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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凡石 2009. 9. 24. 13:4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10.1 대통령령 제2106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편적 역무의 내용)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선전화 서비스

2.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

3. 장애인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10.1>

1. 유선전화 서비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방법 및 조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지역(이하 "통화권"이라 한다) 안의 전화 서비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화 서비스

가. 시내전화 서비스: 가입용 전화를 사용하는 통신을 매개하는 전화 서비스(다목의 도서통신 서비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나. 시내공중전화 서비스: 공중용 전화를 사용하는 통신을 매개하는 전화 서비스

다. 도서통신 서비스: 육지와 도서 간 또는 도서와 도서 간에 무선으로 통신을 매개하는 전화 서비스

2.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 사회질서 유지 및 인명안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화 서비스

가.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간통신역무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번호 전화 서비스

나. 선박무선전화 서비스: 제7조제2호의 기간통신역무 중 육지와 선박 간 또는 선박과 선박 간에 통신을 매개하는 전화 서비스

3. 장애인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화 서비스

가. 시내전화 서비스 및 통화권 간의 전화 서비스(이하 "시외전화 서비스"라 한다)

나. 시내전화 서비스 및 시외전화 서비스의 부대 서비스인 번호안내 서비스

다. 제7조제2호의 기간통신역무 중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및 무선호출 서비스

라.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의 감면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는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및 아이엠티이천 서비스로 한정한다.<개정 2008.10.1>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2.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3.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시내ㆍ시외전화서비스, 인터넷가입자접속 서비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된 가구)

가.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의 수급자. 다만,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및 아이엠티이천 서비스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수급자를 포함한다.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질병 또는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ㆍ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5호에 따라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

5.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및 4ㆍ19민주혁명회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및 6ㆍ18자유상이자

7.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중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 이 경우 한 가구당 감면대상 가구원의 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다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라. 「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자

마. 「유아교육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자

바.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자와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

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 자를 포함한다.


제3조(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지정)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4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로 지정된 전기통신사업자는 매년 해당 역무 제공 전년도 말일까지 해당 역무의 제공방법 및 해당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소요비용 등이 포함된 보편적역무제공계획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가 아닌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의 보편적 역무의 제공으로 발생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이라 한다)을 그 매출액에 따라 분담시킬 수 있다.

②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보전 받으려는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소요비용ㆍ수입 및 손실 등이 포함된 보편적역무제공실적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편적역무제공실적보고서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에 그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산정대상 등) ①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산정대상이 되는 보편적 역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2조제2항제1호가목의 시내전화 서비스 중 서비스제공에 따른 소요비용(인구밀도, 회선 수, 통신망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제2호 및 제6조제1항에서 같다)이 수입(보편적 역무제공에 따른 브랜드 가치 및 가입자선호도 증대효과 등 간접적 편익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 및 제6조제1항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지역에서의 시내전화 서비스

2. 제2조제2항제1호나목의 시내공중전화 서비스 중 서비스제공에 따른 소요비용이 수입을 초과하는 지역에서의 시내공중전화 서비스

3. 제2조제2항제1호다목의 도서통신 서비스

4. 제2조제2항제2호나목의 선박무선전화 서비스

② 법 제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란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및 지역무선호출사업자를 말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300억원을 말한다.


제6조(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산정방법 등) 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편적 역무의 제공으로 인한 손실은 그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소요비용에서 수입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손실보전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4호의 선박무선전화 서비스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영효율목표금을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으로 한다.

③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보편적 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부가통신역무는 제외한다)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하는 금액

2. 방송통신위원회가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분담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손실분담사업자"라 한다)의 분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

④ 손실분담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손실분담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부가통신역무는 제외한다)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⑤ 그 밖에 장애인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전화 서비스의 요금감면비율과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장 전기통신사업


제7조(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역무를 이용하여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는 제외한다.

1. 전송역무: 전신ㆍ전화ㆍ인터넷접속 등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2.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3.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


제8조(구내의 범위) 법 제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하나의 건축물

2. 하나의 부지(1명 소유 또는 공유에 한정한다)와 그 부지 안의 건축물

3. 1명 점유의 둘 이상의 건축물 및 그 부지(건축물 상호 간의 직선거리가 500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축물 또는 부지와 인접한 건축물 또는 부지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기본법」 제44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구역


제9조(허가신청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주 등의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고시를 하려는 경우 고시사항에 대하여 미리 「전기통신기본법」 제44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업의 허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허가신청 시 첨부서류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관

2. 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3.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예외) 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업"이란 제7조제2호의 역무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2조(허가서의 발급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허가하거나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역무의 추가에 관한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대장에 기재한 후,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2.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

3.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및 내용과 사업구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6.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 및 설치장소

7.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

8. 허가조건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허가서를 잃어 버렸거나 허가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공익성심사기준 등) ① 법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의 이익"이란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ㆍ질서의 유지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경영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간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의 임면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의 임면

2. 기간통신사업의 양도ㆍ양수

3. 기간통신사업자의 신규 기간통신사업의 진입

③ 법 제6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들이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합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이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14조(공익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 법 제6조의3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거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64조제1항에 따른 중요통신을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2. 「전파법 시행령」 제27조제30호에 따른 우주국이 개설된 인공위성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3. 제39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ㆍ고시한 기간통신사업자


제15조(공익성심사의 절차 등) ① 법 제6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심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인 또는 심사요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 인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신고 또는 심사요청의 취지 및 사유

3. 법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의 세부내용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익성심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익성심사위원회에 회부한 사항에 대하여 공익성심사위원회에 회부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심사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공익성심사의 결과를 신고인 또는 심사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공익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6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

2. 외교통상부

3. 법무부

4. 국방부

5. 행정안전부

6. 지식경제부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7조(공익성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①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익성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공익성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공익성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익성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그 밖에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납부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7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시정명령 불이행의 사유,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취득하게 되는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주식의 처분인 경우에는 주권교부일

2. 계약 내용의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 체결일

3.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의 중지인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중지된 날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7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일당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관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도 시정명령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⑥ 이행강제금의 독촉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제19조(변경허가)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간통신역무의 추가: 사업계획서

2.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의 변경: 변경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의 추가에 관한 변경허가의 세부심사기준과 변경허가의 신청시기, 신규허가 신청과의 관계 등 변경허가의 신청요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다.

③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통신역무"란 제7조제3호의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를 말한다.

④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제12조제1항제8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20조(양수 및 합병 등의 인가신청)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양수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2. 양도ㆍ양수인의 정관 및 양도ㆍ양수 관련 증빙서류

3. 양수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4. 양도ㆍ양수인의 사업현황

5. 양수 후의 사업계획서

②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합병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 계약서 사본

2. 합병 당사자의 정관 및 합병 관련 증빙서류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4. 합병당사자의 사업현황

5. 합병 후의 사업계획서

③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기통신회선설비의 매각인가를 받으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회선설비매각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ㆍ매수 계약서 사본 및 관련 증빙서류

2. 매각ㆍ매수인의 정관 및 매각ㆍ매수 관련 증빙서류

3. 매수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4. 매각ㆍ매수인의 사업현황

5. 매각 후의 사업계획서

④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려 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주식소유(최대주주)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식취득 계약서 사본 등 주식취득을 위한 관련 증빙서류

2. 주식매수인 또는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및 상대회사의 정관

3. 주식매수인 또는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및 상대회사의 주주현황

4. 주식매수인 또는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및 상대회사의 사업현황

5. 주식취득을 하려는 목적과 사유 및 주식취득에 따른 효과분석

6. 임원겸임계획서(상대회사의 임원겸임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7. 주식취득 후의 사업계획서(최대주주가 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수ㆍ합병ㆍ매각ㆍ주식취득 또는 최대주주변경의 인가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ㆍ합병ㆍ매각ㆍ주식취득 또는 최대주주변경 당사자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양수 또는 합병의 인가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한 때에는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의 기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로서 그 설비의 매각 가액의 합계가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22조(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의 신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계약서 사본 등 매각 관련 증거서류

2. 매각하는 설비의 종류 및 내용, 매각금액

3. 매각 후의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보호 계획


제23조(기간통신역무제공을 위한 법인의 설립)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통신역무 중 일부의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인설립의 승인을 얻으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립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설립예정법인의 정관

2. 설립예정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3. 제공하려는 역무의 사업현황(법인을 설립하여 제공하려는 역무를 제공 중인 기간통신사업자에 한정한다)

4. 설립예정법인의 사업계획서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법인설립 승인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한 때에는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4조(사업의 휴지 등의 허가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사업구역의 도면

2.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사업에 관한 주요 전기통신설비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3. 허가서(사업의 전부를 폐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사유서


제25조(허가의 취소 등의 기준ㆍ절차 등) ① 법 제15조제2항 및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등록취소, 사업폐지 및 사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같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인 경우에는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처분을 할 것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을 합산할 것. 이 경우 합산하는 경우에도 처분의 총 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등록취소, 사업폐지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하고,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등록의 신청)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정통신사업 사업계획서

2. 법인(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관

3.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ㆍ설치장소 및 통신망구성도

4. 이용자 보호(선불통화권 발행총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 이용자보호기구의 설치현황 및 운영계획서

5. 보증보험증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과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등록증의 발급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28조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정통신사업자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2.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제공역무의 종류

6.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 및 설치장소

7.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

8. 등록조건

9. 선불통화권 발행총액(별정통신사업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6조에 따른 등록신청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보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 또는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1항의 처리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별정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28조(별정통신사업 등록요건)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요건은 별표 2와 같다.


제29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21조 본문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통신망구성도(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가 있는 때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부가통신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신고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30조(부가통신사업자 신고의 면제) ① 법 제2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이란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한다.

1. 자본금 1억원 이하인 경우

2. 전기통신설비의 규모가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부가통신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21조 본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①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ㆍ명칭ㆍ주소

2. 대표자

3. 제공역무의 종류

4. 자본금(별정통신사업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5. 선불통화권 발행총액(별정통신사업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정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 이를 등록하거나 수리한 때에는 변경사항이 기재된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상호ㆍ명칭ㆍ주소, 대표자 또는 자본금 변경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의 상호ㆍ명칭ㆍ주소 변경의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사업의 양도 등의 신고) ① 법 제25조에 따라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양도ㆍ양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 제2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3.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② 법 제25조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을 신고하려는 자는 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제2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3.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③ 법 제25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상속을 신고하려는 자는 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 또는 합병당사자(존속ㆍ신설법인을 말한다) 법인등기부등본과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의 양도ㆍ양수나 합병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증 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3조(사업의 휴지ㆍ폐지 등의 신고) 법 제27조에 따라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의 휴지ㆍ폐지와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정(부가)통신사업 휴지ㆍ폐지ㆍ법인해산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이용자에게 휴지ㆍ폐지의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3장 전기통신업무


제34조(이용약관의 인가)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하는 역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개정 2008.10.1>

1. 서비스별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국내 총매출액에 대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전년도 매출액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서비스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서비스

2. 제1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기업결합을 한 경우 그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제1호의 서비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6월 말까지 제1항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서비스를 지정ㆍ고시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및 서비스의 경우에는 같은 항 같은 호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일 이후 지체 없이 지정ㆍ고시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약관의 변경인가에 관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제35조(이용약관의 인가신청 등)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이용약관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용약관에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요금산정의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및 내용

2.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지역

3. 수수료ㆍ실비를 포함한 전기통신역무의 요금

4. 전기통신사업자 및 그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당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또는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6조(요금의 감면대상) 법 제32조에 따라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전기통신역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명ㆍ재산의 위험 및 재해의 구조에 관한 통신 또는 재해를 입은 자의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역무

2. 군사ㆍ치안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전용회선통신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자가통신망의 일부를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망에 통합하는 경우 그 기관이 사용하는 전부 또는 일부의 전용회선의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역무

3. 전시에 있어서 군 작전에 필요한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역무

4.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ㆍ통신과 「방송법」에 따른 방송국의 보도용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역무

5. 정보통신의 이용촉진과 보급확산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역무

6.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의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역무

7. 남ㆍ북 교류 및 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역무

8. 체신사업경영상 특히 필요로 하는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역무


제37조(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제공)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전송ㆍ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이하 "전송ㆍ선로설비등"이라 한다)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전송ㆍ선로설비등의 매각 또는 임차

2. 전송ㆍ선로설비등을 이용한 통화 또는 교환업무 등의 위탁수행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촉진 등


제38조(경쟁상황 평가의 기준ㆍ 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33조의4제2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단위시장을 획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서비스의 수요대체성ㆍ공급대체성

2. 서비스제공의 지리적 범위

3. 소매(전기통신사업자와 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종이용자 사이의 거래를 말한다), 도매(소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기통신설비 등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거래를 말한다) 등 서비스제공의 거래단계

4. 구매력ㆍ협상력의 차이 또는 수요의 특수성 등 이용자의 특성

② 경쟁상황 평가는 제1항에 따라 획정된 단위시장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한다.

1. 시장점유율ㆍ진입장벽 등 시장구조

2.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취득의 용이성, 서비스 공급자 전환의 용이성 등 이용자의 대응력

3. 요금ㆍ품질경쟁의 정도 및 기술혁신의 정도 등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

4. 요금ㆍ품질의 수준, 전기통신사업자의 초과이윤 규모 등 시장성과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경쟁상황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9조(기간통신사업자의 기준) ① 법 제33조의5제2항제2호ㆍ제34조제3항제2호ㆍ제34조의3제3항제2호 및 제34조의4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란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별 전년도 매출액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서비스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 국내 총매출액에 대한 해당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6월 말까지 법 제33조의5제2항ㆍ제34조제3항ㆍ제34조의3제3항 및 제34조의4제3항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지정ㆍ고시한다.


제40조(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신고 등) ① 법 제34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제공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에 관한 협정의 체결 및 이의 변경ㆍ폐지의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정서의 사본

2. 당사자가 지급하거나 수령하여야 할 금액 및 그 정산방법과 협정의 시행방법을 기재한 서류

3. 전기통신설비의 제공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의 조건 및 그 밖에 협정의 비용을 명시한 서류

4. 전기통신설비의 제공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5. 신ㆍ구협정을 대비한 서류(변경신고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법 제33조의5제3항ㆍ제33조의7제3항ㆍ제34조제2항ㆍ제34조의3제2항 또는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제공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에 관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법 제33조의5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제공되는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자기의 전기통신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41조(금지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피신고인의 상호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금지행위의 내용

4. 금지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 전기통신분야 또는 특정 금지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3조(사실조사) 법 제36조의5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사무소와 사업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려는 공무원은 조사 시에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제44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등) 법 제37조제1항제10호에서 "제1호 내지 제9호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서의 제출

2. 법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에 대한 이행결과의 보고


제45조(시정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는 기간은 별표 4와 같다.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법 제37조의2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에 대한 과징금 부과상한액 및 부과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47조(과징금의 산정방법) ① 법 제3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때

2. 그 밖에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때


제4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37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부과금액ㆍ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9조(과징금의 독촉) ① 법 제37조의2제5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50조(사전선택 대상역무) 법 제38조의3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역무"란 시외전화 서비스를 말한다.


제51조(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①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라 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성명 또는 상호

2. 이용자의 전화번호

3. 이용자의 읍ㆍ면ㆍ동 단위까지의 주소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번호안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자필서명 또는 전자서명 등 본인여부의 확인이 가능하고 사후에 동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받아야 한다.

③ 이용자는 제2항에 따른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는 동의를 철회한 이용자에 대한 번호안내서비스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책자의 경우 다음 발간일부터 30일 이전에 동의의 철회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전기통신설비의 보호


제52조(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계구역 지정의 필요성

2. 경계구역의 구간과 폭(위도와 경도를 나타내는 좌표로 기재한 것을 말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경우 그 지정을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출서류 외의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정을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지정여부를 통보하고,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을 지정ㆍ고시하면 이를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자는 경계구역의 위치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며, 지정된 구역에 부표 등 구역표시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53조(통신비밀의 보호)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54조제5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대장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법 제54조제6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 현황보고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 현황통보는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법 제54조제8항에 따른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이용자의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의 총괄

2. 전기통신사업자의 내부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위법ㆍ부당한 이용자의 통신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단속

3. 법 제54조제6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 현황보고

4. 법 제54조제7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대장 기재내용의 통보

5.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통신비밀에 관한 불만이나 의견의 처리

6.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

7. 그 밖에 이용자의 통신비밀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④ 전담기구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임원급 직원을 책임자로 하여 본사에 설치한다.

⑤ 법 제54조제9항에 따른 서면의 결재권자는 판사, 검사, 수사관서(군 수사기관,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정보수사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5급 공무원이 수사관서의 장이거나 정보수사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5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경찰 및 해양경찰의 경우에는 총경 이상의 공무원(경정이 관서의 장인 경우에는 경정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군 수사기관의 경우에는 군검찰관 또는 중령 이상의 군인(소령이 부대장인 군 수사기관인 경우에는 소령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⑥ 법 제54조제9항에 따른 서면에는 결재권자의 직급과 성명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다만,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보수사기관의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직위만 명기할 수 있으며, 법원의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직위와 성명을 명기한다.


제54조(송신인의 전화번호의 고지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5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송신인이 전화번호의 송출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송신인에게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②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는 자는 전화에 의한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이하 이 조에서 "전화협박등"이라 한다)을 받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전화협박등의 일시 및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한 자료

2. 전화협박등의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등

3. 전화협박등을 이유로 경찰관서에 범죄신고를 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전화협박등에 의한 피해에 관하여 관련 상담소와 상담한 근거자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료

③ 법 제5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전화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테러국제범죄신고용(111)

2. 범죄신고용(112)

3. 간첩신고용(113)

4. 사이버테러신고ㆍ상담용(118)

5. 화재ㆍ조난신고용(119)

6. 해양사고ㆍ범죄신고용(122)

7. 밀수신고용(125)

8. 마약사범신고용(127)


제55조(업무의 제한 및 정지)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55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한 또는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또는 정지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화의 순으로 소통하게 할 수 있다.

1. 제1순위

가. 국가안보

나. 군사 및 치안

다. 민방위경보 전달

라. 전파관리

2. 제2순위

가. 재해구호

나. 전기통신ㆍ항행안전ㆍ기상ㆍ소방ㆍ전기ㆍ가스ㆍ수도ㆍ수송 및 언론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라. 주한 외국공관 및 국제연합기관의 업무

3. 제3순위

가. 자원관리대상업체 및 방위산업체의 업무

나. 정부투자기관 및 의료기관의 업무

4. 제4순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업무 외의 것

② 제1항에 있어서 제한 또는 정지되는 전기통신업무는 중요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한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또는 정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6조(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등 <개정 2008.10.1>) ① 법 제5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전기통신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국제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위한 위성의 설치 및 임차

2. 법 제59조의2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

②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정서 또는 계약서 사본

2. 신ㆍ구협정 또는 계약 대비표(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협정 또는 계약폐지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폐지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57조(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계약의 승인취소 등) ① 법 제59조의2제3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계약의 승인취소 및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의 정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 위반 시: 6개월 이내의 정지 또는 신규이용자 모집정지

2. 2회 위반 시: 승인취소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취소 및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의 내용을 고시하고 이를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8조(통계보고) ① 전기통신사업자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통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통신 시설현황: 서비스별 선로시설ㆍ교환시설ㆍ전송시설ㆍ전원시설 등

2. 전기통신 이용실적: 서비스별ㆍ거리단계별ㆍ기간별ㆍ시간대별ㆍ국가별(외국의 전기통신사업자별 실적을 포함한다)ㆍ통화권별ㆍ통화권간 매출액 및 이용건수 등

3. 전기통신 이용자현황: 서비스별ㆍ시도별ㆍ통화권별 가입자수 등

4. 통화량 관련 자료: 서비스별ㆍ거리단계별ㆍ기간별ㆍ시간대별ㆍ시 도별ㆍ국가별(외국의 전기통신사업자별 통화량을 포함한다)ㆍ통화권별ㆍ통화권간 통화량 및 그 밖에 설비제공 및 상호접속관련 정산자료 등

5. 회계 관련 자료: 제공사업 및 서비스별로 분리하여 작성된 영업보고서 등 회계 관련 자료

6. 이용자로부터 받은 월별 선불통화권의 발행총액 및 통화권 사용내역(별정통신사업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서식, 제출방법, 보고기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다.


제59조(자료제출)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및 그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현황

2. 법인의 발행주식을 소유한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현황

3. 주식소유의 목적 및 변동사유(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에 한정한다)

4. 제2호에 따른 주주의 주식 취득일자 및 취득자금내역(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에 한정한다)

5. 주식소유의 형태(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에 한정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증빙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 내에 관계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7.29>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인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폐쇄일부터 30일 이내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매년 1월 30일 까지


제60조(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6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매출액"이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제61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전기통신사업의 제공역무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48조 및 제49조는 법 제64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및 독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2조(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법 제64조의2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6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제47조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3억원을 말한다.

③ 법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법 제64조의2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64조의2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결정을 취소하고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담보의 변경 및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때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제63조(담보의 종류 및 평가 등)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은 법 제64조의2에 따른 담보제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4조(중요통신) ① 법 제65조제2항제3호에서 "중요통신"이란 다음 각 호의 통신을 말한다.

1. 국가안보ㆍ군사ㆍ치안ㆍ민방위경보전달 및 전파관리에 관한 업무용 통신

2. 그 밖에 국가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통신

② 정부는 제1항의 중요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요통신의 구축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65조(권한의 위임 <개정 2008.7.3>)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8.7.3, 2008.10.1>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의 등록

2. 법 제21조 본문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의 수리

3. 법 제22조에 따른 별정통신사업 변경등록 및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의 수리

4. 법 제25조에 따른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ㆍ상속신고의 수리

5. 법 제27조에 따른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의 휴지ㆍ폐지 및 법인의 해산신고의 수리

6.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

7.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폐지명령 및 사업의 정지명령

8. 법 제42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식물의 벌채ㆍ이식의 허가

9. 법 제63조제2호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 및 부가통신사업의 폐지명령 처분에 대한 청문

10. 법 제64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법 제64조의2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허용. 다만,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1.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다만,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2.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의 제공행위 중지 및 전기통신설비의 철거 등 조치 명령. 다만,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3. 법 제7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다만,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7장 삭제<2008.10.1>


제66조 삭제<2008.10.1>


제67조 삭제<2008.10.1>




부칙 <제20666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증보험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부령 제111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입된 별정통신사업자의 보증보험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증보험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이 영에 따라 가입된 것으로 본다.
 제3조(요금감면 전화 서비스의 감면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부령 제141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제4호 가목에 따른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의 감면대상자는 이 영에 따른 요금감면 전화서비스의 감면대상자로 본다.
 제4조(결합판매에 관한 특례) 별표 3 Ⅳ.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0일부터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기간통신사업자가 경영하는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에 의하여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5조(허가·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정보통신부령 제2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송역무를 제공하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자는 2009년 12월 14일까지 법 제5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를 받거나 법 제19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새로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14일까지 제28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요건 중 재정적 능력에 관한 등록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전송역무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부령 제2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역무,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외의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제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송역무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부령 제2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4호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제7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부령 제2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에 따라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제7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인터넷전화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부령 제2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5호의2에 따라 기간통신역무에 해당하는 인터넷전화 역무는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로 본다.
 제10조(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부령 제2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발급된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증은 이 영에 따라 발급된 등록증으로 본다. 다만, 정보통신부령 제2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불통사사업을 하는 별정통신사업자는 2008년 6월 14일까지 법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칙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896호, 2008.7.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 제목 "(권한의 위탁)"을 "(권한의 위임)"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신청장에게 위탁"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으로 한다.
   별표 2 이용자 보호계획의 등록기준란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로 한다.
   ③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 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6> 까지 생략
   <87>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 또는 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88>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제21060호, 2008.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기통신사업자의 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제25조제1항 관련)

[별표 2] 별정통신사업 등록요건(제28조 관련)

[별표 3]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제1항 관련)

[별표 4] 시정조치명령의 이행기간(제45조 관련)

[별표 5]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 부과상한액 및 부과산정기준(제46조 관련)

[별표 6]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 금액(제61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