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자료]/산업안전보건법령

보호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凡石 2009. 2. 26. 18:19

 

6월 1일부터 근로자에게도 즉시 과태료 부과(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미착용 시)

????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미착용 근로자에 5만원의 과태료 즉시 부과

○운전 중 안전벨트의 착용이 생활화되었듯이, 보호구 착용을 생활화하기 위해 오는 6월1일부터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미착용 근로에게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 현재에도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착용하지 않은 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그러나 실제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수는 ‘03년 9건, ‘04년 13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 이는 안전모 등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게 1차적으로 경고를 하고 이를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였기 때문이다.

※ 사업주가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하였거나 동일한 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이미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배포한 리플렛 ‘성공하는 기업’ 참조)

 ○ 그러나 2005.6.1일부터는 사업주가 안전모.안전화.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했으나

 - 근로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차 경고없이 현장에서 즉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 만약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가 이를 착용하지 못했다면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 사업주에게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의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사망재해의 52.8%를 차지하는 추락.낙하.비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대.안전모 착용이 필수적

○ 노동부가 근로자에게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은

 - ‘04년 사망사고 분석 결과 564명(전체의52.8%)이 추락이나 낙하.비래로 인해 사망하였고, 따라서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모.안전대 착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 추락사고 : 근로자가 건축물, 기계, 사다리, 계단, 경사면 등에서 떨어지는 사고

 ※ 낙하.비래사고 :물건 등이 떨어지거나 날아와 근로자를 때려서 일어나는 사고

 안전대․안전모는 추락을 방지하고 머리의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한기본 장비로서 착용시경미한 부상에 그칠 수 있는 사고가 사망사고로까지 이르게 될 소지가 매우 높다

 ※ ‘04년 상반기 사고사망 분석결과 두부손상에 의한 사망이 299명(51.6%)을 차지하고, 이중 추락.낙하.비래에 의한 두부손상이 207명(69.2%)

 - 안전화는 화물 등의 낙하로 발부상을 당할 위험이 있을 경우착용해야 하는데 이러한 위험은 건설현장의 곳곳에 노출되어 있다

보안경, 안전장갑 등 여러 종류의 보호구가 있음에도 특별히 안전모.안전대.안전화를 미착용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 미착용시 근로자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있을 뿐 아니라 이를착용해야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가장 많기 때문이다.

 - 또한 근로자가 관심만 갖는다면특별한 어려움없이 착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만약 안전모.안전대를 착용하여 추락.낙하.비래로 인한 사망사고를 최소한 20%(112명 감소)정도만 감소시킨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편익은 약 414억원(112명 × 370백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 사망재해 1인 발생시 비용(‘04년 기준) : 직접비(유족급여) 7,400만원 + 간접비(직접비×4) 296백만원 = 370백만원

???? 보호구 착용의 생활화를 위해 약 3개월의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2005.6.1일부터 본격 조치

○ 근로자에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보호구의 착용을 생활화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그러므로 앞으로 3개월 동안 리플렛 제작.배포, 라디오, TV 홍보 등 충분한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200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