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NK LORRY 운전 기본사항
1.1 적용범위
기준은 LP 가스 탱크로리 및 탱크트레일러의 운전, 정비, 하역 등 취급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자료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13『수리자격별 수리범위』
(2) 산업자원부고시 제 1998-75호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제9장『운반기준』
2. 점검, 정비 및 수리
탱크로리는 정기적으로 점검, 정비를 실시하여 불완전한 부분이 있으면 즉시 수리하여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1 점 검
2.1.1 차량, 탱크, 탑재 기기 및 부속품 등은 6.1의 『탱크로리 점검요령』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1.2 소화기는 6.2의『소화기 점검요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일상점검, 외관점검 및 기능점검을 실시하여 항상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2 정비 및 수리
정비 및 수리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2.1 탱크모체에 대하여는 용접수리를 하여서는 안되며, 배관, 밸브, 액면계 등의 주요부분 수리는 원칙적으로 이들 제조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고 임의로 수리하여서는 안 된다.
2.2.2 정비 및 수리시 배관, 플랜지 등의 이음매를 탈착하여 수리한 후 재부착 하였을 경우 에는 이들 부분에 대하여 기밀시험을 실시한다.
2.2.3 탱크, 배관 등의 수리시 LP가스가 잔류해 있을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다음에 따른다.
(1) 불할성 가스등을 사용하여 잔류LP가스를 완전히 치환하기 전에는 불을 사용하여 수리 를 실시하여서는 안된다.
(2)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실시하고, 가스검지기로 주위에 가스가 없는 지 확인한 후 실 시한다.
(3) 전기 기기, 등화등은 방폭형을 사용한다.
(4) 공구 류는 베릴륨동합금 등 불꽃이 발생되지 않는 안전공구를 사용한다.
2.2.4 안전벨브, 액면계, 커플링 등의 캡 또는 오링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 시 교환한다.
2.3 금 연
차량을 점검, 정비 및 수리할 때에는 흡연용품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
2.4 휴대용구
LP가스 운반시 휴대하여야 할 소화설비, 자재 및 공구 등은 6.3의 『LP가스 운반시 휴대 용구』에 의한다.
3. 운 행
3.1 운행시 주의 사항
운행시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3.1.1 LP가스의 특성, 차량의 구조, 탱크 및 부속품의 종류와 성능, 정비점검의 요령, 운행 및 주차시의 안전조치와 재해 발생 시에 취해야 할 조치를 잘 알아두어야 한다.
3.1.2 운행 시에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운행경로는 이동계획서에 따라서 번화가 또는 사 람이 많은 곳을 피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3.1.3 특히 화기에 주의하고 운행 중은 물론 정차 시에도 허용된 장소 이외에서는 절대로 담 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1.4 운행 도중의 사고 또는 수리할 경우를 고려하여 미리 수리공장을 지정하는 등 평소에 대비책을 세워 두어야 한다.
3.2 안전 운행 기준
안전운행을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2.1 법규, 기준 등의 준수
도로교통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등 관계법규 및 기준 을 잘 준수하여야 한다.
3.2.3 운행중의 임시점검
노면이 나쁜 도로를 통과한 경우에는 그 직후에 안전한 장소를 선택하여 주차하고, 가스의 누출, 밸브의 이완, 부속품의 부착부분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3.2.4 육교 등 밑의 통과
차량이 유교 등의 밑을 통과할 때는 육교 등의 높이에 주의하여 서서히 운행하여야 하며, 차량이 육교 등의 아랫부분에 접촉할 경우에는 다른 길로 돌아서 운행하고, 빈차일 경우는 적재차량보다 차의 높이가 높게 되므로 적재차량이 통과한 장소라도 주의하여야 한다.
3.2.5 철도 건널목 통과
철도 건널목을 통과하는 경우는 건널목 앞에서 일단 정차하고 열차가 지나가지 않는 가를 확인하여 건널목 위에 차가 정지하지 않도록 통과하고, 특히 밤에 비가 내릴 때, 짙은 안개 가 낄 때, 눈이 내릴 때 또는 건널목 위에 사람이 많이 지나갈 때는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 할 수 있는 가를 생각하고 통과하여야 한다.
3.2.6 터널내의 통과
터널에 진입하는 경우는 전방에 이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표시등에 주의하면서 진입하 여야 한다.
3.2.7 가스이송의 취급
가스를 이송한 후에도 탱크 속에는 잔 가스가 남아 있으므로 가스이입 및 가스충전상태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2.8 주차
운행도중 조상에 주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건물 및 화기로부터 15m이상 떨어져야 하고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을 피하고 교통량이 적고, 지반이 좋은 장소를 선택하여 주차하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비탈길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브레이크를 확실히 걸고 차바퀴에 고임 목을 설치하여 완전히 고정하여야 한다. 또한, 차량운전자나 운반책임자가 차량으로부터 이 탈한 경우에는 항상 눈에 뛰는 곳에 있어야 한다.
3.2.10 고속도로 운행
고속도로를 운행할 경우에는 속도감이 둔하여 실제의 속도이하로 느낄 수 있으므로 제한속 도에 주의하여야하고, 커브 등에서는 특히 신중하게 운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