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종중회 4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7. 1.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3다17292 분묘철거등 (자) 상고기각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사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위 법률 시행일 당시까지 20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관습법에 의하여 그 시효취득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