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자료]/전기사업법 관련 21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96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96호 전기사업법 제18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및 별표3 제3호의 규정에 의한「전력계통신뢰도및전기품질유지기준」,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한「송전용전기설비시설기준에관한고시」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7일 지식..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10-120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제68조,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 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1일 지식경제부 장관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발전용풍력설비

5. 발전용 풍력설비 제 1 조 (목적) 이 판단기준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 제6장(발전용 풍력설비)에서 정한 안전성능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판단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풍력터빈”이..

A0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2006-69, 2006[1]

◉ 전파연구소고시 제2006-69호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전파연구소고시 제2005-97호, 2005.10.2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8월 2일 전파연구소장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제 2 절 옥외의 시설)

제 2 절 옥외의 시설 제217조 (옥외등의 인하선의 시설) 옥외 백열전등의 인하선으로서 지표상의 높이 2.5m 미만의 부분은 전선에 지름 1.6㎜의 연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또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제 4 장, 제5장 전기사용장소의 시설)

제 4 장 전력보안 통신설비 제153조 (전력보안 통신용 전화설비의 시설) ⓛ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곳에는 전력 보안통신용 전화 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1. 원격감시 제어가 되지 아니하는 발전소․원격 감시제어가 되지 아니하는 변전소(이에 준하는 곳으로서 특고압의 전기를 변성하기 위한 곳을 포..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제3장 전선로 제5절~제8절)

제 5 절 지중 전선로 제136조 (지중 전선로의 시설) ⓛ 지중 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로식․암거식(暗渠式) 또는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 지중 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것을 사용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제3장 전선로 제3절, 제4절)

제 3 절 옥측전선로․옥상전선로․인입선 및 연접인입선 제94조 (저압 옥측전선로의 시설) ⓛ 저압 옥측 전선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1. 1구내 또는 동일 기초구조물 및 여기에 구축된 복수의 건물과 구조적으로 일체화된 하나의 건물(이하 이 조에서 “1 구내 등”..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제3장 전선로 제1절, 제2절)

제 3 장 전 선 로 제 1 절 통 칙 제57조 (전파장해의 방지) ⓛ 가공전선로는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주는 전파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파의 허용한도는 가공전선의 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제2장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의 시설)

제 2 장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시설 제44조 (발전소 등의 울타리․담 등의 시설) ① 고압 또는 특고압의 기계기구․모선 등을 옥외에 시설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구내에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제1장 총칙)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 - 60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10호, 2007. 1. 1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 전기설비 2.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