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성장’의 주춧돌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 건국이래 최초의 20년단위 장기 에너지계획 - - 2030년까지 에너지효율 46% 개선, 신재생에너지 비중 4.6배로 확대 - |
□ 국가에너지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8.27(수)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20년 단위 장기 에너지전략으로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을 심의, 확정하였음
ㅇ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특징은
① 건국이래 최초로 수립된 20년 단위 장기 에너지계획으로서,
② 에너지관련 다른 계획*들에 대해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에너지분야 최상위 계획이며,
*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천연가스장기수급계획,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등
③ “저탄소, 녹색성장”을 에너지부문에서 뒷받침하고, “석유 이후의 시대”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위한 장기 에너지정책의 비전을 제시하였음
④ 또한, 그간의 안정적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과는 달리, 에너지수요 전망과 함께 강력한 절감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⑤ “환경”, “효율”, “안보” 등 정책목표를 고려한 최적의 장기 에너지 공급믹스를 도출하였음
□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ㅇ 장기에너지 정책의 비전으로서,
- ① 에너지를 덜 쓰면서 견실한 성장을 구현하는 사회, ② 에너지를 쓰더라도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사회, ③ 그린 에너지산업이 일자리와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사회, ④ 에너지 위기에도 강건한 에너지 자립 및 복지사회 구현을 제시하였음
ㅇ 또한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실행전략으로서
- ① 에너지원단위*를 현재 0.341에서 2030년 0.185 수준으로 46%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저소비사회”를 구현하고
* GDP 1천불을 생산하기 위해 소비된 에너지량(TOE)
- ② 석유를 포함한 화석에너지 비중(1차에너지 기준)을 현재 83%에서 2030년 61%로 축소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현재 2.4%에서 2030년 11%로 현재대비 4.6배로 확대하여 에너지 공급의 脫 화석화를 실현하며,
- ③ “녹색기술” 등 에너지기술 수준을 현재 60%에서 2030년 세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려 에너지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 ④ 석유·가스 자주개발율은 현재 4.2%에서 2030년에 40% 수준으로 확대하고, 현재 7.8% 수준인 에너지 빈곤층을 모두 해소하는 등 에너지 자립·복지 사회 구현 등을 제시하였음
* 에너지빈곤층: 광열비 등 에너지비용이 가구 소득의 10% 이상인 가구, 전체 가구의 7.8%(약 120만 가구)
□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세부내용은
? 먼저, 에너지 저소비·저탄소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국가 에너지효율을 46% 개선 하고, 에너지사용을 대폭 절감하겠다는 것임 |
ㅇ 에너지 수요관리 및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유가전망 시나리오 중 초고유가 시나리오*를 채택하여 기준 에너지 수요전망(BAU)**을 상당히 낮춰 잡았으며, (총에너지수요 연평균 1.6% 증가, 2030년 342.8백만TOE)
* 2030년 실질유가 119$/b, 명목가격 186$/b (EIA 저유가 전망은 42.4$/b, 기준유가 전망은 70.5$/b)
** 현재 수준의 정책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전망
- 여기에다 추가적인 에너지사용 절감 정책노력을 더해 추가적으로 42백만 TOE를 절감하기로
하였음 (총에너지수요 연평균 1.1%* 증가, 2030년 300.4백만TOE)
* 우리나라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81~’06년중 연평균 6.7%, ’98~’06년중 4.4%였음
- 이는 현재 수송분야 에너지소비(‘07: 36백만TOE)를 전부 줄이는 것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철저한 수요관리 및 에너지이용 효율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달성해 나갈 계획임
ㅇ 에너지사용 절감 및 효율향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서,
① 원가주의 요금체계, 소비자 선택 요금제 등을 통해 에너지 가격의 신호기능 강화를 통해 소비
합리화를 유도하고,
② 지식서비스를 집중 육성하고, 미래 첨단산업을 신성장동력화하여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
이행하고,
③ 모든 제품의 표준·규격 등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설정하여 저에너지·저탄소 생활양식을 정착
시켜 나가겠음
ㅇ 부문별 추진전략으로는
① (산업부문)은 에너지다소비 업종의 신소재, 신공정 개발 등을 지원하여 석유(납사) 의존도를
축소하고,
- 에너지다소비기기(보일러, 냉방기 등)의 고효율화 R&D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에너지 감축실적
인증 및 거래제도 등을 활성화*해 나갈 것임
* 에너지공기업에 구매의무 부과, 정부 구매 등 추진
- 아울러, 대·중소기업간 에너지절약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ESCO 등 에너지효율 파이낸싱도 활성화
할 계획임
② (수송부문)에서는 자동차 기준연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그린카 4대강국”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한편,
* 친환경, 고효율 그린카 기술의 적기개발 및 조기 양산화, 연료전지차 등 미상용 그린카의
독자기술력 확보 등
- 운수업체 에너지사용량 신고제 등을 통해 저탄소·고효율 수송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가겠음
③ (가정·상업 부문)에서는 건물에너지 효율등급제를 단계적으로 모든 건물로 확대하고,
에너지제로·탄소중립 건물의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할 계획임
④ (공공 부문)은 정부행사를 가능한한 탄소중립으로 추진하고, 공공건물 에너지 총량제 등을
통해 정부가 탄소저감의 모범을 보이도록 하겠음
? 환경성, 경제성의 측면에서 최적의 에너지공급 믹스를 도출하여 화석연료 비중을
대폭 줄이고 저탄소·청정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겠음 |
ㅇ 화석에너지의 비중은 현재 83% 수준에서 2030년에 61% 수준까지 축소하고, 신재생(2.4%→11%),
원자력(14.9%→27.8%) 등 저탄소 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해 나가겠음
ㅇ (신재생 에너지)는 제한된 국토여건, 부족한 기술, 낮은 경제성으로 보급확대에 애로*가 있으나
지속적인 보급확대 및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2030년에는 선진국 수준의 공급규모를 달성하겠
음
* 100만kW의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 원전은 서울 월드컵경기장 1개(0.6km2)의 면적만을 필요
․ 태양광은 경기장 151개를 지을 여의도 9배의 면적 필요(75km2)
․ 풍력은 경기장 51개를 지을 여의도 3.5배의 면적 필요(30km2)
- 공급규모는 태양광은 현재대비 44배(80→3,504MW), 풍력은 37배(199→7,301MW), 바이오 19배
(1,874→36,487천Gcal), 지열은 51배(110→5,606Gcal)로 확대할 계획임
- 이러한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으로서
① (국내보급 확대) 풍력, 조력·조류, 바이오 등 국내 국토여건이 좋은 분야는 에너지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RPS*) 도입, 공공건물의 신재생 에너지 사용의무 강화, Green Home
100만호 공급사업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창출해 나가겠음
* 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② (성장동력화)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은 차세대 박막 태양전지, 대형(3~5MW) 풍력
발전기 국산화 등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기술개발과 Green Home 100만호 등 보
급사업을 연계하여 국산 개발 제품의 초기시장을 창출하겠음
ㅇ (원자력)은 그간 우리 경제의 석유의존도 및 에너지 수입부담을 완화하고 값싼 전기를 안정
적으로 공급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왔으며,
* 지난 25년간 소비자물가는 186% 상승했으나 전기요금은 11.4% 상승에 그침
- 고유가와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의 역할 강화는 피할 수 없는 선택임
- 정부는 점진적으로 원전의 활용을 확대하여 2030년에는 전체 발전설비 중 원전의 비중을 41%*
까지 제고할 계획이며, 원자력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략적 제휴, 차세대 원전APR+)
조기개발(당초 2015년 개발을 목표로 했으나, 2012년 완료) 등을 추진할 것임
* 1차에너지 비중 : (07)15% → (30)28%, 설비비중 : (07)26% → (07)41%, 발전량 비중 (07)36% →
(30)59%
- 원전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로서 국제기구의 안전 점검 및 안전성 평가 등을 통해 세계 최고의
원전 안정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며,
- 원전의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전건설의 혜택이 주변 지역에 직접적으로 확산되는
「지역공존형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것임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획기적 개선 등 검토
- 신규 원전부지 확보와 사용후 핵연료 관리문제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 최종
방향을 마련해 나갈 것임
? 그린 에너지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성장이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이 성장을 선도하는
“녹색강국”을 구현해 나가겠음 |
ㅇ IEA는 2030년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을 620억 CO2톤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기술혁신에 의해 140억
CO2톤까지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ㅇ IEA는 온실가스를 절감하는 “그린에너지 산업”으로
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신재생, 원자력 등),
② 화석연료의 청정화(고효율 석탄화력, 탄소포집·저장 등),
③ 에너지효율 향상(LED 조명, 건물효율 등) 등을 제시하였으며,
- 정부는 이러한 그린 에너지산업을 미래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타산업의 청정화와
에너지이용 효율향상을 촉진하는 핵심동력으로 육성하겠음
ㅇ 그린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 녹색기술 R&D 예산을 확대하여 핵심기술의 선정, 개발, 도입을 촉진하고, ETRI 등 출연연구
기관의 에너지기술 지원기능을 대폭 강화하겠음
- 대규모 통합 실증단지*(Test-bed) 구축을 통해 녹색기술의 시험·인증 및 일정규모의 구매를
지원하고,
* 전력IT를 플랫폼으로 하여 신재생 등 녹색기술을 통합적으로 실증․시험하고, 실제 인근 거주
지역에 전력, 열 등을 공급
- 에너지공기업의 “녹색기술” 구매*를 확대하고, Green Home 100만호 등 공공사업에 “녹색
기술”을 활용해 나가겠음
*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R&D투자 권고 제도를 신기술 제품 구매 권고로 확대
? 에너지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에너지 자립 및 에너지 복지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음 |
ㅇ 석유·가스 자주개발율을 현재 4.2%에서 2030년 40%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제고하겠음
* 자주개발 물량(자주개발율): (07)46백만B(4.2%) → (12)208백만B(18.1%), → (30)470백만B(40%)
- 이를 위해 전략지역을 중심으로 산업협력과 에너지·자원협력을 연계하여 유망프로젝트를 확보
하고,
- 석유공사 대형화 등 자원개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겠음
- 아울러 투자재원, 전문인력, 핵심기술 등 자원개발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음
ㅇ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서는 광열비 등 에너지 구입비용이 가구 소득의 10% 아래로 떨어지도록
에너지 복지를 지속 지원하겠음
- 이를 위해 기초에너지 사용을 보장하고, 천연가스의 보급을 현재 70% 수준에서 2030년까지 85%
이상으로 확대하며, 냉난방설비 등 저소득층의 에너지시설 효율도 개선해 나가겠음
□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기대효과로는
① (무역수지 효과)는 총 344억불*의 에너지수입액을 절감하는 효과가 전망됨 (07년 가격 기준,
에너지수요관리를 통해 141억불, 에너지믹스 전환에 의해 203억불 절감)
* 2030년에 현재수준의 정책노력과 현재의 에너지믹스를 유지한다면 에너지수입액은 ’07년 가격기준
으로 1,139억불,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목표안에 의한 수입액은 795억불 (2007년에 비해 2030년은
총 에너지소비가 25% 증가함에도 에너지수입액은 불변가격 기준으로 감소될 전망)
② (에너지자립)측면에서는 우리가 통제 가능한 에너지 비중*이 2007년 27.5%에서 2030년 65% 수준
으로 대폭 상승되고,
* 통제가능에너지 : 자주개발 석유․가스․석탄 + 신재생 + 원자력
③ (고용창출)은 신재생분야에서 2030년까지 약 95만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신재생에너지
세계시장 점유율도 현재 0.7% 수준에서 2030년에 15%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임
□ 정부는 경제계와 공동으로 녹색성장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설정하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설비·R&D 투자 등 녹색기술, 그린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계획임
ㅇ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11% 달성을 위해서는 설비투자 총 100조원(민간 72조원, 정부
28조원), R&D투자 총 11.5조원(민간 4.3조원, 정부 7.2조원)이 필요하며,
- 지식경제부와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녹색에너지산업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민간의
투자확대 및 환경경영 등을 촉진할 계획임
ㅇ 아울러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9월),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11월),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9월),
전력수급기본계획(12월), 그린에너지산업 육성전략(10월) 등 국가에너지기본계획 후속조치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녹색성장과 녹색강국을 구현해 나갈 것임
□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녹색성장의
핵심”이라고 강조함
ㅇ 특히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新에너지원의 확대와 그린에너지 기술을 기반으로 한
新산업의 성장으로, 종전에 없었던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고 이로 인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ㅇ 또한, 에너지산업은 타 산업의 기반산업으로서 에너지산업의 그린화는 타 산업들의 그린화를
가능케하여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언급함
ㅇ 아울러, 금번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정부가 산업계, 연구계는 물론 시민단체 등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민주적으로 결정한 첫 중장기 에너지정책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함
별첨 1. 제3차 국가에너지위원회 개요
2.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개요
3.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관련 소통 활동
< 별첨 1 > 제3차 국가에너지위원회 개요
□ 국가에너지위원회 개요
ㅇ 법적근거: 에너지기본법(‘06.3월 제정) 제9조
ㅇ 기능: 정부의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최상위 에너지
정책 결정기구
□ 제3차 국가에너지위원회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08.8.27(수) 15:00~16:30, 청와대
ㅇ 상정안건 :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008~2030)
* 제2차 국가에너지위원회시 차기 국가에너지위원회에 안건으로는
에너지믹스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상정키로 함 |
ㅇ 참석대상 : 24명
구 분 |
참 석 자 | |
정부․위원회 (9명) |
대통령(위원장), 국무총리, 지경․기재․교과․외교․환경․국해부 장관, 지속가능위 위원장 | |
민간위원 (15명) |
학․연 구계 |
강주명(서울대), 김태유(서울대), 김현진(서울과학종합대학원), 방기열(에경연), 홍성안(수소연료전지사업단), 황주호(경희대) |
유 관 기 관 |
한국전력 사장, 가스공사 사장(부사장 대참), 석유공사 사장,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 |
시 민 단 체 |
이학영(YMCA), 이덕승(녹색소비자연대), 김윤자(한신대), 김일중(환경정의), 김재옥(소시모) |
* 위촉위원 중 공기업 및 국책연구기관의 임원은 당연직 위원에 준하여 운영
< 별첨 2 >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개요
□ 계획명 :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
□ 수립근거
ㅇ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에너지기본법 제6조1항)
□ 수립체계
ㅇ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협의와 국가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에너지기본법 제6조2항)
□ 계획의 성격
ㅇ 화석연료 자원의 고갈, 기후변화 등 인류사적 도전에 대응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래지향적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 제시
ㅇ 에너지관련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한 최상위 국가에너지 전략
- 다른 에너지 계획과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정하는 기본계획이며, 원별․부문별
하부계획에 원칙과 방향을 제시
< 에너지 분야 중장기 계획 >
|
< 별첨 3 >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관련 소통 활동
전문가 간담회 활동
ㅇ (08. 5.29) 에너지전문가 및 시민단체 간담회
ㅇ (08. 6. 2) 원자력 전문가 및 시민단체 간담회
ㅇ (08. 6. 3) 국가에너지위원회 민간전문가 간담회
ㅇ (08. 6. 9) 정책․갈등관리 전문위원회 위원장 간담회
ㅇ (08. 7.22) 에너지위원회 학계․연구계 위원 간담회
ㅇ (08. 7.25) 에너지위원회 시민단체 위원 간담회
ㅇ (08. 7.28) 언론사 논설위원 간담회
ㅇ (08. 7.29) 출입기자단 간담회
ㅇ (08. 8. 1) 언론사 경제부장 간담회
공론화 활동
ㅇ (08. 6. 4)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 제1차 공개토론회
ㅇ (08. 6.26) 정책․갈등관리 연석 전문위원회 개최(공론화 일정 등)
ㅇ (08. 7.10) 에너지 수요전망․수요관리에 대한 워크샵(공공기관 참여)
ㅇ (08. 7.18) 수요전망 및 에너지믹스에 대한 워크샵(경제단체, 연구계 참여)
ㅇ (08. 7.28) 에너지 수요전망․수요관리에 대한 워크샵(시민단체 참여)
ㅇ (08. 8. 4) 수요전망 및 에너지믹스에 대한 워크샵(시민단체 참여)
ㅇ (08. 8. 7)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 제2차 공개토론회
ㅇ (08. 7~8)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관계 부처와 협의
ㅇ (08. 8.11) 정책․갈등관리 연석 전문위원회 개최(공청회 상정(안) 확정)
ㅇ (08. 8.13)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 제2차 공청회
'[참고 자료] > 신 재생 에너지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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