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국민 일반의 입국 편의 증진을 도모코자 의약품 통관정보를 제공코자 함. -「뉴질랜드 의약품안전청(Medsafe)」협조를 통해 ‘10.5월 작성하였으며, 관련 내용이 수시 변경되므로 同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재외국민 일반에 대한 기본정보 제공 목적인바, 개인별 필요에 따른 자료․자문 제공은 영사서비스 대상이 아니며, 쟁송자료로 의 활용도 부적합함을 고지함. ※ 기타 개인별 상세 내용은 Medsafe에 직접 문의 요망 □ 의약품 통관 개요 ○ 뉴질랜드로 반입할 모든 의약품은 본인 및 가정 구성원(immediate family)의 사용에 국한되며, 다른 사람 복용 및 판매 목적 반입을 위해서는 면허 소지 필요 ○ 지난 2009년 한 해 동안 Medsafe가 조사한 의약품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