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 가. 전기안전관리 작업 요령 전기안전관리 작업시의 마음자세는 항상 평정을 유지하고 신중하게 작업에 임한다 전기안전관리 작업을 위하여 안전장구를 착용한다. 일기불순이나 더위로 신체에 땀이 났을 때는 감전사고의 우려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 한다. 작업장소의 조명, 환기, 소음은 안전상 지장이 없도록 한다. 작업복장은 간편하고 단정하며 자기몸에 맞는 것을 착용한다. 활선작업시는 반지, 손목시계, 금속밴드 등을 반드시 떼고 작업에 임한다. 개방된 차단기나 개폐기는 작업중임을 표시하거나 잠금장치를 한다. 전로를 개방시는 고압 고무장갑을 착용하며 정전확인은 사용전압에 적합한 검전기를 사용해 각 선로마다 충전여부를 확인한다. 고압 및 특별고압의 작업시는 정전후 개방된 전원측 전로(정전중인)에 단락 접지용구를 설치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활선상태로의 작업을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 활선작업용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할 수 있다. 정전작업시는 작업범위를 명시하여 출입금지구역 및 로프 등을 설치하여 작업장소에 타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 주상작업이나 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시는 추락의 위험이 없도록 주의한다.
-------------------------------------------- 나. 전기화재 및 감전예방대책 분진이 많은 장소에서는 전기설비 취급 부주의 또는 모터 과열 등 점화원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진방폭형 기기를 사용한다. 목재나 가구공장 등은 자연통풍이 잘되는 장소를 선정하며 배기FAN 등에 쌓인 분진을 주기적으로 청소한다. 옷가게 및 재래시장 등에 사용하는 백열전구는 전구보호망을 씌워 가연물과 이격한다. 쇼윈도 또는 쇼케이스 안의 조명용 전선은 0.75㎟ 이상의 코드 또는 켑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한다. 옥내 네온 사인은 네온 전선을 사용하며 지지점간 이격거리는 1m 이내로 하고 전선상호간 간격은 6㎝ 이상 이격한다. 아크 용접기는 자동전격 방지기를 부착하여 사용하며 용접기 케이블이 손상되거나 손잡이 홀더 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습기나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반드시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가정의 전기안전관리
가. 옥내·외 설비의 일상 점검 요령 습기나 물기가 많은 곳에서 전기를 사용할 때에는 기계기구가 접지시설이 되어있어야 하고 또한 손과 발에 물기가 없어야한다. 전기기기 사용을 위한 코드나 배선기구는 용량과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 누전으로 인한 화재나 감전사고 예방의 기본장치인 누전차단기는 월 1회 이상 시험보턴으로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노후된 전기설비의 계속 사용은 누전, 합선, 감전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반드시 개·보수하여 사용한다. 무자격자에게 전기설비의 개·보수를 의뢰하는 경우 더 위험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시공업체에 의뢰한다.
---------------------------------------------- 나. 가정용 전기설비별 올바른 유지·관리 요령 인입선 ○ 한전측 지지물(전주)에서 주택으로 들어오는 전선으로 중간에 장애물 등을 제거하여 지락 및 단락 사고를 방지한다. ○ 지중에 매설된 케이블은 차량 등이 통과할 때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1.2m 이상 깊이로 매설한다. 배·분전반 ○ 전력량계 및 누전차단기, 개폐기(차단기) 등은 옥내 전기공급의 첫번째 안전 장치 집합 장소로서 일반적으로 지상 1.8m 이상 높이에 설치하며 ○ 유사시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앞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철사, 철파이프 등이 닿지 않도록 해야한다. 누전차단기 ○ 옥내 전로 및 기계기구에서 미세한 전류라도 누전되면 짧은 시간(0.03초 내)에 전로를 자동 차단하는 고감도 기능을 갖춘 안전장치로 220V를 사용할 때는 의무적으로 부설해야 하고 ○ 월 1회 이상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발견시 장치의 고장인지, 옥내 누전이 있는지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나 시공업체에 점검을 요청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 한다. 개폐기(차단기) ○ 과전류가 흐를 때 전기를 자동적으로 끊어(차단)주거나, 정전이 필요할 때 안전을 위하여 전기공급을 차단시켜주는 안전장치로서 뚜껑 등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 뚜껑 이탈, 몸체 파손 및 레바(손잡이)가 손상되면 충전부의 노출로 감전의 우려가 있으므로 즉시 새것으로 교체하여 사용한다. 퓨즈 ○ 허용된 전류용량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면 일정시간 경과 후 끊어져 화재 및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규격화된 제품으로 ○ 용량에 맞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용량은 제품의 양 끝에 표시되어 있고 보통 개폐기(차단기)뚜껑, 손잡이 등에 표시되어 있는 용량의 것을 사용하면 된다. ○ 퓨즈가 끊어지면 전기사용량이 많은 경우나 합선의 경우가 있으므로, 전자의 경우는 상태를 파악하여 배선을 분리 조절해야 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합선지점을 제거한 후에 퓨즈 대신 철선, 구리선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특히 주의한다. 배선 ○ 옥내 모든 배선은 규격전선(지름1.6㎜ 이상)을 사용해야 하며 ○ 배선방법으로 전선 자체가 노출되면 예기치 않은 충격 등으로 합선 및 여타 사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선 보호용 관을 사용해야 하고 ○ 전선을 연결할 때는 연결지점이 헐거워지지 않도록 단단히 조이고, 고정시킬 때에는 못을 박거나 철사로 조여매는 것은 위험하므로 전선 보호용구를 이용하도록 한다.
가정의 절전요령
에어컨
○ 에어컨은 28℃ 이상일 때만 사용한다.
- 에어컨 한 대의 소비전력은 선풍기 30대의 소비전력 분량이므로 사용횟수와 시간을 줄이는 것이 좋다.
○ 에어컨을 “약”으로 조정하고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면 에어컨 “강”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주기적인 필터 청소는 냉방효과를 높여준다.
선풍기
○ 강풍보다는 미풍으로 사용한다.
- 강, 중, 약의 조절에 따라 10W 정도 전력소모 차이가 난다.
○ 2시간 이상 연속 사용하면 열이 많이 발생되어 효과가 떨어지니 10분 정도 쉬었다가 사용한다.
○ 취침시에는 타이머를 사용한다.
세탁기
○ 세탁기로 10분 이상 세탁하면 천이 손상된다.
○ 탈수시간은 3분 이내라도 충분합니다.
○ 탁한 세탁물은 애벌 빨래후 세탁기를 이용한다.
조명기구
○ 백열등은 전구식 형광등으로 교체하고 형광등은 슬림형으로 사용한다.
○ 형광등 양단이 검게 변한 경우 교환하여 사용한다.
○ “윙”소리가 크게나면 안정기를 교환한다.
냉장고
○ 냉장고 문을 여닫는 회수를 줄인다.
○ 더운 음식은 식혀서 넣도록 한다.
○ 냉장고는 내용물을 60%만 채운다.
○ 냉장고는 벽으로 부터 10㎝ 이상, 천정으로 부터 30㎝ 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하면 냉각효과가 크다.
태풍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책 ◇ 사 전 대 책 □ 차단장치 작동을 미리 확인해 볼 것 ○ 태풍 전 전기시설 일체를 총점검하여 불량개소나 불안개소는 시급히 보수해야하며 차단장치 등의 작동을 확인하여 파급사고나 감전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방호기구, 공구 준비 ○ 태풍 내습시를 대비하여 공장의 경우 개인별 호출방법과 소요시간을 체크해 두고 비상시 지원요청방법에 대해 익혀둔다. ○ 그리고 방호기구와 공구 등도 미리 필요량을 확보해 두고 기능과 배치장소, 수량 등을 정해야 한다. □ 긴급시 연락전화번호를 게시해 둘 것 ○ 비상시를 대비하여 배터리, 자가발전설비의 운전방법을 습득하고 가정에서는 촛불ㆍ손전등을 준비해 두고 전기고장번호(국번없이 123), 전기안전공사 상황실 (440 - 2114)번호를 게시해 둔다. ◇ 태풍시 주의대책 □ 전선 절단시는 123에 신고할 것 ○ 태풍이 오면 우선 세찬 비바람이 몰아쳐 전주에서 집으로 연결된 전선이 끊어진다든가 또는 나무가지에 마찰되어 전선의 껍질이 벗겨지는 경우가 있다. ○ 이 경우 절대로 근처에 접근하지 말고 전기고장 신고전화인 123에 즉시 신고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 전기기기의 누전, 합선시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에 연락할 것 ○ 가정에서 철대문에 연결된 철대문 개폐기 전선이 심한 바람으로 철대문과 접촉되어 껍질이 벗겨지거나 테이핑이 풀어져 철대문 전체로 누전이 되어 손 등이 접촉되면 찌릿찌릿 하는 느낌이 감전을 당하거나 심한 경우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도 있다. ○ 이러한 경우는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에 문의하여 점검을 받고 보수를 해야 한다. ○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바람의 경우 TV안테나선을 분리하여 어린이가 만지지 못하도록 높은 장소에 고정시키고 보일러 시설, 기타 감도가 예민한 컴퓨터 등의 전기ㆍ전자기구는 플러그를 뽑아 낙뢰로부터 피해를 막아야 한다. ◇ 태풍후의 대책 □ 복구계획을 수립할 것 ○ 복구작업을 진행할 때는 우선 전기가 들어오는 전원쪽으로부터 전기기기가 있는 부하쪽 순으로 복구를 하되 복구를 우선 해야 될 개소를 미리 작성하여 복구계획을 세워야 한다. □ 손이나 발에 물이 묻은 상태에서 전기제품을 다루지 말 것 ○ 손이나 발에 물이 묻은 상태에서 플러그를 빼거나 꽂을 때, 또는 누전이 되고 있는 전기제품을 만질 경우 물기로 인하여 감전사고의 우려가 높으므로 반드시 물기를 닦은 후 전기제품을 취급해야 한다. □ 침수시의 전기안전 ○ 집안이 침수되었을 때는 전기 콘센트나 냉장고 등의 모터부분을 통하여 고인 물에 전기가 흐르고 있을지도 모르므로 접근하지 말고 배전반의 스위치를 끈 다음 접근하여 물을 퍼내는 드의 조치를 해야 한다. ○ 특히 여름철 생명을 잃는 전기사고중 하나가 이와같이 전원쪽이 침수된 것을 모르고 접근하다 변을 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그리고 지하실 등이 침수되었을 때는 역시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배전반의 스위치를 내리고 물을 퍼 내도록 할 것이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지하실의 보일러 시설 이라든가 기타 전기시설을 지면보다 조금 높게 설치하고 또 콘센트도 높게 설치하는 것이 좋다.
침수지역 전기재해 예방요령
□ 손이나 발에 물이 묻은 상태에서 전기제품을 다루지 말 것 ○ 손이나 발에 물이 묻은 상태에서 플러그를 빼거나 꽂을 때 또는 절연(전기가 흐르지 못하게 함)이 불량한 전기제품을 만질 때 물기로 인하여 감전사고의 우려가 높으므로 반드시 물기를 닦은 후 전기제품을 취급하여야 한다. □ 벗겨진 전선이나 파손된 배선기구(콘센트, 스위치 등)는 반드시 교체할 것 ○ 벗겨진 전선이나 테이핑 한 곳의 접착력이 불량한 부분의 전선을 타고 물이 흐르거나 방수가 완벽하지 못한 벽속으로 물이 스며들어 콘센트 등으로 들어갔을 때 벽이나 철제 구조물을 만지면 감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높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침수시의 전기안전 ○ 집안이 침수되었을 때는 전기 콘센트나 냉장고 등의 모터부분을 통하여 고인 물에 전기가 흐르고 있을지도 모르므로 접근하지 말고 배전반의 전원스위치를 끈 다음 접근하여 물을 퍼내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특히 여름철 생명을 잃는 가장 위험한 전기사고 중 하나가 이와 같이 전원쪽이 침수된것을 모르고 접근하다 변을 당하는 경우이므로 이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그리고 지하실 등이 침수되었을 때는 역시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배전반의 스위치를 내리고 물을 퍼내도록 할 것이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지하실의 보일러 시설이라던가 기타 전기시설은 지면보다 조금 높게 설치하고 콘센트도 높게 설치하는 것이 좋다. □ 세찬 비바람이 불 때의 전기안전 ○ 주택의 경우 세찬 비바람이 몰아칠 때 집과 연결된 전선이 끊어진다던가 나무가지에 마찰되어 전선의 껍질이 벗겨지는 경우가 있다. ○ 이 경우에는 절대로 근처에 접근하지 말고 전기고장 신고전화인 123에 즉시 신고하여 조치를 받도록 해야 한다. ○ 그리고 가정에서 철대문에 연결된 철대문 개폐기의 전선이 심한 바람으로 철대문과 접촉되면서 껍질이 벗겨지거나 테이핑이 풀어져 철대문 전체로 누전이 되어 감전사고를 당해 사람이 다치게 되는 경우도 있다. ○ 이러한 경우에는 가까운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 사업장에 문의하여 점검을 받고 보수를 하는 것이 좋다. ○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바람의 경우 TV 안테나선을 분리하여 어린이가 만지지 못하도록 높은 장소에 고정시키고 감도가 예민한 전기전자기구는 플러그를 뽑아 낙뢰로부터 피해를 막아야 한다.
여름(장마)철 전기안전대책 및 태풍에 따른 전기안전대책
가. 여름(장마)철 전기안전대책 ○ 무더운 여름철 지루한 장마비와 때때로 쏟아지는 폭우,앞으로 몇 차례 발생할 태풍은 우리가 사전에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또 다시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전기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철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겠다. 금년 여름에는 더 이상 홍수나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름(장마)철 올바른 전기사용 요령과 사전점검방법을 알아본다 □ 세찬 비바람이 불 때의 전기안전 ○ 주택의 경우 세찬 비바람이 몰아칠 때 집으로 연결된 전선이 자칫 끊어진다던가 나뭇가지에 마찰되어 전선 껍질이 벗겨지는 경우가 있다. ○ 이 경우 절대 그 근처에 접근하지 말고 즉시 전기고장(국번 없이 123) 신고하여 수리를 받도록 해야 한다. □ 침수시의 전기안전 ○ 집안이 침수되었을 때는 전기 콘센트나 냉장고 등의 모터부분을 통하여 고인 물에 전기가 흐르고 있을지도 모르므로 접근하지 말고 배전반의 전원 스위치를 끈 다음 접근하여 물을 퍼내고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벼락피해 예방 ○ 통신선 등에 벼락이 떨어져 가전제품이 과전류로 인해 손상되는 등 피해가 잦다. ○ 번개가 치기 시작하면 외부 안테나가 설치된 TV는 플러그를 뽑아 둔다. ○ 번개가 치는 동안 전기기구를 만지거나 수리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며 농촌에서 전깃줄이나 전기기구를 들고 농로를 다니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 누전차단기 ○ 천둥 번개가 자주 치고 습기가 많은 장마철에는 누전에 조심해야 한다. ○ 누전이란 배선의 피복이 벗겨지거나 가전제품 몸체 등 전기배선과 관계없는 부분에서 전기가 흐르는 현상을 말한다. ○ 누전차단기는 미세한 누전이 발생해도 전기를 0.03초 이내에 고속 차단하는 안전장치로 220V를 사용하는 가정에는 두꺼비집 옆에 반드시 설치되어 있다. ○ 110V를 쓸 때는 모터 등 특정 전기기구에 반드시 부착해야 하지만 미세한 누전에도 작동하여 전기가 자주 차단되다 보니 양수기 등으로 사용하는 농촌에서는 불편하다는 이유로 아예 떼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누전에 의한 감전사고 위험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누전차단기에는 누전만 차단해 주는 일반 가정용인 초록색 버튼과 대용량 수용가에서 쓰는 누전 및 과전류를 함께 막아 주는 빨간색 버튼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 정상 작동여부는 누전차단기에 달려 있는 시험용 버튼을 눌러 순간적으로 누전을 시켜보면 알 수 있다. ○ 이 때 `딱` 소리가 나면서 개폐스위치가 내려지면 정상이다. ○ 작동이 잘 안되는 누전차단기의 경우 가까운 한국전기안전공사 1588-7500으로 연락하면 유료로 교환이 가능하다. ○ 누전차단기는 최소 한 달에 한번씩은 점검해야 하며 장마철에는 미리 손을 봐두는 것이 좋다. □ 가전제품 ○ 가전제품은 습기가 많으면 누전이 되기도 하지만 오디오의 경우 습기에 의해 먼지가 굳어 제품의 성능에 이상이 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하루에 한번씩 꼭 작동시키는 것이 좋다. ○ 세탁기, 에어컨 등에는 감전을 예방하기 위한 접지선이 달려있다. ○ 접지란 전기기구에서 발생한 누전되는 전류를 땅속으로 흘려보내는 것을 말하며 세탁기의 접지선을 수도꼭지에 연결하는 가정이 많은데 이렇게 하면 집안에 있는 수도파이프를 타고 통전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접지는 땅에 75Cm 이상 묻은 후 가전제품의 전기선과 연결하는 것이 좋다. ○ 용량에 맞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용량은 제품의 양 끝에 표시되어 있고 보통 □ 배선 ○ 전주에서부터 각 가정으로 연결되는 전기선이 나뭇가지나 TV안테나에 걸리지 않았는지를 체크한다. ○ 또 전선과 두꺼비집의 이음새나 전선과 전선의 연결부분이 헐거워지지 않았나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 특히 습기나 물기가 많은 부엌, 주방, 지하실에 복잡하게 연결된 전선은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지하실에 설치된 콘센트나 전기배선이 침수되면 바닥에 고인 물에 통전이 되어 매우 위험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 이상과 같은 전기안전대책은 여름철 장마에 대비한 응급처치 방법으로 이보다는 평상시 누전차단기를 작동해 보는 등 전기시설물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안전한 전기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 전기설비의 유지·관리 요령
수전실(변전실)
○ 수전실의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하고 위험표시를 하여 관계자외 일반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 옥외수전실에는 보호 울타리를 설치하여 어린이 또는 가축 등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다.
○ 수전실에는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두지 않도록 한다. ○ 옥외 수전 설비 장소에 잡초나 수목이 있을 경우 지락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제거한다.
인입선
○ 인입선 지지물(전주)은 까치가 집을 짓는 장소가 될 수 있으므로 까치집 방지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지락 및 단락사고를 방지한다. ○ 전주 또는 전선에 걸린 장애물을 제거시 추락사고 및 부주의에 의한 감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관리자의 책임하에 작업한다. ○ 지중에 매설된 케이블은 차량이 통과할 때 중량물의 압력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1.2m 이상 깊이로 매설한다. ○ 케이블이 매설된 부근에서의 굴착작업은 케이블이 손상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관계자의 감독하에 작업한다.
변압기
○ 운전중인 변압기는 전압, 전류 등을 측정하여 과부하로 운전되고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 변압기의 붓싱에는 캡을 씌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변압기에서 이상음이나 냄새가 나는 지를 확인한다. ○ 계절용으로 사용하는 변압기는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는 차단기 또는 개폐기를 개방하여 무부하 손실이 없도록 한다.
전력 퓨즈
○ 변압기, 전동기, 콘덴서 등의 부하전류를 계산하여 과부하시 용단될 수 있는 정 격전류의 퓨즈를 선정한다. ○ 퓨즈 링크의 오손, 파손, 나사풀림 등의 여부 및 몸체와의 접촉상태를 확인한 다. ○ 충전부분과 다른 시설물과의 이격거리 및 취부상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수·배전용 차단기 ○ 충전부 단자의 변색, 볼트와 너트의 조임상태, 부품의 파손, 탈락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한다. ○ 원활한 작동이 되지 않을때는 기계적 구동부에 약간의 오일이나 구리스를 바른다. ○ 개폐 표시기 또는 개폐 표시등이 정확하게 지시하는지를 확인한다. ○ 정전이 가능할 경우는 절연부분을 마른걸레로 깨끗하게 닦아준다.
콘덴서
○ 콘덴서는 개방할 때 잔류전하를 방전시켜야 하며 필요시 방전장치 내장형 콘덴서를 설치한다. ○ 저압용 콘덴서는 개개의 전기기기별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기기기와 동시에 개폐되는 구조로 설치한다. ○ 콘덴서 외함의 접지여부 및 접지선 탈락, 붓싱커버 파손, 외함변형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한다. ○ 단자 이완 및 발열, 콘덴서유의 누설여부등을 점검하며 전선굵기가 적정한지 를 확인한다.
예비 발전설비
○ 디젤엔진 발전기는 최소 주1회 20분 정도 무부하 운전하며 매 3회 시운전마다 최소 30% 부하에서 15분 정도 운전하여 비상시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점검한다. ○ 엔진오일은 수시로 점검하며 규격에 맞는 오일로 보충 및 교환한다. (매 100~150시간마다 교환) ○ 라디에이터는 항상 냉각수로 보충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하며 녹물이 생겼을 때는 교환하도록 한다. ○ 연료탱크 연료량은 항상 충만하게 유지한다. ○ 시운전 및 운전시 정격회전수, 엔진오일 압력이 정상(2.5∼4.0kg/㎠)인지 확인한다. ○ 축전지의 전해액이 피부에 닿거나 눈에 들어가면 위험하므로 취급에 유의한다. (눈에 들어갔을 때는 물로 씻고 전문의에 진료받을 것) ○ 연축전지는 충전중에 인화 폭발성 가스가 발생하므로 화기나 정전기를 근접시켜서는 안된다.
전기안전관리공사계획신고(변경신고)서
http://www.moleg.go.kr/Refer/MCONBylDataView.jsp?l_lawid=08038&l_pubdt=20040420&l_pubno=00230&l_byldiv=F&l_bylno=0026&l_bylsn=00&l_lawkdcd=D1&history=C
전기안전관리정기검사신청서(전기사업법시행규칙)
http://www.moleg.go.kr/Refer/MCONBylDataView.jsp?l_lawid=08038&l_pubdt=20040420&l_pubno=00230&l_byldiv=F&l_bylno=0029&l_bylsn=00&l_lawkdcd=D1&history=C
전기안전관리사용전검사신청서
http://www.moleg.go.kr/Refer/MCONBylDataView.jsp?l_lawid=08038&l_pubdt=20040420&l_pubno=00230&l_byldiv=F&l_bylno=0028&l_bylsn=00&l_lawkdcd=D1&history=C
전기안전관리업무등록(신고필)증
http://www.moleg.go.kr/Refer/MCONBylDataView.jsp?l_lawid=08038&l_pubdt=20040420&l_pubno=00230&l_byldiv=F&l_bylno=0040&l_bylsn=00&l_lawkdcd=D1&history=C
전기안전관리업무등록(변경등록)신청(신고)서
http://www.moleg.go.kr/Refer/MCONBylDataView.jsp?l_lawid=08038&l_pubdt=20040420&l_pubno=00230&l_byldiv=F&l_bylno=0039&l_bylsn=00&l_lawkdcd=D1&history=C
전기안전관리자선임(해임)신고필증
http://www.moleg.go.kr/Refer/MCONBylDataView.jsp?l_lawid=08038&l_pubdt=20040420&l_pubno=00230&l_byldiv=F&l_bylno=0038&l_bylsn=00&l_lawkdcd=D1&history=C
전기안전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비상주용)
http://www.moleg.go.kr/Refer/MCONBylDataView.jsp?l_lawid=08038&l_pubdt=20040420&l_pubno=00230&l_byldiv=F&l_bylno=0036&l_bylsn=00&l_lawkdcd=D1&history=C
전기안전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상주용]
http://www.moleg.go.kr/Refer/MCONBylDataView.jsp?l_lawid=08038&l_pubdt=20040420&l_pubno=00230&l_byldiv=F&l_bylno=0035&l_bylsn=00&l_lawkdcd=D1
전기안전관리자직무대행자지정서
http://www.moleg.go.kr/Refer/MCONBylDataView2.jsp?l_lawid=08038&l_pubdt=20040420&l_pubno=00230&l_byldiv=F&l_bylno=0034&l_bylsn=02&l_lawkdcd=D1&kword=&history=C
전기안전관리자미선임시벌칙
제104조 (벌칙) 제7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6>
전기안전관리자의 변경등록
제46조의3 (변경등록 등) ①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사명 또는 상호 2. 주된 사무소ㆍ영업소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 3. 대표자(등록자에 한한다) 4.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대행사업자의 소속기술인력 ②법 제73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은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2.9.28]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
제46조의2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①법 제73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소속기술인력의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 5. 장비명세서 ②법 제73조의5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사업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법 제73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대행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 3. 장비명세서 [본조신설 2002.9.28]
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제46조 (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①법 제7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는 그 소속기술인력을 말한다)는 법 제7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5의 규정에 의한 교육방법에 따라 전력기술인단체가 시행하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전기관련기관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에 별표 15의 교육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전력기술인단체의 장 또는 전기관련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연간 교육실적 및 수료자 명단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9.28]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제45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①법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선임(해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력기술인단체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선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 나.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재직증명서와 실무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또는 그 증빙서류 다.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졸업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제42조의 규정에 해당 하는 자에 한한다) 라. 전기안전관리위탁계약서 사본(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2. 해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해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 나.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 사본(후임자의 선임없이 해임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선임(해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인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서 사본(선임신고시에 한한다) 2.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의 소속기술인력과 개인대행자에 대한 별표 13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별 가중치 변동현황을 기재한 별지 제37호서식의 기술인력별 전기설비대행현황 ③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는 그 소속기술인력간 담당 전기설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기술인력별 전기설비대행현황을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인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전력기술인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필증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8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9.28]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범위
제44조의2 (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범위 등) ①대행사업자 및 개인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범위는 그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의 소속기술인력 1인과 개인대행자 1인이 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대행 개소 및 전기설비별 점검횟수는 별표 13과 같다. [본조신설 2002.9.28]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제44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①법 제7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기술자격은 별표 12와 같다. ②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ㆍ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3. 전기설비의 운전ㆍ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4.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및 그 기록의 보존 5.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의 감리업무 가.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ㆍ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나.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전문개정 2002.9.28]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제43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①법 제7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진 자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ㆍ토목ㆍ기계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2.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의 전기ㆍ토목ㆍ기계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당해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당해 전기설비의 일상적인 운용을 위한 운전ㆍ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이 가능한 자 ②법 제7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과 전기설비의 일상적인 운용을 위한 운전ㆍ조작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③법 제7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④법 제7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직무대행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2.9.28]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완화
제42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의 완화) 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의 범위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전기설비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ㆍ토목ㆍ기계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의 전기ㆍ토목ㆍ기계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당해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가. 통행 또는 사용의 제한을 받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설치된 설비용량 300킬로와트 이하의 전기설비 나. 도서 또는 벽지에 설치된 설비용량 500킬로와트 이하의 전기설비 다. 도서 또는 벽지에 설치된 용량 1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2. 군사용시설에 속하는 전기설비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군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전문개정 2002.9.28]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개정
제41조 (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법 제7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공사, 법 제7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 및 법 제7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이하 "개인대행자"라 한다)가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용전기설비의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로서 전체용량의 합계가 1천50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 [전문개정 2002.9.28]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등 개정
제40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개정 2002.9.28>) ①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설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를 제외한 전기설비로 한다. <개정 2002.9.28> 1.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용량이 20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수용설비(제3조제2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로서 제조업 및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관련서비스업에 설치하는 전기수용설비 2.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용량이 20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수용설비 3. 휴지중인 다음 각목의 전기설비 가.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휴지를 통보한 전기설비 나. 심야전력 전기설비(전기공급계약에 의하여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 한한다) 다. 농사용 전기설비(전기를 공급받는 지점에서부터 사용설비까지의 모든 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신청전 또는 사업개시전에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2.9.28> ③법 제7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로부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소속기술인력으로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전기설비의 설치 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 다만,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전기설비에 한하여 안전관리업무를 1인이 할 수 있다. <개정 2002.9.28> 1. 1천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2개소의 유수지 배수펌프용 전기설비 2. 농사용으로 동일수계에 설치된 4개소 이하의 양수 및 배수펌프용 전기설비 3. 동일노선의 고속국도에 설치된 2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 ④삭제 <2002.9.28> ⑤삭제 <2002.9.28> ⑥삭제 <2002.9.28>
1. 개요 |
사고종류 : |
전기화재 |
발생장소 : |
건물내부 |
사고설비 : |
원인불명 |
최초발화물 : |
수배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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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빙축열 공사의 냉수펌프 전원 결선을 위하여 기존 동력저압반내 냉각수용 배선용차단기(MCCB)에 결선되어 있던 PAC 전원라인을 풀고 우측의 냉수 배선용차단기(MCCB)에 결선하기 위해 큐비클 뒷면에서 잡아당기는 순간 MAIN BUSBAR와 큐비클 지지대에 전선이 접촉하여 쇼트되고 강한 아아크 발생과 함께 큐비클 전면 개폐문이 열리고 전선 피복에 인화됨. 접지와 동시에 동력 변압기의 과전류계전기(OCR)가 동작하고 정전되면서 저층부 공조기와 지하 2, 3층 주차장 배기블로워가 정지되었으며, 강한 아아크불꽃이 큐비클 전면으로 방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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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1) 작업자의 안전수칙 미준수 및 안전의식 미흡 2) 안전교육 및 공사감독의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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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1)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00기업에서 부담토록 함 2) 빙축열 공사 현장감독자에 대한 교육 및 작업자 전원 안전교육 3) 빙축열 공사 감독자 경고장 발부 및 공사업체 대표 각서징구 및 경고장발부, 재발시 등록업체 취소 및 출입정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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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사고종류 : |
전기배선 |
발생장소 : |
공장 |
사고설비 : |
전선 |
최초발화물 : |
배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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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구정연휴가 계속되던 2001년 1월 26일 02:20 경동공장과 인접한 00아파트에 거주하던 주민이 공장동 건물(합판제조공장)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고 소방서로 화재신고를 하였으며 이때까지도 공장에 근무중이던 야간경비원은 화재 발생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음. 화재신고 후 10분여가 경과할 즈음 화재신고를 접수한 소방서에서 소방차 6대가 긴급 출동하였고 이때, 공장의 야간경비원도 화재사실을 인지하고 공장관계자에게 화재사실을 유선으로 연락하였으며 곧바로 진화작업이 개시되었으나 완제품인 합판으로 파급된 불길을 잡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동 화재는 동일 04:30 경에야 진화를 완료하였음. 화재의 원인과 관련하여 관계당국에서는 전기합선에 의해 발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발화지역을 면밀히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건물기둥에 설치된 배전반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고 공장이 가동 중지됨은 물론 여타의 종업원이 전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화재는 배전반에서 전기누전 또는 합선에 의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됨 출처 : 동부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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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경비원은 정기적인 순찰을 통해 공장의 현황을 파악해야 함. 점검할 수 없는 은폐배선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전선의 노화, 분진침적 등으로 과전류, 단락, 누전 등에 의한 화재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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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정기적인 점검과 청소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전선을 교체해 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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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사고종류 : |
기타 |
발생장소 : |
창고 |
사고설비 : |
기타 |
최초발화물 : |
전기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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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보험계약자 부부의 진술에 의하면 동 업체는 1개의 대구소재 매장과 2개의 대구와 경북영천 소재 창고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며, 사고발생 장소인 영천창고는 동 업체의 상품창고로서 평소에는 별도의 관리인이 없고 필요에 따라 종업원들이 수시로 상품을 입출고하고 있다 함. 동 업체는 평소 08:30부터 21:00까지 영업하고 있으며 사고 전일 보험계약자 부부는 평소와 같이 매장에서 영업한 후 21:00경 종업원 2명과 함께 퇴근한 후 자택으로 가서 휴식을 취하였다고 함. 한편, 보험계약자 부부는 다음날 평소와 같이 08:30경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던 중 동일 13:00경 영천창고 인근의 사거리슈퍼 주인으로부터 화재사고 사실을 유선상으로 연락받았고 곧바로 보험계약자 부부가 영천창고로 갔으며 동일 14:10경 사고현장에 도착해보니 이미 진화작업이 완료된 상황이었다 함. 화재는 인근주민의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관할 소방대의 진화작업에 의하여 화재신고후 2시간여만에 화재진화작업 완료한 상황인 바, 화재원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현장실사과정에서 소손상태가 심하여 화인을 추정하기가 어려운 상태였고 현장실사 내용과 달리 보험계약자가 손해액을 상당히 과다하게 주장하였으며 창고와 매장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으며 이로인한 창고관리상의 문제점 등으로 보아 의문점이 제기되어 관할경찰서에 질의공문을 발송함. 출처 : 동부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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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1) 전기기기의 누전인한 화재이다. 2)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다. 3) 정기적으로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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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1) 동 창고와 같이 별도의 장소에 위치하며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건물에는 자동화재탐지 설비나 자동경보장치를 운영하여 화재발생시 초기에 감지할 수 있는 설비가 필수적임. 2) 누전차단기 및 접지를 설치하여 누전되었을시 전원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하고 감전사고나 이와 같은 화재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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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사고종류 : |
전기배선 |
발생장소 : |
요식,숙박 |
사고설비 : |
전선 |
최초발화물 : |
전기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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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일식음식점을 운영하는 계약자는 사고 당일 23:00경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음식점내 전등 스위치를 off시킨 후 시건장치 후 퇴근하였다고 함. 이후 23:30경 지나가던 행인이 음식점 내에서 연기가 새어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경찰서 및 119에 신고를 하여 긴급 출동한 서초소방서 소속 소방차 7대가 진화작업을 펴 발화 30분만에 진화 완료된 사고임. 한편, 계약자인 000씨는 옆 건물 거주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이미 소방대에 의해 진화하는 중이었다고 함. 사고원인으로는 음식점 내부의 보조주방천정부분이 심하게 소손된 점 및 화재확산, 진행방향등을 미루어 보아 천정부분의 전선들간 합선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출처 : 동부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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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1) 사고원인으로는 음식점 내부의 보조주방 천정부분이 심하게 소손된 점 및 화재확산/진행방향등을 미루어 보아 천정부분의 전선들간 합선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2) 전선들의 노후로 이하여 절연파괴가 일어나고 합선이 되었다. 3) 정기적으로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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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1) 점검할 수 없는 은폐배선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전선의 노화, 분진침적 등으로 과전류, 단락, 누전 등에 의한 화재위험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점검과 청소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전선을 교체해 주어야 함 2) 정기적으로 모든 전기설비의 점검을 공사나 점검 기술자에게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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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사고종류 : |
기타 |
발생장소 : |
건물내부 |
사고설비 : |
기타 |
최초발화물 : |
전기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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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동 매장은 오전 08:00부터 오후 10:00까지 영업을 하는데 2000년 9월 28일에는 10:00에 폐점을 하고 open 2주년 행사를 위하여 관계자들이 준비회의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종업원 2명이 23:48에 사무실 출입구를 닫고 퇴근하였음. 상기 일시에 00마트 매장내부 중앙좌측 부분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된 것을 도로 건너편에 있는 000씨가 최초 발견하여 소방서로 화재신고를 하였고 화재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에서 소방차가 긴급출동하여 화재진화를 시도하였으나 건물의 벽체의 스티로폴과 매장 내부의 재고자산으로 화염이 빠른 속도로 파급됨에 따라 진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동 화재는 당일 06:00까지 지속되었음. 화재당시 매장 내부에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매장건물 2층 바닥이 완전히 붕괴되어 지면으로 주저 않았으며 매장 내무의 시설, 집기비품 및 재고자산이 완전히 전소된 상태임. 참고로 무인방범 Decorder 상에는 2000년 9월 00일 01:59:55에 열감지기가 처음 작동된 이후에 수초 간격을 두고 열감지기가 계속 작동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출처 : 동부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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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1) 전기 합선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함 2) 벽면을 스티로폴같이 인화성이 큰 제품으로 붙여놨다. 3) 보호계전계통의 설비가 설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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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1) 대형판매시설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함. 2) 벽면을 인화성이 강한 물질이 아니 열에 강한 제품으로 교체화여야 한다. 3) 보호계전계통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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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사고종류 : |
기타 |
발생장소 : |
건물내부 |
사고설비 : |
기타 |
최초발화물 : |
전기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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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최초의 화재 발견은 1층 경비실 근무자로 야간 근무중 타는 냄새가 나서 계단을 따라 2층에 가보니 212호 카페에서 연기가 발생하고 있었다. 즉시 1층의 경비실 및 지층의 숙직실에 화재 발생사실을 알리고, 소화기 2대 및 옥내소화전을 이용하여 초기 소화에 임했으나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여 시야가 가려 정확한 화점을 찾기 곤란하였으며, 발생된 유독가스로 적절한 소화작업을 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동한 소방대에 의하여 발화된지 50분만에 완전히 진화되었다. 화재가 발생한 실에서의 열은 대단한 것으로 천장 상부를 관통하는 공조덕트가 내려 앉았으며, 100mm배수관도 자중으로 인해 하방으로 구부러졌다. 한편, 공조덕트에는 수직핏트로 통하는 벽체의 중앙에 방화댐퍼가 설치되어 화재로 인한 열로 정상적으로 작동, 폐쇄되었으나 배수관 설치공사 후 충전이 안된 파이프 관통부을 통하여 핏트실내 배전반 및 보온재등을 태우고, 그 열기는 다시 핏트 상부를 따라 11층과 12층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를 작동시켜 전자부품등에 소손이 발생하였다. 또한 화재실 천장 콘크리트는 열기로 인하여 폭열을 일으켜 철근이 노출되는 등 국부적이나마 건물 구조체에도 영향을 미쳤다. 출처 : 동부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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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1)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 2) 보호계전계통의 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합선이 되었을 때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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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1) 관통부 미충전으로 피해확대 2층에서 발생한 화재였으나 11층과 12층에 열기가 유동하여 스프링클러 헤드가 작동하여 건물내의 전자 부품등에 수손이 발생하였다. 파이프 관통부의 마감이 규정대로 시공되었다면 화재로 인한 피해는 발화층인 2층에 국한될 수 있었을 것이다. 2) 가연성 내장재로 연소확대 지하 1층에서 3층까지의 거실에는 가연성 내장재가 부분적으로 사용되어 빠르게 연소확대 되었다. 이것은 평소의 방화에 관한 의식에 문제가 있었음이 입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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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사고종류 : |
전기장치 |
발생장소 : |
공장 |
사고설비 : |
기타 |
최초발화물 : |
용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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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화재는 05시 10분경 야간 순찰중이던 경비원에 의하여 최초로 목격되었다. 본 공장 자재창고 부분의 서측을 순찰하던 중 수지공급실 앞의 1층 자재창고에서 연기와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을 목격하고 남문 경비실로 신고하였다. 남문 경비실에서는 정문 경비실에 보고하였으며, 정문 경비실에서 각 경비원에게 비상 인터폰으로 연락하고 소방서에 화재신고를 하였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비 근무자 5-6명이 동측편에 설치된 옥외소화전과 소화기를 사용하여 진화작업을 폈으나 자재창고 내에 쌓아둔 플라스틱 물품이 타면서 내뿜는 연기와 유독가스로 인하여 자체 진화하지 못하고 화재가 확대되던 중 소방차가 도착하였다. 출처 : 동부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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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1) 화재원인은 용접불티로 결론됨. 화재 전날 작업이 종료된 후 저녁 8시부터 화재당일 새벽 2시 30분 까지 주방기 공장의 사출기를 보수하면서 용접작업을 한 것으로 보아 용접불티가 가연성 제품이나 내장재에 착화되어 수 시간이 경과된 후 화재로 발전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러나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와 용접작업장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 기타의 원인 담뱃불, 기타화기, 전기적결함등의 원인도 배제할 수 없다. 2) 인화성이 높은 플라스틱 옆에서 용접작업을 하였다. 3) 안전관리자 및 감독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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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1) 작업전 작업장의 정리 정돈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2) 인화성이 높은 물질 옆에서는 절대 용접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3) 안전관리자나 감독자가 입회하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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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사고종류 : |
전기장치 |
발생장소 : |
건물내부 |
사고설비 : |
배터리 |
최초발화물 : |
축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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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발화시간인 06:40분경 전기실내 중앙감시실에서 근무중이던 전기 용역회사 요원은 10번 특고압 판넬(UPS 전원공급)의 과전류 계전기(OCR) 작동과 함께 경보가 울리는 것을 확인하고 UPS실에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하였다. 동시에 경보음을 듣고 UPS실에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철야근무중이던 기계실 요원외 2명은 현장으로 달려와 UPS실로 인입되는 전기, 도시가스 등의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한편, 비치된 소화기로 초기 진화작업을 시도하였다. 이때 UPS용 축전지 설비는 케이블 단락 현상으로 과전류 계전기가 초기에 동작하지 못했다. 초기 진화작업은 분말 및 휴대용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를 사용하였으며, 달아오른 판넬부분에 방사하였으나 발화지점이 폐쇄형 큐비클 내부였던 관계로 진화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또한, 발화실 내부에 케이블 피복의 연소로 인한 유독가스 및 연기가 충만하여 더 이상 진화작업을 할 수 없었다. 06:45분경 연기확산으로 화재진압이 어려워지자 기계실 요원은 지하 발전기실 및 피복의 연소로 실내에 연기가 충만함과 동시에 인접된 실로 연기가 확산되었으며, 상층(1층) 컴퓨터실 바닥에 설치된 케이블이 소손되어 관통부를 통해 다량의 연기가 침투된 관계로 컴퓨터실이 심하게 오염되었다. 초기 진화작업이 어려워지자 UPS실 출입문을 다고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를 수동으로 동작시킨후 진화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완전 진화되지 못했다. 이때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는 증설공사 관계로 용접작업을 실시하였던 바 연기발생으로 인한 감지기의 동작을 피하기 위해 수동으로 유지하였기 때문에 자동 동작할 수 없었으며, UPS실 출입구 옆에 설치된 수동 조작버튼을 눌러 동작시켰다. UPS실 내에는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의 분무헤드가 지름 32mm 배관에 3개 연결되어 있었으며, 50kg 용기 2개가 개방되었다. 자체 소방시설로는 진압할 수 없음을 판단하여 07:03분경 소방서에 신고하였으며, 사고처리반 편성망 및 비상연락망에 의하여 화재 위급상황에 대하여 보고후, 긴급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진압되었다. 출처 : 동부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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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1) 전기누전합선으로 인한 화재 2) UPS용 축전지 설비는 케이블 단락 현상으로 과전류 계전기가 초기에 동작하지 못했다. 3) 초기 진화작업은 분말 및 휴대용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를 사용하였으며, 달아오른 판넬부분에 방사하였으나 발화지점이 폐쇄형 큐비클 내부였던 관계로 진화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4) 화재발견 즉시 소방서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소화기와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를 이용한 자체 소화 작업을 시도한 이후에 신고가 이루어져 비상시 대처능력이 부족하였다. 평상시 실전 위주의 교육, 훈련이 필요하며, 소방서 자체에 전기화재를 진화할 장비가 부족함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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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1) 케이블 피복이 연소되어 UPS실내 다량의 연기 및 유독가스가 충만되어 초기 진화가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다음의 대책이 필요하다 - 케이블의 난연화, 연소방지도료, 방화테이프, 연소방지시트 - 케이블 선로의 화재감지 (감지선형 감지기가 적정) 2) UPS실 내에 설치된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가 자동으로 동작되지 못했으며, 수동으로 동작시킨 경우에도 완전히 진화하지 못했다. - 어떠한 경우에도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는 자동으로 동작되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 폐쇄형 큐비클 내부의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큐비클 내부에도 헤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 화재시 할로겐 화합물 소화가스가 실외로 유출되어 소화효과가 감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환기설비가 자동으로 정지되는 구조로 보완하여야 한다. - 오동작으로 인한 가스 방출을 방지하기 위해 솔레노이드 봉판 파괴침에 안전핀을 꽂는 일이 있어서는 않된다 3) 케이블 관통부가 미충진되어 인접된 실로 연기가 확산되었으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통부를 방화 실리콘으로 완전 밀폐할 필요가 있다. 4)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안전장치의 점검을 강화하고, 전기화재에 대한 대처방안의 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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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사고종류 : |
전기배선 |
발생장소 : |
공공시설 |
사고설비 : |
선로 |
최초발화물 : |
전기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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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사고경위 이날 시민회관에서는 OO방송국 11주년 기념공연이 있었는데 무대위에 가설된 전기장식물의 전선이 무대위에 늘어져 출연자에 밟혀 껍질이 벗겨져 1차 합선된 후 정전되었으며, 조명기사가 휴즈대신 함석을 이어 전원을 연결하는 바람에 2차합선을 일으켜 장식물에 불이 붙어 화재가 확산되었다. 진화에는 소방차 72대와 1,200여명의 소방요원이 재빨리 출동하여 화재규모에 비하여 희생자를 줄일 수 있었다. 밤 9시 20분경 본관의 불길이 고개를 숙이자 특공대가 건물내부로 진입하고 소방대원은 고가사다리에 비상용 나무사다리를 연결하여 인명구조에 적극적으로 나서 100여명 이상을 구출하였다. 피해상황 불이 난 것은 공연이 끝난 후 입장한 약 4천명의 관람객 대부분이 나가고 가수들의 싸인을 받기 위해 남아있던 약 1,000여명정도가 서로 다투어 퇴장하느라 큰 피해가 났으며 사상자들은 주로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에서 밟혀 부상당하거나, 무대뒤에서 소사 또는 질식하였다. 출처 : 동부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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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1) 문제점 전기시설의 안전관리 소홀 및 공연장에서의 피난시설이 부족하였다 2) 가설된 전기장식물의 전선이 무대위에 늘어져 출연자에 밟혀 껍질이 벗겨져 1차 합선된 후 정전되었으며, 조명기사가 휴즈대신 함석을 이어 전원을 연결하는 바람에 2차합선을 일으켜 장식물에 불이 붙어 화재가 확산되었다. 3) 전기설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조명기사가 퓨즈를 만졌다. 4) 안전관리자나 감독자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퓨즈를 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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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1) 전기시설은 정격제품 외에는 사용치 말아야 하며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대단위 극장의 경우 완벽한 피난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2) 퓨즈가 용단되어 끊어졌을 때는 정격전류에 맞는 대체 전선을 사용하여야 하고 신속히 새로운 퓨즈로 교체하여야 한다. 3) 전기기사 또는 전기 관리자 이외에는 전기설비에 손을 대서는 안된다. 4) 안전관리자나 감독자가 입회한 후에 퓨즈를 교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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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사고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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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장소 : |
건물내부 |
사고설비 : |
선로 |
최초발화물 : |
배선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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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청소작업원이 건물 1층 비상계단 밑 청소자재 창고에서 자재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형광등 배선이 발화하여 불붙기 시작하여 절연피복이 하부 자재에 떨어져서 이로인해 인화하여 화재로 번졌고 작업원은 즉시 소화 활동을 개시하였지만 연기가 심하게 나서 옥외로 피난하고 통보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가 소화활동을 개시하는 한편 소방서에 연락하여 불은 소방차의 방수에 의해서 진화됨 출처 : 전기사고례의 원인분석과 방지대책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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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1) 형광등용 비닐 캡타이어 코드의 소선이 단선됨 2) 비닐 캡 타이어 코드는 스테플로 벽면에 고정되어 있었음 3) 배선을 전기담당자가 무단으로 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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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1) 절연저항 측정, 부하전류 측정의 긴급 실시 2) 문어발 배선, 비닐 코드 등, 위법 배선의 점검, 철거 및 개수 3) 일상 배선점검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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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사고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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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장소 : |
창고 |
사고설비 : |
선로 |
최초발화물 : |
배선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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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목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소규모의 사업장에서 수전압 6.6kV, 계약전력 55kW의 자가용 전기 설비로 사고는 목재공장의 1층 창고에서 기둥에 배선되어 있던 저압배선의 스테플 부근에서 저압배선이 용단하여 목재에 인화되어 화재사고로 이른 것으로 이 사업소는 전기안전담당자 및 전기 담당자가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 연차 점검에 있어서 경년일화 등에 의해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개소등 전기설비의 불량이 몇 개소가 발전됨 출처 : 전기사고례의 원인분석과 방지대책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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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1) 전주에 배선되어 있은 저압배선의 부근에 목재가 기울어져 압력과 저압배선의 경년열화에 의해 선간 절연불량이 되어 서서히 선간 단락을 하였기 때문에 전기설비의 절연재의 탄화가 진행하여 발화됨 2) 선간 단락 때의 전류가 절연체의 탄화로 보호장치인 배선용차단기가 동작 불능 3) 사용하지 않는 전기사용 전기기구의 배전함에서 스위치를 끄지 않고 방치함 4) 전기 설비의 개수가 늦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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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1) 적정한 퓨즈를 부착하여 전기 화재를 방지한다 2) 평소 일상점검을 철저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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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사고종류 : |
전기화재 |
발생장소 : |
발변전소 |
사고설비 : |
변압기 |
최초발화물 : |
배선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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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조업개시 후 굉음과 함께 큐비클에서 발연, 종업원은 즉시 인입개폐기를 개방한 후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로 응급 소화에 임하였다. 그후 소방서의 화학소방차가 도착하고 소화활동이 이루어져 겨우 진화되었으나 큐비클내의 기기 배선류가 손상되고 문도 피해를 입었다. 저압배전반에서 손상되어 떨어진 날형 개폐기(사용전압 400V)를 조사한 결과 날부분에 아크열에 의해 녹아내린 흔적이 있으며 개폐기 투입 불완전에 의한 과열로 인해 전원측의 1선 납땜이 녹아 이 때문에 전원이 꺼져 다른 상에 접촉, 아크가 발생한 것이 사고의 시작으로 추정된다. 이 아크가 근접하게 설치되어 있는 변압기의 가열파이프로 번져 아크열에 의해 가열파이프에 구멍이 뚫려 여기에서 절연유가 새 그 기름에 아크불꽃이 인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 전기서원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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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1) 저압배전반 날형개폐기의 보수불량 2) 개폐기에 매우 가까운 위치에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개폐기측 사고에서 발생한 아크가 변압기에 번져 아크열에 의해 가열파이프에 구멍이 뚫려 새어나온 절연유에 아크 불꽃이 인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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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1) 날형개폐기의 조작을 확실히 하도록 종업원 교육을 철저히 한다. 또 특히 대용량날형개폐기에 대해서는 수시로개폐기 온도를 체크한다. 2) 날형개폐기를 브레이커로 교체한다. 또한 접촉단자를 압착 터미널로 교체한다. 3) 만일 단자가 빠져 전선이 이탈 하더라도 상간 단락을 이르치지 않도록 전선을 고정하는등의 방법을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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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사고종류 : |
전기화재 |
발생장소 : |
건물내부 |
사고설비 : |
저압설비 |
최초발화물 : |
조명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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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2층에 이르는 계단상부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형광등(20W×1) 부근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종업원이 발견하고 소방서에 통보하였다. 화재는 천장 일부를 태운 후 소화되었다. 형광등은 설치된 지 오래되어 쵸크의 절연저하로 조명기구 설치용 나사가 메탈라스에 접촉되어 있어 누전, 메탈라스 상호의 이음매에서 발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전회의 연차점검시에 있어 당해 회로의 절연저항치는 4㏁이었으나 이 1년간에 열화가 진행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전 화재경보장치가 작동된 적이 있었으나 오작동으로 오인하고 전원을 끊어 미작동 상태가 되어 어느 곳에도 연락하지 않았다 출처 : 전기서원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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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1) 형광등 쵸크 코일의 열화로 인해 절연불량이 되어 누전이 메탈라스로 흘러 과열, 발화하였다. 2) 화재경보장치 취급이 좋지 못해 작동되었는데 오작동으로 오인하여 전원을 끊어 부작동상태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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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1) 메탈라스를 바른 건물의 전기배선의 절연상태의 경위에 대해서는 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여 불량부분의 조기 발견에 힘쓴다. 2) 화재경보장치가 작동되었을 경우의 연락조치에 대해 종업원 교육을 철저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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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사고종류 : |
전기화재 |
발생장소 : |
건물내부 |
사고설비 : |
저압설비 |
최초발화물 : |
조명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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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종업원이 네온트랜스(105/1200V) 부근에서 연기가 나고 있는 것을 발견 소방서에 연락, 소화. 조사결과 네온트랜스(2개)는 두께 3CM판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 판을 몰타르 외벽에 못으로 박아 놓았다. 추정에 의하면 누전은 네온트랜스 2차권선 → 트랜스케이스→ 설치판의 못→ 발화점이 된 목재(아크에 의한 발열)→ 몰타르라스→ 대지→ 2차권선으로 흘러 못 부근에서 발열. 발화한 것으로 생각 출처 : 전기서원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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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1) 네온트랜스 2차 권선이 절연 불량이 되어 그 누전으로 설치판 못 부분에서 발화되었다. 2) 건물이 몰타르라스 구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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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1) 네온의 2차측 배선점검에는 특히 유의함과 동시에 점검상태 이상, 우천시의 이상음등에는 유의한다. 2) 네온점검은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실시하도록 유의한다. 3) 정기적으로 네온업자에 의한 네온실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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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사고종류 : |
전기화재 |
발생장소 : |
건물내부 |
사고설비 : |
저압설비 |
최초발화물 : |
전기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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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퇴근후 누전화재 경보기가 작동되어 빌딩경비원이 순찰 1층 생선매장의 화재를 발견, 즉시 소화활동을 개시함과 동시에 소방서에도 통보. 조사결과 냉장고 위에 설치되어 있던 템블러 스위치 100V 단자나사 설치불량(설치불완전)의한 발열로 인해 템블러 스위치의 합성수지가 탄화되어 이것이 점차로 확대되어 설치 단자나사에서 냉장고케이스(스테인레스제)를 거쳐 지락 된 것임이 판명 출처 : 전기서원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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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1) 템블러 스위치 설치공사 시공이 불완전하였다. 2) 템블러 스위치의 위치가 잘 보이지 않아 사고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3) 냉장고위에 가연물이 다량으로 올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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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1) 단자 접속부등의 완전시공에 대해 시공업자에게 요청한다. 2) 템블러 스위치설치 장소를 냉장고 전면부의 보기 쉬운 위치로 이설 한다. 3) 노출 배선을 고쳐 파이프 공사로 한다. 4) 냉장고위에 물품을 올려놓지 않도록 지도한다. |
1. 개요 |
사고종류 : |
화재사고 |
발생장소 : |
건물내부 |
사고설비 : |
저압설비 |
최초발화물 : |
가전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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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초등학교 옆에 살고 있는 학부형이 교실에서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발견, 소방서에 통보하였다. 잠시 후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여 소화되었다. 화재 원인은 방과후 학생이 사물함 위에 놓여진 교재용 수조의 수온조절을 하기위해 히터(3개중) 1개를 수조에서 꺼내 실수로 히터의 전원코드를 꽂아 둔 채 귀가 한 것이 밝혀졌다. 그로 인해 시간 경과와 함께 히터를 놓아 두었던 곳이 가열되어 벽에 붙어 있던 습자지로 인화, 벽과 천장일부를 연소되었다. 출처 : 전기서원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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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1) 수조에서 꺼낸 교재용 수온조절 봉상 히터의 전원코드를 꽂아 두었다 2) 선반 위에 있던 봉상 히터가 가열되어 옆에 있던 습자지에 인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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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1) 전기 기기 등이 여러 대 있어 그 일부를 사용시에는 확인 후 전원을 넣도록 지도한다. 2) 담임 선생님은 방과 후, 귀가 전 자신이 담당하는 교실에 이상은 없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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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사고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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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장소 : |
발,변전소 |
전압용량 : |
6.6kV 83kW |
사고설비 : |
변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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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비바람이 세고 옥사에 설치된 큐비클은 비바람에 심하게 노출되어 있었다. 전력회사에서 정전의 원인은 당 빌딩이라는 연락을 받아 조속히 전기안전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아침 일찍부터 사고 현장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유입차단기는 접지용 지락계전기가 동작하여 트립되어 있었고 절연저항 측정 결과 인입 케이블측과 고압 모선측 기기 모두 2000㏁으로 양호하였다. 그러나 파급사고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조사하여 보니 베이크라이트 서포트의 표면부분에서 프레임의 대철 부분에 지락의 흔적이 발견됨 출처 : 전기사고례의 원인분석과 방지대책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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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이사고의 원인은 큐비클이 옥상에 설치되어 있어 비바람에 직접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큐비클 환기공으로 습기가 들어가(바람 방향이 마침 직접 환기공에서 빗물이 들어가지않은 방향이었기 때문에 빗물의 침입은 없었다)큐비클내 온도가 높아졌을 때 이른 몸의 급격한 온동 강하로 큐비클 내에 결로가 생겨 서포트 부분에 물이 고여 지락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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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사고가 발생된 사업장에서는 사고 대책으로 구식인 베이클라이트 서포트를 내습력이 강한 신제품으로 바꾸어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있으나 큐비클 내에서 결로하였을 때는 이와 같은 고압선의 서포트 부분 뿐만 아니라 케이블의 윗부분, 차단기, 변압기, 콘덴서 등의 단자 부분에서도 발생될 수 있다고 보여짐으로 큐비클의 환기공 부분을 언제라도 자유롭게 개폐되는 구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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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사고종류 : |
지락계전기 파급사고 |
발생장소 : |
공장 |
전압용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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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설비 : |
보호계전계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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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공장장이 전기보안담당자로 있는 어느 방적공장에서 이른 아침 정전이 발생되었다. 숙직종업원이 독단으로 기중개폐기를 투입하였으나 곧이어 다시 정전되었다. 기계가 가동되지 않은면 많은 손해가 생기므로 즉시 출입한느 공사업자에게 급히 연락하였다. 그때서야 '아차'하고 생각이 나서 공장장 집으로 연락을 하였으나 공장장은 이미 집을 출발한 다음이 어서 연락이 닿지 않았다.공사업자가 외관 목시점검과 절연저항을 측정하였지만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미리 개방시켜 두었던 파워퓨즈를 투입한 다음 기중개폐기를 투입하였으나 지락계전기가 동작하여 곧 기중개폐기가 개방되었다. 다시 한번 목시점검과 절연저항을 측정하였으나 이상을 해명 할 수없었다.그래서 또다시 기중개쳬기를 투입하였는데 이번에는 연락, 확인이 충분하지 못해 파워퓨즈를 투입하기 전에 먼저 기중개폐기를 투입하였기 때문에 지락계전기의 조작용 전원이 상실되어 지락계전기가 동작하지 못하고 파급사고로 되어 버렸다. 공장장은 5분 후에 도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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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원인은 수전용 케이블의 절연불량에 의한 1상 지락이었다. 또 절연저항은 1,000V메거로 150㏁ 밖에 되지 않았으나 그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공사업자는 불량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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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차후 정전이 되었을 때는 먼저 전기 보안담당자에게 상황을 연락하고 그 도착을 기다려야 한다. 공사업자만으로 청치한다거나 독단으로 기기조작을 하여서는 곤란하다. 또 전기 보안담당자는 정전시 등의 연락체제를 미리정비해둠과 동시에 평소부터 보안담당 종업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외에 적어도 연 1회는 실제로 훈련을 하여야 한다. 또 정전이 되더라도 강제투입을 하지 말고 외관 점검과 절연 저항 측정을 최소한 하여여야 하고 또 1,000V 메거로는 2,000㏁을 나타내어 알수 없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함부로 강제투입을 할 때는 보호계전기의 조작용 전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적어도 이상의 사항들이 지켜진다면 강제투입에 의한 파급사고는 상당히 감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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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사고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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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장소 : |
발,변전소 |
전압용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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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설비 : |
고압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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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사고 당일 16시 10분에 수전실에 접지계전기(GR)가 동작하여 수전용 유입차단기(OCB)가 개방되어 공장 전체가 정전되었다. 이때 전력회사측의 계전기도 동작하여 배전선이 정전되었으나 전력회사에서 재 폐로하여 배전선을 복구 시켰다. 이 공장의 전기 담당자는 사고 원인조사를 거의 실시 하지 않고 접지 계전기의 오동작이라고 판단하여 제 1 전기실 배전용 OCB, 디스콘스위치(DS)를 개방 시킨 후 수전용 OCB를 투입하고 이어서 제 1 전기실 배전용 DS를 투입한 순간 전력회사의 접지계전기가 재동작하여 배전선이 다시 정전되었다. 이 때 이 공장의 수전용 및 제 1 전기실의 접지계전기는 동작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제 단주의 기중 개폐기(AS)를 개방시킨 후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사고 원인은 제 1 전기실 수전용 OCB의 전원측에 설치되어 있는 PT의 전원측 전선의 1상에 피복손상이 있어 충전부가 금속제 프레임에 접촉되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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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사고 후 수전실 및 제 1 전기실의 접지계전기를 점검하였더니 어느 것이나 동작 불량이었다. 또한 사고 3개월 전에 실시한 정기점검(외부의뢰)시의 기록을 확이하였더니 어느 것이나 동작불랴으로 개수를 필요로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도 사고 발생시까지 개수 않은 상태로 있었던 것이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사고 발생시의 사고 원인조사 를 실시하지 않은 채 담당자가 접지 계전기의 오동작이라고 임의로 판다하여 재수전 조작을 한 점과 점검시에 불량으로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개수상태로 발치한 것이 원인이다. 이것은 이 공장에서는 전기담담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시의 연락체계도 정비되어 있진 않았으며 사고시의 원인은 조사방법, 그 내용에 대해서도 어떤 기준 등이 선정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점검 결과의 확인도 충분히 하지 않았던 점 등 전기 보안담당자로써 전기 공작물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보안의 감독 업무를 확실하게 실시하지 않았던 점이 최대의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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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이런일로 인해 사고 발생시의 연락체제를 정비함과 동시에 사고원인의 조사방법, 조사내용, 복구작업 순서 등에 대한 제반 기준을 작성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기담당자의 안이한 복구조작에 의한 파급사고 방치를 꾀하게 하고 아울러 점검시의 불량사항에 대하여는 조기에 개수를 실시하여 전기공작물을 불량인 상태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힘쓰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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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사고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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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장소 : |
기타 |
전압용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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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설비 : |
변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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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4월 어느날 일본의 모 수용가의 월차 점검시에 발견한 사항을 여기에 들어본다. 부하가 과부하상태이기 때문에 변압기나 전선이 괜찮을지 걱정이 되어 세밀히 점검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으나 수전설비가 주상변대이므로 변압기 2차측의 상태 파악이 용이치 않아 지사에 연락한 다음 승주하여 점검을 실시하였다. 변압기 2차측 단자부에 접속되어 있는 200㎟IV 전선의 피복이 과열되어 15cm 정도 소손되어 있었다. 연락책임자에게 연락하여 조속히 개수하도록 촉후하고 그 날은 귀사하였다. 5월 월차 점검 차례가 되어 점검시에 다시 승주하여 개수 의회부분을 점검하였더니 개수가 되었으나 2차측 부싱은 계속 과열상태였기 때문에 시온(테이프를 붙여 관찰하기로 했다) 6월 들어 기온은 상승되고 과부하 상태도 계속되고 있으므로 가량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다시 승주하여 점검하였더니 변함없이 2차측 부싱은 과열, 온도가 70℃ 이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 과열에 의해 변압기 외함과 부싱간의 패킹이 제자리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발견, 연락책임자와 사장에게 연락하여 현장에서 부싱 내부 불량으로 가열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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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그날은 마침 가랑비가 내리고 있어 부싱이 있는 곳에서 수증기가 오르는 것을 본 수용가의 사장도 사태의 심상찮음을 보고 즉시 개수공사를 하도록 준비시켰다. 개수 당일, 불량변압기를 지상에 내려 점검하였더니 접촉불량에 의해 과열이 무척 진행 되어 있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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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변압기 소손사고로 진전되기 전에 개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하여 준것을 수용가에서는 아주 고마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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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사고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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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장소 : |
건물내부 |
전압용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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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설비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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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어느 일요일의 일이다. 저녁부터 심한 뇌우 가거칠게 쏟아졌다. 돌연지사의 당직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수용가에서 정전이 되였다는 내용의 고충처리가 들어왔다 우의를 입고 자전거를 타고는 연락을 받은 주소로 향하였으나 자신이 담당하는 수용가가 아니어서 좀 처럼 장소를 알 수가 없었다. 가지고 있는 지도즐 펴보아도 확실치가 않다. 주변은 점점 어두워지고 뇌우는 변함없이 심하고, 전화를 걸어 확인하려 해도 부근 일대는 주택가이기 때문에 공중전화도 보이지 않았다. 곧바로 왔던 길을 되돌아가 지하철역에서 수용가에 전화를 걸었다. 연락책임자가 겁에 질린 것 같은 음성으로 곧 이쪽으로 오겠다고 하여 기다렸더 니 5~6분 후에 수용가의 차가 왔다. 차에 타고 다시 빗속을 달려가 보니 어느 오수(펀水) 처리장이었는데 예측한 대로 전체가 정전이었고 비상용 예비발전기(220V, 120KW)가 위세좋게 돌아가고 있었다. 연락책임자는 일요일이라 외출 중이였으나 비와 천둥이 걱정스러워 설비에 이상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공장에 와서 정전된 것을 알았다 그 때 발전기는 운전되고 있었으나 연료가 조금밖에 없으므로 주유소에 부탁하여 연료를 가져오게 해서 이것을 보 충한 다음 안전공사에 연락하고 한펀으로는 발전기의 운전과 오수펌프의 관리를 하연서 시험원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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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전기실에 들어가 조사하였더니 접지계전기(GR)의 동작표시기가 나와 있어 지락에 의해 주상 OS가 개 방되었다는것을알수있었으며 곧 원인규명에 착수하였다. 사고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고 고압회로의 절연저항은 양호하여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것은 비바람에 의한 순간적인 타물 접촉이나 뇌 (雷)의 충격에 의한 것으로 판단, 복구가 시급하므로 우선 수전하기로하였다. 비속에서 구내 제1주(柱)에 설치되어 있는 수상 OS의 조작끈쓸 당겨 투입, 수전 후 약30분 정도 사태를 관망하였으나 이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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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이번 정전사고에서는 수용가의 연락책임자(전기당당자)가 평소부터 전기안전 관리에 철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오수처리 펌프의 정지에 따른 2차 사고의 발생을 방차함으로써 수용가와 안전 공사가 혼연일체가되어 전기안전의 결실을 거두었음을 절실히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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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사고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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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장소 : |
공장 |
전압용량 : |
1,360kW |
사고설비 : |
고압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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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날씨는 개었으나 한 때 비, 그날은 국경일이었기 때문에 단지 내 공장에서는 휴일로 된곳도 있었으며, 부하전류는 통상의 절반정도였다. 아침부터 개인 날씨였으나 오후에 이르러 흐려지기 시작, 15시경부터 서북쪽의 하늘에서 부터 새까만 구름이 발생하기 시작했는가 했더니 큰 비가 철철 내리기 시작했다. 15시 40분 이 단자는 전체 정전이 되었다. 조업중인 공장으로 부터 연락이 있었기 때문에 전기안전관리자는 사고 발생 후 약 30분에 현장에 도착하였다. 전력회사에 연락하였더니 전력회사 배전용 변전소에서는 단지 전용선의 질가회선 선택 계전기(SGR)가 동작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전력 회사측에서는 사고수사반이 이미 출동하고 있었으며 얼마 후 이 단지에 도착하였기 때문에 전기안전담당자는 전력회사 직원과 함께 수전실 내를 점검하였다. 사고원인은 2차차측 계기용 변류기와 2착측 유입차단기의 부싱부분, 동 2차측 인출선과의 사이에서 지락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의 직접 원인은 오후부터의 큰 비로 슬레이트 지붕의 금이 생긴 부분에서 빗물이 침입하여 계기용 변류기, 절연전선, 유입차단기의 부싱 부분을 적셔서 지락, 단락사고로 된 것으로 판되었다. 이 사고에 의해 이 공장단지는 1,000kW, 2시간의 전정전과 6시간 25분, 360kW의 부분 정전이 발생하였는데 전용선이기 때문에 딴 수용가에서의 파급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출처 : 전기사고례의 원인분석과 방지대책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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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된 슬레이트 지붕의 금이 간 곳은 즉각 수복되었지만 이 사고로 왜 1차측의 수전용 차단기가 동작하지 않았는 가가 문제이다. 부동작의 원인으로서 과전류 계전기(OCR)의 전원인 계기용 변류기(CT)와 지락보호 계전기(CR)에 문제가 있다. CT에 대해서는 관전류에 의한 자기 포화에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고압 자가용 OCR의 CT로서 계기용 변류기가 사용되고 있는데 CT에는 KS C `1706에 의한 계기용 변류기와 JEC 190에 의한 보호용 변류기가 있다. 보호용 CT는 계전기류 전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계기용 CT와 비교하여 CT 2차 전류의 과전류 영역이 넓다. 거기에 비해서 계기용 변류기는 그 영역이 좁기 때문에 1차측에 이번의 단락사고와 같이 과전류가 흘렀을 경우, 자기포화하여 CT 2차측의 전류는 파형이 왜곡되고 OCR를 동작시킬 만한 전류가 흐리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과 같이 수전용 OCR이 동작하지 않은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기용 변류기라 하더라도 용량이 큰 것을 사용하는 것도 생각되지만 보호용 변류기를 사용하는 것이 선결문제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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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GR의 부동작 원인인데 GR의 동작에 대해서는 구조와 기타에서 확실히 동작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GR의 동작전류는 100mA대 이며 정기적인 동작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접점의 금속 표면에 녹이 발생하고 접점부분이 부돟채(고저항이라 하는 것이 정확할지 모른다)의 피복이 파괴되지 않아서 GR의 부동작이라고 하게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GR 부동작의 직후, 메이커에 의회하여 조사토록했을 경우 GR은 양호하고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이 상당히 있다. 이것은 사고 때의 동작으로 접점부분에 있는 금속표면의 부도체부분이 쇼크에 의해 박리한 직후, 메이커의 테스트라는 순서가 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GR의 동작 양호로 된다. GR의 부동작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동작시험을 빈번히 실시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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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사고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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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장소 : |
공장 |
전압용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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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설비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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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공장에 있는 각종 공작기계 중 구석에 있는 소형 선반에 손이 닿으면"찌릿찌릿"하는 일이 있다. 이 선반을 사용하는 작업자로부터 불평이 나왔다. 저원의 온 스위치를 넣고 저압 검전기를 선반에 대면 네온 램프가 켜진다. 다음에 휴대용 전압계로 선반과 대지 간 전압을 측정하면 100V에 가깝다. 이 선반의 전원회로에는 누전차단기가 장착되지 않았다. 짜릿짜릿하는 원인이 누전이 라면 선반의 운전중에는 스위치에서 클램프 전류계로 누설 전류를 측정해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누설전류를 측정해 보았지만 전류계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절연저항은 양호하고 짜릿짜릿하는 원이은 누전이 아닌 것 같다. 이선반은 1개월 정도 이전에 가동했지만 콘크리트 바닥이 낮아서 목재의 대 위에 선반을 설치한 것이다. 어스 공사는 아직 시공하지 않았다. 짜릿짜릿 하는 원인이 누전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선반에 어스를 해 어스선의 누설 전류를 측정했다. 만약 누전이면 어스선에 전류가 흐를 것이다. 이와같이 어스선에 전류가 흐르지 않고 어스를 하면 검전기도 켜지지 않는다면 짜릿짜릿하는 원인은 선반이 목재의 대로 대지에서 절연되어 있기 때문에 3상 200V인 전자 유도에 의해 100V 가까운 전압이 선반의 철대에 나타안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에 유사한 사례로는 식품 가공 공장에서 유상인 커피의 진동체에 짜릿짜릿하는 상태가 있었다. 이때도 절연 불량은 아니고 클램프 미터로 측정해도 누전은 없다. 전압계로 대지 간 전압을 측정하면 100V 정도다. 진동체는 고무 차륜으로 대지와 절연되어 어스는 되지 않았다. 출처 : 전기사고례의 원인분석과 방지대책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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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이 경우 대지간에 전압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두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1) 전자 유도에 의한 것 2) 정전기에 의한 것 여기서 2)의 정전기에 의한것은 진동체와 유상인 커피와의 마찰이나 접촉에 의해 발생한 다는 것은 충분히 생각된다. 그러나 대지 간 전압이 100V 정도 이므로 전자 유도에 의한 전압 상승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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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이와 같이 전자 유도나 정전기에 의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기 기기를 어스해야 한다. 사례의 경우, 어는 것이나 대지에서 절연된 상태에서 사용된 것이다. 특시 기계의 배치를 바꾸거나 이동용이나 휴대용의 전기 기기에는 어스가 되지 않는 일이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동용 전기 기기에는 고정된 어스는 할 수 없으므로 4심 케이블을 사용해서 1심을 어스선으로 한다. 저압인 전기 기기에는 제3종 접지를 하도록 전기 설비 기술에서 정해져 있지만 이것은 누전된 경우의 전압 상승을 낮게 억제해 감전 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상과 같이 전자 유도나 정전기의 장해를 제거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 |
1. 개요 |
사고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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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장소 : |
발,변전소 |
전압용량 : |
2000kV |
사고설비 : |
차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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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변압기의 설비 용량이 3,000kVA 이상이나 되는 중규모 사업장에서의 사건이다. 야간에 필요한 전력만을 남기고 사업장의 작업 종료 후, 설비계 담당자가 OCB를 개방해서 변압기의 부부하손을 없애어 전력 절약을 도모했다. 그래서 아침에 공장 가동 전에 담당자가 OCB를 투입하므로 하루에 OCB를 on, OFF각 1회씩 조작 반복한 것이 약 3년이 지났다. 어느날 아침, 언제나 처러 담당자가 OCB를 투입한 후 얼마 안 있어 제 4공장의 반장으로 부터 공장의 형광등이 점등 하지 않고 동력 관계도 전동기의 회전이 이상하므로 조사해 달라는 연락이 있었다. 그래서 설비계 B씨가 제4공장의 변전실에 달려가 보니 OCB가 "비이 비이"하고 소리가 나고 있었다. 순간적으로 OCB의 불완전 접속이라고 판단되어 OCB를 개방하고 재투입했더니 "비이 비이"하는 이상음은 없어지고 공장의 형광등도 켜지고 전동기의 회전 정상이 되었다. B씨는 섥비계로 되돌아가 계장에 보고하고 나서 계원이 모두 모여서 대책을 의논했다. 출처 : 전기사고례의 원인분석과 방지대책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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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OCB의 접속불량으로 인한 파급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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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1) OCB가 불완전 접촉전 접촉이 도니 것은 조작 방법이 나빴거나 OCB 자체의 손상에 의한 것 이다 2) OCB의 불완전 접촉은 그대로 방치해 두면 OCB의 분유, 폭발 사고로 이어져 대단히 위험하다. 3) 다음 휴일을 이요해서 조작이 빈번한 OCB나 개폐기의 내부 점검을 할 것, 또 제 4공장의 OCB는 점검하기 까지 개폐를 금지 할 것 4) OCB의 조작 방법이 나밨다는 것도 고려되므로 실무 담당자에게 개폐기류의 조작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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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사고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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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장소 : |
발변전소 |
전압용량 : |
6.6kV 2,900kW |
사고설비 : |
변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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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흐린 날씨, 오전 9시 23분에 전력회사의 O변전소의 급전선에 있는 지락계전기가 동작하여 트립하였다. 즉시 사고 수사반이 편성되어 사고지점의 조사에 출동하였다. 1시간 26분 경과한 10시 58분, 송풍기 제조 메이커인 K제작소가 사고 지점이라는 것을 알아내고 K제작소의 인입 개폐기를 개방하여 K제작소를 배전선에서 분리하고 급전선은 복구하였다. K제작소에서는 즉시 안전공사에 연락하고 검사원이 도착하고 나서 전력회사의 직원과 합동으로 큐비클 내를 조사하였다. 사고원인은 동력용 3상 변압기(6600/210V, 30kV) 지락사고로 판명되었는데 내부고장이기 때문에 메이커에 조사를 의뢰하였다. 이 사고에 의해 공급지장 전력 2,900kW-- 통상일의 아침 9시 32 분에 발생했기 때문에 급전선에 접속되어 있는 공장들이 조업중이어서 공급지장 전력이 많았다. -- 공급지장 시간 1시간 26분의 파급사고로 확대되었다 출처 : 전기사고례의 원인분석과 방지대책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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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메이커측에서는 큐비클의 기대에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장구한 세월의 운전으로 변압기의 여자진동이 영향을 끼쳐 1차 코일이 느슨해졌고, 철심에 접촉하여 지락사고로 발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K제작소의 큐비클은 공도에 면하고 있지만 공장건물로부터는 조금 떨어져 있으며 설치조건은 큐비클의 프레임에 볼트 조이기로 되어 있고 특별히 색다른 설치방법은 아니다. 큐비클은 그 자체가 상당한 중량이 있으며 3사 75kVA의 변압기도 프레임에 볼트 조이기로 되어 있어서 사고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던 가대는 안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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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정기적인 점검으로 기기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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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사고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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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장소 : |
공사장 |
전압용량 : |
6.6kV |
사고설비 : |
변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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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세상에는 상식으로 생각 할 수 없는 엉뚱한 일이 생긴다. 변압기 2차측의 1선에는 접지 공사(제 2종 접지)가 되어 있으므로 접지측의 선은 대지전압이 0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접지측선에 검전기를 대니 전압이 나타난다. 그런일이 있을까 하고 생각되지만 실제로 전압이 나타나고 있으니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그현장을 조사하기로 했다. 고장의 C씨 이야기를 들어 보니 변압기는 이용량 V결선으로 전등과 동력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공장 내 전등을 점등했더니 형광등이 켜지지 않아서 같은 회로에 있는 백열등을 켰더니 희미하게 어둡게 점둥한다. 이것은 이상 하다고 생각해 테스터를 가지고 선간 전압을 측저했더니 70~80V 뿐이다. 다음, 대지 간 전압은 R상 200V, S상(접지측) 80V, T상 10V다. 접지측 S선에 검전기를 대니 네온 램프가 점등한다. 이 단3회로의 전압 언벨런스는 제2종 접지공사에 이상이 있다고생각되므로 점검해 보았지만 제2종 접지선의 절단, 불량 등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 전원측 전압도 각 선간 모두 6,600V로 배전선에도 이사이 없다. 다음, 저압측에 누전이 있는 것이 아닐까하고 생각해 변압기의 제2종 접지선을 클램프 미터로 측정하니 대지간에 4A나 누전 전류가 흐르고 있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누전 개소를 찾기 위해 각 전등 분전반의 주 스위치에서 클램프 미터로 3선 일괄해서 측정했다. 분전반의 콘센트에 접속된 유동전동기에서 누전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전동기를 콘센트에서 분리해서 대전압을 측정했다. 그 결과, R상 100V, S상 0V, T상 100V로 정상이 되었다. 출처 : 전기사고례의 원인분석과 방지대책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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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먼저 변압기의 접지선에 4A의 누전전류가 흐르고 있으므로 접지되어도 오의 법칙으로(전류)×(저항)=(전압)만큼 대지에 대해서 전압이 상승한다. 접지측 S상의 대지 전압이 80V로, 전류가 4A이므로 제2종 접지저항을 R2라고 하면 4[A]×R2=80[V] 따라서 R2는 20Ω이 된다. T상인 단상 유동전동기가 완전지락에 가까운 상태에 있고 전동기의 제 3종 접지는 공장의 철고에 접속되어 있으므로 대단히 낮은 접지 저항으로 접지된다. T상의 대지전압이 10V로 검전기의 네온 램프가 켜지지 않는다. 흡사 T상이 접지선과 같은 상태가 되어 4[A]×(철골의 접지 저항)=10Ω로 된 것같다. 또 R상의 대지 전압 200V는 T상이 접지측 상의 상태로 되어 있어서 변압기의 양 외선에 전압 200V가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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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1) 회로에 누전차단기를 장착해 누전 시 회로를 개방한다. 2) 공장의 철공과 제2종 접지를 접속해 두면 누전이 있으면 회로는 단락 상태가 되어 전원측 퓨즈가 절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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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사고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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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장소 : |
발,변전소 |
전압용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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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설비 : |
보호계전계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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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14시 15분경 전력회사의 배전용 변전소 피더의 과전류 계전기(OCR) 동작으로 트립, 동시에 수용가의 지락계전기붙이 고압기중 개폐기(GR붙이 PAS)가 트립되었으나 재폐로는 성공하였다. 14시21분 수용가에서 점검한 바 GR붙이 PAS를 투입과 동시에 상기 변전소 피더의 OCR이 다시 동작하여 트립, 재폐로도 성공하지 못하고 파급사고가 되었다. 이때 전기실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점검한 결과 한류퓨즈부 고압 부하개폐기에 뱀이 말려 달락 상태이었다. 출처 : 전기사고례의 원인분석과 방지대책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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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이 사고 전기실에 뱀이 침입하여 한류 퓨즈부 고압 부하 개폐기에 말려 단락 사고가 되었다. 뱀의 침입경로는 건물의 4방면에 인출선이 있으나 4개소 중 1개소로 침입하였다고 보아진다. 전기실은 콘크리트로 지여져 입구에는 틈새가 없고 고압 인입구에도 역시 틈새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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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뱀등 적은 동물이 침입하는 구멍 및 틈새는 전부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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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사고종류 : |
파급사고 |
발생장소 : |
공장 |
전압용량 : |
6.6kV/255kW |
사고설비 : |
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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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구내 수전 인입구에 설비한 고압기중부하개폐기가 지락계전기 작동에 의해 트립되어 공장이 완전정전. 조사결과 구내 제 단주에서 수전실로 인입된 고압케이블(CV22㎟,약 13m)의 조가용 철선에 접촉되어 있는 부분 약 1m의 피복 및 절연물이 표면에서 심선까지의 깊이로 소손되어 있었으며 또한 고압케이블의 수전실측 단말부 브래킷에 접속되는 접지선(1.6㎟IV선) 및 구내 제 단주에 설치한 계기상의 접지선(2.2㎟IV선)이 손상되어 있었다. 이것으로 조가선 및 접지선에 상당한 전류가 흘렀음이 추정되어 사고부분을 탐사결과 공장내 200V 간선의 SV 케이블이 접속부분의 시공불량으로 인해 테이핑이 벗겨지고 충전부가 접속상 케이스에 접촉되어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부분에서의 누전전류가 케이블 조가선 및 접지선에 흘러 케이블 및 접지선을 손상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 전기서원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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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1) 200V 케이블의 접속상내에서 활선이 케이스에 접속되어 전류가 새어 나옴 2) 전류가 공장건물 철골을 통해 고압케이블의 조가용선에서 계기상 접지선으로 흐름 3) 조가용선의 발열에 의해 고압케이블 피복이 녹아 동테이프를 통해 브래킷에 접속하는 접지선으로 흘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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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1) 저압측 공사의 시공불량이 고압케이블을 손상시켜 공장조업을 장기간 정지시키는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평소보다 전기공사 시공에 있어서 테이핑처리의 완전시공은 물론 앞으로 더한층 세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2) 저압측 누전감시에 늘 주의한다. |
1. 개요 |
사고종류 : |
파급사고 |
발생장소 : |
전주 |
전압용량 : |
6.6kV/153kW |
사고설비 : |
고압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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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구내 제 단주상에 구분개폐기로 시설되어 있던 고압유입개폐기가 큰 소리를 내어 케이스가 변형된 틈에서 내장되어 있는 절연유가 분출되었다. 아래는 주차장이었으나 다행히 사람도 자동차도 없어 다른 피해는 면하였다. 절연유는 착화되지 않았다. 당해 수용가가 정전된 것은 물론 전력회사 변전소의 과전류 계전기가 작동되어 당해 배전선을 41분간 정지시켰다. 전기보안협회가 연락을 받고 고압유입개폐기를 조사한 결과 장기간 옥외에 설치되어 있어 수분이 내부에 침입하여 절연유 및 절연물이 절연내력을 저하시켜 결국 선간 단락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아울러 옥외에 시설되어 있던 고압유입개폐기는 특별한 보호조치가 강구된 것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었으나 그 이전에 시설된 것으로 재삼 당해 수용가에게 기름을 사용하지 않는 고압기중개폐기로 교체할 것을 당부했으나 개수가 지연되고 있었다. 출처 : 전기서원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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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1) 고압유입개폐기 내부에 수분이 침입하여 절연내력을 저하시켜 선간단락이 발생, 손상되어, 기름유출사고를 초래 2) 노후된 유개폐기의 교체공사가 지연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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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외관 점검 절연저항치 측정을 정기적으로 하여 필요에 따라 내부점검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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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사고종류 : |
파급사고 |
발생장소 : |
전주 |
전압용량 : |
6.6kV/117kW |
사고설비 : |
고압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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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전력회사 배전선이 OCR(과전류계전기)작동으로 정전. 조사결과 이 공장의 책임분계점에 설치된 고압기중부하개폐기 사고에 의한 것이 판되었으며 이 개폐기는 막 시설한 신제품으로 아직 20일 밖에 지나지 않아 즉시 자세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사고발생직후의 개폐기 외부상황은 SOG(과전류록기구부착기중개폐기) 제어장치에는 지락동작표시가 되어 있고, 조작 핸들은 거의 수평인채 멈춰있어 수동개폐 할 수 있는 상태로 또한 하부케이스는 내부압력 상승으로 인해 변형되고 아랫방향으로 약 10CM정도 팽창되어 있는 것 외에 하부케이스 패킹에 약간의 틈이 발생되어 있었다. 그리고 개폐기 내부는 아크에 의한 그을음으로 인해 검게 그을려 있어 단락상태가 인정되었으며 가동접속자는 정규투입위치보다 20 -25mm 투입부족한 상태로 소호실은 접점부의 비정상적인 열로 전체가 크게 변형되어 있고 가동접점을 완전히 먹어버린 상태였다. 이 공장은 변압기의 무부하손을 절전하기 위해 시업시 당해 개폐기를 투입하고 종업시에 개방하는 일을 매일 반복한지 20일정도 경과한 상태였다. 출처 : 전기서원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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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이 공장은 변압기의 무부하손을 절약하기 위해 당해 개폐기 투입 개방을 반복했으나 사고당일 마침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시업시의 투입조작을 하여 반투입 상태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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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1) 개폐기 조작에 있어서는 조작축을 한번에 잡아 당겨 확실하게 조작하고 조작후 조작핸들의 위치가 적정한지 이상한 소리 등이 나지 않는지를 확인하도록 취급 종업원의 훈련을 충실히 한다. 2) 수동식 개폐기의 경우 여자전류 10 - 30A로 3000회시 개폐능력이 보장되어 있는 형이 많으나 연일 시업 종업시에 전압이 있는 상태에서의 개폐는 가능한한 차단능력이 보다 큰 CB등이 사용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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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사고종류 : |
파급사고 |
발생장소 : |
발변전소 |
전압용량 : |
6.6kV/61kW |
사고설비 : |
고압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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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당해 자가용시설은 사고발생 약 1개월 전에 전기공사업자에 의해 변압기 교체공사가 행해졌다. 그 때에 공사업자의 작업원이 정전 및 통전조작을 했으나 이 작업에 익숙하지 않은 작업원이 담당했기에 단로기 (DS)의 투입이 불완전하였다. 그후 이 DS의 불완전 투입으로 인해 접점의 접촉상황이 점차 악화되어 약 1개월 후에 결국 아크방전으로 발전하여 이것이 DS와 큐비클 천장간을 통과하여 지락사고에 이르렀다. 이사고시 수전인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지락계전기(GR)가 작동되었으나 마침 트립회로의 배선이 단선되어 있어 PAS(구내 제1일 주상의 기중개폐기)가 개방되지 않아 전력측 배전선으로 파급되는 사고가 발생. 출처 : 전기서원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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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1) DS의 투입조작이 확실이 행해지지 않았다. 2) 불완전 투입 후 사고발생까지 약 1개월 간의 기간이 있었으나 이 사이의 순시로 발견하지 못하였다. 3) GS 트립회로의 기능불량을 파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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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1) DS 투입조작 후에는 투입정도를 목시에 의해 확인하고 조작봉으로 투입정도를 충분히 조사한다. 2) 접촉불량시는 전기잡음, 불꽃발생, 변색등의 징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일상순시시 이들에 충분히 주의하여 불량을 조기 발견하도록 힘쓴다. 3) GR회로의 기능유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테스트버튼 조작에 의해 확인하고 이런종류의 사고의 재발방지에 힘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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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사고종류 : |
파급사고 |
발생장소 : |
발변전소 |
전압용량 : |
6.6kV/222kW |
사고설비 : |
변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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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단상변압기 3대를 델타결선으로 하여 동력용으로 사용했으나 반년전에 동력부하를 증설하여 과부하 운전이 계속되었다. 당일 그중 1대가 열열화에 의해 절연파괴 되어 결국 단락 및 지락에 이르렀다. 그 순간 한류퓨즈부착 고압교류부하개폐기의 한류퓨즈 R 및 S상이 용단되고 단락보호는 되었으나 한류 T상이 남아 있어 지락사고가 계속되는 결과가 되었다. 사고부분은 지락보호 범위 내였으나 지락보호 계전장치에 조작용 전원(100V)을 공급하는 전등용 변압기 1차측이 용단된 R, S상의 한류퓨즈 부하측이어서 충전되지 않게 되고 조작용 전원상실이 되어 보호장치는 작동되지 않았다. 출처 : 전기서원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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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부하설비 증설시 전원용량을 그대로 두어 동력변압기 운전이 과부하 되어 손상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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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1) 동력용 변압기를 3상 100kVA로 교체하였다. 2) 수전용 한류퓨즈부착 고압교류 부하 개폐기를 스트라이커 부착용으로 교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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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사고종류 : |
파급사고 |
발생장소 : |
발변전소 |
전압용량 : |
6.6kV/54kW |
사고설비 : |
변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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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사업장과 함께 부근일대 정전, 전력회사측에서 사고조사가 이루어져 사고원인이 당 사업장에 있음이 판명, 조사결과 큐비클내 설치한 20kVA 단상변압기 1차측 리드선이 부싱지점에서 단선 되어 있음이 발견되었다. 부싱은 스태드형으로 그 조임상태 불량으로 과열되어 단선 되었으며 또한 그때의 열에 의해 리드선 피복이 타버렸다. 리드선은 거의 수직으로 내려와 있어 상부로 향하는 연소화력이 강해 그것이 리드선을 지지하는 에폭시 수지제 지지물까지 닿아 불길이 일어 절연지지 효과를 상실하여 지락사고발생. 한편 책임분계점의 SOG형 기중개폐기는 변압기 리드선의 단선으로 GR용 조작전원을 상실하여 배전선 파급을 방지하지 못하였다. 출처 : 전기서원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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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1) 변압기 1차측 리드선 접속부의 조임불량에 의한 과열 2) 리드선 끝을 부싱 조임구에 삽입할 때 피복부분에까지 조여져 접촉불량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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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1) 유사상태의 것은 없는지 점검한다. 2) 리드선 삽입상태를 눈으로 확인하고 확실하게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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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사고종류 : |
파급사고 |
발생장소 : |
발변전소 |
전압용량 : |
6.6kV/54kW |
사고설비 : |
고압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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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수전실내 수전용 한류부착 고압교류부하개폐기의 전류측에 설치되어 있는 고압지락계전장치용 영상변류기에 있어 관통부에 사용되고 있는 세퍼레이터 및 세퍼레이터로 분할되어 영상변류기를 관통하는 고압 절연전선이 절연파괴 되어 선간 단락을 일으켰다. 사고 부분이 보호범위 외로 구내에 그치지 않고 전력회사의 배전선으로 파급사고가 발생되었다.. 이것은 관통부에서 코로나 아크가 발생되어 그 열에 의해 선간 스페이서가 용해되어 선간단락으로 이른 것에 의한 것이다. 출처 : 전기서원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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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1) 고압절연 전선의 코로나 방전에 의한 절연파괴 2) 시공시에 관통선을 필요이상으로 구부려 전선을 손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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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영상변류기의 설치를 변전실로의 고압케이블 인입부근으로 옮겨 고압케이블을 영상변류기에 관통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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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사고종류 : |
차단기감전 |
발생장소 : |
발변전소 |
행위형태 : |
전기공사보수 |
전압용량 : |
24kV 22kW |
피해정도 : |
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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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재해자는 열쇠의 보관자인 전기계장으로부터 열쇠를 빌려 2충 변전실에 들어가서 모선 연락반을 열쇠로 열고 공기차단기(ABB)의 제조번호를 확인하기 위하여 명판에 얼굴을 가까이 하였다. 이때의 동작 자세는 허리를 앞쪽으로 구부리고 왼손에 메모 용지, 오른손에 샤프 펜슬를 쥐고 있었다. 이때, 명판을 기록하기 위하여 의식은 명판에 있고 손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기억이 없으나 샤프 펜슬의 선단이 충전부에 접근하여 충전기기에 대한 접근한계 거리를 넘었기 때문에 펜슬 선단부터 방전 접지어 발생한 사고이다. 재해자는 오른 팔 관절, 오른 어깨부, 좌상하지 3도 전격증, 안면 2도 화상으로 3개월의 안정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었다. 출처 : 전기사고례의 원인분석과 방지대책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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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1) 재해자의 과실 2) 작업 준비 및 방법이 불량하였다. 3)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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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1) 전기작업자에 대하여 당해 사고의 개요를 설명하고 앞으로 유사, 관련업무에 대한 주의를 환기,철저시킨다 (지나친 관습에 의한 안전의식의 희박함을 방지) 2) 정전 작업 기준의 철저 3) 활선 작업을 할 경우의 안전에 대한 재교육 4) 순시,점검 기준등의 재검토 5) 자물쇠의 엄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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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사고종류 : |
아크화상 사고 |
발생장소 : |
발변전소 |
행위형태 : |
전기공사보수 |
전압용량 : |
6.6kV 120kW |
피해정도 : |
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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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전력회사에서 제의하였던 기한이 만료된 계기용변성기(MOF)의 교체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업자 A가 와서 처음에 수전실의 구분개폐기 및 인입 분기개폐기를 열고, 다시 안전 확보를 위하여 수전실의 구분개폐기의 전원측을 3상 일괄 단락 접지하여 전력주에 있는 인입개폐기의 매달린 끈을 잠근 후 「정전 작업 개로중」의 작업 표찰을 붙여 작업에 착수하였다. 설치자는 전부터 전력회사로부터 책임분계점까지의 전선 상호의 이격거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안전업무의 위탁처 B와 협의하여 대처하도록 요청되었던 것이 생각나서 이번의 정전공사와 아울러 개수하고자 사고 당일 공사업자 C에 의뢰하였다. A가 작업에 착수 후 C의 작업원 갑이 와서 책임분계점의 고압 케이블과 가공 인입선의 접속부에 지지 애자를 설치하고자 하였다. C의 작업원 갑은 정전이 당 병원 뿐만 아니라 부근 일대가 정전된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회사의 분기개폐기를 무단으로 열고자 혼자서 승주하였다. 분기개폐기는 앞서 기술한 대로 매단 끈이 잠겨져 있었으나 그것을 펜치로 열어 on-OFF 상태 및 작업 표찰을 확인하지 않고 OFF측을 2회 잡아당겼으나 개폐기 핸들이 움직이지 않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on측의 끈을 잡아당겨 버렸다. 그와 동시에 수전실의 단락 접지 개소에서 아크가 발생하여 약 40cm 떨어진 곳에서 계기용변성기(MOF) 전원 기드선에 슬리브를 삽입하고 있던 A의 작업원의 안면 및 오른손에 전치 1개월의 화상을 입은사고임. 출처 : 전기사고례의 원인분석과 방지대책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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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1) 사고의 직접 원인은 개수 공사의 의뢰를 받은 C공사업자의 작업원이 전력회사측 분기개폐기를 무단으로 조작한데 있으나 설치자가 공사를 단독으로 판단하여 의뢰함으로써 양 공사업자 간은 사전에 타합할 기회도 없이 작업이 개시된데 기인한다. 2) 설치자가 전기안전 관리 혹은 안전관리규정에 대하여 충분한 인식이 있으면 당연히 이와같은 공사를 하고자 할 때는 안전관리업무의 위탁처 또는 양 공사업자에게 각기의 작업 내용등을 연락하였으면 이를 받은 공사업자 간에는 사전에 작업의 타합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사업소에 있을 수 있는 설치자의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의 박약함과 대행업체와의 평소의 커뮤니케이션의 부족이 원인이 된다고 추측된다. 3) 급히 공사 의뢰를 받은 C공사업자는 작업원 4명올 파견하도록 되었으나 정전 시간이 2시간 정도라고 지시되었기 때문에 먼저 도착한 작업자가 동료의 도착을 기다리지 않고 자물장치·작업표찰이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분기개폐기를 혼자서 조작하여 중대한 실수를 깨닫지 못한 것도 큰 원인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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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1) 자가용 전기설비 설치자는 전기공사에 있어 안전관리 업무 위탁처에 연락을 철저히 하고 안전관리자가 공사업자에 대하여 안전지휘를 정확하게 실시한다. 2) 안전관리업무 수탁자는 수용가에 대하여 안전관리 규정의 철저한 주지를 한다. 3) 공사업자 상호간의 연락 체제를 충실히 강화하고 작업 내용의 철저한 주지를 도모 한다. 4) 공사업자는 작업자의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외에 기능, 경험등을 고려하여 작업내용에 따라 작업원을 선정함과 함께 작업 책임자의 지휘명령을 정확히 하고 작업원의 독단에 의한 행위는 하지 않도록 한다. 또 위험이 예상되는 작업에는 감시원을 배치한다. 5) 과밀한 스케줄을 짜지 말고 작업 정전 시간에 여유를 갖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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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사고종류 : |
차단기 감전사고 |
발생장소 : |
발변전소 |
행위형태 : |
전기공사보수 |
전압용량 : |
300V |
피해정도 : |
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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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사업소 내의 전기실에 설치되어 있는 역률 개선용 고압반 내의 고압 차단기 (3,300[V])앞부분에 제어 단자가 있으며 거기에 들어가는 케이블 상승부 관통부의 틈사이에 퍼티를 메꾸는 작업을 하던 중 재해자가 비틀거리면서 차단기 1차측 충전부에 접촉하여 감전 부상함. 재해자는 작업 종료 후 일어나려고 하는데 현기증이나서 비틀거리며 넘어지고 차단기 1차측의 충전부(3,300[V])에 얼굴이 닿아서 왼손 및 왼쪽 다리 정갱이가 접지되어 감전한 사고이다. 출처 : 전기사고례의 원인분석과 방지대책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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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1) 정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였다. 2) 일어설 때에 충전범위를 고려한 이격거리 및 안전동작과 안전자세를 확보하고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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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1) 안전관리자나 감독자를 입회하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작업 전의 협의에서 충전범위를 작업자에게 전한다. 3) 충전부에서는 위험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간판을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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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사고종류 : |
교반기 감전사고 |
발생장소 : |
건물내부 |
행위형태 : |
기기점검 |
전압용량 : |
6.6kV 114kW |
피해정도 : |
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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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재해자는 원액이 들어있는 원액용 탱크 속에 교반기를 넣어 인접된 방의 저장장에 시설되어 있는 접지극 불이 콘센트에 꽂음 플러그를 꽂고 스위치를 넣었다. 교반기가 이상없이 작동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액용 탱크에 귀를 기울였으나 작동음이 안 들렸다. 그래서 재해자는 다시 교반기의 작동을 확인하고자 사다리를 사용하여 원액용 탱크에 올라가 두다리를 사다리에 걸고 왼손을 원액용 탱크의 꼭대기에 닿은 상태로 원액용 탱크 상반 약 0.5m에 있는 건물 철골을 오른손으로 잡는 순간, 감전하여 그 충격으로 사다리와 함께 콘크리트 바닥변에 추락하여 부상한 사고이다. 출처 : 전기사고례의 원인분석과 방지대책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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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1) 교반기의 모터 절연 부분에 원액이 침투하여 전로의 절연이 열화하였다. 2) 교반기의 모터 외함의 접지선이 꽂음 플러그의 접지극 단자의 접촉이 불량이었기 때문에 원액용 탱크의 내부가 원액을 통하여 충전되어 있었다. 3) 교반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지락차단기가 시설되어 있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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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1) 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이동용 전기 가계 기구의 실태 파악에 노력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이런 종류의 사고 재발 방지에 한층 노력할 필요가 있다. 2) 재해자는 교반기를 원액용 탱크에 넣은 후 그것이 이상없이 작동하는가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지만 반대로 교반기를 원액용 탱크에 넣기 전에 이상없이 작동하는가를 확인하였다면 이번의 사고는 방지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이동용 전기기계 기구를 취급하는 자에 대한 안전한 취급 방법을 철저히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이동용 전기기계 기구의 사용은 계절 수요적 특성이 있어 사용자측에서 협력이 없으면 그 실태 파악도 곤란하리라 생각되므로 사용자측에서 일상 및 전기 접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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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사고종류 : |
아크 화상사고 |
발생장소 : |
발변전소 |
행위형태 : |
기기점검 |
전압용량 : |
6.6kV 150kW |
피해정도 : |
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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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전기안전관리규정에 의한 연 1회의 정기점검일이어서 오후부터 사업소를 전정전시켜 고압 수전설비의 절연저항 측정, 보호장치의 동작시험 및 저압회로의 절연 저항 측정을 전기안전관리자 외 6명이 실시하게 되었다. 작업분담, 작업수순에 대하여는 전일, 전기안전관리자와 작업자 사이에 대체적인 타협을 끝마쳤다. 당일은 작업원 A가 개폐기의 조작을 하기로 하였다. 조작을 하는 수배전반 배열은 우에서 케이블 인입반, 고압 수전반, 콘댄서반, 저압반(4면)으로 되어 있고 작업자 A는 정전 조작을 시작하였다. 다른 6명은 가까이에서 이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다. 작업자 A는 우단이 인입반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좌의 저압반부터 우로 순차 조작해 가면 된다고 생각하여 우선 좌단의 No.4 저압반에 설치되에 있는 각 피더용 노퓨즈브 브레이커를 끊고 그 반의 주개폐기(나이프 스위치)를 개방, 계속하여 No.3 저압반, No.2 압반의 순으로 조작을 진행하여 갔다. 6번째의 반에 장작되어 있는 단로기를 개방한 순간, 「칙」하는 큰 소리와 함께 아크가 발생하고 동시에 과전류계전기(OCB) 및 지락계전기(GR)가 동작하여 유입차단기(OCB)가 트립하였으나 단로기(DS)를 조작하고 있던 작업원 A와 가까이서 조작을 지켜보고 있던 3명의 작업자는 얼굴에 아크를 받아 그 자리에 쓰러졌다.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다른 작업자가 재해자 4명을 운반하여 긴급 조치를 취하였으면 안면의 화상를입은 사고임. 출처 : 전기사고례의 원인분석과 방지대책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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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저압반이 좌단에서 우로 나란히 되어 있어제일 오른쪽이 인입반으로 되있기 때문에 작업자가 좌의 작업반에서 순차로 우로 개방하여 가면 되리라고 안이한 생각으로 저압반과 고압 수전반 사이에 배치되어 있던 콘덴서(30kVA 및 20kVA)반 단로기를 콘댄서가 충전된 상태에서 개방하였다는 초보적인 미스에 의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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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1) 작업 지휘자를 정하고 지휘자는 작업의 감독과 적절한 지시를 한다. 2) 작업의 방법 및 순서를 미리 그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킬 것 3) 감독자 및 안전관리자는 작업자의 지시와 연락 및 확인 등을 확실하게 한다. 4) 작업의 내용, 순서, 정전 범위 및 시간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작업순서(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정하여진 순서대로 확실하게 한다. 5) 차단기, 단로기, 케이블 헤드등이 다수 널려있는 경우에는 선명, 회선번호, 기기번호, 상별등을 명시하여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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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사고종류 : |
변압기 감전사고 |
발생장소 : |
발변전소 |
행위형태 : |
전기공사보수 |
전압용량 : |
6.6kV 77kW |
피해정도 : |
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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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중앙 변전소에서 고압배전실에 이르는 지중 전선로의 도중에 설치된 중계소라고 하는 개폐소와 같은 기능을 갖는 곳이다. 고압 배전반은 옥외에 설치 된 큐비클식으로 유입차단기 1대씩을 상하에 2단으로 쌓고 아래 단에는 소내 전원용 변압기를 함께 설치한 구조로 되어 있다. 사고가 발생한 날은 중계소의 고압 배전실에 보내는 케이블 2선을 바꾸는 작업을 실시 하고 있었다. 작업 개시 전에 공사회사의 작업감독원이 검전하여 무전압인 것을 확인한 후 작업자가 큐비클 속에 들어가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교체 예정 케이블과 동일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던 소내 전원용 변압기는 충전된 상태 그대로였기 때문에 작업자가 노출되어 있던 변압기의 충전부에 접촉하여 감전 부상하였다. 사고 발생과 동시에 중앙변전소의 방향 지락 계전기가 동작하여 동변전소의 고압 배전실 송출용 차단기가 개방되었다. 출처 : 전기사고례의 원인분석과 방지대책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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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케이블 교체 작업을 하기 3일 전에 학교측에서는 당공사를 담당하고 있던 설비 담당자,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공사회사측에서는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작업자와 그 공사를 감독하는 작업 감독원 등 모두 3명이 출석하여 공사의 내용·작업분담·작업수순·정전범위·공사완료 후의 준공검사 내용 등에 대하여 타합을 하였다. 그 때 가장 문제가 된 일은 학교측에서는 부하의 성격상, 장시간 및 광범위한 정전은 곤란하므로 공사에 관계되는 정전의 구역은 될 수 있는 한 최소한도로 줄이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여 작업 스케줄을 검토하여야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학교측 설비 담당자는 중계소의 단선 결선도 및 자기의 기억에 있는 중계소 고압배전반 내 기기의 배치 상황을 참고로 하여 정전 구역을 정하기로 하였다. 중계소 내의 고압배전반은 전부 3면으로 되어 있었다. 제1 반의 중계소의 수전용 주차단 2대를 수납하고 있다. 제2의 반은 고압배전실로 보내는 차단기 2대와 송출용 케이블 2 선을 수납하고 있다. 제3의 반은제2반과 같은설비로 소내 전원용변압기가부가되어 있다. 각반의 상호에는 격벽이 만들어져 있으므로 각기는 독립된 반이라 보아도 문제는 없었다. 또 제2반·제3반 모두 안의 기기 배치는 전연에 모선과 차단기, 이면에 케이블로 분리하여 배치되고 그 중간에는 금속제 차폐판을 설치하여 완전히 양자를 분리한 구조로 되어 갔다. 이상의 점으로 보아 이번의 공사에 관하여는 중계소 전체를 무리하게 전부 정전시키지 않아도 교체를 하는 케이블의 전원측 차단기를 개방하면 작업을 하는데 하등 지장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리고 그 순서에 따라 작업 계획을 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작업은 CV케이블 2선의 교체를 하기 위하여 학교측에서도 설비 담당자를 포함하여 2명 이 입회하여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공사회사가 하고, 작업중의 현장감독으로는 공사회사의 사람이 작업감독원이 되었다. 학교측의 설비담당자가 교체 예정인 케이블의 전원측 차단기를 2대 모두 개방하고 다시 단로기 위치까지 끌어내려 고정시켰다. 그에 계속하여 작업 감독자가 케이블 접속 단자 주변을 검전하야 무전압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착수하였다. 작업 시의 작업자 복장은 긴소매·긴바지의 작업복, 운동화, 면장갑 및 헬멧을 착용토록 하 였다. 이와같은 면밀한 사전 타합에 의하여 작업이 개시되었으나 작업자가 큐비클 속에서 케이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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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1) 학교측에서는 최초에 정전의 계획을 짤 때는 관계부서의 단선 결선도와 담당자의 머리 속 기억을 더듬어 결정한 것 같다. 그 결과는 소내 전원용 변압기도 당연히 분리판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착각하였었다. 학교측에는 단선 결선도를 위시하여, 전기설비에 관계된 여러가지의 도면이 보관되어 있어 그것들을 유효하게 활용하여 현장 상황의 이해를 돕는 것은 전기안전관리의 확보나 공사중의 안전 대책을 강구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2) 배전반의 구조도 등을 조금 더 상세하게 검토하였으면 미연에 방 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3) 현장의 전기설비를 잘 파악하여 전기설비의 증설이나 변경을 할 때 마다 도면등을 정정, 정리하여 항상 현장에 맞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공사에 관하여는 정전의 문제가 있다·자가용은 전력회사에 비하면 정전에 대한 여러조건은 각별히 좋다고 생각되지만 현실로는 활선 비슷한 공사를 하고 있는 모양이다, 정전 시켜 공사하면 작업자를 포함하여 미스에 의한 전기 사고가 있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 이지만 이 간단한 이치를 우리들은 다시 한번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5) 전기안전관리자를 필두로 하여 정전 시의 작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전에 의한 작업의 여행은 전기사고에 대한가장유효하고 또 가장 안전한특효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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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사고종류 : |
감전 추락사고 |
발생장소 : |
16M 철근콘크리트주 |
행위형태 : |
승주 작업 |
전압용량 : |
22,900V |
피해정도 : |
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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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재해자외 5명은 14:30경부터 전기설비의 점검을 하던 중 22.9㎸ 구내 배전선로의 지지물(16M 철근콘크리트주)위에 설치되어 있는 변압기 및 전선의 접속상태와 명판의 확인을 위하여 승주를 하였으나 지면으로부터 약 9M 높이에 설치된 저압인입선 과전류보호용 켓치홀더의 노출된 충전부에 좌측 상박이 접촉되어 감전과 동시에 추락된 사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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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 활선상태에서의 작업 - 충전전로에 접촉하거나 근접하여 작업함으로 인하여 감전 및 단락의 위험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당해 전로를 정전시켜 작업을 하여야 하나 활선 상태로 작업을 실시함 ◦ 작업감시자 미배치 - 사고발생 CP주에 설치된 변압기(1Φ10KVA×3대) 2차측 저압선로에는 각 방향으로 충전부가 노출된 켓치홀더가 설치(사진 1)되어 사고의 우려가 잠재되어 있었으나 작업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음 ◦ 안전교육 미준수 - 저압선로에는 각 방향으로 충전부가 노출된 켓치홀더가 설치되었으나 전로를 개방을 하지 않아도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승주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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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 충전전로 또는 기기에 근접하여 작업을 함으로 감전 및 단락의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전원을 개방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위험이 예상되는 장소에서는 감시원을 배치하여 재해요인이 있는가를 확인 감시하고, 작업지도를 시켜야 한다. ◦ 교육을 통하여 - 자신의 기능이 숙달된 것을 믿고 방심하여 재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안전교육 실시 - 위험예지훈련 등을 통하여 위험을 예지 할 수 있는 능력배양 - 작업전 안전회합을 통하여 현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지적확인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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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사고종류 : |
부하 방지 스위치의 전기적 장해 |
발생장소 : |
기타 |
행위형태 : |
전기공사보수 |
전압용량 : |
7.2kV |
피해정도 : |
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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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몇 명의 기술자들이 고압 부하방지 스위치를 비활성화 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작업 과정에 적합하지 않은 견습 전기공이 작업을 돕고 있었다. 부하면에서 전류가 빠져 나가 폐쇄된 스위치로 이동되고 있었다. 전류가 빠져나간 부하면이 이동되었으나, 전선 부분 부스바가 충전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 스위치 후면 판넬이 제거되어서 기술자들은 전도체를 안전하게 할 수 있었다. 판넬이 제거되었을 때, 13.2 킬로볼트, 전선면 부스바 (지면에 7200 볼트 상인)가 접촉에 노출되었다. 견습 전기공이 러그 볼트를 느슨하게 하는데 사용하고 있던 렌치를 더 잘 잡기 위해서 스위치의 뒤쪽으로 갔다. 그가 캐비닛에 이르렀을 때, 충전된 부분을 건드렸고, 전기 충격을 입었다. 그의 움직임은 그의 모자가 busbar 가까이로 움직이게 만들어서 phase-to-ground 장해를 발생시켰다. 연달아 발생하는 전호는 그의 셔츠를 태워서 녹게 만들어 상체에 2-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출처 : OSHA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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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1) 전기작업에 적합하지 않은 견습공을 작업에 투입하였다. 2) 작업전 견습공은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다. 3) 검전기로 검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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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1) 전기관련 기술자이외 전기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2) 모든 작업자는 안전관리자로 부터 안전교육을 받은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작업전 검전기로 검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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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 가. 전기안전관리 작업 요령 전기안전관리 작업시의 마음자세는 항상 평정을 유지하고 신중하게 작업에 임한다 전기안전관리 작업을 위하여 안전장구를 착용한다. 일기불순이나 더위로 신체에 땀이 났을 때는 감전사고의 우려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 한다. 작업장소의 조명, 환기, 소음은 안전상 지장이 없도록 한다. 작업복장은 간편하고 단정하며 자기몸에 맞는 것을 착용한다. 활선작업시는 반지, 손목시계, 금속밴드 등을 반드시 떼고 작업에 임한다. 개방된 차단기나 개폐기는 작업중임을 표시하거나 잠금장치를 한다. 전로를 개방시는 고압 고무장갑을 착용하며 정전확인은 사용전압에 적합한 검전기를 사용해 각 선로마다 충전여부를 확인한다. 고압 및 특별고압의 작업시는 정전후 개방된 전원측 전로(정전중인)에 단락 접지용구를 설치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활선상태로의 작업을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 활선작업용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할 수 있다. 정전작업시는 작업범위를 명시하여 출입금지구역 및 로프 등을 설치하여 작업장소에 타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 주상작업이나 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시는 추락의 위험이 없도록 주의한다.
-------------------------------------------- 나. 전기화재 및 감전예방대책 분진이 많은 장소에서는 전기설비 취급 부주의 또는 모터 과열 등 점화원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진방폭형 기기를 사용한다. 목재나 가구공장 등은 자연통풍이 잘되는 장소를 선정하며 배기FAN 등에 쌓인 분진을 주기적으로 청소한다. 옷가게 및 재래시장 등에 사용하는 백열전구는 전구보호망을 씌워 가연물과 이격한다. 쇼윈도 또는 쇼케이스 안의 조명용 전선은 0.75㎟ 이상의 코드 또는 켑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한다. 옥내 네온 사인은 네온 전선을 사용하며 지지점간 이격거리는 1m 이내로 하고 전선상호간 간격은 6㎝ 이상 이격한다. 아크 용접기는 자동전격 방지기를 부착하여 사용하며 용접기 케이블이 손상되거나 손잡이 홀더 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습기나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반드시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가정의 전기안전관리
가. 옥내·외 설비의 일상 점검 요령 습기나 물기가 많은 곳에서 전기를 사용할 때에는 기계기구가 접지시설이 되어있어야 하고 또한 손과 발에 물기가 없어야한다. 전기기기 사용을 위한 코드나 배선기구는 용량과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 누전으로 인한 화재나 감전사고 예방의 기본장치인 누전차단기는 월 1회 이상 시험보턴으로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노후된 전기설비의 계속 사용은 누전, 합선, 감전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반드시 개·보수하여 사용한다. 무자격자에게 전기설비의 개·보수를 의뢰하는 경우 더 위험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시공업체에 의뢰한다.
---------------------------------------------- 나. 가정용 전기설비별 올바른 유지·관리 요령 인입선 ○ 한전측 지지물(전주)에서 주택으로 들어오는 전선으로 중간에 장애물 등을 제거하여 지락 및 단락 사고를 방지한다. ○ 지중에 매설된 케이블은 차량 등이 통과할 때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1.2m 이상 깊이로 매설한다. 배·분전반 ○ 전력량계 및 누전차단기, 개폐기(차단기) 등은 옥내 전기공급의 첫번째 안전 장치 집합 장소로서 일반적으로 지상 1.8m 이상 높이에 설치하며 ○ 유사시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앞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철사, 철파이프 등이 닿지 않도록 해야한다. 누전차단기 ○ 옥내 전로 및 기계기구에서 미세한 전류라도 누전되면 짧은 시간(0.03초 내)에 전로를 자동 차단하는 고감도 기능을 갖춘 안전장치로 220V를 사용할 때는 의무적으로 부설해야 하고 ○ 월 1회 이상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발견시 장치의 고장인지, 옥내 누전이 있는지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나 시공업체에 점검을 요청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 한다. 개폐기(차단기) ○ 과전류가 흐를 때 전기를 자동적으로 끊어(차단)주거나, 정전이 필요할 때 안전을 위하여 전기공급을 차단시켜주는 안전장치로서 뚜껑 등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 뚜껑 이탈, 몸체 파손 및 레바(손잡이)가 손상되면 충전부의 노출로 감전의 우려가 있으므로 즉시 새것으로 교체하여 사용한다. 퓨즈 ○ 허용된 전류용량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면 일정시간 경과 후 끊어져 화재 및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규격화된 제품으로 ○ 용량에 맞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용량은 제품의 양 끝에 표시되어 있고 보통 개폐기(차단기)뚜껑, 손잡이 등에 표시되어 있는 용량의 것을 사용하면 된다. ○ 퓨즈가 끊어지면 전기사용량이 많은 경우나 합선의 경우가 있으므로, 전자의 경우는 상태를 파악하여 배선을 분리 조절해야 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합선지점을 제거한 후에 퓨즈 대신 철선, 구리선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특히 주의한다. 배선 ○ 옥내 모든 배선은 규격전선(지름1.6㎜ 이상)을 사용해야 하며 ○ 배선방법으로 전선 자체가 노출되면 예기치 않은 충격 등으로 합선 및 여타 사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선 보호용 관을 사용해야 하고 ○ 전선을 연결할 때는 연결지점이 헐거워지지 않도록 단단히 조이고, 고정시킬 때에는 못을 박거나 철사로 조여매는 것은 위험하므로 전선 보호용구를 이용하도록 한다.
태풍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책 ◇ 사 전 대 책 □ 차단장치 작동을 미리 확인해 볼 것 ○ 태풍 전 전기시설 일체를 총점검하여 불량개소나 불안개소는 시급히 보수해야하며 차단장치 등의 작동을 확인하여 파급사고나 감전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방호기구, 공구 준비 ○ 태풍 내습시를 대비하여 공장의 경우 개인별 호출방법과 소요시간을 체크해 두고 비상시 지원요청방법에 대해 익혀둔다. ○ 그리고 방호기구와 공구 등도 미리 필요량을 확보해 두고 기능과 배치장소, 수량 등을 정해야 한다. □ 긴급시 연락전화번호를 게시해 둘 것 ○ 비상시를 대비하여 배터리, 자가발전설비의 운전방법을 습득하고 가정에서는 촛불ㆍ손전등을 준비해 두고 전기고장번호(국번없이 123), 전기안전공사 상황실 (440 - 2114)번호를 게시해 둔다. ◇ 태풍시 주의대책 □ 전선 절단시는 123에 신고할 것 ○ 태풍이 오면 우선 세찬 비바람이 몰아쳐 전주에서 집으로 연결된 전선이 끊어진다든가 또는 나무가지에 마찰되어 전선의 껍질이 벗겨지는 경우가 있다. ○ 이 경우 절대로 근처에 접근하지 말고 전기고장 신고전화인 123에 즉시 신고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 전기기기의 누전, 합선시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에 연락할 것 ○ 가정에서 철대문에 연결된 철대문 개폐기 전선이 심한 바람으로 철대문과 접촉되어 껍질이 벗겨지거나 테이핑이 풀어져 철대문 전체로 누전이 되어 손 등이 접촉되면 찌릿찌릿 하는 느낌이 감전을 당하거나 심한 경우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도 있다. ○ 이러한 경우는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에 문의하여 점검을 받고 보수를 해야 한다. ○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바람의 경우 TV안테나선을 분리하여 어린이가 만지지 못하도록 높은 장소에 고정시키고 보일러 시설, 기타 감도가 예민한 컴퓨터 등의 전기ㆍ전자기구는 플러그를 뽑아 낙뢰로부터 피해를 막아야 한다. ◇ 태풍후의 대책 □ 복구계획을 수립할 것 ○ 복구작업을 진행할 때는 우선 전기가 들어오는 전원쪽으로부터 전기기기가 있는 부하쪽 순으로 복구를 하되 복구를 우선 해야 될 개소를 미리 작성하여 복구계획을 세워야 한다. □ 손이나 발에 물이 묻은 상태에서 전기제품을 다루지 말 것 ○ 손이나 발에 물이 묻은 상태에서 플러그를 빼거나 꽂을 때, 또는 누전이 되고 있는 전기제품을 만질 경우 물기로 인하여 감전사고의 우려가 높으므로 반드시 물기를 닦은 후 전기제품을 취급해야 한다. □ 침수시의 전기안전 ○ 집안이 침수되었을 때는 전기 콘센트나 냉장고 등의 모터부분을 통하여 고인 물에 전기가 흐르고 있을지도 모르므로 접근하지 말고 배전반의 스위치를 끈 다음 접근하여 물을 퍼내는 드의 조치를 해야 한다. ○ 특히 여름철 생명을 잃는 전기사고중 하나가 이와같이 전원쪽이 침수된 것을 모르고 접근하다 변을 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그리고 지하실 등이 침수되었을 때는 역시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배전반의 스위치를 내리고 물을 퍼 내도록 할 것이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지하실의 보일러 시설 이라든가 기타 전기시설을 지면보다 조금 높게 설치하고 또 콘센트도 높게 설치하는 것이 좋다.
침수지역 전기재해 예방요령
□ 손이나 발에 물이 묻은 상태에서 전기제품을 다루지 말 것 ○ 손이나 발에 물이 묻은 상태에서 플러그를 빼거나 꽂을 때 또는 절연(전기가 흐르지 못하게 함)이 불량한 전기제품을 만질 때 물기로 인하여 감전사고의 우려가 높으므로 반드시 물기를 닦은 후 전기제품을 취급하여야 한다. □ 벗겨진 전선이나 파손된 배선기구(콘센트, 스위치 등)는 반드시 교체할 것 ○ 벗겨진 전선이나 테이핑 한 곳의 접착력이 불량한 부분의 전선을 타고 물이 흐르거나 방수가 완벽하지 못한 벽속으로 물이 스며들어 콘센트 등으로 들어갔을 때 벽이나 철제 구조물을 만지면 감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높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침수시의 전기안전 ○ 집안이 침수되었을 때는 전기 콘센트나 냉장고 등의 모터부분을 통하여 고인 물에 전기가 흐르고 있을지도 모르므로 접근하지 말고 배전반의 전원스위치를 끈 다음 접근하여 물을 퍼내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특히 여름철 생명을 잃는 가장 위험한 전기사고 중 하나가 이와 같이 전원쪽이 침수된것을 모르고 접근하다 변을 당하는 경우이므로 이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그리고 지하실 등이 침수되었을 때는 역시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배전반의 스위치를 내리고 물을 퍼내도록 할 것이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지하실의 보일러 시설이라던가 기타 전기시설은 지면보다 조금 높게 설치하고 콘센트도 높게 설치하는 것이 좋다. □ 세찬 비바람이 불 때의 전기안전 ○ 주택의 경우 세찬 비바람이 몰아칠 때 집과 연결된 전선이 끊어진다던가 나무가지에 마찰되어 전선의 껍질이 벗겨지는 경우가 있다. ○ 이 경우에는 절대로 근처에 접근하지 말고 전기고장 신고전화인 123에 즉시 신고하여 조치를 받도록 해야 한다. ○ 그리고 가정에서 철대문에 연결된 철대문 개폐기의 전선이 심한 바람으로 철대문과 접촉되면서 껍질이 벗겨지거나 테이핑이 풀어져 철대문 전체로 누전이 되어 감전사고를 당해 사람이 다치게 되는 경우도 있다. ○ 이러한 경우에는 가까운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 사업장에 문의하여 점검을 받고 보수를 하는 것이 좋다. ○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바람의 경우 TV 안테나선을 분리하여 어린이가 만지지 못하도록 높은 장소에 고정시키고 감도가 예민한 전기전자기구는 플러그를 뽑아 낙뢰로부터 피해를 막아야 한다.
여름(장마)철 전기안전대책 및 태풍에 따른 전기안전대책
가. 여름(장마)철 전기안전대책 ○ 무더운 여름철 지루한 장마비와 때때로 쏟아지는 폭우,앞으로 몇 차례 발생할 태풍은 우리가 사전에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또 다시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전기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철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겠다. 금년 여름에는 더 이상 홍수나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름(장마)철 올바른 전기사용 요령과 사전점검방법을 알아본다 □ 세찬 비바람이 불 때의 전기안전 ○ 주택의 경우 세찬 비바람이 몰아칠 때 집으로 연결된 전선이 자칫 끊어진다던가 나뭇가지에 마찰되어 전선 껍질이 벗겨지는 경우가 있다. ○ 이 경우 절대 그 근처에 접근하지 말고 즉시 전기고장(국번 없이 123) 신고하여 수리를 받도록 해야 한다. □ 침수시의 전기안전 ○ 집안이 침수되었을 때는 전기 콘센트나 냉장고 등의 모터부분을 통하여 고인 물에 전기가 흐르고 있을지도 모르므로 접근하지 말고 배전반의 전원 스위치를 끈 다음 접근하여 물을 퍼내고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벼락피해 예방 ○ 통신선 등에 벼락이 떨어져 가전제품이 과전류로 인해 손상되는 등 피해가 잦다. ○ 번개가 치기 시작하면 외부 안테나가 설치된 TV는 플러그를 뽑아 둔다. ○ 번개가 치는 동안 전기기구를 만지거나 수리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며 농촌에서 전깃줄이나 전기기구를 들고 농로를 다니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 누전차단기 ○ 천둥 번개가 자주 치고 습기가 많은 장마철에는 누전에 조심해야 한다. ○ 누전이란 배선의 피복이 벗겨지거나 가전제품 몸체 등 전기배선과 관계없는 부분에서 전기가 흐르는 현상을 말한다. ○ 누전차단기는 미세한 누전이 발생해도 전기를 0.03초 이내에 고속 차단하는 안전장치로 220V를 사용하는 가정에는 두꺼비집 옆에 반드시 설치되어 있다. ○ 110V를 쓸 때는 모터 등 특정 전기기구에 반드시 부착해야 하지만 미세한 누전에도 작동하여 전기가 자주 차단되다 보니 양수기 등으로 사용하는 농촌에서는 불편하다는 이유로 아예 떼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누전에 의한 감전사고 위험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누전차단기에는 누전만 차단해 주는 일반 가정용인 초록색 버튼과 대용량 수용가에서 쓰는 누전 및 과전류를 함께 막아 주는 빨간색 버튼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 정상 작동여부는 누전차단기에 달려 있는 시험용 버튼을 눌러 순간적으로 누전을 시켜보면 알 수 있다. ○ 이 때 `딱` 소리가 나면서 개폐스위치가 내려지면 정상이다. ○ 작동이 잘 안되는 누전차단기의 경우 가까운 한국전기안전공사 1588-7500으로 연락하면 유료로 교환이 가능하다. ○ 누전차단기는 최소 한 달에 한번씩은 점검해야 하며 장마철에는 미리 손을 봐두는 것이 좋다. □ 가전제품 ○ 가전제품은 습기가 많으면 누전이 되기도 하지만 오디오의 경우 습기에 의해 먼지가 굳어 제품의 성능에 이상이 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하루에 한번씩 꼭 작동시키는 것이 좋다. ○ 세탁기, 에어컨 등에는 감전을 예방하기 위한 접지선이 달려있다. ○ 접지란 전기기구에서 발생한 누전되는 전류를 땅속으로 흘려보내는 것을 말하며 세탁기의 접지선을 수도꼭지에 연결하는 가정이 많은데 이렇게 하면 집안에 있는 수도파이프를 타고 통전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접지는 땅에 75Cm 이상 묻은 후 가전제품의 전기선과 연결하는 것이 좋다. ○ 용량에 맞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용량은 제품의 양 끝에 표시되어 있고 보통 □ 배선 ○ 전주에서부터 각 가정으로 연결되는 전기선이 나뭇가지나 TV안테나에 걸리지 않았는지를 체크한다. ○ 또 전선과 두꺼비집의 이음새나 전선과 전선의 연결부분이 헐거워지지 않았나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 특히 습기나 물기가 많은 부엌, 주방, 지하실에 복잡하게 연결된 전선은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지하실에 설치된 콘센트나 전기배선이 침수되면 바닥에 고인 물에 통전이 되어 매우 위험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 이상과 같은 전기안전대책은 여름철 장마에 대비한 응급처치 방법으로 이보다는 평상시 누전차단기를 작동해 보는 등 전기시설물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안전한 전기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 전기설비의 유지·관리 요령
수전실(변전실)
○ 수전실의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하고 위험표시를 하여 관계자외 일반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 옥외수전실에는 보호 울타리를 설치하여 어린이 또는 가축 등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다.
○ 수전실에는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두지 않도록 한다. ○ 옥외 수전 설비 장소에 잡초나 수목이 있을 경우 지락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제거한다.
인입선
○ 인입선 지지물(전주)은 까치가 집을 짓는 장소가 될 수 있으므로 까치집 방지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지락 및 단락사고를 방지한다. ○ 전주 또는 전선에 걸린 장애물을 제거시 추락사고 및 부주의에 의한 감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관리자의 책임하에 작업한다. ○ 지중에 매설된 케이블은 차량이 통과할 때 중량물의 압력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1.2m 이상 깊이로 매설한다. ○ 케이블이 매설된 부근에서의 굴착작업은 케이블이 손상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관계자의 감독하에 작업한다.
변압기
○ 운전중인 변압기는 전압, 전류 등을 측정하여 과부하로 운전되고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 변압기의 붓싱에는 캡을 씌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변압기에서 이상음이나 냄새가 나는 지를 확인한다. ○ 계절용으로 사용하는 변압기는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는 차단기 또는 개폐기를 개방하여 무부하 손실이 없도록 한다.
전력 퓨즈
○ 변압기, 전동기, 콘덴서 등의 부하전류를 계산하여 과부하시 용단될 수 있는 정 격전류의 퓨즈를 선정한다. ○ 퓨즈 링크의 오손, 파손, 나사풀림 등의 여부 및 몸체와의 접촉상태를 확인한 다. ○ 충전부분과 다른 시설물과의 이격거리 및 취부상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수·배전용 차단기 ○ 충전부 단자의 변색, 볼트와 너트의 조임상태, 부품의 파손, 탈락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한다. ○ 원활한 작동이 되지 않을때는 기계적 구동부에 약간의 오일이나 구리스를 바른다. ○ 개폐 표시기 또는 개폐 표시등이 정확하게 지시하는지를 확인한다. ○ 정전이 가능할 경우는 절연부분을 마른걸레로 깨끗하게 닦아준다.
콘덴서
○ 콘덴서는 개방할 때 잔류전하를 방전시켜야 하며 필요시 방전장치 내장형 콘덴서를 설치한다. ○ 저압용 콘덴서는 개개의 전기기기별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기기기와 동시에 개폐되는 구조로 설치한다. ○ 콘덴서 외함의 접지여부 및 접지선 탈락, 붓싱커버 파손, 외함변형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한다. ○ 단자 이완 및 발열, 콘덴서유의 누설여부등을 점검하며 전선굵기가 적정한지 를 확인한다.
예비 발전설비
○ 디젤엔진 발전기는 최소 주1회 20분 정도 무부하 운전하며 매 3회 시운전마다 최소 30% 부하에서 15분 정도 운전하여 비상시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점검한다. ○ 엔진오일은 수시로 점검하며 규격에 맞는 오일로 보충 및 교환한다. (매 100~150시간마다 교환) ○ 라디에이터는 항상 냉각수로 보충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하며 녹물이 생겼을 때는 교환하도록 한다. ○ 연료탱크 연료량은 항상 충만하게 유지한다. ○ 시운전 및 운전시 정격회전수, 엔진오일 압력이 정상(2.5∼4.0kg/㎠)인지 확인한다. ○ 축전지의 전해액이 피부에 닿거나 눈에 들어가면 위험하므로 취급에 유의한다. (눈에 들어갔을 때는 물로 씻고 전문의에 진료받을 것) ○ 연축전지는 충전중에 인화 폭발성 가스가 발생하므로 화기나 정전기를 근접시켜서는 안된다.
전기안전관리공사계획신고(변경신고)서
http://www.moleg.go.kr/Refer/MCONBylDataView.jsp?l_lawid=08038&l_pubdt=20040420&l_pubno=00230&l_byldiv=F&l_bylno=0026&l_bylsn=00&l_lawkdcd=D1&history=C
전기안전관리정기검사신청서(전기사업법시행규칙)
http://www.moleg.go.kr/Refer/MCONBylDataView.jsp?l_lawid=08038&l_pubdt=20040420&l_pubno=00230&l_byldiv=F&l_bylno=0029&l_bylsn=00&l_lawkdcd=D1&history=C
전기안전관리사용전검사신청서
http://www.moleg.go.kr/Refer/MCONBylDataView.jsp?l_lawid=08038&l_pubdt=20040420&l_pubno=00230&l_byldiv=F&l_bylno=0028&l_bylsn=00&l_lawkdcd=D1&history=C
전기안전관리업무등록(신고필)증
http://www.moleg.go.kr/Refer/MCONBylDataView.jsp?l_lawid=08038&l_pubdt=20040420&l_pubno=00230&l_byldiv=F&l_bylno=0040&l_bylsn=00&l_lawkdcd=D1&history=C
전기안전관리업무등록(변경등록)신청(신고)서
http://www.moleg.go.kr/Refer/MCONBylDataView.jsp?l_lawid=08038&l_pubdt=20040420&l_pubno=00230&l_byldiv=F&l_bylno=0039&l_bylsn=00&l_lawkdcd=D1&history=C
전기안전관리자선임(해임)신고필증
http://www.moleg.go.kr/Refer/MCONBylDataView.jsp?l_lawid=08038&l_pubdt=20040420&l_pubno=00230&l_byldiv=F&l_bylno=0038&l_bylsn=00&l_lawkdcd=D1&history=C
전기안전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비상주용)
http://www.moleg.go.kr/Refer/MCONBylDataView.jsp?l_lawid=08038&l_pubdt=20040420&l_pubno=00230&l_byldiv=F&l_bylno=0036&l_bylsn=00&l_lawkdcd=D1&history=C
전기안전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상주용]
http://www.moleg.go.kr/Refer/MCONBylDataView.jsp?l_lawid=08038&l_pubdt=20040420&l_pubno=00230&l_byldiv=F&l_bylno=0035&l_bylsn=00&l_lawkdcd=D1
전기안전관리자직무대행자지정서
http://www.moleg.go.kr/Refer/MCONBylDataView2.jsp?l_lawid=08038&l_pubdt=20040420&l_pubno=00230&l_byldiv=F&l_bylno=0034&l_bylsn=02&l_lawkdcd=D1&kword=&history=C
전기안전관리자미선임시벌칙
제104조 (벌칙) 제7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6>
전기안전관리자의 변경등록
제46조의3 (변경등록 등) ①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사명 또는 상호 2. 주된 사무소ㆍ영업소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 3. 대표자(등록자에 한한다) 4.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대행사업자의 소속기술인력 ②법 제73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은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2.9.28]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
제46조의2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①법 제73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소속기술인력의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 5. 장비명세서 ②법 제73조의5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사업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법 제73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대행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 3. 장비명세서 [본조신설 2002.9.28]
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제46조 (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①법 제7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는 그 소속기술인력을 말한다)는 법 제7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5의 규정에 의한 교육방법에 따라 전력기술인단체가 시행하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전기관련기관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에 별표 15의 교육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전력기술인단체의 장 또는 전기관련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연간 교육실적 및 수료자 명단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9.28]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제45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①법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선임(해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력기술인단체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선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 나.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재직증명서와 실무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또는 그 증빙서류 다.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졸업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제42조의 규정에 해당 하는 자에 한한다) 라. 전기안전관리위탁계약서 사본(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2. 해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해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 나.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 사본(후임자의 선임없이 해임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선임(해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인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서 사본(선임신고시에 한한다) 2.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의 소속기술인력과 개인대행자에 대한 별표 13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별 가중치 변동현황을 기재한 별지 제37호서식의 기술인력별 전기설비대행현황 ③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는 그 소속기술인력간 담당 전기설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기술인력별 전기설비대행현황을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인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전력기술인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필증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8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9.28]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범위
제44조의2 (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범위 등) ①대행사업자 및 개인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범위는 그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의 소속기술인력 1인과 개인대행자 1인이 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대행 개소 및 전기설비별 점검횟수는 별표 13과 같다. [본조신설 2002.9.28]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제44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①법 제7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기술자격은 별표 12와 같다. ②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ㆍ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3. 전기설비의 운전ㆍ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4.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및 그 기록의 보존 5.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의 감리업무 가.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ㆍ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나.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전문개정 2002.9.28]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제43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①법 제7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진 자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ㆍ토목ㆍ기계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2.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의 전기ㆍ토목ㆍ기계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당해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당해 전기설비의 일상적인 운용을 위한 운전ㆍ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이 가능한 자 ②법 제7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과 전기설비의 일상적인 운용을 위한 운전ㆍ조작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③법 제7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④법 제7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직무대행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2.9.28]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완화
제42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의 완화) 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의 범위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전기설비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ㆍ토목ㆍ기계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의 전기ㆍ토목ㆍ기계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당해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가. 통행 또는 사용의 제한을 받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설치된 설비용량 300킬로와트 이하의 전기설비 나. 도서 또는 벽지에 설치된 설비용량 500킬로와트 이하의 전기설비 다. 도서 또는 벽지에 설치된 용량 1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2. 군사용시설에 속하는 전기설비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군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전문개정 2002.9.28]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개정
제41조 (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법 제7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공사, 법 제7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 및 법 제7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이하 "개인대행자"라 한다)가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용전기설비의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로서 전체용량의 합계가 1천50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 [전문개정 2002.9.28]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등 개정
제40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개정 2002.9.28>) ①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설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를 제외한 전기설비로 한다. <개정 2002.9.28> 1.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용량이 20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수용설비(제3조제2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로서 제조업 및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관련서비스업에 설치하는 전기수용설비 2.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용량이 20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수용설비 3. 휴지중인 다음 각목의 전기설비 가.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휴지를 통보한 전기설비 나. 심야전력 전기설비(전기공급계약에 의하여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 한한다) 다. 농사용 전기설비(전기를 공급받는 지점에서부터 사용설비까지의 모든 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신청전 또는 사업개시전에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2.9.28> ③법 제7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로부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소속기술인력으로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전기설비의 설치 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 다만,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전기설비에 한하여 안전관리업무를 1인이 할 수 있다. <개정 2002.9.28> 1. 1천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2개소의 유수지 배수펌프용 전기설비 2. 농사용으로 동일수계에 설치된 4개소 이하의 양수 및 배수펌프용 전기설비 3. 동일노선의 고속국도에 설치된 2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 ④삭제 <2002.9.28> ⑤삭제 <2002.9.28> ⑥삭제 <2002.9.28>
1. 개요 |
사고종류 : |
전기배선 |
발생장소 : |
공장 |
사고설비 : |
전선 |
최초발화물 : |
배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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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구정연휴가 계속되던 2001년 1월 26일 02:20 경동공장과 인접한 00아파트에 거주하던 주민이 공장동 건물(합판제조공장)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고 소방서로 화재신고를 하였으며 이때까지도 공장에 근무중이던 야간경비원은 화재 발생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음. 화재신고 후 10분여가 경과할 즈음 화재신고를 접수한 소방서에서 소방차 6대가 긴급 출동하였고 이때, 공장의 야간경비원도 화재사실을 인지하고 공장관계자에게 화재사실을 유선으로 연락하였으며 곧바로 진화작업이 개시되었으나 완제품인 합판으로 파급된 불길을 잡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동 화재는 동일 04:30 경에야 진화를 완료하였음. 화재의 원인과 관련하여 관계당국에서는 전기합선에 의해 발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발화지역을 면밀히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건물기둥에 설치된 배전반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고 공장이 가동 중지됨은 물론 여타의 종업원이 전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화재는 배전반에서 전기누전 또는 합선에 의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됨 출처 : 동부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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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경비원은 정기적인 순찰을 통해 공장의 현황을 파악해야 함. 점검할 수 없는 은폐배선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전선의 노화, 분진침적 등으로 과전류, 단락, 누전 등에 의한 화재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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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정기적인 점검과 청소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전선을 교체해 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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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사고종류 : |
기타 |
발생장소 : |
창고 |
사고설비 : |
기타 |
최초발화물 : |
전기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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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보험계약자 부부의 진술에 의하면 동 업체는 1개의 대구소재 매장과 2개의 대구와 경북영천 소재 창고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며, 사고발생 장소인 영천창고는 동 업체의 상품창고로서 평소에는 별도의 관리인이 없고 필요에 따라 종업원들이 수시로 상품을 입출고하고 있다 함. 동 업체는 평소 08:30부터 21:00까지 영업하고 있으며 사고 전일 보험계약자 부부는 평소와 같이 매장에서 영업한 후 21:00경 종업원 2명과 함께 퇴근한 후 자택으로 가서 휴식을 취하였다고 함. 한편, 보험계약자 부부는 다음날 평소와 같이 08:30경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던 중 동일 13:00경 영천창고 인근의 사거리슈퍼 주인으로부터 화재사고 사실을 유선상으로 연락받았고 곧바로 보험계약자 부부가 영천창고로 갔으며 동일 14:10경 사고현장에 도착해보니 이미 진화작업이 완료된 상황이었다 함. 화재는 인근주민의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관할 소방대의 진화작업에 의하여 화재신고후 2시간여만에 화재진화작업 완료한 상황인 바, 화재원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현장실사과정에서 소손상태가 심하여 화인을 추정하기가 어려운 상태였고 현장실사 내용과 달리 보험계약자가 손해액을 상당히 과다하게 주장하였으며 창고와 매장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으며 이로인한 창고관리상의 문제점 등으로 보아 의문점이 제기되어 관할경찰서에 질의공문을 발송함. 출처 : 동부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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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1) 전기기기의 누전인한 화재이다. 2)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다. 3) 정기적으로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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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1) 동 창고와 같이 별도의 장소에 위치하며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건물에는 자동화재탐지 설비나 자동경보장치를 운영하여 화재발생시 초기에 감지할 수 있는 설비가 필수적임. 2) 누전차단기 및 접지를 설치하여 누전되었을시 전원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하고 감전사고나 이와 같은 화재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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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사고종류 : |
전기배선 |
발생장소 : |
요식,숙박 |
사고설비 : |
전선 |
최초발화물 : |
전기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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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일식음식점을 운영하는 계약자는 사고 당일 23:00경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음식점내 전등 스위치를 off시킨 후 시건장치 후 퇴근하였다고 함. 이후 23:30경 지나가던 행인이 음식점 내에서 연기가 새어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경찰서 및 119에 신고를 하여 긴급 출동한 서초소방서 소속 소방차 7대가 진화작업을 펴 발화 30분만에 진화 완료된 사고임. 한편, 계약자인 000씨는 옆 건물 거주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이미 소방대에 의해 진화하는 중이었다고 함. 사고원인으로는 음식점 내부의 보조주방천정부분이 심하게 소손된 점 및 화재확산, 진행방향등을 미루어 보아 천정부분의 전선들간 합선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출처 : 동부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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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1) 사고원인으로는 음식점 내부의 보조주방 천정부분이 심하게 소손된 점 및 화재확산/진행방향등을 미루어 보아 천정부분의 전선들간 합선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2) 전선들의 노후로 이하여 절연파괴가 일어나고 합선이 되었다. 3) 정기적으로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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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1) 점검할 수 없는 은폐배선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전선의 노화, 분진침적 등으로 과전류, 단락, 누전 등에 의한 화재위험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점검과 청소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전선을 교체해 주어야 함 2) 정기적으로 모든 전기설비의 점검을 공사나 점검 기술자에게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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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사고종류 : |
기타 |
발생장소 : |
건물내부 |
사고설비 : |
기타 |
최초발화물 : |
전기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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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동 매장은 오전 08:00부터 오후 10:00까지 영업을 하는데 2000년 9월 28일에는 10:00에 폐점을 하고 open 2주년 행사를 위하여 관계자들이 준비회의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종업원 2명이 23:48에 사무실 출입구를 닫고 퇴근하였음. 상기 일시에 00마트 매장내부 중앙좌측 부분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된 것을 도로 건너편에 있는 000씨가 최초 발견하여 소방서로 화재신고를 하였고 화재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에서 소방차가 긴급출동하여 화재진화를 시도하였으나 건물의 벽체의 스티로폴과 매장 내부의 재고자산으로 화염이 빠른 속도로 파급됨에 따라 진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동 화재는 당일 06:00까지 지속되었음. 화재당시 매장 내부에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매장건물 2층 바닥이 완전히 붕괴되어 지면으로 주저 않았으며 매장 내무의 시설, 집기비품 및 재고자산이 완전히 전소된 상태임. 참고로 무인방범 Decorder 상에는 2000년 9월 00일 01:59:55에 열감지기가 처음 작동된 이후에 수초 간격을 두고 열감지기가 계속 작동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출처 : 동부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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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1) 전기 합선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함 2) 벽면을 스티로폴같이 인화성이 큰 제품으로 붙여놨다. 3) 보호계전계통의 설비가 설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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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1) 대형판매시설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함. 2) 벽면을 인화성이 강한 물질이 아니 열에 강한 제품으로 교체화여야 한다. 3) 보호계전계통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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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사고종류 : |
기타 |
발생장소 : |
건물내부 |
사고설비 : |
기타 |
최초발화물 : |
전기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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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최초의 화재 발견은 1층 경비실 근무자로 야간 근무중 타는 냄새가 나서 계단을 따라 2층에 가보니 212호 카페에서 연기가 발생하고 있었다. 즉시 1층의 경비실 및 지층의 숙직실에 화재 발생사실을 알리고, 소화기 2대 및 옥내소화전을 이용하여 초기 소화에 임했으나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여 시야가 가려 정확한 화점을 찾기 곤란하였으며, 발생된 유독가스로 적절한 소화작업을 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동한 소방대에 의하여 발화된지 50분만에 완전히 진화되었다. 화재가 발생한 실에서의 열은 대단한 것으로 천장 상부를 관통하는 공조덕트가 내려 앉았으며, 100mm배수관도 자중으로 인해 하방으로 구부러졌다. 한편, 공조덕트에는 수직핏트로 통하는 벽체의 중앙에 방화댐퍼가 설치되어 화재로 인한 열로 정상적으로 작동, 폐쇄되었으나 배수관 설치공사 후 충전이 안된 파이프 관통부을 통하여 핏트실내 배전반 및 보온재등을 태우고, 그 열기는 다시 핏트 상부를 따라 11층과 12층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를 작동시켜 전자부품등에 소손이 발생하였다. 또한 화재실 천장 콘크리트는 열기로 인하여 폭열을 일으켜 철근이 노출되는 등 국부적이나마 건물 구조체에도 영향을 미쳤다. 출처 : 동부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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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1)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 2) 보호계전계통의 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합선이 되었을 때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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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1) 관통부 미충전으로 피해확대 2층에서 발생한 화재였으나 11층과 12층에 열기가 유동하여 스프링클러 헤드가 작동하여 건물내의 전자 부품등에 수손이 발생하였다. 파이프 관통부의 마감이 규정대로 시공되었다면 화재로 인한 피해는 발화층인 2층에 국한될 수 있었을 것이다. 2) 가연성 내장재로 연소확대 지하 1층에서 3층까지의 거실에는 가연성 내장재가 부분적으로 사용되어 빠르게 연소확대 되었다. 이것은 평소의 방화에 관한 의식에 문제가 있었음이 입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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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사고종류 : |
전기장치 |
발생장소 : |
공장 |
사고설비 : |
기타 |
최초발화물 : |
용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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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화재는 05시 10분경 야간 순찰중이던 경비원에 의하여 최초로 목격되었다. 본 공장 자재창고 부분의 서측을 순찰하던 중 수지공급실 앞의 1층 자재창고에서 연기와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을 목격하고 남문 경비실로 신고하였다. 남문 경비실에서는 정문 경비실에 보고하였으며, 정문 경비실에서 각 경비원에게 비상 인터폰으로 연락하고 소방서에 화재신고를 하였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비 근무자 5-6명이 동측편에 설치된 옥외소화전과 소화기를 사용하여 진화작업을 폈으나 자재창고 내에 쌓아둔 플라스틱 물품이 타면서 내뿜는 연기와 유독가스로 인하여 자체 진화하지 못하고 화재가 확대되던 중 소방차가 도착하였다. 출처 : 동부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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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1) 화재원인은 용접불티로 결론됨. 화재 전날 작업이 종료된 후 저녁 8시부터 화재당일 새벽 2시 30분 까지 주방기 공장의 사출기를 보수하면서 용접작업을 한 것으로 보아 용접불티가 가연성 제품이나 내장재에 착화되어 수 시간이 경과된 후 화재로 발전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러나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와 용접작업장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 기타의 원인 담뱃불, 기타화기, 전기적결함등의 원인도 배제할 수 없다. 2) 인화성이 높은 플라스틱 옆에서 용접작업을 하였다. 3) 안전관리자 및 감독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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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1) 작업전 작업장의 정리 정돈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2) 인화성이 높은 물질 옆에서는 절대 용접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3) 안전관리자나 감독자가 입회하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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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사고종류 : |
전기장치 |
발생장소 : |
건물내부 |
사고설비 : |
배터리 |
최초발화물 : |
축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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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발화시간인 06:40분경 전기실내 중앙감시실에서 근무중이던 전기 용역회사 요원은 10번 특고압 판넬(UPS 전원공급)의 과전류 계전기(OCR) 작동과 함께 경보가 울리는 것을 확인하고 UPS실에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하였다. 동시에 경보음을 듣고 UPS실에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철야근무중이던 기계실 요원외 2명은 현장으로 달려와 UPS실로 인입되는 전기, 도시가스 등의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한편, 비치된 소화기로 초기 진화작업을 시도하였다. 이때 UPS용 축전지 설비는 케이블 단락 현상으로 과전류 계전기가 초기에 동작하지 못했다. 초기 진화작업은 분말 및 휴대용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를 사용하였으며, 달아오른 판넬부분에 방사하였으나 발화지점이 폐쇄형 큐비클 내부였던 관계로 진화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또한, 발화실 내부에 케이블 피복의 연소로 인한 유독가스 및 연기가 충만하여 더 이상 진화작업을 할 수 없었다. 06:45분경 연기확산으로 화재진압이 어려워지자 기계실 요원은 지하 발전기실 및 피복의 연소로 실내에 연기가 충만함과 동시에 인접된 실로 연기가 확산되었으며, 상층(1층) 컴퓨터실 바닥에 설치된 케이블이 소손되어 관통부를 통해 다량의 연기가 침투된 관계로 컴퓨터실이 심하게 오염되었다. 초기 진화작업이 어려워지자 UPS실 출입문을 다고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를 수동으로 동작시킨후 진화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완전 진화되지 못했다. 이때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는 증설공사 관계로 용접작업을 실시하였던 바 연기발생으로 인한 감지기의 동작을 피하기 위해 수동으로 유지하였기 때문에 자동 동작할 수 없었으며, UPS실 출입구 옆에 설치된 수동 조작버튼을 눌러 동작시켰다. UPS실 내에는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의 분무헤드가 지름 32mm 배관에 3개 연결되어 있었으며, 50kg 용기 2개가 개방되었다. 자체 소방시설로는 진압할 수 없음을 판단하여 07:03분경 소방서에 신고하였으며, 사고처리반 편성망 및 비상연락망에 의하여 화재 위급상황에 대하여 보고후, 긴급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진압되었다. 출처 : 동부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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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1) 전기누전합선으로 인한 화재 2) UPS용 축전지 설비는 케이블 단락 현상으로 과전류 계전기가 초기에 동작하지 못했다. 3) 초기 진화작업은 분말 및 휴대용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를 사용하였으며, 달아오른 판넬부분에 방사하였으나 발화지점이 폐쇄형 큐비클 내부였던 관계로 진화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4) 화재발견 즉시 소방서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소화기와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를 이용한 자체 소화 작업을 시도한 이후에 신고가 이루어져 비상시 대처능력이 부족하였다. 평상시 실전 위주의 교육, 훈련이 필요하며, 소방서 자체에 전기화재를 진화할 장비가 부족함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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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1) 케이블 피복이 연소되어 UPS실내 다량의 연기 및 유독가스가 충만되어 초기 진화가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다음의 대책이 필요하다 - 케이블의 난연화, 연소방지도료, 방화테이프, 연소방지시트 - 케이블 선로의 화재감지 (감지선형 감지기가 적정) 2) UPS실 내에 설치된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가 자동으로 동작되지 못했으며, 수동으로 동작시킨 경우에도 완전히 진화하지 못했다. - 어떠한 경우에도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는 자동으로 동작되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 폐쇄형 큐비클 내부의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큐비클 내부에도 헤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 화재시 할로겐 화합물 소화가스가 실외로 유출되어 소화효과가 감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환기설비가 자동으로 정지되는 구조로 보완하여야 한다. - 오동작으로 인한 가스 방출을 방지하기 위해 솔레노이드 봉판 파괴침에 안전핀을 꽂는 일이 있어서는 않된다 3) 케이블 관통부가 미충진되어 인접된 실로 연기가 확산되었으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통부를 방화 실리콘으로 완전 밀폐할 필요가 있다. 4)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안전장치의 점검을 강화하고, 전기화재에 대한 대처방안의 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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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사고종류 : |
전기배선 |
발생장소 : |
공공시설 |
사고설비 : |
선로 |
최초발화물 : |
전기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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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사고경위 이날 시민회관에서는 OO방송국 11주년 기념공연이 있었는데 무대위에 가설된 전기장식물의 전선이 무대위에 늘어져 출연자에 밟혀 껍질이 벗겨져 1차 합선된 후 정전되었으며, 조명기사가 휴즈대신 함석을 이어 전원을 연결하는 바람에 2차합선을 일으켜 장식물에 불이 붙어 화재가 확산되었다. 진화에는 소방차 72대와 1,200여명의 소방요원이 재빨리 출동하여 화재규모에 비하여 희생자를 줄일 수 있었다. 밤 9시 20분경 본관의 불길이 고개를 숙이자 특공대가 건물내부로 진입하고 소방대원은 고가사다리에 비상용 나무사다리를 연결하여 인명구조에 적극적으로 나서 100여명 이상을 구출하였다. 피해상황 불이 난 것은 공연이 끝난 후 입장한 약 4천명의 관람객 대부분이 나가고 가수들의 싸인을 받기 위해 남아있던 약 1,000여명정도가 서로 다투어 퇴장하느라 큰 피해가 났으며 사상자들은 주로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에서 밟혀 부상당하거나, 무대뒤에서 소사 또는 질식하였다. 출처 : 동부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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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1) 문제점 전기시설의 안전관리 소홀 및 공연장에서의 피난시설이 부족하였다 2) 가설된 전기장식물의 전선이 무대위에 늘어져 출연자에 밟혀 껍질이 벗겨져 1차 합선된 후 정전되었으며, 조명기사가 휴즈대신 함석을 이어 전원을 연결하는 바람에 2차합선을 일으켜 장식물에 불이 붙어 화재가 확산되었다. 3) 전기설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조명기사가 퓨즈를 만졌다. 4) 안전관리자나 감독자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퓨즈를 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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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1) 전기시설은 정격제품 외에는 사용치 말아야 하며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대단위 극장의 경우 완벽한 피난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2) 퓨즈가 용단되어 끊어졌을 때는 정격전류에 맞는 대체 전선을 사용하여야 하고 신속히 새로운 퓨즈로 교체하여야 한다. 3) 전기기사 또는 전기 관리자 이외에는 전기설비에 손을 대서는 안된다. 4) 안전관리자나 감독자가 입회한 후에 퓨즈를 교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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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사고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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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장소 : |
건물내부 |
사고설비 : |
선로 |
최초발화물 : |
배선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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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청소작업원이 건물 1층 비상계단 밑 청소자재 창고에서 자재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형광등 배선이 발화하여 불붙기 시작하여 절연피복이 하부 자재에 떨어져서 이로인해 인화하여 화재로 번졌고 작업원은 즉시 소화 활동을 개시하였지만 연기가 심하게 나서 옥외로 피난하고 통보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가 소화활동을 개시하는 한편 소방서에 연락하여 불은 소방차의 방수에 의해서 진화됨 출처 : 전기사고례의 원인분석과 방지대책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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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1) 형광등용 비닐 캡타이어 코드의 소선이 단선됨 2) 비닐 캡 타이어 코드는 스테플로 벽면에 고정되어 있었음 3) 배선을 전기담당자가 무단으로 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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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1) 절연저항 측정, 부하전류 측정의 긴급 실시 2) 문어발 배선, 비닐 코드 등, 위법 배선의 점검, 철거 및 개수 3) 일상 배선점검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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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사고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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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장소 : |
창고 |
사고설비 : |
선로 |
최초발화물 : |
배선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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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목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소규모의 사업장에서 수전압 6.6kV, 계약전력 55kW의 자가용 전기 설비로 사고는 목재공장의 1층 창고에서 기둥에 배선되어 있던 저압배선의 스테플 부근에서 저압배선이 용단하여 목재에 인화되어 화재사고로 이른 것으로 이 사업소는 전기안전담당자 및 전기 담당자가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 연차 점검에 있어서 경년일화 등에 의해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개소등 전기설비의 불량이 몇 개소가 발전됨 출처 : 전기사고례의 원인분석과 방지대책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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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1) 전주에 배선되어 있은 저압배선의 부근에 목재가 기울어져 압력과 저압배선의 경년열화에 의해 선간 절연불량이 되어 서서히 선간 단락을 하였기 때문에 전기설비의 절연재의 탄화가 진행하여 발화됨 2) 선간 단락 때의 전류가 절연체의 탄화로 보호장치인 배선용차단기가 동작 불능 3) 사용하지 않는 전기사용 전기기구의 배전함에서 스위치를 끄지 않고 방치함 4) 전기 설비의 개수가 늦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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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1) 적정한 퓨즈를 부착하여 전기 화재를 방지한다 2) 평소 일상점검을 철저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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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사고종류 : |
전기화재 |
발생장소 : |
발변전소 |
사고설비 : |
변압기 |
최초발화물 : |
배선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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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조업개시 후 굉음과 함께 큐비클에서 발연, 종업원은 즉시 인입개폐기를 개방한 후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로 응급 소화에 임하였다. 그후 소방서의 화학소방차가 도착하고 소화활동이 이루어져 겨우 진화되었으나 큐비클내의 기기 배선류가 손상되고 문도 피해를 입었다. 저압배전반에서 손상되어 떨어진 날형 개폐기(사용전압 400V)를 조사한 결과 날부분에 아크열에 의해 녹아내린 흔적이 있으며 개폐기 투입 불완전에 의한 과열로 인해 전원측의 1선 납땜이 녹아 이 때문에 전원이 꺼져 다른 상에 접촉, 아크가 발생한 것이 사고의 시작으로 추정된다. 이 아크가 근접하게 설치되어 있는 변압기의 가열파이프로 번져 아크열에 의해 가열파이프에 구멍이 뚫려 여기에서 절연유가 새 그 기름에 아크불꽃이 인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 전기서원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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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1) 저압배전반 날형개폐기의 보수불량 2) 개폐기에 매우 가까운 위치에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개폐기측 사고에서 발생한 아크가 변압기에 번져 아크열에 의해 가열파이프에 구멍이 뚫려 새어나온 절연유에 아크 불꽃이 인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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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1) 날형개폐기의 조작을 확실히 하도록 종업원 교육을 철저히 한다. 또 특히 대용량날형개폐기에 대해서는 수시로개폐기 온도를 체크한다. 2) 날형개폐기를 브레이커로 교체한다. 또한 접촉단자를 압착 터미널로 교체한다. 3) 만일 단자가 빠져 전선이 이탈 하더라도 상간 단락을 이르치지 않도록 전선을 고정하는등의 방법을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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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사고종류 : |
전기화재 |
발생장소 : |
건물내부 |
사고설비 : |
저압설비 |
최초발화물 : |
조명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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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2층에 이르는 계단상부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형광등(20W×1) 부근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종업원이 발견하고 소방서에 통보하였다. 화재는 천장 일부를 태운 후 소화되었다. 형광등은 설치된 지 오래되어 쵸크의 절연저하로 조명기구 설치용 나사가 메탈라스에 접촉되어 있어 누전, 메탈라스 상호의 이음매에서 발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전회의 연차점검시에 있어 당해 회로의 절연저항치는 4㏁이었으나 이 1년간에 열화가 진행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전 화재경보장치가 작동된 적이 있었으나 오작동으로 오인하고 전원을 끊어 미작동 상태가 되어 어느 곳에도 연락하지 않았다 출처 : 전기서원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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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1) 형광등 쵸크 코일의 열화로 인해 절연불량이 되어 누전이 메탈라스로 흘러 과열, 발화하였다. 2) 화재경보장치 취급이 좋지 못해 작동되었는데 오작동으로 오인하여 전원을 끊어 부작동상태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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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1) 메탈라스를 바른 건물의 전기배선의 절연상태의 경위에 대해서는 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여 불량부분의 조기 발견에 힘쓴다. 2) 화재경보장치가 작동되었을 경우의 연락조치에 대해 종업원 교육을 철저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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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사고종류 : |
전기화재 |
발생장소 : |
건물내부 |
사고설비 : |
저압설비 |
최초발화물 : |
조명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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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종업원이 네온트랜스(105/1200V) 부근에서 연기가 나고 있는 것을 발견 소방서에 연락, 소화. 조사결과 네온트랜스(2개)는 두께 3CM판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 판을 몰타르 외벽에 못으로 박아 놓았다. 추정에 의하면 누전은 네온트랜스 2차권선 → 트랜스케이스→ 설치판의 못→ 발화점이 된 목재(아크에 의한 발열)→ 몰타르라스→ 대지→ 2차권선으로 흘러 못 부근에서 발열. 발화한 것으로 생각 출처 : 전기서원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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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1) 네온트랜스 2차 권선이 절연 불량이 되어 그 누전으로 설치판 못 부분에서 발화되었다. 2) 건물이 몰타르라스 구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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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1) 네온의 2차측 배선점검에는 특히 유의함과 동시에 점검상태 이상, 우천시의 이상음등에는 유의한다. 2) 네온점검은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실시하도록 유의한다. 3) 정기적으로 네온업자에 의한 네온실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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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사고종류 : |
전기화재 |
발생장소 : |
건물내부 |
사고설비 : |
저압설비 |
최초발화물 : |
전기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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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퇴근후 누전화재 경보기가 작동되어 빌딩경비원이 순찰 1층 생선매장의 화재를 발견, 즉시 소화활동을 개시함과 동시에 소방서에도 통보. 조사결과 냉장고 위에 설치되어 있던 템블러 스위치 100V 단자나사 설치불량(설치불완전)의한 발열로 인해 템블러 스위치의 합성수지가 탄화되어 이것이 점차로 확대되어 설치 단자나사에서 냉장고케이스(스테인레스제)를 거쳐 지락 된 것임이 판명 출처 : 전기서원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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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1) 템블러 스위치 설치공사 시공이 불완전하였다. 2) 템블러 스위치의 위치가 잘 보이지 않아 사고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3) 냉장고위에 가연물이 다량으로 올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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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1) 단자 접속부등의 완전시공에 대해 시공업자에게 요청한다. 2) 템블러 스위치설치 장소를 냉장고 전면부의 보기 쉬운 위치로 이설 한다. 3) 노출 배선을 고쳐 파이프 공사로 한다. 4) 냉장고위에 물품을 올려놓지 않도록 지도한다. |
1. 개요 |
사고종류 : |
화재사고 |
발생장소 : |
건물내부 |
사고설비 : |
저압설비 |
최초발화물 : |
가전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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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초등학교 옆에 살고 있는 학부형이 교실에서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발견, 소방서에 통보하였다. 잠시 후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여 소화되었다. 화재 원인은 방과후 학생이 사물함 위에 놓여진 교재용 수조의 수온조절을 하기위해 히터(3개중) 1개를 수조에서 꺼내 실수로 히터의 전원코드를 꽂아 둔 채 귀가 한 것이 밝혀졌다. 그로 인해 시간 경과와 함께 히터를 놓아 두었던 곳이 가열되어 벽에 붙어 있던 습자지로 인화, 벽과 천장일부를 연소되었다. 출처 : 전기서원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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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1) 수조에서 꺼낸 교재용 수온조절 봉상 히터의 전원코드를 꽂아 두었다 2) 선반 위에 있던 봉상 히터가 가열되어 옆에 있던 습자지에 인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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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1) 전기 기기 등이 여러 대 있어 그 일부를 사용시에는 확인 후 전원을 넣도록 지도한다. 2) 담임 선생님은 방과 후, 귀가 전 자신이 담당하는 교실에 이상은 없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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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사고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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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장소 : |
발,변전소 |
전압용량 : |
6.6kV 83kW |
사고설비 : |
변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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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비바람이 세고 옥사에 설치된 큐비클은 비바람에 심하게 노출되어 있었다. 전력회사에서 정전의 원인은 당 빌딩이라는 연락을 받아 조속히 전기안전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아침 일찍부터 사고 현장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유입차단기는 접지용 지락계전기가 동작하여 트립되어 있었고 절연저항 측정 결과 인입 케이블측과 고압 모선측 기기 모두 2000㏁으로 양호하였다. 그러나 파급사고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조사하여 보니 베이크라이트 서포트의 표면부분에서 프레임의 대철 부분에 지락의 흔적이 발견됨 출처 : 전기사고례의 원인분석과 방지대책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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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이사고의 원인은 큐비클이 옥상에 설치되어 있어 비바람에 직접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큐비클 환기공으로 습기가 들어가(바람 방향이 마침 직접 환기공에서 빗물이 들어가지않은 방향이었기 때문에 빗물의 침입은 없었다)큐비클내 온도가 높아졌을 때 이른 몸의 급격한 온동 강하로 큐비클 내에 결로가 생겨 서포트 부분에 물이 고여 지락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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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사고가 발생된 사업장에서는 사고 대책으로 구식인 베이클라이트 서포트를 내습력이 강한 신제품으로 바꾸어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있으나 큐비클 내에서 결로하였을 때는 이와 같은 고압선의 서포트 부분 뿐만 아니라 케이블의 윗부분, 차단기, 변압기, 콘덴서 등의 단자 부분에서도 발생될 수 있다고 보여짐으로 큐비클의 환기공 부분을 언제라도 자유롭게 개폐되는 구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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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사고종류 : |
지락계전기 파급사고 |
발생장소 : |
공장 |
전압용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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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설비 : |
보호계전계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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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공장장이 전기보안담당자로 있는 어느 방적공장에서 이른 아침 정전이 발생되었다. 숙직종업원이 독단으로 기중개폐기를 투입하였으나 곧이어 다시 정전되었다. 기계가 가동되지 않은면 많은 손해가 생기므로 즉시 출입한느 공사업자에게 급히 연락하였다. 그때서야 '아차'하고 생각이 나서 공장장 집으로 연락을 하였으나 공장장은 이미 집을 출발한 다음이 어서 연락이 닿지 않았다.공사업자가 외관 목시점검과 절연저항을 측정하였지만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미리 개방시켜 두었던 파워퓨즈를 투입한 다음 기중개폐기를 투입하였으나 지락계전기가 동작하여 곧 기중개폐기가 개방되었다. 다시 한번 목시점검과 절연저항을 측정하였으나 이상을 해명 할 수없었다.그래서 또다시 기중개쳬기를 투입하였는데 이번에는 연락, 확인이 충분하지 못해 파워퓨즈를 투입하기 전에 먼저 기중개폐기를 투입하였기 때문에 지락계전기의 조작용 전원이 상실되어 지락계전기가 동작하지 못하고 파급사고로 되어 버렸다. 공장장은 5분 후에 도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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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원인은 수전용 케이블의 절연불량에 의한 1상 지락이었다. 또 절연저항은 1,000V메거로 150㏁ 밖에 되지 않았으나 그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공사업자는 불량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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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차후 정전이 되었을 때는 먼저 전기 보안담당자에게 상황을 연락하고 그 도착을 기다려야 한다. 공사업자만으로 청치한다거나 독단으로 기기조작을 하여서는 곤란하다. 또 전기 보안담당자는 정전시 등의 연락체제를 미리정비해둠과 동시에 평소부터 보안담당 종업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외에 적어도 연 1회는 실제로 훈련을 하여야 한다. 또 정전이 되더라도 강제투입을 하지 말고 외관 점검과 절연 저항 측정을 최소한 하여여야 하고 또 1,000V 메거로는 2,000㏁을 나타내어 알수 없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함부로 강제투입을 할 때는 보호계전기의 조작용 전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적어도 이상의 사항들이 지켜진다면 강제투입에 의한 파급사고는 상당히 감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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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사고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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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장소 : |
발,변전소 |
전압용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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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설비 : |
고압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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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사고 당일 16시 10분에 수전실에 접지계전기(GR)가 동작하여 수전용 유입차단기(OCB)가 개방되어 공장 전체가 정전되었다. 이때 전력회사측의 계전기도 동작하여 배전선이 정전되었으나 전력회사에서 재 폐로하여 배전선을 복구 시켰다. 이 공장의 전기 담당자는 사고 원인조사를 거의 실시 하지 않고 접지 계전기의 오동작이라고 판단하여 제 1 전기실 배전용 OCB, 디스콘스위치(DS)를 개방 시킨 후 수전용 OCB를 투입하고 이어서 제 1 전기실 배전용 DS를 투입한 순간 전력회사의 접지계전기가 재동작하여 배전선이 다시 정전되었다. 이 때 이 공장의 수전용 및 제 1 전기실의 접지계전기는 동작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제 단주의 기중 개폐기(AS)를 개방시킨 후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사고 원인은 제 1 전기실 수전용 OCB의 전원측에 설치되어 있는 PT의 전원측 전선의 1상에 피복손상이 있어 충전부가 금속제 프레임에 접촉되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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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사고 후 수전실 및 제 1 전기실의 접지계전기를 점검하였더니 어느 것이나 동작 불량이었다. 또한 사고 3개월 전에 실시한 정기점검(외부의뢰)시의 기록을 확이하였더니 어느 것이나 동작불랴으로 개수를 필요로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도 사고 발생시까지 개수 않은 상태로 있었던 것이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사고 발생시의 사고 원인조사 를 실시하지 않은 채 담당자가 접지 계전기의 오동작이라고 임의로 판다하여 재수전 조작을 한 점과 점검시에 불량으로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개수상태로 발치한 것이 원인이다. 이것은 이 공장에서는 전기담담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시의 연락체계도 정비되어 있진 않았으며 사고시의 원인은 조사방법, 그 내용에 대해서도 어떤 기준 등이 선정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점검 결과의 확인도 충분히 하지 않았던 점 등 전기 보안담당자로써 전기 공작물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보안의 감독 업무를 확실하게 실시하지 않았던 점이 최대의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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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이런일로 인해 사고 발생시의 연락체제를 정비함과 동시에 사고원인의 조사방법, 조사내용, 복구작업 순서 등에 대한 제반 기준을 작성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기담당자의 안이한 복구조작에 의한 파급사고 방치를 꾀하게 하고 아울러 점검시의 불량사항에 대하여는 조기에 개수를 실시하여 전기공작물을 불량인 상태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힘쓰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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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사고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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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장소 : |
기타 |
전압용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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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설비 : |
변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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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4월 어느날 일본의 모 수용가의 월차 점검시에 발견한 사항을 여기에 들어본다. 부하가 과부하상태이기 때문에 변압기나 전선이 괜찮을지 걱정이 되어 세밀히 점검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으나 수전설비가 주상변대이므로 변압기 2차측의 상태 파악이 용이치 않아 지사에 연락한 다음 승주하여 점검을 실시하였다. 변압기 2차측 단자부에 접속되어 있는 200㎟IV 전선의 피복이 과열되어 15cm 정도 소손되어 있었다. 연락책임자에게 연락하여 조속히 개수하도록 촉후하고 그 날은 귀사하였다. 5월 월차 점검 차례가 되어 점검시에 다시 승주하여 개수 의회부분을 점검하였더니 개수가 되었으나 2차측 부싱은 계속 과열상태였기 때문에 시온(테이프를 붙여 관찰하기로 했다) 6월 들어 기온은 상승되고 과부하 상태도 계속되고 있으므로 가량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다시 승주하여 점검하였더니 변함없이 2차측 부싱은 과열, 온도가 70℃ 이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 과열에 의해 변압기 외함과 부싱간의 패킹이 제자리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발견, 연락책임자와 사장에게 연락하여 현장에서 부싱 내부 불량으로 가열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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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그날은 마침 가랑비가 내리고 있어 부싱이 있는 곳에서 수증기가 오르는 것을 본 수용가의 사장도 사태의 심상찮음을 보고 즉시 개수공사를 하도록 준비시켰다. 개수 당일, 불량변압기를 지상에 내려 점검하였더니 접촉불량에 의해 과열이 무척 진행 되어 있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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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변압기 소손사고로 진전되기 전에 개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하여 준것을 수용가에서는 아주 고마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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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사고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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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장소 : |
건물내부 |
전압용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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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설비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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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어느 일요일의 일이다. 저녁부터 심한 뇌우 가거칠게 쏟아졌다. 돌연지사의 당직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수용가에서 정전이 되였다는 내용의 고충처리가 들어왔다 우의를 입고 자전거를 타고는 연락을 받은 주소로 향하였으나 자신이 담당하는 수용가가 아니어서 좀 처럼 장소를 알 수가 없었다. 가지고 있는 지도즐 펴보아도 확실치가 않다. 주변은 점점 어두워지고 뇌우는 변함없이 심하고, 전화를 걸어 확인하려 해도 부근 일대는 주택가이기 때문에 공중전화도 보이지 않았다. 곧바로 왔던 길을 되돌아가 지하철역에서 수용가에 전화를 걸었다. 연락책임자가 겁에 질린 것 같은 음성으로 곧 이쪽으로 오겠다고 하여 기다렸더 니 5~6분 후에 수용가의 차가 왔다. 차에 타고 다시 빗속을 달려가 보니 어느 오수(펀水) 처리장이었는데 예측한 대로 전체가 정전이었고 비상용 예비발전기(220V, 120KW)가 위세좋게 돌아가고 있었다. 연락책임자는 일요일이라 외출 중이였으나 비와 천둥이 걱정스러워 설비에 이상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공장에 와서 정전된 것을 알았다 그 때 발전기는 운전되고 있었으나 연료가 조금밖에 없으므로 주유소에 부탁하여 연료를 가져오게 해서 이것을 보 충한 다음 안전공사에 연락하고 한펀으로는 발전기의 운전과 오수펌프의 관리를 하연서 시험원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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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전기실에 들어가 조사하였더니 접지계전기(GR)의 동작표시기가 나와 있어 지락에 의해 주상 OS가 개 방되었다는것을알수있었으며 곧 원인규명에 착수하였다. 사고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고 고압회로의 절연저항은 양호하여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것은 비바람에 의한 순간적인 타물 접촉이나 뇌 (雷)의 충격에 의한 것으로 판단, 복구가 시급하므로 우선 수전하기로하였다. 비속에서 구내 제1주(柱)에 설치되어 있는 수상 OS의 조작끈쓸 당겨 투입, 수전 후 약30분 정도 사태를 관망하였으나 이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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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이번 정전사고에서는 수용가의 연락책임자(전기당당자)가 평소부터 전기안전 관리에 철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오수처리 펌프의 정지에 따른 2차 사고의 발생을 방차함으로써 수용가와 안전 공사가 혼연일체가되어 전기안전의 결실을 거두었음을 절실히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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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사고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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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장소 : |
공장 |
전압용량 : |
1,360kW |
사고설비 : |
고압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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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날씨는 개었으나 한 때 비, 그날은 국경일이었기 때문에 단지 내 공장에서는 휴일로 된곳도 있었으며, 부하전류는 통상의 절반정도였다. 아침부터 개인 날씨였으나 오후에 이르러 흐려지기 시작, 15시경부터 서북쪽의 하늘에서 부터 새까만 구름이 발생하기 시작했는가 했더니 큰 비가 철철 내리기 시작했다. 15시 40분 이 단자는 전체 정전이 되었다. 조업중인 공장으로 부터 연락이 있었기 때문에 전기안전관리자는 사고 발생 후 약 30분에 현장에 도착하였다. 전력회사에 연락하였더니 전력회사 배전용 변전소에서는 단지 전용선의 질가회선 선택 계전기(SGR)가 동작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전력 회사측에서는 사고수사반이 이미 출동하고 있었으며 얼마 후 이 단지에 도착하였기 때문에 전기안전담당자는 전력회사 직원과 함께 수전실 내를 점검하였다. 사고원인은 2차차측 계기용 변류기와 2착측 유입차단기의 부싱부분, 동 2차측 인출선과의 사이에서 지락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의 직접 원인은 오후부터의 큰 비로 슬레이트 지붕의 금이 생긴 부분에서 빗물이 침입하여 계기용 변류기, 절연전선, 유입차단기의 부싱 부분을 적셔서 지락, 단락사고로 된 것으로 판되었다. 이 사고에 의해 이 공장단지는 1,000kW, 2시간의 전정전과 6시간 25분, 360kW의 부분 정전이 발생하였는데 전용선이기 때문에 딴 수용가에서의 파급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출처 : 전기사고례의 원인분석과 방지대책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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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된 슬레이트 지붕의 금이 간 곳은 즉각 수복되었지만 이 사고로 왜 1차측의 수전용 차단기가 동작하지 않았는 가가 문제이다. 부동작의 원인으로서 과전류 계전기(OCR)의 전원인 계기용 변류기(CT)와 지락보호 계전기(CR)에 문제가 있다. CT에 대해서는 관전류에 의한 자기 포화에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고압 자가용 OCR의 CT로서 계기용 변류기가 사용되고 있는데 CT에는 KS C `1706에 의한 계기용 변류기와 JEC 190에 의한 보호용 변류기가 있다. 보호용 CT는 계전기류 전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계기용 CT와 비교하여 CT 2차 전류의 과전류 영역이 넓다. 거기에 비해서 계기용 변류기는 그 영역이 좁기 때문에 1차측에 이번의 단락사고와 같이 과전류가 흘렀을 경우, 자기포화하여 CT 2차측의 전류는 파형이 왜곡되고 OCR를 동작시킬 만한 전류가 흐리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과 같이 수전용 OCR이 동작하지 않은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기용 변류기라 하더라도 용량이 큰 것을 사용하는 것도 생각되지만 보호용 변류기를 사용하는 것이 선결문제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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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GR의 부동작 원인인데 GR의 동작에 대해서는 구조와 기타에서 확실히 동작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GR의 동작전류는 100mA대 이며 정기적인 동작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접점의 금속 표면에 녹이 발생하고 접점부분이 부돟채(고저항이라 하는 것이 정확할지 모른다)의 피복이 파괴되지 않아서 GR의 부동작이라고 하게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GR 부동작의 직후, 메이커에 의회하여 조사토록했을 경우 GR은 양호하고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이 상당히 있다. 이것은 사고 때의 동작으로 접점부분에 있는 금속표면의 부도체부분이 쇼크에 의해 박리한 직후, 메이커의 테스트라는 순서가 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GR의 동작 양호로 된다. GR의 부동작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동작시험을 빈번히 실시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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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사고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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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장소 : |
공장 |
전압용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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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설비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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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공장에 있는 각종 공작기계 중 구석에 있는 소형 선반에 손이 닿으면"찌릿찌릿"하는 일이 있다. 이 선반을 사용하는 작업자로부터 불평이 나왔다. 저원의 온 스위치를 넣고 저압 검전기를 선반에 대면 네온 램프가 켜진다. 다음에 휴대용 전압계로 선반과 대지 간 전압을 측정하면 100V에 가깝다. 이 선반의 전원회로에는 누전차단기가 장착되지 않았다. 짜릿짜릿하는 원인이 누전이 라면 선반의 운전중에는 스위치에서 클램프 전류계로 누설 전류를 측정해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누설전류를 측정해 보았지만 전류계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절연저항은 양호하고 짜릿짜릿하는 원이은 누전이 아닌 것 같다. 이선반은 1개월 정도 이전에 가동했지만 콘크리트 바닥이 낮아서 목재의 대 위에 선반을 설치한 것이다. 어스 공사는 아직 시공하지 않았다. 짜릿짜릿 하는 원인이 누전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선반에 어스를 해 어스선의 누설 전류를 측정했다. 만약 누전이면 어스선에 전류가 흐를 것이다. 이와같이 어스선에 전류가 흐르지 않고 어스를 하면 검전기도 켜지지 않는다면 짜릿짜릿하는 원인은 선반이 목재의 대로 대지에서 절연되어 있기 때문에 3상 200V인 전자 유도에 의해 100V 가까운 전압이 선반의 철대에 나타안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에 유사한 사례로는 식품 가공 공장에서 유상인 커피의 진동체에 짜릿짜릿하는 상태가 있었다. 이때도 절연 불량은 아니고 클램프 미터로 측정해도 누전은 없다. 전압계로 대지 간 전압을 측정하면 100V 정도다. 진동체는 고무 차륜으로 대지와 절연되어 어스는 되지 않았다. 출처 : 전기사고례의 원인분석과 방지대책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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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이 경우 대지간에 전압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두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1) 전자 유도에 의한 것 2) 정전기에 의한 것 여기서 2)의 정전기에 의한것은 진동체와 유상인 커피와의 마찰이나 접촉에 의해 발생한 다는 것은 충분히 생각된다. 그러나 대지 간 전압이 100V 정도 이므로 전자 유도에 의한 전압 상승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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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이와 같이 전자 유도나 정전기에 의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기 기기를 어스해야 한다. 사례의 경우, 어는 것이나 대지에서 절연된 상태에서 사용된 것이다. 특시 기계의 배치를 바꾸거나 이동용이나 휴대용의 전기 기기에는 어스가 되지 않는 일이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동용 전기 기기에는 고정된 어스는 할 수 없으므로 4심 케이블을 사용해서 1심을 어스선으로 한다. 저압인 전기 기기에는 제3종 접지를 하도록 전기 설비 기술에서 정해져 있지만 이것은 누전된 경우의 전압 상승을 낮게 억제해 감전 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상과 같이 전자 유도나 정전기의 장해를 제거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 |
1. 개요 |
사고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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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장소 : |
발,변전소 |
전압용량 : |
2000kV |
사고설비 : |
차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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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변압기의 설비 용량이 3,000kVA 이상이나 되는 중규모 사업장에서의 사건이다. 야간에 필요한 전력만을 남기고 사업장의 작업 종료 후, 설비계 담당자가 OCB를 개방해서 변압기의 부부하손을 없애어 전력 절약을 도모했다. 그래서 아침에 공장 가동 전에 담당자가 OCB를 투입하므로 하루에 OCB를 on, OFF각 1회씩 조작 반복한 것이 약 3년이 지났다. 어느날 아침, 언제나 처러 담당자가 OCB를 투입한 후 얼마 안 있어 제 4공장의 반장으로 부터 공장의 형광등이 점등 하지 않고 동력 관계도 전동기의 회전이 이상하므로 조사해 달라는 연락이 있었다. 그래서 설비계 B씨가 제4공장의 변전실에 달려가 보니 OCB가 "비이 비이"하고 소리가 나고 있었다. 순간적으로 OCB의 불완전 접속이라고 판단되어 OCB를 개방하고 재투입했더니 "비이 비이"하는 이상음은 없어지고 공장의 형광등도 켜지고 전동기의 회전 정상이 되었다. B씨는 섥비계로 되돌아가 계장에 보고하고 나서 계원이 모두 모여서 대책을 의논했다. 출처 : 전기사고례의 원인분석과 방지대책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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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OCB의 접속불량으로 인한 파급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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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1) OCB가 불완전 접촉전 접촉이 도니 것은 조작 방법이 나빴거나 OCB 자체의 손상에 의한 것 이다 2) OCB의 불완전 접촉은 그대로 방치해 두면 OCB의 분유, 폭발 사고로 이어져 대단히 위험하다. 3) 다음 휴일을 이요해서 조작이 빈번한 OCB나 개폐기의 내부 점검을 할 것, 또 제 4공장의 OCB는 점검하기 까지 개폐를 금지 할 것 4) OCB의 조작 방법이 나밨다는 것도 고려되므로 실무 담당자에게 개폐기류의 조작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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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사고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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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장소 : |
발변전소 |
전압용량 : |
6.6kV 2,900kW |
사고설비 : |
변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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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흐린 날씨, 오전 9시 23분에 전력회사의 O변전소의 급전선에 있는 지락계전기가 동작하여 트립하였다. 즉시 사고 수사반이 편성되어 사고지점의 조사에 출동하였다. 1시간 26분 경과한 10시 58분, 송풍기 제조 메이커인 K제작소가 사고 지점이라는 것을 알아내고 K제작소의 인입 개폐기를 개방하여 K제작소를 배전선에서 분리하고 급전선은 복구하였다. K제작소에서는 즉시 안전공사에 연락하고 검사원이 도착하고 나서 전력회사의 직원과 합동으로 큐비클 내를 조사하였다. 사고원인은 동력용 3상 변압기(6600/210V, 30kV) 지락사고로 판명되었는데 내부고장이기 때문에 메이커에 조사를 의뢰하였다. 이 사고에 의해 공급지장 전력 2,900kW-- 통상일의 아침 9시 32 분에 발생했기 때문에 급전선에 접속되어 있는 공장들이 조업중이어서 공급지장 전력이 많았다. -- 공급지장 시간 1시간 26분의 파급사고로 확대되었다 출처 : 전기사고례의 원인분석과 방지대책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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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메이커측에서는 큐비클의 기대에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장구한 세월의 운전으로 변압기의 여자진동이 영향을 끼쳐 1차 코일이 느슨해졌고, 철심에 접촉하여 지락사고로 발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K제작소의 큐비클은 공도에 면하고 있지만 공장건물로부터는 조금 떨어져 있으며 설치조건은 큐비클의 프레임에 볼트 조이기로 되어 있고 특별히 색다른 설치방법은 아니다. 큐비클은 그 자체가 상당한 중량이 있으며 3사 75kVA의 변압기도 프레임에 볼트 조이기로 되어 있어서 사고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던 가대는 안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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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정기적인 점검으로 기기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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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사고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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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장소 : |
공사장 |
전압용량 : |
6.6kV |
사고설비 : |
변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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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세상에는 상식으로 생각 할 수 없는 엉뚱한 일이 생긴다. 변압기 2차측의 1선에는 접지 공사(제 2종 접지)가 되어 있으므로 접지측의 선은 대지전압이 0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접지측선에 검전기를 대니 전압이 나타난다. 그런일이 있을까 하고 생각되지만 실제로 전압이 나타나고 있으니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그현장을 조사하기로 했다. 고장의 C씨 이야기를 들어 보니 변압기는 이용량 V결선으로 전등과 동력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공장 내 전등을 점등했더니 형광등이 켜지지 않아서 같은 회로에 있는 백열등을 켰더니 희미하게 어둡게 점둥한다. 이것은 이상 하다고 생각해 테스터를 가지고 선간 전압을 측저했더니 70~80V 뿐이다. 다음, 대지 간 전압은 R상 200V, S상(접지측) 80V, T상 10V다. 접지측 S선에 검전기를 대니 네온 램프가 점등한다. 이 단3회로의 전압 언벨런스는 제2종 접지공사에 이상이 있다고생각되므로 점검해 보았지만 제2종 접지선의 절단, 불량 등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 전원측 전압도 각 선간 모두 6,600V로 배전선에도 이사이 없다. 다음, 저압측에 누전이 있는 것이 아닐까하고 생각해 변압기의 제2종 접지선을 클램프 미터로 측정하니 대지간에 4A나 누전 전류가 흐르고 있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누전 개소를 찾기 위해 각 전등 분전반의 주 스위치에서 클램프 미터로 3선 일괄해서 측정했다. 분전반의 콘센트에 접속된 유동전동기에서 누전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전동기를 콘센트에서 분리해서 대전압을 측정했다. 그 결과, R상 100V, S상 0V, T상 100V로 정상이 되었다. 출처 : 전기사고례의 원인분석과 방지대책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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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먼저 변압기의 접지선에 4A의 누전전류가 흐르고 있으므로 접지되어도 오의 법칙으로(전류)×(저항)=(전압)만큼 대지에 대해서 전압이 상승한다. 접지측 S상의 대지 전압이 80V로, 전류가 4A이므로 제2종 접지저항을 R2라고 하면 4[A]×R2=80[V] 따라서 R2는 20Ω이 된다. T상인 단상 유동전동기가 완전지락에 가까운 상태에 있고 전동기의 제 3종 접지는 공장의 철고에 접속되어 있으므로 대단히 낮은 접지 저항으로 접지된다. T상의 대지전압이 10V로 검전기의 네온 램프가 켜지지 않는다. 흡사 T상이 접지선과 같은 상태가 되어 4[A]×(철골의 접지 저항)=10Ω로 된 것같다. 또 R상의 대지 전압 200V는 T상이 접지측 상의 상태로 되어 있어서 변압기의 양 외선에 전압 200V가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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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1) 회로에 누전차단기를 장착해 누전 시 회로를 개방한다. 2) 공장의 철공과 제2종 접지를 접속해 두면 누전이 있으면 회로는 단락 상태가 되어 전원측 퓨즈가 절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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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사고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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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장소 : |
발,변전소 |
전압용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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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설비 : |
보호계전계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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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14시 15분경 전력회사의 배전용 변전소 피더의 과전류 계전기(OCR) 동작으로 트립, 동시에 수용가의 지락계전기붙이 고압기중 개폐기(GR붙이 PAS)가 트립되었으나 재폐로는 성공하였다. 14시21분 수용가에서 점검한 바 GR붙이 PAS를 투입과 동시에 상기 변전소 피더의 OCR이 다시 동작하여 트립, 재폐로도 성공하지 못하고 파급사고가 되었다. 이때 전기실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점검한 결과 한류퓨즈부 고압 부하개폐기에 뱀이 말려 달락 상태이었다. 출처 : 전기사고례의 원인분석과 방지대책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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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이 사고 전기실에 뱀이 침입하여 한류 퓨즈부 고압 부하 개폐기에 말려 단락 사고가 되었다. 뱀의 침입경로는 건물의 4방면에 인출선이 있으나 4개소 중 1개소로 침입하였다고 보아진다. 전기실은 콘크리트로 지여져 입구에는 틈새가 없고 고압 인입구에도 역시 틈새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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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뱀등 적은 동물이 침입하는 구멍 및 틈새는 전부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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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사고종류 : |
파급사고 |
발생장소 : |
공장 |
전압용량 : |
6.6kV/255kW |
사고설비 : |
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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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구내 수전 인입구에 설비한 고압기중부하개폐기가 지락계전기 작동에 의해 트립되어 공장이 완전정전. 조사결과 구내 제 단주에서 수전실로 인입된 고압케이블(CV22㎟,약 13m)의 조가용 철선에 접촉되어 있는 부분 약 1m의 피복 및 절연물이 표면에서 심선까지의 깊이로 소손되어 있었으며 또한 고압케이블의 수전실측 단말부 브래킷에 접속되는 접지선(1.6㎟IV선) 및 구내 제 단주에 설치한 계기상의 접지선(2.2㎟IV선)이 손상되어 있었다. 이것으로 조가선 및 접지선에 상당한 전류가 흘렀음이 추정되어 사고부분을 탐사결과 공장내 200V 간선의 SV 케이블이 접속부분의 시공불량으로 인해 테이핑이 벗겨지고 충전부가 접속상 케이스에 접촉되어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부분에서의 누전전류가 케이블 조가선 및 접지선에 흘러 케이블 및 접지선을 손상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 전기서원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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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1) 200V 케이블의 접속상내에서 활선이 케이스에 접속되어 전류가 새어 나옴 2) 전류가 공장건물 철골을 통해 고압케이블의 조가용선에서 계기상 접지선으로 흐름 3) 조가용선의 발열에 의해 고압케이블 피복이 녹아 동테이프를 통해 브래킷에 접속하는 접지선으로 흘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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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1) 저압측 공사의 시공불량이 고압케이블을 손상시켜 공장조업을 장기간 정지시키는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평소보다 전기공사 시공에 있어서 테이핑처리의 완전시공은 물론 앞으로 더한층 세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2) 저압측 누전감시에 늘 주의한다. |
1. 개요 |
사고종류 : |
파급사고 |
발생장소 : |
전주 |
전압용량 : |
6.6kV/153kW |
사고설비 : |
고압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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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구내 제 단주상에 구분개폐기로 시설되어 있던 고압유입개폐기가 큰 소리를 내어 케이스가 변형된 틈에서 내장되어 있는 절연유가 분출되었다. 아래는 주차장이었으나 다행히 사람도 자동차도 없어 다른 피해는 면하였다. 절연유는 착화되지 않았다. 당해 수용가가 정전된 것은 물론 전력회사 변전소의 과전류 계전기가 작동되어 당해 배전선을 41분간 정지시켰다. 전기보안협회가 연락을 받고 고압유입개폐기를 조사한 결과 장기간 옥외에 설치되어 있어 수분이 내부에 침입하여 절연유 및 절연물이 절연내력을 저하시켜 결국 선간 단락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아울러 옥외에 시설되어 있던 고압유입개폐기는 특별한 보호조치가 강구된 것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었으나 그 이전에 시설된 것으로 재삼 당해 수용가에게 기름을 사용하지 않는 고압기중개폐기로 교체할 것을 당부했으나 개수가 지연되고 있었다. 출처 : 전기서원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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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1) 고압유입개폐기 내부에 수분이 침입하여 절연내력을 저하시켜 선간단락이 발생, 손상되어, 기름유출사고를 초래 2) 노후된 유개폐기의 교체공사가 지연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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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외관 점검 절연저항치 측정을 정기적으로 하여 필요에 따라 내부점검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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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사고종류 : |
파급사고 |
발생장소 : |
전주 |
전압용량 : |
6.6kV/117kW |
사고설비 : |
고압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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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전력회사 배전선이 OCR(과전류계전기)작동으로 정전. 조사결과 이 공장의 책임분계점에 설치된 고압기중부하개폐기 사고에 의한 것이 판되었으며 이 개폐기는 막 시설한 신제품으로 아직 20일 밖에 지나지 않아 즉시 자세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사고발생직후의 개폐기 외부상황은 SOG(과전류록기구부착기중개폐기) 제어장치에는 지락동작표시가 되어 있고, 조작 핸들은 거의 수평인채 멈춰있어 수동개폐 할 수 있는 상태로 또한 하부케이스는 내부압력 상승으로 인해 변형되고 아랫방향으로 약 10CM정도 팽창되어 있는 것 외에 하부케이스 패킹에 약간의 틈이 발생되어 있었다. 그리고 개폐기 내부는 아크에 의한 그을음으로 인해 검게 그을려 있어 단락상태가 인정되었으며 가동접속자는 정규투입위치보다 20 -25mm 투입부족한 상태로 소호실은 접점부의 비정상적인 열로 전체가 크게 변형되어 있고 가동접점을 완전히 먹어버린 상태였다. 이 공장은 변압기의 무부하손을 절전하기 위해 시업시 당해 개폐기를 투입하고 종업시에 개방하는 일을 매일 반복한지 20일정도 경과한 상태였다. 출처 : 전기서원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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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이 공장은 변압기의 무부하손을 절약하기 위해 당해 개폐기 투입 개방을 반복했으나 사고당일 마침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시업시의 투입조작을 하여 반투입 상태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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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1) 개폐기 조작에 있어서는 조작축을 한번에 잡아 당겨 확실하게 조작하고 조작후 조작핸들의 위치가 적정한지 이상한 소리 등이 나지 않는지를 확인하도록 취급 종업원의 훈련을 충실히 한다. 2) 수동식 개폐기의 경우 여자전류 10 - 30A로 3000회시 개폐능력이 보장되어 있는 형이 많으나 연일 시업 종업시에 전압이 있는 상태에서의 개폐는 가능한한 차단능력이 보다 큰 CB등이 사용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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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사고종류 : |
파급사고 |
발생장소 : |
발변전소 |
전압용량 : |
6.6kV/61kW |
사고설비 : |
고압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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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당해 자가용시설은 사고발생 약 1개월 전에 전기공사업자에 의해 변압기 교체공사가 행해졌다. 그 때에 공사업자의 작업원이 정전 및 통전조작을 했으나 이 작업에 익숙하지 않은 작업원이 담당했기에 단로기 (DS)의 투입이 불완전하였다. 그후 이 DS의 불완전 투입으로 인해 접점의 접촉상황이 점차 악화되어 약 1개월 후에 결국 아크방전으로 발전하여 이것이 DS와 큐비클 천장간을 통과하여 지락사고에 이르렀다. 이사고시 수전인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지락계전기(GR)가 작동되었으나 마침 트립회로의 배선이 단선되어 있어 PAS(구내 제1일 주상의 기중개폐기)가 개방되지 않아 전력측 배전선으로 파급되는 사고가 발생. 출처 : 전기서원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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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1) DS의 투입조작이 확실이 행해지지 않았다. 2) 불완전 투입 후 사고발생까지 약 1개월 간의 기간이 있었으나 이 사이의 순시로 발견하지 못하였다. 3) GS 트립회로의 기능불량을 파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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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1) DS 투입조작 후에는 투입정도를 목시에 의해 확인하고 조작봉으로 투입정도를 충분히 조사한다. 2) 접촉불량시는 전기잡음, 불꽃발생, 변색등의 징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일상순시시 이들에 충분히 주의하여 불량을 조기 발견하도록 힘쓴다. 3) GR회로의 기능유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테스트버튼 조작에 의해 확인하고 이런종류의 사고의 재발방지에 힘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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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사고종류 : |
파급사고 |
발생장소 : |
발변전소 |
전압용량 : |
6.6kV/222kW |
사고설비 : |
변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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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단상변압기 3대를 델타결선으로 하여 동력용으로 사용했으나 반년전에 동력부하를 증설하여 과부하 운전이 계속되었다. 당일 그중 1대가 열열화에 의해 절연파괴 되어 결국 단락 및 지락에 이르렀다. 그 순간 한류퓨즈부착 고압교류부하개폐기의 한류퓨즈 R 및 S상이 용단되고 단락보호는 되었으나 한류 T상이 남아 있어 지락사고가 계속되는 결과가 되었다. 사고부분은 지락보호 범위 내였으나 지락보호 계전장치에 조작용 전원(100V)을 공급하는 전등용 변압기 1차측이 용단된 R, S상의 한류퓨즈 부하측이어서 충전되지 않게 되고 조작용 전원상실이 되어 보호장치는 작동되지 않았다. 출처 : 전기서원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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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부하설비 증설시 전원용량을 그대로 두어 동력변압기 운전이 과부하 되어 손상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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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1) 동력용 변압기를 3상 100kVA로 교체하였다. 2) 수전용 한류퓨즈부착 고압교류 부하 개폐기를 스트라이커 부착용으로 교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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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사고종류 : |
파급사고 |
발생장소 : |
발변전소 |
전압용량 : |
6.6kV/54kW |
사고설비 : |
변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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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사업장과 함께 부근일대 정전, 전력회사측에서 사고조사가 이루어져 사고원인이 당 사업장에 있음이 판명, 조사결과 큐비클내 설치한 20kVA 단상변압기 1차측 리드선이 부싱지점에서 단선 되어 있음이 발견되었다. 부싱은 스태드형으로 그 조임상태 불량으로 과열되어 단선 되었으며 또한 그때의 열에 의해 리드선 피복이 타버렸다. 리드선은 거의 수직으로 내려와 있어 상부로 향하는 연소화력이 강해 그것이 리드선을 지지하는 에폭시 수지제 지지물까지 닿아 불길이 일어 절연지지 효과를 상실하여 지락사고발생. 한편 책임분계점의 SOG형 기중개폐기는 변압기 리드선의 단선으로 GR용 조작전원을 상실하여 배전선 파급을 방지하지 못하였다. 출처 : 전기서원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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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1) 변압기 1차측 리드선 접속부의 조임불량에 의한 과열 2) 리드선 끝을 부싱 조임구에 삽입할 때 피복부분에까지 조여져 접촉불량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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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1) 유사상태의 것은 없는지 점검한다. 2) 리드선 삽입상태를 눈으로 확인하고 확실하게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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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사고종류 : |
파급사고 |
발생장소 : |
발변전소 |
전압용량 : |
6.6kV/54kW |
사고설비 : |
고압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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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수전실내 수전용 한류부착 고압교류부하개폐기의 전류측에 설치되어 있는 고압지락계전장치용 영상변류기에 있어 관통부에 사용되고 있는 세퍼레이터 및 세퍼레이터로 분할되어 영상변류기를 관통하는 고압 절연전선이 절연파괴 되어 선간 단락을 일으켰다. 사고 부분이 보호범위 외로 구내에 그치지 않고 전력회사의 배전선으로 파급사고가 발생되었다.. 이것은 관통부에서 코로나 아크가 발생되어 그 열에 의해 선간 스페이서가 용해되어 선간단락으로 이른 것에 의한 것이다. 출처 : 전기서원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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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1) 고압절연 전선의 코로나 방전에 의한 절연파괴 2) 시공시에 관통선을 필요이상으로 구부려 전선을 손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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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영상변류기의 설치를 변전실로의 고압케이블 인입부근으로 옮겨 고압케이블을 영상변류기에 관통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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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사고종류 : |
차단기감전 |
발생장소 : |
발변전소 |
행위형태 : |
전기공사보수 |
전압용량 : |
24kV 22kW |
피해정도 : |
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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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재해자는 열쇠의 보관자인 전기계장으로부터 열쇠를 빌려 2충 변전실에 들어가서 모선 연락반을 열쇠로 열고 공기차단기(ABB)의 제조번호를 확인하기 위하여 명판에 얼굴을 가까이 하였다. 이때의 동작 자세는 허리를 앞쪽으로 구부리고 왼손에 메모 용지, 오른손에 샤프 펜슬를 쥐고 있었다. 이때, 명판을 기록하기 위하여 의식은 명판에 있고 손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기억이 없으나 샤프 펜슬의 선단이 충전부에 접근하여 충전기기에 대한 접근한계 거리를 넘었기 때문에 펜슬 선단부터 방전 접지어 발생한 사고이다. 재해자는 오른 팔 관절, 오른 어깨부, 좌상하지 3도 전격증, 안면 2도 화상으로 3개월의 안정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었다. 출처 : 전기사고례의 원인분석과 방지대책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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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1) 재해자의 과실 2) 작업 준비 및 방법이 불량하였다. 3)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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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1) 전기작업자에 대하여 당해 사고의 개요를 설명하고 앞으로 유사, 관련업무에 대한 주의를 환기,철저시킨다 (지나친 관습에 의한 안전의식의 희박함을 방지) 2) 정전 작업 기준의 철저 3) 활선 작업을 할 경우의 안전에 대한 재교육 4) 순시,점검 기준등의 재검토 5) 자물쇠의 엄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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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사고종류 : |
아크화상 사고 |
발생장소 : |
발변전소 |
행위형태 : |
전기공사보수 |
전압용량 : |
6.6kV 120kW |
피해정도 : |
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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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전력회사에서 제의하였던 기한이 만료된 계기용변성기(MOF)의 교체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업자 A가 와서 처음에 수전실의 구분개폐기 및 인입 분기개폐기를 열고, 다시 안전 확보를 위하여 수전실의 구분개폐기의 전원측을 3상 일괄 단락 접지하여 전력주에 있는 인입개폐기의 매달린 끈을 잠근 후 「정전 작업 개로중」의 작업 표찰을 붙여 작업에 착수하였다. 설치자는 전부터 전력회사로부터 책임분계점까지의 전선 상호의 이격거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안전업무의 위탁처 B와 협의하여 대처하도록 요청되었던 것이 생각나서 이번의 정전공사와 아울러 개수하고자 사고 당일 공사업자 C에 의뢰하였다. A가 작업에 착수 후 C의 작업원 갑이 와서 책임분계점의 고압 케이블과 가공 인입선의 접속부에 지지 애자를 설치하고자 하였다. C의 작업원 갑은 정전이 당 병원 뿐만 아니라 부근 일대가 정전된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회사의 분기개폐기를 무단으로 열고자 혼자서 승주하였다. 분기개폐기는 앞서 기술한 대로 매단 끈이 잠겨져 있었으나 그것을 펜치로 열어 on-OFF 상태 및 작업 표찰을 확인하지 않고 OFF측을 2회 잡아당겼으나 개폐기 핸들이 움직이지 않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on측의 끈을 잡아당겨 버렸다. 그와 동시에 수전실의 단락 접지 개소에서 아크가 발생하여 약 40cm 떨어진 곳에서 계기용변성기(MOF) 전원 기드선에 슬리브를 삽입하고 있던 A의 작업원의 안면 및 오른손에 전치 1개월의 화상을 입은사고임. 출처 : 전기사고례의 원인분석과 방지대책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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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1) 사고의 직접 원인은 개수 공사의 의뢰를 받은 C공사업자의 작업원이 전력회사측 분기개폐기를 무단으로 조작한데 있으나 설치자가 공사를 단독으로 판단하여 의뢰함으로써 양 공사업자 간은 사전에 타합할 기회도 없이 작업이 개시된데 기인한다. 2) 설치자가 전기안전 관리 혹은 안전관리규정에 대하여 충분한 인식이 있으면 당연히 이와같은 공사를 하고자 할 때는 안전관리업무의 위탁처 또는 양 공사업자에게 각기의 작업 내용등을 연락하였으면 이를 받은 공사업자 간에는 사전에 작업의 타합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사업소에 있을 수 있는 설치자의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의 박약함과 대행업체와의 평소의 커뮤니케이션의 부족이 원인이 된다고 추측된다. 3) 급히 공사 의뢰를 받은 C공사업자는 작업원 4명올 파견하도록 되었으나 정전 시간이 2시간 정도라고 지시되었기 때문에 먼저 도착한 작업자가 동료의 도착을 기다리지 않고 자물장치·작업표찰이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분기개폐기를 혼자서 조작하여 중대한 실수를 깨닫지 못한 것도 큰 원인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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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1) 자가용 전기설비 설치자는 전기공사에 있어 안전관리 업무 위탁처에 연락을 철저히 하고 안전관리자가 공사업자에 대하여 안전지휘를 정확하게 실시한다. 2) 안전관리업무 수탁자는 수용가에 대하여 안전관리 규정의 철저한 주지를 한다. 3) 공사업자 상호간의 연락 체제를 충실히 강화하고 작업 내용의 철저한 주지를 도모 한다. 4) 공사업자는 작업자의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외에 기능, 경험등을 고려하여 작업내용에 따라 작업원을 선정함과 함께 작업 책임자의 지휘명령을 정확히 하고 작업원의 독단에 의한 행위는 하지 않도록 한다. 또 위험이 예상되는 작업에는 감시원을 배치한다. 5) 과밀한 스케줄을 짜지 말고 작업 정전 시간에 여유를 갖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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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사고종류 : |
차단기 감전사고 |
발생장소 : |
발변전소 |
행위형태 : |
전기공사보수 |
전압용량 : |
300V |
피해정도 : |
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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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사업소 내의 전기실에 설치되어 있는 역률 개선용 고압반 내의 고압 차단기 (3,300[V])앞부분에 제어 단자가 있으며 거기에 들어가는 케이블 상승부 관통부의 틈사이에 퍼티를 메꾸는 작업을 하던 중 재해자가 비틀거리면서 차단기 1차측 충전부에 접촉하여 감전 부상함. 재해자는 작업 종료 후 일어나려고 하는데 현기증이나서 비틀거리며 넘어지고 차단기 1차측의 충전부(3,300[V])에 얼굴이 닿아서 왼손 및 왼쪽 다리 정갱이가 접지되어 감전한 사고이다. 출처 : 전기사고례의 원인분석과 방지대책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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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1) 정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였다. 2) 일어설 때에 충전범위를 고려한 이격거리 및 안전동작과 안전자세를 확보하고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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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1) 안전관리자나 감독자를 입회하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작업 전의 협의에서 충전범위를 작업자에게 전한다. 3) 충전부에서는 위험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간판을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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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사고종류 : |
교반기 감전사고 |
발생장소 : |
건물내부 |
행위형태 : |
기기점검 |
전압용량 : |
6.6kV 114kW |
피해정도 : |
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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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재해자는 원액이 들어있는 원액용 탱크 속에 교반기를 넣어 인접된 방의 저장장에 시설되어 있는 접지극 불이 콘센트에 꽂음 플러그를 꽂고 스위치를 넣었다. 교반기가 이상없이 작동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액용 탱크에 귀를 기울였으나 작동음이 안 들렸다. 그래서 재해자는 다시 교반기의 작동을 확인하고자 사다리를 사용하여 원액용 탱크에 올라가 두다리를 사다리에 걸고 왼손을 원액용 탱크의 꼭대기에 닿은 상태로 원액용 탱크 상반 약 0.5m에 있는 건물 철골을 오른손으로 잡는 순간, 감전하여 그 충격으로 사다리와 함께 콘크리트 바닥변에 추락하여 부상한 사고이다. 출처 : 전기사고례의 원인분석과 방지대책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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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1) 교반기의 모터 절연 부분에 원액이 침투하여 전로의 절연이 열화하였다. 2) 교반기의 모터 외함의 접지선이 꽂음 플러그의 접지극 단자의 접촉이 불량이었기 때문에 원액용 탱크의 내부가 원액을 통하여 충전되어 있었다. 3) 교반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지락차단기가 시설되어 있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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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1) 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이동용 전기 가계 기구의 실태 파악에 노력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이런 종류의 사고 재발 방지에 한층 노력할 필요가 있다. 2) 재해자는 교반기를 원액용 탱크에 넣은 후 그것이 이상없이 작동하는가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지만 반대로 교반기를 원액용 탱크에 넣기 전에 이상없이 작동하는가를 확인하였다면 이번의 사고는 방지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이동용 전기기계 기구를 취급하는 자에 대한 안전한 취급 방법을 철저히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이동용 전기기계 기구의 사용은 계절 수요적 특성이 있어 사용자측에서 협력이 없으면 그 실태 파악도 곤란하리라 생각되므로 사용자측에서 일상 및 전기 접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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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사고종류 : |
아크 화상사고 |
발생장소 : |
발변전소 |
행위형태 : |
기기점검 |
전압용량 : |
6.6kV 150kW |
피해정도 : |
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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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전기안전관리규정에 의한 연 1회의 정기점검일이어서 오후부터 사업소를 전정전시켜 고압 수전설비의 절연저항 측정, 보호장치의 동작시험 및 저압회로의 절연 저항 측정을 전기안전관리자 외 6명이 실시하게 되었다. 작업분담, 작업수순에 대하여는 전일, 전기안전관리자와 작업자 사이에 대체적인 타협을 끝마쳤다. 당일은 작업원 A가 개폐기의 조작을 하기로 하였다. 조작을 하는 수배전반 배열은 우에서 케이블 인입반, 고압 수전반, 콘댄서반, 저압반(4면)으로 되어 있고 작업자 A는 정전 조작을 시작하였다. 다른 6명은 가까이에서 이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다. 작업자 A는 우단이 인입반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좌의 저압반부터 우로 순차 조작해 가면 된다고 생각하여 우선 좌단의 No.4 저압반에 설치되에 있는 각 피더용 노퓨즈브 브레이커를 끊고 그 반의 주개폐기(나이프 스위치)를 개방, 계속하여 No.3 저압반, No.2 압반의 순으로 조작을 진행하여 갔다. 6번째의 반에 장작되어 있는 단로기를 개방한 순간, 「칙」하는 큰 소리와 함께 아크가 발생하고 동시에 과전류계전기(OCB) 및 지락계전기(GR)가 동작하여 유입차단기(OCB)가 트립하였으나 단로기(DS)를 조작하고 있던 작업원 A와 가까이서 조작을 지켜보고 있던 3명의 작업자는 얼굴에 아크를 받아 그 자리에 쓰러졌다.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다른 작업자가 재해자 4명을 운반하여 긴급 조치를 취하였으면 안면의 화상를입은 사고임. 출처 : 전기사고례의 원인분석과 방지대책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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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저압반이 좌단에서 우로 나란히 되어 있어제일 오른쪽이 인입반으로 되있기 때문에 작업자가 좌의 작업반에서 순차로 우로 개방하여 가면 되리라고 안이한 생각으로 저압반과 고압 수전반 사이에 배치되어 있던 콘덴서(30kVA 및 20kVA)반 단로기를 콘댄서가 충전된 상태에서 개방하였다는 초보적인 미스에 의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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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1) 작업 지휘자를 정하고 지휘자는 작업의 감독과 적절한 지시를 한다. 2) 작업의 방법 및 순서를 미리 그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킬 것 3) 감독자 및 안전관리자는 작업자의 지시와 연락 및 확인 등을 확실하게 한다. 4) 작업의 내용, 순서, 정전 범위 및 시간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작업순서(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정하여진 순서대로 확실하게 한다. 5) 차단기, 단로기, 케이블 헤드등이 다수 널려있는 경우에는 선명, 회선번호, 기기번호, 상별등을 명시하여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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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사고종류 : |
변압기 감전사고 |
발생장소 : |
발변전소 |
행위형태 : |
전기공사보수 |
전압용량 : |
6.6kV 77kW |
피해정도 : |
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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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중앙 변전소에서 고압배전실에 이르는 지중 전선로의 도중에 설치된 중계소라고 하는 개폐소와 같은 기능을 갖는 곳이다. 고압 배전반은 옥외에 설치 된 큐비클식으로 유입차단기 1대씩을 상하에 2단으로 쌓고 아래 단에는 소내 전원용 변압기를 함께 설치한 구조로 되어 있다. 사고가 발생한 날은 중계소의 고압 배전실에 보내는 케이블 2선을 바꾸는 작업을 실시 하고 있었다. 작업 개시 전에 공사회사의 작업감독원이 검전하여 무전압인 것을 확인한 후 작업자가 큐비클 속에 들어가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교체 예정 케이블과 동일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던 소내 전원용 변압기는 충전된 상태 그대로였기 때문에 작업자가 노출되어 있던 변압기의 충전부에 접촉하여 감전 부상하였다. 사고 발생과 동시에 중앙변전소의 방향 지락 계전기가 동작하여 동변전소의 고압 배전실 송출용 차단기가 개방되었다. 출처 : 전기사고례의 원인분석과 방지대책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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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케이블 교체 작업을 하기 3일 전에 학교측에서는 당공사를 담당하고 있던 설비 담당자,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공사회사측에서는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작업자와 그 공사를 감독하는 작업 감독원 등 모두 3명이 출석하여 공사의 내용·작업분담·작업수순·정전범위·공사완료 후의 준공검사 내용 등에 대하여 타합을 하였다. 그 때 가장 문제가 된 일은 학교측에서는 부하의 성격상, 장시간 및 광범위한 정전은 곤란하므로 공사에 관계되는 정전의 구역은 될 수 있는 한 최소한도로 줄이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여 작업 스케줄을 검토하여야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학교측 설비 담당자는 중계소의 단선 결선도 및 자기의 기억에 있는 중계소 고압배전반 내 기기의 배치 상황을 참고로 하여 정전 구역을 정하기로 하였다. 중계소 내의 고압배전반은 전부 3면으로 되어 있었다. 제1 반의 중계소의 수전용 주차단 2대를 수납하고 있다. 제2의 반은 고압배전실로 보내는 차단기 2대와 송출용 케이블 2 선을 수납하고 있다. 제3의 반은제2반과 같은설비로 소내 전원용변압기가부가되어 있다. 각반의 상호에는 격벽이 만들어져 있으므로 각기는 독립된 반이라 보아도 문제는 없었다. 또 제2반·제3반 모두 안의 기기 배치는 전연에 모선과 차단기, 이면에 케이블로 분리하여 배치되고 그 중간에는 금속제 차폐판을 설치하여 완전히 양자를 분리한 구조로 되어 갔다. 이상의 점으로 보아 이번의 공사에 관하여는 중계소 전체를 무리하게 전부 정전시키지 않아도 교체를 하는 케이블의 전원측 차단기를 개방하면 작업을 하는데 하등 지장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리고 그 순서에 따라 작업 계획을 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작업은 CV케이블 2선의 교체를 하기 위하여 학교측에서도 설비 담당자를 포함하여 2명 이 입회하여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공사회사가 하고, 작업중의 현장감독으로는 공사회사의 사람이 작업감독원이 되었다. 학교측의 설비담당자가 교체 예정인 케이블의 전원측 차단기를 2대 모두 개방하고 다시 단로기 위치까지 끌어내려 고정시켰다. 그에 계속하여 작업 감독자가 케이블 접속 단자 주변을 검전하야 무전압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착수하였다. 작업 시의 작업자 복장은 긴소매·긴바지의 작업복, 운동화, 면장갑 및 헬멧을 착용토록 하 였다. 이와같은 면밀한 사전 타합에 의하여 작업이 개시되었으나 작업자가 큐비클 속에서 케이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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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1) 학교측에서는 최초에 정전의 계획을 짤 때는 관계부서의 단선 결선도와 담당자의 머리 속 기억을 더듬어 결정한 것 같다. 그 결과는 소내 전원용 변압기도 당연히 분리판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착각하였었다. 학교측에는 단선 결선도를 위시하여, 전기설비에 관계된 여러가지의 도면이 보관되어 있어 그것들을 유효하게 활용하여 현장 상황의 이해를 돕는 것은 전기안전관리의 확보나 공사중의 안전 대책을 강구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2) 배전반의 구조도 등을 조금 더 상세하게 검토하였으면 미연에 방 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3) 현장의 전기설비를 잘 파악하여 전기설비의 증설이나 변경을 할 때 마다 도면등을 정정, 정리하여 항상 현장에 맞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공사에 관하여는 정전의 문제가 있다·자가용은 전력회사에 비하면 정전에 대한 여러조건은 각별히 좋다고 생각되지만 현실로는 활선 비슷한 공사를 하고 있는 모양이다, 정전 시켜 공사하면 작업자를 포함하여 미스에 의한 전기 사고가 있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 이지만 이 간단한 이치를 우리들은 다시 한번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5) 전기안전관리자를 필두로 하여 정전 시의 작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전에 의한 작업의 여행은 전기사고에 대한가장유효하고 또 가장 안전한특효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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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사고종류 : |
감전 추락사고 |
발생장소 : |
16M 철근콘크리트주 |
행위형태 : |
승주 작업 |
전압용량 : |
22,900V |
피해정도 : |
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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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재해자외 5명은 14:30경부터 전기설비의 점검을 하던 중 22.9㎸ 구내 배전선로의 지지물(16M 철근콘크리트주)위에 설치되어 있는 변압기 및 전선의 접속상태와 명판의 확인을 위하여 승주를 하였으나 지면으로부터 약 9M 높이에 설치된 저압인입선 과전류보호용 켓치홀더의 노출된 충전부에 좌측 상박이 접촉되어 감전과 동시에 추락된 사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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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 활선상태에서의 작업 - 충전전로에 접촉하거나 근접하여 작업함으로 인하여 감전 및 단락의 위험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당해 전로를 정전시켜 작업을 하여야 하나 활선 상태로 작업을 실시함 ◦ 작업감시자 미배치 - 사고발생 CP주에 설치된 변압기(1Φ10KVA×3대) 2차측 저압선로에는 각 방향으로 충전부가 노출된 켓치홀더가 설치(사진 1)되어 사고의 우려가 잠재되어 있었으나 작업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음 ◦ 안전교육 미준수 - 저압선로에는 각 방향으로 충전부가 노출된 켓치홀더가 설치되었으나 전로를 개방을 하지 않아도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승주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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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 충전전로 또는 기기에 근접하여 작업을 함으로 감전 및 단락의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전원을 개방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위험이 예상되는 장소에서는 감시원을 배치하여 재해요인이 있는가를 확인 감시하고, 작업지도를 시켜야 한다. ◦ 교육을 통하여 - 자신의 기능이 숙달된 것을 믿고 방심하여 재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안전교육 실시 - 위험예지훈련 등을 통하여 위험을 예지 할 수 있는 능력배양 - 작업전 안전회합을 통하여 현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지적확인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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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사고종류 : |
부하 방지 스위치의 전기적 장해 |
발생장소 : |
기타 |
행위형태 : |
전기공사보수 |
전압용량 : |
7.2kV |
피해정도 : |
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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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몇 명의 기술자들이 고압 부하방지 스위치를 비활성화 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작업 과정에 적합하지 않은 견습 전기공이 작업을 돕고 있었다. 부하면에서 전류가 빠져 나가 폐쇄된 스위치로 이동되고 있었다. 전류가 빠져나간 부하면이 이동되었으나, 전선 부분 부스바가 충전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 스위치 후면 판넬이 제거되어서 기술자들은 전도체를 안전하게 할 수 있었다. 판넬이 제거되었을 때, 13.2 킬로볼트, 전선면 부스바 (지면에 7200 볼트 상인)가 접촉에 노출되었다. 견습 전기공이 러그 볼트를 느슨하게 하는데 사용하고 있던 렌치를 더 잘 잡기 위해서 스위치의 뒤쪽으로 갔다. 그가 캐비닛에 이르렀을 때, 충전된 부분을 건드렸고, 전기 충격을 입었다. 그의 움직임은 그의 모자가 busbar 가까이로 움직이게 만들어서 phase-to-ground 장해를 발생시켰다. 연달아 발생하는 전호는 그의 셔츠를 태워서 녹게 만들어 상체에 2-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출처 : OSHA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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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
1) 전기작업에 적합하지 않은 견습공을 작업에 투입하였다. 2) 작업전 견습공은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다. 3) 검전기로 검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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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 |
1) 전기관련 기술자이외 전기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2) 모든 작업자는 안전관리자로 부터 안전교육을 받은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작업전 검전기로 검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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