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자료]/신 재생 에너지 관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凡石 2009. 4. 29. 00:01

‘녹색 성장’의 주춧돌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 건국이래 최초의 20년단위 장기 에너지계획 -

 

- 2030년까지 에너지효율 46% 개선, 신재생에너지 비중 4.6배로 확대 -

 

국가에너지위원회(위원장: 대통령)8.27(수)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20년 단위 장기 에너지전략으로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을 심의, 확정하였음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특징

 

건국이래 최초로 수립된 20년 단위 장기 에너지계획으로서,

 

② 에너지관련 다른 계획*들에 대해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에너지분야 최상위 계획이며,

 

*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천연가스장기수급계획,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에너지부문에서 뒷받침하고, “석유 이후의 시대”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위한 장기 에너지정책의 비전을 제시하였음

 

또한, 그간의 안정적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과는 달리, 에너지수요 전망과 함께 강력한 절감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환경”, “효율”, “안보” 등 정책목표를 고려한 최적의 장기 에너지 공급믹스를 도출하였음

□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장기에너지 정책의 비전으로서,

 

- 에너지를 덜 쓰면서 견실한 성장을 구현하는 사회, ② 에너지를 쓰더라도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사회, ③ 그린 에너지산업이 일자리와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사회, ④ 에너지 위기에도 강건한 에너지 자립 및 복지사회 구현을 제시하였음

 

ㅇ 또한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실행전략으로서

 

- ① 에너지원단위*를 현재 0.341에서 2030년 0.185 수준으로 46%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저소비사회”를 구현하고

 

* GDP 1천불을 생산하기 위해 소비된 에너지량(TOE)

 

- ② 석유를 포함한 화석에너지 비중(1차에너지 기준)을 현재 83%에서 2030년 61% 축소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현재 2.4%에서 2030년 11%현재대비 4.6배로 확대하여 에너지 공급의 脫 화석화를 실현하며,

 

- ③ “녹색기술” 등 에너지기술 수준을 현재 60%에서 2030년 세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려 에너지산업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 석유·가스 자주개발율은 현재 4.2%에서 2030년에 40% 수준으로 확대하고, 현재 7.8% 수준인 에너지 빈곤층모두 해소하는 등 에너지 자립·복지 사회 구현 등을 제시하였음

 

* 에너지빈곤층: 광열비 등 에너지비용이 가구 소득의 10% 이상인 가구, 전체 가구의 7.8%(약 120만 가구)

 

□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세부내용은

 

? 먼저, 에너지 저소비·저탄소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국가 에너지효율을 46% 개선

    하고, 에너지사용을 대폭 절감하겠다는 것임

 

에너지 수요관리 및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유가전망 시나리오 중 초고유가 시나리오*를 채택하여 기준 에너지 수요전망(BAU)**상당히 낮춰 잡았으며, (총에너지수요 연평균 1.6% 증가, 2030년 342.8백만TOE)

 

* 2030년 실질유가 119$/b, 명목가격 186$/b (EIA 저유가 전망은 42.4$/b, 기준유가 전망은 70.5$/b)

 

** 현재 수준의 정책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전망

 

- 여기에다 추가적인 에너지사용 절감 정책노력을 더해 추가적으로 42백만 TOE를 절감하기로

  하였음 (총에너지수요 연평균 1.1%* 증가, 2030년 300.4백만TOE)

 

* 우리나라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81~’06년중 연평균 6.7%, ’98~’06년중 4.4%였음

 

- 이는 현재 수송분야 에너지소비(‘07: 36백만TOE)를 전부 줄이는 것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철저한 수요관리 에너지이용 효율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달성해 나갈 계획임

 

 

 

 

 

에너지사용 절감 및 효율향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서,

 

① 원가주의 요금체계, 소비자 선택 요금제 등을 통해 에너지 가격의 신호기능 강화를 통해 소비

   합리화를 유도하고,

 

② 지식서비스를 집중 육성하고, 미래 첨단산업을 신성장동력화하여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

  이행하고,

 

③ 모든 제품의 표준·규격 등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설정하여 저에너지·저탄소 생활양식을 정착

   시켜 나가겠음

 

부문별 추진전략으로는

 

(산업부문)은 에너지다소비 업종의 신소재, 신공정 개발 등을 지원하여 석유(납사) 의존도를

   축소하고,

 

- 에너지다소비기기(보일러, 냉방기 등)고효율화 R&D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에너지 감축실적

  인증 및 거래제도 등을 활성화*해 나갈 것임

 

* 에너지공기업에 구매의무 부과, 정부 구매 등 추진

 

- 아울러, 대·중소기업간 에너지절약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ESCO 등 에너지효율 파이낸싱도 활성화

  할 계획임

 

(수송부문)에서는 자동차 기준연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그린카 4대강국”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한편,

 

* 친환경, 고효율 그린카 기술의 적기개발 및 조기 양산화, 연료전지차 등 미상용 그린카의

  독자기술력 확보 등

 

- 운수업체 에너지사용량 신고제 등을 통해 저탄소·고효율 수송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가겠음

(가정·상업 부문)에서는 건물에너지 효율등급제를 단계적으로 모든 건물로 확대하고,

   에너지제로·탄소중립 건물의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할 계획임

 

(공공 부문)정부행사를 가능한한 탄소중립으로 추진하고, 공공건 에너지 총량제 등을

    통해 정부가 탄소저감의 모범을 보이도록 하겠음

 

? 환경성, 경제성의 측면에서 최적의 에너지공급 믹스를 도출하여 화석연료 비중을

 

   대폭 줄이고 저탄소·청정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겠음

 

화석에너지의 비중은 현재 83% 수준에서 2030년에 61% 수준까지 축소하고, 신재생(2.4%→11%),

   원자력(14.9%→27.8%)저탄소 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해 나가겠음

 

(신재생 에너지)는 제한된 국토여건, 부족한 기술, 낮은 경제성으로 보급확대에 애로*가 있으나

    지속적인 보급확대 및 기술개발 지원 통해 2030년에는 선진국 수준의 공급규모를 달성하겠

    음

 

* 100만kW의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전은 서울 월드컵경기장 1개(0.6km2)의 면적만을 필요

 

태양광은 경기장 151개를 지을 여의도 9배의 면적 필요(75km2)

 

풍력은 경기장 51개를 지을 여의도 3.5배의 면적 필요(30km2)

 

 

- 공급규모는 태양광현재대비 44배(80→3,504MW), 풍력은 37배(199→7,301MW), 바이오 19배

  (1,874→36,487천Gcal), 지열은 51배(110→5,606Gcal)로 확대할 계획임

 

- 이러한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으로서

 

(국내보급 확대) 풍력, 조력·조류, 바이오 등 국내 국토여건이 좋은 분야는 에너지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RPS*) 도입, 공공건물의 신재생 에너지 사용의무 강화, Green Home

 

   100만호 공급사업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창출해 나가겠음

 

  * 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성장동력화)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은 차세대 박막 태양전지, 대형(3~5MW) 풍력

 

  발전기 국산화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기술개발과 Green Home 100만호 등

 

  급사업을 연계하여 국산 개발 제품의 초기시장을 창출하겠음

 

(원자력)은 그간 우리 경제의 석유의존도 및 에너지 수입부담을 완화하고 값싼 전기를 안정

  

   적으로 공급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왔으며,

 

* 지난 25년간 소비자물가는 186% 상승했으나 전기요금은 11.4% 상승에 그침

 

- 고유가와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의 역할 강화피할 수 없는 선택

 

 

  

 

  

- 정부는 점진적으로 원전의 활용을 확대하여 2030년에는 전체 발전설비 중 원전의 비중41%*

  까지 제고할 계획이며, 원자력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략적 제휴, 차세대 원전APR+)

  조기개발(당초 2015년 개발을 목표로 했으나, 2012년 완료) 등을 추진할 것임

 

* 1차에너지 비중 : (07)15% → (30)28%, 설비비중 : (07)26% → (07)41%, 발전량 비중 (07)36% →

  (30)59%

 

- 원전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로서 국제기구의 안전 점검 및 안전성 평가 등을 통해 세계 최고의

  원전 안정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며,

 

- 원전의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전건설의 혜택이 주변 지역에 직접적으로 확산되는

 「지역공존형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것임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획기적 개선 등 검토

- 신규 원전부지 확보와 사용후 핵연료 관리문제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 최종

  방향을 마련해 나갈 것임

 

? 그린 에너지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성장이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이 성장을 선도하는

 

   “녹색강국”을 구현해 나가겠음

 

IEA는 2030년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을 620억 CO2톤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기술혁신에 의해 140억

   CO2톤까지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ㅇ IEA는 온실가스를 절감하는 “그린에너지 산업”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신재생, 원자력 등),

화석연료의 청정화(고효율 석탄화력, 탄소포집·저장 등),

에너지효율 향상(LED 조명, 건물효율 등) 등을 제시하였으며,

 

- 정부는 이러한 그린 에너지산업을 미래성장동력일자리창출하고 여타산업의 청정화와

  에너지이용 효율향상을 촉진하는 핵심동력으로 육성하겠음

 

그린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 녹색기술 R&D 예산을 확대하여 핵심기술의 선정, 개발, 도입을 촉진하고, ETRI 등 출연연구

  기관에너지기술 지원기능을 대폭 강화하겠음

 

- 대규모 통합 실증단지*(Test-bed) 구축을 통해 녹색기술의 시험·인증 일정규모의 구매를

  지원하고,

 

* 전력IT를 플랫폼으로 하여 신재생 등 녹색기술을 통합적으로 실증․시험하고, 실제 인근 거주

  지역에 전력, 열 등을 공급

 

- 에너지공기업의 “녹색기술” 구매*를 확대하고, Green Home 100만호 등 공공사업에 “녹색

  기술”을 활용해 나가겠음

 

*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R&D투자 권고 제도를 신기술 제품 구매 권고로 확대

 

? 에너지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에너지 자립 및 에너지 복지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음

 

석유·가스 자주개발율을 현재 4.2%에서 2030년 40%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제고하겠음

 

* 자주개발 물량(자주개발율): (07)46백만B(4.2%) → (12)208백만B(18.1%), → (30)470백만B(40%)

 

- 이를 위해 전략지역을 중심으로 산업협력과 에너지·자원협력을 연계하여 유망프로젝트를 확보

  하고,

 

- 석유공사 대형화 등 자원개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겠음

 

- 아울러 투자재원, 전문인력, 핵심기술 등 자원개발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음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서는 광열비 등 에너지 구입비용이 가구 소득의 10% 아래로 떨어지도록

   에너지 복지를 지속 지원하겠음

 

- 이를 위해 기초에너지 사용을 보장하고, 천연가스의 보급을 현재 70% 수준에서 2030년까지 85%

  이상으로 확대하며, 냉난방설비 등 저소득층의 에너지시설 효율도 개선해 나가겠음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기대효과로는

 

(무역수지 효과) 344억불*에너지수입액을 절감하는 효과가 전망됨 (07년 가격 기준,

    에너지수요관리를 통해 141억불, 에너지믹스 전환에 의해 203억불 절감)

 

* 2030년에 현재수준의 정책노력과 현재의 에너지믹스를 유지한다면 에너지수입액은07년 가격기준

  으로 1,139억불,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목표안에 의한 수입액은 795억불 (2007년에 비해 2030년은

  총 에너지소비가 25% 증가함에도 에너지수입액은 불변가격 기준으로 감소될 전망)

 

(에너지자립)측면에서는 우리가 통제 가능한 에너지 비중*이 2007년 27.5%에서 2030년 65% 수준

   으로 대폭 상승되고,

 

* 통제가능에너지 : 자주개발 석유․가스․석탄 + 신재생 + 원자력

 

(고용창출)신재생분야에서 2030년까지 약 95만명의 신규 고용창출하고, 신재생에너지

   세계시장 점유율도 현재 0.7% 수준에서 2030년에 15%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임

 

정부경제계와 공동으로 녹색성장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설정하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설비·R&D 투자 등 녹색기술, 그린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

   계획임

 

ㅇ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11% 달성을 위해서는 설비투자 총 100조원(민간 72조원, 정부

   28조원), R&D투자 총 11.5조원(민간 4.3조원, 정부 7.2조원)이 필요하며,

 

- 지식경제부경제단체가 공동으로 “녹색에너지산업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민간의

  투자확대환경경영 등을 촉진할 계획

 

아울러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9월),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11월),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9월),

   전력수급기본계획(12월), 그린에너지산업 육성전략(10월)국가에너지기본계획 후속조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녹색성장과 녹색강국을 구현해 나갈 것임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녹색성장의

   핵심”이라고 강조함

 

특히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新에너지원의 확대린에너지 기술을 기반으로 한

   新산업의 성장으로, 종전에 었던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고 이로 인해 많은 일자리가 창

   것이며,

 

ㅇ 또한, 에너지산업은 타 산업의 기반산업으로서 에너지산업의 린화는 타 산업들의 그린화를

  가능케하여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이끌어갈이라고 언급함

 

ㅇ 아울러, 금번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정부가 산업계, 연구계는 물론 시민단체 등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민주적으로 결정한 첫 중장기 에너지정책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함

 

 

별첨 1. 제3차 국가에너지위원회 개요

 

     2.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개요

 

     3.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관련 소통 활동

 

 

< 별첨 1 > 제3차 국가에너지위원회 개요

 

□ 국가에너지위원회 개요

 

ㅇ 법적근거: 에너지기본법(‘06.3월 제정) 제9조

 

ㅇ 기능: 정부의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최상위 에너지

   정책 결정기구

 

□ 제3차 국가에너지위원회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08.8.27(수) 15:00~16:30, 청와대

 

ㅇ 상정안건 :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008~2030)

 

* 제2차 국가에너지위원회시 차기 국가에너지위원회에 안건으로는

 

  에너지믹스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상정키로 함

 

ㅇ 참석대상 : 24명

 

구 분

참 석 자

정부․위원회

(9명)

대통령(위원장), 국무총리, 지경․기재․교과․외교․환경․국해부 장관, 지속가능위 위원장

민간위원

(15명)

학․연

구계

주명(서울대), 김태유(서울대), 김현진(서울과학종합대학원),

방기열(에경연), 홍성안(수소연료전지사업단), 황주호(경희대)

유 관

기 관

한국전력 사장, 가스공사 사장(부사장 대참), 석유공사 사장,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시 민

단 체

이학영(YMCA), 이덕승(녹색소비자연대), 김윤자(한신대),

김일중(환경정의), 김재옥(소시모)

               * 위촉위원 중 공기업 및 국책연구기관의 임원당연직 위원에 준하여 운영

 

 

< 별첨 2 >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개요

 

계획명 :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

 

□ 수립근거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5년마다립․시행 (에너지기본법 제6조1항)

 

□ 수립체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협의와 국가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에너지기본법 제6조2항)

 

□ 계획의 성격

 

화석연료 자원의 고갈, 기후변화 등 인류사적 도전에 대응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지향적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 제시

 

에너지관련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한 최상위 국가에너지 전략

 

- 다른 에너지 계획과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정하는 기본계획이며, 원별․부문별

  하부계획에 원칙과 방향을 제시

 

< 에너지 분야 중장기 계획 >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

 

 

 

 

 

 

 

 

 

 

 

 

 

 

 

 

 

 

 

 

 

 

 

 

 

 

 

 

 

 

 

 

 

 

 

 

 

 

 

 

 

 

 

국가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기본계획

 

 

 

 

 

 

 

 

 

 

 

 

 

 

 

 

 

 

 

 

 

 

 

 

 

 

 

 

 

 

 

 

 

 

 

 

 

 

 

 

 

 

 

 

 

기후변화 대응전략

 

 

 

 

 

 

 

 

 

 

 

 

 

 

 

 

 

 

 

 

 

 

 

 

 

 

 

 

 

 

 

 

 

 

 

 

 

 

 

 

 

수요 측면

 

 

 

 

 

 

공급 측면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해외자원개발본계획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

 

석유

계획

 

전력급 기계획

 

천연가스장기급계획

 

석탄산업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계획

 

 

< 별첨 3 >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관련 소통 활동

 

전문가 간담회 활동

 

ㅇ (08. 5.29) 에너지전문가 및 시민단체 간담회

ㅇ (08. 6. 2) 원자력 전문가 및 시민단체 간담회

ㅇ (08. 6. 3) 국가에너지위원회 민간전문가 간담회

ㅇ (08. 6. 9) 정책․갈등관리 전문위원회 위원장 간담회

ㅇ (08. 7.22) 에너지위원회 학계․연구계 위원 간담회

ㅇ (08. 7.25) 에너지위원회 시민단체 위원 간담회

ㅇ (08. 7.28) 언론사 논설위원 간담회

ㅇ (08. 7.29) 출입기자단 간담회

ㅇ (08. 8. 1) 언론사 경제부장 간담회

 

공론화 활동

 

ㅇ (08. 6. 4)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 제1차 공개토론회

ㅇ (08. 6.26) 정책․갈등관리 연석 전문위원회 개최(공론화 일정 등)

ㅇ (08. 7.10) 에너지 수요전망․수요관리에 대한 워크샵(공공기관 참여)

ㅇ (08. 7.18) 수요전망 및 에너지믹스에 대한 워크샵(경제단체, 연구계 참여)

ㅇ (08. 7.28) 에너지 수요전망․수요관리에 대한 워크샵(시민단체 참여)

ㅇ (08. 8. 4) 수요전망 및 에너지믹스에 대한 워크샵(시민단체 참여)

ㅇ (08. 8. 7)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 제2차 공개토론회

ㅇ (08. 7~8)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관계 부처와 협의

ㅇ (08. 8.11) 정책․갈등관리 연석 전문위원회 개최(공청회 상정(안) 확정)

ㅇ (08. 8.13)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 제2차 공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