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자료]/전기통신사업법 관련

통신선과 전력선 이격거리 기준

凡石 2009. 9. 24. 14:13

전기설비 기술기준상 통신선과 전력선의 시설기준



제79조[가공약전류전선로에의 유도장해의 방지]ⓛ 저압가공전선로(전기철도용 급전선로를 제외한다) 또는 고압가공전선로(전기철도용 급전선로를 제외한다)와 기설 가공약전류전선로(단선식 전화선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병행하는 경우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전선과 기설 약전류전선간의 이격거리는 2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또는 가공약전류전선로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더라도 기설 가공약전류전선로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다시 다음 각호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간의 이격거리를 증가시킬 것

2. 교류식 가공전선로의 경우에는 가공전선을 적당한 거리에서 연가할 것

3.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사이에 지름 3.5㎜ 이상인 동복강선 또는 지름 4㎜인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금속선 2가닥 이상을 시설하고 이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제93조[저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가공 약전류전선 또는 가공 광섬유케이블(이하 “가공 약전류전선 등”이라 한다)과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고압 가공전선은 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다만, 고압 가공전선이 제173조에 규정하는 전력보안 통신선(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것에 한한다)이나 이에 직접 접속하는 전력보안 통신선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저압 가공전선이 가공 약전류전선 등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60㎝[가공 약전류전선로 또는 가공 광섬유케이블 선로(이하 “가공 약전류전선로 등”이라 한다)로서 가공 약전류전선 등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 또는 통신용 케이블인 경우는 30㎝] 이상일 것. 다만, 저압 가공전선이 고압절연전선, 특별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로서 저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가 30㎝(가공 약전류전선 등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 또는 통신용 케이블인 경우에는 15㎝)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고압 가공전선이 가공 약전류전선 등과 접근하는 경우는 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80㎝(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40㎝) 이상일 것

4. 가공전선과 약전류전선로 등의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저압은 30㎝ 이상, 고압은 60㎝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30㎝) 이상일 것

②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가공 약전류전선 등과 교차하는 경우,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가공 약전류전선 등의 위에 시설될 때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압 가공전선로의 중성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가공 약전류전선 등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가공 약전류전선 등의 아래쪽에서 수평거리로 가공 약전류전선 등의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이내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공 약전류전선로 등을 제73조, 제85조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86조의 규정에 준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경우 다만, 가공전선이 저압 가공전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고압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 사이의 수평거리가 2.5m 이상이고 또한 가공 약전류전선 등의 지지물의 도괴 등이 발생될 때 가공약전류전선 등이 고압가공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경우

④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가공 약전류전선 등과 교차하는 경우에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가공 약전류전선 등의 아래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4조[저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전선 등의 공가(共架)]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전선 등(전력보안 통신용의 가공 약전류전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 이외에는 그 부분의 전선로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로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목주의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5 이상일 것

2. 가공전선을 가공 약전류전선 등의 위로하고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할 것. 다만, 가공 약전류전선로의 관리자의 승락을 얻은 경우에 저압 가공전선에 고압절연전선, 특별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가공전선에 유선 텔레비전용 급전겸용 동축케이블을 사용한 전선으로서 그 가공전선로의 관리자와 가공 약전류전선로 등의 관리자가 같을 경우 이외에는 저압(다중 접지된 중성선을 제외한다)은 75㎝ 이상, 고압은 1.5m 이상일 것. 다만, 가공 약전류전선 등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 또는 통신용 케이블인 경우에 이격거리를 저압 가공전선이 고압절연전선, 특별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때에는 30㎝, 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때에는 50㎝까지, 가공 약전류전선로 등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저압은 60㎝, 고압은 1m까지로 각각 감할 수 있다.

4. 가공 약전류전선 등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가공 약전류전선 등이 첨가 통신용 제1종 케이블, 첨가 통신용 제2종 케이블 또는 광섬유케이블이고 제17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181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가공전선이 가공 약전류전선에 대하여 유도작용에 의한 통신상의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6. 가공전선로의 수직배선[지지물의 길이의 방향으로 시설되는 약전류전선 및 광섬유케이블(이하 “약전류전선 등”이라 한다) 및 전선과 그 부속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과 같이 시설할 것

가. 가공전선로의 수직배선과 가공 약전류전선로 등의 수직배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지지물을 사이에 두고 시설하고 또한 지표상 4.5m 안에 있어서는 가공전선로의 수직배선을 도로측에 돌출시키지 아니할 것. 다만, 가공전선로의 수직배선이 가공 약전류전선로 등의 수직배선으로부터 1m 이상 떨어져 있을 때 또는 가공전선로의 수직배선과 가공 약전류전선 등의 수직배선이 케이블인 경우에 이들이 직접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지지물이나 완금류에 견고하게 시설한 때에는 지지물의 같은 쪽에 시설할 수 있다.

나. 지지물의 표면에 붙이는 가공전선로의 수직배선에는 가공 약전류전선 등의 시설자가 지지물에 시설한 것의 1m 위로부터 전선로의 수직배선의 맨 아래까지의 사이에는 저압은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 고압은 케이블을 사용할 것

다. 지지물의 표면에 붙이는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수직배선에는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관리자와 가공전선로의 관리자가 상호승락을 얻었을 경우에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수직배선을 케이블 또는 충분한 절연내력이 있는 것에 넣어 가공전선과 직접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지지물 또는 완금류에 견고하게 시설할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7. 가공전선로의 접지선에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가공전선로의 접지선 및 접지극과 가공 약전류전선로 등의 접지선 및 접지극과는 각각 별개로 시설할 것

8. 전선로의 지지물은 그 전선로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제119조[유도장해의 방지]ⓛ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는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기설 가공 전화선로(단선식 전화선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상시 정전유도작용(常時靜電誘導作用)에 의한 통신상의 장해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가공 전화선이 통신용 케이블인 때, 가공 전화선로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때 또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용전압이 60,000V 이하인 경우에는 전화선로의 길이 12㎞마다 유도전류가 2㎂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사용전압이 60,000V를 넘는 경우에는 전화선로의 길이 40㎞마다 유도전류가 3㎂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는 기설 통신선로에 대하여 상시 정전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③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는 지표상 1m에서 전계강도(電界强度)가 3.5kV/m이하, 자계강도가 83.3μT 이하가 되도록 시설하는 등 정전(靜電)·전자유도(電磁誘導)작용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논․밭․산림 기타 사람의 왕래가 적은 곳에서 사람에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는 기설 약전류전선로(단선식 전화선로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통신상의 장해를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⑤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는 기설 약전류전선로(전력보안 통신설비를 제외한다)를 통하여 전자유도작용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유도전류의 계산방법은 별표 31에서 정한다.




제136조[특별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전선 등과의 공가]ⓛ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인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전선 등(전력보안 통신선 및 전기철도의 전용부지 안에 시설하는 전기철도용 통신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별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특별고압 가공전선은 가공 약전류전선 등의 위로하고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할 것

3. 특별고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단면적이 55㎟인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연선일 것

4.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2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50㎝까지로 감할 수 있다.

5. 가공 약전류전선을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금속제의 전기적 차폐층이 있는 통신용 케이블일 것. 다만, 가공 약전류전선로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특별고압 가공전선로(특별고압 가공전선에 특별고압절연전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를 제118조 제1항 단서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수직배선은 가공 약전류전선 등의 시설자가 지지물에 시설한 것의 2m위에서부터 전선로의 수직배선의 맨 아래까지의 사이는 케이블을 사용할 것

7.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접지선에는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접지선 및 접지극과 가공 약전류전선로 등의 접지선 및 접지극은 각각 별개로 시설할 것

8. 전선로의 지지물은 그 전선로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② 사용전압이 35,000V를 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전선 등은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가공 약전류전선 등이 가공지선을 이용하여 시설하는 광섬유케이블로서 제175조 제1항 제4호, 제5호 및 제175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한 것일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0조[25,000V 이하인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


5.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가공 약전류전선 등․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안테나(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저압 또는 고압의 전차선(이하 이 호에서 “저고압 가공전선 등”이라 한다)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저고압 가공전선 등과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 이의 이격거리(가공약전류전선 등과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는 수평이격거리)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구 분

가공전선의 종류

이격(수평이격)

거리

가공 약전류전선 등․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저압 또는 고압의 전차선․안테나

나전선

2.0m

특별고압절연전선

1.5m

케이블

50㎝

가공 약전류전선로 등․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로․저압 또는 고압의 전차선로의 지지물

나전선

1.0m

특별고압절연전선

75㎝

케이블

50㎝


다만, 가공약전류전선 등이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수직이격거리가 6m 이상인 때

(2) 가공약전류전선로 등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전선 등과의 이격거리가 2.0m 이상인 때

나.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아래쪽에 시설될 때에는 특별고압 가공전선은 수평거리로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지지물 또는 지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안에 시설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전차선을 제외한 저고압 가공전선 등을 다음에 의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또는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 사이의 수평거리가 2.5m 이상이고 또한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지지물 또는 지주의 도괴 등에 의하여 저고압 가공전선 등이 특별고압 가공전선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가” 본문에 준할 것

(2) 가공약전류전선로 등 또는 저압 가공전선로는 제143조 제6항 제1호 “다” 및 “라”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3)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가공 약전류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와 수평거리로 2.5m 미만으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특별고압 가공전선의 위쪽에 제143조 제4항의 규정에 준하는 보호망을 특별고압 가공전선이나 가공약전류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되는 안테나와 수직이격거리가 60㎝(가공약전류전선로 등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되는 안테나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30㎝) 이상이 되도록 떼어서 시설할 것. 다만,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12. 19>

(가)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 사이의 수평거리가 2.0m 이상이고 수직거리가 수평거리의 1.5배 이하인 경우

(나)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 사이의 수직거리가 6m 이상이고 또한 가공약전류전선 등이나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가 지름 5.0㎜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의 것 또는 통신용 케이블인 경우

(다)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특별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

(4) 저압 가공전선로는 저압 보안공사, 고압 가공전선로는 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다.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저고압 가공전선 등(안테나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에 한한다)과 교차하는 경우로서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위에 시설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시설할 것

(1)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가” 본문에 의할 것. 다만, 가공약전류전선 등 및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의 경우 수평이격거리는 이격거리로 본다.

(2)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로 등 및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가” 본문에 준할 것

(3)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와의 사이에는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143조 제4항의 규정에 준하는 보호망 또는 제143조 제3항 제3호 본문 및 제5항의 규정에 준하는 금속선을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 사이의 수직 이격거리가 60㎝(가공약전류전선로 등 및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30㎝) 이상이 되도록 시설할 것 <개정 2001. 12. 19>

(가)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특별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

(나) 가공 약전류전선에 통신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다) 가공 약전류전선 등(수직으로 2가닥 이상 있는 경우에는 맨 위의 것)이 지름 5㎜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의 것 또는 통신용 케이블인 경우

(라) 가공 약전류전선 등(수직으로 2가닥 있는 경우에는 맨 위의 것)이 지름 4㎜의 아연도철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의 것으로 조가하여 시설되는 경우

(마)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 사이의 수직거리가 6m 이상인 경우

(바)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와의 사이에 2가닥 이상의 가공전선(절연전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라. 특별고압 가공전선은 저고압 가공전선 등(전차선을 제외하며 안테나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에 한한다)과 교차하는 경우에 특별고압 가공전선은 이들의 아래에서 교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차선을 제외한 저 고압 가공전선 등을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공약전류전선로 등 및 저압 가공전선로는 제143조 제6항 제1호 “나”, “다” 및 “라”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2) 안테나의 지지물은 제73조․제85조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8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3)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 및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 및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전선로 등 및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가” 본문에 준할 것. 다만,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경우 수평이격거리는 이격거리로 본다.

(4) 저압 가공전선로는 저압 보안공사, 고압 가공전선로는 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5)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가공 약전류전선 등의 아래쪽에서 교차하는 경우에는 특별고압 가공전선의 위에 제143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보호망을,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전선 등 사이의 수직이격거리가 60㎝(가공약전류전선로 등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30㎝) 이상이 되도록 시설할 것. 다만,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망을 생략할 수 있다.

(가)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특별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

(나)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 사이의 수직거리가 6m 이상이고 또한 가공약전류전선 등이나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가 지름 5.0㎜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의 것 또는 통신용 케이블인 경우

(다)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가공 약전류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와 45도를 넘는 수평각도로 교차하는 경우에 특별고압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 사이에 제143조 제3항 제3호 본문의 규정에 준하는 금속선을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전선 등 사이의 수직 이격거리를 60㎝(가공 약전류전선로 등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30㎝) 이상으로 시설하는 경우

(라) 가공 약전류전선 등이 광섬유케이블인 경우




제175조[가공전선과 첨가 통신선사이의 이격거리]ⓛ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통신선은 가공전선의 아래에 시설할 것. 다만, 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통신선에 가공지선을 이용하여 시설하는 광섬유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수직배선으로 가공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지지물 또는 완금류에 견고하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통신선과 저압가공전선 또는 제150조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다중접지 한 중성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60㎝ 이상일 것. 다만, 저압 가공전선이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 통신선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 또는 첨가 통신용 제1종 케이블이나 첨가 통신용 제2종 케이블인 경우에는 30㎝(저압 가공전선이 인입선이고 또한 통신선이 첨가 통신용 제2종 케이블 또는 광섬유케이블일 경우에는 1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통신선과 고압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60㎝ 이상일 것. 다만, 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 통신선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 또는 첨가 통신용 제1종 케이블이나 첨가통신용 제2종 케이블인 경우에는 3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통신선은 고압 가공전선로 또는 제150조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에 부속되는 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지지물 또는 완금류에 견고하게 시설할 것

5. 통신선과 특별고압 가공전선(제150조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다중접지 한 중성선을 제외한다) 사이의 이격거리는 1.2m(제150조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은 75㎝)이상일 것. 다만,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 통신선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 또는 첨가 통신용 제1종 케이블이나 첨가 통신용 제2종 케이블인 경우에는 3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04조 제6호 “가”의 규정은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의 수직배선에 준용한다.


제176[가공 통신선의 높이]ⓛ 전력보안 가공통신선(이하 이 장에서 “가공통신선”이라 한다)의 높이는 제2항에 규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도로(차도와 도로의 구별이 있는 도로는 차도)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5m 이상 다만,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지표상 4.5m까지로 감할 수 있다.

2.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궤도면상 6.5m 이상

3.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노면상 3m 이상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경우에는 지표상 3.5m 이상

②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통신선의 높이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6m 이상. 다만,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통신선을 시설하는 경우에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때에는 지표상 5m까지로 감할 수 있다.

2.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궤조면상 6.5m 이상

3.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노면상 5m 이상. 다만,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통신선을 노면상 3.5m(통신선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 또는 첨가통신용 제1종 케이블이나 첨가통신용 제2종 케이블인 경우에는 3m) 이상으로 하는 경우

나. 특별고압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 통신선으로서 첨가통신용 제1종 케이블이나 첨가 통신용 제2종 케이블 또는 광섬유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을 그 노면상 4m 이상으로 하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경우에는 지표상 5m 이상. 다만,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통신선이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횡단보도교의 하부 기타 이와 유사한 곳(차도를 제외한다)에 시설하는 경우에 통신선에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 또는 첨가통신용 제2종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지표상 4m 이상으로 할 때

나. 도로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 지표상 4m(통신선이 첨가 통신용 제1종 케이블이나 첨가통신용 제2종 케이블 또는 광섬유케이블인 경우에는 3.5m)이상으로 할 때

③ 가공통신선을 수면상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수면상의 높이를 선박의 항해 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7조[특별고압 가공전선로 첨가 통신선과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및 다른 선로와 접근 또는 교차]ⓛ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이 도로․횡단보도교․철도․궤도․삭도․가공전선․다른 가공약전류전선 등(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8조에서 같다) 또는 교류전차선 등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통신선이 도로․횡단보도교․철도․궤도 또는 삭도와 교차하는 경우에는 통신선은 지름 4㎜의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 또는 지름 5㎜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의 것일 것

2. 통신선과 삭도 또는 다른 가공약전류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80㎝(통신선이 케이블 또는 광섬유케이블일 때는 40㎝) 이상으로 할 것

3. 통신선이 저압 가공전선 또는 다른 가공약전류전선 등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그 위에 시설하고 또한 통신선은 제1호에 규정하는 것을 사용할 것. 다만, 저압 가공전선 또는 다른 가공약전류전선 등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 또는 지름 5㎜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통신선을 그 아래에 시설할 수 있다.

4. 통신선(가공지선을 이용하여 시설하는 광섬유케이블을 제외하고 제17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통신선을 조가하는 조가용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다른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그 아래에 시설하고 또한 통신선과 그 특별고압 가공전선 사이에 다른 금속선이 개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신선(수직으로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맨 위의 것)은 지름 5㎜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의 것을 사용할 것. 다만,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통신선 사이의 수직거리가 6m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통신선이 교류전차선 등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95조 제2항(제5호를 제외한다)의 고압가공전선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②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이 건조물․도로․횡단보도교․철도․궤도․삭도․저압이나 고압의 전차선․다른 가공약전류선 등․교류전차선 등 또는 저압가공전선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제91조․제92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제93조 제1항, 제3항 및 제5항․제95조 제1항 및 제3항과 제9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고압 가공전선로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케이블”이라고 한 것은 “케이블 또는 광섬유케이블”로 본다.


제178조[가공통신 인입선 시설]ⓛ 가공통신선(제2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지지물에서의 지지점 및 분기점 이외의 가공통신 인입선 부분의 높이는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때에 한하여 제17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차량이 통행하는 노면상의 높이는 4.5m 이상, 조영물의 붙임점에서의 지표상의 높이는 2.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 통신선(제180조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지지물에서의 지지점 및 분기점 이외의 가공 통신 인입선 부분의 높이 및 다른 가공약전류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교통에 지장이 없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을 때에 한하여 제176조 제2항 및 제17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노면상의 높이는 5m 이상, 조영물의 붙임점에서의 지표상의 높이는 3.5m 이상, 다른 가공약전류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6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79조[특별고압 가공전선로 첨가 통신선의 시가지 인입 제한]ⓛ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은 시가지에 시설하는 통신선(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시가지의 통신선”이라 한다)에 접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과 시가지의 통신선과의 접속점에 별표 35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특별고압용 제1종 보안장치, 특별고압용 제2종 보안장치 또는 이에 준하는 보안장치를 시설하고 또한 그 중계선륜(中繼線輪) 또는 배류 중계선륜(排流中繼線輪)의 2차측에 시가지의 통신선을 접속하는 경우

2. 시가지의 통신선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 또는 첨가 통신용 제1종 케이블이나 첨가 통신용 제2종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② 시가지에 시설하는 통신선은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통신선이 지름 4㎜ 이상의 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절연효력이 있는 것 또는 첨가 통신용 제1종 케이블, 첨가 통신용 제2종 케이블이나 광섬유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0조[25,000V 이하인 특별고압 가공전선로 첨가 통신선의 시설에 관한 특례]제150조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75조 제1항 제5호․제176조 제2항 제1호 본문, 제3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제177조․제179조 및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통신선은 첨가 통신용 제2종 케이블 또는 광섬유케이블일 것. 다만, 통신선이 첨가통신용 제2종 케이블 또는 광섬유케이블 이외의 경우에 이를 별표 35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특별고압용 제2종 보안장치 또는 이에 준하는 보안장치를 시설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통신선은 제175조 제1항 제3호․제176조 제2항 제1호 단서, 제3호 “가” 및 제4호 단서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