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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凡石 2009. 9. 24. 13:45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12.26 정보통신부령 제23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0.2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및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의2(보편적 역무의 세부내용) ①영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12.29, 2007.9.14>

1. 유선전화 서비스 : 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방법 및 조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지역(이하 "통화권"이라 한다) 안의 전화 서비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화 서비스

가. 시내전화 서비스 : 가입용 전화를 사용하는 통신을 매개하는 전화 서비스(다목의 도서통신 서비스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나. 시내공중전화 서비스 : 공중용 전화를 사용하는 통신을 매개하는 전화 서비스

다. 도서통신 서비스 : 육지와 도서간 또는 도서와 도서간에 무선으로 통신을 매개하는 전화 서비스

2.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 : 사회질서 유지 및 인명안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화 서비스

가.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간통신역무중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번호 전화 서비스

나. 선박무선전화 서비스 : 제3조제2호의 기간통신역무중 육지와 선박간 또는 선박과 선박간에 통신을 매개하는 전화 서비스

3. 장애인·저소득층등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 :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저소득층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화 서비스

가. 시내전화 서비스 및 통화권 간의 전화 서비스(이하 "시외전화 서비스"라 한다)

나. 시내전화 서비스 및 시외전화 서비스의 부대 서비스인 번호안내 서비스

다. 제3조제2호의 기간통신역무중 이동전화 서비스·개인휴대통신서비스 및 무선호출 서비스

라.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②제1항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의 감면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1.4.23, 2003.7.14, 2005.10.21, 2006.12.29>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2.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

3.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시내·시외전화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가.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의 수급자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 또는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3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5.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및 4·19혁명부상자회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와 반공귀순상이자

7.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조신설 1999.12.31]

제2조의3(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산정대상등) ①영 제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이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이라 한다)의 산정대상이 되는 보편적 역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 2004.7.20>

1. 제2조의2제1항제1호 가목의 시내전화 서비스중 서비스제공에 따른 소요비용(인구밀도, 회선수, 통신망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제2호 및 제2조의4제1항에서 같다)이 수입(보편적 역무 제공에 따른 브랜드 가치 및 가입자선호도 증대효과 등 간접적 편익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 및 제2조의4제1항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지역에서의 시내전화 서비스

2. 제2조의2제1항제1호 나목의 시내공중전화 서비스중 서비스제공에 따른 소요비용이 수입을 초과하는 지역에서의 시내공중전화 서비스

3. 제2조의2제1항제1호 다목의 도서통신 서비스

4. 제2조의2제1항제2호 나목의 선박무선전화 서비스

②법 제3조의2제2항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라 함은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및 지역무선호출사업자를 말하고,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300억원을 말한다.<개정 2001.4.23, 2004.7.20>

[본조신설 1999.12.31]

제2조의4(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산정방법등) ①제2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편적 역무의 제공으로 인한 손실은 동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소요비용에서 수입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에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손실보전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2조의3제1항제4호의 선박무선전화 서비스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영효율목표금을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으로 한다.

③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1.4.23>

1. 제2조의3제1항 각호의 1의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당해 보편적 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부가통신역무를 제외한다)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하는 금액

2. 정보통신부장관이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분담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손실분담사업자"라 한다)의 분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

④손실분담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손실분담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부가통신역무를 제외한다)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⑤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장애인·저소득층등에 대한 전화 서비스의 요금감면비율과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산정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1999.12.31]

제2조의5(가중분담에 따른 분담금 조정 등) 영 제2조의4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편적손실보전금을 가중분담하게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분담금을 조정한다.<개정 2005.10.21>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매출액에 따른 분담비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우선 감경한다.

가. 「회사정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절차를 개시한 전기통신사업자

나. 최근 3개사업연도 연평균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전기통신사업자

2. 제1호외의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규모·시장점유율·분담능력 및 시장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출액에 따른 분담비율의 100분의 20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7.20]

제3조(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역무를 이용하여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는 제외한다.

1. 전송역무 : 전신·전화·인터넷접속 등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2.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3.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

[전문개정 2007.9.14]

제3조의2(구내의 범위) 법 제4조제3항제2호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구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개정 2005.10.21>

1. 하나의 건축물

2. 하나의 부지(1인 소유 또는 공유에 한한다)와 그 부지안의 건축물

3. 1인 점유의 2이상의 건축물 및 그 부지(건축물 상호간의 직선거리가 500미터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인접한 건축물 또는 부지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기본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구역

[본조신설 1997.12.31]

제4조(허가신청)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관

2. 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3. 사업계획서

②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9.14>

[전문개정 2006.7.19]

제4조의2(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예외 <개정 1997.3.5>) 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업"이라 함은 제3조제2호의 역무중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07.9.14>

[본조신설 1995.4.29]

제5조(허가서의 교부등 <개정 1995.4.29>)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을 허가하거나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역무의 추가에 관한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간통신사업자허가대장에 기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4.29, 1997.3.5>

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2.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

3.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및 내용과 사업구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6.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 및 설치장소

7.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

8. 허가조건

②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허가서를 잃어버렸거나 허가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5.4.29>


제5조의2(공익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 법 제6조의3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거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과 같다.<개정 2005.10.21, 2007.6.19>

1. 영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통신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2. 「전파법 시행령」 제10조제30호의 규정에 의한 우주국이 개설된 인공위성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3.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간통신사업자

[본조신설 2004.7.20]

제5조의3(공익성심사의 절차 등) ①법 제6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거나 심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인 또는 심사요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

2. 신고 또는 심사요청의 취지 및 사유

3. 법 제6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의 세부내용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공익성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원회에 회부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3월내에 심사결과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익성심사의 결과를 신고인 또는 심사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7.20]

제6조(변경허가) ①법 제1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3.5, 1999.4.17, 2006.9.7>

1. 기간통신역무의 추가 : 사업계획서

2. 허가받은 중요사항의 변경 : 변경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의 추가에 관한 변경허가의 세부 심사기준과 변경허가의 신청시기, 신규허가 신청과의 관계 등 변경허가의 신청요령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1997.3.5, 1999.4.17, 2006.9.7>

③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간통신역무"라 함은 제3조제3호의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를 말한다.<신설 2006.9.7>

④법 제10조제2항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제5조제1항제8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개정 1997.3.5, 1999.4.17, 2006.9.7>

[전문개정 1995.4.29]

제7조 삭제<1995.4.29>


제8조 삭제<1999.4.17>


제8조의2 삭제<1999.6.29>


제9조(양수 및 합병 등의 인가신청 <개정 2004.7.20>) ①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7.6, 2005.10.21, 2006.7.19, 2007.6.19>

1. 양도·양수 계약서사본

2. 양도·양수인의 정관 및 양도·양수관련 증빙서류

3. 양수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등의 주식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4. 양도·양수인의 사업현황

5. 양수후의 사업계획서

②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7.6, 2005.10.21, 2006.7.19, 2007.6.19>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 당사자의 정관 및 합병관련 증빙서류

3.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등의 주식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4. 합병당사자의 사업현황

5. 합병후의 사업계획서

③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기통신회선설비의 매각인가를 받으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4.7.20, 2006.7.19, 2007.6.19>

1.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매수 계약서 사본 및 관련 증빙서류

2. 매각·매수인의 정관 및 매각·매수 관련 증빙서류

3. 매수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4. 매각·매수인의 사업현황

5. 매각후의 사업계획서

④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려 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4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7.6.19>

1. 주식취득 계약서 사본 등 주식취득을 위한 관련 증빙서류

2. 주식매수인 또는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및 상대회사의 정관

3. 주식매수인 또는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및 상대회사의 주주현황

4. 주식매수인 또는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및 상대회사의 사업현황

5. 주식취득을 하려는 목적과 사유 및 주식취득에 따른 효과분석

6. 임원겸임계획서(상대회사의 임원겸임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7. 주식취득 후의 사업계획서(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양수·합병·매각·주식취득 또는 최대주주변경의 인가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합병·매각·주식취득 또는 최대주주변경 당사자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6.7.19, 2007.6.19, 2007.9.14>

⑥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수 또는 합병의 인가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7.19, 2007.6.19>

[전문개정 1999.4.17]

제9조의2(기간통신역무제공을 위한 법인의 설립)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통신역무 중 일부의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인설립의 승인을 얻으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별지 제3호의5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4.7.6, 2005.10.21, 2007.6.19, 2007.9.14>

1. 설립예정법인의 정관

2. 설립예정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등의 주식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3. 제공하고자 하는 역무의 사업현황(법인을 설립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역무를 제공중인 기간통신사업자에 한한다)

4. 설립예정법인의 사업계획서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 승인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4.17]

제9조의3(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의 기준)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로서 그 설비의 매각 가액의 합계가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7.9.14]

제9조의4(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의 신고)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9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계약서 사본 등 매각 관련 증거서류

2. 매각하는 설비의 종류 및 내용, 매각금액

3. 매각후의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보호 계획

[본조신설 2007.9.14]

제10조(사업의 휴지등의 허가신청)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4.29>

1.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 및 사업구역의 도면

2.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업에 관한 주요 전기통신설비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3. 허가서(사업의 전부를 폐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사유서


제11조 삭제<2007.9.14>


제12조(등록의 신청)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6서식의 별정통신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6.19, 2007.9.14, 2007.12.26>

1. 별지 3호의7서식의 사업계획서

2. 법인(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관

3.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설치장소 및 통신망구성도

4. 삭제<2007.12.26>

5. 이용자 보호(선불통화권 발행총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 이용자보호기구의 설치현황 및 운영계획서

6. 보증보험증서 사본

②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과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9.14, 2007.12.26>

[전문개정 2006.7.19]

제12조의2(등록증의 교부등) ①관할체신청장은 제12조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12조의3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정통신사업자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의8서식의 별정통신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0일이내에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4.17, 1999.6.29, 2000.3.31, 2001.4.23, 2007.6.19, 2007.9.14>

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2.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제공역무의 종류

6.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 및 설치장소

7.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

8. 등록조건

9. 선불통화권 발행총액(별정통신사업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②관할체신청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보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 또는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1항의 처리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3.31>

③별정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관할체신청장에게 이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0.3.31>

[본조신설 1997.12.31]

제12조의3(별정통신사업 등록요건등)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요건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1997.12.31]

제13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절차등) ①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2.8, 2006.7.19>

1. 삭제<2006.7.19>

2. 통신망구성도(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관할체신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6.7.19, 2007.9.14>

④관할체신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6.2.8, 2006.7.19>

⑤관할체신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신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부가통신사업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06.2.8, 2006.7.19>

⑥부가통신사업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신고한 관할체신청장에게 이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06.2.8, 2006.7.19>

[전문개정 1995.4.29]

제14조 삭제<1995.4.29>


제15조(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개정 1997.12.31>) ①법 제22조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1997.12.31, 1999.4.17, 2001.4.23, 2007.9.14>

1. 상호·명칭·주소

2. 대표자

3. 제공역무의 종류

4. 자본금(별정통신사업자인 경우에 한한다)

5. 선불통화권 발행총액(별정통신사업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31, 2000.3.31, 2004.7.6>

③관할체신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 이를 등록하거나 수리한 때에는 변경사항이 기재된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1997.12.31, 2000.3.31, 2006.2.8>

④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상호·명칭·주소, 대표자 또는 자본금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의 상호·명칭·주소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6.7.19, 2007.9.14>

[전문개정 1995.4.29]

제16조 삭제<1995.4.29>


제17조 삭제<1995.4.29>


제18조(사업의 양도등의 신고 <개정 1997.12.31, 1999.4.17>)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 양도·양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양도·양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7.30, 1994.5.9, 1995.4.29, 1997.12.31, 1999.4.17, 2000.3.31, 2004.7.6, 2005.10.21, 2006.2.8, 2006.7.19>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제12조제1항 각호 또는 제13조제2항 각호의 서류

3.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4. 삭제<1995.4.29>

5. 삭제<1995.4.29>

②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7.30, 1994.5.9, 1995.4.29, 1997.12.31, 1999.4.17, 2000.3.31, 2004.7.6, 2005.10.21, 2006.2.8, 2006.7.19>

1. 합병계약서 사본

2. 제12조제1항 각호 또는 제13조제2항 각호의 서류

3.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4. 삭제<1995.4.29>

③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의 상속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7.30, 1994.5.9, 1995.4.29, 2004.7.6, 2005.10.21, 2006.7.19>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삭제<2006.7.19>

3. 삭제<1995.4.29>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 또는 합병당사자(존속·신설법인을 말한다) 법인등기부등본과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상속인의 호적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6.7.19, 2007.9.14, 2007.12.26>

⑤관할체신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의 양도·양수나 합병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의8서식의 등록증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1997.12.31, 1999.4.17, 2000.3.31, 2006.2.8, 2006.7.19, 2007.6.19>


제19조(사업의 휴지·폐지등의 신고)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의 휴지·폐지와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해산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3.7.30, 1995.4.29, 1997.12.31, 2000.3.31, 2004.7.6, 2005.10.21, 2007.9.14>

1. 삭제<1995.4.29>

2. 이용자에게 휴지·폐지의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삭제<1999.4.17>


제19조의2(이용약관의 인가) ①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하는 역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개정 2000.8.3, 2005.10.21, 2007.6.19, 2007.9.14>

1. 서비스별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국내총매출액에 대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전년도 매출액이 정보통신부장관이 서비스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서비스

2. 제1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기업결합을 한 경우 그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제1호의 서비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6월말까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서비스를 지정·고시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및 서비스의 경우에는 동항동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 신고일 이후 지체없이 지정·고시한다.<개정 2000.8.3, 2005.10.21, 2007.9.14>

③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약관의 변경인가에 관한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7.3.5]

제20조(이용약관의 인가신청등)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이용약관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용약관에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요금산정의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3.5, 1999.4.17, 2007.6.19>

1.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및 내용

2.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지역

3. 수수료·실비를 포함한 전기통신역무의 요금

4. 전기통신사업자 및 그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5. 기타 당해전기통신역무의 제공 또는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삭제<1999.4.17>

[전문개정 1995.4.29]

제21조 삭제<1999.6.29>


제21조의2 삭제<1999.6.29>


제22조 삭제<2007.9.14>


제22조의2(경쟁상황 평가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 ①법 제33조의4제2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단위시장을 획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서비스의 수요대체성·공급대체성

2. 서비스제공의 지리적 범위

3. 소매(전기통신사업자와 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종이용자 사이의 거래를 말한다), 도매(소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기통신설비 등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거래를 말한다) 등 서비스제공의 거래단계

4. 구매력·협상력의 차이 또는 수요의 특수성 등 이용자의 특성

②경쟁상황 평가는 제1항에 따라 획정된 단위시장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한다.

1. 시장점유율·진입장벽 등 시장구조

2.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취득의 용이성, 서비스 공급자 전환의 용이성 등 이용자의 대응력

3. 요금·품질경쟁의 정도 및 기술혁신의 정도 등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

4. 요금·품질의 수준, 전기통신사업자의 초과이윤 규모 등 시장성과

③정보통신부장관은 경쟁상황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종전 제22조의2는 제22조의3로 이동 <2007.6.19>]

[본조신설 2007.6.19]

제22조의3(기간통신사업자의 기준) ①법 제33조의5제2항제2호·제34조제3항제2호·제34조의3제3항제2호 및 제34조의4제3항제2호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별 전년도 매출액이 정보통신부장관이 서비스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의 국내 총매출액에 대한 해당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퍼센트이상인 사업자로 한다.<개정 2001.4.23, 2007.9.14>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6월말까지 법 제33조의5제2항·제34조제3항·제34조의3제3항 및 제34조의4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지정·고시한다.<개정 2001.4.23, 2005.10.21>

[제22조의2에서 이동 <2007.6.19>]

[본조신설 1997.3.5]

제23조(상호접속등에 관한 협정신고등) ①법 제34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정보제공에 관한 협정의 체결 및 이의 변경·폐지의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4.23, 2003.7.14>

1. 협정서의 사본

2. 당사자가 지급하거나 수령하여야 할 금액 및 그 정산방법과 협정의 시행방법을 기재한 서류

3.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정보제공의 조건 기타 협정의 비용을 명시한 서류

4.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정보제공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5. 신·구협정을 대비한 서류(변경신고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법 제33조의5제3항·제33조의7제3항·제34조제2항·제34조의3제2항 또는 제3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정보제공에 관한 기준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01.4.23, 2003.7.14>

③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법 제33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제공되는 자가 전기통신설비가 자기의 전기통신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01.4.23, 2003.7.14, 2005.10.21>

[전문개정 1997.3.5]

제24조 삭제<1997.3.5>


제25조(금지행위의 신고등) ①누구든지 법 제3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법 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3.7.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7.14>

1. 신고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피신고인의 상호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금지행위의 내용

4. 금지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③통신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03.7.14>

[전문개정 1997.3.5]

제25조의2(사전선택 대상역무) 법 제38조의3제1항 후단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전기통신역무"라 함은 시외전화 서비스를 말한다.<개정 2007.9.14>


[종전 제25조의2는 제25조의3으로 이동<2001.4.23>]

[본조신설 2001.4.23]

제25조의3(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①법 제38조의6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성명 또는 상호

2. 이용자의 전화번호

3. 이용자의 읍·면·동 단위까지의 주소

②전기통신사업자는 번호안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자필서명 또는 전자서명 등 본인여부의 확인이 가능하고 사후에 동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받아야 한다.

③이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는 동의를 철회한 이용자에 대한 번호안내서비스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책자의 경우 다음 발간일부터 30일 이전에 동의의 철회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25조의3은 제25조의4로 이동 <2006.2.8>]

[본조신설 2006.2.8]

제25조의4(통신비밀의 보호) ①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자료제공대장은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하고, 그 대장의 보존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법 제5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자료제공 현황보고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의한다.

③법 제5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9호의4서식에 의하여 매반기 종료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법 제5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이용자의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의 총괄

2. 전기통신사업자의 내부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위법·부당한 이용자의 통신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단속 및 점검

3. 법 제5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자료제공 현황보고

4. 법 제5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자료제공대장 기재내용의 통보

5.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통신비밀에 관한 불만이나 의견의 처리

6.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

7. 기타 이용자의 통신비밀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⑤전담기구는 당해 전기통신사업자의 임원급 직원을 책임자로 하여 본사에 설치한다.

⑥법 제54조제9항에 따라 서면의 결재권자는 판사, 검사, 수사관서(군 수사기관,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정보수사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5급 공무원이 수사관서의 장이거나 정보수사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5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경찰 및 해양경찰의 경우에는 총경 이상의 공무원(경정이 관서의 장인 경우에는 경정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군 수사기관의 경우에는 군검찰관 또는 중령 이상의 군인(소령이 부대장인 군 수사기관인 경우에는 소령을 포함한다)으로 한다.<개정 2003.7.14, 2006.6.16, 2007.6.19>

⑦법 제5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결재권자의 직급과 성명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다만,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수사기관의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직위만 명기할 수 있으며, 법원의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직위와 성명을 명기한다.<개정 2003.7.14, 2005.10.21>

[제25조의3에서 이동 <2006.2.8>]

[본조신설 2000.3.31]

제25조의5(송신인의 전화번호의 고지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법 제5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수신인에게 알려주는 내용의 전기통신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발신번호표시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제공조건(송신인 및 수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제공되어야 하는 사항에 한한다), 제공방법, 제공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유효기간 2004.12.31]

②전기통신사업자가 발신번호표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의 범위안에서 발신번호표시서비스의 제공조건, 제공방법, 제공불가능지역, 제공시기를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유효기간 2004.12.31]

③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54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송신인이 전화번호의 송출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송신인에게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④법 제5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고자 하는 자는 전화에 의한 폭언·협박·희롱 등(이하 이 조에서 "전화협박등"이라 한다)을 받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전화협박등의 일시 및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한 자료

2. 전화협박등의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등

3. 전화협박등을 이유로 경찰관서에 범죄신고를 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전화협박등에 의한 피해에 관하여 관련 상담소와 상담한 근거자료

5. 그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자료

⑤법 제54조의2제2항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전화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3.7.14, 2007.9.14>

1. 대테러국제범죄신고용(111)

2. 범죄신고용(112)

3. 간첩신고용(113)

4. 사이버테러신고·상담용(118)

5. 화재·조난신고용(119)

6. 해양사고·범죄신고용(122)

7. 밀수신고용(125)

8. 마약사범신고용(127)

[제25조의4에서 이동 <2006.2.8>]

[본조신설 2001.4.23]

제26조(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계약의 승인취소등) ①법 제5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계약의 승인취소 및 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의 정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회 위반시 : 6월이내의 정지 또는 신규이용자 모집정지

2. 2회 위반시 : 승인취소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취소 및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의 내용을 고시하고 이를 당해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31]

제27조 삭제<2004.7.20>


제28조(통계보고) ①전기통신사업자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통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12.31, 2001.4.23, 2007.9.14>

1. 전기통신시설현황 : 서비스별 선로시설·교환시설·전송시설·전원시설등

2. 전기통신이용실적 : 서비스별·거리단계별·기간별·시간대별·국가별(외국의 전기통신사업자별 실적을 포함한다)·통화권별·통화권간 매출액 및 이용건수등

3. 전기통신 이용자 현황 : 서비스별·시도별·통화권별 가입자수등

4. 통화량 관련 자료 : 서비스별·거리단계별·기간별·시간대별·시도별·국가별(외국의 전기통신사업자별 통화량을 포함한다)·통화권별·통화권간 통화량 기타 설비제공 및 상호접속관련 정산자료등

5. 회계관련 자료 : 제공사업 및 서비스별로 분리하여 작성된 영업보고서등 회계관련 자료

6. 이용자로부터 받은 월별 선불통화권의 발행총액 및 통화권 사용내역(별정통신사업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의 작성서식·제출방법 및 보고기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1997.3.5]

제29조(자료제출) ①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및 그 주주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현황

2. 법인의 발행주식을 소유한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현황

3. 주식소유의 목적 및 변동사유(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에 한한다)

4.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주의 주식 취득일자 및 취득자금내역(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에 한한다)

5. 주식소유의 형태(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에 한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과 관련된 증빙자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기일내에 관계서류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10.21>

1.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 또는 제15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폐쇄일부터 30일 이내

2.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매년 1월 30일까지

[전문개정 2004.7.20]

제30조(과징금 납부통지서등) ①영 제13조의3제1항 및 영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의한다.

②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에의한다.

[전문개정 1999.4.17]

제3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등) ①영 제25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6.19]


부칙 <제842호, 1992.3.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전기통신사업등) ①법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통신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로 보는 자 및 특정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보는 자는 법 부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및 내용
   2. 전기통신역무의 제공현황
   3. 중요 전기통신설비의 현황
   ②법 부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로 보는 자는 등록한 사항의 변경여부 및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로서 이 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로 보는 자는 제13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로 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③체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지정서·허가서 또는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경과조치)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종전의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 시행당시 제공하고 있는 공항통신역무 및 주파수공용통신역무를 제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운 특정통신사업자가 공항통신역무 및 주파수공용통신역무를 각각 제공할 수 있을 때까지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전산망기술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단서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통신사업자(이하 "공중통신사업자"라 한다)"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중 "공중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자"로 한다.
   ②전파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중 "공중통신업무를 행하는"을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본문중 "공중전기통신역무"를 "전기통신역무"로 한다.
   ③무선설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및 제4항중 "공중통신업무를"을 각각 "전기통신사업을"로 한다.
   ④우편대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중 "공중전기통신시설"을 "전기통신시설"로 한다.
   제50조제3호중 "공중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공중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제50조의2제1항중 "공중전기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⑤체신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가목 및 동조제2호 가목중 "공중전기통신역무"를 각각 "전기통신역무"로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외에 이 규칙 시행당시에 총리령 또는 다른 부령에서 종전의 공중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60호, 1993.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0호, 1994.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호, 1995.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호, 1997.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호, 1997.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를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자가 설치·운용 또는 관리하는 전기통신설비(이하 "별정통신사업자용전기통신설비"라 한다),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 하고, 제3조제11호중 "기간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별정통신사업자"로 한다.
   제3장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별정통신사업용전기통신설비
   제37조의6 (준용규정) 제23조 내지 제37조의5의 규정은 별정통신사업용 전기통신설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별정통신사업자"로, "기간통신사업용전기통신설비"는 "별정통신사업용전기통신설비"로 본다.
 


부칙 <제68호, 1999.4.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1999년 6월 30일까지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75호, 1999.6.29>


 이 규칙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호, 1999.12.31>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호, 2000.3.31>


 이 규칙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호, 2000.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호, 2001.4.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25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별정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별정통신사업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이용약관을 이 규칙 시행후 60일 이내에 관할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보증보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된 별정통신사업자의 보증보험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보증보험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이 규칙에 의하여 가입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별정통신사업자등록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별정통신사업자등록증은 이 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등록증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통신비밀보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41호, 2003.7.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2항제4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요금감면 전화 서비스의 감면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2조의2제2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의 감면대상자는 이 규칙에 의한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의 감면대상자로 본다.
 


부칙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별정우체국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151호, 2004.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호, 2004.7.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2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터넷접속역무의 매출액은 2006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분부터 제2조의4제3항제1호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포함한다.
 제4조 (방송법상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인터넷접속역무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규칙 시행당시 제3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 규칙의 시행일부터 90일내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
   2. 별정통신사업자로서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3. 부가통신사업자(부칙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로서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간 제12조의3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중 재정적 능력에 관한 등록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82호, 2005.10.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호, 200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6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을 위한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93호, 2006.6.16>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00호, 2006.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호, 2006.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호, 2006.12.29>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호, 2007.6.19>


 이 규칙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호, 2007.9.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하며, 제9조의3, 제9조의4, 제22조 및 별지 제3호의9서식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허가·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송역무를 제공하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내에 법 제5조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를 받거나 법 제19조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새로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간 제12조의3 및 별표 2에 따른 등록요건 중 재정적 능력에 관한 등록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전송역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역무,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외의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송역무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4호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3호에 따라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인터넷전화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5호의2에 따라 기간통신역무에 해당하는 인터넷전화 역무는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로 본다.
 제7조 (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부된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증은 이 규칙에 따라 교부된 등록증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불통화사업을 하는 별정통신사업자는 이 규칙의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법 제22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칙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2호, 2007.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기통신사업자의허가취소등의처분기준[제11조제1항관련]

[별표 2] 별정통신사업등록요건[제12조의3관련]

[서식 1] 기간통신사업허가신청서

[서식 1 의2] 삭제(99.4.17)

[서식 2] 기간통신사업자허가서

[서식 2 의2] 삭제(99.4.17)

[서식 2 의3] 삭제(99.4.17)

[서식 3] 기간통신사업변경허가신청서

[서식 3 의2] 기간통신사업양수[회선설비매각]인가신청서

[서식 3 의3] 기간통신사업합병인가신청서

[서식 3 의4] 기간통신사업주식소유[최대주주]인가신청서

[서식 3 의5] 기간통신역무제공법인설립승인신청서

[서식 3 의6] 별정통신사업자등록신청서

[서식 3 의7] 별정통신사업사업계획서

[서식 3 의8] 별정통신사업자등록증

[서식 3 의9] 전기통신회선설비매각신고서

[서식 4] 부가통신사업신고서

[서식 4 의2] 부가통신사업신고필증

[서식 5] 별정통신사업변경등록신청서[부가통신사업변경신고서]

[서식 6] 별정(부가)통신사업 양도ㆍ양수신고서

[서식 7] 별정(부가)통신사업 합병신고서

[서식 8] 부가통신사업상속신고서

[서식 9] 별정[부가]통신사업 [휴지·폐지·법인해산] 신고서

[서식 9 의2] 통신자료제공대장

[서식 9 의3] 통신자료제공현황보고

[서식 9 의4] 통신자료제공현황통보

[서식 10] 과징금납부통지서

[서식 11] 과징금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신청서

[서식 12]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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