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력(small hydro power) 발전
소수력(small hydro power)은 엄밀하게 정의를 내리기는 어려우나, 우리나라의 경우 설비용량이 10,000kW 이하인 수력발전을 말한다.
소수력 발전은 공해가 없는 청정 에너지로서 국내에는 1,500 MW 정도의 부존량이 확인되어 있으며, 다른 대체 에너지원에 비해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 가치가 큰 부존 자원으로 평가되어 구미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술 개발과 개발 지원 사업이 경쟁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소수력 자원의 적극적인 개발은 에너지원의 개발 차원뿐 아니라 경제·사회적으로, 전력 수요 급증시의 부하 평준화 효과 및 석유 수입 대체, 민간 주도의 반영구적 공익 사업으로서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원의 개발을 통한 지역 개발의 촉진과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의 극대화, 관련 기술의 수출 산업화 등의 부수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구미(歐美) 선진국과 중국 등지에서는 일찍부터 소수력 개발의 사회·경제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문학적 자료를 비롯한 기초 통계 자료의 확보와 기술 개발 및 보급에 힘을 기울여 다음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소수력 발전은 에너지원으로서뿐 아니라 주요 산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세계의 소수력 발전 보급 현황>
국 명 |
용량(MW) |
국 명 |
용량(MW) |
국 명 |
용량(MW) |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브라질
카나다
중 국
체 코
핀란드
프랑스
독 일
인 도
인도네시아 |
400
843
859
1,056
26,262
201
309
1,956
1,421
1,694
58 |
이태리
일 본
한 국
노르웨이
파키스탄
페 루
루마니아
스페인
스웨덴
터 키
미 국 |
2,233
538
65
806
107
215
311
1,618
935
83
3,420 |
벨기에
룩셈브르크
포르투칼
영 국
그리이스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볼리비아
베트남
콩 고
스리랑카 |
60
40
317
68
60
37
107
104
70
65
35 |
소수력 발전 강국(强國)들은 토목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개용(灌漑用) 등 기존의 댐을 활용한 소용량 발전 시스템의 상용화(商用化)와 사이폰식 저낙차(低落差) 시스템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발전용 댐 건설 기술의 개량과 댐 설계 및 운용의 최적화 기술의 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수차를 비롯한 다양한 소수력 발전 설비의 표준화를 추진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82년 소수력개발 활성화 방안'이 공표되면서부터 소수력 자원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국내의 소수력 자원은 약 1,500,000 ㎾ 정도가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2007년 6월말 현재 53 개소에 65,222kW 용량의 소수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 정부는 소수력 발전의 보급 확대를 위해 발전된 전력(電力)에 대한 매입단가 보장, 장기 저리의 시설자금 융자 등의 보급확대 정책을 펴고 있다.
< 정부의 전력매입단가 >
구 분 |
규 모 별 |
매입단가 (원/kWh) |
비 고 |
일 반 |
1MW이상 |
86.04 |
일반하천을 이용하는 경우 |
1MW미만 |
94.64 |
기 타 |
1MW이상 |
66.18 |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
1MW미만 |
72.80 |
*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89호(2006.8.30)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지침
우리나라 소수력자원의 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소수력발전 입지가 자연낙차(自然落差)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자연낙차가 큰 소수력발전입지는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낙차가 작은 저낙차 소수력발전소의 건설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저낙차이면서도 고낙차(高落差) 소수력발전소에 비하여 경제성 면에서 뒤지지 않는 저낙차용 수차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내에서 가동되고 있는 소수력 발전소의 평균 설비용량(設備 容量)은 약 1,200 ㎾ 정도이고 대부분이 낙차가 큰 곳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낙차가 큰 입지가 줄어들고 있어 앞으로는 저낙차 소수력 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아울러 물관련 기존 시설물의 미활용 소수력자원을 최대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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