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전검사업무 처리방법
1.2.1 설치공사시의 검사대상설비
(1) 수용설비(설비용량 1,000kW미만의 수용설비의 구내배전설비는 제외) 및 75kW이상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2) 1만kW 미만의 내연력 발전설비
1.2.2 변경공사시의 검사대상설비
(1) 차단기의 설치 또는 대체
① 고압이상 수전용 차단기
② 특별고압이상 차단기
(2) 특별고압이상 변압기의 설치 또는 대체
(3) 고압이상 전선로의 설치·연장 또는 변경
(1) 전기설비의 설치 및 변경공사 내용이 법 제61조 또는 법 제 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또는 신고를 한 공사계획에 적합할 것
(2)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3) 그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절차 또는 전기설비 검사항목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4.1.1 검사대장
(1) 시공업체의 업체명, 주소, 대표자 및 업종, 면허번호를 기재
(2) 검사희망일자 변경시는 변경일자를 ( )내에 기재
(3) 임시사용일 경우에는 비고란에 임시사용 기간 및 사유기재
4.1.2 다른 사업소의 공사계획인가서인 경우
(1) 문서접수부서는 문서접수 후 결재 없이 즉시 검사실시 부서에 송부한다.
(2) 검사부서는 공문으로 해당사업소에 이첩한다. 이때, 공사계획인가서 관리대장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4.2 공사계획신고 수리서
공사계획신고 수리된 서류는 검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용가별로 따로 철하여 보관한다.
5.2.2 검사촉구 안내시
준공예정일이 경과하였음에도 검사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서(FAX 전송 포함) 또는 전화로 검사촉구안내(전기사업법상의 해당 행정처분 및 벌금을 명기)를 하고, 이후 6개월 경과시까지 미신청시에는 해당관청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6.1.1 부분검사 신청시기
부분검사의 신청은 공사계획에 의한 변압기 뱅크별, 건물별, 층별, 동별 등 설비별 또는 건물별로 부분적인 구획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설비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완성된 설비만을 사용하고자 할 때 신청할 수 있다.
6.1.2 공사계획신고와 사용전검사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차단기·변압기·전선로 대체공사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전검사는 공사계획신고 수리필증 발행일 다음날부터 실시한다.
단, 사고로 인한 긴급공사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6.1.3 저압 자가용전기설비의 검사신청
저압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 사용전검사 신청으로 공사계획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6.2.2 부분검사 신청 접수
(1) 사용전검사 신청서의 "검사 받을 공사공정"난에 검사신청 범위를 정확하게 기재토록 안내한다. "검사 받을 공사공정"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한다.
(2) 단선결선도에는 검사 받을 부분을 적색으로 구분 표기한다. 이때, 신청서 기재사항과 도면의 표시내용이 상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사계획에 의한 변압기뱅크별, 건물별, 층별(동일 층이라도 건물구획이 되어있고 전기설비가 구분되는 경우에도 해당), 동별, 수전설비, 구내배전설비 등 전기설비 또는 건축물로 부분적으로 구획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신청 접수한다.
6.2.3 저압 자가용전기설비 사용전검사 신청 접수
저압 자가용전기설비 사용전검사 신청은 다음의 구비서류를 붙여서 신청한다.
(1) 설계도면(주요설비 배치평면도, 단선결선도)
(2)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신고 필증 사본
(3) 감리원배치확인서 사본(공사감리 대상에 한한다)
(4) 사용전검사를 분할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검사신청 부분 외의 전기설비 개요를 기재한 서류
6.2.4 인가된 단선결선도가 아닌 경우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공사계획인가 도면과 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예시] "인가 도면과 상이 없음.
전기안전관리담당자 ○ ○ ○ (인)"
6.2.5 "사용전검사에 대한 안내"서식 배포
검사 접수부서는 원활한 검사업무 수행과 부조리배격 등을 위하여 검사접수시 "사용전검사에 대한 안내"서식을 배포하여야 한다.
6.4 검사시 준비사항 안내
접수부서는 검사신청인에게 다음의 사항을 안내하여 검사가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안내한다.
6.4.1 검사입회자
(1) 전기안전관리담당자
(2) 시공업체 책임기술자(설비별 시공업체가 다를 경우 각각의 시공업체 책임기술자)
6.4.2 기타 준비사항
(1) 고압이상 전기기계·기구의 시험성적서 준비
(2) 발전기의 부하운전시험 준비
(3) 시험계측장비에 필요한 사용전원 여부(전원이 없을 경우 정밀검사차량 운행)
검사시기 |
검사항목 |
1. 공사계획에 의한 설비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완성된 설비만을 사용하고자 할 때 2. 공사계획에 의한 전체공사가 완료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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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관검사 |
[비고] 기기절연내력 및 절연유시험은 기기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단, 케이블은 제외
7.1.2 발전설비(비상용예비발전기, 출력 10,000kW미만의 내연력 발전설비)
검사시기 |
검사항목 |
1. 공사계획에 의한 전체공사가 완료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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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관검사 |
[비고] 1. 부하차단시험은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2. 부하운전시험은 수용가 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부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작회사 시험성적서의 load test 기록으로 갈음 할 수 있다.
(2) 부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출력 가능한 최대부하로 하여 시험하되, 운전시간은 30분 이상 실시한다.
3. 저압발전기의 절연내력시험은 절연저항 측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7.1.3 자가용 송전선로(전압 5만V 이상의 자가용 선로)
검사시기 |
검사항목 |
1. 공사계획에 의한 공사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완성된 설비만을 사용하고자할 때 2. 지중선로의 토목공사가 완성된 때 3.공사계획에 의한 전체의 공사가 완료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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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공전선로 검사 2. 지중전선로 검사 |
7.2.1 검사처리 참고도시험성적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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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검사실시전 준비사항
검사관련 도면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당설비의 검사와 관련되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본사 지시사항 등을 숙지하고 다음의 검사장비와 준비사항을 확인한다.
(1) 사용계측장비, 공구 및 안전장구 준비
(2) 계측기, 검전기 성능확인 및 제반서식준비
(3) 차량배차
(4) 수용가와의 사전협의 사항 확인
(5) 3인 이상 공동작업시 작업지시서 발행(공휴일, 심야 및 근무시간외 등 수당지급 관련 작업시는 3인 이내라도 작업지시서를 발행)
7.2.3 검사실시 전·후 회의
7.2.3.1 검사전 회의
(1) 검사자는 수검자에게 전기설비의 검사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검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한다.
(2) 검사자는 자신을 포함한 인명과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작업수칙을 준수하며, 수검자에게 필요한 안전관리사항을 확인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3) 검사자는 검사의 순서와 방법을 검사현장의 실정에 맞도록 신청인과 협의하며, 신청인이 제출한 검사관련 기술자료를 검토·확인한다.
7.2.3.2 검사후 회의
검사자는 신청인에게 검사결과를 설명하고 검사시 도출된 문제점 및 조치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한다.
(1) 검사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 또는 개수방법을 설명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조언 또는 권고한다.
(2) 검사신청인에게 준공표시판 설치의무를 설명한다.
7.2.4 설비현황파악
(1) 공사계획 인가(신고수리)된 도면을 기준으로 검사범위를 확인하고 기기별 정격사항을 파악한다.
(2) 전기설비 외관검사항목은 설비의 종류·규모 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기술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조문에 따라 실시한다.
7.2.5 외관검사
외관검사는 다음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접지종별, 접지선의 굵기, 시설상태 등 접지시공의 적정여부
(2) 아크발생 기계·기구와의 이격거리
(3) 고압 또는 특별고압 기계기구의 노출된 충전부에 취급자가 쉽게 접촉할 수 없도록 시설하였는지 여부(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4조 및 제40조)
① 고압 또는 특별고압용의 기계기구는 일상의 순시점검, 운전조작 등을 하는 취급자가 평상 근무 중에 부주의로 인하여 충전부분에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적당한 높이(옥내 1.8m이상, 옥외 2.0m이상)까지는 노출된 충전부분이 없도록 하거나,
② 충전부의 주위에 방호시설을 하여 취급자가 부주의로 인하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고압 또는 특별고압용 개폐기(단로기 등)는 부하전류를 개폐할 수 없도록 시설하였는지 여부
(5) 차단기, 개폐기 등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가능할 수 있도록 시설하였는지 등의 여부
(6) 지락차단장치 시설 또는 경보장치 시설 여부
(7) 전기기계 기구 및 전선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 차단기 시설 여부 및 차단용량 적정 여부 등
(8) 고압 또는 특별고압 전로에 피뢰기 설치 여부
(9) 비상용 예비전원과 상용전원의 접속상태
(10) 울타리, 시건장치, 출입금지 표시판의 시설여부 및 충전부와의 이격거리 확인 등
(11) 10만V 이상의 중성점 직접접지식 전로에 접촉하는 변압기의 절연유 구외유출방지시설 설치 여부
(12) 발전기, 변압기, 전력용 콘덴사, 분로리액터, 동기조상기의 보호장치 설치 여부
(13) 발전소, 변전소 및 이에 준하는 곳에 필요한 계측장치 및 보호장치 시설 여부
(14) 배전반에 고압 또는 특별고압용의 기계기구 또는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취급자에게 위험이 미치지 않도록 적당한 방지시설 또는 통로를 확보하였는지 여부
(15) 발·변전소 등의 감시 및 조작을 위한 필요한 조명설비를 하였는지 여부
(16) 고압 또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 시설의 적정 여부는 전선 굵기 및 세기, 지지물 경간 및 이도, 굴뚝·식물 및 다른 시설물과의 이격거리, 중성선 접지여부 등
(17) 폐쇄배전반의 충전부 이격거리 및 전기기계기구의 설치 상태
(18) 개폐기, 차단기 등의 조작상태 및 트립방식의 적정 여부
(19) 고압 또는 특고압 퓨즈의 용량 적정여부
(20) 각종 변성기의 부담 및 비율적정 여부(보호계전기와 비교)
(21) 서지업소버의 설치 여부
(22) 예비발전기의 환기, 배기 및 밧데리 등의 시설상태 적정 여부
(23) 발전기계통과 수전설비 계통의 보호방식 적정여부
(24) 저압 및 고압 옥내배선 시설상태의 적정여부
(25) 기기 설치상태 및 조작전원 사용가능 여부
(26) ZCT의 극성 및 접지선 관통여부 확인
(27) 특별고압전로의 상별표시 여부
(28) 기타 필요한 사항
7.2.6 접지시설 검사
7.2.6.1 접지저항 기준
(1) 접지공사 종류별 기준치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한다.
(2) 접지저항치에 대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제어회로 접지, 시험변압기 접지, 인입구 접지, 전로의 중성점 접지 등은 접지시공 여부를 확인한다.
7.2.6.2 접지선의 굵기
(1) 접지선의 최소 굵기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한다.
(2) 접지선은 쉽게 부식하지 않는 금속선으로서 고장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7.2.6.3 접지저항 측정방법
(1) 접지공사 종류별(제1종, 제2종, 제3종, 특별 제3종)로 측정한다. 단, 공동접지인 경우는 접지군 마다 측정한다.
(2) 접지측정은 접지단자함에서 측정한다. 접지단자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각 종별 접지선을 쉽게 분리할 수 있는 곳에서 측정한다.
(3) 접지저항 측정방법
① 인입선 또는 기타 전선로의 아래에서 접지저항계의 보조접지극이 이들 선로와 평행되지 않도록 할 것
② 접지극의 매설방향과 다른 방향에서 측정할 것(특히 매설지선의 접지저항 측정시는 특히 유의할 것)
③ 접지저항계의 보조접지극은 저항구역이 중첩되지 않도록 매설지점으로부터 가능한 멀리 떨어져 측정할 것
(4) 상기 외의 사항은 "계측기 취급설명서"에 의한다.
7.2.7 절연저항 측정검사
7.2.7.1 절연저항 기준
(1) 저압회로의 절연저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한다.
(2) 고압이상 회로의 절연저항은 고압 및 특별고압의 기계기구 및 전로의 절연저항은 온도·습도·오손정도에 따라 변하고 회로의 전압 및 절연물의 구조 등에 따라 다르며, 또한 절연저항 저하의 경향도 기계기구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명확한 기준을 정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내선규정(700-3)과 JIS(4004-1992)규정을 활용한다.(Ⅴ. 참고사항 참조)
7.2.7.2 절연저항 측정방법
(1) 사용 계측기
① 저압기기 및 전로 측정 : 500V메가
② 고압기기 및 전로 측정 : 1,000V 또는 2,000V메가
(2) 모선 절연저항 측정은 각 선간 및 각 선과 대지간을 측정한다.
(3) 배선과 각 기기의 절연저항
① 배선 : 각 선간 및 각 선과 대지간을 측정한다.
② 기기 : 기기의 전로와 대지간을 측정한다.
(4) 변압기 등의 절연저항 측정
① 1차권선과 2차권선간 및 전로와 대지간을 측정한다.
② 2차측에서 저압배전반까지의 배선은 각 선간과 대지간을 측정한다.
(5) 케이블의 절연저항 측정은 심선간 및 심선과 대지간을 측정한다.
(6) 발전기의 절연저항 측정은 전기자회로 및 여자회로와 대지간을 측정한다.
(7) 절연저항 측정시 주의사항
① 케이블 및 콘덴서 등을 측정한 후에는 잔류전하를 방전시킬 것
② 제2종 접지선을 분리하고 측정한 때는 원상복귀 시킬 것
③ 선간에 계기용변성기 등이 접속되어 있는 경우는 퓨즈를 분리하거나 변성기를 선로에서 분리한 후 측정하여야 한다.
④ 반도체소자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회로에서 분리한 후 측정한다.다만,분리가 어려운 경우는 측정을 생략할수 있다.
⑤ 반도체 소자(싸이리스터, 트랜지스터 등) 사용기기의 절연저항 측정은 기기 사양에 주의하여 실시할 것
7.2.8 절연내력 시험검사
7.2.8.1 절연내력 시험전압
(1) 기술기준에 직류시험전압이 명시된 경우는 해당 시험전압, 직류시험전압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교류시험전압에 배를 한 직류시험전압으로 시험한다.
(2) 사용중인 기기 및 전로(이설 및 재사용 포함)의 시험전압은 교류시험전압과 동등한 직류시험전압으로 시험할 수 있다.
(3) 시험전압의 결정은 대상기기의 경년 및 노후상태 등을 고려하여 최대값과 최소값 중에서 수용가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한다.
7.2.8.2 절연내력 시험방법
(1) 절연내력시험 전에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치가 3[㏁]이상일 때 시험한다.
(2) 절연내력시험 대상 기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① 변압기의 고압측 권선과 대지간 및 고압이상의 1, 2차 권선간
② 케이블의 각 심선간 및 대지간
③ 모선 및 이에 부속되는 개폐기, 차단기 등을 포함한 각 선과 대지간
④ 발전기의 전기자 권선과 대지간
(3) 절연내력시험 판정기준은 상기 "(2)의 대상기기 등에 시험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이에 견디어야 한다.
(4) 시험 전 확인 및 조치사항
① 피 시험기기의 접지선 및 조치사항
② 피 시험기기의 지지애자, 붓싱, 케이블 단말처리부의 청소상태
③ 모선에서 LA, PT등을 분리
④ 안전장구(검전기, 고무장갑, 조작용구 등) 준비상태 및 착용
⑤ 절연저항 측정
⑥ 시험자 및 입회자 이외는 시험현장 접근금지
⑦ 필요한 장소에 감시인 배치
(5) PT, MOF 등 모선분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모선과 대지간을 시험할 수 있다.
(6) 단계적으로 전압을 인가하여 인가전압별 안정시간과 누설전류값을 기록한다.
(7) 시험완료 후에는 시험 기기를 전원에서 분리하고 무 충전상태를 확인한 후 잔류전하를 방전시킨다.
(8) 잔류전하 방전 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시험전후를 비교한다.
(9) 시험기 철거 후 단락 또는 분리개소를 원상 복귀한다.
(10) 기타 세부사항은 절연내력 시험기의 취급설명서에 따른다.
7.2.8.3 절연내력 시험의 생략
(1) 사용전검사대상 설비 중 신설기기는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절연내력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단, 케이블은 시험성적서 확인 및 절연내력시험 실시한다.
(2) 한전과의 책임분계점이 T분기 접속점 2차 또는 π분기 모선연결점 등 개폐기 없이 직접 접속되는 경우
(3) 대상 기기가 단주 등에 설치되어 있거나 현실적으로 시험하기 어려운 경우 등
(4) DC 절연내력시험이 시험대상기기와 이에 연결된 기기의 성능에 중대한 결함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절연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시험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5) 154kV GIS 직결 전력케이블에 시험용 붓싱 미 설치시
(6) 저압발전기의 절연내력시험은 절연저항측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7.2.9 보호장치 시험검사
7.2.9.1 설치상태검사
(1) 과전류 차단장치
① 보호계전기 설치상태
② 변류기의 비율, 과전류 강도 등의 적정여부
③ 차단기 차단용량 적정 여부
④ 차단기 정격전압 및 정격전류
⑤ 차단기 개폐상태 및 조작회로 결선상태
⑥ 계전기와 차단기의 연동상태
⑦ 접지시설 설치상태
(2) 지락차단장치
① 보호계전기 설치상태
② 계통접지 방식과 지락검출방식의 적정여부
③ 지락전류의 크기와 검출방식의 적정여부
④ 계전기 동작전류의 크기
⑤ 차단기 또는 경보기와의 조작회로 결선상태
⑥ 변성기의 결선 적정여부
⑦ 접지시설 설치상태(ZCT 관통 여부)
(3) 변압기 보호장치
① 경보장치 시설여부 및 시설상태
○ 변압기 내부고장 경보장치(용량 5,000kVA이상 ∼ 10,000kVA미만)
○ 송풍기, 유압펌프 정지시의 경보장치
○ 냉각용수 단수시의 경보장치(송유풍냉, 송유자냉, 수냉식 변압기의 경우)
② 차단장치 설치 상태
○ 변압기 내부고장시 차단장치(용량 10,000kVA이상)
③ 계측장치 설치상태
○ 주요 변압기의 전압, 전류, 전력 등
○ 특별고압 변압기의 유온
(4) 발전기보호장치
① 차단기 설치상태
○ 과전류 차단장치의 적정여부
○ 내부고장 차단장치의 적정여부
② 계측장치 설치상태
○ 내연기관의 속도
○ 내연기관의 냉각수 온도
○ 내연기관의 입구에서의 윤활유의 압력
○ 내연기관의 출구에서의 윤활유의 온도(출력 500kW초과 발전기)
(5) 수소냉각장치(수소냉각 발전기에 한함)
① 경보장치 설치상태
○ 수소의 순도가 85%이하로 되었을 때
○ 발전기안 또는 조상기안의 수소의 압력이 현저히 변동할 때
② 계측장치 설치상태
○ 발전기안 또는 조상기안의 수소압력을 계측할 수 있는 장치
○ 발전기안 또는 조상기안의 수소의 온도를 계측할 수 있는 장치
③ 발전기안 또는 조상기안의 수소를 안전하게 도입 방출할 수 있는 장치
(6) 공기압축기의 설치상태
① 용량의 적정여부
② 사용압력에서 공기의 보급 없이 차단기의 투입차단을 계속하여 1회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용량 여부
③ 압축공기가 통과하는 관이 공기탱크를 근접하는 곳에서 최고사용압력이하에서의 안전밸브 설치여부(압력10kg/㎠미만
의 경우에는 압력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
④ 공기탱크 압력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압력을 회복할 수 있는 장치
⑤ 공기탱크 사용압력의 1.5∼3배 이하의 최고눈금이 있는 압력계 설치여부
7.2.9.2 보호계전기 특성시험
(1) 최소동작시험
① 전기사업자로부터 정정치가 통보된 경우는 정정탭에서 시행하고 기타의 경우는 최소탭에서 최소동작시험을 실시하여 최소동작치의 오차 크기를 확인한다(탭전류와 비교)
② 정지형, 디지탈계전기 등의 특수계전기는 계전기시험기로 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TEST PIN 또는 시험단자가 없는 경우 등)는 시험보턴에 의한 수동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계측장비 또는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소동작시험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험성적서(공장 TEST REPORT 또는 현장 시험기록서 포함)를 확인하고 수동에 의한 시험을 실시한다.
④ AS, VS등으로 지시계기의 결선 및 동작상태를 확인한다.
(2) 한시특성시험
① 정정치가 통보된 경우는 정정탭에서 시행하고 기타의 경우는 최소탭 및 최대 레버에서 시험한다.
② 한시특성시험은 "계측기 취급설명서"에 따라 실시하고 동작시간이 특성곡선 또는 규정치와 비교 검토한다.
(3) 연동시험
① 한시특성시험 후 이상이 없으면 조작전원 및 차단기를 투입한 상태에서 계전기를 동작시켜 차단기의 개방까지의 시간을 측정한다.
② 시험전류 및 탭, 레버는 (2) 한시특성시험 방법과 같으며, 탭 및 레버의 정정치가 통보되지 않은 경우는 "계전기 시험기록표" 1부를 검사실시확인서에 첨부하여 전기사업자에게 통보토록 한다.
(4) 기타 사항은 "계측기 취급설명서"에 따른다.
7.2.9.3 보호계전기 정정업무 처리방법
(1) 정정치를 통보 받은 경우 검사실시확인서에 계전기시험기록표 대신 정정치에 의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정정표를 첨부 발행해서 수용가에 통보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제출토록 하고 계전기시험기록표의 기사란에 "한국전력공사 정정치에 의한 시험임"이라고 기록한다.
(2) 보호계전장치 검사실시 전까지 정정치가 통보되지 않은 경우는 7.2.9.2 보호계전기 특성시험대로 검사를 실시하고 한국전력공사의 보호협조 검토를 확인하도록 수용가에 안내한다.
(3) 한국전력공사 의뢰공문 등 보호장치 정정에 관한 서류는 수용가 검사파일에 함께 철하여 차기검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7.2.10 공사계획 인가(신고)내용의 확인
7.2.10.1 인가(신고)내용을 통보 받은 경우
전기수용설비 및 발전설비가 인가(신고수리)서류 및 단선결선도와 철탑구조도 등에 표시된 대로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7.2.10.2 인가(신고수리)내용을 통보 받지 못한 경우
"6.2.4"의 내용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7.2.10.3 인가(신고수리) 내용과 상이한 경우의 처리
(1) 공사계획 변경인가(신고)를 요하는 것
불합격 판정하고 변경인가(신고) 후 재검사를 받도록 조치한다.
(2) 공사계획 변경인가(신고)를 요하지 않는 것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고도면을 수정하고 수용가의 확인을 받아 경미사항 변경으로 처리한다.
① 인가(신고)된 기기와 같은 용도의 동등이상의 성능을갖는 기기로 변경 설치한 경우["예"COS를 PF로 변경설치한 경우]
② 동일제품에 한하여 성능 및 용량이 신고내용보다 부족하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예" 저압차단기 차단용량 25kA를 20kA로 변경 설치한 경우 등]
③ 공사계획 인가(신고)된 내용과 설치목적 및 보호영역 등이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변경 설치된 경우
예) 가. 지락보호장치로서 GR을 OVGR로 변경한 경우
나. CT비율이 변경되었으나, OCR 또는 OCGR의 탭조정으로 보호영역이 보호되는 경우
다. 비접지식 3상3선식 전로의 CT 및 OCR을 각 3대에서 2대로 변경한 경우 등.
④ 수전설비의 조작전원을 얻기 위한 변압기를 추가 또는 변경하여 설치한 경우 조작용 변압기는 수전설비용량에는 포함
시키지 않으나, 검사는 변압기에 대한 검사항목에 따라 실시한다.
⑤ 변압기 2차측 사용전압이 변경된 경우
⑥ 피뢰기, 변성기 등의 설치 위치가 변경된 경우
⑦ 기타 변경사항이 상기내용과 유사한 경우
⑧ 발전기 출력이 상이한 경우
가. 발전기의 검사대상 적용 용량은 연속출력[kW]를 기준으로 한다.
나. 발전기의 출력이 연속출력[kVA], 비상출력[kVA], [kW]등으로 신고된 경우에도 연속출력[kW]로 환산 적용하고, 검
사보고서 및 검사필증에는 연속[kW]/비상[kW]로 기록한다.
다. 이 경우 용량차이에 의한 수수료 조정은 하지 않는다.
(3) 설계도면에 표기된 수전설비 범위와 현장이 상이한 경우는 현장에서 수정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수정사유를 기재한다.
(4) 현장과 대조하여 전기사용기기의 위치변경은 무방하며, 취소되거나 위치가 변경된 부분은 설계도면에 적색으로 기재 후 건축주 또는 안전관리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처리하는 것으로 완료한다.
(5) 검사보고 절차
① 검사필증 및 검사보고서는 변경된 내용으로 보고한다.
② 경미 변경내용은 다음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검사보고서에 합철하여 보고한다.
경 미 변 경 내 역 서 | |||
인가(신고)내용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비 고 |
|
|
|
|
7.2.11 경미한 부적합 사항에 대한 처리
다음의 경미한 부적합 사항유형은 가능한 현장시정확인 후 합격 처리토록 한다.
(1) 접지선의 탈락
(2) 위험표지판 등의 미설치(봉사자재 활용)
(3) 보호울타리 손상
(4) 터미널 등의 접속불량
(5) 기타 현장시정이 가능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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