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자료]/건축 전기설비 설계기준

제11장 전기방재설비

凡石 2009. 10. 7. 11:13

제11장 전기방재설비

11.1 일반사항

11.1.1 적용범위
(1) 건축물에 설치되는 전기관련 「소방설비」(이하 전기소방설비), 범죄로부터 건축물내 인원, 장비, 자료 등을 보호하기 위한 「방범설비」, 천재인 낙뢰로부터 보호설비인「피뢰설비」와 전기설비를 전기적으로 대지와 연결하는「접지설비」설계에 관하여 적용한다.
(2) 토목공사 및 산업용설비에 시설하는 전기소방설비, 방범설비, 피뢰설비와 접지설비의 설계에 관하여 본 11장을 적용한다.

11.1.2 전기방재설비 종류
(1) 전기소방설비 관련시설은 소방설비중 전기적 회로가 구성되는 설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누전경보기, 비상경보설비, 유도등, 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설비와 무선통신 보조설비 등이다.
(2) 방범설비는 방범대상 지역의「출입통제설비」, 침입자에 대한「침입감지설비」와 이에 대한 경보, 격퇴 등을 위한 「침입통보설비」등이다.
(3) 피뢰설비는 피뢰침, 피뢰도선, 인하도선, 피뢰용 접지 등으로 구성된 설비이다.
(4) 접지설비는 전기회로구성용, 인체보호용, 피뢰설비용, 약전설비용, 구내통신설비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설비이다.
(5) 전기 방재설비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1.2 전기소방설비

11.2.1 일반사항
(1) 전기소방설비의 시설항목에 대하여는 소방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2) 전기소방설비의 시설항목별 설계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최소설계 범위로 하며 1999년판 미국화재코드(NFC:National Fire Code)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3) 전기소방설비설계는 소방용 비상전원, 유도등, 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 및 전원배선(내화배선)에 이르는 전력부분과 자동화재탐지, 누전경보, 비상경보와 같은 약전류 회로 및 무선통신 보조설비 등의 소방용 구내통신설비 등이며 이에 대하여 (1) 및 (2)에 따라 설계한다.

11.2.2 비상전원 및 배선
(1) 평상시 사용하는 전원(상용전원)의 공급이 끊겼을 경우 공급하는 전원을 비상전원(또는 예비전원)이라 한다.
(2) 비상전원은 일반전기사업자가 설치한 2개의 서로 다른 변전소에서 수전하는 2계통수전방식(본선 및 예비전원수전), 자가용발전기 및 축전지에 의한 전원으로서 설비별 적용 비상전원은 다음 표를 참조한다. 또한 비상전원에서 공급하거나 비상회로에 연결되는 외부전원 수전은 다른 부하의 사고에 의해 회로가 차단되는 등의 우려가 없는 비상전원 수전설비방식에 의한다.



주 : 1) 전기통신설비는 참고예시 임.
2) [ ]내의 설비는 기능상 비상부하가 필요한 부하 임.
(3) 소방설비의 전원회로 배선은 내화배선에 의하고 제어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의한다. 내화 및 내열배선의 공사방법 선정은 다음 표를 참조한다.



(4) 감지기 사이의 회로배선은 송배선식으로 하고 회로의 끝 부분에는 종단저항을 설치한다. 다만 아날로그 감지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11.2.3 자동화재탐지설비
가. 개요 (1) 자동화재탐지설비는 화재의 사실을 감지하여 수신기로 연락하는 설비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화재의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설비이다.
(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구성요소는 수신기, 발신기, 음향장치, 감지기, 중계기 등으로 한다.
나. 수신기
(1) 수신기는 P형(1급, 2급), R형과 가스누설경보설비가 시설되는 경우는 GP형,GR형을 사용하거나 가스누설경보기용 수신기는 별도로 설치한다.
(2) 소방대상물이 지하층, 무창층으로 환기가 잘되지 않는 경우 실내 부피가 작은 경우, 층고가 낮은 경우로서 비화재보의 우려가 있을 때는 축적식 수신기를 설치한다.
(3) 수신기는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수위실 등)에 설치하며, 방재센터가 설치된 경우 방재센터에 설치하고, 소방대상물내 2개이상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상호 동시통화설비를 시설한다.
(4) 수신기는 조작 및 점검에 용이한 면적을 갖도록 하고, 전도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다. 발신기
(1) 발신기는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서 수평거리가 25[m]이내가 되도록 설치한다.
(2) 발신기는 일반적으로 지구경종, 위치표시등과 일체화한 패널형태의 단독형 또는 소화전함과 일체형으로 설치되며 스위치까지의 높이를 바닥에서 0.8[m]이상 1.5[m]이하에 설치한다.
라. 음향장치
(1)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에 내장하고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서 수평거리 25[m]이내가 되도록 설치한다.
(2) 하나의 소방대상물내 수신기가 2개이상 설치된 경우 어떤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를 동작시킬 수 있도록 회로를 구성하고, 일정규모(5층이상으로 연면적 3000[m2])이상인 경우는 우선 경보회로로서 구성한다.
(3) 지구음향장치는 일반적으로 발신기, 위치표시등과 일체화한 패널형태의 단독형 또는 소화전함과 일체형으로 설치한다.
마. 감지기
(1) 감지기는 화재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을 감지하여 그 신호를 수신기로 보내는 것이다.
(2) 차동식, 정온식, 보상식, 열복합식의 스폿형 감지기는 면적에 의한 것 이외에 설치면에서 400[mm]이상 돌출된 보로서 구획된 부분별로 설치하고, 감지기 하단은 설치면에서 300[mm]이내가 되도록 한다.
(3) 차동식 분포형(공기관식)감지기의 공기관은 감지구역(벽이나 600[mm]이상의 보로서 구획된 부분)마다 20[m]이상 100[m]이하로 하고 설치 면에서 300[mm]이 내가 되도록 하며, 검출부는 5[°]이상 기울이지 않는다.
(4) 정온식 감지기는 주위온도가 공칭 동작온도보다 20[℃]이상 낮은 장소에 설치한다.
(5) 스폿형 연기감지기는 천장이 낮거나(2.3[m]미만), 작은(40[m3]미만) 거실의 경우 입구부분, 천정에 흡기구가 있는 거실은 흡기구 부근에 설치하고, 감지기 하단은 설치면에서 600[mm]이내로서 벽이나 보로부터 600[mm]이상 떨어져 설치한다. 또한 복도 및 통로에서는 보행거리 30[m](3종은 20[m])마다 1개씩, 계단 및 경사로에서는 수직거리 15[m](3종은 10[m])마다 1개이상 설치한다.
(6) 열연기복합식 스폿형감지기는 열감지기와 연기식 스폿형감지기의 설치사항을 모두 준수한다.
(7) 광전식 분리형감지기는 직접 일광이 수광되지 않도록 하고, 벽에서 1[m] 이내가 되도록 하며, 광축이 벽과 평행한 경우는 600[mm]이상 이격한다.
(8)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선정하고 환기가 잘되지 않거나, 실내용적이 적거나 실의 높이가 낮아서 화재 이외의 열기, 연기, 먼지에 의해 화재신호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복합형 감지기 또는 축적형 감지기를 설치한다.
바. 중계기
(1) 중계기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하며 조작 및 점검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 한다.
(2) 수신반 이외에 별도로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는 전원입력측 배선에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고, 전원 정전시 수신기에 표시되며 상용 및 예비전원의 시험이 가능 해야 한다.

11.2.4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 설비
가. 개요
(1) 비상경보설비(비상벨, 자동식사이렌, 단독형화재경보기) 및 비상방송설비는 화재시 이 사실을 소방대상물내 거주인원에게 알려주는 설비로서 대피 또는 소화활동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비상방송설비가 일반방송과 겸용하는 경우는 비상방송설비 기준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비상벨 또는 자동식 사이렌
(1) 소방대상물 각 부분에서 수평거리가 25[m]이내가 되도록 설치한다.
(2) 비상벨, 자동식사이렌은 가스, 습기에 의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조작장치는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5[m]이하에 설치한다.
다. 단독형 화재경보기
(1) 소방대상물의 각 실마다 설치하고 각 실의 바닥면적이 150[m2]를 초과하는 경우 150[m2]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이때 벽체의 상부가 개방되어 공기가 유통되고 각각 30[m2]이내가 되는 실은 전체를 1개의 실로 본다.
(2) 대상물의 최상층 계단실 천장에 설치하며, 이때 외기가 통하는 계단은 설치하지 않는다.
라. 비상방송설비
(1) 스피커는 각층마다 각층의 각 부분에서 수평거리가 25[m]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 스피커의 음성입력은 3[W](실내설치시 1[W])이상으로 한다.
(2) 일반방송과 겸용으로서 음량조절기(ATT)를 설치하는 경우 3선식 배선으로 하여 비상방송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하나의 소방대상물내 비상방송 조작장치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각 조작장치 사이에 상호 동시통화설비를 설치하고, 각각의 조작부에서 전체를 방송할 수 있도록 회로를 경보회로로서 구성하여야 한다.
(4) 비상방송 조작장치의 스위치는 바닥에서 0.8[m]이상 1.5[m]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증폭기(AMP) 및 조작장치의 설치는 사람이 상시근무하는 장소(수위실 등)에 설치하며, 방재센터가 설치된 경우는 방재센터에 설치한다.

11.2.5 유도등
가. 개요
(1) 유도등은 화재 등 재난시 소방대상물내 거주 인원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구의 위치, 피난방향을 표시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피난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것을 피난구유도등, 피난구까지의 경로를 표시하는 통로유도등, 객석의 통로에 설치하는 객석유도등으로 구분된다.
나. 피난구유도등
(1) 피난구유도등은 옥내에서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 출입구,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설치한다.
(2) 피난구유도등은 (1)이외에 (1)에서 열거한 출입구로 통하는 복도(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와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에 설치한다.
(3)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1.5[m]이상의 높이에 설치한다.
다. 통로유도등
(1) 복도 통로유도등은 복도부분, 거실 통로유도등은 거실내의 통로부분, 계단 통로 유도등은 각 층의 계단참(또는 경사로 참)부분에 설치한다. 또한 거실내에서 통로부분에 벽체 등이 있는 경우는 복도 통로유도등을 설치한다.
(2) 복도 통로유도등 및 거실 통로유도등은 피난로상 유효한 구부러진 모퉁이에 설치하고, 또한 보행거리 20[m]이내가 되도록 설치하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복도 통로유도등의 경우는 바닥으로부터 1[m]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라. 객석유도등 (1)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한다.



(2) 객석내 통로가 경사로, 수평로로 된 경우 다음 식에 의한 산출수량 이상을 설치한다.

11.2.6 비상조명등
(1) 비상조명등은 화재 등 재난시 정전에 대비하여 소방대상물내 거주인원의 피난에 필요한 최소한의 밝기를 정한 것이므로 참조한다.
(2) 비상조명등은 소방대상물의 거실, 거실에서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과 통로에 설치한다.

11.2.7 비상콘센트설비
(1) 비상콘센트는 소화활동 장비의 전원공급을 목적으로 설치한다.
(2) 비상콘센트용 상용전원회로 배선
(가) 저압수전시는 인입개폐기 직후에서 전용배선하여야 한다.
(나) 특고압, 고압수전시는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 분기하여 전용배선로 한다.
(3) 비상콘센트용 전원회로
(가) 3상교류는 380[V]로서 3[kVA], 단상교류는 220[V]로서 1.5[kVA]이상을 공급한다.
(나) 회로수는 각층에서 2계통(1층에 1개설치시는 1계통가능)이상이 되도록 하며, 이때 1회로당 10개 이내를 설치하고, 전선의 공급용량은 비상콘센트 수량합계(3개 이상 일경우는 3개)에 해당하는 용량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해야하며, 다른 설비사고에 의해 회로의 차단우려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비상콘센트의 접지극에는 3종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5) 비상콘센트 설치기준
(가) 소방대상물의 지하층과 지상11층 이상의 각층에 설치한다.
(나) 아파트인 경우는 각층 1개씩을 계단으로부터 5[m]이내, 층별면적이 1,000[m2] 미만인 경우 각층 1개씩을 계단으로부터 5[m]이내, 아파트를 제외한 층별면 적이 1,000[m2]이상인 경우 각 계단마다(계단이 3개이상인 경우 2개 계단) 5[m]이내에 설치한다. 또한 비상콘센트와 각층의 각 부분까지의 수평거리가 지하가 또는 지하층 바닥연면적이 3,000[m2]이상인 경우는 25[m]이내, 기타의 경우는 50[m]이내가 되도록 추가 설치한다.

11.2.8 무선통신보조설비
(1)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가와 지하층을 대상으로 하며 화재발생시 소방대가 이곳으로 진입할 경우 소방대간 무선통신을 목적으로 하는 설비이다.
(2) 무선장비 접속단자
(가) 지상에서 유효한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지하가)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등)나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수위실 등)에 설치하고 방재센터(소방제어실)가 있는 경우 방재센터에 설치한다.
(나) 접속단자는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5[m]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며,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는 보행거리 300[m]마다 다른 용도의 접속단자와 구분하여 시설한다.
(3) 선로용 기기(분배기, 분파기, 혼합기)는 50[Ω]의 임피던스를 갖는 것으로 하고, 먼지, 습기, 부식 등에 의해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4) 누설동축케이블
(가) 소방전용 주파수 대역에서 전파의 전송, 복사에 적합한 전용설비로 하여야 하고(소방대 상호간 무선연락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겸용설비가능), 불연 또는 난연성으로 습기에 의한 전기적 특성변화가 없어야 한다.
(나) 누설동축케이블과 기기와의 연결이나 배관을 사용하여 매입하는 경우는 동축 케이블을 사용하고 케이블의 임피던스는 50[Ω]으로 한다. 또한 누설동축케이블의 말단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설치한다.

11.2.9 케이블 연소방지
(1) 지하구(공동구, 동도 등)에 설치하는 케이블, 전선은 연소방지도료를 도포하여야 한다. 단, 내화배선 방법으로 한 경우와 동등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는 경우는 연소방지도료를 도포할 필요가 없다.
(2) 전선관, 케이블, 버스덕트, 배선덕트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관통부로 화재의 화염,열,연기가 이동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11.3 방범설비

11.3.1 일반사항
(1) 방범설비는 건축물내 또는 안전구역내로 허가 없이 침입하려는 인원에 대한 대책과 침입한 인원에 대한 격퇴에 대한 대책을 전기적으로 수립하는 것이다.
(2) 방범설비의 설계 3요소는 다음과 같다.
(가) 출입통제설비는 침입을 방지 할 목적으로 설치한다.
(나) 침입발견설비는 사람의 감시에 의한 것과 센서 등에 의한 자동감지설비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다) 침입통보설비는 침입이 발견된 경우 방범관리자에게 이것을 알리거나, 경보설비를 작동하고, 경찰관서에 연락하여 격퇴하게 하는 등의 설비를 말한다.
(3) 방범설비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1.3.2 출입통제설비
(1) 개요
(가) 출입통제설비는 단독형인 경우 전기잠금장치, 인식장치, 제어기로 구성된다.
(나) 중앙제어식인 경우는 방범설비 제어반과 (1)항의 설비로 구성하며 데이터의 관리와 중앙통제를 부가하여 시행한다.
(2) 전기자물쇠는 인식장치의 신호에 의한 제어기의 동작으로 개폐하는 것으로서 출입통제설비의 기본설비이다.
(3) 인식장치
(가) 텐키방식은 누른 번호와 미리 입력된 번호가 일치하는 경우 열림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나) 카드인식장치는 카드와 카드를 읽는 카드리더로 구성된다. 인식방식은 카드의 신호와 카드리더에 입력된 신호가 일치하는 경우에 동작하는 것으로 카드의 종류에 따라 자기(마그넷)카드, IC카드가 사용되고, 이 카드가 읽히는 방법에 따라 삽입식, 접촉식, 근접식이 있다.
(다) 인체인식방식은 출입자에 대한 신상을 미리 입력한 데이터와 비교 판별하는 방식으로 사람의 지문·장문(손바닥무늬), 망막패턴, 성문(목소리)등을 판단하는 것이다.
(라) 인식장치는 단독 또는 다른 방식과 조합하여 설치한다.
(마) 인식장치는 비?바람에 노출되지 않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로, 통제 대상출입구의 가까이에 설치하도록 한다.
(4) 제어기
(가) 인식장치의 신호에 따라 전기자물쇠에 열림 신호를 보내는 장치이다.
(나) 제어기는 통제대상문에 가까운 보안구역 내부에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각층의 전기샤프트(ES) 등에 설치하도록 한다.
(5) 중앙제어반은 출입통제설비에 대한 종합관리를 시행하여 데이터의 축적, 분석, 기록의 필요가 있는 경우 설치한다.

11.3.3 침입발견설비
가. 개요
(1) 침입발견설비는 보안구역 내로 침입이 발생한 경우, 이것을 검출하여 방범설비 제어반이나 모니터장치(CRT, 확성기)로 전달하는 장치이다.
(2) 침입발견설비는 검출방식에 따라 사람의 감시에 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설비, 청음설비와 자동감지설비인 각종 스위치, 센서에 의한 것으로 점방어형, 선방어형 및 공간방어형으로 구분된다.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설비
(1) CCTV설비는 감시구역(경계구역)에 설치하는 카메라와 제어실(또는 방재센터)에 설치하는 모니터 및 전원장치를 기본구성으로 텔레비전 배선 및 전원장치를 기본구성으로 설치하여 각종 제어기, 기록(녹화)장치 등을 포함한다.
(2) CCTV카메라 종류는 일반적으로 컬러형과 흑백형, 고정형과 회전형(수평, 수직) 옥내형과 옥외형, 노출형과 매입형 등으로 구분하고 외부로 드러나지 않게 하는 은폐형이 있으며 장소, 용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3) CCTV카메라는 전체경계구역을 효율적인 화각(촬영 범위)이내가 되도록 이중거리, 초점거리 등을 선정하고, 카메라의 특성에 맞는 조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화각내 고휘도 광원, 물체, 햇빛직사 등을 피해야하며 파괴하기 어려운 위치에 설치한다.
다. 청음설비(집음 마이크)
(1) 경계지역의 소리를 제어실의 모니터 스피커로 청취하고 녹음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적용가능 장소로는 금고 내부와 같이 소음이 낮은 장소와 야간경계로 한정된다.
라. 점(Point)방어형 감지설비
(1) 마그넷 스위치 방식은 한 쌍의 마그넷 스위치로서 문, 창문의 개폐상태를 검출하는데 사용한다.
(2) 리미트 스위치 방식은 마그넷 스위치와 같은 용도로 문, 창문 셔터의 개폐상태 검출에 사용하나 기계적 수명이 짧다.
(3) 진동감지기는 유리창이나 금고 등의 표면에 고정하여 진동을 검출한다.
(4) 파손감지기는 유리창 부분에 사용하여 파손시 검출한다.
마. 선(Line)방어형 감지설비
(1) 테이프스위치 방식은 테이프의 접촉압력에 의해 동작하며, 길이에 대한 편리성으로 난간, 담장 등에 사용한다.
(2) 빔식감지기는 투광기와 수광기 형태로 빛의 직진 성질을 응용하는 것으로 적외선감지기가 많이 사용되며, 담장, 창문 등에 사용한다. 빔식감지기는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 공해, 습기와 나뭇가지 등에 의한 오동작에 주의한 위치를 선정해야 한다.
(3) 광 케이블 감지기는 외곽 울타리 침입감시에 효과적이며 케이블 진동 또는 절단시 광파의 변화에 따른 주파수 변화를 감지한다.
바. 공간(Space)방어형 감지설비
(1) 초음파감지기는 초음파방사와 반사파의 도플러효과로 동작하며 실내의 공간경계용으로 사용한다. 단, 바람의 영향이 크므로 공조설비 설치장소와 옥외는 피한다.
(2) 전파감지기는 레이더형 감지기라고도 하며 극초단파를 방사하고 반사파를 검출하는 것으로 빛이나 바람의 영향은 작지만 경량벽 등은 통과하므로 다른 실내상황에 반응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참조한다.
(3) 열선감지기는 사람이나 물체가 발산하는 적외선(열선)을 감지하는 것으로 온도의 변화가 심하거나 동물의 움직임이 있는 곳, 태양의 직사 등에 오동작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참조한다.

11.3.4 침입통보설비
(1) 침입통보설비는 침입이 발견된 경우 이를 격퇴하기 위하여 자체경보의 실시와 외부 경찰관서에 연락하는 것으로서 침입발견설비, 출입통보설비에 대한 방범설비 제어반으로서 구성해야 한다.
(2) 방범설비 제어반은 상태표시 및 모니터장치, 제어장치, 기록장치, 연락장치 등으로 구성한다.
(3) 상태표시 및 모니터장치
(가) 상태표시반은 지도식 또는 CRT방식으로 침입발견설비의 동작에 따라 표시하고 표시와 함께 경보를 발하도록 해야한다.
(나) 모니터장치는 CCTV설비용의 모니터용 TV수상기와 청음설비용의 모니터스피커 등이며, 모니터용 TV수상기는 화면의 크기와 감시자의 위치에 따라 적절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거리와 높이를 선정해야 한다.
(4) 제어장치
(가) 제어장치는 표시반 및 모니터장치에 조립하는 것과 탁상형으로 조립하며, 대규모인 경우 탁상형으로 설치한다.
(나) 출입통제설비를 원격으로 해제 및 복구하며, 화재경보 신호에 따라 일괄 해제가 가능토록 한다.
(다) 이상 상태 표시의 자동 및 수동 복구 기능을 갖도록 한다.
(라) 기타 그룹별제어, 시간별제어, 개별제어 등을 실시한다.
(5) 기록장치
(가) 프린터는 출입통제설비와 침입발견설비의 동작시간, 단말기기를 자동으로 기록한다.
(나) 비디오덱 또는 디지털식 자기디스크 기록장치를 설치하여 모니터용 TV수상기 화상을 녹화한다. 이 녹화방식은 연속녹화, 카메라에 설치된 모션감지장치에 의한 녹화방식 및 감지설비 연동 녹화방식이 있다. PC에 의한 자기디스크 기록장치 등도 사용된다.
(다) 테이프덱 등을 설치하여 연락용 인터폰의 통화내용과 청음설비의 소리 등을 녹음한다.
(6) 연락장치
(가) 자동전화장치는 미리 녹음된 메시지를 수동 및 자동으로 경찰관서나 미리 정해진 장소(예: 경비회사) 등에 전화로 연락한다.
(나) 직통전화장치는 경찰관서 등과 직접 연결되어 수화기를 들면 즉시 통화되도록 하는 것이며 인터폰을 사용하여 연락한다.
(7) 방범설비 제어반은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수위실 등) 또는 경비실, 숙직실에 설치하여 방재센터가 설치된 경우는 방재센터 내에 설치한다.

11.4 피뢰설비

11.4.1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구조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60[m]이하인 경우와 60[m]를 초과하는 경우 설계에 구분적용한다.
(2) 뇌 보호 시스템(LPS:Lightning Protection System)은 외부뢰(외뢰)와 내부뢰(내뢰)보호를 포함한다.
(3) 이 설계기준은 최근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1999년판 IEC, NEC 기준을 참고하고 있으므로 국내 건축물의 설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내용을 적용 할 수 있다.
(4)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 등이 전기적인 연속성이 있다고 간주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수직 및 수평철근(또는 빔) 상호 접속부의 50[%]이상이 용접 또는 견고한 결속이 된 경우
(나) 수직 철근(또는 빔)이 용접 또는 직경의 20배 이상 길이로 겹쳐지며, 견고한 결속이 된 경우
(다) 프리캐스트 유닛인 경우 인접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유닛사이에 전기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

11.4.2 외부뢰(외뢰) 보호시스템
가. 수뢰부
(1) 수뢰부 시스템은 돌침, 수평도체, 메시도체를 각각 사용하거나 조합하여 설계한다.
(2) 수뢰부 시스템의 보호범위 선정은 보호각, 회전구체법 및 메시간격에 의한 방법 중 개별 또는 조합하여 사용하며 이것은 다음 표와 같다.



(3) 독립피뢰도체(돌침, 수평도체, 메시도체)는 보호범위이내의 금속제 시설물과 다음 식을 참고하여 이격거리를 계산한다.



(4) 수뢰부로 간주할 수 있는 건축부재
(가) 피보호 범위를 덮는 금속판으로 전기적 연속성과 내구성이 있고 절연재료로 피복되지 않아야하고 보호범위 내에는 비금속재료가 없어야하며 금속판은 다음표를 참조하여 최소두께를 가져야 한다.(단, 금속판 하부의 가연물발화 등을 고려치 않는 경우는 두께 0.5[mm]이상으로 가능하다)



(나) 금속제 지붕구조재료(트러스, 철근 등)
(다) 홈통, 장식재, 레일 등의 금속제 부분으로 단면적이 가.에서 정한 값 이상인 경우.
(라) 두께 2.5[mm]이상 금속 제관 등으로 구멍공이 생겨도 괜찮은 경우.
(마) 두께가 가.에서 정한 값 이상 재료로 만든 관 등으로 뇌격점 내표면 온도상승이 위험의 원인이 되지 않을 경우.
나. 인하도선
(1) 인하도선은 불꽃방전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병렬 전류통로형성, 전선길이의 최소화 등을 검토해야 한다.
(2) 독립형 피뢰설비인 경우
(가) 돌침형인 경우 각 폴마다 1조 이상을 설치한다.
(나) 수평도체인 경우 각 말단마다 1조 이상을 설치한다.
(다) 메시도체인 경우 각 지지점(구조물)마다 1조 이상을 설치한다
(3) 독립형 피뢰설비가 아닌 경우
(가) 보호범위내 외부둘레에 상호간 평균간격이 다음 표를 참조하며 어떤 경우에도 최소 2조 이상의 인하도선을 설치한다.



(나) 인하도선은 지표면부근과 수직높이 20[m]마다 수평 환상도체로 상호접속 한다.
(다) 인하도선은 피보호물의 외부둘레에 같은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건물의 모서리부분 가까이 설치한다.
(4) 인하도선과 보호범위내 금속제 시설물과의 이격거리
(가) 독립형 피뢰설비인 경우 11.4.2 가.의 (3)에 의한 이격거리로 계산한다.
(나) 독립형 피뢰설비가 아닌 경우에 불연성벽체의 경우 벽의 표면 및 내부에 시설가능하고, 가연성 벽체인 경우 인하도선 온도상승이 위험성 없는 범위 내에서 벽의 표면에 시설하며, 위험성이 미치는 경우는 100[mm]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다) 인하도선은 최단거리로 시설하고 루프가 되지 않도록 하며 피할 수 없는 경우 다음그림을 참조한다.



(5) 인하도선으로 간주하는 건축부재 (가) 전기적 연속성과 내구성이 있는 금속제 시설물로서 다음 최소규격을 참조한다.


(나) 건축물의 금속제 구조체 및 상호접속 강재
(다) 금속제의 벽재, 테두리 레일, 장식벽의 보조구조재로서 규격이 (가)항에 적합하고, 두께가 0.5[mm]이상인 것 또는 전기적 연속성이 있거나 금속체 간격이 1[mm]이하이고 겹치는 면이 100[mm2]이상 인 것.
(라) 철골구조 금속구조체나 철근을 인하도선으로 이용하는 경우 수평 환상도체는 생략할 수 있다.
(6) 시험단자 설치 상기(5)항의 건축부재 이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하도선과 접지시스템 사이는 항상 폐로상태이고, 측정시 공구로 개방 가능한 시험단자를 설치해야 한다.
다. 피뢰설비용 접지시스템
(1) 접지극
(가) 1개 또는 복수로서 환상접지극, 수직접지극(접지봉), 방사상접지극 또는 건축물 기초접지극을 사용한다.
(나) 1개의 긴접지도체보다 다조의 도체를 적당히 배치하는 방법으로 하고,보호등급에 따른 접지극의 최소길이는 다음그림을 참조한다.



(2) 접지극의 형태
(가) A형 접지극은 수직접지극(접지봉) 또는 방사상 접지극을 말하며, 인하도선을 1개이상의 독립된 수직 또는 방사상 접지극에 접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다.(1)의 (나)에서 산출한 접지극 최소길이를 l1 이라면, 방사상 접지극 길이는 l1, 수직접지극 길이는 0.5 l1 이다.
(나) B형 접지극은 환상접지극 또는 건물접지극(기초접지극)을 말하고, 이 면적의 평균반지름 r은 다.(1)의 (나)에서의 접지극 최소길이 l1배 이상이어야 한다.(r l1)



또한 r < l1인 경우 추가접지극의 길이는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마. 피뢰설비 재료 (1) 피뢰설비 재료는 충분한 도전성과 내식성 재료로서 다음 표를 참조한다.



(2) 재료의 최소규격은 나.(5)의 (가)항을 참조한다.

11.4.3 내부뢰(내뢰) 보호시스템
가. 등전위 본딩
(1) 피뢰설비, 금속구조체, 금속시설물, 전력계통의 도전성부분과 보호범위 내부의 전력, 약전 및 통신설비는 본딩용도체 또는 서지억제기(Surge Suppressor)로 접속하여 등전위화 한다.
(2) 건축물내에서 금속제 시설물의 등전위 본딩은 지표면에서 본딩바를 본딩용 도체에 접속하여 피뢰접지 시스템에 접속한다.
(3) 가스관과 수도관의 도중에 절연부품이 사용되는 경우 서지억제기로 연결시켜야 한다.
(4) 뇌전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접속부를 흐른다고 할 경우, 본딩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다음을 참조한다.



(5) 계통이외 도전성 부분의 등전위 본딩은 가능한 한 인입점 부근에서 한다.
(6) 피뢰설비 대상이 아닌 금속제 시설물, 전기설비, 통신설비와 계통이외의 도전성 부분은 다.(1)의 (나)항을 참조 접지극에 접속해야 한다.
(7) 전력 및 통신설비에 대한 등전위 본딩은 가능한 한 건축물의 인입점 부근에서 한다.
나. 피뢰설비에 근접설비
피뢰설비에 근접된 것으로 등전위 본딩을 할 수 없는 경우 위험한 방전을 방지하기 위해 피뢰설비와 금속제 시설물간 및 계통이외의 도전성부분, 전로간 이격거리는 11.4.2의 가.(3)의 계산에 의한다.

11.5 접지설비

11.5.1 접지극 및 접지선
가. 접지극 (1) 접지극은 봉모양, 선모양, 판모양과 건축구조물 등을 이용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분류를 참조한다.



(2) 접지극의 종류와 매설깊이는 토양의 건조상태나 동결에 의해 접지저항 값이 소요 값에서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3) 접지극은 부식에 의해 기계적으로 견디는 재료이어야 하며, 접지설비는 부식에 의해 접지극의 저항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접지설비의 신뢰성은 다른 분야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나. 접지선 규격 산정
(1) 접지선은 가.(1)에 적합하고 또한 지중에 매설되는 경우 다음 표를 참조한다.



(2) 접지선과 접지극을 연결하는 경우는 기계적으로 견고하고,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방법으로 설계한다.
다. 주 접지단자 또는 접지바
(1) 각종 전기설비에는 주 접지단자 또는 접지바를 설치하고, 접지선, 보호도체,등전위본딩용 도체, 필요한 기능용 접지선을 접속한다.
(2) 접지극과 접지선을 분리할 수 있는 장치를 점검가능 장소에 설치한다. 이때 이 장치는 접지저항 측정 가능한 주 접지단자 또는 접지바와 겸용으로 설계가능하고, 이 접속부는 공구 등을 사용하여야만 분리가 가능하고 기계적 강도와 전기적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한다.

11.5.2 보호도체 및 보호접지
가. 보호도체
(1) 보호도체의 규격



(가) 보호도체의 단면적은 다음 식을 참조하여 계산한다.
(나) 도체의 절연물 등 재료에 따른 계수(k)는 다음을 참조한다.
① 절연전선(케이블 제외) 또는 케이블에 접촉되는 나도체 사용시



② 다조 케이블에서 1조를 사용하는 경우



④ 보호도체의 상도체 단면적에 대비한 면적은 다음 표를 참조한다.



주 : 1) 산출 값이 표준규격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단면적이 큰쪽 도체를 사용한다.
2) 보호도체는 상도체와 동일한 금속재료로 사용한다.
⑤ 보호도체가 전원케이블의 일부이거나 케이블 외장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단면적은 4.0[mm2]이상으로 해야한다. 단 기계적보호가 이루어진 경우는 2.5[mm2]이상으로 한다.
(2) 보호도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설계한다.
(가) 다심케이블의 도체
(나) 충전된 전선과 공통의 외함(배관, 박스, 덕트 등)에 수납된 절연도체, 나도체
(다) 고정배선에서 나도체 또는 절연도체
(라) 금속제 커버(케이블의 시스, 스크린 및 외장)
(마) 금속제 전선관 또는 전선의 금속제외함(박스, 덕트 등)
(바) 기타 계통외 도전성 부분
나. 보호접지 설비
(1) 계통접지와 기기접지의 조합에 따라 다음방식으로 구분하여 설계한다.
(※ 2000년 4월 현재 국내 접지방식은 IEC에서 정한 어느 국제표준규격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
(가) TN계통방식은 전력공급측을 계통접지하고, 기기의 노출 도전성 부분을 보호도체를 통해 전원의 접지점으로 연결시킨 것이며, 과전류 차단기로 지락을 보호해야 한다.


(나) TT 계통방식은 전력공급측은 계통접지하고, 기기의 노출, 도전성 부분은 독립된 기기 접지로 하는 방법이며, 과전류차단기 또는 누전차단기로 지락을 보호해야 한다.



(다) IT계통방식은 전력공급측은 임피던스를 고려한 접지로 하고, 기기의 노출, 도전성부분은 독립된 기기접지로하며, 1점지락 사고시 기기프레임의 접지저항을 낮게 하여 보호해야 한다.



(2) 감전방지를 위해 과전류 보호장치와 함께 사용하는 보호도체는 충전전선과 같은 배선계통으로 한다.
(3) 고장 전압동작 보호장치에 대한 접지 및 보호도체
(가) 보조 접지극은 다른 접지 금속체(구조체 금속, 배관, 금속시스 케이블)등과 전기적으로 독립시킨다.
(나) 보조 접지극 연결 접지선은 보호도체나 보호도체와 접속하는 부분 또는 계통외의 도전성부분과 보호도체로 연결되지 않도록 한다.
(다) 지락 고장시에 보호기를 동작시켜 전원을 차단하고자 하는 전기기기의 노출도전성 부분은 보호도체에 접속시킨다.
다. 보호 및 기능 겸용 접지설비
(1) 보호와 기능목적의 겸용접지를 하는 경우 보호에 따른 요구사항이 우선한다.
(2) PEN도체
(가) TN 계통방식의 고정배선 설비에서 10[mm2] 이상의 동 또는 알루미늄 케이블이 누전차단기로 보호되지 않은 경우 단일도체는 보호도체와 중성선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PEN도체가 흐를 우려가 있는 최고전압에 대해 절연한다. 단, 개폐기함 및 제어반 내에서는 절연할 필요가 없다.
(다) 기기에서 중성선과 보호도체를 별도의 도체로 배선하는 경우 각 기기에서 이들 도체를 연결하지 말고 각각 별도의 접지단자 또는 접지바를 설치하여 접속 한다.

11.5.3 등전위 본딩도체
(1) 주 등전위 본딩도체
(가) 주 등전위 본딩도체는 설비의 보호도체 최대단면적의 50[%]이상으로서, 최소6[mm2]으로 한다.
(나) 본딩도체가 동일 경우 25[mm2]를 넘거나 다른 금속으로 이것과 동등이상의 허용전류를 갖는 단면적을 초과할 필요는 없다.
(2) 보조 등전위 본딩도체
노출된 도전성부분을 접속하는 보조 등전위 본딩도체의 단면적은 그곳에 사용하는 보호도체 단면적의 50[%]이상으로 한다. 이것은 11.5.2 (1)의 (라)항에 적합해야 한다.
(3) 건물의 수도관을 접지극이나 보호도체로 사용하는 경우 계량기에는 크로스본딩을 시행하고, 본딩용도체는 등전위 본딩도체 또는 기능용 접지선으로 사용하기에 적당한 단면적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11.5.4 접지시스템 구성
접지시스템 구성 시 다음 그림을 참조한다.



'[참고 자료] > 건축 전기설비 설계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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