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자료]/전기, 전력 일반

"정확한 화재원인 규명에 앞장서야"- 원인불명시 전기합선ㆍ누전으로 종결

凡石 2009. 5. 6. 10:53

"정확한 화재원인 규명에 앞장서야"- 원인불명시 전기합선ㆍ누전으로 종결

1. 서론

 21세기는 세계화시대로, 국가의 발전량은 경제력과 국력을 평가하는 척도로 인용되기도 하는데, 2000년도 우리나라의 총 발전량은 290,869GWh로 국민(2000년 인구 47,274,543명) 1인당 전기에너지 사용량은 연간 약 6,153KWh로 선진국수준에 이르렀다. 전기에너지의 사용량에 비례하여 전기화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1년 전체화재에 대한 전기화재의 점유율은 34%로 세계에서 전기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국가라는 불명예를 얻게되었다. 전기시설이나 설비 등에 대한 설계, 감리, 시공기술의 발전에 비해 방재기술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뒤쳐지는 현실에서 전기사고 중 가장 피해가 심각한 전기화재사고 부분에 주목하게 된다. 전기화재란 전기에너지 발생장치와 전기에너지를 송전하거나 배전하는 전기공작물, 전기에너지를 각종 에너지로 변환하는 기기나 장치가 에너지를 변환하는 과정에서 발화원이 되어 일어나는 전기화재를 말한다. 매년 증가하는 전기화재의 근원적인 문제점과 통계의 중요성, 화재원인조사 및 예방대책 중에서 깊이 유의하지 않고 소홀하기 쉬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001년 원인별 화재발생현황

구분/원인

전기

담배

방화

불티

가스

불장난

아궁이

난로

유류

성냥
양초

기타

발화건수(건)

36,169

12,300

4,445

2,709

2,464

1,479

1,371

668

425

397

292

9,619

점유율(%)

100

34.0

12.3

7.5

6.8

4.1

3.8

1.8

1.2

1.1

0.8

26.6

최근 국가별 전기화재 점유율

구 분

한 국

일 본

뉴질랜드

미 국

대 만

영 국

남아공

점유율(%)

34.0

11.8

5.6

18.9

13.7

7.0

9.2

발생년도

2001

1999

1999

1998

1999

1999

1997

최근 국가별 감전사망자 현황

구 분

한 국

일 본

중 국

미 국

대 만

이일랜드공화국

사망자수(명)

107

34

1,483

548

35

3

발생년도

2000

1999

1994

1998

1997

1999

 2. 통계의 중요성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외국의 화재통계는 조사과정에서의 정확성과 과학적인 방법으로 집계됨으로 신뢰도가 매우 높아 화재예방대책을 세우는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선진국의 통계를 살펴보면 전기화재가 어떤 해는 감소하거나, 최근 몇 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화재통계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전기화재는 1973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1순위를 지켜왔고,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1년에도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행정자치부 통계 결과에 따르면, 최근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전기화재에 대한 관계기관의 화재감소정책과 예방대책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거나 매우 소극적이었고, 또한 전력소비량에 비하여 전기제품을 만드는 기술과 설계, 시공, 검사, 점검 및 안전관리 등의 전기분야에 종사한 모든 사람들의 능력이나 기술수준이 선진국은 물론 우리 보다 후진국인 다른 나라에 비해 낙후하다는 논리로 귀착된다. 이는 우리의 기술수준과 현장적용 능력이 선진국과 경쟁할 때 뒤지지 않는 점을 감안할때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경우로, 결과적으로 화재감소목표와 예방대책을 세울 때 지표로 삼은 화재통계수치에 의문이 제기된다. 화재조사시 화인으로 추정하는 수치나 검증되지 않은 건수가 통계수치로 집계된다면, 그와 같은 통계수치를 분석하여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므로 그에 따른 시책(時策)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화재를 조사하거나 감식·감정을 하는 관계자들은 화재피해 내용을 축소하거나 화재의 원인을 뚜렷한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추정하여 보고하는 관례를 벗어나, 화인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원인불명으로 처리해야 한다. 또한 화재의 원인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소신을 가지고 관계자들이 끊임없이 화인규명을 위해 노력할 때 신뢰할 수 있는 통계가 생산되고, 이것을 후손에게 물려줄 때 화재예방의 진실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정확한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10월에서 12월에 발생한 화재의 정밀감정기간을 고려하여 최소한 6개월 이후에 통계집이 발간되어야 국가통계로서의 신뢰감이 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도 한해동안 발생된 화재통계가 2002년 1월 9일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신속하게 국가통계를 생산한 국가가 되었다. 정확한 원인규명보다는 통계수치의 발표에 높은 비중을 두고있는 것 같은 국가통계를 접할 때 무언가 허전하고 아쉬운 생각이 든다. 최근 국가별 전기화재점유율을 비교해보자.
 2001년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중 전기화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34.0%로, 전기화재 점유율은 외국에 비해 2∼6배정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5년간 방화에 의한 화재를 국가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8.7%, 미국 24.9%, 일본 22.5%, 영국 30.0%, 뉴질랜드 42.4%(‘99년 1년)로 나타났는데,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의 전기화재점유율과 선진외국의 방화에 의한 점유율이 비슷한 것은 우리의 화재조사방법과 통계분류에 대해 국제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한, 재정립할 당위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많은 식자들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화재통계의 정확성을 우리가 본받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재에 대한 기술인력과 조사 및 분석장비 등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한 미국(1998년)의 경우 화재원인을 조사하여 통계로 집계할 때 원인불명이 전체화재의 약 1/2(48.8% 1998년) 정도 되는데, 이것을 백분율(%)로 표현할 때는 정확하게 조사된 화재건수(51.2%)의 비율에 따라 다시 배분하여 통계화하고, 일본(1999년)의 화재통계는 원인불명과 방화의심 및 조사중이 21.3%인데 반하여 우리나라(2001년)의 통계는 원인불명, 방화의심, 조사중이란 통계항목이 없고 미상이 1,576건으로 약 4.4%를 점유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의 통계도 정확한 화인이 규명될 때까지는 통계의 항목 분류에서 원인미상이 많이 늘어나더라도 과감히 원인불명, 방화의심, 조사중으로 분류하여 집계하고, 원인불명 등은 끝까지 조사하여 그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화재사고를 줄이는 지름길이다. 그렇게 조사한 정확한 통계를 근간으로 화재감소를 위한 예방대책을 세워 추진하면 화재는 분명히 감소될 것이며, 화재원인의 정확한 분류와 집계는 모든 화재에 대해 과학적인 화재조사와 감식·감정기술의 질적 향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단시간에 만족할 수 없더라도, 화재원인규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화재조사관계자들의 성실하고 꾸준히 노력하여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은 반드시 밝힌다는 풍토가 조성될 때 우리의 통계도 신뢰를 받게 되고, 화재를 감소하는 일등공신이 될 것이다.
 최근 국가별로 발생한 감전통계를 살펴보면 통계상 저압전로에서 발생한 감전사고는 계통접지, 대지간 충전전류에 의한 대지귀로와 인체의 구조상 심실세동 사고가 가장 많고 흉부수축, 호흡기능 정지 순으로 발생하고 있다.

 3. 전기화재조사의 문제점

 화재의 원인은 화재조사·감식 또는 감정에 의해 밝혀지는데, 화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화재현장의 연소상황(延燒狀況)과 목격자의 진술, 연소흔적(燃燒痕迹) 및 증거물의 정밀분석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때 목격자의 진술은 객관적이고 진솔한 경우에는 화인을 밝히는데 매우 중요하지만, 진술자가 화재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 자신의 실수나 또는 방화와 관련된 경우에는 정확한 진술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발화원인을 규명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창가에 촛불을 켜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바람에 의해 커튼이 촛불에 닿아 불이 났다면, 발화원은 촛불이고, 촛불을 가연물인 커튼 근처에 놓아둔 것도 화재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결과이므로 관계자에게 미필적 고의와 과실을 물어야하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 관계자의 솔직한 자기진술이 있기 전까지는 원인파악에 어려움이 많다. 다행히도 불이 발생한 직후 초기단계에서 진화가 되었다면 세밀히 조사하여 화인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건물전체가 전소(全燒)되었다면 발화원에 대한 의문점이 남게된다.이 경우 진술자가 천장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고 하면 촛불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였지만 양초는 화재의 화염에 의해 이미 녹으면서 타버렸으므로 증거는 찾아볼 수 없고, 발화장소부근에는 불연성의 전기제품과 새까맣게 그을려 흩어져있는 전선에서 화염에 의해 전선피복이 타면서 합선될 때 형성된 용융망울이 나타나면 전기합선이나 누전의 경과로 인한 화재로 판단하여 종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97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전기화재 감소와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화재원인 조사는 선진국에서 실시하는 방법과 같이 화재현장을 발굴·복원하면서 증거물을 수거하고, 정밀분석장비를 사용하여 분석한 후, 발화원과 발화형태를 과학적으로 밝히어 화재원인을 규명하여야 한다. 밝혀진 원인에 대해서는 예방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전기사용자뿐만 아니라 조사·설계·시공·감리·검사와 안전관리 관계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전기화재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민에 대해 고의와 과실에 대한 처벌범위를 계몽하고 화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화재조사결과를 공표하고, 화재의 위험성을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이렇듯 화재원인 조사는 전문지식과 첨단분석장비 등을 이용하여 과학적으로 화인을 밝혀야 하는데도 우리나라 화재조사의 현주소는 아래와 같다.

 ⅰ)

화재가 발생하면 모든 화재에 대하여 화재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여야 하나, 우리나라는 화재조사·감식 및 감정기관의 시설과 전문인력이 절대 부족하여 전체화재의 약 10%정도만 과학적으로 감정을 실시하고, 90%는 대부분 목격자들의 진술과 조사자의 경험에 의존하여 판정하고 있으며, 이 때 원인조사에 주로 참고되는 것이 목격자의 증언이다. 완전 연소되어 증거자료를 찾기가 어렵거나, 진술자가 화재발생건물의 관계자일 경우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 전기화재인 것처럼 진술하면 전기화재로 추정한 후,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하면 전기화재로 집계되어 처리한 것으로 여겨지고,

 ⅱ)

화재조사의 경우 조사자가 화재현장에 출동하여 조사한 결과를 중간보고 할 때 규명되지 아니한 화재에 대해서는 화재원인과 피해내역을 추정하여 보고하도록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45조)”에 규정됨에 따라 뚜렷한 원인이 없으면 화재사건의 실적관리와 종결처리가 쉬운 전기누전이나 합선으로 추정하고, 이후 추정내용을 특별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기화재로 종결한 경우가 많으며,

 ⅲ)

미국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화재원인을 찾기 위하여 첨단분석장비와 각 분야의 전문인력이 현장감정과 감정물을 분석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정확한 화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한 후에 그 결과와 예방대책을 공표하고 있다.그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화재원인규명은 대부분 분야별전문가가 아닌 조사자 1∼2명이 불이 진압되지 않았는데도 그 원인을 목격자의 진술이나 자신의 경험으로 추정하여 보고하거나, 증거물에 대한 정밀분석을 하지 않고, 하루 또는 며칠 이내에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결한 경우가 많으며,

 ⅳ)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의 위험성과 발화원인 및 예방대책 등을 매스컴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보도하는 것이 보도기관의 사명이다. 그러나 화재의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 막연히 전기합선이나 누전 등으로 추정보도를 하게되면, 방화나 그 밖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혼선이 생길 뿐만 아니라 올바른 안전문화정착과 화재예방차원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선진국가와 같이 정확한 화재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조사중이라는 신중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ⅴ)

우리나라의 화재 통계는 에너지종류나 동력형태에 따라 포괄적으로 분류(11종)하고 있으나, 일본이나 미국 등의 선진국은 발화기구별(전기난로, 전기조리기구 등 일본 29종, 미국 13종)로 분류함에 따라 예방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워 능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데, 우리는 포괄적으로 예방대책을 세워 추진하므로 비능률적이고 전기화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ⅵ)

또한 전기화재의 경우 발전방식과 사용용도 및 공급방식이 완전히 다른 가정이나 사무실, 공장 등에서 사용하는 일반전기설비화재와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기타전기설비화재를 하나의 전기설비화재로 분류하여 통계화 함에 따라 발화기구별 예방대책 부재로 최근 급증하는 차량전기화재나 일반전기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전기사업법에서 제외된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전기기계기구에서 발생한 화재를 전기화재에 포함하여 통계화 하였으나, 2001년부터 일반전기와 기타전기로 분류함)

 4. 전기화재의 주요 발화원과 발화형태 

 최근의 건축물은 시설의 대형화와 효율적인 공간활용을 위한 집약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들 시설에 전력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건물의 수직 및 수평으로 전선과 케이블이 거미줄처럼 망상으로 포설 되어 있다. 이들 전선이나 케이블은 발열량이 큰 폴리에틸렌이나 비닐수지 등의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만큼 화재하중이 증대되고, 전선을 포설하기 위해 건물의 층과 층, 벽과 벽 사이를 관통한 후 관통부를 불연재 등으로 충전하는 마감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연소(延燒)를 확대시키는 주요 요인(굴뚝작용 등)으로 작용한다.
 전기화재를 발화원별로 분류하면 조명설비, 전열기, 난방기구, 배선기구, 전동기설비 등으로 세분할 수 있고, 발화형태별로 분류하면 합선(合線), 과부하로 인한 과전류, 누전, 접속·접촉불량, 지락(地絡), 전기불꽃(Spark), 절연열화 또는 탄화, 열적 경과, 정전기, 낙뢰에 의한 발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2000년도에 발생한 전기화재의 주요원인은 합선 74.3%, 과부하 7.5%, 누전 6.9%, 접촉불량 1.2%, 기타 10.1% 순으로 나타났으며, 다시 합선을 세밀하게 분류하면 전기배선에서 69%, 가전기기 11.1%, 배선기구 7.2%, 조명 7.1% 기타 5.6%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기화재는 대부분 전기배선이나 부하설비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다양한 부하설비와 전기사용량이 대폭 늘어난 반면 기존배선이 천장이나 벽속으로 설치되어 교체가 여의치 않자 대부분 기존에 사용하던 옥내배선은 그대로 두고 부하설비만 늘어남에 따라 합선사고가 증가하고, 60∼70년대에 설치된 기존설비의 노후화 및 사용자의 취급 부주의에 그 원인이 있다. 한편 우리 국민의 안전의식이 설마 우리 집은 괜찮겠지 하는 안전불감증의 사고를 가지고 안전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전기화재 원인별 발생현황

연도/원인

합선

과부하

누전

접촉불량

기타

2000

11,796
(100%)

8,770
(74.3%)

880
(7.5%)

815
(6.9%)

140
(1.2%)

1,191
(10.1%)

 5. 전기화재와 감전사고 예방대책

 전기화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기시설물에 대한 세밀한 설계와 완벽한 시공 및 검사와 점검업무를 강화하여 전기재해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전기안전계몽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의 전기안전의식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한다.
 근원적으로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째가 전기설비의 완벽한 시공과 엄정한 검사, 둘째는 대국민 홍보와 안전의식 고취, 세 번째는 전기설비의 안전사용과 철저한 유지관리, 네 번째가 정확한 화재의 원인규명과 예방대책이다.

 1) 완벽한 시공과 엄정한 검사
 전기설비로 인한 화재와 감전사고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초 설치공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시공은 완벽하게 하고, 사용전검사와 점검을 엄정하게 시행하여 시공할 때 간과(看過)하였던 부분을 찾아 보완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요인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또한 전기공사가 수반되는 간판이나 인테리어업체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도 무자격자의 임의시공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유자격자가 실시하도록 규정화 하고, 해당공사가 끝나면 안전점검을 받은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

 2) 대국민 홍보와 전기안전에 대한 계몽
 노후설비를 방치하였을 때 발생되는 전기화재의 위험성과 사용자의 취급부주의에 의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와 안전교육을 초등학교부터 조기에 실시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각종 화재의 사례와 예방대책을 널리 홍보하는 등 전기화재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전문지나 매스컴을 통해 널리 알리고, 일반국민과 전문가가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방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전기사용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평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전기화재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화재예방을 태만하게 하였을 때에는 고의와 과실에 의한 처벌범위를 알려서 국민의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성이 있다.

 3) 전기설비의 안전사용과 철저한 유지관리
 모든 전기설비나 소방설비를 포함한 건축물은 소유자의 개인 자산이므로 유지관리도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야 하며, 화재예방의 주체도 당연히 그 시설의 사용자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된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안전을 최우선하는 자율관리로 가는 것만이 화재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해법이다. 자율안전의 시작은 전기기계기구나 가스기구 및 기타 여러 에너지원을 취급하거나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사용법을 익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사용하기 전·후에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수리를 하여야 하고,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자율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전기, 소방 등 각종 검사나 안전점검시에 개선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부적합설비를 수리하여야 하며, 부적합시설을 불법 방치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의 정범으로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미필적 고의란 화재예방을 위한 전기·소방법 등에서 규정하는 시설을 하지 않았거나 자체시설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모든 시설물은 화재에 대비하여 건축 내부마감재료의 불연화와 전선, 케이블 등의 불연재료 채용 또는 케이블에 난연도료를 칠하거나, 난연테이프를 감고,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에 소화할 수 있도록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시설하고 특수한 곳에는 연소방지시트로 처리해야 한다. 전선이나 케이블이 벽이나 천장 또는 바닥을 통과할 때 관통부분에 방재처리(Putty), 방재격벽이나 강철로 된 방재판을 시설한다.

 4) 정확한 화재원인조사와 그에 따른 예방대책
 정확한 화재원인조사를 위해서는 경찰·소방서와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화재조사전문기관의 각 분야 전문가가 팀을 구성하여 합동으로 화재원인을 규명한 후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동종화재나 유사화재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한다.

 5) 감전사고예방대책
 감전은 전기를 사용하는 이상 피할 수 없는 면도 있지만, 전기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면 감전사고는 대폭 줄일 수 있다. 예컨대, 전원을 넣은 채로 전기기구를 수리하면 감전의 위험성이 많으므로 정전작업으로 하여야 하며, 전기가 흐르고 있는지의 여부는 반드시 검전 드라이버나 검전기 등을 사용해야 한다. 전선이나 전기기구의 절연재료는 오랜 기간 사용하여 낡아지면 절연이 열화되어 누전현상이 나타나므로, 고무코드의 피복이 노후 되었거나, 비닐피복의 경우 경화(硬化)되어 균열 또는 열에 녹아서 기구에 접촉되는 수가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새로운 코드로 교체하여야 한다. 또한 전기기계기구는 반드시 견고하게 접지를 해야 하는데, 핸드드릴 등 이동용 전기기계기구에 의한 감전사고의 대부분은 기구의 대지전압(對地電壓)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기계기구의 대지전압을 영(zero)볼트로 하기 위해서는 기구의 접지선을 대지의 접지시설에 연결해야 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아야 한다. 특히 목욕탕 등 물기를 취급하거나 습기가 충만 된 곳은 위험하므로, 목욕탕내부에는 전원용 콘센트나 플러그 등이 없는 것이 보통이지만, 목욕탕에서 젖은 손으로 전기 면도기를 사용하던가, 전등이 안 들어온다고 하여 습기 가득한 목욕탕 안에서 젖은 손으로 전구를 바꾸어 끼우는 등의 일은 감전을 초래하므로 매우 위험하다.

 6. 계절별 전기재해 예방요령

 1)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에 따른 전기재해 예방요령
 동절기를 맞아 전기장판, 전기요, 전기난로를 비롯한 각종 난방용품의 사용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옥내배선과 전열기 등의 전기설비관리에 더욱 주의해야한다. 특히 겨울철 강한 바람으로 옥외에 시설된 인입선이나 간판용 배선의 전선피복이 건물의 벽이나 처마, 물받이 등에 마찰되어 벗겨지면 합선에 의한 화재나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일상생활에서 전기를 사용하다 무심코 넘어가기 쉬운 곳에 대한 예방점검 요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겨울철에 많이 사용하는 전기스토브, 전기온풍기, 전기풍로 등 전열난방기기는 사용하기 전에 먼지를 제거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플러그의 파손 및 코드 피복 손상여부와 온도 조절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특히 전열기기가 넘어지는 경우 전원이 차단되는 장치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원차단장치 동작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수리하거나 제조회사의 서비스(AS)를 받아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

 나)

겨울철 난방기구를 켜 놓은 것을 잊어버리고 자리를 비우면 전기난로 등 난방기구가 소파 등의 가연물에 근접되어 있을 경우 축열작용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플러그를 뽑아 두어야 한다.

 다)

전기장판이나 전기이블, 전기담요를 접어서 사용하거나 어느 특정 부분만 의자 등으로 압력이 가하여질 경우 그 부분이 파손되어 단락되거나 아크가 발생하면 높은 열에 의해 전기화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용 중에 접혀지거나 무거운 물건을 놓아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유의하고, 부재중에는 반드시 전원코드를 뽑아 두어야 한다.

 라)

전열기를 사용할 때에는 주위에 인화성가스가 발생하는 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소비전력이 큰 전열기를 일반콘센트에 연결하여 너무 오래 사용하면 플러그, 콘센트 등에 연결된 접속점이 과열되어 배선피복이나 코드에서 발화된 경우가 있으므로 전열기를 장시간 사용할 경우에는 전열기를 사용하는데 충분한 규격전선을 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바)

전열기를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케이스에 열이 축적되어 바닥이나 근접된 가연성물질을 태워 불이 난 경우가 있으므로 전열기의 바닥부분과 주변에 가연성물질을 두어서는 안 된다.

 사)

여러 개의 전열기를 한 개의 콘센트에 한꺼번에 꽂아 쓰는 것은 콘센트나 이에 연결된 전기배선의 과열로 전기화재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하나의 콘센트에 멀티 탭(multi-tap) 등을 연결하여 2대 이상의 전열기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아)

전열기 주변에 신문, 종이, 수건, 소파, 커튼 등의 가연성물질과 가스라이터, 부탄가스통 등 인화성 물질이 접근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사용 후에는 콘센트로부터 플러그를 반드시 뽑아 두어야 한다.

 자)

전열기의 전원코드는 접지극이 있는 콘센트에 접속하고, 금속제 케이스는 감전방지용 접지선을 연결해야 하며, 젖은 손으로 전열기나 기타 전기기구의 금속부분을 만지면 감전의 우려가 있으므로 전열기 등을 만지거나 조작할 때는 건조한 상태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차)

일반주택에 시설된 누전차단기는 옥내배선이나 가전기기에서 미세한 양(30㎃)의 전류가 누전되면 순식간(0.03초)에 전기를 끊어주는 주요한 안전장치로, 전기가 전선이 아닌 다른 곳으로 새어 나온다 해도 누전차단기가 정상동작을 하게 되면 감전이나 화재사고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고장나면 누전차단기를 달았다 할지라도 화재나 감전사고를 예방할 수 없으므로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누전차단기의 동작시험을 한 후 동작하지 않으면 즉시 교체해야 한다.

 카)

한 개의 콘센트에 멀티 탭(multi-tap) 등을 연결하여 여러 개의 전기기구를 꽂아  사용하면 과부하로 코드나 배선이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하므로 문어발식으로 배선하여 전기기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타)

난방용 전기제품이나 전열기 등의 전원코드를 바닥에 방치하게되면 전원코드가 발에 밝히거나 무거운 물건에 깔려 전선피복이 손상되어 합선이나 누전에 의한 화재 또는 감전사고의 요인이 되므로 코드를 정리한 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제품은 전원코드를 콘센트나 접속기에서 플러그를 뽑아 두어야 한다.

 파)

백열전구, 크립톤전구, 할로겐전구 등은 발열온도가 높아 겨울철 건조한 날씨에 종이나 헝겊, 상가 진열대 내의 제품인 가연성물질과 접촉상태로 있으면 발화할 수 있으므로 바람이나 자연통풍에 의해 가연성물질과 접촉하지 않도록 충분히 이격하여야 한다.

 하)

단란·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업종에 따라 조명·냉난방, 음향설비와 실내장식 등의 구조변경이나 시설변경을 자주 하게된다. 이때 전기공사는 필수적으로 수반되는데, 대부분 전기공사업체에서 시공을 하지 않고 무자격자나 실내장식업체 등에서 경험이나 관행에 따라 공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업체는 업종 특성상 안전을 고려하기보다는 고객의 관심을 끌기 위한 시각적 효과만을 고려한 실내장식 위주의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일반건축물에 비해 전기설비의 부적합률부적합률이 2배 이상 높아 화재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자격자가 시공을 하고, 공사가 끝나면 사용하기 전에 안전점검을 받은 후에 사용해야 하며, 매일 자율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등 전기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 해빙기(解氷期) 전기안전관리 요령
 겨울철 땅속에 있는 수분이 결빙될 경우 부피가 팽창하는 힘은 대단히 커서 구조물을 파괴하거나 지반을 융기시킨다. 봄철이 되면 땅속의 수분이 냉각될 때 팽창했던 지반이 녹으면서 제 위치로 되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지반의 지지력이나 구속력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해빙기에는 수분이 함유된 지반에 설치된 구조물이나 담장, 축대, 옹벽 등의 지반이 약해져서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된다. 또한 지상에 시설된 전기설비는 겨울철 폭설과 혹한(酷寒) 등으로 얼었던 날씨가 풀리는 봄철에 애자류 등에 균열이 생기고, 그 위에 먼지나 진눈깨비 등이 내려 전기설비 사고가 발생한다. 특히 봄비가 내리면 균열이나 오손된 기기의 절연이 파괴되면서 각종 사고가 빈발하므로 해빙기에는 전기설비의 사고예방을 위한 세밀한 안전점검과 유지보수 등 안전관리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진행하여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가)

해빙기 부동침하(不同沈下)와 그 대책
H변대 등 구조물의 기초지반이 가라앉아 내려감에 따라, 구조물의 여러 부분에서 불균등하게 가라앉는 침하현상을 부동침하(不同沈下: Differential Settlement)라 한다. 침하현상이 전체적으로 똑 같이 일어나면 구조물의 파괴나 변형되는 일은 드물지만, 부동침하 현상이 일어나면 경사지거나 변형되어 균열이 생기기 쉽고 전기설비는 접촉상태가 불량하게 된다. 특히 연약지반 위에 구조물을 만들 경우에는, 기초지반의 압밀침하(壓密沈下)에 따르는 부동침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연약층후(軟弱層厚)가 갑작스레 변화하는 곳에서는 커다란 부동침하를 일으킬 우려가 있으며, 돋운 땅이나 지반이 두 종류 이상으로 다른 기초, 특히 지지조건이 다른 기초를 병용(倂用)하였을 때에는 부동침하 현상이 크게 나타나서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밖에 각 기초에 작용하는 하중 크기의 차이와 시공할 때에 생기는 기초지반의 국부적인 불균형 등도 부동침하의 원인이 된다.

 나)

자가용전기설비 안전관리
해빙기의 전기설비는 육안으로 확인점검을 실시한 후 미흡하거나 불안전한 요소가 잠재해 있으면 운전을 정지시키고 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전선로(전선, 케이블), 각종 기기나 개폐기 등의 단자 조임 상태, 부싱의 이물질부착여부와 외관상태, 변압기의 절연상태, 보호계전기의 동작 특성과 탭·레버의 적정설정 및 차단기와의 연동여부 등 정확한 진단을 통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점검과 그에 따른 유지보수대책이 필요하다. 봄철에는 전기설비 사고나 화재 및 감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중점점검 항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중점점검 항목  

 

 -

겨울철 몹시 추운 날씨로 땅이 얼고 눈이 많이 내려 결빙되었던 곳이 녹으면서 각종 공사장의 축대, 옹벽, 절개지의 붕괴 위험이 우려되고 있다.

 

 -

수·변전실 또는 옥외 전주나 H변대 주변의 지반침하, 축대·옹벽의 균열이나 붕괴위험.

 

 -

겨울철 혹한으로 인해 옥외 전기설비의 애자류와 접속금구 등에 균열발생여부.

 

 -

봄철은 생리적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 해이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므로 보호장구 착용 등 안전수칙준수 여부와 직원의 안전·정신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중점 점검 내용

 

 -

지반침하 등에 의한 전기설비 손상가능성 여부

 

 -

건설공사 증가에 따른 건설장비와 가공전선(인입선)과의 접촉 여부

 

 -

가공전선로 지지물과 지상고 및 위험표지 설치 상태 등

 

 -

옥외에 설치된 전기설비의 모선·단자접속 및 부식상태

 

 -

애자류 균열·오손에 따라 안개비 등에 의한 파손 위험 여부

 

 -

전기 배선, 기계기구의 절연상태

 

 -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선의 접속점, 접촉불량 여부

 

 -

난방용 전열기구 등과 가연성 물질의 접근 여부

 

 -

전기기계기구 등에 설치된 접지선 탈락 여부

 

 -

폭설 강풍 등에 의한 인입선 늘어짐, 탈락 및 전선피복 손상 여부

 

 -

농사용 전기설비 사용증가에 대비한 누전, 설비파손 여부 등

 다)

방화관리 요령
해빙기 특유의 부주의를 유발하는 인위적인 조건과 건조한 계절적 환경으로 인하여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등, 불을 소홀히 취급함으로써 실화(失火)로 인한 화재가 증가하고 있다. 2001년 화재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빙기에 해당하는 3월에 3,722건(전체 화재건수의 10.3%)이 발생하였으며, 그 중 실화가 2,773건으로 1년 중 가장 많은 실화건수를 나타내었고 인명 및 재산피해 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이는 겨울철에는 불에 대한 경각심이 높은 반면 봄철로 들어서면서 기온상승과 함께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면서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등, 불을 소홀히 취급함으로 인한 실화(失火)와 전열기 등 난방설비의 취급 부주의로 일단 발화되면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봄철에 발생된 화재를 재산피해 금액으로 분석해 보면 장소별로는 공장, 주택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원인별로는 전기, 방화, 불티화재, 담뱃불로 나타나 연간화재의 발생추세와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담뱃불과 불티화재·불장난은 연중 수치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 이들이 해빙기 화재의 주요한 특성임을 알 수 있다.

 

① 방화시설 총 점검
겨울을 지내는 동안 각종 시설과 전기기계·기구 등 설비의 부식, 변형, 손상, 탈락 등으로 고장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전기 및 방화시설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사전 정비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점 점검 착안사항

 

 -

건물 구조적인 화재연소확대요인이 상존하고 있지는 않는가? 방화문·방화셔터 점검, 방화벽 관통부의 충전여부, 전기배관공간통로(EPS)의 구획 등

 

 -

유사시 다수 인명피해의 발생 가능성은 없는가? 피난통로, 계단의 물품적재여부 점검, 도난방지를 위한 비상구의 폐쇄 혹은 잠금 상태확인, 피난 유도등·유도표지의 기능유지 점검

 

 -

경보, 소화시설은 정상기능을 유지하고 있는가? 연결, 접속부분 부식, 파손, 탈락, 배관의 누수유무 점검, 밸브, 스위치, 압력표시계 등의 기능점검, 전원, 급배수, 회로도통, 음향상태 등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

 

 -

전기, 가연성가스, 위험물 등으로 화재발생 취약요인은 없는가? 누전 및 합선사고 위험여부, 가스용기 상태, 보관 장소 접합부 불량 등으로 인한 가스사고 위험여부

 

 -

건축물, 소방용수 시설 주변에 소방차 접근은 용이한가? 무단주차, 물품적재, 화단조성 등으로 소방차 진입 장애 여부, 돌출간판, 가공전선 등 소방활동 장애 여부

 

③ 소방교육·훈련 실시
신입, 전입 등 신규 임직원에 대한 자체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전체 직원의 교육은 월례회, 민방위 훈련소집 등 각종 회의시 봄철의 화재예방 상식, 초기진화, 대피요령과 전기배분전함과 스위치의 위치와 비상시 조작법 등을 교육한다. 또한 습도가 낮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때에는 불조심을 환기시키는 다음과 같은 방화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금연구역의 확대, 흡연장소의 지정

 

 -

구내방송을 활용, 퇴근할 때 조명등기구의 스위치와 사무기기의 전원차단 등을 계도한다.

 3) 장마철 감전사고예방 대책
 

그림

 태풍 및 지중호우 등으로 인한 풍수해가 예상되는 장마철에 대비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기안전대책을 알아보면 우선 장마철에 가장 우려되는 전기재해로는 감전사고를 꼽을 수 있다. 맑은 날에는 이상이 없다가도 비오는 날 전기가 통하는 것이 느껴질 때는 집안의 어느 곳에서 누전이 되고 있는 현상이며, 누전차단기가 자동차단 되므로 금방 원인을 알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주택이나 수용시설은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여 점검을 받아 보아야 한다.

 가)

전력선에 대한 감전사고예방.
전기는 색깔이나 냄새도 없고 전기가 흐르는 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특성이 있으므로 충전부분이 노출된 전기시설물에 부주의로 접촉되거나 전기기기를 잘못 취급하게 되면 인체에 전기가 통하게 되어 부상을 당하거나 심하면 생명을 잃는 감전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전력선에 의한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비오는 날 정전될 경우 전기를 조금 안다고 해서 전주에 함부로 올라가는 것은 감전사고를 초래하므로 절대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 

 

 -

TV안테나, 간판 등의 시설물은 비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장마철 전에 점검하여 안전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

비오는 날의 전력선 부근에서의 공사는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나 부득이한 경우 건축공사장 등에서 철근, 파이프, 연통, 간판 등을 취급할 때에는 감전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

농촌지역에서는 비닐 하우스 등 농사용 시설물이 비바람에 날려서 전력선에 닿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겠으며 나무의 전지 작업시나 과일 수확 시에 나무 가지나 공구가 전력선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전력선이 늘어져 있거나 끊어졌을 때는 만지거나 접근하지 말고 즉시 가까운 전력회사에 연락하고 다른 사람의 접근을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

전력선 부근에서는 낚시나 낚싯대 등으로 장난을 하지 말아야 한다.

 나)

침수지역 양수기 사용시 감전주의
집중홍수로 인해 침수된 지하실 등에  고여 있는 물을 양수기를 사용하여 물을 퍼내야 할 경우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감전사고를 막을 수 있으며, 양수기 설치작업은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안전하다.

 

 -

임시로 사용하는 양수기용 전선은 땅에 늘어뜨리지 말고 지지물을 세워 지면으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띄워서 설치하여야 안전하다.

 

 -

양수기용 전선은 중간에 연결부분을 만들면 감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전선을 중간에서 연결하지 말아야 한다.

 

 -

젖은 손은 전기가 쉽게 통하므로 양수기를 취급하거나 스위치를 조작할 때에는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

양수기의 전원측에는 반드시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한다.

 

 -

양수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나 설치시에는 전원 스위치를 반드시 꺼 놓아야 한다.

 다)

기타 감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장마철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 및 조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수전설비의 보호울타리는 비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지지하고, 위험표지판의 부착상태를 확인한다.

 

 -

공사 중인 전기기계기구에 전원을 공급하는 배선이나 임시사용 배선, 이동용 기계기구의 전원측에는 반드시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한다.

 

 -

전선이 늘어지거나 피복이 벗겨져 지붕, 물받이 등에 접촉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가옥이 침수되었을 때에는 즉시 개폐기를 개방하여 집안의 전기공급을 차단하고 다른 전원을 이용해야 한다.

 라)

벼락피해 예방
번개가 치는 동안 콘센트에 연결된 전기기구를 만지거나 수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또한 농촌에서 전깃줄이나 전기기구를 들고 농로를 다니는 것은 낙뢰를 유도하는 행위이므로 번개가 치기 시작하면 그와 같은 작업은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외부 안테나에 연결된 TV는 플러그를 뽑아 두는 것이 낙뢰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7. 결론

 전기화재나 감전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날로 확산되고 있으나 관련기관에서는 근원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데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화재조사를 하거나 화재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밝히는 감식이나 감정활동은 대부분의 증거물이 불에 탄 후에 단편적인 물증과 연소의 흔적 등으로부터 하나 하나의 사실을 찾아내어 귀납적으로 규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며, 이는 숙련된 전문인력이 첨단분석장비를 이용하여 화재현장의 잔존물을 분석해야 하므로 지속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화재조사를 할 때 건물내부에 사람이 없었거나 천장 등과 같이 사람이 쉽게 닿지 않는 곳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던가, 목격자가 없거나 화재의 원인을 알 수 없을 경우 뚜렷한 근거도 없이 전기합선이나 누전으로 추정하는 등 사실이 왜곡되어도 전기분야에 종사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일 인양 무관심하거나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방관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화재원인을 쉽게 밝힐 수 없을 경우 사건 처리가 가장 쉬운 전기가 누명을 쓰고 종결될 때, 방화나 실화로 불이 난 경우에도 화재원인의 진실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고 묻히게 될 것이며, 동시에 보험금을 노리는 방화는 더욱 늘어나서 화재발생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특히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동반하는 대형화재가 발생하여 진화도 되지 않았는데, 발화원인은 전기누전 또는 전기합선으로 추정한다는 뉴스를 들을 때마다 안타깝고 가슴 답답하다. 전기를 전공하고 전기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한사람으로 전기화재를 감소시키거나 원인을 규명하는데 너무나 소극적이었던 자신을 되돌아보고 향후 전기화재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예방하는데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해본다.
 전기화재의 발생은 직접적인 요인 외에 간접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화를 촉진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용자의 행위와 사용환경, 제품자체의 결함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따라서 전기화재예방은 완벽한 시공과 엄정한 검사, 대국민 홍보와 전기안전에 대한 계몽, 전기설비의 안전사용과 철저한 유지관리, 정확한 화재원인조사와 통계 및 그에 따른 예방대책의 4요소가 충족될 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창에 도난방지를 위해 쇠창살 등의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잠금장치를 건물 내부에서 열고 닫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군산 개복동 윤락가 “대가 유흥음식점”의 화재로 15명 전원사망이라는 대형참사와 같은 화재로부터 실내에서 갇힌 상태로 사고를 당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난 및 구조가 가능하여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한편 정부나 관련단체 등에서 연1회 또는 2년 1회 실시하는 정기검사나 안전점검 만으로는 화재예방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매일 스스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자율안전관리의 시작이며, 이것이 화재예방과 사고를 줄이는 지름길이다.

'[참고 자료] > 전기, 전력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IEC 접지표준   (0) 2009.05.06
전력계통분야에서의 고장진단기술현황  (0) 2009.05.06
사용전검사업무 처리방법   (0) 2009.05.06
유도장애   (0) 2009.05.05
배전손실   (0) 2009.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