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10.1 대통령령 제2106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편적 역무의 내용) ①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내용.. [참고 자료]/전기통신사업법 관련 2009.09.24
통신선과 전력선 이격거리 기준 전기설비 기술기준상 통신선과 전력선의 시설기준 제79조[가공약전류전선로에의 유도장해의 방지]ⓛ 저압가공전선로(전기철도용 급전선로를 제외한다) 또는 고압가공전선로(전기철도용 급전선로를 제외한다)와 기설 가공약전류전선로(단선식 전화선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병행하는 .. [참고 자료]/전기통신사업법 관련 2009.09.24
ED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2006-70, 2006 ◉ 전파연구소고시 제2006-70호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제8조제3항․제10조제3항․제18조제4항 및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전파연구소고시 제2005-94호, 2005.10.2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참고 자료]/전기통신사업법 관련 2009.09.24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2008.10.29] [대통령령 제21098호, 2008.10.29, 타법개정] 방송통신위원회 (기술정책팀), " 02-750-2191, 02-750-219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기통신기본법」 제16조·제25조제1항·제30조의2제2항·제30조의3제2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참고 자료]/전기통신사업법 관련 2009.09.24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타)일부개정 2009.5.22 법률 제970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게 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 [참고 자료]/전기통신사업법 관련 2009.09.24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2008.10.29] [대통령령 제21098호, 2008.10.29, 타법개정] 방송통신위원회 (기술정책팀), " 02-750-2191, 02-750-219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기통신기본법」 제16조·제25조제1항·제30조의2제2항·제30조의3제2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참고 자료]/전기통신사업법 관련 2009.02.20
가공통신선의 이격거리, 지상고 및 전력선교차 기준 ◉ 전파연구소고시 제2006-70호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제8조제3항 ․ 제10조제3항․제18조제4항 및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전파연구소고시 제2005-94호, 2005.10.2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 [참고 자료]/전기통신사업법 관련 2009.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