.1
1984
9,680
9,430
95.6
1985
5,027
4,823
95.9
1986
3,217
3,095
96.2
1987
3,667
3,551
96.6
1988
3,861
3,812
97.7
1989
3,886
3,813
98.1
1990
4,518
4,450
98.5
1991
10,254
10,115
98.6
1992
10,947
10,819
98.8
1993
11,746
11,633
99.0
1994
12,392
12,298
99.2
1995
16,732
16,648
99.5
1996
17,355
17,311
99.8
1997
18,251
18,249
99.9
1998
20,487
20,482
99.9
1999
20,476
20,474
99.9
2000
20,710
20,708
99.9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경제규모가 커지고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산업의 고도화 및 정밀 가전기기의 보급확장 등으로 공급전압의 적정유지가 요구 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비약적으로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고객의 다양한 욕구 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공급전압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다. 특히 배전설비는 전압조정 최종지점인 전력계통의 말단에 위치함으로써 각종 외란요소(外亂要素) 및 다양한 부하특성 등으로 동일 시간대의 집중관리가 곤란하고 전 고객의 개별 관리가 불가능함에 따라 배전선로 회선단위로 가장 취약한 개소를 샘 플 측정하여 전압실태 파악과 불량요인을 분석, 종합대책을 수립토록 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1) 고객 공급전압의 유지범위 일반적으로 전기기기는 정격과 같은 전압에서 사용할 경우 최대의 효율을 발휘하도록 설계 제작된다. 그러나 고객의 전기사용 여건이 수시로 변하고 넓은 지역에 분산된 개별수용의 제어가 곤란하므로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실용상 문제가 없는 범위로 유지함을 목표로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설비를 갖추는 동시에 이를 준수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2) 전압관리 추진경위 배전설비의 전압관리는 60대까지는 투자예산의 부족으로 저전압 보상공사를 산발적으로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1971년부터 전압개선의 성격을 갖는 저압선 교체 및 연장, 단상3선식화, 부하분리 등 저압 배전선을 보강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종합적인 관리방법이 필요함에 따라 1977년부터 본격적인 전압관리 계획이 수립되면서 사업소의 전압관리가 시작되었다. 또한 고객 공급전압 및 배전전압 변동폭 조사를 위하여 변전소, 주변압기의 전압조정사항 및 주상변압기의 Tap 위치를 확인했고 저압수용가 연접시공시 전압강하 기준치가 유지되도록 전선굵기 등을 기준화하였으며 부하증설시 변압기를 신설하여 저압선 및 인입선 긍장을 단축했다. 1978년에는 서울지구 변전소의 배전선 인출전압을 조정하여 심야, 경부하시 과전압 현상을 파악했다. 그리고 배전전압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배전선로의 전압변동을 측정하고 전압변동요인을 분석했으며 구간별로 전압변동폭의 한계를 설정함과 아울러 배전선로 보강의 연차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배전전압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했다. 1981년부터 전압적정율 향상을 위하여 1차 배전선로 전압강하 한도를 10% 이내로, Loop선로는 Loop 점까지의 전압강하를 5% 이내로 했다. 1982년에는 수용가 전압관리를 위하여 전등수용가 전압을 연간 1회 이상 측정하는 전압측정보고를 정례화했으며, 이듬해인 1983년에는 규정전압 유지가 곤란한 제주지역에 제주발전소 배전선로용 전압조정기를 설치했다. 그 이후 1985년부터 규정전압 유지율이 한전의 경영평가 항목으로 책정됨에 따라 유지목표를 설정하여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전압관리업무의 점검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전압관리 기법의 한 단계 상승을 위하여 1987년 8월부터 1990년 4월까지 다목적(디지탈식) 전압관리 기기의 개발, 배전선의 표준화 설계, 주상변압기 TAP 운용분석 및 효과분석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압관리기법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를 배경으로 전자식 전압관리계를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1992년까지 배전전압관리 업무지침을 개정하여 관리기법의 향상을 도모했으며, 1993년에 전기품질 향상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1995년에는 고품질의 전력공급을 목표로 종합적인 업무관리지침을 제정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1997년 이후에는 규정전압 유지율이 99.9% 이상에 다다르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1999년에는 기존의 디지털식 기록형 관리계를 현행 컴퓨터 운영환경에 맞도록 개발된 다기능 전압기록계를 채택하여 사용하기에 이르렀고, 향후 2000년대 전력사업 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전압관리기법 도입을 위하여 정부 정책과제로 전압목표 설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 등 전압관리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실천에 옮길 예정이다.
7. 배전사령실 운영
가. 배전사령실의 역할 강화
산업발달과 전력수요의 급증으로 배전설비는 연평균 7%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배전계통은 더욱 복잡화하여 효율적인 계통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정전피해에 대한 고객의 배상요구가 증대하는 추세이고 교통체증이 심화 되는 반면 고장신속복구 요구는 크게 늘어남으로써 고장복구의 체계화가 절실해지는 실정이며, 배전자동화의 확대와 더불어 배전계통의 철저한 유지관리와 정확한 파악 운용도 절실이 요구되고 있다.
<표 8-22> 배전사령실 운영현황 (2000년 12월 현재)
구분
사업소수
배전사령실 운영
배전사령실수
직접지령 사업소
비고
본부 및 지사
15
14
14
서울지역본부-1
지점
Ⅰ 급
37
12
23
Ⅱ 급
45
-
6
Ⅲ∼Ⅳ급
88
-
4
계
185
26
47
이에 따라 배전사령실은 사업소에 위치하여 관할 구역내의 배전선로 고장처리, 휴전작업, 활선작업 및 저압고장을 안전하고도 신속하게 처리하며 배전설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양질의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 배전사령실의 책임은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배전사령은 배전선로의 효율적 운영과 고장처리와 휴전 및 활선, 무정전작업에 대한 조작지령과 고압배전 계통의 관리 및 감시업무를 주관 처리하며 배전사령 보조는 배전사령의 판단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전사령 업무를 보좌하고 있다.
나. 전기원의 역할과 근무형태의 변천
(1) 근무형태 고장복구에 소요되는 인력이나 기동력이 대부분 단위 사업소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원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고장에 대하여는 정상복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1979년도에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에 이동보수차를 배치하여 평상시에는 관할구역의 선로순시 및 유지보수를 시행케 하고 고장시에는 작업차량을 이용한 신속 복구로 작업시간 단축에 많은 기여를 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직접 현장과의 무전 연결이 불가능하여 이동보수차 운용에 지장이 많았다. 따라서 서울시내 무전시설을 우선적으로 확충하여 무전으로 작업지시를 했으며 이에 따라 배전전기원의 대기근무는 사업소 규모에 따라 3개조로 편성하여 운용해 왔다. 그러나 1977년도부터 전기원 대기근무를 개선하여 최소단위 인원으로 대기근무토록 하고 잔여인력으로 하여금 경상보수에 종사하게 하여 보수인력을 최소화했다.
(가) 보수용 장비 확보 배전업무의 시공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작업차가 배치 운영되고 있으며 중부지점을 비롯한 주요 전력확보 사업소에는 이동용 발전차를 배치 운영하고 있고 배전활선작업 확대를 위하여 절연바켓트럭을 구입, 작업정전 감소 및 업무능률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동발전차, 바켓트럭 및 보수작업차 등 주요 장비의 보유현황은 <표 8-23>과 같다.
<표 8-23> 보수용장비 확보 현황 (1999년 말 기준)
장비명
목적 및 기능
보유대수
바켓트럭
무승주작업을 위하여 바켓을 부착한 고소작업
185
저압보수차
저압설비 보수 및 고장복구
218
애자청소차
염·진해지역의 오손애자를 활선으로 세정
13
보수용작업차(유·무 개형)
작업차, 자재의 수송, 공구의 수납대 등을 장착
516
이동발전차
중요행사장 전력확보 및 전력계통 사고시 임시전력공급
20
설비진단차
설비열화개소 사전 점검
30
(나) 고장복구 운영체제 배전전기원은 선로사고 복구 및 보수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야간 및 공휴일도 대기근무 체제의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임에 따라 각종 제도를 통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여러 차례의 근무제도 및 여건개선 과정을 거쳐 왔다.
①1989년 9월 이전 배전전기원 근무조는 사업장별 인원에 따라서 <표 8-24>와 같이 편성 운영되어 왔다.
<표 8-24> 1989년 9월 이전의 근무조 편성기준
사업장 구분
1개조당 편성인원
편조수
전기원 20명이상 사업장
5∼6명
4∼5개조
전기원 10명이상∼20명미만 사업장
3∼5명
3∼4개조
전기원 10명미만 사업장
2∼3명
2∼3개조
<표 8-25> 배전전기원 근무조 운영기준
구분
보수주임
배전전기원
계
비고
지사직할
1
17
18
4인×4조
Ⅰ급지점
1
17(16)
18(17)
4인×4조
Ⅱ급지점
1
12
13
3인×4조
Ⅲ, Ⅳ급지점
1
8
9
2인×4조
②1989년 9월 개정 수리반 근무조를 4개조로 편성하여 통상근무, 대기근무, 자택대기로 구분하여 운영하였으며, 24:00 이후에는 1인 을 제외한 잔여인원은 취침상태로 대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자택대기 때는 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비상소집을 하여 업무를 시행토록 했다.
③1992년 6월 개정 자택대기 근무제를 폐지하고 야간 대기근무조는 당일 13:00에 출근토록 하여 근무시간을 조정 운영했으며, 23:00 이후 대기근무자는 사고복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취침상태로 대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④1994년 6월 개정 전기원 근무체제를 기동보수반과 일상보수반으로 구분하여 운영토록 변경했다. 기동보수반의 경우 2∼4 인 3조로 근무토록 하되 1조 3∼4인으로 편조된 경우에는 22:00 이후 1명이 퇴근한 후 야간에 근무토록 했으며, 일상보수반이 경우 2∼5인 1조로 하여 통상업무를 하도록 근무체제를 개정했다.
⑤1998년 11월 개정 전기원 근무체제를 기동보수반과 일상보수반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던 체제를 통합하여 사업소 규모별로 근무조 편성과 근무형태를 달리 운영토록 했다.
다. 전기원의 날
전기원은 배전선로의 고장처리는 물론 선로보수 잡공사 등의 공사업무를 직영으로 처리하는데 1968년 현재의 전기원 수는 약 4,000여 명에 달해 회사 전체종업원(약 1만2,000명)의 33%를 차지함으로써 업무의 중요도나 인원구성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1968년 당시 정래혁 사장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이들의 노력을 감안, 숨은 노고를 위로하고 표창하는 기념행사를 갖기 위해 매년 10월 31일을 ‘전공의 날’로 제정했다. 사원연수원 전공양성반의 제1회 수료식이 1965년 10월 31일 이었는데 이날을 ‘전공의 날’로 정하고 1968년 10월 31일 제1회 ‘전공의 날’ 행사를 거행했다.그 후 전공을 전기원으로 호칭함에 따라 1976년부터 ‘전공의 날’은 ‘전기원의 날’로 개칭되었다.
‘전기원의 날’ 제정 초기 기념행사는 대외행사로서 정부 주요 관련기관의 인사를 초청, 수도권 전기원을 초청하여 본사 대강당에서 대대적으로 치뤘으나, 행사의 번거로움 및 참석대상 전기원들의 참석에 따른 불편 등으로 1983년도 이후부터는 사업소별 자체행사로 간소화하여 사실상 대내행사로 치르고 있다. ‘전기원의 날’에는 우수전기원에 대한 기념포상과 위로행사를 가지고 있으며 당해 연도에 재해를 입은 공상자 및 순직 전기원의 유가족을 방문하여 위로금품을 지급하고 있다.
8. 배전공사
가. 전기공사방법 개선
(1) 공량단가 계약제도의 도입 배전공사는 신규수용, 수전설비 확장, 신증축, 도로공사에 따른 지장전주 이설 및 보수, 계획공사등으로 발생되어 3사통합 초기에는 직영공사 형태로 이루어져 왔으나, 전력수요의 점증에 따른 배전설비의 증가와 함께 공사건수도 점차 증가하여 1980년 3월부터는 지역별 공량단가 계약제도를 도입하여 공사를 시공했다. 당시 공량단가 적용범위는 100만원으로서, 도급공사 업체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배전공사의 적기시공과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소별 대상공사별 관리구역을 1개 또는 수개지역으로 분할하여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공사는 전량 그 업체에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1982년의 공량단가 공사는 승압 및 전력량계 단가계약공사와 신규수용 인입선 공사의 내선시공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왔으며 1986년에는 공사업체 장비보유기준의 개정과 도급금액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그리고 저가 입찰로 인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최저가 낙찰제에서 제한적 평균가 낙찰제를 도입했다. 단가계약제도는 그 후 수차례에 걸쳐 보완 또는 변경해 오면서 1996년 1월부터는 단가계약 대상공사를 5,000만원 이하로 하여 대상공사를 대폭 증가했다. 2000년 1월부터는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의 적격심사기준의 개정으로 모든 공사에 적격심사제를 도입하도록 함에 따라 단가계약 입찰 때에도 적격심사제를 적용하여 대상업체를 선정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공사 시공체제가 변천되면서 단가계약 대상공사는 미리 정해진 단가업체에서 시공하고 적용범위 이상의 공사는 건별 입찰로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시공토록 했으며, 배전공사를 수행하는 업체는 일정규모의 장비 및 인력을 보유토록 제도화하여 무질서와 업체 난립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예방했다.
<표 8-26> 전기공사업법 주요개정 내용
항목
개정전
개정후
전기공사기술자 자격 완화 <법 제2조, 령 제3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또는 일정한 학력과 전기분야 유경력자
전기공사업 구분단일화 <법 제4조, 령 제6조>
제1종 전기공사업 제2종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
공사업 등록기준 완화 <법 제4조, 령 제6조>
ㅇ공사업 면허제 - 기술능력 ·1종 : 전기기술자 3인 이상, 기능계 자격취득자 2인 이상 ·2종 : 전기기술자 1인 이상, 기능계 자격취득자 1인 이상 - 자본금 ·1종 : 3억원 이상 ·2종 : 5천만원 이상 - 사무실(장비 확보기준 별도 명시) ·1종 : 50㎡ ·2종 : 33㎡
ㅇ공사업 등록제 ·기술능력 :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 보유 ·자본금 : 1억원 이상 ·사무실: 공사업 영위를 위한사무실 확보 ※ 계측성 공구에 불과한 장비확보기준 삭제
2종공사업자의 지역 제한 폐지 <기존법 제5조>
⑤제2종 공사업의 면허를 받은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사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
<삭 제>
보수교육 의무조항 삭제 <령 제18조>
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업에 종하하는 전기기술자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삭제>
수급한도액 산정 폐지 <법 제23조, 령 제21조>
ㅇ공사업자는 1공사의 입찰금액이 수급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사수급 불가 ㅇ수급한도액은 최근 2년간 공사실적으로 함
<삭제>
공사업자단체 설립조항 신설 <법 제25조, 령 제14조>
<신설>
공사업자 10인이상 발기하고 전체 공사업자의 10분의1 이상 동의를 얻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인가 신청
공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제 신설 <법제31조, 규칙제19조>
<신설>
산자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공사업자의 공사실적, 자본금, 기술능력 및 신뢰도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공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산식> 시공능력평가액=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전기공사업자는 지정공사업자 단체에게 매년 2월 10일까지 공사실적을 제출 ※지정공사업자단체는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매년 6월 30일까지 중앙일간지 등에 공시
(2) 전기공사업법 개정 전기공사에 대한 환경변화와 함께 1999년 7월 1일부로 전기공사업법이 개정되어 기존의 1종 및 2종 전기공사업이 통합 단일화함에 따라 업종구분이 없어지고 전기공사업의 면허제가 등록제로 개선되어 전기공사업계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2000년도 배전공사 단가계약제도도 전기공사업의 업종단일화 정책에 의해 모든 배전공사를 통합하고자 하였으나 기존 2종업체의 요구와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한 경과조치가 2000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어 2000년도 말까지 기존의 2종 단가업체를 저압단가로 1년간 운영키로 했다. 전기공사업법의 주요개정내용은 <표 8-26>과 같다.
나. 단가계약제도
(1) 배전공사 단가계약제도의 개념 배전공사 단가계약 제도란 신규, 지장전주, 계획, 보수공사 등 도급비 5,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배전공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각 사업소(지사?지점)단위로 일정구역을 분할하여 연간계약으로 시공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말하며, 해당지점의 해당지역에서 발생되는 대상 도급비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형태로 해당지역 단가계약업체가 직접 시공을 시행토록 하고 있다.
(2) 단가계약제도의 변천 단가계약제도는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였는데, 전기 3사 통합 초기에는 직영공사로 이루어져 왔다. 적게는 인입선 공사에서부터 크게는 22.9㎸-y 승압공사에 이르기까지 사업소별 발주공사가 늘어나고 이에 따른 계약업무가 증가하면서 1980년 3월부터 도급비 100만원 이하 공사에 대한 지역별 공량단가 계약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그 동안 단가계약 제도는 여러 차례의 변천과정을 거쳐왔는데 2000년의 주요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3) 2000년도 시행 단가계약 주요변경 사항
(가) 단가계약 업종구분 변경 및 지역수 축소 2000년 1월부터 시행하는 단가계약제도의 개선방향은 먼저 고압공사 업종 단일화와 승압, 계기공사 시공의 전문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일반단가를 폐지하고 고압단가와 저압단가로 구분 시행토록 하였으며, 기존의 특수단가 업체 중 연장대상업체와 계약갱신과 함께 단가구역을 다시 분할했다. 아울러 배전공사 시공품질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공업체의 대형화체제 구축을 위한 단가지역수를 229개로 축소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했다. <표 8-27>은 2000년도 시행 단가계약 제도의 주요 개선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표 8-27> 단가계약제도 주요 개선사항
구분
개선전
개선후
대상공사 구분
일반단가, 특수단가, 2종단가
고압단가, 저압단가 ☞기존 특수단가 및 일반단가를 고압단가로 통합
지역분할 방법
사업소별 설비규모를 기준으로 지역 분할
입찰시행 직전 및 직전전년도 공사실적으로 지역분할 ☞저압단가는 공사 시행연도 추정 총도급액 기준
(나) 지역분할 기준 변경 단가지역 분할기준은 과거에는 해당지점의 배전설비 현황 및 수용호수 등을 기준으로 분할하던 것을 계약기간 중의 추정도급예산액을 기준으로 분할하도록 변경했다.
(다) 업체 선정방법 변경 단가계약업체 선정방법은 기존의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에서 적격심사부 최저 낙찰제로 변경했다. 이는 1999년 4월 30일부로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의 적격심사기준이 개정 공포되어 모든 공사가 적격심사 대상으로 변경된 것에 기인한 것이다. 업체선정방법의 변경전과 변경후를 비교해 보면 <표 8-28>과 같다.
<표 8-28> 단가계약업체 선정방법 변경내용
구분
변경전
변경후
입찰방법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적격심사 낙찰제 ☞입찰가격 및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등 적격심사에 의거 업체 선정
사전 입찰참가 자격
해당 사업소(지사직할,지점) 관할구역내 주된영업소를 두고 있는 제1종 전기공사업체로서 활선자격 4명 이상 확보하고 당사에서 시행하는 활선작업원 편조심사를 필한업체
해당 사업소(지사직할,지점) 관할구역내 주된 영업소를 두고있는 전기공사업체
중복낙찰 제한
1개지역에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다른 지역의 단가계약 입찰 참가 불가
1개지역에 낙찰 예정자로 선정된 업체가 다른 지역에 추가 낙찰예정자로 선정될 경우 추가지역은 무효 처리
지역분할 및 입찰시행 주체
1차사업소 단위
2차사업소 단위
낙찰예정자 결정 방법
수급한도액으로 제한 ☞ 추정계약금액이 수급한도액 초과시 입찰 무효 처리
수급한도액 제한 폐지 ☞ 공사업법상 수급한도액 폐지에 따라 적격심사기준의 시공 경험 항목으로 전환
(라) 단가계약 기간 변경 단가계약 기간은 기존 특수단가 업체의 갱신계약 만료기간과 일치하고 전력산업 구조개편 및 회사 경영여건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조정했는데, 그 내용은 <표 8-29>와 같다.
<표 8-29> 단가계약기간 변경내용
구분
개선전
개선후
업종별 단가 계약기간
일반단가 : 1년계약 1회연장 특수단가 : 2년계약 1회연장 2종단가 : 1년계약
고압단가 : 2년계약(2000년∼2001년) 저압단가 : 1년 계약(2000년) ☞ 계약종료후 고압단가로 흡수
(마) 단가업체 장비 및 기능인력 확보기준 변경 단가계약업체의 장비는 현재 직접활선작업 시행에 따라 간접활선 스틱류를 전량 필수품목에서 권고품목으로 전환하였고 , 지중선 장비와 공구 등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토록 했다. 업체 보유인력은 대부분의 공사가 활선, 무정전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전활선전공의 보유기준을 4명에서 5명으로 상향 조정하여 활선조 기본인원 4명중 결원으로 인한 작업상의 문제요인을 해소하도록 했으며, 배전전공의 인원수도 업체 대형화 및 추정 도급예산액 상향 조정에 따라 기존 8명에서 9명으로 상향조정했다.
(바) 단가업체 사후관리 배전공사 시공품질을 확보하고 작업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단가계약업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했으며, 계약기간중 기능인력, 장비 보유현황 점검 및 사후조치 기준을 마련하여 보유기준 미달시는 자격 확보 때까지 시공중지 조치토록 했다. 또한 공사시공중 안전사고 유발시 활선조 해체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고, 무정전 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토록 했다. 단가업체 종사자의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표 8-31> 사업소별 단가계약 업체 현황 (2000년 현재)
구분
고압단가
저압단가
합계
연장업체
신규업체
계
서울
43
9
52
54
106
경기
34
20
54
19
73
인천
15
11
26
15
41
강원
9
8
17
8
25
충북
18
12
30
12
42
충남
37
31
68
21
89
전북
28
21
49
15
64
전남
49
32
81
31
112
대구
44
22
66
34
100
경남
25
19
44
18
62
부산
25
18
43
30
73
제주
7
5
12
2
14
강릉
11
3
14
8
22
경북
14
8
22
10
32
의정부
16
15
31
11
42
계
375
234
609
288
897
ㅇ교육과정 : 단가업체 직원 업무능력 향상반 ㅇ교육대상 : 단가업체 소속 현장대리인 또는 전공장(電工長) ㅇ교육주관 : 중앙교육원 ㅇ교육기간 : 3∼5일 ㅇ교육내용 : 배전공사 시공품질 향상 및 신기술ㆍ신공법에 관한 사항, 고객 응대 및 서비스 향상교육 ㅇ교육비 : 1차사업소 단위로 교육대상자를 선발하되, 해당업체에 적정 교육비를 책정하여 부과함 (20만5천원 / 인)
다. 활선공사
(1) 활선작업 시행 정전작업의 약 85%를 점유하고 있는 작업정전을 획기적으로 감소하고자 직접활선작업 공법을 개발하게 되었는데, 이 공법은 작업자가 보호구를 착용하고 직접 충전부에 접촉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절연 바켓트럭을 활용하여 22.9㎸-y 배전선로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 공법의 특징은 기존의 Hot Stick 간접활선 공법의 작업한계를 극복하고 간편한 활선공구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작업상의 안전성 면에서는 불리한 점이 있으나 작업시간의 획기적 단축과 작업효율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어 도입, 운영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배전공사의 단가계약공사를 수행하면서 1993월 1월부터는 활선단가 계약업체를 별도로 선정하여 활선공사를 수행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활선단가 업체는 활선 전문교육을 이수한 배전활선전공을 4명 이상 보유하여 활선편조심사를 완료하여야 하고, 별도의 활선장비 등을 갖추도록 했다. 활선단가계약 업체가 보유하는 배전활선장비 및 공구 등은 <표 8-32, 33, 34, 35>의 기준과 같다.
<표 8-32> 2000년도 단가계약업체 장비 및 공구보유기준 - 안전장구
연번
품 명
규격
기준수량
비고
1-1
전선 커버
25㎸, 5'
15
1-2
애자 커버
25㎸, 9” HEIGHT
9
1-3
완금 커버
46㎸
3
1-4
COS 커버
15㎸
3
1-5
데드엔드 커버
25㎸
12
1-6
전주 커버
72”
3
1-7
라인 호스
1”, 23㎸급
9
1-8
고부 브랑켓트
30㎸급, 6”×36”
9
1-9
방전고무장갑
30㎸급
6
1-10
고부소매
30㎸급
6
절연조끼(30㎸급)로 대체 가능
1-11
애자후드
25㎸이상
2
1-12
폴탑커버
345㎸
1
<표 8-33> 2000년도 단가계약업체 장비 및 공구보유기준 - 활선스틱
연번
품명
규격
기준수량
비고
2-1
와이어통
1 1/2”, 8'
2
활선작업차붐(Boom) 장착용 가완목이 있을 때는 생략 가능
2-2
와이어통
2”, 10'이상
1
2-3
새들엔드타이트너
2”
2
2-4
유니버셜폴(스틱)
8‘
1
로터리스틱으로 대체 가능
2-16
립프올크램프스틱
1 1/4”, 8'
1
2-17
활선바이스크립
1
와이어홀딩스틱또는 핸드스틱 대체 가능
<표 8-34> 2000년도 단가계약업체 장비 및 공구보유기준 - 활선공구
연번
품명
규격
기준수량
비고
3-1
활선압축기
HY-35
1
3-2
전선카터
라쳇트형 또는 레버타입
각1
3-3
활선피박기
58∼160㎟(set)
1
3-4
활선작업용 COS
25㎸(점퍼케이블 크램프 포함)
3
3-5
핸드라인 훜
1/2 lb
1
3-6
1륜 활차(절연)
1/2 × 120'
1
3-7
2륜 활차(절연)
1/2 × 120'
1
3-8
로프포박브락켓트
1
3-9
클램프핀(직구)
12
3-10
글램프핀(곡구)
12
3-11
활선용 장선기(절연봉부)
23㎸급1,000kg.f(벨트식)
4
핫스틱텐션풀러로 대체 가능
3-13
바이패스점퍼스택(케이블)
23㎸, 400A
3
3-14
바이패스점퍼지지대
23㎸
6
임시걸이 3개 포함
3-15
가완복
9ft(홀다3, 스트랍2, T클램프1, 애자3개 포함)
1
붐장착용 기완목으로 대체 가능
3-17
충전부 임시절연캡
잠바선, 변압기, 인하선 절단시, 충전부 절연용
15개
<표 8-35> 2000년도 단가계약업체 장비 및 공구보유기준 - 활선작업차
연번
품명
규격 및 용도
기준수량
비고
4-1
활선작업차
작업높이 15m 이상
1
절연바켓트럭 Aerial Lift와 동일품목
활선작업차 임대 가능(단, 영업용 장비로서 1개업체에만 임대가능하며, 계약기간 동안 임대해야 함).
(2) 활선작업 교육 작업정전의 감소를 목적으로 추진되어온 배전활선작업은 1987년까지 한전의 활선전기원이 직접 수행해 왔으나 1988년 울산 대광전기(주)에서 배전활선작업 교육을 요청함으로써 도급업체에서 활선작업이 시작되었다. 이와 함께 서울연수원에서는 1987년 11월에 대광전기(주) 직원 8명에 대한 3급 활선작업원 양성교육을 처음으로 시행했고, 1988년도와 1989년에는 각각 12개 업체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후 1995년부터는 대한전기협회 교육훈련원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위탁교육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1999년부터는 울산의 대광전기 및 포천의 한국전기직업전문학교 등 2개의 교육기관을 추가로 지정하여 활선교육을 시행하게 되었다.
<8-36> 연도별 활선교육 운영실태
구분
1997∼1995. 8
1995. 9∼1997. 12
1998. 1∼현재
비고
교육기관
중앙교육원
대한전기협회 중앙교육원
대한전기협회
- 1995 무정전작업 확대로 활선전기원 부족 - 공사업체 대상 교육에 대한공정위 시정권고(1997)
(1) 무정전 공법 개발경위 산업설비의 자동화와 고도 정보산업의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고객의 전기에 대한 의존도는 순간의 정전도 허용되지 않을 만큼 고부가가치의 전기품질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력회사의 전기사업은 전기의 안정적 공급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측면에서 정전의 제로화가 당면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정전은 크게 고장정전과 작업정전으로 구분되는데, 고장정전은 천재지변, 설비 열화 및 차량 충돌, 외물 접촉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불시에 일어날 수 있으나, 작업정전은 설비의 확충 및 개보수 작업시에 발생되는 정전으로서 사전에 계획을 세워 작업을 하기 때문에 무정전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장비와 공법을 개발하여 적용한다면 얼마든지 작업정전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특히 전체 정전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작업정전을 줄이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작업정전의 획기적 감축을 통해 전력공급 신뢰도를 확보하고,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신공법 도입으로 기술 선진화를 추구할 목적으로 배전공사의 무정전공법을 도입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1994년 6월 무정전 공사용 장비가 국산화되면서 본격적으로 무정전 공법을 적용하기 시작했고, 1994년 8월에는 울산의 대광전기 및 순천의주, 동해 등의 기존 단가계약업체로부터 국산화 장비에 의한 현장 시범운영을 추진하여 그 효과를 검증했다. 1995년 1월부터는 최초로 전국의 67개 지역에 무정전공사 지역별 단가계약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했으며, 1996년 1월에 추가로 38개 지역을 선정하여 무정전 단가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1998년 1월부터는 기존의 활선단가와 무정전 단가를 통합하여 특수단가로 하여 433개 지역을 선정함으로써 전국을 무정전공사 시공체제로 확대 운영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아울러 2000년 1월부터는 기존 사선공사를 수행하는 일반단가업체와 활선 및 정전 공사를 수행하는 특수단가 업체를 통합하여 609개 지역을 선정, 운영하게 되었다.
<표 8-39> 연도별 기능인력 현황
구분
기능평가 이수 배전전공
배전활선작업원
지중케이블접속전공
한전 연수원
대한 전기협회
기타
계
한전 연수원
대광 기술학원
평일산업
계
1985
(당사 퇴직 활선 전기원, 대광전기, 한국전기)
180
180
1986
85
85
1987
8
8
90
90
1988
60
60
-
-
1989
56
56
-
-
1990
66
66
-
-
1991
229
229
100
100
1992
354
354
76
76
1993
4,290
394
394
106
106
1994
806
389
389
108
108
1995
1,033
160
394
554
181
181
1996
2,123
80
796
876
-
278
52
330
1997
3,093
80
795
201
1,076
-
467
243
710
1998
1,016
-
556
146
720
-
20
36
56
1999
1,657
-
573
840
1,413
-
89
173
262
2000
2,221
-
456
644
1,100
-
55
30
85
계
16,239
1,876
3,570
1,831
7,277
909
534
1,443
(2) 무정전공법 체계 및 운영 배전설비에서 정전 없이 작업을 시행할 수 있는 무정전공법의 체계는 활선작업 공법과 임시송전 공법으로 구분하며 현장 여건, 작업방법, 공사용 장비 등에 따라 공사방법을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무정전공법에서는 임시송전공법을 채택,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이패스(By-Pass) 공법은 공사구간 이후의 부하와 공사구간내의 분기선로, 특고압 고객, 변압기 등의 부하를 바이패스 케이블로 임시 연결하여 전기를 공급하면서 작업하는 공법을 말한다. 그리고 이동용 변압기차 공법은 공사용 차량에 이동용 변압기 및 1,2차 개폐기, 검상장치 등을 탑재하여 주상변압기 교체시 저압고객에 전기를 공급하면서 작업하는 공법이다. 또한 공사용 개폐기 공법은 공사구간 이후의 부하를 타선로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 공사용 개폐기만을 임시로 설치하여 공사구간을 분리하고 작업하는 공법을 말한다. 이와 같이 무정전 공법은 임시송전 공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1998년부터 새로이 개발한 공법이 저압발전기 공법이다. 이 공법은 이동용 변압기나 바이패스 케이블 설치가 곤란하거나 1차 전원 확보가 곤란한 장소에서 병렬연결 장치를 갖춘 저소음형 저압발전기를 이용하여 저압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면서 작업하는 공법으로 주로 변압기나 COS 등의 교체공사시 적용한다. 이러한 공법의 적용을 위하여 1998년부터 용량 100㎸A의 저압발전기차 개발에 착수, 1999년 7월에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1999년 8월부터 2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추진했으며, 그 후 전 시공업체에 활용토록 권장했다.
(3) 무정전 공법 적용효과 무정전 공법을 개발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함에 따라 작업시간의 상당한 감소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표 8-40> 은 무정전공법 도입 전후의 전사 작업정전 변동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표 8-40> 무정전공법 도입후 작업정전 변동 추이
구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작업정전(분/호)
82
20
14
10
9
4
12
감소율(%)
-
75.6
30.0
28.6
10.0
-
14.3
이외에도 무정전작업 시행에 따라 기존에 심야 휴전작업 시행으로 인한 휴전안내 및 심야휴전 감독 등의 업무가 감소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었고, 휴전에 의한 지장전력량이 발생되지 않음으로써 전력 판매량 증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4) 무정전 작업 적용범위 무정전 공법을 도입하여 확대 운영하면서 지점 단위의 단가계약이 사선공사의 단가업체와 무정전공사의 단가업체로 중첩 운영됨에 따라 <표 8-41>과 같이 무정전공사의 적용범위를 정하여 운영하게 되었는데, 이는 경제성을 감안하여 지역별 차등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표 8-41> 무정전작업 적용 범위
구분
변압기 공법
바이패스케이블 공법
7대 도시
전 변압기 교체공사
바이패스케이블 포설구간내 모든배전공사
시지역
전 변압기 교체공사(단, 정전협의 가능한 단독변압기 제외)
바이패스케이블 포설구간내 정전부하가 100㎸A를 초과하는 공사
읍·면지역
단상30㎸A, 삼상 합계용량 60㎸A 이상 교체공사
이러한 적용범위는 2000년 1월부터 기존 사선(死線) 공사업체와 무정전공사 업체가 통합 단일화되면서 지역별 적용기준을 폐지하고 고객측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정전부하 합계가 50㎾이상 개소에서는 무정전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작업현장 여건 및 부하특성에 따라 사업소 시공부서장 판단 아래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할 수 있도록 2000년 4월부터 보완 시행하게 되었다.
(5) 무정전작업 시공업체 관리 무정전 공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무정전 작업에 수반되는 기능인력 및 시공자격에 대한 평가관리기준을 제정하였는데 당초 1995년부터 ‘무정전작업 안전관리기준’과 ‘무정전 배전공사 현장적용평가 심사 및 관리기준’ 등을 운영해오다가 두가지 기준을 통합하여 1999년 10월 1일부터는 ‘무정전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표 8-42> 연도별 배전설비 고장추이(1981∼2000)
연도별
총배전고장
주상변압기 고장
연장(㎞)
고장건수
고장율(100㎞)
설비대수
고장대수
고장율(%)
1981
189,734
4,575
2.41
288,345
1765
0.61
1982
202,294
4,377
2.16
320,133
1967
0.61
1983
212,176
3,664
1.73
345,273
1511
0.44
1984
219,257
3,215
1.47
360,560
1392
0.39
1985
228,757
2,819
1.23
388,437
1185
0.31
1986
243,970
2,326
0.95
421,548
1008
0.24
1987
258,472
1,893
0.73
450,212
830
0.18
1988
294,542
1,705
0.58
496,151
703
0.14
1989
311,794
1,545
0.50
544,879
603
0.11
1990
320,927
1,606
0.49
602,101
677
0.11
1991
363,584
1,527
0.42
669,175
597
0.09
1992
380,730
1,394
0.37
713,815
619
0.08
1993
394,544
3,572
0.93
781,700
2599
0.33
1994
432,875
3,500
0.84
850,398
3247
0.38
1995
457,995
2,974
0.65
927,426
2035
0.22
1996
482,525
2,906
0.60
979,880
1457
0.15
1997
509,472
2,233
0.44
1,064,334
1301
0.12
1998
522,210
2,256
0.43
1,100,642
1694
0.15
1999
534,704
2,769
0.52
1,166,761
1778
0.15
2000
545,167
2,191
0.40
1,287,126
1,537
0.11
<표 8-43> 호당정전시간 감소추이(배전측)
연도별
고장
작업
계
1981
154
509
663
1982
123
432
399
1983
99
555
498
1984
80
365
445
1985
65
351
416
1986
45
323
368
1987
38
275
313
1988
34
236
270
1989
31
221
252
1990
30
220
250
1991
29
204
233
1992
25
181
206
1993
28
127
155
1994
22
82
104
1995
15
20
35
1996
13
14
27
1997
10
10
20
1998
10
9
19
1999
8
14
22
2000
8
12
20
9. 배전선로 고장예방
가. 개요
배전설비는 그 특성상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있고 선로 연장이 110만㎞에 달하는 방대한 설비이기 때문에 전기공급자로서의 통상 의무를 다하는 경우에도 태풍, 낙뢰, 외물접촉, 차량충돌, 전선도난, 고객수전설비 고장파급 등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고장원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완벽하게 예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한전에서는 점증하는 전력수요를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하여 배전설비에 대해서도 전원개발에 못지않게 선로의 신설 및 기존설비의 보강에 박차를 가해 왔으며, 정전감소 대책으로 활선작업을 확대하고 무정전 공법을 개발 적용했다. 또한 정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장시 신속복구 및 신속안내 체제를 확립하는 등 전기의 안정적 공급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의 원천적인 불완전성 때문에 무정전, 무고장으로 공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전기공급의 공익성이나 특수성에 비추어 고객측에서도 자가발전기, UPS 등 자구책을 강구하여야만 정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표 8-44> 연도별 호당 정전시간과 투자예산 추이
구분
1981
1985
1989
1990
1993
1996
1999
2000
호당 정전 시간
계(분)
891
523
308
295
172
31
25
23
고장(전사)
215
91
50
42
34
15
10
10
작업(전사)
676
432
258
253
138
16
15
13
투자예산(전사)(억원)
12,838
16,685
14,339
18,977
49,015
68,615
97,450
87.617
배전보수(전사)(억원)
326
370
775
762
761
2,690
2,948
3,188
점유율(%)
2.5
4.0
5.4
4.0
1.6
3.9
3.0
나. 연도별 호당 정전시간
1973년까지는 설비고장 감소측면에서의 고장예방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1974년부터는 정전고장 건수 및 정전시간을 파악하기 시작했고 설비고장도 고장건수 및 정전시간을 산출하여 공급지장량을 파악하게 되었다. 198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호당 정전시간을 관리하기 시작했으며, 고객 호당 정전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배전설비의 투자와 고장감소 노력 등으로 1981년에는 배전측 호당 고장정전시간이 150분대에 진입하게 되었다. 1990년대에는 활선작업의 확대, 휴전작업의 심야시행 등으로 호당 정전시간은 더욱 감소하였으며, 1994년부터는 점증하는 전기품질에 대한 고객욕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하여 고장정전 건수 및 고장정전 시간을 파악하여 관리하기 시작하였고, 설비고장도 고장건수 및 정전시간, 공급지장전력량을 파악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고장예방활동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1995년부터는 정전 없이 작업할 수 있는 무정전공법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호당 정전시간이 30분대로 진입하는 획기적인 실적을 기록하게 되었다. 1997년부터는 배전선로의 고장정전, 작업정전 등 모든 정전실적과 전원측 고장까지도 통합전산화하여 고객 1호당 정전시간(분/호)을 측정하게 되었고 고객에 대한 공급신뢰도의 기준으로 정부 및 자체목표를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1999년부터는 호당 정전시간, 전압유지율, 불시고장정전복구시간 등의 전기품질을 전력서비스헌장에 포함하여 관리함으로써 고객중심적 설비관리의 기반을 마련했다.
다. 고장정전 발생 유형
2000년도의 배전선로 고장정전 2,769건을 살펴보면 조류, 수목 등 외물접촉고장이 33.3%(923건), 자연열화, 부식 등 기자재관련 고장이 21.8%(605건), 풍수해, 뇌격 등 자연현상에 의한 고장이 13.3%(367건), 고객사고 파급 등 타사고 파급고장이 11.6%(321건) 순으로 나타났다. 외물접촉고장은 조류접촉고장이 전체의 60.9%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까치의 급증과 농어촌 지역의 도시화 등으로 까치의 서식지가 도심지까지 확산한데 기인한 것이다. 기자재관련 고장은 자연열화고장, 제작불량고장, 부식고장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엘리뇨와 라니냐 등에 의한 기상급변으로 연중내내 집중호우, 태풍 등이 빈발하여 외부에 노출된 배전설비의 경년열화가 가속화됨으로써 증가한 것으로 자연열화와 부식고장은 늘어난 반면 기자재 제작기술의 향상과 시험기준의 강화 등으로 예년에 점유율이 높았던 국산애자의 불량 등 제작불량 고장은 줄어들게 되었다. 타사고 파급고장의 대부분은 고객사고 파급에 의한 고장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소 내선기기 제조업체의 난립에 따른 기자재 저가경쟁과 제작기술의 낙후, 그리고 IMF 관리체제 이후 산업체의 자금여력 부족 및 경영자의 관심 결여에 따른 수전설비 관리 부실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표 8-45> 원인별 고장현황 (2000년도 실적)
구분
외물접촉
기가재 관련
자연현상
타사고 파급
일반인 과실
원인불명
시공불량
기타
합계
건
923
605
367
321
241
227
39
46
2,769
점유율(%)
33.3
21.8
13.3
11.6
8.7
8.2
1.4
1.7
100
라. 조류 고장예방 활동
(1) 조류고장
<표 8-46> 조류고장 연도별 발생 추이
연도별
전체고장
조류고장
건
%
1987
1,893
183
9.6
1988
1,705
191
11.2
1989
1,545
137
8.9
1990
1,606
124
7.7
1991
1,527
118
7.7
1992
1,394
79
5.7
1993
3,572
343
9.6
1994
3,500
382
10.9
1995
2,974
384
12.9
1996
2,906
374
12.8
1997
2,233
291
13.3
1998
2,256
366
16.2
1999
2,769
547
19.7
2000
2,191
304
13.9
배전선로의 거의 대부분은 3상4선식 22.9㎸-y 선로로서 임해, 평지, 도심, 산악지대 등에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있고, 기상여건이나 지역특성의 영향을 쉽게 받는다. 이로 인한 고장원인을 분류하면 절연열화, 기상여건, 조류나 수목에 의한 접촉고장 등 다양하며, 배전선로에서 발생한 고장 원인 중 조류에 의한 고장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 발생 유형 조류고장 중 까치로 인한 고장이 96%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까치에 의한 고장은 선간단락과 지락고장으로 나눌 수 있는 데, 둥지용 재료 중 젖은 나뭇가지, 철사 등을 운반하다가 전압선간 혼촉에 의한 단락고장, 전압선과 접지간에 걸치는 지락고장, 둥지재료와 전력선이 직접 접촉하는 지락고장, 까치가 완금에 앉아 부리로 전선을 쪼아 발생하는 지락고장, 까치가 직접 전선에 닿아 발생하는 지락고장 등이 있다. 1994년도에 시행한 ‘배전선로 까치고장 대책에 관한 연구’에서는 전주의 위치별 고장 발생률을 조사한 결과 <표 8-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력선∼현수애자 금구간에서 45%, 전력선에서 25%, COS 1차 단자에서 15%순으로 나타났다.
(나) 예방활동 조류고장, 특히 까치에 의한 고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까치가 전주의 완철위에 집을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전통적인 방법은 물론 시각, 청각, 촉각 등을 이용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고 전문가에게 연구를 의뢰하기도 했으나 아직까지 완벽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1996년에는 사업소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예방활동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여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예방용 기자재가 일시적인 효과만 보이거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잠바선 하향시공 방법의 효과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에는 잠바선 하향시공에 대한 시범운영과 효과분석을 거쳐 1998년에 배전선로 잠바선 하향시공 기준을 제정 운영하면서 본격적으로 조류공존형 설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99년도에는 전년대비 고장이 22.7%가 증가했고, 증가의 주요원인이 까치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잠바선 하향시공방법도 100% 효과를 거양할 수 없었으므로 1999년 12월 조류공존 전략과 함께 구제(驅除) 전략도 병행하여 시행토록 했다. 2000년부터는 조류고장예방대책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CER(공존, 구제, 철거)’ 전략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공존(Coexistence)전략은 전력설비상 까치가 둥지를 조성하여도 무정전으로 전력공급이 가능한 설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기존의 잠바선 하향시공보다 개선된 최적의 ‘LHC 공존공법’ 개발을 위하여 본사 및 사업소 전문가로 TF팀을 구성하여 완벽한 공존공법 개발을 추진중에 있다.
<표 8-47> 까치고장 위치별 고장발생률
발생개소
고장유형
점유율(%)
전력선∼현수애자금구
둥지재료와 직접 접촉, 둥지재료와 충전부 근접에 의한 섬락
45
전력선
까치날개 및 꼬리부분이 나선에 접촉, 둥지재료의 접촉
25
COS 1차 단자
까치와 직접 접촉(부리와 충전부), 둥지재료와 순간접촉
15
기타개소(개폐기, 고객설비)
둥지재료와 개폐기 충전부 접촉, 수전설비에 설치된 둥지방치로 선로고장 유발
15
구제(Extermination) 전략은 농작물 피해농민, 보호협회, 허가관청, 수렵협회, 한전 등 5개 단체의 협조하에 유기적 협조구제, 적기구제, 제한적 구제라는 3구제 방침의 구현에 중점을 두고 대한수렵관리협회에 의뢰한 것으로, 위탁구제를 원칙으로 하며 무조건적 구제가 아닌 불가피한 부분적 구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철거(Removal)전략은 5위일체 합동순시 및 둥지철거라는 목표로 당사직원, 업체직원, 일용직 전공, 구제엽사, 일반인 등 5위가 총체적으로 활동함으로써 둥지접촉고장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중에 있다.
(2) 월별, 계절별 고장예방 활동 월별, 계절별로 예측되는 자연현상에 대비하여 중점예방활동을 적기에 추진하고 있으며 비닐하우스, 화훼장 등 정전피해 및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선로에 대하여 특별관리를 하는 한편 불시고장, 재해재난 등 비상시 대비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한 월별, 계절별 고장예방 활동에는 3월∼5월의 봄맞이 고장예방 특별활동, 6 월∼8월의 하계 안정적 전력공급 대책, 9월∼11월의 추계 고장예방활동, 12월∼익년 2월까지의 동절기 고장예방 특별활동 등이 있다.
마. 광역정전 복구사례
(1) 대부도와 한산도 태풍피해 복구공사 추진사례
(가) 고장개요 1980년 4월 19일 05시 5분 강풍으로 66㎸ 송산S/S 22.9㎸-y 대부D/L 대부도 2호 철탑(95m) 1기가 선로 직각방향으로 도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하여 대부도, 영홍도 지역 3,300호가 정전되었으며 임대 비상발전기(350㎾×1대)를 설치하여 1980년 4월 24일 19시에 전력공급을 재개했다. 또 1980년 4월 20일 1시 10분 강풍으로 인해 154㎸ 거제S/S 22.9㎸-y 사등D/L 한산 3호 철탑(82m) 1기가 하부는 전원측으로, 상부는 부하측으로 도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한산도 지역 2,000호가 정전되었으나 한산 2호와 한산 4호 철탑을 직접 연결하여 1980년 4월 22일 19시에 임시송전을 개시했다.
(나) 도괴원인 분석 도괴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하여 배전처, 감사실, 남서울전력관리처, 철탑 제작업체 등이 철탑도괴상태와 전선단선상태를 면멸히 현장조사한 결과 대부도는 1호 철탑부분에서 4조단선, 2호 철탑부분에서 2조단선, 3호 철탑부분에서 2조단선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한산도는 전선을 연결하는 2조의 크레비스링크가 파손되어 상공으로 이탈되었고 인근 4호 철탑도 전원측으로 4∼5°경사되었다.
(다) 도괴철탑의 설계 및 시공 적정여부 분석 도괴철탑의 문제점 및 대책을 위한 합동조사단이 구성되었으며 합동조사단은 우선 현행 설계기준(1980년 당시)에 의한 검토를 실시했다. 대부도와 한산도에 적용된 철탑의 풍압하중(風壓荷重)은 40∼60m의 높이에 330 을 적용하여 일본 JEC-127보충지역의 설계기준(40m 이하 290)과 동일하게 설계되었다. 고장지점의 풍속 실측치가 없으며 설계시에는 과거풍속측정치 및 지형을 감안한 풍속을 산정하여 적용하지 못했다. 도괴된 철탑은 일반송전선 철탑 설계기준보다는 약 20∼30% 강화하여 설계 시공 되었으나 도괴당시의 풍속을 정확히 파악 할 수 없었다.
(라) 조치사항 대부도 및 한산도 철탑도괴고장은 외국의 철탑건설 설계 및 일본 JEC규정에 의한 철탑전선에 적용하는 풍속, 풍압하중을 고려하여 건설하기로 하였으며 계속 검토해야 할 사항은 해협을 통과하는 지역적인 기상조건조사와 전선진동방지의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신설되는 철탑에 대하여는 사풍적용(90°방향 및 60°방향의 풍압) 및 외곽견적과 Angle수를 비례상수인 충실률 적용, 도서지구에는 특히 동복강선을 설치하는 방안이 강구, 조치되었다.
<표 8-48> 긴급절체 후 과부하 발생 배전선로 현황
S/S명
D/L명
최대부하
부하(㎾)
전류(A)
쌍문
삼양
15,400
440
말미
13,000
370
번동
14,700
420
상계
상신
13,300
380
자애
15,400
440
온수
11,600
330
성공
신당
15,400
440
성신
12,000
340
승인
17,500
500
고려
14,000
400
화양
화산
12,300
350
계
11개 D/L
154,600
(2) 월계변전소 화재사고에 따른 배전선로 전환조치
(가) 화재발생 1989년 8월 29일 16시 51분경 월계변전소 구내 화재가 발생하여 월계변전소와 연계 공급중이던 종암변전소, 원남변전소, 운니변전소가 정전되었다. 이 사고로 3개 변전소에서 공급중이던 65개 배전선의 24만9,200호가 정전되어 29시간에 걸친 부하전환 후 8월 30일 21시 25분에 송전되었다. 정전변전소 관할 북부, 성동, 성북, 동부지점에서 연인원 977명, 장비 159대를 동원, 비상전력 공급에 힘썼으며 일자별 부하전환 및 전력공급 활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시간대별 조치사항
①1989. 8. 29 ㅇ17:15 월계변전소 정전접수후 광역정전사고임을 판단, 우선 북부, 중부, 성동지점 보선사령실에 사업소간 부하절체를 지시했다. ㅇ18:00 변전소별 정전 배전선로가 65개 배전선으로 파악되어 중요 수용가는 우선 전환 공급 지시하고 이동봉사차로 하여금 사고원인 및 복구공사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다. ㅇ21:00 구청별, 동별 정전집계 결과 5개구청, 53개동, 24만9,200호가 정전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7개 상수도 가압장이 정전되었다. ㅇ21:30 인근변전소에서의 전력공급 및 배전선로 전환으로 38개동 15만6,500호가 4시간 15분만에 송전되었으며 배전선로 절체현황은 절체가능선로 48개D/L 절체불가능선로 17개D/L등 65개 선로로 집계되었다. ②1989. 8. 30 ㅇ01:30 이동변전차의 설치에 대비하여 배전선로 연결공사의 현장조사 및 긴급공사 시행으로 돈암동, 성북1동, 정릉2동 상수도 가압장이 송전되었으며 02시에는 성북2동, 월곡동, 돈암동, 정릉4동 가압장이 송전되었다. 북부 및 성북지점은 이동변전차 가압에 대비하여 부하전환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미 절체된 북부, 성동, 동부지점의 부하분담 및 조정작업이 실행되었다. 정전지역의 부족전력 공급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영업처에서는 대형빌딩 비상발전기 가동, 500㎾ 이상 고압고객 전력제한, 정전지역 주민의 절전을 당부하였으며 14:00현재 8개동 3만9,000호가 미송전중이었다. 이 시점에서 변전소간 역가압송전(22㎸→154㎸)이 중앙S/S와 원남S/S간에 이루어져 3개동 8,500호가 송전 조치되었으며 15:00현재 미송전 호수는 1만5,500호가 남아 있었다. 배전선로 비상운전에 따른 긴급전환 과부하 선로에 대하여 중부, 성동, 동부, 북부, 성북, 지중선사업처 등 관련 사업소에서 야간순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성동변전소와 원남변전소간 비상공급선로 긴급연결공사가 시행되었다. ③18:00 이동변전차 #2를 가압하여 변전선로에 연결, 2개동 1만호에 송전했으나 잔여 미송전호수 5,500호가 남아 있었다. 원남변전소 2차 모선연결 및 쌍문변전소 말미배전선 공급여력을 확보하여 미송전 잔여호수 5,500호가 송전완료 되었다.
(다) 과부하 운전선로 정전예방조치
①과부하운전현황 및 열화개소 점검 월계변전소 사고로 정전된 배전선로는 총 65개 D/L중 기준용량(10,000㎾)이 초과되어 운전된 7개선로와 비상시 단시간 운전 기준용량(14,000㎾)을 초과한 선로 6개 D/L에 대하여 열화개소 점검이 실시되었다. 접속개소는 절연카바 부설로 열화정도의 식별이 곤란하였으며 휴전을 해야만 정확한 열화정도의 파악이 가능하였고 1개 선로당 접속개소가 수백개로 점검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②단계별 조치내용 1단계로 1989년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과부하 정도가 심한 선로를 선정하여 취약예상개소를 선별 점검하였으며 북부지점, 성동지점 등 재경 8개지점 자체인력이 동원되어 정비점검을 실시했다. 위급한 상태에 있는 것은 임시휴전을 통하여 응급조치를 하였는데 조치결과는 <표 8-49>와 같다. 2단계 조치로는 1989년 9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선 순위에 의거 구간별로 휴전계획을 수립하여 정밀점검 및 보강을 시행했는데 월 1회 기준, 1개 선로 3회 휴전을 시행하고 재경지점 전기원과 지역별 공량단가 업체를 동원했다. 월계변전소 복구지연에 따라 쌍문변전소 2회선 시설, 상계변전소 2회선 신설 등 긴급배전선로 연결공사를 추진 했다. 1989년 9월 11일부터 9월 18일까지 북부, 성북, 동부, 중부, 성동지점에서 대기근무를 실시하여 비상상황에 대응했다.
<표 8-49> 응급조치 내용 (1989. 8. 29∼9. 12)
구분 l 사업소
북부지점
성북지점
동부지점
중부지점
성동지점
계
점검개소
363
647
852
71
138
2,071
보수개소
242
48
17
-
4
311
(3) 시흥전철역 횡단전력선 단선사고
(가) 사고개요 1991년 12월 17일 5시 52분경 154㎸ 시흥변전소에서 공급되는 대기D/L이 단선되면서 전력선 아래를 지나가는 전철조가선에 혼촉이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교롭게도 대학입시시험일 전철운행 중단으로 영등포관내 수험생 및 일반승객의 출근시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 사고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전력선(공장 밀집 공해지역)과 철주의 완금사이에 비에 젖은 까치가 접촉 되어 Arc전류에 의해 전력선이 단선된 것으로 고장원인이 판명되었다.
(나) 사고복구 경위 1991년 12월 17일 5시 52분 시흥변전소 대기배전선 접지단전기가 동작하여 자동 재투입되었으며 전력선 단선으로 전차조가선에 혼촉되었으므로 6시 20분경 철도청으로부터 남서울전력처 배전사령실에 고장 신고접수가 되었다. 영등포 지점 구로출장소 및 보수반 전원이 고장복구에 투입되었으며 7시 30분경 단선전선 제거 등 임시복구조치가 완료되었다. 사고가 나자 영등포지점 보수부장이 사고발생보고 즉시 적색비상을 발령하여 관련 직원이 비상근무에 돌입하였으며, 철도청 구내 복구작업을 위하여 한전 직원과 장비를 지원했다.
(다) 철도 및 고속도로 횡단 보강 시흥역 사고를 계기로 전철 및 철도 등 중요시설물 횡단개소를 파악하고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1987년도부터 1991년까지 64개소에 14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보강공사를 시행해 왔다. 주요 추진방향은 현장여건상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중으로 시설함을 원칙으로 하고 지중시공이 불가능한 지역에 한하여 가공케이블을 시공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부산지역 등 시공가능지역부터 지중화를 추진중이다.
(라) 주요 횡단설비 보강 횡단지역의 노후전선교체, 고압접속개소 점검 및 재시공을 병행하여 불량애자 및 노후지지물 교체를 시행하였으며 조류사고 방지를 위하여 절연커버 취부, 잠파선 절연테이프 시공, 조류 접근방지를 위한 특고압 장주변경 등의 방안을 강구했으며 변전소에서 직접 수용가 선로와 수전설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송변전처와 협조하여 철도청, 서울시 등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표 8-50> 전선의 철도·고속도로 횡단현황 (단위:개소)
구분
전철
철도
고속도로
계
가공
149(61)
1,138(72)
410(46)
1,697(239)
지중
106(80)
122(20)
339(118)
567(221)
계
255(144)
1,260(152)
749(164)
2,264(460)
( )내는 수도권지역임.
횡단개소의 순시는 정기순시, 안전순시, 간부순시 등으로 순시강화를 모색했다. 철도 횡단개소의 장기대책으로 추진중인 지중화 공사는 제1단계로 수도권 및 부산지역, 제2단계는 일반지역을 지중화하는 등 매년 시행하는 보수공사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유사사고 방지에 힘쓰고 있다.
10. 배전선로 관리
가. 배전선로의 절연화
(1) 절연화 개요 1977년 7월 25일 심의분과위원회의 결정으로 AL 절연전선의 신제품을 채택, 사용하게 됨에 따라 가로수 접촉 및 인가 밀집지역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고압배전선에 대한 절연화공사를 추진했다. 1977년도의 102㎞를 시발로 1978년 457㎞, 1979년 536㎞, 1980년 183㎞, 1981년 644㎞를 시행하는 등 연차적 증가로 2000년 말 현재 총 연장 336,512㎞의 절연화(94.1%) 시공실적을 나타냈다. 1979년 8월 30일 전기설비기술기준령의 제정(제 73조 1항과 2항 신설)으로 고압가공전선을 시가지 기타 인가밀집지역에 시설할 때에는 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도록 법제화함에 따라 장기 절연화 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초기 절연화지역에 사고와 이상현상이 발생되는 사례가 나타남으로써 검토 결과 <표 8-51>과 같은 대책이 강구되었다.
<표 8-51> 절연화지역 사고방지 대책
구분
추진대책
피복파손 및 잡음대책
ㅇ인류크람프 지지구분의 피복제거 ㅇ1piece핀 애자를 2piece핀 애자로 교체 ㅇ바인드선을 애자 및 전선에 밀착시켜 감고 2중 바인드 시공
단선예방 대책
ㅇ피뢰기 설치 - 나선과 절연전선 접속개소와 500m마다 설치 - 10경간 이상 분기주 및 말단주
<표 8-52> 절연화 시공지역 조성
순위
대상지역
1
비닐하우스 설치지역
2
과수 및 육림단지 중 일반인 안전사고 우려지역
3
농사용 관정시공 다발지역
4
조류사고 다발지역
5
기타 야외지역 중 일반인 안전사고 및 선로사고 방지를 위해 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특히 인정하는 지역
일부사업소에서 절연전선과 수목접촉으로 인해 단선사고(斷線事故)가 발생됨에 따라 이를 조사해 본 결과 절연화 시공지역에서의 절연전선은 나전선(裸電線)에 비하여 타 공직물과의 이격(離隔)거리만 완화했을 뿐 수목 등 외물(外物)이 접촉될 경우 사고 및 고장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이 나타나 직접적인 접촉이 되지 않도록 경과지 선정에 주의할 것을 전사업소에 시달했다. 1982년 8월 절연화 구간의 인입개소 및 직선개소, 붓싱 등에는 절연커버를 개발, 취부함으로써 절연효과를 높였으며 전선과 변압기를 연결하는 1차 인하선도 1983년도부터 시공하게 되었다. 절연화 대상도 인가지역, 특히 고층빌딩과 번화가와 TV 안테나가 높은 지역을 우선 시행하는 방침이 시달되었다. 도심지 번화가나 인가지역을 대상으로 일반인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1987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야외지역 중 일반인 안전사고와 외부접촉에 의한 설비사고예방이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표 8-52>와 같이 절연화 시공지역을 조정하여 1988년 2월 1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2) 배전선로 완전절연화 추진 기기류 리드선은 이미 사용중인 일반절연전선에서 선간의 공극을 수밀형 콤파운드로 충전한 ‘동수밀형 절연전선’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사용량이 많은 GAS S/W는 붓싱단자 부분을 절연물질로 완전 도포한 구출선을 사용하고 있으며 주상변압기의 고압인하선 접속을 위한 분기고리의 충전부 은폐용 절연커버는 시험 사용을 끝내고 사업소에서 사용을 확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미 개발된 자재의 적용을 확대하고, 절연커버류 시공성 향상 및 절연화 필요자재의 추가 개발로 절연 전선구간내 설비의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완전절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나. 지장배전선로 이설
(1) 업무의 특수성 ‘지장배전선로 이설업무’라 함은 기존 배전선로와 타인의 공작물간에 상호장애가 발생되거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으로 위해요인이 발생된 경우에 그 지장사유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배전선로의 이설, 변경 또는 철거 공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전력산업은 방대한 설비산업으로서 배전선로 설치에는 많은 설비와 장소가 필요하다. 배전선로는 도로 등 공유지에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한정된 토지와 현장 여건상 부득이 사유지에 설치 또는 경과하지 않을 수 없으며 설치기간과 절차 등의 사유로 토지소유자와 일일이 협의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배전설비의 설치 또는 경과를 거부할 경우 전력공급은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비록 전력설비가 사유지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일정한 사유에 대하여는 이설요청자가 부담토록 함으로써 전력사 업의 공익성과 사유재산권 보호와의 조화를 꾀하여야 하는 업무의 특수성이 있다. 이러한 취지로 전기사 업법 제43조, 57조, 60조에서 전력설비 설치에 따른 사유지활용의 제한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표 8-53> 지장배전선로 이설공사 연간추이
구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이설전주(본)
108,034
148,205
167,739
195,593
148,720
134,893
139,736
소요 공사비 (억원)
전체
1,541
2,130
2,858
3,417
2,842
3,543
3,533
한전
1,282
1,817
2,434
2,896
2,434
3,024
2,829
고객
259
313
424
521
408
519
704
고객부담률(%)
16.8
14.7
14.7
15.2
14.3
14.6
20.0
<표 8-54> 유형별 지장전주 이설현황 (단위:본)
구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도로공사
41,442
49,846
50,664
68,532
59,216
47,379
50,133
건조물 신증축
33,583
40,309
43,405
43,290
19,331
21,426
24,711
농경지정리
17,471
38,145
45,889
51,373
39,614
27,806
23,070
밥률에의한사업
3,739
4,190
3,412
4,902
7,753
4,329
5,465
기타
11,799
15,715
24,369
27,469
22,806
33,953
36,357
합계
108,034
148,205
167,739
195,593
148,720
134,893
139,736
(2) 이설공사비 부담 지장배전선로 이설공사비 부담의 법적 근거는 전기사업법 제43조에 있다. 동법 제43조에 의하면 이설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후에 원인을 유발한 측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유재산권 행사와 전력설비의 공공성 유지에 항상 마찰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설공사비의 한전 부담은 국민의 기본적인 재산권 보호의 측면에서, 그리고 고객부담은 수익자부담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그 틀을 갖고 있다. 전력설비의 빈번한 이설은 국가적으로 크나큰 낭비가 되므로 지장배전선로 이설업무에 있어서 일부 사항에 대하여 고객부담으로 결정하는 이유도 무분별한 전력설비의 이설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지장배전선로 이설공사비 부담주체 결정 규정은 과거로부터 수차례의 변천과정을 거쳐서 운영되고 있다.
<표 8-55> 지장배전선로 공사비부담 기준 (2000년 12월 말 현재)
구분
공사비 부담
구비서류
사유지 내의 건조물 신?증축에 지장이 될 때
한전
이설 신청서, 건조물 설치허가서
공공용지 활용에 지장이 되는 경우
한전
이설 요청서, 사업 시행 관련서류
철탑, 지상기기류 등의 이설
설치시 보상
요청자
이설 신청서
설치시 무보장
한전
이설 신청서, 사업시행 관련 인·허가서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 기반사업
한전
이설 신청서, 사업시행 허가서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에 지장
요청자
이설 신청서, 사업시행 관련 인·허가서
다. 배전선로 부하관리(저압)
배전선로의 저압 부하관리는 배전설비 관리의 과학화를 도모하고 급증하는 전력수요 및 설비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배전설비 중 변압기를 포함한 저압배전설비를 전산상으로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설비상태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변압기의 최대부하 및 개체관리, 저압배전선의 전압관리, 저압고객의 부하관리 업무에 적용하고 있으며, 변압기 및 저압배전선, 저압고객에 대한 필요정보의 축적과 지속적인 정비 및 보완을 시행하여 현장과 일치된 최신의 정보를 구축하고자 추진해 나가고 있다. 부하관리시스템은 저압(600V) 배전설비(변대주, 인입주, 배전선, 수용가)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여 하계ㆍ동계별 설비최대부하를 계산하여 설비의 개ㆍ보수, 계획수립과 통계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전기공급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있는데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ㅇ기술계산의 전산화 수행 ㅇ설비 개보수공사의 계획자료 적기 제공 ㅇ배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자료 제공 ㅇ공급신뢰도 향상 추진
라. 군소유 배전선로 인수추진
(1) 민통선 이남지역 한전인수 합의 1982년 4월 2일 육군본부에서 군은 군 본연의 업무인 국방업무에 전념하기 위하여 군에서 설치 및 유지관리하고 있는 영외 고압선로를 전기에 대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한전에서 인수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동력자원부는 1985년 12월 31일 민통선 이북지역은 제외하고 민통선 이남지역의 군영외 배전선로에 대하여만 단계적으로 정부에서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한전에서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ㅇ1단계 인수 : 공용선로를 우선 인수키로 했다. 공용선로란 군소유 배전선로를 이용하여 일반 고객에게 수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선로를 말하며, 공용선로의 유지보수는 한전에서 시행키로 했다.
ㅇ2단계 인수 : 민통선 이남지역 군소유 배전선로 현황을 조사한 후 선로별로 인수여부를 결정하되 취약선로는 국방부 부담으로 먼저 보강을 한 후 인수키로 했다.
또한 민통선 이남지역 한전 인수 합의에 따라 1993년 11월 20일 육군본부의 요청으로 공용선로 전주 617본, 전선 69,992m, 애자 2,337개, 변압기 및 개폐기 91대, 기타 1,318개 등 배전선로 69㎞를 인수가액 6,072만9,350원에 한전에서 인수했다.
(2) 군 사용전력 관리개선 방안 제안 1994년 10월 6일 국방부에서 군 특성상 비작전적 요소인 전기시설 전담부서의 편성운영이 불가하고 잦은 정전으로 군작전 수행에 지장이 많으므로 민통선 이북지역을 포함한 모든 영외 배전선로를 한전에서 인수하여 줄 것과, 군 사용전력에 대하여 산업용 전력보다 저렴한 별도의 계약종별을 신설하여 낮은 요금을 적용하고 군부대 경계지점까지 전기설비 설치비용을 한전에서 부담하여 줄 것을 제5공화국 시절에 발족된 행정쇄신위원회에 제안했다. 이에 따라 1995년 1월 행정쇄신위원회 주관으로 재정경제원, 국방부, 산업자원부, 한전의 관계자가 참석한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군사용 전기요금에 대한 계약종별 신설과 군부대 경계지점까지 전기설비 설치문제를 협의했다. 이 회의에서 군부대까지의 전기설비설치 비용은 군소유 배전선로 인수문제와 연계하여 검토하기로 하고, 군소유 배전설비의 인수문제는 한전과 국방부가 합동으로 실태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한전인수 여부를 협의하기로 했다. 그 이후 1995년 4월부터 7월까지 국방부와 한전이 합동으로 군소유 배전선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 민통선 이북지역의 군소유 배전설비는 749C-㎞, 민통선 이남지역의 군소유 배전설비는 492C-㎞, 공용설비는 55C-㎞로 총 군소유 배전설비는 1,296C-㎞이며 보강비용은 20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군소유 배전선로 실태조사 이후 행정쇄신위원회 주관으로 군소유 배전선로의 한전인수여부에 대하여 수 차례 협의가 이루어졌다. 행정쇄신위원회, 재정경제원, 국방부, 산업자원부, 한전 관계자가 2차례나 전방지역 배전선로 운영실태를 합동으로 답사하는 등 의견합의에 노력하였으나 취약선로 보상공사비 등에 대해 한전과 국방부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됨으로써 결국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1998년도에 행정쇄신위원회가 해체되고 말았다.
(3) 민통선 이북지역도 한전 인수 합의 1998년 4월 국방부에서 민통선 이북지역은 현장을 답사하여 안전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지역에 한하여 한전에서 인수하여 줄것을 산업자원부에 요청했고 산업자원부는 한전에 군소유 배전선로 인수에 협조토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1998년 10월부터 12월까지 민통선 이북지역 군소유 배전선로 중 인수가 가능한 설비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전과 군부대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민통선 이북지역 군소유 배전선로 총 749C-㎞중 한전인수가 가능한 선로는 317C-㎞로 조사되었다. 민통선 이북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국방부와 한전이 세부적인 인수조건에 대하여 양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1999년 5월 31일 국방부장관과 한전사장이 군 배전선로 이관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마. 해월철탑 관리
(1) 추진과정 1978년도는 정부가 수립한 농어촌전화사업(農漁村電化事業)의 최종연도였다. 따라서 한전은 전국의 농어촌을 일제조사하여 내륙의 호당 소요공사비 30만원 내외의 모든 주택과 해협횡단이 가능한 도서는 전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적합한 주택은 전화사업 제외 대상으로 삼고 그 명세서를 작성하여 사업종결에 대비했다.
<표 8-56> 해월철탑 현황
사업소명
도서수
수용호수
철탑 장척별
30m이하
50m이하
60m이하
70m이하
90m이하
100m이하
100m초과
계
전남지사
157
90,201
297
101
35
29
25
6
16
509
경남지사
36
9,805
70
32
9
3
17
5
1
137
인천지사
18
8,306
41
8
5
6
5
1
9
75
경기지사
9
6,776
15
1
0
3
0
4
0
23
충남지사
15
824
13
9
0
2
3
2
0
29
전북지사
1
699
4
0
0
0
1
1
0
6
계
236
116,611
440
151
49
43
51
19
26
779
1978년 4월 5일 대통령 특별지시에 따라 농어촌전화사업에서 제외한 도서.벽지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전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전화 조사자료인 농어촌전화 제외대상 주택명세를 기초자료로 삼고 한전을 비롯한 관계기관간에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전화완결 방안을 작성, 1978년 9월 26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이 계획에 따라 농어촌전화 후속사업으로서 1차 도서·벽지 전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1979년도 사업으로는 내륙의 호당 소요공사비 100만원 이내의 한전계통 연결이 가능한 42개 도서의 주택을 대상으로 했다. 비용은 농어촌전화공사비 부담기준에 의하되 총 공사비 중 10%는 주민부담으로 했다. 1979년 사업목표 2만 2,900호 중 내륙은 9,545호였다. 목표호수 중 약 60%에 해당하는 1만 3,358호가 도서로서 철탑 또는 해저케이블과 철탑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난공사지역이었다. 특히 인천앞 서해의 11개 도서군을 전화하는 영종도지역 전화사업은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인천시의 도시계획, 건설부의 경인운하 설치계획, 그리고 해운항만청의 묘박지(錨泊地) 확보계획 등 각종 정부계획사업이 겹쳐 해협횡단철탑 및 해저케이블 설치공사에 많은 난관이 따랐다. 뿐만 아니라 해상이기 때문에 일반철탑의 설치도 불가능한 영종도와 용유도 사이에는 바다 속에 특수기초를 구축하고 철탑을 설치하는 이른바 해중철탑 설치공사로 전환하게 됨으로써 이 공사는 가장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었다. 이 영종지구 전화사업을 끝으로 1차 도서ㆍ벽지 전화사업은 종결되었다.
제2차 도서·벽지 전화사업은 1979년 9월 7일 대통령 재가를 받아 1980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 이었으나 10ㆍ26사태 이후 긴축정책으로 일단 유보되었다가 1990년대 들어 1990년 1월 13일 제정된 농어촌 전화사업촉진법에 의해 1단계 도서전화사업(1991∼1993)중 1991년에 10개 단위사업을 시작했다. 이 계획에 따라 20개도서 2,738호를 완료하였으며 이중 380호는 한전 계통으로 공급하였고 전북 부안군 위도 외 3개 도서는 해당 군에서 자가발전기를 운영해 왔는데, 현재는 한전에서 전우실업에 위탁운영 중에 있다. 한전은 100호 이상 도서 중 철탑으로 공급 가능한 도서부터 전화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1999년에는 철탑으로 공급 가능한 14개 도서 223호에 대해서 철탑 57기(사업비 155억원)를 건설하여 2001년까지 전기공급을 완료예정으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다.
(2) 철탑현황 철탑이나 해저케이블을 설치하여 해협을 횡단한 도서지역 전화실적을 보면 779기의 철탑을 건설하여 236개 도서 116,611호를 전화했다. 철탑 779기 중 60m 이상 장철탑이 139기로 18%를 점유하고 있는데, 해협경간이 1000m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3) 해월철탑 관리상 문제점 및 대책 1995년 한강 성수대교 붕괴이후 대형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여론이 확산되어 1987년 6월의 설계변경 이전 건설된 철탑에 대해서 1996년에 안전진단을 실시했다. 그 결과 372기가 불량으로 판정을 받아 1997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강공사를 시행, 2001년까지 292기를 보강 완료했으나 120기는 미보강 상태로 남아 있다. 또한 최근 선박의 대형화로 대형 골재채취선이 정기항로 이외의 구간으로 운항하고 있어 전력선의 단선 사고가 우려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그리고 60m 이상의 장철탑 보수를 할 수 있는 숙련원의 부족으로 비상상황 발생시 효율적 대처에 어려움이 많고 철탑 긴급 복구가능 전문업체 확보에도 어려움이 상존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예산 초긴축 운영으로 안전도 미달철탑 보강완료에는 최소한 3∼4년 정도 소요됨을 감안하여 해월구간 고장대비 실제 상황 훈련을 통한 비상사태 복구능력 배양 및 도서별 상황에 적합한 비상발전기 동원체제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표 8-57> 미전화도서 전화사업 추진현황
사업소별
도서명
철탑기수
수용호수
사업비(천원)
준공예정일
전남지사
신안 기도
4기
11
552,610
2000. 12. 30
신안 신도
2기
22
394,012
2000. 12. 30
신안 장병도
5기
36
773,897
2000. 12. 30
여수 운두도
3기
8
288,804
2000. 12. 30
여수 자봉도
4기
36
905,421
2001. 1. 31
여수 추도
4기
5
501,427
2000. 12. 30
여수 소횡간도
4기
5
1,266,732
2000. 12. 30
무안 탄도
4기
32
877,307
2000. 12. 30
보성 지주도
4기
13
384,716
2000. 12. 30
진도 장도
3기
7
392,195
2000. 12. 30
완도 동화도
4기
6
1,224,398
2001. 1. 31
완도 서화도
2기
8
424,283
2000. 12. 30
완도 다랑도
4기
16
1,225,744
2000. 12. 30
경남지사
통영시 오곡도
4기
18
2,700,000
2001. 5. 30.
충남지사
보령시 월도
3기
19
1,800,000
2000. 6. 30
보령시 허육도
2기
10
1,200,000
2000. 6. 30
보령시 육도
1기
21
21 600,000
2000. 6. 30
계
57기
273
15,511,546
해월구간 전력선 접촉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할 해운항망청 및 선박회사에 해월구간 경과지 해상고 및 선박안전운항 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행함은 물론 해도상에 수로정보 및 전력선 높이의 등재(登載)를 추진하여 해월구간을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확보가 요망된다. 또한 장철탑 보수 기능원 확보를 위해 해월철탑 보유 사업소의 배전전기원 관련 연수원 교육 및 주기적인 반복 교육을 통하여 비상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교육체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바. 배전전주 공가업무 1960∼70년대의 급속한 산업발전으로 국내 TV 보유대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난시청지역의 공중파 TV방송을 중계하기 위한 중계유선사업자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다. 이들은 별도의 지지물을 설치하여 통신용 케이블를 시설해야 하나 중계유선사업자의 사업지역이 한정되어 있고 가입자가 적어 시청료 수입이 적은 반면 별도 지지물 설치시에는 막대한 공사비가 발생함으로 통신용 케이블을 배전전주에 무단으로 설치했었다. 통신용 동축케이블을 무질서하게 배전전주에 설치할 경우 전력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 되고 전력선과의 혼촉이나 전력선 지락고장시 대지전위(大地電位) 상승 등으로 통신케이블에 높은 전압이 전도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중계유선사업자에 통신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여서 한전에서는 기본적으로 배전전주를 이용한 중계유선사업자의 통신케이블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있었다.
(1) 한전의 통신케이블을 배전전주에 시설 1990년대 정부에서 CATV 방송사업을 허용하면서 한전 통신부서에서 배전전주를 이용하여 통신용 케이블을 설치하여 CATV 방송사업자에게 전송망을 제공할 경우 타사에 비하여 월등하게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 CATV 전송망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1994년도에 1차 CATV 전송망 사업 53개 지역 중 33개 지역의 사업권을 수주했고, 1997년도에는 2차 CATV 전송망 사업 24개 지역 중 23개 지역의 전송망 사업권을 수주했다. 한전의 CATV전송망 사업참여로 통신부서에서 배전전주에 통신케이블을 공식적으로 설치하게 됨으로써 타 기간통신사업자나 중계유선사업자들도 배전전주를 이용하여 통신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전에 요청해 왔다. 그러나 배전전주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기본적으로 전주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다. 다만 전력통신망 중 여유가 있는 회선을 PCS 사업자 등에 임대 제공했다. 그리고 한전 통신망이 없는 지역에서 기간통신사업자가 통신망 제공을 요청할 경우에는 우선 한전에 통신망을 신설하여 제공하되 재정여건 등으로 통신망 신설이 곤란한 경우에 배전전주, 관로, 전력구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1996년 6월부터 2000년 1월 사이에 (주)데이콤, (주)두루넷, 하나로통신, 지앤지텔레콤, 드림라인, SK텔레콤과 협정을 체결했다. 또한 통신부서에서 1997년도에 참여한 2차 CATV 전송망 사업은 때마침 불어닥친 IMF 관리체제의 영향으로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맞물려 전송망 설치를 중단함에 따라 CATV방송사업자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일부 방송사업자들의 손해배상 요구 움직임에 따라 전송망 설치사업을 재개했다. 그러나 일부 방송사업자는 전송망 설치제공을 거부함으로써 배전전주, 관로등의 기반시설을 2년간 방송사업자에게 무상제공하기로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타 통신사업자들의 배전전주 사용요청 사례가 증가하게 되었다.
(2)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통신사업자에 배전설비 대여 가능 한전의 CATV 전송망과 PCS 사업자 임대용 통신케이블을 배전전주에 설치하는 사례가 일반화되고, 1990년대 후반 정부의 정보화 산업 촉진정책으로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배전전주의 활용도 정보산업발전에 기여한다는 명분 아래 전기사업자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2조 제2항에 의한 전기통신선로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전기설비를 대여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이 개정되었다. 그리고 전기사업법 제20조(전기설비의 이용제공) ②항이 신설되었다. 이는 전기사업자는 정보화촉진기 본법 제32조 제2항에 의한 전기통신선로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전기설비를 대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1999년 8월 9일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2조(초고속정보통신망 확충을 위한 협조등) ②항이 개정되었다. 이는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와,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유선방송사업자 및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도로, 철도, 지하차도, 상ㆍ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건설ㆍ운용ㆍ관리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부담을 조건으로 전기통신선로설비의 설치를 위한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3) 배전전주 공가업무 추진 전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동안 무단으로 배전전주를 사용하고 있던 유선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공익을 목적으로 전주사용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이하 ‘일반통신사업자’라 칭함)의 무단 공가설비의 자진신고를 통한 정상화 조치와 병행하여 1999년 8월 9일부터 일반통신사업자에 대한 공가업무를 시행했다. 이 기간에 배전전주 사용을 정상화 조치한 유선방송사업자는 총 840개 업체로 배전전주 사용수량은 66만 2천본이었다. 일반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배전전주 공가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배전전주 공가시설기준과 배전 전주 사용절차가 제정되었다. 그리고 배전전주에 설치가 가능한 통신케이블은 배전전주의 허용강도를 고려하여 동일 전주에 조가선(條架線)은 2선, 조가선당 설치가 가능한 통신케이블은 3선으로 제한하였고, 전주사용료는 한국유선방송협회와 협의를 통하여 연간 본당 7,200원으로 결정했다. 중계유선사업이 난시청 해소가 주목적인데다 사업자 대부분이 영세하고 농어촌지역의 경우 가입자는 적으나 전주사용본수는 많아 경제적 부담이 큼에 따라 공기업으로서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다는 취지 아래 가입자수 1천호까지의 사용전주에 대하여는 연간 본당 4,800원의 전주사용료를 낮게 책정했다.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공가업무는 이미 과거부터 통신부서에서 통신망 제공과 병행하여 배전전주를 일부 대여하고 있었으므로 일반통신사업자와는 분리하여 통신부서에서 배전전주 공가업무를 계속 수행했으며,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전주사용료는 연간 본당 24,600원으로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4) 파워콤 설립과 배전전주 공가업무 체계 일원화 2000년 1월 26일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일환으로 한전이 보유하고 있던 통신설비를 전량 현물 출자하여 통신자회사인 파워콤을 설립함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공가업무를 추진하고 있던 통신부서 조직과 인력이 파워콤으로 전직하게 되었다. 파워콤 설립으로 통신부서에서 수행하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배전전주 공가업무를 2000년 3월 2일부터 배전부서에서 인수하게 됨으로써 그 동안 일반통신사업자에 대한 공가업무는 배전부서에서, 그리고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공가업무는 통신부서에서 이원화 운영되던 것을 배전부서로 일원화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11. 환경친화 배전설비 구축
전기 3사 통합 당시에는 배전선로 용 지지물로 목주(木柱)와 완목(腕木)을 사용했으며, 고압선로용의 목주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형편이었다. 산림보호 및 외화절약과 지지물의 내용연수 연장을 위하여 1961년부터는 콘크리트 전주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1963년 말에는 이 전주가 1만1,000본으로 증가했다. 콘크리트 전주의 문제점으로는 발판못과 장주용 볼트구멍 등의 불량으로 승주작업자를 불안하게 하는 일이 있었으나 구조개선과 규격의 보강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1978년에는 자재규격의 단순화작업으로 7, 9, 11m의 규격을 제거하였고, 굵은 전선과 절연전선의 사용을 위하여 중하중용 규격을 추가했다. 한편, 중량이 무거운 콘크리트 전주를 운반이 어려운 산악지구나 급경사 지역에 사용하기 위한 강관조립주가 개발되어 일부지역에서 사용하기도 했으나 확대 사용하지는 않고 다만 기설전주의 장척을 높이기 위한 계주용으로만 사용했다. 그리고 완목에 대신하여 L형 완금(腕金)을 사용했으나 핀애자 취부시에는 앵글베이스가 필요함에 따라 그 불편을 제거하기 위하여 경완금을 개발, 1970년부터 사용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현행 콘크리트 전주 보다 설계하중이 700kg 증가한 고강도 콘크리트 전주를 개발하여 변전소 인출, 부하밀집지역, 태풍피해 예상지역 등 큰 설계하중을 필요로 하는 개소에 적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서는 까치로 인한 선로 고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행 내장용 겹완금 개소의 구조 및 형태를 개선하여 조류접촉이 불가능한 새로운 구조의 조류고장 방지용 내장완금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대외적으로 환경에 대한 국민의식 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사회적 관심도 또한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배전설비의 운영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순간의 정전도 허용치 않을 만큼 고품질의 공급신뢰도를 요구하고 있으며 배전설비의 건설도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도심지 과밀화로 배전설비의 설치공간 확보가 곤란해지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획일적인 배전설비 구축으로 주변경관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민원이 제기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법적규제를 받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하여 상가, 번화가 등 통행이 빈번한 장소의 저압 배전설비에 대하여 정비용 기자재를 개발, 변대단위(變臺單位)로 모두 정비함으로써 미관개선은 물론 저압선 고장을 줄여나가고 있다. 그리고 인도와 차도변에 설치되어 있는 지상설치형 변압기와 개폐기도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외함(外函)을 도장하고 있으며 장차는 이를 지중에 설치하는 방안도 연구 검토 중에 있다. 공원지역 등에는 획일적인 회색 콘크리트 전주 대신 주위 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연록색의 미려한 컬러 전주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수목밀집지역의 환경보존과 외물접촉에 의한 고장방지를 위한 가공케이블 배전방식을 개발, 확대중에 있다. 그리고 배전선로의 장주(裝柱)방식도 획일적인 수평장주에서 미관과 건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직장주로 개선함으로써 배전설비의 단순화를 기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환경조화형 기자재는 앞으로도 계속 개발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12. 도서지역의 배전설비 운영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전기사용 불편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농어촌전화촉진법 제20조에 의거 1987년부터 도서 자가발전 시설에 대한 기술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도서지역은 개체도서(改替島嶼)와 비개체도서로 구분하고 있는데, 개체도서라 함은 농어촌전화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및 한전의 지원으로 지자체가 종전의 열악한 자가발전시설을 개체하고 운영하는 도서로서 통상 수용호수 50호 이상을 말하며, 비개체도서라 함은 발전시설을 개체하지 않는 도서로 수용호수 50호 미만을 말한다. 또한 도서지역의 지원사업은 한전 직원이 직접 순회점검을 시행하는데 낙도가 산재하여 인력 및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거나 사업소 배전담당(갑) 인력이 절대부족한 경우에는 공사업체에 도급시행을 하고 있으며, 50호 이상 개체도서의 경우 연간 2회 정기 순회점검을 하고, 50호 미만 비개체도서인 경우 연간 1회 순회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2000년 12말 기준 자가발전 도서지역 지원대상 현황을 보면 <표 8-58>과 같다 .
<표 8-58> 자가발전 도서지역 지원대상 현황 (2000년 말 기준)
구분
도서수
수용호수
발전기대수
설비용량
개체도서
52
8,416
169
25,321
비개체도서
105
1,549
117
4,066
합계
157
9,946
286
29,387
지원방법을 보면 지자체에서 요청한 도서를 대상으로 행정관청과 협조하여 시행하고 지역전담제 지원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정기순회 점검반과 돌발고장 복구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배전설비 점검 및 보수사항으로 전주 기별점검, 위해개소 적출 및 정비, 불량설비 교체, 인입선 정리 등이고, 옥내설비 점검 및 보수사항으로는 누전 및 취약개소 적출정비, 전기관련 상식홍보, 전기사용 요령 계몽 등이 있다. 도서지역중 수용호수 500호 이상의 8개 도서에 대해서는 1996년 9월부터 전우실업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대상 8개 도서지역은 덕적도, 위도, 흑산도, 조도, 거문도, 추자도, 울릉도, 백령도 등이다. 2000년 12월 현재 위탁도서의 총 수용호수는 16,377호, 발전용량은 27,350㎾로서 총 26개 회선을 공급 중에 있으며, 위탁업체인 전우실업에서 총 인원 170명이 현지에 상주하며 전력설비를 운영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위탁도서지역은 염해, 태풍 등 자연현상적인 영향으로 설비노후화의 진전이 빠르고 도서 특성상 한방향 공급선로가 많아 육지보다 전기품질의 저하가 심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비하여 한전에서는 1999년도에 위탁도서 지역 전반에 대하여 설비투자를 수반하는 보강을 시행하여 염해, 태풍 등 자연현상에 견디는 설비기반 구축과 전기품질의 질적수준 향상 및 공급신뢰도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위탁도서의 업무범위를 보면 관할지점에서는 신규 및 지장전주 이설, 경상 및 게획보수, 보전보수용 자재조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우실업에서는 배전선로 순시 및 결과보고, 고장수리 및 위해개소 간이보수, 비상자재 저장관리, 안전사고 예방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3. 고객설비
가. 일반용 전기설비 점검
고객설비에는 일반용 전기설비와 자가용 전기설비가 있다.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는 일반용 전기설비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1991년 법개정 이전에는 조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검토의 시기는 최초 전기설비가 설치된 때와 매 2년 또는 1년이 되는 날을 전후하여 2개월 이내에 1회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점검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와 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결과를 통지하고 있으며, 부적합하다고 고지된 고객의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2개월 이내에 2차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수하지 않는 고객은 시ㆍ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로부터 ‘기술기준적합명령’ 등의 조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3차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수용호수의 급격한 증가로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점검업무를 1974년부터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다.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률은 1980년 11.0%이던 것이 전기안전공사에 정기점검업무를 위탁하여 휴즈교환, 테이핑, 누전차단기 교환 등 간이수리업무도 포함하여 시행토록 하자 2000년에는 부적합률이 3.1%로 대폭 감소하게 되었다.
(1) 일반용 전기설비 신증설 점검업무(사용 전 점검) 일반용 전기설비의 신증설 검토는 송전시에 한전에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옥내배선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와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자원부의 ‘전기안전대책 및 조치계획(산업자원부 관리 1321-1173(1979. 5. 13)’에 의하여 점검업무 및 결과에 대한 조치를 행하고 있다.
(2) 일반용 전기설비 정기점검 업무 한전은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1974년부터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 시행하고 있으며, 위탁점검 수수료는 1978년부터 1991년까지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정기점검 인건비와 일반관리비의 예산을 편성하고 한전에서는 편성된 예산을 기준으로 이를 검토하여 최종점검수수료 금액을 확정했다. 이때 인건비는 정기점검은 점검인원 1인당 40호, 재점검은 점검인원 1인당 20호를 기준으로 하여 인원계획을 세우고 총인원에 대응하는 인건비를 산출했다.
나. 자가용 전기설비 검사
한전에서는 송전업무 처리시 사용전 검사(안전공사에서 시행)를 시행토록 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 여부를 검사한 후 송전을 하고 있으며, 부적합시에는 개수토록 안내하며, 상습적으로 부실 공사하는 공사업체에 대하여는 대관 신고토록 함으로써 공사업체의 책임시공을 유도하고 있다
ㅇ사용 전 검사 : 전기사업법 제34조에 의거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를 하고,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ㅇ정기검사 : 전기사업법 제37조에 의거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 자원부령이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자원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 계량장치
(1) 전력량계의 변천
(가) 저압계기(보통전력량계) 분야
①1950년 이전 1887년 건청궁에 국내최초로 전등이 밝혀지면서 1901년 정액등 전기영업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계량기 없이 요금을 부과하는 정액등 제도만 있었으나 1906년 인천전기(주)에서 종량등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전력량계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당시의 종량등 요금은 1㎾h당 0.3환이었다. 이 시대에 사용된 전력량계는 주로 일본의 동경전력 전력량계를 도입하여 사용했다. 현재 당사에서 보유 중인 가장 오래된 전력량계는 해방되기 전인 1940년에 제조된 단상 2선식 100V 10A용 일본 제품이다.
②1960∼1970년대 <표 8-59> 장수명 전력량계(Ⅳ형)의 성능 비교
구분
Ⅲ형계기
Ⅳ형계기
비고
사용범위
300%
400%
1.3배 확대
축수구조
이중보석
자기부상
내후성 향상
검정유효 기간
7년
15년
2배 연장
내용연수
15년
30년
2배 연장
1961년 전기 3사의 통합 당시만 하더라도 정액등 수용이 전등수용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1964년 단상 100%(Ⅰ형) 전력량계가 국내에서 조립되어 일부 수입을 대체하기 시작했고, 1967년에는 완전 국산화함으로써 정액등 수용의 종량화가 크게 촉진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비록 국산화가 되긴 했으나 계량범위가 넓지 못하여 전력소비의 증가에 부응할 수 없음에 따라 1968년에는 200%(Ⅱ형) 전력량계가 생산 보급되기 시작했다.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전력량계를 수리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초기에는 직영으로 수리하다가 1972년 8월부터 위탁 수리를 했다. 1960년대부터는 정액등 고객에 대한 전력량계 부설공사가 착수되어 1973년도에 완료했으며,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전력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계량범위가 넓은 300%(Ⅲ형) 전력량계를 개발하여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부터 전력손실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손실방지활동을 시작했으며, 그 일환으로 1975년 3월 1일부로 모든 전력량계는 무단조작방지와 검침편의를 위해 계기함을 사용하여 옥외에 부설하도록 했고, 1977년부터는 기설 고객의 계기를 옥외로 이설하기 시작했다.
③1980년대 1980년대는 기계식 전력량계의 기술향상 시대라 볼 수 있다. 동력용 및 대용량 전력량계의 개발보급이 본격화되었으며, 공급전압 및 용량에 따라 전력량계의 종류도 다양하게 되었다. 또한 전력량계 부설수량이 1980년대 초에는 530만대에서 80년대 말에는 940만대로 400만여대가 늘어나는 등 양적으로 팽창된 시기이기도 하다.
④1990년대 전력량계 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더불어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고객부하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력량계의 실효교환 및 재검정에 소요되는 비용절감을 위해 1988년 장수명 보통전력량계(Ⅳ형) 개발에 착수하여 1990년에 개발을 완료했다. 그리고 1991년에는 단말 2선식 200V 40(10)A 400%(Ⅳ형) 전력량계를 구입하여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1993년 8월에는 계량법이 개정되어 400%(Ⅳ형) 전력량계의 검정유효기간을 15년으로 연장했다. 1997년에는 그 동안 신품중 일부만 구매해서 사용하던 Ⅳ형 전력량계를 신품의 경우에는 주력규격으로 하여 단상 2선식 및 3상4선식 220V 40(10)A 120(30)A 4개 규격에 대하여 전면 사용하기로 확대사용 방침을 결정하면서 Ⅲ, Ⅳ형 구매시방서를 통합 개정하여 시행했다. Ⅳ형 전력량계는 검정유효기간이 7년인 300%형 전력량계 보다 2배 이상 연장된 15년으로서 그 당시 전력량계의 교환과 수리 및 재검정에 소요되는 예산 및 인력 절감은 물론, 전력량계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하여 경영효율화에 크게 기여했다. 이 시기부터 전력량계의 모형이 소형화, 경량화 되는 추세이며, 모든 저압 단상 신규고객 220V 단일전압 공급 및 220V승압공사 등으로 인해 단상 2선식 220V 전력량계의 보급률이 80% 정도를 점유하게 되었다. 1990년대는 전력량계 관련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첨단기능의 전력량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던 시기였다.
(나) 고압계기
①최대수요전력계 초창기의 최대수요전력계는 지시형 최대수요전력계(D/M)를 사용해 왔으나 검침시 최대수요전력 지시치를 원점으로 복귀시킴에 따라 오검침 물의가 자주 발생함으로써 이를 시정하여 공정거래를 기하고자 1967년 12월 최대수요전력계의 사양을 누산형으로 개정했다. 그리고 1968년 10월 이후 신ㆍ증설 또는 불량품 교체 및 재부설 등에는 반드시 누산형 최대수요전력계를 부설토록 했으며 이 당시의 고압용 계기는 주로 일본의 도시바 또는 히다찌 제품을 사용했다. 또한 1979년 역률요금제도가 시행되면서 역률측정을 위해 무효전력량계를 도입, 유효전력량계와 조합하여 부설하기 시작했다.
②기계식 3종 전력량계 3종 전력량계는 하루를 3단계 시간대로 구분하여 계량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계기로서 1970년대 전력사용의 급증에 따라 1976년 8월 첨두부하 억제를 위하여 시간대구분요금제 (3종 요금제)적용을 결정하면서 도입하여 부설하기 시작했다. 1977년 스위스의 Landis & GYR제를 최초로 도입하여 500㎾ 이상 산업용 고객에 부설했으며, 1980년 적용대상 고객을 300㎾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기계식 3종 전력량계는 유효 및 무효전력량계와 타임스위치, 보조접점 등을 조합하여 부설했으며, 점차적으로 부속장치가 필요 없는 전자식 전력량계에 그 자리를 넘겨주었다.
③전자식 전력량계 전자식 전력량계는 경제급전 및 검침선진화 계획의 일환으로 1990년대에 이르러 종래 사용하던 기계식 최대수요전력계 및 3종 전력량계로는 기능이 한계에 다다름에 따라 다기능인 전자식 전력량계의 도입을 검토하게 되었다. 그리고 1993년 최초로 원격검침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G.E제를 1,100대 도입하여 5,000㎾ 이상의 대용량 고객에 부설하고 원격검침을 시작했다. 과거의 기계식 전력량계가 전자유도작용에 의한 원판회전수를 적산하여 계량하는데 비해, 전자식 전력량계는 사용 전기량을 Pulse수로 변환하여 계량함으로써 보다 정밀한 계량을 할 수 있음은 물론, 다양한 계량 소프트웨어 운영으로 수요관리를 위한 요금제도의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다양한 계량 및 부하 사용정보의 제공, 계량장치의 단순화, 통신망 구성시 자동원격검침 기능 보유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어 고압고객에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 저압용도 개발하여 적용할 전망이다. 1995년에는 서창제 전자식계기, 1997년에는 LG산전제, 1999년에는 대한전선제 기록형 전자식계기가 도입되어 부설되었으며, 1999년에는 원격검침을 확대시행하기 위하여 서울지역본부 영등포지점의 고압고객 550호를 대상으로 원격검침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④반전자식 전력량계 전력량 측정원리는 기계식과 같으나 계량정보 표시 및 자료저장기능은 전자식으로 되어 있는 전력량계로 우리나라에는 고압용 전자식 전력량계 도입 초기인 1995년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반전자식 전력량계는 주로 스위스, 독일 등 유럽권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부가장치를 장착할 경우 원격검침도 가능하다.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사용중인 계기는 독일의 AEG 제품으로 1종과 3종의 두 가지가 부설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1996년부터는 기록형 전자식 전력량계를 사용하고 있어 최초 도입 후 더 이상 신규구매는 없는 상태이다.
⑤계기 소유관리 일원화 및 신규고객의 전자식계기 부설
<표 8-60> 계기소유관리 기준 변경내용 (1994년)
구분
현행
개정
일반계기 - 부담, 시설, 소유, 관리
한전
한전
변성기부 계기 (부속장치 제외) - 시설,소유,관리 - 계기가액 부담 - 유지,관리
고객 고객 고객
한전 고객 소유주체
거래용 전력량계의 소유관리 주체는 그 동안 저압용 계기는 한전에서, 고압용 계기는 고객측에서 소유 관리하도록 전기 공급규정에서 정하여 운영해 왔다. 그러나 소유관리주체의 이원화에 따른 비능률 및 설비관리상의 문제 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1994년 7월 전기공급규정을 개정, 전력 거래용 전력량계를 전부 한전에서 소유 관리토록 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당사에서 고압용 계기를 구입 보급하게 됨에 따라 당시 원격검침용으로 부설하기 시작했던 전자식계기의 확대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한전에서 전자식계기를 일괄 구입하여 보급함으로써 경제성 확보 및 전자식계기 국산화와 국내 관련기술의 증진 등을 이룩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당시 신규용으로 최초로 구입한 계기는 국내 전력량계 제작업체인 대한전선에서 일본의 도시바와 합작 개발한 TP4E1-KIR (1종)과 TP4E2-K2R(3종)로서 총 3,280대 (1종 2,542대, 3종 738대)를 구입하여 부설하기 시작했다. 또 1999년 10월 25일에는 고압고객의 신규계량기 가액을 당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⑥시간대별 다단계 차등요금제 등 부하관리에 활용한 전력량계 그 동안 300㎾ 이상 산업용 고객에 대하여 적용하던 최대수요조절요금제(3종 요금)는 하루를 주간, 저녁, 심야시간대로 나누어 계량하고 요금을 차등 적용해 왔으나 1995년 5월에는 대용량 고객의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과 합리적인 전력소비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기존의 3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한 다단계 요금제를 신설하여 5,000㎾ 이상의 산업용, 일반용 고객에 대하여 적용키로 했다. 그리고 시간대별 차등계량의 6단계 세분화를 위하여 당시 부설되었던 원격검침용 G.E제 기록형 전자식 전력량계의 UPGEN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단계 계량토록 원격 또는 현장에서 변경 조작함으로써 전자식계기가 도입된 후 원격검침 외의 부하관리를 위한 다양한 요금제의 원활한 적용을 통해 전자식계기의 장점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되었다. 그 이후에도 전자식계기는 1996년부터 시작된 하계부하 절전을 위한 자율절전 요금제 시행시 시간대별 기록기능을 활용한 부하기록자료를 제공하기도 하고 1996년 9월부터 1997년 9월까지 전력경제처의 주관하에 에너지관리공단이 시행한 ‘전자식 전력량계를 이용한 부하곡선 분석’ 연구과제 수행시 당시 전국 52개 사업장 560개 고압고객에 부설된 태원전기(후에 서창전기로 개명)제 TWR-ALM 계기의 기록자료를 취득 제공함으로써 전자식 계기가 단순한 요금계산을 위한 계량기능 뿐만 아니라 부하관리 기능 및 요금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2) 계기 부속장치
①심야전력용 타임스위치 1970년대 초 심야 잉여전력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심야전력 할인요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계약전력 50㎾ 이하 고객의 심야기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심야전력용 타임스위치가 개발되었다. 심야전력 요금제도 시행 초기에는 0.5㎾ 이하 고객의 경우 정액요금을 부과하고 1㎾이상 고객에게는 심야전력용 전력량계 및 타임스위치와 전류제한기를 한전 부담으로 부설하여 전력을 공급했다. 심야시간대는 밤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8시간)까지로 했으며, 1991년에 이르러 심야시간대가 밤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8시까지(12시간)로 확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심야시간대가 종전의 밤 11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에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로 변경됨에 따라 심야전력용 타임스위치의 시간조정 작업을 해야 했는데 이로 인해 심야시간대 가변형 심야전력용 타임스위치가 개발되어 보급되기 시작했다. 또한 1989년 11월에는 심야시간 이외의 시간에도 심야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심야전력(을) 계약종별을 도입했다. 2000년 이후에는 심야전력 타임스위치도 기존 기계식에서 전자식으로 일부 대체되기 시작했으며, 2001년도 하반기에는 심야전력의 급증에 따른 최대수요전력 분산을 위해 1일 2회 개폐기능이 있는 전자식 타임스위치를 개발하여 전국에 걸쳐 6만대를 부설했다.
②타임스위치(저ㆍ고압) 저압용 타임스위치는 1970년대 초에 도입된 심야전력요금제도 시행과 더불어 심야전력시간에만 전력이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전력량계와 조합하여 사용토록 한 장치이며, 타임스위치 내에 시계부와 접점부가 있어 정해진 시간에 전력의 공급과 차단을 반복하도록 되어 있다. 고압용 타임스위치는 3종 계량기와 조합하여 사용토록 되어 있으며, 고압용 전자식 전력량계에는 이 타임스위치 없이 3종 계량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③기타 계기부속장치 전기계기함은 전력량계를 옥외부설시 외부충격이나 눈?비로부터 전력량계를 보호하고 전기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농사용 배전함은 전주에 부설하여 전력량계와 배전반을 설치토록 제작되어 있다. 봉인펜치는 전기의 무단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력량계 및 계기함에 납봉인 때 사용하고 있으나 1995년부터 저압단상 고객에 플라스틱 봉인을 사용토록 함으로써 납봉인은 사용빈도가 줄어들게 되었다.
14. 국가 주용행사와 전력확보
가. 86 아시안 게임
1986년 9월 20일부터 10월 5일까지 16일간 열린 제10회 서울아시아경기대회에는 아시아 지역 27개 국에서 선수 4,839명, 임원 947명, 보도진 4,565명이 참가하여 33개 경기장에서 25개 종목, 269개 경기를 대상으로 아시아경기대회 사상 최대규모로 개최됐다. 27개 참가국 중 17개 나라에서는 기간 중 주요경기내용을 직접 생방송으로 중계했다. 특히 한전에서는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본사 별관(지하 2층 지상 5층)과 후생관(지하 1층 지상 4층)을 아시아경기대회 메인 프레스센터로 사용토록 하여 기사작성, 기자회견, 텔렉스, 팩시밀리, 사진전송 등 국내외 보도요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1) 준비일정 한전에서는 서울아시아경기대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대회 유치결과 발표직후부터 다음과 같이 대회준비를 진행해 나갔다. 1981. 11. 16 : 아시아경기대회 개최준비 착수(국무총리 지시에 의해 한전소관 지원계획수립 착수) 1982. 1. 18 : 아시아경기대회에 대비한 전원확보계획 작성(주경기장 및 부대시설에 대한 전력공급방침을 확정) 1982. 4. 17 : 올림픽전력공급대책위원회 구성(아시아경기대회와 서울올림픽대회에 안정된 전력공급을 위해 한전본사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사항에 대해 심의토록 함.) 즉 ①전력수요 판단 ②경기장, 선수촌 및 기타 부대시설에 대한 전력공급 기본방침 ③송ㆍ배전시설의 구성과 시공방법 ④송ㆍ배전시설의 정비계획 수립 ⑤기타 전력공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임. 1985. 4. 26 : 올림픽사업지원실 신설(한전 본사에 전력확보업무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86, 88 양대 회의 전력공급업무 전담) 1985. 5. 1 : 행사장 내외선(內外線) 전기설비조사 실시 1986. 6. 1 : 행사장과 한전 보선사령실간 연락전용 직통전화 42대 가설 1986. 6. 20 : 제67회 전국체전 전력공급(상황실 운영 및 전력확보요원 현장배치 등 86 아시아경기 대회 행사대비 점검) 1986. 7. 1 : 행사장 공급선로 111개 배전선로에 대한 돌발사고 모의훈련을 지점별로 실시 1986. 9. 1 : 이동변전차 및 발전차 재비치 완료(통신망 확인 및 최종 점검) 1986. 9. 10 : 행사장 공급선로의 일반부하를 타선로로 절체 1986. 9. 11 : 한전 본사에 전력공급대책본부 설치 운영 1986. 9. 15 : 올림픽선수촌 건설 예정부지 횡단 송전선로 154㎸ 동양송전선로 철거 완료 1986. 9. 17 : 미사리 한강조정경기장 횡단 154㎸ 덕양송전선로 철거 완료 1986. 9. 20 : 아시아경기대회 개막, ALTS(자동부하절환개폐기) 보수요원 현장 배치(전력확보요원 및 장비 현장배치)
(2) 송·변전설비의 확충
<표 8-61> 변전소 건설 내역
변전소
설비용량
설비형식
준공일자
건설비(백만원)
송파 잠실 강동
120㎹A 120㎹A 120㎹A
GIS GIS GIS
1984. 6. 30 1985. 12. 31 1986. 5. 31
3,963 4,496 3,153
잠실지구의 전력수요는 88서울올림픽대회까지 약 314㎿에 이를 전망이어서 부하밀집 지역인 3곳에 120㎿ 용량의 송파변전소(공원 경기장, 올림픽 선수촌·기자촌 주공급), 삼성변전소(프레스센터의 주전원), 강동변전소(조정경기장 주전원)를 새로 건설했다. 이 변전소들은 모두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고려 GIS 형식의 2중 전원으로 구성했다. 그리고 3개 신설변전소를 연결하고 전력계통을 원활히 구성하기 위하여 동서울 변전소와 송파변전소를 잇는 동송송전선로를 비롯, 6개 송전선로를 건설했다.
(3) 배전선로 정비보강
①가공선로의 지중화 : 대회가 개최되는 서울시를 비롯하여 전국 주요관광지의 간선도로변, 그리고 경기장 주변의 가공배전선로 91.6㎞ 및 통신선로 394.1㎞를 지중화했다.
<표 8-62> 송전선로 건설내역
선로명
구간
긍장(㎞)
동송
동서울 S/S∼송파 S/S
6.2
잠송
S/S∼잠실 S/S
4.5
감동
동서울 S/S∼강동 S/S
1.2
삼성
잠실 S/S∼삼성 S/S
2.7
삼양
삼성 S/S∼양지 S/S
6.0
동광
강동 S/S∼광장 S/S
5.2
계
25.8
②배전선 정비 : 주경기장, 부대행사장, 연습경기장 주변과 마라톤코스, 올림픽도로, 테헤란로, 송파대로, 통일로, 종로, 을지로, 퇴계로 등 서울시내 간선도로변의 가공설비 중 노후전주와 전선로 등의 미관 저해설비 및 불량설비 4만6,215건을 개수하여 정비했다.
③행사지장 시설물 정비 : 올림픽선수촌 및 기자촌 건설 예정부지를 통과하고 있는 154㎸ 동양송전선로와 한강 조정경기장 위를 통과하고 있는 154㎸ 덕양송전선로가 경기장 건설공사와 행사 때에 선수안전에 장애요인이 된다고 판단되어 아시아경기대회전까지 철거를 완료했다. 또 사이클단체도로경기의 대회진행본부석이 설치되는 통일로 필리핀참전기념비 앞 도로변의 가공선을 지중화했다.
④공급설비 보강 : 변전소로부터 각 행사장에 이르는 배전선로는 가까이는 1㎞에서 멀리는 10㎞의 거리에 산재되어 낙뢰, 자동차 충 돌, 불순분자 테러 등 불의의 사태로 정전사고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 전원계통이 다른 변전소에서 2중으 로 전원을 시설하고, 예비전원으로 순간(1초 이내)적으로 자동절체될 수 있도록 자동부하절환개폐기(AL TS)를 설치했다. 또 행사기간 중 변전소 변압기의 돌발사고에 대비하여 이동변전차를 부하가 많이 걸리 는 변전소에 긴급시설이 가능하도록 배치했다.
<표 8-63> 배전설비 개수 정비내역
구분
단위
1982
1983
1984
1985
계
전주
본
684
495
2,597
3,082
6,858
지선
개소
314
134
689
900
2,037
횡단전선
〃
961
511
4,378
5,195
11,046
늘어진 전선
〃
490
209
757
1,000
2,456
인입선
〃
2,192
2,808
5,872
7,570
18,442
로타리, 육교
〃
24
56
70
150
불량광고물 등
건
1,548
441
1,511
1,726
5,226
계
6,189
4,622
15,860
19,544
46,215
<표 8-64> 인력동원 실적 (단위:명)
내역
동원대상
연동원인력
행사기간
전 력 대 책
행사장 대기
118
1,110
28일
선로대기
56
514
〃
비상대기조(이동순시)
339
2,472
〃
상황실
264
3,560
〃
휴일근무
5,647
39,530
7일
계
6,424
47,132
안 전 대 책
경비근무
795
12,036
19일
상황실
134
1,044
〃
휴일근무
2,179
15,257
7일
계
3,108
28,337
총계
9,532
75,469
(4) 인력 및 장비동원 행사기간 중 전력확보와 전력설비 방호업무를 위하여 한전본사와 59개 사업소에 상황실을 운영하고 행사장에는 책임간부와 전기원을 배치했으며, 선로에는 이동순시반을 편성하여 운영했다. 또한 휴일에는 사업소 전 직원의 30%를 대기 근무토록 하여 비상시의 동원체제를 확립했는데 행사기간 동안 동원된 인력은 9,532명(연인원 75,469명)이 었으며, 장비는 371대(연 3,876대)였다.
다. 88 서울올림픽
<표 8-65> 장비동원 실적
내역
단위
확보수량
연동원수
행사일수
차량
대
102
1,046
28일
무전기
대
192
1,444
〃
이동발전기
대
12
216
18일
이동변전차
대
22
396
〃
활선작업차
대
21
378
〃
이동케이블
세트
22
396
〃
계
371
3,876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는 1988년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16일 동안 서울을 비롯하여 축구예선 및 요트경기가 열린 부산과 대전, 광주, 대구 등 지방도시와 수원, 성남, 과천, 고양 등 경기도 지역에서 각각 개최되었다. 경기종목에는 올림픽헌장에 규정된 정식종목 23개 종목과 2개 시범종목, 2개 전시종목에 전세계 IOC회원국 167개국 중 160개국에서 1만 3,626명의 선수단이 참가함으로써 역대 올림픽사상 최대규모였으며, 경기내용도 세계 신기록 33개, 올림픽신기록 214개 등 알찬 성과를 올렸다. 참관한 관중은 325만명에 이르며 보도 진만도 전 세계에서 1만5,272명이 모여들었다. 또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국제경기연맹 등에서 개최한 40건의 국제대회 및 국제학술회의에 4,100여명이 참석, 올림픽대회 관련사항, 스포츠발전 현안문제 등을 광범위하게 토의했으며, 그 밖에 공연, 전시 등 각종 문화예술행사 41건이 열려 세계인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서울올림픽대회를 일컬어 과학올림픽, 기술올림픽이라고도 했다. 50억 세계인을 동시공감대로 형성 할 수 있는 TV방송, 밤을 낮과 같이 밝혀 주는 조명등, 수많은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순간순간의 올림픽정보를 제공해 주는 컴퓨터시스템, 1/1000초를 다투는 기록경기의 판정을 가능케 하는 정밀계측기 등 최첨단 과학이 총 동원된 서울올림픽이었다.
(1) 전력지원 전담기구 설치 1981년 9월 30일 서독 바덴바덴에서 1988년도 제24회 서울올림픽 개최가 확정된 후 한전에서는 다음 해 4월 17일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올림픽전력공급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기구에서는 서울올림픽 예비대회 성격을 띤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1986. 9. 20 개막)와 서울올림픽대회를 치르는 동안의 전력수요, 행사장 전력공급 기본 방침, 송ㆍ변ㆍ배전시설의 보강 및 정비계획 등을 심의토록 했다. 그 후 1985년 4월 26일을 기하여 올림픽전력공급업무 전담 상설조직으로 한전 판매사업단 산하에 ‘올림픽사업지원실’을 발족시켰다. 그리고 올림픽대회가 임박한 1988년 8월 27일부터 10월 5일 까지 한전본사에 ‘올림픽전력대책본부’와 각 사업소별로 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했다.
(2) 발전력 확보
전력확보 기본방침에 따라 경인지구 발전설비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평일에는 경인지구에 위치한 12대의 모든 발전기를 가동하여 주간 3,010㎿, 심야 1,860㎿ 의 발전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 추석기간에는 인천, 평택, 서울 등 4대의 발전기를 가동하여 주간 1,140㎿, 심야 840㎿의 발전력을 확보토록 했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는 단위기의 전체계통에 대한 점유율을 낮추기 위하여 출력을 감발토록 해서 정기보수 관계로 운전정지 중인 영광원자력 2호기를 제외한 7대의 원자력발전기를 항상 가동하되 평일의 경우 단위기 출력을 700㎿ 수준으로 감발하여 총 4,700㎿를 확보토록 했다. 올림픽기간 중의 전력수요는 <표 8-6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대전력은 TV수요를 포함하여 1만1,85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올림픽 개최 3일째인 9월 19일에는 그보다 150㎿가 많은 1만2,003㎿가 걸렸다. 최저전력은 4,800㎿로 예측했으나 추석 다음날인 9월 26일은 그보다 100㎿가 적은 4,705㎿ 였다.
<표 8-66> 올림픽행사장 최대부하 실적
구분
행사장수(개소)
행사장
비상발전기
계약전력(㎾)
최대부하(㎾)
대수
용량
주경기장
34
45,096
23,252
36
44,758
연습경기장
72
54,078
37,584
14
18,401
중계시설
69
64,800
34,331
110
64,800
기타 관련시설
93
245,810
156,211
80
89,320
합계
268
422,090
251,378
240
217,279
(3) 송·배전설비 보강 올림픽경기장이 집중적으로 시설되어 있는 잠실지구에 1986년 5월 31일까지 모두 3개 변전소를 신설했고, 이에 따라 6개 송전선로도 새로 건설했다.(아시아경기대회란 참조) 그 밖에 올림픽행사장의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관 련하여 1987년과 1988년에 걸쳐 시행한 변전설비 보강내역은 <표 8-67>과 같다.
<표 8-67> 변전설비 보강 내역
사업명
실적
변압기 증설공사
345㎸ 동서울전력소 등 10개소
변압기 용변공사
154㎸ 수색전력소 등 9개소
개폐기 증설공사
154㎸ 광장변전소 등 8개소
이중모선 설치공사
154㎸ 성남변전소 등 6개소
모선정비 및 보강공사
154㎸ 대방변전소 등 3개소
차단기 대체공사
154㎸ 부평변전소 등 20개소
조상설비 설치공사
154㎸ 문산변전소 등 23개소
fault recorder 설치공사
154㎸ 잠실변전소 등 8개소
모선 보호반 설치공사
154㎸ 보광변저소 등 1개소
송전설비의 정비 및 보수는 1987년 9월부터 1988년 9월까지 애자 청소 113만 4,883개, 불량애자 검출 및 교체 4만9,621개, 전선 과열개소 점검 92개소, 선하지(線下地) 수목전지 1만 3,497본, 철탑도장 1,104기 등을 시행했다. 특히 대회 전날인 9월 16일과 대회가 절정에 달했던 9월 23일에는 헬리콥터를 동원하여 345㎸ 서울 영서송전선로 및 154㎸ 동안양 송전선로 등 연긍장(延亘長) 86.2㎞를 점검했다.
(4) 배전설비 점검 및 보수 배전선로 정비는 제1단계 사업으로 1982년부터 1985년 초까지 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하여 정비했고, 제2단계사업으로 올림픽사업지원실이 발족된 1986년부터 1988년까지 올림픽행사 개최 주요도시와 경기장, 선수촌 주변, 성화봉송로 구간의 아름다운 환경조성을 위하여 불량설비 정비계획을 추가로 수립, <표 8-68>과 같이 연차별로 26만8,205건을 실시했다.
(5) 비상전원 확보 비상전원확보 운영계획에 따라 주경기장에는 비상발전설비를, 국제회의장에서는 비상등을, 방송중계설비에는 비상발전설비와 비상직류전원(밧데리 전원)을, 그리고 전산설비에는 무정전 전원장치를 구비토록 했다.
<표 8-68> 배전선로 정비 내역
정비내역
1986
1987
1988
계
전주정비
5,016
2,447
7,215
14,678
전주도색
6,244
8,566
40,916
55,726
활단전선 철거
1,501
601
3,211
5,313
늘어진 전선 조정
5,972
1,744
8,571
16,287
이물제거
2,050
1,400
5,927
9,377
변대정비
1,700
1,593
2,748
6,041
요철변대정비
54
47
69
170
케이블 입상 주정비
320
248
586
1,154
광고물 및 시설물 정비
22,810
17,920
37,619
78,349
지상기기 도색
1,500
2,010
1,961
5,471
기타 일반정비
20,100
17,920
37,619
75,639
계
67,267
54,496
146,442
268,205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주경기장이었다. 주경기장의 비상발전설비는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수 용가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발전설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하거나 미흡한 행사장에 대해서는 한전이 보 유하고 있는 비상발전차를 배치하여 운영토록 했다. 그래도 부족한 경우가 있어 발전기 임대업체로부터 올림픽기간에 발전기를 임대하여 주경기장에 배치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