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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시 반입불가 물품

凡石 2016. 6. 7. 14:04

 


2014-07-15

미국 입국시 반입불가 물품

   

반입금지 품목이 정확하게 나온것은 없는데 미국 입국을 관련하는 CBP(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에서 발표 한것은  육류는 날것이나 건조 또는 캔에 들어있어도 반입이 금지 되어 있는데, 이는 구제역이나 동물과 관련된 병 , 광우병등 우려 때문에 육류관련 된것은 모두 금지 되어 있습니다. 우유로 만든 제품, 치즈, , 소세지 역시 모두 반입 금지 입니다. 심지어는 라면 스프에 육류관련 스프가 있는 경우에는 라면을 모두 까보면서 검사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육류, 유제품 금지

 

과일은 날것은 가지고 올 수 없는데 때로는 심사관에 따라서다른데 깡통과일이나 가공된것은 보내주는 심사관도 있는데 까다로운 심사관은 깡통 과일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일은 금지 되어 있습니다.

 

생과일은 당연히 금지 입니다.

 

해산물은 크게 문제 없습니다. 가장 많이 가지고 오는 오징어, 멸치, 쥐포등 마른 것은 모두 다 통관 됩니다. 농산물 역시 모두 제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추장이나 된장, 고추가루 등은 농산물이라도 통관이 되고 김치는 발효된것이라서 통관이 됩니다. 한약은 달여서 액체로 된것을 가지고 오는것은 허용하는데 한약재료는 반입불가 합니다. 인삼은 생 인삼이나 건인삼은 되지 않지만 상품화된 절편은 가능 합니다. 씨앗은 어떠한 것이라도 모두 반입 금지 입니다문의는 미국 세관에 문의가 가능 하나 거의 답변이 없거나 보내 주지 않습니다.

      

해산물, 농산물 가공품(건조,발효,반찬으로 만든것 등)은 가능, 가공 안된 것은 반입 불가입니다.

 

현재 미국 농무부는 허가 없이 반입하는 모든 채소류, 과일, 고기류, 나무, 씨앗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통제를 합니다. 만일 이것을 신고하지 않고 몰래 들여오다 적발될 시에는 압류와 벌금을 부과하고 때로는 입국불허를 하기도하니 절대 금지 품목을 가지고 와서는 안됩니다. 현재 소시지와 햄류도 이에 적용시키기도 합니다.

된장이나 고추장, 멸치, 오징어, 쥐포, , 미역, 인삼 말린 것 (말리지 않은 것은 절대 안됨), 젓갈류 등은 입국 심사에서 11a난에 소지 여부를 신고하고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밤과 호두와 같이 뿌려서 다시 발아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역시 금지품목에 들어갑니다.

 

조국의 역시 반입을 해서는 안됩니다.그리고 방역을 위한 조치로 미국 입국 전에 농장에 다녀왔는지 여부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심코 비행기 내에서 먹던 스낵을 적지 않은 것은 상관 없으나, 식품에 관한 종류를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신고하고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신고 시 이것을 조사하기 전에 질문을 합니다. 무슨 식품을 가지고 있는가를 질문을 하는데 이때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려주면 그것으로 대신하고 짐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샘플 검사로 승객 중 일부를 골라서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참고가능 사이트 : http://www.cbp.gov/

 

 

 

 

2013-01-19

미국 입국시 반입불가 물품


날 것서 건조, 캔포장까지 모든 육류 금지 팩에 담긴 한약 YES.. 인삼, 씨앗류는 NO

한국인 단체 관광객 강모(65)씨는 지난 14LA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LA에 살고 있는 조카에게 줄 음식을 가방 들고 왔다. 가방에는 김치와 된장, 쥐포 등 마른 반찬류가 주로 들어 있었다. 강씨는 그러나 입국심사에서 집에서 직접 기른 검은 쌀과 육포 등을 공항 직원에게 빼앗겼다. 강씨는 "여행사에서 미국 독감으로 인해 공항 입국심사가 깐깐하다고 주의를 줬다""공항 직원들이 입국심사에서 함께 온 여행객들의 가방 대부분을 열어 본 뒤 금지품목을 압수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독감 이후 공항 수하물 검색 강화로 연방세관국경국(CBP)의 물품반입 심사가 더욱 깐깐해져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CBP에 따르면 일단 육류는 날 것이나 건조 또는 캔에 들어있던 간에 종류를 불문하고 가져올 수 없다. 구제역과 광우병 또는 동물관련 질병 때문이다. 이에따라 장조림이나 육포 등은 가져올 수 없다우유나 치즈 등 유제품 역시 금지품목이다. 과일은 종류를 불문하고 날 것으로는 가져 올 수 없다. 다만 가공됐거나 깡통에 든 과일은 무방하다. 팩에 담길 달인 한약은 반입이 가능하지만, 인삼이나 달이지 않은 한약재는 반입 불가다. 하지만 인삼이라 하더라도 가공단계를 거친 절편 형태로는 가능하다.

 

이밖에 한인들이 많이 갖고 오는 음식물 가운데 후추씨, 자두, 땅콩과 같은 씨앗류 농산물  조류 또는 조류관련 제품  콩과 '까지 않은' 마늘, 등도 반입 금지다. 반면 당당하게 반입할 수 있는 음식물도 많다. 한인들이 많이 가져오는 음식물 가운데 김치와 같은 반찬류  된장과 고추장과 같은 소스류  , 생선, 젓갈, 오징어 해산물은 자유롭게 가져올 수 있다.

 

멸치나 쥐포 등 건어물도 반입에 문제없으며 조미료나 꿀, 기름, 식초 등도 반입이 가능한 품목 들이다. '깐마늘'과 버섯도 가능하다고 CBP는 밝혔다. 다만 운송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파손을 대비해 밀봉처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한편 반입금지는 품목이 적발될 경우 압수돼 폐기되는 것은 물론,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의도적으로 숨겼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반입하다. 적발되면 최고 5만달러의 벌금도 부과된다. 이 같은 음식물 반입 규정은 우편이나 소포를 통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CBP"전염병 예방과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음식물에 대한 전문 검역관의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여행객들은 모든 종류의 육류와 과일, 야채, 식물, 씨앗, 동물 및 동물제품을 신고해야한다"고 밝혔다.

      

정보출처 : http://www.koreatimes.com/article/773528


[출처] [검역] 미국 입국시 식품류 반입 규정|작성자 인천공항 구마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