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자료]/전기, 전력 일반

전기사업법 개정(2007.1.13)

凡石 2009. 5. 6. 11:54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태풍, 폭설 등이 발생하는 경우 전기로 인한 재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이 전기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여 전기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전기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는 한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내실을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기사업 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사유 명확화(안 제12조제1항)

    (1) 전기사업 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사유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업자의 법적 지위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행정기관의 재량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음.

    (2)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을 양수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 공급을 거부한 경우와 인가ㆍ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전기설비를 이용하게 하거나 전기를 공급한 경우 등을 전기사업 허가의 취소 및 사업 정지의 구체적 사유로 정함.

    (3) 전기사업자의 영업권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기관의 재량권 남용 소지가 줄어들고, 행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특별안전점검의 실시(안 제66조의3제1항 신설)

    (1)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점검 외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한 전기안전점검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할 법적 근거가 없음.

    (2) 태풍․폭설 등의 재난으로 인하여 전기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관련 시설 등의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그 전기설비에 대하여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3) 전기재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주거용 전기설비에 대한 응급조치(안 제66조의3제3항 신설)

    (1) 농․어촌 및 산간벽지 등의 전기 수용가(需用家)에서 전기 사용 중 불편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소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

    (2) 주거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이 전기사용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응급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신속히 응급조치를 하도록 함.

    (3) 전기설비에 대한 신속한 응급조치를 통하여 전기사용상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안 제73조의8 신설)

    (1)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자가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헐값으로 그 업무를 수주(受注)하는 경우 등에는 국민의 생명.재산과 관련된 전기안전관리업무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음.

    (2) 전기안전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등이 등록취소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에 출입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3)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내실화를 기하고 안전관리의 미흡으로 인한 전기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