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자료]/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가공통신선의 이격거리, 지상고 및 전력선교차 기준

凡石 2009. 2. 11. 13:16

전파연구소고시 제2006-70호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제8조제3항 제10조제3항․제18조제4항 및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전파연구소고시 제2005-94호, 2005.10.2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8월 2일

   전파연구소장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7조(가공통신선의 지지물과 가공강전류전선간의 이격거리)

  ①가공통신선의 지지물은 가공강전류전선사이에 끼우거나 통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인체 또는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가공통신선의 지지물과 가공강전류전선간의 이격거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공강전류전선의 사용전압이 저압 또는 고압일 경우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와 같다.

 

가공강전류전선의 사용전압 및 종별

이격거리

저 압

30㎝이상

고 압

강전류케이블

30㎝이상

기타 강전류전선

60㎝이상


     2. 가공강전류전선의 사용전압이 특별고압일 경우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와 같다.

가공강전류전선의 사용전압 및 종별

이격거리

35,000V

이하의 것

강전류케이블

50㎝이상

특별고압 강전류절연전선

1m이상

기타 강전류전선

2m이상

35,000V를 초과하고 60,000V이하의 것

2m이상

60,000V를 초과하는 것

2m에 사용전압이 60,000V 를 초과하는 10,000V 마다 12㎝를 더한 값 이상

 

  

제11조(가공통신선의 높이)

 

  ①설치장소 여건에 따른 가공통신선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상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노면으로부터 4.5m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고 시공상 불가피할 경우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있는 도로의 보도 상에서는 3m이상으로 한다. 

     2.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 철도 또는 궤조면으로 부터 6.5m이상으로 한다. 다만,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7,000V를 초과하는 전압의 가공강전류전선용 전주에 가설되는 경우에는 노면으로부터 5m이상으로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항 이외의 기타지역은 지표상으로부터 4.5m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통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고 시공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표상으로부터 3m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가공선로설비는 다른 사람이 설치한 가공선로설비로부터는 60㎝이상, 다른 사람의 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으로부터는 30㎝이상 의 거 리가 유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승낙을 얻거나 가공선로설비의 건설과 보전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가공선로설비가 하천 등을 횡단하는 경우에는 선박 등의 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높이로 설치하여야 하며, 헬리콥터 등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표지(항공표지등)가 설치되어야 한다.

  

제17조(가공통신선과 특별고압의 가공강전류전선과의 교차)

   가공통신선이 특별고압의 가공강전류전선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해 가공강전류전선의 아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의 이격거리는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2. 가공강전류전선에 제2종 특별보안공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 사이에 제2종 보호선을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2종 보호선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가. 가공통신선(2이상의 통신선이 수직으로 있는 경우에는 맨위의 것)이 케이블이거나 3.5㎜의 동복강선, 직경 5㎜의 경동선 

           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 조가하는 것일 경우 
  나. 가공통신선이 전주로부터 15m이하의 인입선일 경우
  다.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과의 수직거리가 6m이상일 경우
  라.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 사이에 제1종 보호망을 설치할 경우
  마. 가공강전류전선이 강전류케이블 또는 특별고압 강전류절연전선이며, 그 사용전압이 35,000V이하인 것일 경우
3. 가공강전류전선에 제2종 특별보안공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 사이에 제2종 보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가공통신선중 가공강전류전선과의 수평거리가 3m미만으로 설치되는 부분의 길이가 연속하여 50m이하로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가. 가공강전류전선의 전압이 35,000V이하이고, 제2종 특별보안공사가 되어 있는 경우
  나. 가공강전류전선의 전압이 35,000V를 초과하고, 제1종 특별보안공사가 되어 있는 경우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 및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할 때는 가공통신선은 가공강전류전선의 위에 설치할 수 있다.
  1. 가공강전류전선이 강전류케이블이고, 그 사용전압이 35,000V이하인 경우
  2. 가공강전류전선에 견고한 방호장치를 하며, 그 금속에 보안접지공사를 하고, 그 사용전압이 35,000V이하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