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자료]/산업안전보건법령

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기준

凡石 2009. 8. 4. 10:28

 

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기준


 

 

가.목적

본 규정은 (이하"회사")의 작업장에서 업무상 발생될지모르는 재해 및 직업병의 발생을 방지하기위하여 보호구의 취급 및 관리에 필요로하는 사항을 규정하기위함이며 소속모든근로자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정의

각 작업장에서 위험방지 및 질병예방에 필요로하여 회사가 지급하는 모든보호구를 말한다

①안전모 ②눈보호구 ③안면보호구. ④귀보호구 ⑤호흡용 보호구 ⑥손보호구 ⑦발보호구

⑧안전대 ⑨신체보호구등 기타작업에 필요로하는 보호구 등

 

다.지급범위

 

1.머리보호구(안전모,작업모)

안전기준

(시행규칙)

보호구를 사용하여야할 작업명

착용부서

지급기준

비고

제34조

동력으로운반되는 기계에 두발 또는 기계 피복이 말려들어갈 위험이 있을때



작업모

제116조

크레인,리프트의 조립 및 해체작업



비례낙하용

제206조

최대적재량이 5톤이상 화물차에 싣거나 내리는작업



추락용

 

안전기준

(시행규칙)

보호구를 사용하여야할 작업명

착용부서

지급기준

비고

제30조

(보건기준)

유해광선에의한 시력장해의 우려가 있는 장소



보안경

제36조

가공물절단 또는 절삭편이 비례에의한 위험방지를 위한 덮개,울이 없는경우




제281조

용광로,용선로 또는 유리용해로 기타 다량의 고열물취급작업을 행하는장소에서 당해 고열물의 비산,유출 등에의한 화상 기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경우




제314조

아세틸렌 용접장치에의한 용접,용단

작업 및 교류아크 용접작업



보안경

(차광용)

제320

가스집합용접장치에의한 용접,용단

작업



보안경

 

2.눈과 안면 보호구

 

3.귀보호구

 

안전기준

(시행규칙)

보호구를 사용하여야할작업명

착용부서

지급기준

비고

제30조

강렬한소음이 발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귀마개

귀덮개

 

보건기준

(시행규칙)

보호구를 사용하여야할 작업명

착용부서

지급기준

비고

제30조

가스,증기,미스트,흄,분진이 발생되는작업장



방독마스크

방진마스크

제93조

연 업무를하는 옥내작업




제112조

시규96조5호 중 "라""아"목에해당하는업무



유기가스용

제144조

전체환기를 설치한 유기용제 제조,취급장소의 유기용제 업무



"

제145조

유기용제증기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및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유기용제의 취급,제조업무,유기용제 분무업무등



방독

제180조

특정화학 물질의 제조,취급작업장



방독

제496조

기타분진이현저하게 발생하는 작업



방진

 

4.호흡용 보호구

 

1)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

 

2)공기호흡기.산소호흡기,공기마스크(호스마스크,에어라인 마스크)

 

보건기준

(시행규칙)

보호구를 사용하여야할 작업명

착용부서

지급기준

비고

제30조

산소결핍 위험작업

탄산가스 발생작업



공기호흡기

산소호흡기

공기마스크

제49조

분진업무



공기마스크

제80조

분말성 납을 호퍼에 넣는 경우 하방에서의 임시작업



공기호흡기

산소호흡기

공기마스크

제93조

연업무를행하는 옥내작업장



"

제112조

시규96조5호 라,아 목에 해당하는작업



공기마스크

제144조 및

제145조

유기용제를 넣었던 탱크내브에서의 작업

증기발산원을 밀폐하는작업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옥내작업장



공기마스크

제183조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취급작업장



공기호흡기

산소호흡기

공기마스크

제188조

산소결핍장소에서의 작업



공기호흡기

제194조

산소결핍장소에서의 구급작업



공기호흡기

산소호흡기

공기마스크

제197조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탄산가스 등을 사용하는 용접작업



"

 

보건기준

(시행규칙)

보호구를 착용하여야할 작업명

착용부서

지급기준

비고

제30조

병원체등에 의하여 오염될우려가 있는 작업



불침투성

보호장갑

제112조

95조 5호 가,나,바 목에해당하는 업무



"

제150조

베릴륨을 제조 또는 취급하는작업



"

제159조

제조,금지물질을 제조,사용하는 경우



"

제160조

디클로로벤지딘을 제조하는 업무

조사,연구를 위한 디클로로벤지딘을 제조하는 경우



"

제170조

특정화학 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 설비 등의 개조,수리 청소작업



"

 

5.손보호구

 

1)보호장갑

 

2)용접용 보호장갑

 

안전기준

(시행규칙)

보호구를 사용하여야할 작업명

착용부서

지급기준

비고

제314조

아세틸렌 용접작업에 의한 용접,용단

작업




제320조

가스용접장치에 의한 용접,용단작업




 

6.발 보호구

시행규칙

보호구를 사용하여야할 작업명

착용부서

지급기준

비고

제281조

용광로 주변작업



안전화

제355조

정전기로인한 화재 폭발방지

-.위험물을 탱크롤리,탱크차에 드럼등 주입

-.탱크로리,탱크차드럼등 위험물저장설비

-.인화성 물질을 함유하는 도료 접착제 등을 보존하는 설비

-.위험물 건조설비 또는 그부속설비

-.가연성 또는 폭연성 분진을 취급하는 설비



정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

제356조

정전기로인한 감전의 위험이 있을때



"

제467조

중량물 작업



안전화

제30조

피부에 장해를주는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보호장화

제112조

96조 5호 가,나,바목에 해당하는 업무



"

제160조

디트로로벤지딘 등을 제조하는 업무



"

제170조

특정화학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설비 등을 개조,수리,청소 작업



"

 

7.신체보호구

 

1)불침투성 보호의.앞치마,위생보호구

 

시행규칙

(보건기준)

보호구를 사용하여야할 작업명

착용부서

지급기준

비고

제30조

병원체등에의하여 오염될 우려가있는

작업

피부장해를 주는 물질으르 취급하는

업무



불침투성

보호의

제112조

96조 5호 가,나,바목에 해당하는 업무



"

보호앞치마

제160조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디클로로벤지딘을 제조 사용하는 경우



불침투성

보호앞치마

제170조

특정화학물질을 제조,취급하는 경우



"

 

2)위생복,보호의

시행규칙

보호구를 사용하여야할 작업명

착용부서

지급기준

비고

제496조

-18。C 이하인 급냉동어장 하역작업



방한복

방한화

방한모

제93조

납장치 내부에서 작업



위생보호의류

제150조

베릴륨 등을 제조 또는 취급작업



보호의

제281조

용광로,용선로 또는 유리용해로 기타 다량의 고열물 취급(비산,유출에의한 화상방지)



방열복

 

8.안전대

 

9.기타 보호구(절연용보호구,제전복)

 

시행규칙

(안전기준)

보호구를 사용하여야할 작업명

착용부서

지급기준

비고

제346조

저압 활선작업



절연용

보호구

제347조

저압활선 근접작업



"

제348조

고압 활선작업



"

제349조

고압 활선 근접작업



"

제350조

특별고압 활선작업



"

제352조

시설물 건설등의 작업시 감전방지

(시설물의 건설해체,점검,수리,도장작업,항타기,항발기,콘크리트 펌푸카,이동식크레인 작업)



"

제355조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로 인한 화재,폭발

방지



제전복

제356조

정전기로인한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


시행규칙

(안전기준)

보호구를 사용하여야할 작업명

착용부서

지급기준

비고

제71조

분쇄기,혼합기 개구부에서의 전락방지




제116조

크레인,리프트의 조립,해체작업




제161조

승강기의 승강로탑,가이드레일,지지탑의 조립,해체작업




제441조

추락에의한 위험방지(높이2M이상)




제209조

산소결핍에 의한 추락위험이 있을때




 

마.관리

보호구의 선정,구입,지급 및 사용자에대한 올바른 취급,사용,보관방법과 홍보,지도, 교육등에 대한책임은 사업주가 지며 안전보건답당부서에서 전담하여, 보호구 관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한다.(구입시 산업안전공단 검정필 확인)

보호구명

종류/형식

지급일

수량

지급주기

점검주기

지급책임자

수령인

































 

<보호구 관리대장>

 

바.사용자의 준수사항

①작업중에는 보호구를 확실히 착용하고 항상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여야한다.

②보호구는 당해목적이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않된다.

③보호구가 마모,파손,분실되었을 경우는 즉시 취급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대용품을 지급받아야 한다.

④보호구는 자기것으로 알고 취급하여야하며,항상유효한 상태로 보관 하여야 한다.

 

사.취급책임자의 임무

취급책임자는 담당부서 관리감독자로하고 항시 안전관리 부서와 긴밀이 협조하여 사용,보관상황의 점검 및 지도를 하여야 한다.

 

아.청구

담당부서의 관리감독자는 부서내의 보호구 사용량을 미리 예측하여 필요여분을 확보하고 있어야하며,신규채용전입 전입,기존보호구의 파손시에는 미리지급하고,후에 안전관리부서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한다,그러나 재해방지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안전관리부서에 지급받아 착용할수 있다.

 

자 반납

보호구가 불필요한 경우, 보수 및 세탁이 필요할 때는 안전관리부서에 반납하여 보수 및 세탁을 의뢰한다.

 

부칙

이규정은 1999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