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호, 2020. 1. 7.,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 044-202-772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굴착공사 재해방지를 위한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질조사 등 제3조(사전조사) ① 기본적인 토질에 대한 조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조사대상은 지형, 지질, 지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