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자료]/건축 전기설비 설계기준

제3장 전기설비 관련 건축물

凡石 2009. 10. 7. 11:01

제3장 전기설비 관련 건축물

3.1 일반사항

3.1.1 전기설비설계 기본사항
(1) 건축전기설비는 건축법의 건축전기설비 분야와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건축물 내에서 일정한 시설공간이 필요하며, 이 때 필요 한 시설공간은 전력설비 관련 수·변전실, 발전기실, 축전지실, 감시 및 제어실, 방재센터, 엘리베이터기계실, 방송실, 전화 교환 실 및 기타 전기관련실과 수직계통의 전기샤프트 등이 있으며 건축물의 종류와 필요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2) 건축물에 배치되는 각종 시설공간은 기능성, 관리성, 안전성, 확장성을 기본개 념으로 하고, 대상건물의 시설등급에 따른 경제성 과 의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3) 면적 산정시 기본설계 단계에는 과거 데이터에 의한 추정면적을 산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는 이에 대한 실제 배치면적과 미래에 대한 여유율을 보정하여 산정 해야 한다.

3.1.2 전기설비실 계획
(1) 전기설비실은 건축물 외부로부터의 연계성과 건축물내 전기에너지의 적절한 변환, 분배, 중계되는 상태에 따라 위치와 면적을 정 하게 되며, 각 실의 계획의 경우, 기능성, 관리성, 안전성, 확장성 등을 중점 고려해야 한다.
(2) 기능성
(가) 변전실은 기계실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의 흐름이 원활토록 하여야 한다.
(나) 변전실은 외부로부터 전력의 인입이 용이해야 한다.
(다) 전기샤프트는 간선의 배선과 점검·유지보수가 용이한 장소이어야 한다.
(라) 발전기실은 변전실과 인접하도록 배치하고, 냉각수공급, 연료의 공급, 급기 및 배기 용이성, 연돌과의 관계를 고려한 위치이어 야 한다.
(3) 관리성
(가) 전기설비실은 정상 상태시 운전과 유지관리와 보수, 교환이 발생하므로 이에 비에 대한 구조적, 위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다) 전기설비의 침수에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최하층은 피하도록 하며, 최하층일 경우는 방수턱, 바닥높임 등의 대책을 해야 한다.
(라) 인명의 안전에 대하여는 점검, 수리 등 관리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긴급 사태시 피난할 수 있는 통로를 2개 방향으로 확보하 도록 정하여야 한다.
(마) 내진설계 적용대상 건축물인 경우 비구조부재 부분인 건축전기설비를 제외한 자가발전기 등 예비전원설비는 방진장치를 하여야 하고 약전 및 구내통신설비, 전기방재설비 등에 대한 전원공급은 축전지 등을 응용한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를 이용하여 이중화 하여야 한다.
(5) 기타
(가) 전기 샤프트(Electric Shaft)는 각층에서 공급대상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때 면적은 설치장비 및 배 선 공간, 확장성 및 유지 보수 통로가 고려된 것이어야 한다.
(나) 전기 샤프트(ES)는 배선의 입출이 용이한 배선통로 넓이를 갖도록 하고, 방수턱을 설치하여 침수에 대비하여야 하며, 내화구 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전화교환실은 간선의 경로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배치로 하고, 중계대 설치실 외기와 면하게 하거나 환기설비를 설치한다.
(라) 복도의 천장에 설치되는 조명기구, 배관, 트레이 및 덕트는 공조덕트의 크기등을 고려하고, 건축전기설비의 유지, 보수, 교체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설계자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마) 건축전기설비 관련실의 구성시에는 다음 그림을 참조한다.



3.2 수·변전실

3.2.1 일반사항
(1) 건축적 고려사항
(가) 장비 반입 및 반출 통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나) 장비의 배치에 충분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넓이를 갖고 장비에 대해 충분한 유효높이를 확보한다.
(다) 수변전관련 설비실(발전기실, 축전지실, 무정전 전원장치실)이 있는 경우 이와 가까워야 한다.
(라) 수변전실은 불연재료의 구조로 구획하고, 출입구는 방화문으로 한다.
(2) 환경적 고려사항
(가) 환기가 잘되어야 하고 고온 다습한 장소는 피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환기설비, 냉방 또는 제습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화재, 폭발의 우려가 있는 위험물 제조소나 저장소 부근을 피한다.
(다) 염해의 우려가 있거나 부식성 가스 또는 유독성 가스가 체류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는 피한다.
(라) 홍수 또는 물배관 사고시 침수나 물방울이 떨어질 우려가 없는 위치에 설치하고, 특히 변전실 상부층의 누수로 인한 사고의 우 려가 없도록 해야한다.
(마) 수변전실에는 가연성가스, 물, 연료 등의 배관이 시설되지 않아야 한다.
(바) 수변전실은 내부소음이 외부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전기적 고려사항
(가) 수전 전원의 인입이 편리한 위치이어야 한다.
(나) 사용부하의 중심에 가깝고, 간선의 배선이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다) 용량의 증설에 대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장소로 한다.
(라) 수전 및 배전을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3.2.2 변전실 면적
(1) 변전실 면적은 동일용량이라도 변전실 형식 및 기기 시방에 따라 큰 차이(일반적으로 30∼40%)가 생기므로 주의한다.
(2) 변전실 면적에 영향을 주는 요소
(가) 수전전압 및 수전방식
(나) 변전설비 강압방식, 변압기용량, 수량 및 형식
(다) 설치 기기와 큐비클 및 시방
(라) 기기의 배치방법 및 유지보수 필요면적
(마) 건축물의 구조적 여건
(3) 계획시 면적의 산정방법
(가) 계획시 개략단선도에 의하거나 계산식으로 추정하며, 설계시 실제 배치에 의해 면적을 확정해야 한다.
(나) 계산에 의한 추정은 다음을 참고한다.



(4) 기기 배치시 최소 이격거리 (가) 변압기, 배전반 등 설치시 최소 이격거리는 다음 표를 참조하며, 유지보수 및 교체시를 고려하여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주 : 1) 앞면 또는 조작 계측면은 배전반 앞에서 계측기를 판독할 수 있거나 필요조작을 할 수 있는 최소 거리이며, 뒷면 또는 점검면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최소거리 이상의 여유를 갖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2) 열상호간(점검하는 면)은 기기류를 2열 이상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배전반류의 내부에 기기가 설치되는 경우 이의 인출을 대비하여 내장 기기의 최대에 적절한 안전거리를 가산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앞면 또는 조작, 계측면과 같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3) 기타 면은 변압기 등을 벽등에 연하여 설치하는 경우 최소확보 거리이며, 이 경우도 사람의 통행이 필요 할 경우는 600[mm]이상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3.2.3 변전실의 높이
(1) 변전실의 높이는 실내에 설치되는 기기의 최고높이, 바닥 트렌치 및 무근 콘크리트 설치여부, 천장 배선방법 및 여유율을 고려한 유효높이가 되어야 한다.
(2) 큐비클식 수변전 설비가 설치된 변전실인 경우 특별고압수전 또는 변전 기기가 설치되는 경우 4,500[mm]이상, 고압의 경우 3,000[mm]이상의 유효높이를 확보한다.
그러나 높이를 불필요하게 높게 하지 않도록 한다.

3.3 발전기실

3.3.1 일반사항
가. 건축적 고려사항
(1) 장비 반입 및 반출 통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2) 장비 배치에 용이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면적을 갖고 장비에 대해 충분한 유효높이와 구조적 강도를 갖도록 한다.
(3) 운전시 소음, 진동을 고려하여 거실부분 및 건축물 코어부에서 가급적 떨어진 위치로 할 것.
(4) 발전기실의 벽, 기둥, 바닥은 내화구조여야 하고, 출입구는 갑종방화문으로 한다.
나. 환경적 고려사항
(1) 발전기와 굴뚝 또는 배기관 사이의 길이는 최대한 짧게 하며 길이가 길어지는 경우는 배압을 고려하여 크기를 정한다.
(2) 급기와 배기 덕트는 최대한 짧게 하고, 디젤기관의 라디에이터 냉각방식이나 가스터빈식 발전기인 경우 다량의 공기를 필요로 하 므로 외기 도입이 용이한 위치로 한다.
(3) 급유 및 통기관의 인출이 용이한 장소로 한다.
(4) 수냉식 엔진을 사용하는 경우 냉각수의 보급 및 배수가 쉬운 장소로 한다.
(5) 발전기실에는 발전기용도 이외에 가스, 물, 연료 등의 배관이 시설되지 않아야 한다.
(6) 화재, 폭발, 염해의 우려가 있거나 부식성, 유독성 가스가 체류하는 장소는 피한다.
(7) 발전설비의 배기관, 배기 덕트의 소음이 거실이나 다른 건축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다. 전기적 고려사항
(1) 수·변전실과 인접하여 전력공급이 원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발전설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를 고려하여야 한다.

3.3.2 발전기실 면적
(1) 발전기와 건축구조물과의 간격은 최소 600(추천 800)??mm??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발전기의 장비 유지보수를 고려한 공간을 원동 기의 폭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2) 발전기실은 발전장치(원동기, 발전기 및 장치대) 이외에 보조장치(냉각계통, 기동장치, 연료계통)와 배전반(일정출력 이상에 설 치) 면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발전기실의 면적
(가) 발전기실 면적의 추정은 제작자의 시방을 참조하여 정한다.
(나) 발전기실 평면배치는 다음의 예시도를 참조한다.





3.3.3 발전기실 높이
(1) 발전기실 높이는 설치, 유지, 보수가 원활해야 하며, 특히 엔진의 경우는 실린 더의 교체에 충분한 높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일반적인 발전기실의 유효높이는 발전장치 최고 높이의 2배 정도로 한다.

3.3.4 발전기 기초
(1) 발전기 기초는 정확한 이론계산시 변동요소가 많아 경험값 또는 실험값을 기준하고 있으며 장치가 방진장치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구분한다.
(2) 발전기 기초는 철근콘크리트조로서 건축구조와 독립된 구조(독립기초 또는 부동기초)가 바람직하며, 건축과 동일한 구조에 설치될 경우 특히 방진에 주의하여야 한다.
(3) 발전기 기초
(가) 기초크기 계산은 제작자의 시방을 참조하여 정한다.
(나) 기초의 중량은 일반적으로 다음 식으로 계산하며, 제작자의 시방을 참조한다.



(다) 방진장치가 있는 경우 기초중량은 방진장치가 없는 경우의 전항(2)기초중량 (Wf)의 20∼40[%]가 되므로 일반적으로 중간인 30[%]를 적용한다. 이때발전기 기초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다음 식과 같으며, 제작자의 시방을 참조한다.



(라) 높이는 계산된 기초가 건축 마감면을 기준하여 100[mm]정도 돌출되도록 한다. 또한 건축구조에서 계산하는 경우는 발전장치 중 량[ton]의 1.5배 이상의 정하중에 견디는 강도구조로 한다.

3.4 축전지실

3.4.1 일반사항
가. 건축적 고려사항
(1) 대용량 축전지를 설치하는 축전지실 또는 무정전 전원장치실의 경우는 장비의 집중하중에 견디는 바닥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충전, 방전시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종류의 축전지를 설치하는 실의 경우는 가스의 종류에 따라 내산성 또는 내 알칼리성 도 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축전지는 전도의 우려가 없도록 견고하게 바닥 또는 벽에 지지한다.
나. 환경적 고려사항
(1) 충전시의 가스발생이 우려되는 종류의 축전지 설치시에는 부식또는 폭발의 농도에 이르지 않도록 유효한 환기설비가 되어야 한다.
(2) 물의 침입이나 침투가 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다. 전기적 고려사항
(1) 별도의 실로 설치하는 경우 수변전실과 인접하여 설치한다.

3.4.2 축전지실의 면적
(1) 전용실 또는 다른 설비와 공유하는 실의 경우 이격거리는 다음 표를 참조한다.



(2) 축전지를 옥내에 설치하는 경우의 예시도는 다음 그림을 참조한다.



3.5 전기 샤프트(ES)

3.5.1 일반사항
가. 건축적 고려사항
(1) 전기 샤프트(이하「ES」)는 각층마다 같은 위치에 설치한다.
(2) ES는 연면적 3,000[m2]이상 건축물의 경우 1개층 기준하여 800[m2]마다 설치하며 용도에 따라 면적을 달리 할 수 있다.
(3) ES의 면적은 보, 기둥부분을 제외하고 산정하며, 기기의 배치와 유지보수에 충분한 공간으로 하고, 건축적인 마감을 실시한다.
(4) ES의 점검구는 유지보수시 기기의 반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폭 600[mm]이상으로 한다.
나. 환경적 고려사항
(1) 층 바닥과 ES점검구 하단과는 높이차를 두어 층 침수시 물이 침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전기적 고려사항
(1) ES는 공급대상 범위의 배선거리, 전압강하 등을 고려하여 전력부하설비 시설위치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한다.
(2) ES는 공급대상 범위에 가능한 한 넓게 면하여 배선의 소통이 원활하게 한다.
(3) ES는 현재장비 이외에 장래의 배선 등에 대한 여유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4) 약전설비 및 구내통신 설비가 설치되는 인텔리전트빌딩의 경우는 약전 및 통신용 ES의 별도설치를 고려하며 이때 전력 배선과는 병행되지 않도록 위치를 선정한다.

3.5.2 전기 샤프트 면적
(1) 면적산정
(가) 기기의 배치에 의해 다음 그림을 참조하여 산정 한다.



(나) 연면적에 대비한 1개 층 ES면적은 다음 그림을 참조하여 설계한다.



(2) ES면적은 내부에 설치되는 기기, 케이블 포설공간 이외에 증설, 유지, 보수를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 단, ES내 기기 배치가 1열 로 되고 맞은편 벽을 기기 크기만큼 열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유지, 보수를 위한 공간을 줄일 수 있다.
(3) 업무용 건축물에서의 구내통신을 위한 ES는 다음 표를 참조한다.



3.6 중앙감시실 (감시 및 제어센터)

3.6.1 일반사항
가. 건축적 고려사항
(1) 건축물 내에 중앙감시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된 전력설비, 조명설비, 소방설비, 방범설비, 항공장애등감시반 등 감시 및 제 어는 중앙감시실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에너지절약과 관리비용절감이 되도록 한다.
(2) 중앙감시실은 건물의 규모와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설치하고 근무자의 휴식공간이 있어야 한다.
(3) 방재센터 소방설비 제어실과 겸용하는 경우는 방화구획하여야 하고 지하 1층 또는 피난층에 위치하여야 하며, 기타의 지하층에 위 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피난 계단으로부터 5[m]이내에 설치로 인접해야 한다.
나. 환경적 고려사항
(1) 중앙감시실은 침수, 누수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내부에 급배수관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2) 중앙감시실의 천장높이, 환기, 공조, 조명의 설계기준은 일반적으로 사무실에 준하고, 바닥은 배선과 장비배치의 효율성을 고려하 여 액세스플로어를 시설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다. 전기적 고려사항
(1) 중앙감시실은 수변전실, 발전기실, 중앙기계실과 연계성이 용이한 위치로 한다.

3.6.2 중앙감시실의 형식 및 면적
(1) 중앙감시실 형식은 감시 및 제어점 수량에 따라 분류하여 다음 표를 참조한다.



(2) 건축물의 계획시 연면적에서 중앙감시실 면적추정은 다음 그림을 참조한다.



3.7 구내통신실

3.7.1 일반사항
가. 건축적 고려사항
(1) 건축물에서 구내통신실은 전화교환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전화교환기실이며, 교환기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는 MDF실(또는 국선단자 함실)을 말한다.
(2) 구내통신실은 배선이 집중되므로 이중바닥(액세스플로어 또는 OA플로어)으로 한다.
나. 환경적 고려사항
(1) 구내통신실 위치는 습기가 있는 장소, 부식성 가스의 침입이 우려되는 장소는 회피하여야 하며, 소음 및 진동의 영향이 적은 곳으 로 해야한다.
(2) 전자교환기실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 전기적 고려사항
(1) 구내통신실은 전기배선실(ES)로 배선하기 용이한 위치로 한다.

3.7.2 구내통신실 면적
(1) 구내통신실에 설치되는 기기는 설치면적 이외에 용이하게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도록 다음 표에 의한 기기 설치시 여유거리를 참 조하여 배치한다.



(2) 기기 배치시 규격은 제작회사마다 다르므로 관련자료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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