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자료]/건축 전기설비 설계기준

제10장 약전 및 구내통신설비

凡石 2009. 10. 7. 11:12

제10장 약전 및 구내통신설비

10.1 일반사항

10.1.1 적용범위
(1) 건축물에 설치되는 60[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소세력 회로」전기설비와 건물내「구내통신설비」의 설계에 관하여 적용한다.
(2) 토목공사 및 산업용설비의 구내의 약전 및 구내통신설비의 설계에 관한 사항은 본 10장에 준한다.

10.1.2 약전 및 구내통신 설비의 종류
(1) 약전설비는 소세력 전력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일반적으로는 각종표시설비, 주차관제설비 등과 제11장의 방재설비(각종 센서에 의한 방범설비와 전기소방설비 등) 및 감시제어설비 등이며, 이에 대한 기기 및 장비의 선정과 배선로 구성을 말한다.
(2) 구내통신설비는 통신설비와 정보설비로 구분한다.
(가) 통신설비는 음성통신설비인 전화설비, 인터폰설비, 구내방송설비, 무선통신설비 등과 영상통신설비인 TV공청설비(케이블TV설비 포함), 영상회의설비 등을 말하며 이에 대한 기기 및 장비 선정과 배선로 구성 등을 포함한다.
(나) 정보설비는 시간 정보설비인 모자식 전기시계설비와 원격검침설비에 대한 기기선정과 배선로 구성에 대한 사항과 건축물내 근거리통신망(LAN) 구성을 구내정보설비로하며, 기타 뉴미디어설비 등을 위한 설비중 배선로 구성등을 포함한다.
(3) 약전 및 구내통신설비의 일반적인 구성은 다음 표를 참조한다.



10.2 전화설비

10.2.1 일반사항
(1) 전화설비는 국선 인입용 관로구성, 주배선반(MDF), 또는 국선용단자함, 구내배선 및 단자함 설치와 교환대설비(본체 및 전원설비)로 구성한다.
(2) 전화설비 단말장치는 음성통신과 데이터계통으로 구분한다.
(3) 전화설비 설계사항
(가) 사설교환대(PBX)설치방식
전화인입배관 주배선반(MDF) 또는 국선용단자함, 단자함과 전화용 아우트렛을 설치하고, 이들 각 기기간의 연결배선을 실시하며, 사설교환대를 설치하여 건물내 전화기에 전체 또는 부분적인 서비스를 하는 방식으로 설계한다.
(나) 통신사업자 교환대 설치방식
설계 내용은 (가)항과 같으나, 사설교환대 대신에 공중통신사업자가 교환대 및 부대설비를 설치하여 서비스 되도록 한다.
(다) 공중통신망 직결방식
전화인입 배관, 주배선반(MDF) 또는 국선용단자함, 단자함과 전화용 아우트렛을 설치하고 이들 각 기기간의 연결배선을 실시하여 공중 전화통신망이 직접 전화기로 서비스되도록 구성한다.
(4) 교환대는 PBX(Private Branch Exchange)라고 하며, 설치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디지털교환대(DPBX)를 설치하여 전화교환 이외에 LAN구성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10.2.2 교환대 회선수 산출
(1) 교환대 회선수는 음성계 서비스 수량과 데이터계 서비스 수량의 합계로 한다.
(2) 산출순서는 내선수계산 후 국선수결정 및 국선 발착분리 회선을 계산한다.
(3) 음성계 서비스회선의 내선수량
(가) 전화기 설치대수에 의한 계산

  내선수량 = 각 실별 설치전화 대수 합계 + 증설예상 대수





(나) 건물의 유효면적에 의한 계산



(다) 건물거주 인구에 의한 계산 내선수량 = kP × 거주인구수



(4) 음성계 서비스의 국선수량
(가) 건물유효면적에 의한 계산



(나) 기초 통화 수량에 의한 계산
내선수에 따른 기초 통화로 수량을 산출하여 국선수를 산출한다.
(5) 데이터계 서비스
(가) 내선수량은 단말기 설치대수에 증설 예상대수를 더한다.
(나) 국선수량은 통화로수량에 따라 산정하며, 1개 단기의 통화로 수량을 가정하여 계산한다.

10.2.3 국선인입
(1) 국선의 인입에 사용할 배관의 설치로서 공중통신사업자의 지중함(맨홀, 핸드홀)로부터 인입부지내 지중함 등의 설치를 포함하는 국선용 단자함까지의 배관을 설치한다.
(2) 광케이블로 인입되는 경우는 광단국설치 면적을 확보한다.
(3) 지중배관이 건물을 관통하는 경우는 물이 건물내로 침입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관하고 인입배선이 완료된 후에는 침수방지 시일을 시행한다.

10.2.4 배선방법
(1) 배선에 사용하는 케이블은 일반적으로 광케이블, 동축케이블, 페어케이블 및 기타 통신선 중 용도를 참고하여 선정한다.
(2) 배선수납방식은 수직간선, 분기간선과 아우트렛까지의 지선에 대한 것으로서 건축적 루트확보, 통신용 ES 상태, 여유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3 방송설비

10.3.1 일반사항
(1) 건축물에 설치되는 방송설비(Public Address)로서 구내 공용방송이다.
(2) 방송설비 요소는 증폭장치,입력장치(마이크로폰,카세트덱,레코드플레이어,라디오튜너 등), 출력장치(스피커)와 배선으로 구성한다.
(3) 방송설비 설계시 주변소음에 대하여 확성음의 읍압레벨이 높도록 해야하며, 이 차이는 안내방송과 같은 경우에는 5∼10[dB], 음악감상의 경우는 15∼20[dB], 환경음악(BGM)방송의 경우는 3∼5[dB] 정도로 한다.
(4) 비상방송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방송설비의 구성을 일반방송과 비상방송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5) 설계 순서
(가) 방송대상, 범위설정
옥내, 옥외, 건물전반 또는 부분에 대한 범위와 단독방송설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나) 방송계통 결정
옥내, 옥외, 동별, 층별구분과 공용부분, 업무부분, 전용실 등을 구분하고 건물사용 시간대가 다른 경우 이에 대해 배려한다.
(다) 방송 기기 조작장소, 방법 결정
방송실 설치문제, 비상방송과 일반방송의 연계성을 결정하고 확인한다.
(라) 출력 기기(스피커)설치
(마) 배선설계

10.3.2 입력장치
(1) 입력장치로 사용되는 기기는 마이크로폰, 카세트덱, 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 레코드플레이어, 라디오튜너 등이며, 기능에 따라 선별하여 사용한다.
(2) 마이크로폰은 소리의 진동을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방식에 따라 일반적으로 다이나믹형, 콘덴서형, 일렉트렉트형 중 특성에 따라 선정한다.
(가) 다이나믹마이크로폰은 전원이 필요 없고, 튼튼하며, 온도, 습도의 영향이 적고, 동작이 안정되어 옥내, 옥외에 사용한다.
(나) 콘덴서마이크로폰은 주파수특성이 좋아서 고품질음향이 요구되는 스튜디오, 녹음 및 측정용으로 사용한다.
(다) 일렉트렉트마이크로폰은 콘덴서형의 일종으로 진동판으로 고분자 화합물(테프론 등)을 사용한 것이다. 이것은 소형으로 경제적이며 특성이 좋아서 가정용 마이크로폰 등으로 사용한다.
(3) 시작과 종료를 알리도록 전자챠임이나 아나운스멘트 또는 환경음악(BGM) 등을 시계와 기계적으로 연동하거나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프로그램적으로 연동시킨다.
(4) 믹서(믹싱콘솔)는 여러 가지로 입력된 신호를 출력레벨 주파수 특성에 따라 조정하고 혼합하여 증폭기로 보낸다.

10.3.3 증폭장치(AMP)
(1) 증폭기는 전력증폭기(파워앰프)와 전압증폭기가 있으며, 전력증폭기는 스피커나 안테나 등에 전력을 보내기 위한 것이고, 전압증폭기는 전력증폭기 앞에 설치하며 입력장치에 따라 설계한다.
(2) 증폭기 출력계산은 다음 식을 참조하고 실내의 체적[m3]에 대한 전력증폭기의 출력의 관계는 다음 그림을 참조한다.





주 : 일반적으로 콘형스피커에 적용된다.
(3) 증폭기용 전원용량 계산은 다음 식을 참조한다.



(4) 증폭기는 설치형식상 탁상형, 랙(캐비닛)형, 데스크형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소규모일 경우는 탁상형, 대규모설비일 경우는 랙형과 데스크형의 조합으로 설계한다.

10.3.4 스피커
(1) 스피커는 전기에너지를 음 에너지로 바꾸는 것으로 콘형 스피커와 혼형 스피커를 사용한다.
(2) 콘형 스피커는 진동판이 직접 진동하여 음을 반사시키는 형태로서 단일형, 몇 개를 직선배열한 컬럼형, 음향용으로 복수배치 형태인 프로시니엄(Proscemium) 스피커를 사용하고 주로 옥내용으로 사용한다.
(3) 혼형 스피커는 진동판의 진동이 공간 매개기구인 혼을 통하여 음을 방사시키는 형태로서 효율이 높으며, 주로 옥외와 체육관 등으로서 대출력 요구장소에 사용한다.
(4) 스피커의 배치는 설치개소수에 따라 집중방식, 분산방식, 집중 및 분산방식으로 한다.
(가) 집중방식은 스피커를 1방향으로 또는 1장소로 모아서 설치하는 것으로서 원음의 방향과 같으므로 방향성이 좋지만 원거리가 되는 경우는 음향이 작아지고 잔향이 많으면 명료도가 떨어진다.
(나) 분산방식은 천장이 낮고, 면적이 넓고, 소음레벨이 높은 경우와 집중배치로 음향전달이 어려운 경우와 방향성이 특별히 요구되지 않은 경우에 설치한다.
(다) 집중 및 분산방식은 방향성 효과는 집중방식으로 얻게 하고 원거리가 되는 장소와 음압이 작은 장소는 분산배치 방식으로 한다. 그러나 먼 곳의 분산배치 스피커의 음향이 집중배치 스피커의 음향보다 빨라지게 되어 음의 방향성과 이중성이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시간지연장치를 사용한다.
(5) 사무실에서의 스피커 배치(BGM방송 수신기준)
(가) 콘형 스피커의 음향커버범위(반정각 60°기준)이내에 사람의 청취할 수 있는 귀 높이를 1[m] 정도로 하여 배치 간격을 구한다.
① 스피커배치는 다음을 참고한다.



② 설계시 스피커 1개가 커버하는 면적은 다음 표를 참조한다.



(나) 사무실의 벽으로부터 1[m]까지는 음향 커버범위로 하지 않는다.
(다) 일반 안내방송의 경우처럼 짧은 방송인 경우는 음량을 높일 수 있으므로 간격을 넓혀서 설계한다.
(6) 공연장, 강당, 체육관의 스피커배치
(가) 집중배치를 기준하여 스피커 성능, 설치위치에 따른 잔향시간, 소음레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스피커 배치는 일반적으로 주 음향장치로서 무대전면 상부의 프로시니엄 스피커, 무대 측면의 스테이지사이드 스피커가 사용되며, 보조 음향장치로서 무대 전면좌석 커버를 위한 스테이지프론트 스피커와 공연자를 위한 스테이지모니터 스피커로 구성한다.
(다) 중앙에 무대나 경기장이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천장중앙에 애리너형 스피커를 설치한다.
(라) 대형 스피커가 설치되는 경우는 충분한 건축물 구조적인 검토와 설치하는 구조물과 와이어로프의 하중검토를 해야 한다.
(7) 음량조절기(ATT)
(가) 비상방송 겸용의 스피커배선에 음량조절기(Attuniator)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피커셀렉터(앰프랙에 설치)로부터 3선식으로 배선 되어야 한다.
(나) 음량조절기는 일반방송(안내, BGM 등)의 경우 작게 하거나 끊을 수 있지만, 비상방송시는 조절하지 못하는 기능으로 한다.

10.4 인터폰 설비

10.4.1 일반사항
(1) 인터폰설비는 공중통신망에 접속하지 않는 순수한 구내통신용 유선통화설비이다.
(2) 인터폰설비 구분
(가) 통화망구성 방식은 모자식, 상호식 및 복합식 중 검토하여 선정한다.
(나) 통화방식에 따른 종류는 동시통화방식(전화방식) 및 교호통화방식(프레스토크 방식)이 있으며, 건축전기설비에서는 동시통화방식을 사용한다.
(다) 통화기의 형태는 전화형, 스피커형, 전화스피커형중 선정한다.
(라) 용도별 구분은 주택용, 사무용, 산업용, 방재용, 병원용, 기타관리용 등으로 구분되므로 참고한다.
(3) 설계순서
(가) 대상 및 장소선정
건축계획에 의해 인터폰설치 필요 장소와 용도의 구분
(나) 통화방식, 통화망방식 선정
(다) 통화기 형태에 따른 기종 선정
(라) 배선설계

10.4.2 통화망 구성방식
가. 모자식 인터폰
(1) 1대의 모기와 2대 이상의 자기로 이루어진 시스템이며, 모기 1대와 자기 1대로 이루어진 것이 직통식이다.
(2) 모기와 자기가 서로 호출하여 통화하고, 자기 사이에는 모기를 통하여 할 수 있는 간이교환방식 이다.
(가) 직통식 개념도



(나) 다국용 구성개념도



(3) 설비관리용으로 시설하여 자기의 사용빈도가 적은 경우(예를 들면 ES, AHU실등)의 자기는 인터폰용 잭을 설치하고 사용필요시 핸드셋의 플러그를 삽입하는 형식으로 한다.
나. 상호식 인터폰
(1) 설치되는 인터폰 모두가 구조, 사용법이 같고 동일한 등급인 것이다.
(2) 어떤 기기에서도 임의의 기기에 호출통화가 가능하며, 전자식 텐키(Tenkey)방식으로 많이 사용한다.
(3) 상호식 인터폰 사용은, 예를 들어 중앙감시실, 방재센터, 주차관제실, 방송실,전기실, 기계실 및 기타관리실과 같이 동등한 위치에서 통화하여야 하는 장소의 연결에 사용한다.
(4) 상호식 인터폰 구성개념



다. 복합식 인터폰
(1) 복합식 인터폰은 모자식 인터폰 그룹간의 연락이 필요한 경우, 모기 사이를 상호식 인터폰 개념으로 호출통화 하는 것이다.
(2) 모자식과 상호식의 개념은 앞서 설명한 가. 및 나.와 같으며,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의 각 동에서 세대간은 모자식으로 구성하고, 각동 모기 사이를 상호식으로 구성한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3) 복합식 인터폰 구성개념도



10.4.3 용도별 인터폰 설치
가. 주택용 인터폰
(1) 주택용 인터폰의 기본은 도어폰으로 현관(또는 대문) 외부와 내부와의 호출과 확인용으로 설치한다.
(2) 공동주택에서는 (1)과 같은 외부와의 통화, 세대와 경비실간의 통화, 세대와 세대간의 통화의 목적으로 도어폰과 모자식인터폰의 결합형태로 하며, 또한 경비실간은 상호식으로 구성하여 복합식의 형태로 하는 것을 검토한다.
(3) 공동주택 인터폰은 인터폰 기능 이외에 방범과 방재 기능을 겸용하는 경우로도 사용한다.
나. 오피스용 인터폰
(1) 오피스용 인터폰은 일반적으로 관리연락용 및 유지보수용으로 설치한다.
(2) 관리연락용은 동일등급 계통실의 연락이므로 상호식을 설치한다.
(3) 유지보수용은 유지와 보수의 중심이 되는 감시실, 전기실, 기계실 등과 건축물 각 부분의 대상(ES, AHU실, 열교환실 등)과의 연결로서, 모자식을 설치하며 자기를 설치하지 않고 핸드셋 연결용 잭을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한다.
다. 산업용 인터폰
(1) 산업용 인터폰은 산업설비의 프로세스에 따라 상호식, 모자식, 복합식을 설치하 며, 주변이 시끄럽거나 넓은 장소인 경우에는 인터폰으로 스피커를 구동하여 호출하고 통화하는 방식인 페이징시스템을 사용한다.
라. 병원용 인터폰 설비
(1) 병원에서의 인터폰은 업무용과 관련한 경우는 오피스용 인터폰과 같다.
(2) 환자와 너스스테이션간의 연락설비로서 너스콜 인터폰시스템을 구성하며 환자의 호출에 즉시 응하도록 하여야 하고 너스콜 인터폰설비와 함께 화장실과 욕실에서의 긴급호출과 병용한 시스템으로 한다.

10.5 TV 공동시청설비

10.5.1 일반사항
(1)TV공동시청설비(이하「TV공청설비」)는 1조의 안테나로 TV전파를 수신하여 증폭기를 통하거나 직접TV수상기로 배분하는 시스템이다.
(2) TV공청설비는 규모에 따라 주택용 TV공청, 공동주택 TV공청, 빌딩TV공청, 수신장애 해소(빌딩그늘 및 반사대책)용 TV공청, 난시청지구용 마을공청설비 와 시내케이블TV(CATV)시스템으로 구분한다.
(3) TV공청설비에서 고려하는 공중파 방송은 일반적으로 VHF(Very High Freque- ncy), UHF(Ultra High Frequency) 및 위성방송용 SHF(Super High Freque-ency)를 수신한다.
(4) 설계순서
(가) 설치목적으로서 공청수신, 주변 난시청해소, 자주방송, 쌍방향 CATV, 위성방송수신 등을 검토한다.
(나) 대상선정으로 대상지역, 단말기수량을 정한다.
(다) 서비스채널 선정으로 수신방송국, 전파의 종류, 채널수량을 정한다.
(라) 서비스 그레이드를 결정하며 설계시에는 화질평가 기준에 따라 일반적인 평가척도는 다음 표를 참조한다.



(마) 경제성으로서 예산과 일치하는지를 판단한다.
(바) 입지조건은 지형, 기후, 주변에 대한 상황, 지역의 직접파의 전계강도와 수신상태, 채널별 전파방향, 반사파의 유무를 판단한다.
(사) 배선설계는 구성기기의 배치, 배선로설비 등을 구성하고 각 분기, 분배점 및 전선로에서의 감쇄량과 증폭기의 이득을 계산하여 모든 단말정합기(유닛)에서의 출력레벨이 70[dB]이상 80[dB]이하가 되도록 한다.

10.5.2 구성기기
가.안테나
(1) 수신대상 TV전파에 대응하는 안테나로 하여야 하며, 종류는 각 채널전용, VHF대역용, UHF대역용, 위성방송수신용 등이다.
(2) 안테나는 각 대역 내에서 각 주파수 전용이나, 조합하여 광대역으로 사용한다.
(3) 공청설비의 질은 안테나의 수신 전파에 따라 정해지므로 주의한다.
(4) 안테나의 이득은 반파장 다이폴안테나의 감도를 기준하여 몇 배의 전력감도인가를 데시벨[dB]로 나타내는 것으로 소자수가 많으면 이득이 커지고, 동일소자수인 경우는 수신대역이 넓을수록 이득이 작으므로 참조한다.
나. 혼합기(Mixer)
다른 안테나로 수신되거나 방향이 다른 전파를 간섭 없이 한 개의 전송선으로 모으는 장치로서 보통 U-V 믹서를 사용한다.
다. 컨버터
(1) SHF로 수신된 신호를 UHF로 변환할 때 다운 컨버터를 사용한다.
(2) UHF 신호를 SHF로 변환하고자 할 때는 업 컨버터를 사용한다.
라. 증폭기(Booster)
(1) 수신점의 전계강도가 낮은 경우에 설치하고 배선, 분기기, 분배기, 직렬유닛에서의 감쇄신호레벨을 보상도록 한다.
(2) 증폭기는 단말TV수상기 입력(단말유닛출력)이 70??dB??이상 80[dB]이하가 되도록 수신레벨을 검토하여 설치한다.
마. 선로기기는 분기기, 분배기, 정합기(직렬 유닛), 분파기 등으로 다음의 특징이 있다.
(1) 분기기는 신호레벨이 강한 간선에서 필요한 세기의 신호로 분기하는 경우 사용한다.
(2) 분배기는 입력된 신호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임피던스 정합을 시키는 경우 사용한다.
(3) 직렬유닛은 분기, 분배기능과 정합기능을 정리한 것으로서 유닛연결의 중간 또는 말단에 사용하여 TV수상기를 연결시 사용한다.
(4) 분파기는 한 개의 입력신호를 주파수가 다른 신호로서 각 각 선별하여 주파수를 선택하는 경우 사용한다.
바. 전송선
(1) 안테나로 수신된 전파를 각 기기에 연결하는 것으로 TV수상기까지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송선은 동축케이블을 사용하며 동축케이블의 일반특성은 제조자의 시방을 참조한다.

10.5.3 TV단말기 수신레벨의 계산


(1) TV단말기 수신레벨은 단말정합기(유닛) 출력레벨이며, 이것은 전송로내 총이득에서 총 손실을 제외한 것으로 산출해야 한다.



(2) 단말정합기 출력레벨 계산시는 거리(X축)와 신호레벨(Y축)로 구성되는 레벨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다.

10.6 전기시계설비

10.6.1 일반사항
(1) 전기시계설비는 일반적으로 모자식 전기시계를 말한다.
(2) 모시계는 수정식을 사용한다.
(3) 자시계는 일반적으로 유극식을 사용한다.
(4) 설계 순서
(가) 자시계의 설치장소, 수량에 대한 검토.
(나) 모시계 설치에 대한 검토.
(다) 회선수(모니터 수) 산정
(라) 배선설계

10.6.2 자시계
(1) 자시계의 일반적 형태
(가) 일반사무실에는 벽걸이형을 사용한다.
(나) 임원실, 식당, 카페테리어 등 건축적 의장이 고려되는 곳은 반매입형을 사용 한다.
(다) 현관, 로비, 엘리베이터홀의 내구성 벽 부분에는 매입형을 사용한다.
(2) 계획시 자시계의 설치수량은 다음 표를 참조한다.



(3) 강당, 공연장, 대회의실 등에 설치하는 자시계는 주시 가능거리로서 크기와 수량을 정하며, 문자판 크기와 주시 가능거리의 관계는 다음의 그래프를 참조한다.



(4) 자시계의 설치높이는 하단부가 2[m]이상으로 한다.
(5) 자시계 배치는 벽면의 중앙에 설치하고 칸막이 가능성이 있는 위치는 피한다.

10.6.3 모시계
가. 모시계 형식
(1) 탁상형 및 벽걸이형은 소규모 모시계로 자시계 회로수가 3회로 이내인 경우 사용한다.
(2) 자립형 모시계는 회로수가 3회로 이상인 경우 사용한다.
나. 설치장소
(1) 온도의 변화, 습기, 먼지, 진동이 많은 장소는 피한다.
(2) 일반적으로 중앙감시실(방재센터), 관리소, 경비실, 전화교환실 등에 설치한다.
다. 모시계 회선수 산출은 다음 식을 참조한다.



10.6.4 배선
(1) 1회선이 복수층에 미치지 않도록 한다. 단, 엘리베이터홀이나 사무실 기준층과 같이 동일한 위치의 구조체에 설치되는 경우는 경제성을 고려하여 수직회로로 구성하다.
(2) 배선은 비닐절연전선이나 통신용 비닐절연전선을 사용하여 전선관으로 보호하거나 케이블을 사용한다.
(3) 배선의 전압강하는 10[%]이내가 되도록 한다.

10.7 주차관제설비

10.7.1 일반사항
(1) 주차관제설비는 차량의 안전한 유도를 위한 설비로서 차량검지장치, 신호등, 유도등, 제어반으로 구성되며 주차대수를 판정하여 주차상태를 표시(만차표시)하는 설비까지 포함한다.
(2) 자동으로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요금을 부과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주차관제설비에 포함한다.
(3) 주차관제설비 설계
(가) 주차장에서 차량의 출입시 공공도로에서 이를 알 수 있는 표시등을 설치한다.
(나) 주차장내 신호등, 유도등은 교통의 안전과 관리운영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다) 차량의 검출방식을 정한다.
(라) 주차상태 표시 및 요금부과장치에 대한 검토를 시행한다.

10.7.2 관제설비
(1) 차량 유도등은 차량의 동선에서 주차차량이 입구, 출구, 주차방향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2) 신호등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차량검지장치에 의하여 동작되도록 회로를 구성한다.
(가) 단색신호등은 주의등으로 사용되며 검지장치에 의해 점멸한다.
(나) 2색신호등은 적색, 청색의 등화로서 차량의 정지와 통행의 신호로 사용한다.
(다) 황색회전(경광)등은 일반적으로 일방통행의 출구에 사용하며 건물내부 주차장에서는 광범위한 안전등으로 사용한다.
(라) 문자식 신호등은 문자에 의해 정지, 통행의 사인을 표시하여 옥내에서만 사용한다.
(3) 차량검지장치
(가) 루프코일 방식은 차량통과시 인덕턴스변화를 검출하여 신호제어기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나) 적외선 빔방식은 적외선을 발사하는 투광기와 수광하는 수광기를 2조씩을 설치하여 차량통과시 빛의 차광을 검출하는 방법으로 신호제어기에 통보한다.
(다) 신호제어기는 검지장치의 신호를 검출하여 신호등을 동작시키거나 제어반으로 통보하여 주차정보를 알리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2조씩을 설치하여 검지순서에 따라 입.출차 방향을 알 수 있게 한다.
(4) 제어반 및 주차정보 표시
(가) 제어반은 신호제어기에 의한 정보로서 차량의 주차상태 계수(주차수량)를 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정보를 운전자에게 알려 주도록 주차정보표시를 시행한다.
(나) 주차정보표시는 일반적으로 만차표시등으로 설계하여 전체(또는 층별)만차표시가 되도록 한다.
(다) 차량주차상태 검지설비(주차검지기)를 설치하여 주차열별과 주차선별 공차표시를 할 수 있다.

10.7.3 출입제한설비
(1) 출입제한 설비는 사전에 허가를 받은 차량만 통과시키거나 요금부과장치의 주차권을 발행한 경우의 차량을 통과시키는 설비이다.
(2) 출입제한설비 및 요금부과 장치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후 설계한다.
(가) 게이트는 입구 및 출구에 설치되며 허가받은 차량 인식과 요금부과장치에 의해 동작한다.
(나) 주차권 발행기는 차량검지장치 또는 수동버튼에 의하여 동작한다.
(다) 출입허가 차량인식장치는 정기권 독취방식, 센서확인방식 및 번호인식장치 등을 사용한다.
(라) 요금정산은 주차권 확인에 의한 수동요금 계산방식과 자동요금 정산장치에 의한 방식으로 한다.

10.8 표시설비

10.8.1 일반사항
(1) 표시설비는 전기에너지를 사용하여 문자, 도형, 영상으로 나타내어 안내, 표시, 연락 및 호출의 용도로 사용한다.
(2)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표시설비는 다음과 같다.
(가) 회사 및 관공서 : 출퇴근표시장치
(나) 병원 : 투약표시장치, 간호사 호출표시장치
(다) 경기장 : 기록표시장치, 영상디스플레이장치
(라) 교통기관 청사와 대합실 : 발착표시, 행선지 안내표시, 운항표시
(마) 기타 안내용 디스플레이설비
(3) 설계순서(출퇴근표시장치 기준)
(가) 대상 및 장소선정으로 표시반형식, 설치장소 및 수량을 결정한다.
(나) 조작방식은 조작반 형식, 조작방법(집중식, 개별식)을 결정한다.
(다) 배선설계

10.8.2 출퇴근(재실)표시설비
가. 표시반 (1) 표시반은 일반적으로 램프식과 LED방식을 사용한다.
(2) 표시반 형식은 팬던트형, 탁상형으로 설치한다.
(3) 표시창의 표시방법은 램프식으로는 직접표시, 양각표시, 난반사표시 방식을 사용하고 LED(발광다이오드)방식으로 할 수 있다.
(4) 일반적인 표시반의 형식과 크기는 다음 표를 참조한다.



나. 조작기
(1) 조작기는 표시반의 표시상태(램프점멸)변경을 위한 것으로 개별조작기와 중앙조작기(반)로 구분 설치한다.
(2) 개별조작기는 표시반 표시대상자 각실에 시설하고, 중앙조작기는 일정장소(경비실, 접수대, 현관 등)에 시설한다.
(3) 조작기의 형식은 개별조작기인 경우는 벽매입형, 중앙조작기의 경우는 탁상형(또는 탁상매입형)을 기준으로 한다.
(4) 조작스위치는 개별조작기인 경우 토글스위치 또는 누름버튼스위치를 사용하고, 중앙조작기인 경우는 누름버튼스위치 또는 텐키(Tenkey)조작방식을 사용한다.
다. 전원장치
전원장치는 중앙조작 형식인 경우는 조작기에 내장하고, 개별조작 형식인 경우는 별도로 설치하여 공급한다.
10.8.3 간호사 호출표시설비(너스콜 시스템)
(1) 간호사 호출설비는 환자용 거실(침대, 화장실, 목욕실)과 간호사 대기소(너스 스테이션)간의 연락설비로서 환자의 호출에 따라 간호사 대기소에서 호출위치를 확실하게 인지하도록 구성한다.
(2) 환자용 호출설비는 침대에서는 베드콘솔과 일체형 또는 별도로 누름버튼형을 설치하고 욕실 및 화장실에서는 풀스위치식을 기준으로 설계한다.
(3) 너스스테이션의 주장치는 환자의 호출장소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벨 또는 챠임의 소리로 호출되어야 한다.
(4) 간호사가 호출장소를 복도에서 알아 볼 수 있도록 호출장소의 복도부분에 복도표시등을 설치하고 복도표시등은 호출한 실내만 제어 할 수 있도록 한다.
(5) 간호사 호출표시는 모자식 인터폰을 겸용하여 간호사호출 인터폰시스템(너스콜시스템)으로 시설한다.

10.9 원격검침설비

10.9.1 일반사항
(1) 원격검침설비는 전기 및 수도와 같이 검침이 필요한 설비의 사용량을 전기와통신선로를 이용 자동검침하여 요금정산 및 청구서 발행업무 등을 자동으로 전산처리하는 설비이다.
(2) 원격검침설비의 주 요소는 계량기, 원격검침장치, 전송선로, 중앙처리장치로 구성되도록 설계한다.
(3) 설계순서
(가) 원격검침 대상과 범위 선정
(나) 시스템과 전송방식 결정
(다) 원격검침장치 위치와 설치방법 결정
(라) 중앙관제장치 조작장소 및 정보서비스 연계성 결정

(마) 배선설계
10.9.2 기기의 구성 및 기능
가. 원격식 계량기
전기, 수도, 가스, 열량, 온수 등의 사용량을 표시하고, 사용량에 비례하는 펄스신호를 발생하여 세대원격장치로 송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 세대 원격검침장치(Home Control Unit)
각 계량기로부터 펄스신호를 받아 적산하여 사용량을 표시하고, 사용량 데이터를 저장하여 중앙관제장치에 송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 단독형 구성 기기
원격검침장치 단독으로 구성되어 원격검침장치의 기능을 수행하며, 분전반, 전기계량기함, 통신 단자함, 전용 단자함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2) 전력계량기와 일체형 구성 기기
전자식 전력 계량기와 일체로 구성되어 원격검침장치의 기능을 수행하며, 전기계량기함에 설치한다.
(3) 비디오폰 겸용기기
홈 오토메이션설비, 비디오폰 등과 일체로 구성되어 원격검침장치의 기능을 수행한다.
다. 중계장치 (Distribution Control Unit)
각 세대 원격장치로부터 중앙관제장치에 송출되는 사용량 데이터신호를 받아서 중계하는 기능이다.
라. 주제어장치 (Master Control Unit)
세대 각 유닛으로부터 전송된 데이터신호를 종합하여 중앙관제장치로 송출하는 기능이다.
마. 중앙관제장치 (Center Control Monitoring System)
세대 각 유닛으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를 분석 연산하여 사용량의 적산, 청구서 발행 등의 업무를 자동 전산처리하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검침 오류, 계통이상 등 관련설비 이상유무를 확인하며,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를 기록 보관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 참조한다
. (1) 중앙처리장치(CPU)
(2) 모니터(CRT)
(3) 프린터
(4) 소프트웨어
(가) 시간대별 사용량 데이터 수신 및 데이터베이스화
(나) 요금계산 및 내역 조회
(다) 청구서 발행 등
(5) 무정전 전원장치(UPS)

10.9.3 전송선로 구성
가. 통신망 이용방식
구내통신망으로 구성된 근거리통신망(LAN)을 이용 세대원격장치에서 중앙관제장치까지 신호를 전송하는 방식.
나. 전력선 이용방식
기존 전력선과 전력선정합장치를 이용하여 신호전송의 일부구간 또는 전부를 담당하는 방식.
다. 전용선 이용방식
원격검침 전용 전송선로를 구성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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