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기준 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기준 가.목적 본 규정은 (이하"회사")의 작업장에서 업무상 발생될지모르는 재해 및 직업병의 발생을 방지하기위하여 보호구의 취급 및 관리에 필요로하는 사항을 규정하기위함이며 소속모든근로자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정의 각 작업장에서 위험방지 및 질병예방에 필요.. [참고 자료]/산업안전보건법령 2009.08.04
보호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6월 1일부터 근로자에게도 즉시 과태료 부과(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미착용 시) ????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미착용 근로자에 5만원의 과태료 즉시 부과 ○운전 중 안전벨트의 착용이 생활화되었듯이, 보호구 착용을 생활화하기 위해 오는 6월1일부터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미착용 근로자에게 과태료.. [참고 자료]/산업안전보건법령 2009.02.26
산업안전기준에관한 규칙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노동부령 제308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 09. 18. 제1편 통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7] 제2조 (정의) 이 규칙.. [참고 자료]/산업안전보건법령 2009.02.2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노동부령 제308호 일부개정 2008. 09. 18.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시행일 2005.7.1]] 제2조 (정의) ①「산업안전보건법」(이하 ".. [참고 자료]/산업안전보건법령 2009.02.2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263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 01. 14. 제1조 (목적)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2] [[시행일2006.9.25]]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 [참고 자료]/산업안전보건법령 2009.02.26
산업안전보건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2·8, 200.. [참고 자료]/산업안전보건법령 2009.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