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자료]/전기사업법 관련

철도 전철 전력설비 시설지침

凡石 2011. 1. 14. 11:05

 

철도전철전력설비시설지침

2008. 11. 12 제정

2010. 02. 10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25조 및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35조에 의거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전기철도 및 철도전력설비(이하 “전철전력설비”라 한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시설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전철전력설비의 규모․형식 및 기능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 지침과 설계 및 시공표준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직류 전철설비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 및 부산교통공사 등)의 규정 및 설계시공표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조(표준) 본 지침을 기본으로 설비의 시설에 관한 설계 및 시공표준과 표준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적용규격) 전철전력설비를 시설할 때 적용할 자재의 규격은 한국산업표준규격(KS),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한국철도표준규격(KRS)을 적용하고, 한국전력공사규격(ES) 및 국제전기표준(IEC)등 국내외적으로 공인된 규격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기설비”라 함은 수전․변전․전철․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전선로․보안 통신선로 기타의 설비를 말한다.

2. “전철전력설비”라 함은 전기철도에서 전선로․변전설비․스카다(SCADA),전차선로․배전선로․건축전기설비와 이에 부속되는 설비를 총괄한 것을 말한다.

3. “수전설비”라 함은 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수점지점부터 수전변압기 2차측 차단기반 또는 동등 위치의 배전반까지의 모든 전기설비를 말한다.

4. “전기수용설비”라 함은 수전설비와 배전설비를 말한다.

5. “배전설비”라 함은 수전설비의 배전반 이후로부터 전기기계․기구에 이르는 전선로․개폐기․차단기․분전반․콘센트․제어반․스위치 기타 부속설비를 말한다.

6. “수용장소”라 함은 전기사용장소를 포함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구내 전체를 말한다.

7. “전철변전소(Sub Station)”라 함은 전기차량 및 전기철도설비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구외로부터 전송된 전기를 구내에 시설한 변압기․전동발전기․회전변류기․정류기 등 기타의 기계기구에 의하여 변성(전압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하는 장소로서 변성한 전기를 다시 구외로 전송하는 장소를 말한다.

8. “급전구분소(Sectioning Post)”라 함은 전철변전소간 전기를 구분 또는 연장급전을 하기 위하여 개폐장치 등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9. “보조급전구분소(Sub Sectioning Post)”라 함은 작업, 고장, 장애 또는 사고시에 정전(단전)구간을 한정하거나 연장급전을 하기 위하여 개폐장치를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10. “단말보조급전구분소(Auto Transformer Post)”라 함은 전차선로의 말단에 가공전차선의 전압강하 보상과 유도장해의 경감을 위하여 단권변압기를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11. “병렬급전소(Parallel Post)”라 함은 전압강하의 보상 및 유도장해 경감을 목적으로 전차선로의 상․하선을 병렬로 연결하기 위하여 개폐장치를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12. “전철변전소 등”이라 함은 전철변전소․급전구분소․보조급전구분소․단말보조급전구분소․병렬급전소를 총칭함을 말한다.

13. “전기실 등”이라 함은 전기수용설비 중 개폐기 기타의 장치에 의하여 고압 또는 특별고압 전로를 개폐할 수 있는 설비와 변압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 옥내․외 장소를 말한다. 다만, 변압기만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14. “전기관제실”이라 함은 원격감시제어장치(이하 “원제장치”라 한다)에 의하여 전철변전소, 전기실 등의 감시제어와 동시에 설비의 유지관리 및 운용을 위한 감시․제어 및 계통운용과 보호계전기 셋팅치 정정 등에 대하여 지시와 통제를 하는 장소를 말한다.

15. "스카다(SCADA)"라 함은 전철변전소, 전기실 등 원격지에 설치된 설비를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전기관제실에서 전기관제사가 개폐기 등 각종기기를 감시, 제어 통제할 수 있도록 설치한 일체의 설비를 말한다.

16. “역소”라 함은 정거장(역․조차장․신호장), 신호소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

17. “구내”라 함은 벽․울타리․도랑 등으로 구분된 지역 또는 시설관리자 및 그 관계자 이외의 사람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없거나 지형상 및 사회통념상 이에 따르는 장소를 말한다.

18. “전선”이라 함은 강전류전기의 전송에 사용하는 나전선․절연전선․코드선․케이블 등의 전기도체를 말한다. 또한, 부급전선․보호선․비절연보호선 및 가공공동지선․섬락보호지선도 전선으로 본다.

19. “전선로”라 함은 전기사용장소 상호간의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또는 보장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0. “전로”라 함은 보통의 사용상태에서 전기를 통하고 있는 회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

21. “수전선로”라 함은 한국전력변전소에서 전철변전소 또는 수전설비 간의 전선로와 이에 부속되는 설비를 말한다.

22. “전차선”이라 함은 전기차량의 집전장치에 접촉․동작하여 이에 전기를 공급하는 가공전선을 말한다.

23. “합성전차선”이라 함은 조가선(강체 포함)․전차선․행거․드로퍼 등으로 구성한 가공전선을 말한다.

24. “가공전차선”이라 함은 합성전차선과 이에 부속된 곡선당김장치․건넘선장치․장력조정장치․구분장치․급전분기장치․균압장치․흐름방지장치 등을 총괄한 것을 말한다.

25. “가공전차선로”라 함은 가공전차선 및 이를 지지하는 설비(전주․빔․하수강․애자․브래킷 등)를 총괄한 것을 말한다.

26. “급전선”이라 함은 합성전차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 〔AT 급전방식에서 전차선에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TF), 주변압기와 단권변압기 간을 연결하는 전선(AF)과 BT 급전방식에서 주변압기의 2차측 또는 BT에서 전차선에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PF)을 포함한다〕

27. “급전선로”라 함은 급전선 및 이를 지지 또는 보장하는 설비(전주․완철․문형완철․애자․관로 등)를 총괄한 것을 말한다.

28. “부급전선”이라 함은 통신유도장해 경감을 위하여 귀선레일과 병렬로 시설하여 운전용 전기를 변전소로 귀환하게 하는 전선을 말한다.

29. “귀선”이라 함은 운전용 전기를 통하는 귀선레일․보조귀선․부급전선․흡상선․중성선․보호선용접속선 및 변전소인입귀선을 총괄한 것을 말한다.

30. “귀선로”라 함은 귀선 및 이를 지지 또는 보장하는 설비를 총괄한 것을 말한다.

31. “전차선로”라 함은 동력차에 전기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선로를 따라 설치한 시설물로서 전선, 지지물 및 관련 부속설비를 총괄하여 말한다.

32. "심플커티너리(Simple Catenary)"라 함은 전차선로 타입의 하나로서, 단일 조가선과 단일 전차선만으로 전차선로를 가공 현수하는 구조를 갖는 가선형태를 말하며, 헤비 심플 커티너리(Heavy Simple Catenary)를 포함한다.

33. “급전회로”라 함은 전기철도에 있어서 급전선․합성전차선․귀선(부급전선, 보호선, 레일) 등으로 구성되는 전기회로를 말한다.

34. “배전선로”라 함은 전철변전소 또는 수전설비의 배전반 2차측부터 전기실 등 변압기 1차측까지의 전선로 및 이에 부속되는 개폐장치 등의 설비를 말한다.

35. “간선”이라 함은 인입구로부터 분기 과전류차단기에 이르는 배선으로서 분기회로의 분기점으로부터 전원측의 부분을 말한다.

36. “분기회로”라 함은 간선으로부터 분기하여 분기 과전류차단기를 거쳐서 부하에 이르는 사이의 배선을 말한다.

37. “제어회로”라 함은 계전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를 통하여 다른 회로를 제어하는 회로를 말한다.

38. “약전류전선”이라 함은 약전류전기의 전송에 사용하는 전기도체․절연물로 피복한 전기도체․절연물로 피복한 위를 보호피복으로 보호한 전기도체를 말한다.

39. “약전류전선로”라 함은 약전류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보장하는 설비(조영물의 옥내 또는 옥측에 시설하는 것 제외)를 말한다.

40. “급전구간”이라 함은 차단장치에 의하여 구분할 수 있는 급전회로의 1구간을 말한다.

41. “급전점”이라 함은 전철변전소의 전력을 급전회로에 공급하는 점을 말한다.

42. “병렬급전”이라 함은 1급전 구간에 2이상의 급전점을 가진 급전방식을 말한다.

43. “연장급전”이라 함은 2개소 이상의 급전점에서 급전할 수 있는 급전구간을 1개소의 급전점에서 급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44. “흡상변압기”라 함은 교류 전차선로에서 통신유도장해 경감을 위하여 급전회로에 직렬로 연결하여 레일에 통하는 운전전류를 부급전선으로 흐르게 하는 변압기를 말한다.

45. “단권변압기”라 함은 교류전차선로에서 전압강하 및 유도장해 등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전차선로에 설치하는 변압기를 말한다.

46. “흡상선”이라 함은 흡상변압기방식에서 부급전선과 귀선레일을 접속하는 전선을 말한다.

47. “중성선”이라 함은 단권변압기의 중성점과 귀선레일을 접속하는 전선을 말한다.

48. “보호선(Protective Wire)”이라 함은 단권변압기방식에서 애자의 부측 또는 빔 등을 연접하여 귀선레일에 접속하는 가공전선으로서 대지에 대하여 절연한 전선을 말한다.

49. “비절연보호선(Fault Protection Wire)”이라 함은 단권변압기방식의 지하구간 및 공용접지방식 구간에서 섬락보호를 위하여 철재․지지물을 연접하여 귀선레일에 접속하는 가공전선으로서 대지에 대하여 절연하지 아니하는 전선을 말한다.

50. “섬락보호지선”이라 함은 섬락으로부터 여객 및 기타 전선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구간에 대하여 빔․철주 등 철지지물을 연접하여 접지시키는 가공전선을 말한다.

51. “가공지선”이라 함은 가공전선로의 뇌격방지를 위하여 전선로 상부에 설치하는 접지전선을 말한다.

52. “지락도선”이라 함은 애자의 부측을 섬락보호지선․부급전선 또는 보호선에 접속하는 전선(애자보호선)과 콘크리트주 등에 취부한 가동브래킷․빔 등의 설치 밴드와 섬락보호지선․부급전선 또는 보호선에 접속하는 전선(지락유도선)을 말한다. 또한, 섬락보호지선에 연결되지 아니한 인접 철지지물 상호간을 연결하는 연접가공접지선(연접지선)을 포함한다.

53. “전차선로용보안기”라 함은 한쪽은 대지와 접지 또는 섬락보호지선에 연결하여 일정한 간극을 유지하고, 다른 한쪽은 부급전선 또는 보호선에 접속하여 대지의 정격전압을 제한하기 위하여 삽입하는 방전간격장치를 말한다.

54. “인류구간”이라 함은 가공전차선의 한 인류지점에서 맞은편 인류지점까지의 구간(흐름방지장치 제외)을 말한다.

55. “장력구간”이라 함은 가공전차선의 한 인류지점에서 장력조정장치의 힘이 미치는 구간을 말한다.

56. “장력조정장치”라 함은 합성전차선에 장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57. “이행구간”이라 함은 커티너리 가선구간과 강체 가선구간의 접속구간을 말한다.

58. “가고”라 함은 합성전차선의 지지점에서 조가선과 전차선과의 수직 중심간격을 말한다.

59. “보호선용접속선”이라 함은 단권변압기방식에서 보호선과 귀선레일을 접속하는 전선을 말한다.

60. “직렬콘덴서”라 함은 인덕턴스에 의한 전압강하의 경감을 위하여 급전선․부급전선 또는 전차선에 직렬로 접속하는 콘덴서를 말한다.

61. “전차선 해빙시스템”이라 함은 전차선 결빙과 관련하여 전차선 결빙조건 도달시 해빙회로(동절기 가공전차선에 발생하는 결빙을 임의의 폐회로를 구성하여 Joule열을 발생시켜 결빙을 녹이도록 구성한 회로)를 구성, 원격감시제어에 의해 이를 제거하여 전기차의 팬터그래프가 정상적인 집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치한 설비를 말한다.

62. “영구신장조성(Prestretch)”이라 함은 전차선 및 조가선을 정상적으로 인류하기 전에 영구신장이 생기도록 미리 과장력을 가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63. “건식게이지(Gauge)”이라 함은 전주중심과 궤도 중심과의 최소이격거리를 말한다.

64. “보조조가선”이라 함은 합성전차선의 지지점에서 조가선의 가고를 조정하기 위하여 보조로 설치한 조가선을 말한다. 또한, 콤파운드 가선방식에서 본 조가선 밑에 설치한 조가선도 이에 포함한다.

65. “피복조가선”이라 함은 조가선 보호를 위해 절연물로 피복한 전선을 말한다.

66. “이중조가선”이라 함은 합성전차선의 과선교 하부 및 지지점 등에서 조가선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2중으로 설치한 조가선을 말한다.

67. “곡선당김장치”란 가동브래킷을 사용하지 않고 애자등으로 절연하여 합성전차선을 지지하는 장치를 말한다.

68. “공용접지방식”이라 함은 레일과 병행하여 지중에 매설접지선을 포설하여 변전소로 돌아오는 전류의 귀환을 용이하게 하는 방식으로 모든 전기설비를 등전위 접지망으로 구성하여 레일 및 귀선을 연결시키는 접지방식을 말한다.

69. “횡단접속선”이라 함은 상하선 각 궤도에 대한 귀선전류 평형단락 또는 지락사고 발생시 대지전위의 감소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전선을 말한다.

70. “매설접지선”이라 함은 공용접지방식에서 레일과 병행하여 양쪽 또는 한쪽에 매설하는 접지용전선을 말한다.

71. “인입선”이라 함은 배전선로로부터 분기하여 수용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을 말한다.

72. “인하선”이라 함은 배전선로의 지지점으로부터 분기하여 지지물을 따라 옥외 시설의 제표지등․역명표․외등 및 기타 시설물의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을 말한다.

73. “옥내배선”이라 함은 옥내의 전기사용장소에서 고정하여 시설하는 전선을 말한다.

74. “접지선”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열거한 것을 접지극 또는 접지단자함에 접속하는 금속선을 말한다.

가.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프레임 또는 외함

나. 금속제의 전선관․덕트 등

다. 케이블의 금속피복

라. 전로의 중성점 1단자

마. 피뢰기의 접지단자

바. 변성기의 2차측 접지단자

사. 기타 접지의 목적물

75. “절연구간”이라 함은 절연체에 의해 접지부 및 충전부와 구분되는 개소를 말한다.

76. “절연전선”이라 함은 절연물로 피복한 전선을 말한다.

77. “지지물”이라 함은 각종 전주 및 철탑․전주대용물, 하수강 및 이의 부속장치를 말한다.

78. “전주”라 함은 전선로에 사용하는 목주․철주․강관주, H형강주 및 콘크리트주를 말한다.

79. “지중관로”라 함은 지중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여 지중전선로․지중 약전류전선로․지중 광섬유케이블 선로․지중에 시설하는 수관 및 가스관과 이와 유사한 것 및 이들에 부속되는 지중함 등을 말한다.

80. “건조물”이라 함은 사람이 거주하거나 근무하며 또한 빈번한 출입이 있고 사람이 모이는 건축물 등을 말한다.

81. “수전반”이라 함은 특별고압 또는 고압 수용가의 수전용 배전반을 말한다.

82. “배전반”이라 함은 개폐기․과전류차단기․계기․보호계전기 등을 설비한 독립된 반으로서 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83. “제어반”이라 함은 특정의 전기기계․기구를 현지제어 및 원격제어하기 위하여 설치된 독립된 반을 말한다.

84. “조작반”이라 함은 특정의 전기기계․기구를 수동조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기를 설비한 독립된 반을 말한다.

85. “분전반”이라 함은 전로를 2이상으로 분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기를 설비한 독립된 반을 말한다.

86. “저압”이라 함은 직류에 있어서는 750[V] 이하, 교류에 있어서는 600[V]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87. “고압”이라 함은 직류에 있어서는 750[V]를 초과, 교류에 있어서는 600[V]를 초과하고 7,000[V]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88. “특별고압”이라 함은 고압의 한도를 초과하는 전압을 말한다. 단,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다선식전로(중성선을 가지는 것에 의한다.)의 중성선과 다른 1선을 전기적으로 접속하여 시설하는 전기설비에 관하여는 그 사용전압 또는 최대 사용전압이 그 다선식전로의 사용전압 또는 최대 사용전압과 같은 것으로 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89. “정격전압”이라 함은 전기사용 기계․기구․배선기구 등에서 사용상 기준이 되는 전압을 말한다.

90. “공칭전압”이라 함은 그 전선로를 대표하는 선간전압을 말한다.

91. “최대 사용전압”이라 함은 보통의 사용상태에서 그 회로에 가하여지는 선간전압의 최대치를 말한다.

92. “대지전압”이라 함은 접지식 전로에서는 전선과 대지 사이의 전압을 말하고, 비접지식 전로에서는 전선과 그 전로 중의 임의의 다른 전선 사이의 전압을 말한다.

93. “접촉전압”이라 함은 지락이 발생된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외함 등에 사람이 닿았을 때 생체에 가하여지는 전압을 말한다.

94. “인입구”라 함은 옥외 또는 옥측으로부터 전로가 가옥의 외벽을 관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95. “점멸기”라 함은 전등 등의 점멸에 사용하는 개폐기(텀블러스위치 등)를 말한다.

96. “과전류”라 함은 과부하 전류 또는 단락전류를 말한다.

97. “과부하전류”라 함은 기기에 대하여는 그 정격전류, 전선에 대하여는 그 허용전류를 초과하여 그 계속되는 시간을 합하여 생각하였을 때, 기기 또는 전선의 손상방지상 자동차단을 필요로 하는 전류를 말한다.

98. “단락전류”라 함은 전로의 선간이 임피던스가 적은 상태로 접촉되었을 경우에 그 부분을 통하여 흐르는 큰 전류를 말한다.

99. “지락전류”라 함은 지락에 의하여 전로의 대지로 유출되어 화재․감전 또는 전로나 기기의 손상 등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전류를 말한다.

100. “누설전류”라 함은 전로 이외를 흐르는 전류로서 전로의 절연체(전선의 피복․애자․부싱․스페이서 및 기타 기기의 부분으로 사용하는 절연체 등)의 내부 및 표면과 공간을 통하여 선간 또는 대지 사이를 흐르는 전류를 말한다.

101. “과전류차단기”라 함은 배선용차단기 및 기중차단기와 같이 과부하 전류 및 단락전류를 자동차단하는 기능을 가지는 기구를 말한다.

102. “배선용차단기”라 함은 전자작용 또는 바이메탈의 작용에 의하여 과전류를 검출하고 자동으로 차단하는 과전류차단기로서 그 최대 동작전류가 정격전류의 l00[%]와 l25[%] 사이에 있고 또한 외부에서 수동․전자적 또는 전동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03. “정격차단용량”이라 함은 과전류차단기가 어떤 정해진 조건에서 차단할 수 있는 차단용량의 한계를 말한다.

104. “지락차단장치”라 함은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경우에 부하기기 금속제외함 등에 발생하는 고장전압 또는 지락전류를 검출하는 부분과 차단기 부분을 조합하여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105. “누전차단기”라 함은 누전차단장치를 일체로 하여 용기 속에 넣어서 제작한 것으로서 용기 외로부터 수동으로 전로의 개폐 및 자동차단 후의 복귀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106. “공해지역”이라 함은 아황산가스 오염도가 기준치(0.05ppm)를 넘는 곳으로서 공단이 공해발생 취약개소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107. “염해지역”이라 함은 염수의 침입 및 해풍으로 해안지역의 식물이나 전기시설물의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108. “이중화 전원계통”이라 함은 각종 사고의 경우에도 전원공급이 가능하도록 2회선으로 구성된 전용배전선로 전력계통을 말한다.

제2장 전철전원

제1절 전기방식

제6조(전기방식) 전기철도의 전기방식은 단상교류 25,000[V] 단권변압기 방식(이하 “AT방식”이라 한다) 또는 흡상변압기방식(이하 “BT방식”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전압) ①전철변전소 수전선로의 전압은 수전용량, 수전거리 및 이와 연계된 전력계통을 고려하여야 하며, 전력공급자와 협의하여 적용하되 다음 표의 공칭전압 중 하나를 선정한다.

공칭전압[㎸]

22.9, 66, 154

②수전선로는 동일한 전압으로 직접 연계하는 회로 등의 중성점을 변전소에서는 저항 또는 리액터를 통하여 접지하거나 직접 접지하여야 한다.

제2절 수전선로

제8조(수전계통의 구성)계통의 구성은 부하의 크기 및 특성․지리적조건․전력종류․전압강하․수전안정도․회로의 공진․운용의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수전선로는 예비의 선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9조(수전선로의 특성) ①수전선로의 용량은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선로의 용량은 공급범위의 부하에 대하여 충분하여야 한다.

2. 전선의 사용온도가 다음 표에 표시한 최고 허용온도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전선 종별

최고 허용온도[℃]

가공나전선

100

지중케이블(CV)

90

②수전선로는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단락전류 및 지락전류(이하 “사고전류”라 한다)에 대하여 견딜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제10조(절연협조) ①수전선로는 뇌해빈도․개폐서어지 및 지속성․이상전압을 고려하여 각각의 계통전압에 있어서 절연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수전선로의 절연강도는 변전소 부근에서는 변전소의 기기와 절연협조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가공수전선로) ①수전선로등의 지지물 경간은 철주 및 콘크리트주의 경우 경간 150[m]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고, 경간이 15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철탑을 사용하되 400[m] 이하로 한다.

②가공수전선로는 가공지선을 설치하며, 지지물과 함께 접지를 하여야 한다.

③수전선로에는 부근의 약전류전선에 대한 유도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사고전류 차단) 수전선로에는 계통에서 발생하는 지락 및 단락의 사고를 확실히 검출하는 장치 외 이에 연동되어 사고전류를 안전하고 신속히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절 용량

제13조(용량) 변전소등의 용량은 장래의 수송수요를 감안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결정한다.

1. 급전구간별의 정상 열차부하조건에서 1시간 최대출력 또는 순시최대출력을 기준으로 한다.

2. 주변압기의 표준용량과 최대부하(자냉식 기준)는 다음 표에 준한다.

변압기

종별

표준용량 [MVA]

최대출력

(정격치에 대한 백분율)

순시최대전력

(정격치에 대한 백분율)

스코트결선 변압기

10, 20, 30, 45, 60, 90

100[%] : 연속,

150[%] : 2시간

한쪽 상에 대하여 300[%] 2분간

단권

변압기

3, 5, 7.5, 10, 15

100[%] : 연속,

150[%] : 2시간

한쪽 상에 대하여 300[%] 2분간

3. 변전소의 급전용변압기는 앞으로의 수송수요 등을 감안하여 뱅크를 구성하고 예비용변압기를 두어야 한다.

4. 흡상변압기방식과 단권변압기 급전방식의 연결 장소에는 단권변압기와 흡상변압기를 설치할 수 있고, 교류 급전방식과 직류 급전방식의 연결 장소에는 유류 저지용 변압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급전계통) 급전계통은 부하의 크기와 성질 및 전압강하를 고려하여 구성하고 변전소간에는 급전구분소를 설치하여 방면별로 급전한다.

제4절 변전소 등의 배치 및 형태, 구조물

제15조(위치) 변전소등의 위치는 급전구간의 부하중심으로 하되 다음의 각호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1. 전원에 가까운 곳(변전소에만 해당)

2. 기기와 시설자재의 운반이 편리한 곳

3. 공해․염해 등 각종 재해의 영향이 최소화 되는 곳

4. 보호지구(개발제한지구, 문화재보호지구, 군사시설보호지구 등) 또는 보호시설물에 가급적 지장을 주지 않는 곳

5. 변전소나 구분소 앞 절연구간에서 열차의 타행운전(동력을 주지 아니하고 관성으로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이 가능한 곳

6. 민원발생가능성이 적은 곳

제16조(용지) 변전소등의 용지는 변전소 위치선정 조건과 철도의 장래계획을 감안하여 관계처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7조(간격) 변전소의 간격은 전차선전압의 최저한도를 유지할 수 있고 급전계통에서 발생하는 사고전류를 확실하게 검출할 수 있는 간격이어야 하며 다음 각호에 의하여 결정한다.

1. 열차운전의 실적 및 계산에 의하여 정하되, 열차운전계획․선구의 중요도 및 장래 수송수요를 고려한다.

2. 사고전류는 회로의 임피던스․고장점의 저항과 아크전압을 고려하여 산출하며, 이때 적용하는 정수는 다음 표에 의한다.

방식

급전전압 [㎸]

사고점의 저항[Ω]

급전전압

[V]

흡상변압기방식

25

10

0

단권변압기방식

50

10

0

제18조(형태) 변전소등의 건설형태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1. 옥내형

가. 무인으로 운용하는 경우

나. 주택 등과 가까운 지역

다. 장래 공해․염해․민원발생 등이 우려되는 지역

라. 주변환경이 중요시 되는 지역

마. 용지확보가 어렵고 고가인 지역

2. 옥외형

가. 여건상 옥내형 건설이 곤란한 경우

나. 주택 등과 멀리 떨어진 지역

다. 장래 공해․염해․민원발생 등의 우려가 없는 지역

라. 주변환경이 중요시 되지 않는 지역

마. 용지확보가 용이하고 저가인 지역

제19조(건물) 변전소등의 건물은 필요에 따라 급수․위생․숙식 등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20조(옥외 철구와 기기가대) 옥외 철구와 기기가대 등은 지반 및 하중을 고려하여 강재 또는 철재비임 및 철근콘크리트주를 이용한 적절한 구조로 한다.

제5절 변전소등의 설비

제21조(주회로) 변전소등의 주회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수전회로와 급전회로에 설치하는 단로기 중 1조는 동력조작식으로 하고 보안쇄정을 한다.

2. 급전용변압기의 2차회로는 대향하는 변전소와 동상이 되도록 설비한다.

제22조(기기) 변전소등에 설치하는 기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급전용변압기는 3상 스코트결선 변압기 또는 단상변압기를 사용한다. 다만, 특수 방호설비를 할 때에는 이에 적합한 구조로 한다.

2. 변전소의 급전측에는 급전구간의 단락전류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차단기를 설치하고 용량은 전원의 장래계획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기종과 동작책무 및 차단시간은 다음 표에 의한다.

사용구분

종류

정격

표준 동작책무

차단시간

일반용

가스차단기

(GIS)

일반용 A호

5 사이클

급전용 (수전계)

가스차단기

(GIS)

고속도 재투입용, O : 0.3초

5 사이클,

3 사이클

비고 : O는 보호계전기와 차단기의 동작시간을 합한 것이며 60사이클을 기준으로 함

3. 단로기는 설치장소에 적합한 기종을 선정하고, 필요에 따라 변압기의 여자전류를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4. 계기용변성기의 정격은 다음 표에 의한다.

정격

변류기

계기용변압기

계급

부담

과전류정수

1.0급

40[VA]

n>10

1.0급

100[VA]

-

5. 변전소등의 직렬콘덴서는 급전용변압기 또는 전차선로 전압강하분을 보상하며, 분수조파 발생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6. 변전소등의 병렬콘덴서는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며, 평균 부하역률은 90[%] 이상으로 유지하고 급전회로에서 발생하는 고조파를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7. 제어반의 구조는 옥내개방형․자립형 또는 벽지지형으로 한다.

8. 변압기류(급전용변압기․단권변압기․절연변압기․변성기 등)는 그 회로의 단락전류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제23조(기기 배치) 기기의 상호간격은 최소한의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그 배치는 기능유지 및 보수점검을 감안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24조(부대설비) 변전소등에는 다음 각 호의 필요한 부대설비를 갖춘다.

1. 전기관제실 및 변전소등에는 기기를 제어하기 위한 교류전원설비와 직류전원설비를 한다.

가. 제어용 교류전원은 변전소 및 구분소별로 상용과 예비의 2계통으로 구성하고, 제어용변압기의 표준용량은 다음 표에 의한다.

구분

표준용량 [㎸A]

변전소

100, 150, 200, 250, 300

급전구분소

보조급전구분소

30, 50, 75, 100

나. 제어용 직류전원은 축전지와 정류기를 사용하되 부동충전방식을 사용하며, 축전지의 용량은 다음 표에 의한다.

구분

축전지 용량

알칼리축전지

(Cell 공칭전압 1.2[V])

무보수연축전지

(Cell 공칭전압 2[V])

변전소

150~200[AH]

200~300[AH]

급전구분소

보조급전구분소

60~100[AH]

100~200[AH]

2. 변전소등에는 기기를 조작하기 위하여 압축공기발생장치 설비를 시설할 수 있으며, 공기압력 및 배관계통도는 다음 표와 공단이 따로 정한 표준도에 의한다.

설비개소

공기압축기의 발생압력

[㎏/㎠g]

기기의 조작압력

[㎏/㎠g]

변전소

30

15

급전구분소, 기타

30

15

3. 전기관제실 및 변전소등에는 전기 냉난방과 환기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한 제어소 등에는 항온항습설비(공기정화장치부)를 시설한다.

4. 전기관제실과 변전소등에는 그에 적합한 소화설비 및 소화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지하변전소 등에는 배유․배수설비 등을 시설하여야 하며, 2중 전원이 공급되지 아니한 변전소의 경우 비상발전기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6. 변전소등의 무인화에 따른 무인종합감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6절 변전소등의 감시제어

제25조(전기관제실의 위치) 변전소등의 감시제어를 위한 전기관제실의 위치는 운전관제실과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 곳으로 정한다.

제26조(제어방식) ①제어방식은 중앙 집중 원방감시제어식으로 하고 변전소등의 제어 및 감시가 전기관제실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기관제실과 변전소 또는 기타 관제업무에 필요한 장소에는 상호 연락할 수 있는 통신설비를 시설하고, 전기관제실에는 정보처리장치 등을 설치한다.

제27조(기기 취급) 기기 취급 및 제어방법에 대해서는 급전제어지침에 준한다.

제7절 보호협조

제28조(보호협조) 변전소등의 설비는 보호장치를 설치하여 수전단 이하의 계통에서 발생하는 장애를 확실히 검출, 차단하여야 하며 설비 전반의 보호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29조(보호장치) ①변전소등에는 송전․수전․변성기․급배전 등의 각 회로마다 사고검출장치와 차단기를 설치하고 기기와 전기회로의 조작이나 보수에 필요한 계측장치를 설치한다.

②급전회로에는 필요에 따라 연락 차단장치 및 개․폐로장치를 설치한다.

③변전소등에는 지락사고의 보호를 위하여 급전회로에 지락 보호용 방전장치를 설치한다.

제30조(보호계전기) 보호계전기는 계통의 구성․회로정수․사고전류를 감안하여 관계처와 협의 후 정정하며 보호계전기의 종류와 기준은 다음 표에 의한다.

계통별

계전기명

번호

용도

정정치

수전측

과전류계전기

51R

과전류

“비고” 참고

단락계전기

50R

회선단락

최소 단락전류의 순시치

지락계전기

64R

지락

최소 지락전류 전압치

부족전압계전기

27R

저전압

변압기측

과전류계전기

51T

변압기 1차의 과전류

정격전류의 250[%] 1초

단락계전기

50T

단락

정격전류의 500[%] 순시

압력계전기

63T

변압기 내부고장

온도계전기

26T

변압기 과열

85[℃]

비율차동계전기

87T

변압기 내부고장

급전측

거리계전기

21F

전차선로 고장

보호구간의 110[%] 지점의 고장전류 보호

고장선택계전기(△I형)

50F

44F 후비보호

고속도단락계전기

50F

과전류(구내 차량기지 등)

재폐로계전기

79F

차단기 재폐로

0.4~0.5초

로케타계전기

99F

고장지점 검출

※ 비고 : 1) 상용 및 예비전원의 수전계통 보호장치의 정정치는 전력공급자와 협의하여 결정함(예 : 탭 전류치의 500[%]의 0.2초 상위 계전기와의 시한차는 0.3~0.4초로 함)

2) 수전측의 50R는 51R에 순시요소부를 사용할 경우 생략할 수 있음

제8절 절연협조

제31조 (절연협조) 변전소등의 시설에는 피뢰장치를 설치하여 뇌격과 내부 이상전압으로 인한 절연파괴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설비 전체의 절연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32조(절연강도) 기기의 절연강도는 기준 충격절연강도에 의하며 각 회로의 전압에 따라 정한다.

제33조(절연이격) 나전선의 표준 절연이격거리는 다음 표에 의한다.

사용회로의 공칭전압

[㎸]

옥외[㎜]

옥내[㎜]

기사

도체 상호간

도체와 대지간

도체 상호간

도체와 대지간

154

3,000

1,900

-

-

수전

66

1,700

1,100

1,000

730

50

1000

800

급전

25

700

500

6.6

500

250

250

200

※ 비고 : 노출 충전부분도 이에 준하며 터널 내는 옥내로 본다.

제34조(오손대책) 염해․먼지 등에 대한 오손대책은 시설물의 입지조건․중요성․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9절 피뢰기

제35조(피뢰기의 설치장소) ①수전선로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장소에 피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가공전선을 따라 송․수전을 하는 변전소

2. 가공전선과 직접 접속하는 지중케이블에서 낙뢰에 의해 절연파괴의 우려가 있는 케이블의 단말

3. 피뢰기는 수전단의 근접된 장소와 급전선의 인출설비에 설치한다.

②피뢰기는 가능한 한 보호하는 기기와 가깝게 시설하되 누설전류 측정이 용이하도록 가대와 절연하여 설치한다.

제36조(피뢰기의 선정) 피뢰기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피뢰기는 밀봉형을 사용하고 유효 보호거리를 증가하기 위하여 방전개시전압 및 제한전압이 낮은 것을 선정한다.

2. 유도뢰서어지에 대하여 2선 또는 3선의 피뢰기가 동시에 동작이 우려되는 변전소 근처의 단락전류가 큰 장소에는 속류차단능력이 크고 또한 차단성능이 회로조건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적은 것을 사용한다.

제37조(피뢰기의 접지) ①피뢰기에 시공하는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치는 10[Ω] 이하로 한다.

②수전선로에는 계통에서 발생하는 지락 및 단락의 사고를 확실히 검출하는 장치 외에 연동되어 사고전류를 안전하고 신속히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절 접지

제38조(접지시설) ①전차선 지락과 같은 사고 시에도 레일 전위의 상승을 억제하여 사람 등을 보호하고, 낙뢰에 의한 피해 및 유도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접지설비를 하여야 하며, 모든 접지는 서로 연결되는 공용 접지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접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람이 접촉되었을 때 인체 통과 전류가 15[mA] 이하일 것

2. 일반인이 접근하기 쉬운 지역에 있는 경우 연속 정격 전위가 60[V] 이하일 것

3.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있는 경우 연속 정격 전위가 150[V] 이하일 것

4. 순간 정격(200/1,000초 이내) 전위가 650[V] 이하일 것

③접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낙뢰 등으로부터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비절연 보호선을 가공으로 설치할 것

2. 선로를 따라 공동 매설 접지선을 시설할 것

3. 선로의 레일과 비절연 보호선 및 매설 접지선을 연결하는 횡단접속선을 평균 1[km], 최대 1.2[km]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시설할 것

4. 선로변 철도 시설물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관로, 금속 구조물 및 철제 울타리 등은 공동 매설 접지선에 연결할 것

④교류 전차선로가 시설되는 전기철도의 철도부지 내에 있는 금속 설비로서 일반인이 닿을 수 있거나, 철도 유지보수요원이 전차선로를 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할 때 닿을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접지를 하여야 한다.

⑤비공용접지구간에는 타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9조(접지계통) 다음 각 호의 접지장치는 지락사고와 역섬락으로 사람이나 기기에 위험을 주지 않도록 견고히 시설한다.

1. 변전소등의 접지(건물․기기․부대설비 포함)

2. 제어용 연락선 접지

제40조(접지방식) 변전소등의 접지는 망상접지로 하며, 선로변에 매설된 공용접지와 연결하여야 한다.

제41조(변전소등의 접지) ①접지전선은 부식을 감안하여 충분한 전류용량을 가진 것으로 하고 그 사용구분은 다음 표에 의한다.

(단위 : [㎟])

설치개소

철구, 주요기기

주 Mesh

배전반

건물 접지

기타

SS

150

120

25

120

25

SP

70

70

25

70

25

②옥내 접지전선은 경질비닐관에 수용하고 접속은 접속함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③옥외 접지전선은 직매하고, 기초에 매설하는 것은 경질비닐관에 수용하여야 한다.

④접지선은 금속관에 수용함을 금한다.

제42조(작업용 설비) 변전소등에는 작업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작업용 접지단자를 설비한다.

제11절 배선

제43조(주회로의 배선) 주회로의 배선은 기기 상호간을 직접 연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전선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주회로의 전선은 사고전류에 견딜 수 있으며 코로나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2. 전선의 접속은 기기의 단자에 무리한 힘을 주지 않도록 압축단자․접속관․볼트조임 철물 등을 사용하고 접속지점은 부식이나 이완이 없어야 한다.

3. 케이블이나 절연전선을 사용할 때에는 절연열화를 일으키지 않도록 포설하고 케이블의 굽힘반경은 다음 표에 의한다.

구분

전압 종별

단심

3심(다심)

비고

특고압

[kV]

22

10D

10D

Ds : 케이블시이스의 평균 외경

D : 케이블 외경

66

10D

10D

154

20Ds

15Ds

고압

10D

8D

저압

8D

6D

제44조(제어회로 배선) 제어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의 접속은 단자를 사용하고 제어선명을 명시하며 사용전선은 다음 표와 공단이 따로 정하는 표준도에 의한다.

종별

주로 사용하는 설비

비고

제어용비닐

또는

절연용 비닐시이스케이블

25[㎟]

CT 및 제어용변압기의 2차회로 축전지 및 축전지제어반

1.용량에 따라 선종을 택하고 다심케이블로 할 것

2. 전선의 중간접속을 금할 것

3. 기계적 강도 등의 염려가 없을 경우에는 2.5[㎟]를 사용할 수 있다

6.0[㎟]

CT의 2차회로, 공기압축기

4.0[㎟]

일반 제어회로

제12절 기타 보호 안전설비

제45조(보호용 울타리) ①변전소등에 일반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보호용 울타리를 설치하고 출입구에는 출입금지표지를 붙인다. 다만, 일반 사람이 출입할 염려가 없거나 옥외에 기기를 설치하지 않는 변전소등에는 보호용 울타리를 생략할 수 있다.

②변전소등에 시설하는 보호용 울타리는 부식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고, 철제의 경우는 망상접지에 연결한다.

③무인으로 운용하는 변전소등에는 외부 침입을 감시할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13절 시험

제46조(기능확인 시험) ①전기관제실과 변전소등을 신설하거나 개량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 전에 시설물의 기능시험을 한다.

②시험은 각 시설물마다의 특성과 시설물 전반의 종합기능을 확인하며 시험항목은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③시험결과는 준영구(기기 등의 교체 시까지)로 보존한다.

제47조(기기번호 및 부호) 변전소등에 설치하는 각종 전기기기의 명칭은 편의상 다음 표의 번호와 보조부호를 사용한다.

1. 표준 기기기능번호

번호

명 칭

번호

명 칭

1

주기기 (master element)

18

가속 혹은 감속기기

(accelerating or deceleration device)

2

시간지연 시동 또는 폐로 계전기

(time-delay starting or closing relay)

19

기동주행천이접속기

(Starting-to-running transition contactor)

3

개폐 조작기(checking or

interlocking relay)

20

전기 구동 밸브

(Electrically operated valve)

4

주접촉기 (main contactor)

21

거리 계전기 (Distance relay)

5

정지기기 (stopping device)

22

평형회로 차단기

(Equalizer circuit breaker)

6

기동 차단기 (starting circuit breaker)

23

온도 제어기기

(Temperature control device)

7

변화율 계전기 (rate-of-rise relay)

24

헤르츠당 볼트 계전기

(Volts per hertz relay)

8

제어전원개폐기기

(control power disconnecting device)

25

동기검출 계전기

(Synchronizing or synchronism-check device)

9

역전(逆轉) 기기 (reversing device)

26

장치 온도 기기

(Apparatus thermal device)

10

순서 개폐기 (unit sequence switch)

27

저전압 계전기 (Undervoltage relay)

11

다기능 기기 (multi function device)

28

화염 탐지기 (Flame detector)

12

과속 기기 (overspeed device)

29

절연 접속기 또는 스위치

(Isolating contactor)

13

동기속도 기기

(synchronous-speed device)

30

경보표시 계전기 (Annunciator relay)

14

저속 기기 (underspeed device)

31

계자 변경 기기

(Separate excitation device)

15

속도 또는 주파수 정합기기

(speed or frequency matching device)

32

전력계전기 (Directional power relay)

16

사용 안함

33

위치 스위치 (Position switch)

17

분권 또는 방전 스위치

(shunting or discharge switch)

34

주제어회로 순차 기기

(Master sequence device)

번호

명 칭

번호

명 칭

35

브러쉬 조작 혹은 슬립링탈락 장치

56

슬립 계전기 또는 동기탈조 검출 계전기

(field application relay)

36

극성 계전기 또는 분극 전압 계전기

(Polarity or polarizing voltage device)

57

단락 또는 접지기기

(Short-circuiting or grounding device)

37

부족전류 계전기

(Undercurrent or underpower relay)

58

정류기 고장 계전기

(Rectification failure relay)

38

베어링 보호기기(Bearing protective device)

59

과전압 계전기 (Overvoltage relay)

39

기계적 조건 모니터

(Mechanical condition monitor)

60

전압 또는 전류 평형 계전기

(Voltage or current balance relay)

40

계자 계전기 (Field Relay)

61

밀도 스위치 또는 센서

(density switch or sensor)

41

계자 회로 차단기 (Field circuit breaker)

62

시간지연 정지 또는 개시 계전기

(Time-delay stopping or opening relay)

42

운전 차단기 (Running circuit breaker)

63

압력 스위치 (Pressure switch)

43

수동 변환기 혹은 선택기

(Manual transfer or selector device)

64

접지 검출계전기 (Ground detector relay)

44

유닛 순차 시동 계전기

(Unit/ sequence starting relay)

65

조속장치 (Governor)

45

대기 환경 모니터

(Atmospheric condition monitor)

66

단속(斷續) 계전기

(notching or jogging device)

46

역 위상 또는 위상 균형 전류 계전기

(Reverse-phase or phase-balance relay)

67

교류방향과전류 계전기

(AC directional overcurrent relay)

47

위상 순서 또는 위상 균형 전압 계전기

(phase-sequence voltage relay)

68

저지 계전기

(Blocking or "out-of-step" relay)

48

집체검출 계전기

(incomplete sequence relay)

69

허용 계전기

(Permissive control device)

49

기기 혹은 변압기 온도 계전기

(Machine or transformer thermal relay)

70

가변저항기 (Rheostat)

50

순간 과전류 계전기

(Instantaneous overcurrent relay)

71

레벨 스위치 (Level switch)

51

병렬 시간 과전류 계전기

(ac time overcurrent relay)

72

직류 회로 차단기 (dc circuit breaker)

52

교류회로 차단기 (ac circuit breaker)

73

부하저항 접속기

(Load-resistor contractor)

53

여자기 계전기

(Exciter or dc generator relay)

74

경보 계전기 (Alarm relay,)

54

터닝 기어 맞물림 기기

(turning gear engaging device)

75

위치 변화 메커니즘

(position changing mechanism)

55

자동역률조정기 (Power factor relay)

76

직류 과전류 계전기

(dc overcurrent relay)

번호

명 칭

번호

명 칭

77

원격측정기 (Telemetering device)

89

단로기 (Line switch)

78

위상각 측정 계전기

(phase-angle measuring or out-of-step

protective relay)

90

조정장치 (Regulating device)

79

교류 재폐 계전기 (ac-reclosing relay)

91

전압 방향 계전기 (Voltage directional relay)

80

유량 스위치 (Flow switch)

92

전압 및 전력 방향 계전기

(Voltage and power directional relay)

81

주파수 계전기 (Frequency relay)

93

계자 변화 접속기 (Field-changing contactor)

82

직류 재폐 계전기

(dc load-measuring reclosing relay)

94

트립 또는 무트립 계전기

(Tripping or trip-free relay)

83

자동 선택 제어 또는 전환 계전기

(Automatic selective control or transfer relay)

95

자동주파수조정기 또는 주파수계전기

84

구동 장치 (operating mechanism)

96

정지유도기 내부고장검출장치

85

신호 계전기

(Carrier or pilot-wire receiver relay)

97

런너

86

폐쇄 계전기 (Lockout relay)

98

연결장치

87

차동 보호 계전기

(Differential protective relay)

99

자동기록장치

88

보조 전동기 또는 전동 발전기

(Auxiliary motor or motor generator)

2. 보조기기(auxiliary device)

보조기기에 대해서는 다음 표의 약어를 사용한다.

약어

내 용

비 고

C

Closing relay/contactor(폐로 계전기/접속기)

CL

Auxiliary relay, closed (보조 계전기, 폐쇄형)

주 기구가 폐쇄된 위치에 있을 때 작동

CS

Control switch(제어 스위치)

D

"Down" position switch relay("Down" 위치 스위치 계전기)

L

Lowering relay(하강 계전기)

O

Opening relay/contractor(개로 계전기/접속기)

OP

Auxiliary relay, open(보조 계전기, 개방형)

주 기구가 개방된 위치에 있을 때 작동

PB

Push button(푸시 버튼)

R

Raising relay(상승 계전기)

U

"UP" position switch relay("UP" 위치 스위치 계전기)

X

Auxiliary relay(보조 계전기)

주) 소위 X-Y 계전기 제어방식의 회로 차단기의 제어에서, X 계전기는 main contacts가 폐로 코일을 가동할 때 사용되는 기구이거나, 저장된 에너지의 방출에 의해 차단기를 폐쇄하는 기구 등을 의미한다. Y 계전기의 contacts는 회로차단기의 반펌프 특징을 지닌다.

3. Actuating Quantities

다음의 문자는 기기가 반응하는 조건이나 전력량, 또는 다음과 같이 그 기기가 위치한 매체 등을 가리킨다.

약어

내 용

비 고

A

Air/amperes/alternating(공기/ 암페어/교류 방식)

C

Current(전류)

D

Direct/discharge(직류/방전)

E

Electrolyte(전해물)

F

Frequency/flow/fault(주파수/플로우/누전)

GP

가스 압력

H

Explosive(폭발성/고조파)

I0

영상 전류

I-, I2

영상 전류

I+, I1

정상 전류

J

Differential(차동)

L

Level/liquid(레벨/유체)

P

Power/pressure(전력/압력)

PF

Power factor(역률)

Q

Oil(오일)

S

Speed/suction/smoke(속도/흡입/연기)

T

Temperature(온도)

V

Voltage/volts/vacuum(전압/볼트/진공)

VAR

Reactive power(반응 전력)

VB

Vibration(진동)

W

Water/watts(물/와트)

4. 주기기(Main device)

번호가 부여된 기기가 적용되거나 관계되는 것에 대한 약어이다.

약 어

내 용

비 고

A

Alarm/auxiliary power(경보/보조 전력)

AC

교류

AN

Anode(양극)

B

Battery/blower/bus(배터리/송풍기/모선)

BK

Brake(브레이크)

BL

Block(valve)(밸브 차단)

BP

Bypass(우회)

BT

Bus tie(모선 연락)

C

Capacitor/condenser/compensator/carrier current/case/compressor

(축전지/콘덴서/보상기/보상기/반송 전류/케이스/컴프레서)

CA

Cathode(캐소드 (양극))

CH

Check(valve)(밸브 점검)

D

Discharge(valve)(밸브 방전)

DC

Direct current(직류)

E

Exciter(여자기)

F

Feeder/field/filament/filter/fan (피더/계자/필라멘트/필터/팬)

G

Generator/ground(발전기/접지)

H

Heater/housing(히터/하우징)

L

Line/logic(라인/로직)

M

Motor/metering(모터 (원동기)/계량)

MOC

Mechanism operated contact(기계구동접속)

N

Network/neutral(네트워크/중성)

P

Pump/pass comparison(펌프/상 비교)

R

Reactor/rectifier/room(반응기/정류기/룸)

S

Synchronizing/secondary/strainer/sump/suction(valve)

(동기화/2차/여과기/집수공/흡입 (밸브))

T

Transformer/thyratron(변압기/사이러트론)

TH

Transformer(high-voltage side)(변압기 (고전압))

TL

Transformer(low-voltage side)(변압기 (저전압))

TM

Telemeter(원격 측정기)

TOC

Truck-operated contacts(트럭구동접속)

TT

Transformer(tertiary-voltage side) (변압기 (3차전압))

U

Unit(유닛)

제14절 표지류

제48조(표지) 표지는 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명확히 표시하고, 표지의 종류와 설치장소는 다음 표에 의한다.

종류

치수[㎜]

설치장소

문자와 기호

색채

사용 재료

회선명 B

130×300

급전회선

(급전철구의 비임)

??? 〃???

??? 〃???

상별 A

250×300

수전선

(수전철구의 비임)

R.S.T

??? 〃???

??? 〃???

?? 〃??

250×300

급전모선

(급전모선철구의 비임)

M.T

??? 〃???

??? 〃???

상별 B

120×100

고압배전선의 퓨즈 단로기 가대

R.S.T

바닥:황

문자 : 흑

아크릴판 또는 철판

위험

350×450

변전소등의 울타리

이 안에는 특고압 전기가 들어와서 위험합니다. 들어가지 마시오 -한국철도-

바닥 : 백

문자 : 흑

단, 특고압 전기와 위험은 적색으로 함.

철판

전기위험표

700×500

×0.23

변전소등의 울타리

??? 〃???

변전설비

150×300

변전설비

바닥 : 백

문자 : 흑

??? 〃???

준공

200×400

건물 벽

시행처 :

시공자 :

준공 : 년 월

바닥 : 백

문자 : 흑

문자 크기는 별도 지정하고 압형으로 함.

알루미늄

제49조(케이블매설표) 전철급전케이블 매설표는 따로 정하는 표준도에 의하며 지중케이블을 포설한 구간에는 매설경로를 표시하는 케이블매설표를 철도부지 내에는 10[m] 이내, 철도부지 이외에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점용의 장소와 면적) 및 도로법시행규칙 제16조의2(표지 등의 설치기준)에 준하여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횡단 전․후 방향변경지점 또는 취약개소나 임시선로 구성시 거리에 관계없이 육안식별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되 10[m]이내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0조(각종 표지의 설치와 관리) ①각종 표지는 식별이 명확한 재질을 사용하고 승무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열차진행방향의 좌측에 설치한다. 다만, 양방향운행구간이거나 기관사가 인식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열차진행방향의 우측에 설치할 수 있다.

②가선 절연구간 관련표지는 반대방향 운행이 가능토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열차운행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개소에는 이를 표시하는 표지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제3장 전차선로

제1절 전기방식

제51조(전기방식) 가공전차선의 전기방식“AT방식” 또는 “BT방식”으로 한다.

제52조(전압) 전차선로의 공칭전압은 단상 교류 25kV(전차선과 레일사이 및 급전선과 레일사이는 25kV가 급전되고 전차선과 급전선 사이는 50kV가 급전되는 시스템)을 표준으로 하며 최고, 최저전압은 다음 표에 의한다.

구 분

전 압 (kV)

최 고

(5분간 허용되는 최고)

27.5

(29)

공 칭

25

최 저

19

2절 가선방식

제53조(가선방식) ①가공전차선의 가선방식은 가공단선식(Simple Catenary)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열차의 속도 및 부하전류 특성에 따라 적합한 가선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②전동차 전용선의 지하구간은 강체가선방식을 표준으로 하되, 토목구조물에 따라 가공 등으로 할 수도 있다.

제54조(전차선로의 설비 표준화 등) 전차선로 설비의 표준화와 품질 확보를 위하여 전차선로 속도 등급(이하 “속도등급”이라 한다)은 다음 표와 같이 7등급으로 구분한다.

전차선로 속도 등급

설계속도 V(Km/h)

350킬로급

300<V≤350

300킬로급

250<V≤300

250킬로급

200<V≤250

200킬로급

150<V≤200

150킬로급

120<V≤150

120킬로급

70<V≤120

70킬로급

V≤70

3절 지지물

제55조(지지물의 형식) 전차선로 지지물의 형식은 다음 각 호 및 표준도와 시설도 및 부품도에 의한다. 또한 터널벽 등을 이용할 경우도 이에 준한다.

1. 정거장간 및 정거장 구내의 본선은 가동브래킷식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고정빔은 4각 빔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스팬선빔, 강관빔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가. 5선용 이하 : 4각트러스빔

나. 6선용 이상 : 4각트러스라멘빔(하수강 설치개소 5선용)

3. 조차장․선로수가 많은 정거장구내에서 의 길이가 특히 길게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에는 스팬선빔을 사용할 수 있다.

4. 조차장․차량기지․정거장구내 등 합성전차선이 밀집하는 장소, 건넘선장치 설치개소 등 브래킷 설치가 곤란한 곳에는 빔하부스팬선식 또는 가압빔식을 사용할 수 있다.

5. 터널 내에는 터널브래킷식, 가동브래킷식, 강체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56조(경간) ①전차선로 전주경간은 전차선로 속도등급 300킬로급 이상은 최대 65m이하(터널 50m)로 하고 250킬로급 이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1. 커티너리식 가공전차선로 지지물의 최대경간은 다음 표에 의하고 인접하는 경간의 차는 10[m] 이하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는 20[m] 이하로 할 수 있다.

곡선반경[m]

최대경간[m]

곡선반경 2,000초과

곡선반경 1,000 초과 ~ 2,000까지

곡선반경 700 초과~1,000까지

곡선반경 500 초과~700까지

곡선반경 400 초과~500까지

곡선반경 300 초과~400까지

곡선반경 200 이상~300까지

60

50

45

40

35

30

20

2. 터널브래킷의 경간은 20[m](강체가선방식의 경우는 10[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로조건이나 가선방식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곡선로의 교량등 특수개소의 전주경간은 기준편위를 확보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각의 위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경간을 정할 때 기준점은 분기개소의 중심지점의 전주위치와 구름다리 또는 터널입구 가장자리의 전주위치, 교량의 전주위치, 건넘선의 중앙 전주의 위치, 변전소 앞 등의 전주위치를 고정점으로 하여 다른 전주경간을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상하선의 전주위치는 가급적 서로 대향하여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절연구분장치개소등 특수한 개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축소 경간이 필요할 때에는 완화곡선개소나 장애물이 있는 지역에서 조정, 설정하여야 한다.

⑥장력조정장치와 흐름방지장치주는 건축물 하부나 건넘선 안에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⑦교량 위의 전주기초는 가급적 교각에 가까운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교량상판의 연결개소는 피해야 한다.

⑧구름다리 및 짧은 교량은 가급적 경간 중앙에 오도록 전주경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57조(안전율) 각종 지지물의 안전율은 다음을 적용한다.

1. 전주기초의 안전율은 2.0 이상으로 한다.

2. 전주의 안전율은 철근콘크리트주는 파괴하중에 대하여 2.0 이상, 철주는 소재 허용응력에 대하여 1.0 이상으로 한다.

3. 지선의 안전율은 선형일 경우 2.5 이상, 강봉형일 경우 소재 허용응력에 대하여 1.0이상으로 한다.

4. 가동브래킷은 소재 허용응력에 대하여 안전율을 1 이상으로 한다.

5. 가동브래킷의 애자의 안전율은 최대 만곡하중에 대하여 2.5 이상으로 한다.

제58조(전철용 전주의 종별) 전철용 전주는 철주(강관주, H형강주, 조립철주)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빔개소 등 특수한 개소는 설계에 따라 조립철주, 챤넬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는 콘크리트주를 사용할 수 있다.

제59조(전주 건식게이지) 전차선로 전주의 건식게이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전주의 표준 설치위치는 궤도중심으로부터 전주중심까지의 거리는 3[m]를 표준으로 하되, 현장여건 및 시스템에 따라 가감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단, 건축한계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정거장 구내는 3.5[m] 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가감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승강장 또는 화물적하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연단으로부터 1.5[m] 이상 가급적 멀리 이격한다.

4. 전주는 차막이의 바로 뒤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10[m] 이상 이격하거나 특수한 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건널목에 인접하는 전주는 건널목 양측단으로부터 5[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6. 신호기 부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호투시에 지장이 없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7. 낙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전주는 방호책을 설치하거나 선로를 건너서 설치하여야 한다.

제60조(전주의 기초) ①전주의 기초는 그 기초가 부담해야 하는 하중의 크기와 방향, 사용목적, 지형, 토질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초의 형상 및 크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일반기초형 콘크리트 기초는 보통지질과 암반개소의 경우 원형 콘크리트치기를 하고, 하중이 크고 지반이 연약한 개소에는 4각형 기초를 원칙으로 한다.

③터널․교량 등에 앵커볼트로 고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기초를 한다. 다만, 선로변 배수로에 지장이 되는 경우는 배수로용 특수기초로 할 수 있다.

④터널 내에는 C찬넬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매입전(앵커볼트)기초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T볼트 및 너트 체결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⑤토질이 연약한 곳에 전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침하방지시설을 한다.

제61조(경사지의 붕괴방지) 경사가 급한 사면 등의 지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지반이 연약한 장소에 건주하는 전주에는 근입을 특히 깊이 하거나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제62조(전주의 방호설비) 자동차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전주는 방호설비를 한다.

63조(철주의 휨과 비틀림) ①철주의 휨은 철주의 전차선 높이에서 50[mm] 이내로 한다.

②철주의 비틀림은 상시하중(풍압에서는 병종풍압하중)에서 회전각이 0.1라디안(5.73도) 이내로 한다.

제64조(빔의 종별) ①빔의 종별은 고정빔과 스팬선빔으로 하고 그 구성은 공단이 정하는 표준도, 시설도, 부품도에 의한다.

②고정빔의 길이별 호칭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

호칭

길이[m]

호칭

길이[m]

1선용

2선용

3선용

4선용

5선용

6까지

6 초과 10까지

10 초과 14까지

14 초과 18까지

18 초과 22까지

6선용

7선용

8선용

9선용

22 초과 26까지

26 초과 30까지

30 초과 34까지

34 초과 38까지

③고정빔은 전주밴드 또는 설치금구에 의하여 전주에 설치한다. 다만 외팔빔은 서스펜션 롯드 또는 지지재에 의하여 지지한다.

④빔의 길이가 38[m]이상인 경우 스팬선빔을 적용하고 다만. 인접 경간 시설물과의 조화를 위해 구조검토 하여 고정빔을 설치할 수 있다.

⑤스팬선은 설치금구로 철주․하수강․벽체 등에 설치한다.

⑥스팬선에 사용하는 애자의 위치․연결 개수 등은 가능한 보수작업을 경감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제65조(가동브래킷의 설치) ①가동브래킷은 설치금구로 전주․하수강 등에 취부한다.

②평행개소에는 가동 브래킷을 평행틀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설치조건상 부득이한 경우 2본의 전주(복주 방식)에 설치한다. 다만, 강체가선방식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터널 시․종단에 설치하는 터널브래킷은 터널시․종점으로부터 5[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 및 경간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6조(지선의 시설) ①각도주․인류주 기타 불평형장력이 작용하는 전주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선을 시설한다.

②지선은 원칙적으로 용지 내에 시설하여 통행인․자동차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에 시설한다. 다만, 야광페인트로 도색된 보호관(보호커버)을 사용하여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지선과 전주와의 설치 각도는 45°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까지 줄일 수 있다.

제67조(지선의 설비) ①전철용 지선설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지선은 135[㎟], 90[㎟] 및 55[㎟]의 아연도강연선 또는 동등 이상의 아연도강봉을 사용한다.

2. 가공전차선․급전선 및 부급전선의 인류용 밴드와 지선용 전주밴드는 분리하여 시설한다.

3. 가공전차선로용 지선은 V형 또는 아연도 강봉을 사용한 보통지선으로 한다. 다만, 기설된 2단 지선은 향후 개량 시까지 사용한다.

4. 지선은 하중과 토질에 적합한 콘크리트 기초 또는 지선용 블록을 사용한다.

②지선을 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주로 대용할 수 있다.

제68조(지선의 사용제한) ①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철탑은 지선을 사용하여 그 강도를 분담시키지 아니한다.

②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철주․콘크리트주는 지선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풍압하중의 1/2 이상의 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선을 사용하여 그의 강도를 분담시키지 아니한다.

제69조(지선의 도로횡단)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지선의 높이는 지표상 5[m]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때에는 지표상 4.5[m] 이상, 보도의 경우에는 보도상 2.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70조(지선의 철도횡단) 전철구간에 있어서 지선은 원칙적으로 철도를 횡단하여 시설할 수 없다.

제71조(애자의 종류) 전차선로에 사용하는 애자는 현수애자․장간애자 및 지지애자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2조(사용구분) 애자의 표준 사용구분은 다음 각 호 및 표에 의한다.

1. 염해 우려 지역․공장지대 등 공해지역에는 내오손용 애자를 사용하거나 현수애자의 경우 그 수량을 늘려 설치한다.

2. 기기배선용 애자는 급전선 및 부급전선(보호선)에 준한다.

〈애자의 표준 사용구분표〉

구 분 애자 종별

사용개소

현수애자

장간애자

지지애자

180㎜

250㎜

고분자

고분자

항압용

인장용

SP6

SP40

SP60

급전선

인 류

4

1

1

1

현 수

4

1

1

1

1

이상구분

5

1

중오손지구

5(4)

1

부급전선

보호선

인 류

1

현 수

1

1

흡상변압기

및 단자구분

2

가공

전차선

인 류

4

1

1

1

현 수

4

1

1

1

1

곡선당김장치

4

1

1

1

스 팬 선

4

1

1

1

보 조

곡선당김장치

4

1

1

1

이상구분장치

5

1

흡상변압기

구 분 장 치

2

중오손지구

5(4)

1

1

가동

브래킷

수평파이프

1

1

경사파이프

1

1

스팬선

브래킷

파이프

1

3. 애자의 절연누설거리등 절연성능은 환경조건, 운영조건 등을 반영하여 공단이 정하는 표준도, 시설도, 부품도 등에 의한다.

제73조(전철용 완철) 완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1. 특수한 장소 이외에는 시설표준도에 의한다.

2. 완철은 전주밴드 또는 붙임 철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암타이 또는 텐바에 의하여 지지하며, 2단 이상의 경우는 암프레스를 사용할 수 있다.

제74조(문형완철) ①문형완철(전주대용물)은 형강 또는 강관을 사용하여 빔에 시설한다.

②빔에 설치된 급전선로는 빔 상부에 문형완철을 설치하여 지지함을 표준으로 한다.

제4절 가공전차선

제75조(가고) 커티너리 가선 방식에서 합성전차선의 표준가고는 다음 표에 의한다, 다만 현장여건 및 가선시스템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시설할 수 있다.

속도등급

표준가고〔mm〕

비고

70~200킬로급

960

250킬로급

1,200

300,350킬로급

1,400

76조(전차선로의 절연이격) ①25[kV] 또는 50[kV] 공칭 전압이 인가되는 부분에 적용하는 최소 절연 이격거리는 다음 표의 값과 같다.

구 분

표준

최소이격거리(mm)

25[kV]

50[[kV]

25[kV]

50[[kV]

일반지구

300

550

250

500

오염지구

350

600

300

550

(주)오염지구: 염해의 영향이 예상되는 해안 지역 및 분진 농도가 높은 터널지역 또는 산업화 등으로 인해 오염이 심한 지역을 말한다.

다만, 속도등급 250킬로급 이상 구간의 전차선로 등의 이격거리는 열차풍의 영향을 고려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차고 등 상시 팬터그래프가 승강하는 장소에서는 전차선과 팬터그래프의 접은 높이와의 거리가 커티너리 가선구간은 500[㎜], 강체 가선구간(이동전차선 포함)은 250[㎜]이상 되어야 한다.

③가공전차선로의 급전계통이 다른 가압부분 상호간은 작업상의 안전을 고려 2[m] 이상 이격한다. 기존 시설인 경우 개량시에 2[m] 이상 이격하여 시설한다.

④직류 가공전차선에 있어서 급전계통이 다른 가압부분 상호간은 작업상의 안전을 위해 가능한 0.6[m] 이상 이격한다.

제77조(가공전차선의 분리) 급전계통 및 운전계통이 다른 가공전차선 상호간(정거장간의 특수한 경우 및 정거장구내를 제외한다)은 전기적 및 기계적으로 분리하여 시설한다.

제78조(합성전차선에 사용하는 전선의 종류) 합성전차선에 사용하는 전선의 종류는 다음 표에 의한다. 다만, 당해선구를 운행하는 전기차의 부하특성 등 운전조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따로 정할 수 있다.

구분

선 종[㎟]

조가선

CdCu 70(카드뮴동연선)

CdCu 80(카드뮴동연선)

St 90(아연도강연선)

St 135(아연도강연선)

Bz 65(청동연선)

Bz 65(청동연선,피복)

Bz 116(청동연선,피복)

CWSR 65(강심동연선)

전차선

Cu 107(홈경동선)

Cu 110(홈경동선)

Cu 120(홈경동선)

Cu 150(홈경동선)

Cu 170(홈경동선)

제79조(사전이도) 커티너리 가선방식에서 열차운행속도 향상을 위하여 운행속도 및 차량제원에 따라 경간/1,000 또는 경간/2000의 사전이도(Pre-Sag)를 줄 수 있다.

제80조(가공전차선 절연) ①구름다리․승강장․지붕 근접 등에 시설하는 조가선은 밀어 올림 등으로 접지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무가압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조가선을 무가압으로 하였을 때에는 순환전류에 의한 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그 양단의 조가선과 전차선에 균압장치를 설치하고 무가압구간은 조가선과 동등 이상의 허용전류를 가진 동연선으로 연결한다.

제81조(조가선 보호) ①카드뮴동연선․강심동연선 및 청동연선을 사용한 조가선의 지지점에는 보호슬리브, 행거이어 개소에는 보호덮개, 소선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교차개소에는 방호관을 설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②아연도강연선을 사용한 조가선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조가선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직선구간은 지지점에서 양방향으로 제1행거, 곡선구간은 제2행거까지

2. 평행설비는 그 경간의 모든 행거까지

③카드뮴동연선․청동연선 및 강심동연선을 조가선으로 사용하고 행거이어를 설치할 경우 조가선 보호덮개를 전량 설치한다.

제82조(피복조가선의 시설) ①선상역사, 과선교 및 구름다리 하부 또는 터널입출구 등 조가선 소선 단선의 위험성이 있는 개소에는 낙하물 등에 의한 조가선 소손 및 단선의 방지를 위해 피복조가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이중에어섹션으로 구성된 절연구분장치는 팬터그래프 통과시 발생할 수 있는 아크열로 인한 소선 단선의 방지를 위해 피복조가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3조(드로퍼)①드로퍼의 설치 간격은 속도 등급에 따라 다음표와 같이 설치할 수 있으며 전차선로의 가선시스템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산업선 전철구간(BT방식)에 한하여 드로퍼 간격을 10[m]로 설치할 수 있다.

속도등급

설치간격[m]

비 고

300~350킬로급

4.5~6.75

250킬로급

3~4.5~5

150~200킬로급

2.5~5

70~120킬로급

2.5~5

행거이어 사용 가능

②교차장치에서 본선과 교차되는선의 드로퍼(행거이어 포함)는 서로 접촉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제84조(합성전차선의 경사) 전차선 지지점에서 조가선과 전차선이 만드는 면과 조가선 지지점에서 궤도면으로 내린 수직선과의 간격은 다음표에 의한다.

속도등급

최대간격[mm]

250킬로급 이상

10

200킬로급 이하

50

제85조(강체 전차선의 처짐) 강체 전차선 경간 중앙의 이도는 지지점 간격(경간)의 1,000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86조(전차선의 편위) ①전차선의 편위는 오버랩이나 분기구간 등 특수 구간을 제외하고 궤도중심선에서 좌우 200[㎜]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팬터그래프 집전판의 고른 마모를 위하여 지그재그 편위를 주어야 하며, 선로의 곡선반경 및 궤도 조건, 열차 속도, 차량의 편위량, 바람과 온도의 영향 등을 반영하여 최적의 편위로 시설하여야 한다.

③분기구간 등 특수구간의 편위는 최악의 운영환경에서도 전차선이 팬터그래프 집전판의 집전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87조(전차선 높이)가공전차선로의 전차선 공칭 높이는 전차선로 속도 등급에 따라 5,000[mm]에서 5,200[mm]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전차선로 속도 등급 200킬로급 이하에 대하여 해당 노선의 특수 화물 적재 높이를 고려하여 전 구간을 5,400[mm]까지 높일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로를 고속화하는 경우나 컨테이너를 2단으로 적재하여 운송하는 선로 등의 경우에는 열차안전운행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해당 선로의 전차선 공칭 높이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③강체 가선구간 전차선의 높이는 레일면상 4,750[㎜] 이상으로 하고, 차량 구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88조(전차선의 기울기) 전차선 기울기는 해당 구간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에어섹션, 에어조인트 또는 분기구간에는 기울기를 주지 않는다.

속도등급

기울기[‰]

300,350킬로급

0

250킬로급

1

200킬로급

2

150킬로급

3

120킬로급

4

70킬로급

10

제89조(곡선당김장치) ①합성전차선의 가동브래킷 등 각 지지점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곡선당김금구를 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속도등급 200킬로급 이하 가동브래킷 곡선당김금구의 설치 각도는 레일에 대하여 궁형은 11°, 직선형은 15°를 표준으로 하고 순간풍속 30[m/s] 이하에서 팬터그래프의 통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설한다.

2. 궁형 곡선당김금구의 설치는 팬터그래프의 통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한다.

3. 자동장력조정장치를 설치한 합성전차선은 장력 조정에 대한 곡선당김금구의 억제저항이 증가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4. 진동방지금구를 빔하스팬선에 설치하는 경우는 이종금속의 접촉 등에 의한 부식 및 소선, 단선이 없도록 설치하고 동일 스팬선에 2조 이상 병설하는 경우는 순환전류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설비한다.

5. 전차선과 가동브래키트의 수평파이프 수직중심간의 거리는 다음표를 표준으로 하며 허용오차의 한계를 초과하여 시설할 수 없다. 다만, 교차개소와 분기개소 등의 일부 특수개소에서는 예외로 한다.

속도등급

전차선-수평파이프 중심간 거리(표준)

200킬로급 이하

350[㎜]

250킬로급

420[㎜]

300킬로급 이상

600[㎜]

②분기기 부근 등에서 중간편위의 규정치 확보가 곤란한 지점에는 합성전차선 또는 조가선에 별도의 곡선당김장치를 시설한다. 합성전차선의 무효부분도 또한 같다.

③곡선당김금구를 취부할 수 없는 경우는 직접 조가방식 등 적당한 방법으로 합성전차선을 지지할 수 있다. 다만, 자동장력조정장치를 설치한 구간(Section)에서는 장력조정에 대한 억제저항이 증가하지 않도록 한다.

제90조(교차장치) ①평면 교차방식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한다.

1. 속도등급 200킬로급상 선로의 교차방식은 평면교차방식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2. 교차장치는 전주위치, 경간, 가고, 편위, 전차선의 인상 높이, 선간이격거리 및 상호 절연이격거리 등에 차질이 없도록 정밀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교차개소에서 팬터그래프의 본선 통과시 측선 전차선과의 측면접촉을 피할 수 있는 설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상하교차방식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1. 교차장치는 운전 빈도가 높은 주요선을 하부로 시설한다.

2. 전차선이 교차하는 위치에는 교차금구를 설치하고 조가선 상호간 및 전차선 상호간 또는 조가선과 전차선을 일괄 균압한다.

3. 교차금구는 전차선의 이동에 따라서 교차한 전차선․곡선당김금구 등과 경합해서 팬터그래프의 통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설한다.

4. 교차장치에서 곡선당김금구는 상대되는 전선의 외측에 설치한다.

5. 교차금구의 표준길이는 다음과 같다. 다만, 산업선의 기설 2,000[㎜]는 개량시까지 계속 사용한다.

가. 12번 분기 이하 : 1,400[㎜](기설 1,200[㎜])

나. 15번 분기 이상 : 1,800[㎜]

6. 교차장치에서 본선과 부본선 공히 상대측 궤도중심에서 전차선까지 거리의 300[㎜] 되는 지점은 수평을 유지하여야 하고, 900[㎜]되는 지점은 부본선 전차선이 본선의 전차선 보다 30[㎜] 높게 설치되어야 한다.

7. 조가선은 상호 접촉에 의한 마찰 등으로 소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분리한다.

8. 교차장치 교차점에서 본선측 궤도중심과 교차측 전차선간의 간격이 1,200[㎜]가 되는 지점까지는 곡선당김금구 등 일체의 크램프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제91조(합성전차선의 교차) ①제91조(교차장치) 이외의 합성전차선 교차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무효부분에서의 전차선 및 조가선의 교차개소는 교차금구를 설치하지 않는다.

2. 조가선 및 전차선의 무효부분 교차는 되도록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접촉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마찰 및 순환전류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보호설비 및 균압설비를 한다.

제92조(전차선 및 조가선의 접속) 전차선 및 조가선의 접속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차선 및 조가선의 접속지점은 팬터그래프의 통과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 전차선 상호간 접속은 직선형접속 클램프를 원칙으로 하되 더블이어를 사용하여 접속할 수 있다.

3. 신설시에 있어서 본선의 전차선은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접속하지 아니한다.

4. 조가선의 접속은 다음 방법에 의한다.

가. 조가선의 접속은 압축접속 또는 접속금구로 접속하며, 접속금구로 접속한 경우에는 상호 균압한다.

나. 기 설치된 아연도강연선은 접속금구로 접속한다.

다. 조가선과 피복조가선의 접속 및 피복 조가선 서로간을 접속할 때는 슬리브를 사용하여 압축접속을 하여야 한다.

제93조(무효부분 전차선의 조가선 대용) ①전차선의 무효부분에는 그 길이가 30[m] 이상으로서 접속점이 팬터그래프의 통과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조가선으로 대체 사용할 수 있다.

제94조(균압설비의 종별과 사용구분) ①속도 등급 250킬로급 이상 철도의 균압설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경간 중앙 드로퍼에 설치되는 M-T 균압선의 설치간격은 최대 200[m]이며, 균압선의 선종은 26[㎟]의 연동연선으로 경간의 중간 부근의 드로퍼선에 램프로 지지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단 균압용 드로퍼 설치구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에어조인트(비절연구분)개소에는 무효전차선 부분 드로퍼지점에 연속균압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구분장치(에어섹, 절연구분장치)개소의 절연된 인류단말부는 중간전주의 인류용 브래에 전차선과 전기적으로 균압하여야 한다.

4. 가압부분과 절연된 인류단말개소에는 전차선과 조가선을 전기적으로 균압하여야 한다.

5. 분기개소에는 연속균압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속도 등급 200킬로급 이하 철도의 균압설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종별 및 사용구분

가. 카드뮴동연선(CdCu), 청동연선(Bz), 강심동연선(CWSR) 조가선 사용시

사용구분

종별

사용전선[㎟]

길이

비고

일반 설비

T-M-T형

Cu 70, Cdcu 70,

Bz 65, CWSR65

소요량

장력, 인류, 구분장치 양단 및 일정 거리 균압(장력, 인류는 M-T형으로 가능)

M-T형

Cu 70, Cdcu 70,

Bz 65, CWSR65

소요량

M-M-M형

Cu 50, Cdcu 70,

Bz 65, CWSR65

소요량

--- " ---

무효부분 전차선을 조가선 대용

평행설비 및 교차장치

T-M-M-T형

Cu 95

(가요연동연선)

소요량

부득이할 경우 Cu 100[㎟] 연동연선 사용

T-M-M-M형

Cu 95

(가요연동연선)

소요량

부득이할 경우 Cu 100[㎟] 연동연선 사용

하스

팬선

M-S-T형

Cu 50, Cdcu 70,

Bz 65, CWSR65

소요량

대운전전류 구간 하스팬선의 각 지지점마다

터널․구름다리

T-M형

Cdcu 70

Bz 65, CWSR65

소요량

조가선 단선시 이탈방지용

. 아연도강연선(St) 조가선 사용할 때

사용구분

종별

사용전선[㎟]

길이[㎜] (장력조정장치 유무별)

유-유

유-무

무-무

평행설비

T-T용

Cu 100

800 ~ 1,000

M-M용

St 55

1,200

1,000

800

교차장치

M-T용

Cu 100

800

600

600

M-M용

St 55

800

600

600

M-T용

Cu 50

800

600

600

일반구간

M-T용

Cu 50

800~1,000

M-M용

St 55

1,200

2. 균압 겸용 드로퍼를 사용하는 구간을 제외하고는 조가선과 전차선은 250~300[m]마다 T-M-T형으로 균압함을 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교차장치의 균압, 흐름방지장치 등도 균압설비로 간주한다. 다만, 운전전류가 큰 구간(수도권)은 균압구간을 2분의 1 이하로 단축한다.

3. 전기차가 상시 정차 출발하는 곳에는 반드시 균압설비를 하여야 한다.

4. 터널 입․출구 및 구름다리 양쪽에는 T-M형의 균압장치를 한다.

제95조(인류구간과 장력구간) ①가공전차선로 최대 인류길이는 1,600[m]이며, 장력조정장치의 동작범위 및 표준장력거리[m]에 따라 인류길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교류 강체 가선구간은 400[m]~600[m] 이하로 한다.

③가공전차선의 장력구간은 인류구간의 1/2을 표준으로 한다.

④합성전차선 무효부분 및 인류선의 굽힘각도는 10도 이내로 한다.

제96조(인류장치)전차선․조가선 등의 인류장치는 다음 각 호 및 표준도에 의한다.

1. 전차선․조가선의 인류장치는 인류구간이 800[m] 이하일 때에는 일단에 설치한다. 다만, 터널 내에서 자동장력조정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류구간의 양단에 인류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2. 인류장치는 지지물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옹벽 등에 시설할 수 있다.

3. 인류전용주는 가선종단주 이외에는 별도로 시설하지 아니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급전선․부급전선 및 보호선은 직선접속을 원칙으로 하며 인류시 인류장치는 선로횡단 및 터널입구 등의 취약 지점이나 보수상 필요한 곳, 횡장력이 극히 심한 구간(곡선반경 300[m] 이하)의 장력을 분할할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한다.

제97조(영구신장조성) ①본선의 전차선 및 조가선은 전선의 신장을 적게 하기 위하여 인류장치 및 장력조정장치를 조정하기 전에 영구신장조성(Pre-stretch)을 시행한다.

②부본선 및 본선과 교차하는 전차선 및 조가선은 필요에 따라 영구신장조성을 시행한다.

제98조(장력조정장치) ①가공전차선로의 장력조정장치는 자동식과 수동식으로 구분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장력조정장치

가. 활차식

나. 도르래식

다. 스프링식

2. 수동장력조정장치

가. 턴버클

나. 조정스트랩

②가공전차선로의 장력조정장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전차선․조가선 및 빔하스팬선의 온도변화에 따른 장력변화는 자동장력조정장치에 의하여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자동장력조정장치는 온도변화․조정거리․설치장소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3. 자동장력조정장치의 사용구분은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활차식 및 스프링식은 인류구간의 길이가 800[m]이하인 경우는 한쪽에 800[m]를 넘는 경우는 양쪽에 설치한다.

나. 도르래식은 인류구간의 길이가 750[m]이하인 경우는 한쪽에, 750[m]를 넘는 경우는 양쪽에 설치한다.

다. 빔하스팬선용 스프링바란사는 빔하스팬선의 한쪽에 설치한다. 다만, 빔하스팬선을 2본 이상 연속하여 시설할 때는 스프링바란사의 설치위치는 지그재그로 설치하고, 차고․차량기지 등에서 4선 이하인 경우는 턴버클로 할 수 있다.

4. 자동장력조정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목에 의한다

가. 인류구간의 한쪽에 자동장력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구배가 낮은 쪽에 설치한다.

나. 조가선 및 전차선은 억제저항이 적게 되도록 시설한다.

다. 활차식과 도르래식은 표준장력〔kN〕에 맞는 활차비와 종류를 선택하고, 스프링식은 표준장력〔kN〕및 표준장력거리〔m〕에 맞는 종류를 선택한다.

③수동장력조정장치의 사용구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턴버클식 : 자동장력조정장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합성전차선 또는 전차선에 사용한다.

2. 조정스트랩식 : 활차식에 보조용으로 사용한다.

④장력조정장치의 시공표준은 공단에서 따로 정한다.

⑤방음벽 등의 외측에 설치되는 장력조정장치는 점검이 가능하도록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프링식으로 장력조정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9조(전차선 및 조가선의 표준장력) 전차선 및 조가선의 표준장력은 다음 각호에 의하며, 가선시스템의 변경 또는 개발시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전차선 및 조가선을 일괄 자동조정하는 경우

전차선

조가선

비고

선종[㎟]

장력[N]

선종[㎟]

장력[N]

Cu 110

9,800

CdCu 70

9,800

CWSR 65

St 90

11,760

Bz 65

CWSR 65

11,760

Cu 170

14,700

CdCu 80

14,700

Cu 150

13,720

Bz 65

CWSR 65

13,720

2. 전차선 및 조가선을 개별 자동조정하는 경우

전차선

조가선

비고

선종[㎟]

장력[N]

선종[㎟]

장력[N]

Cu 150

19,600

Bz 65

13,720

300킬로급

Cu-Mg 150

25,400

Bz116

19,600

350킬로급

제100조(보조조가장치) ①스팬선식 가선구간에서 흐름방지장치로부터 200[m]를 초과하는 지지점에는 조가선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조조가장치를 설치하거나, 지지점에 조가선 지지 도르래를 취부하여야 한다.

②보조조가선 설치개소의 하부스팬선과 조가선간에 설치하는 드로퍼의 조가선 쪽에는 슬라이딩 드로퍼클램프를 설치한다.

제101조(조가선의 흐름방지장치) ①인류구간의 양쪽에 활차식 또는 도르래식 자동장력조정장치를 사용한 경우 다음 각호에 의한 흐름방지장치를 시설한다.

1. 인류구간의 중앙점에 전선의 이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흐름방지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2. 흐름방지는 전선의 처짐․강하 등으로 열차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전선의 이도․가고 등을 조정하고 급전선과의 이격거리는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3. 흐름방지장치가 설치되는 주축전주의 브래킷은 항상 선로에 대해 수직이 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4. 흐름방지장치의 양 인류전선은 해당 선로의 조가선과 동일한 전선으로 하며 인류전선의 인장력은 현지 온도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흐름방지장치의 인류를 하기 전에 지선을 먼저 설치하여야 한다.

②강체 가선구간에서는 인류구간(섹션)중앙점에 흐름방지장치를 시설한다.

③인류구간의 양쪽에 스프링식 자동장력조정장치를 사용할 경우에는 흐름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 한다.

제102조(구분장치의 종별과 사용구분) 구분장치의 종별과 사용구분 및 속도는 다음 표에 의한다.

구분

종별

세목

사용구분

속도[㎞/h]

비고

전기적 구분

동상

구분

장치

에어섹

(Air Section)

동상의 본선 구분용, 흡상변압기 및 직렬콘덴서용

애자섹

(Section

Insulator)

현수애자제

동상 상, 하선 및 측선 구분

45

장간애자제

--- " ---

85

FRP제

--- " ---

120

절연구분장치

(Neutral Section)

FRP제

이상 구분 또는 교/직 구분

120

PTFE제

이상 구분

180

이중에어섹

이상 구분

비상용

사고시 긴급 구분용

120

상시는 전기적으로 접속

기계적 구분

에어조인트

(Air Joint)

본선 구분

합성전차선 평행설비 구분

R-Bar조인트

(Expansion Element)

T-Bar조인트

(Expansion Joint)

본선 구분

강체 전차선 평행설비 구분

120

제103조(전기적 구분장치의 설치위치) ①전기적 구분장치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복선구간에서 장내신호기 부근에 설치하는 구분장치는 장내신호기의 위치와 일치시키거나 또는 그 내측에 시설한다.

2. 복선구간에서 출발신호기 부근에 설치하는 구분장치는 입환을 행하는 역단 분기기에서 인상 열차 길이에 50[m]를 가산한 길이 이상 이격한다.

3. 제2호의 이격거리를 택한 경우 구분장치와 그 전방의 폐색신호기까지의 거리가 당해선구를 운전하는 열차장에 50[m]를 더한 값 이하일 경우에는 폐색신호기의 내측에 시설한다.

4. 단선구간에서 장내신호기 부근에 설치하는 구분장치는 장내신호기의 외측에 당해선구를 운전하는 열차장에 50[m]를 더한 값 이상 이격한 위치에 설치하며 입환을 행하는 구간은 제2호에 준한다.

5. 정거장간에 설치하는 구분장치는 폐색신호기 위치와 일치시킨다. 다만, 단선구간으로 상․하의 폐색신호기의 외방이 중복할 경우에는 대향의 신호기 어느 것에서 당해선구를 운전하는 열차장에 50[m]를 더한 값 이상 이격한 위치에 시설한다.

6. 입․출고선에 설치하는 구분장치는 차량정지표지에서 전방 20[m] 이격한 위치에 시설한다.

7. 절연구분장치(Neutral Section)는 변전소 앞 및 구분소 앞 선로 곡선반경 R=800[m] 이상 구배 5[‰] 이하 개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급전 조건․차량의 성능․신호기 위치 및 열차운전 조건을 관련부서 관계자와 협의 후 선정한다.

8. 전기 차량이 상시 정차하는 등 전기차가 장기간 정차하는 곳에는 구분장치를 두지 않는다.

104조(에어섹션) 에어섹션 설치의 자세한 사항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두 개의 평행한 전차선 상호간의 이격거리는 다음표와 같이 확보하여야 한다.

속도등급

이격거리[㎜]

비 고

250킬로급 이상

500

200킬로급 이하

300

부득이 한 경우 250[㎜]까지 단축할 수 있음

2. 무가압 부분의 전차선과 조가선 및 이에 근접하는 가압부분의 조가선도 상호 균압한다.

3. 경간과 편위, 가고는 기본도에 의해 설치하여야 하며 중심전주의 쌍브래킷개소 전후에서 평행 등고 구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4. 구분용 애자의 하단은 본선의 전차선 높이에서 200[㎜] 이상 올린다.

5. 평행부분에 있어서 양방향의 전차선의 레일면 높이의 등고 부분이 500[㎜] 이상 되도록 시설한다.

제105조(애자섹션) 애자섹션(Section Insulator)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1. 건넘선 및 측선에 설치하는 애자섹션은 본선을 통과하는 열차 팬터그래프에 지장이 없도록 본선 궤도중심으로부터 가급적 멀리 이격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2. 애자섹션의 설치위치는 전차선 지지점에서 에자섹션 중심까지(건넘선 4.5[m], 측선 1.5[m]) 이격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애자섹션의 팬터그래프 접촉 동작부인 슬라이더부와 전차선접속부는 열차통과에 지장이 없도록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애자섹션은 인류점으로부터 가급적 가까운 곳에(200[m] 이내) 설치하여 온도변화에 따른 변형이 없도록 한다.

5. 팬터그래프 통과시 동요가 적고 아크가 완전히 끊어져 아크로 인해 절연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애자섹션은 합성전차선 또는 전차선의 장력을 자동조정할 경우에 변형되지 않도록 시설한다.

7. 애자섹션이 설치된 개소에는 구분장치 앞뒤의 전차선과 조가선간을 균압장치를 설치한다.

제106조(절연구분장치) ①절연구분장치(Neutral Section)의 길이는 당해선구를 운행하는 전기차의 속도․팬터그래프의 성능 및 설치간격․지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절연구분장치(Neutral Section)의 길이는 운행될 열차의 최대 길이와 그 열차의 팬터그래프 사이 거리(동일 회로로 연결되는 팬터그래프간 거리) 등을 고려하여 급전구분 구간 사이를 전기적으로 단락시키지 않을 길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절연구간 내 전기차가 정차하여 자력으로 이동할 수 없는 구간은 자력 이동이 가능하도록 전원을 투입할 수 있는 개폐설비를 하여야 한다.

②절연체를 사용하는 구분장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설치한다.

1. 절연구간을 갖는 인류구간의 길이는 600[m] 이하로 하며 자동장력조정장치에 의한 일단 조정을 시행한다.

2. 절연구분장치 양단의 전차선과 조가선은 상호 균압한다.

3. 절연구분장치구간의 조가선은 팬터그래프 통과로 생기는 아크(Arc)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시설한다.

③이중에어섹션에 의한 절연구분장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설치하여 한다.

1. 절연구분장치는 기본도에 따라 각 경간, 편위, 가고등을 정밀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절연구분장치는 상이 다른 두 개의 전원 사이에 무가압의 중성구간을 만들기 위해 2개의 에어섹션으로 구성되며, 두 전원이 완전하게 구분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절연구간 양측에 설치된 에어섹션의 인류주 앞쪽 중간전주 전차선 지지점에서 절연구간측으로 2.5[m] 이상 이격된 위치에 설치되는 합성수지 애자 사이와 또한 두 전원의 에어섹션개소인 평행구간 조가선(중성구간 측 중간전주 쪽은 전주중심에서 2.5[m], 반대측 즉, 절연구간 끝 쪽의 중간전주의 전차선 지지점으로부터 1.5[m] 이격된 위치간)은 보호조가선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강체구간의 절연구분장치는 에어갭(Air Gap)식 또는 FRP식, 이중절연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강체는 고정한다.

제107조(에어조인트) ①에어조인트(Air Joint)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평행부분에서 전차선의 상호간격은 다음 표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속도등급

간격

비 고

200킬로급 이하

표준:150[㎜]

최대:250[㎜]

단, 부득이한 경우 100[㎜]까지 할 수 있다

250킬로급 이상

200[㎜]

2. 속도등급 200킬로급 이하에서는 평행부분 양단에서 조가선 상호간․전차선 상호간 및 조가선과 전차선간을 일괄 균압하고, 속도등급 250킬로급 이상에서는 두 전차선이 교차되는 중간전주의 브래킷에 균압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적으로 완전한 접속이 이루어지도록 설치한다.

3. 지지점에 있어서 전차선의 인상 높이는 300[㎜]로 하고 접속금구 등은 팬터그래프의 통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설한다.

4. 평행부분의 경간은 2경간 이상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속도등급 200킬로급 이하는 경간이 40[m]이상에서는 1경간으로 설치할 수 있다.

5. 평행부분에서는 단독주에 평행틀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복주를 설치할 수 있다.

6. 평행틀, 브래킷 설치, 가고 등은 에어섹션 설치기준과 같다.

제108조(비상용섹션) ①비상용섹션은 재해 또는 사고시에 합성전차선을 전기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예상되는 곳에 설치한다.

②정거장간의 비상용섹션은 부스타섹션(Booster Section) 또는 에어섹션(Air Section)에 준하여 시설한다.

③정거장구내의 비상용섹션은 애자섹션(Section Insulator)에 준하여 시설한다.

5절 급전선로

제109조(급전선의 지지와 배열) 전차선로의 급전선 지지와 배열 및 가선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급전선은 가공식으로 하여 가공전차선로(지지물) 에 가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케이블로 가설하거나 또는 콘크리트벽․천정이나 단독주에 가설할 수 있다.

2. 신설터널의 경우 급전선은 가공으로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급전선이 구조물과 접근되어 절연이격거리가 미달인 구간에는 급전선으로 나전선 대신 절연케이블을 지지물의 양끝에서 장력을 가하지 않고 양 지지점에 인류하여 양 단말을 급전 나전선과 접속시키되 반드시 케이블의 한쪽 단말의 동차폐층에는 접지리드선을 설치한 과전압피뢰기를 통해 접지선과 연결시켜 접지를 하여야 한다.

4. 터널 내 설치된 급전선은 애자지지용 C찬넬에 안전이격거리 등을 확인하고 애자지지대와 절연애자를 설치하여 가선하여야 한다.

제110조(급전선 상호간의 이격거리) ①급전선 상호간의 수평․수직의 이격거리는 경간 및 전선 상호간의 장력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혼촉되지 않도록 시설한다.

②급전계통이 다른 급전선의 가압부분 상호간은 1,200[㎜] 이상 이격한다.

제111조(급전선의 선종과 표준장력) 급전선의 선종과 표준장력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급전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차의 부하특성 등 운전조건과 공해․기후․구조물 및 기타 조건 등을 고려하여 채택하고, 그 사용온도가 허용 최고온도 범위 이내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염해 등 공해지역과 강풍구간에는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선종을 사용한다.

3. 급전선에 사용할 선종과 표준장력은 다음 표와 같다.

선종[㎟]

표준장력[N]

경동연선 325

경동연선 200

경동연선 150

경동연선 125

경동연선 100

경알루미늄연선 510

경알루미늄연선 300

경알루미늄연선 200

경알루미늄연선 150

경알루미늄연선 95

강심알루미늄연선 330

강심알루미늄연선 288

강심알루미늄연선 200

강심알루미늄연선 160

강심알루미늄연선 95

11,760

9,800

8,820

7,840

5,880

6,860

3,920

2,450

1,960

980

7,840

8,820

4,900

3,920

1,960

※ (+40[℃]~-20[℃] 지역 기준)

112조(급전선의 접속) ①급전선의 접속은 직선접속을 원칙으로 한다.

②전선의 재질이 다른 급전선을 접속할 때에는 양쪽의 전선을 인류하여 장력이 없도록 하고, 이종슬리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13조(급전분기선) ①전차선로의 급전분기선 설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속도등급 200킬로급 이하의 급전분기선은 100[㎟] 이상의 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전선을 사용하고 운전전류가 큰 구간은 이중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급전개폐기 설치개소에 사용하는 동봉 접속은 슬리브를 사용하여 압축접속하여야 한다.

3. 속도등급 250킬로급 이상 절연구분장치의 중성구간에 설치된 양 전원선의 인류개소의 중간절연부분과 전차선간을 연결하는 균압선은 양측 평행개소의 중간전주 브래킷(인류측 브래킷)에 지지하여 연속균압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급전분기선의 접속은 슬리브 또는 클램프접속으로 한다.

③급전분기선과 전차선ㆍ조가선과의 접속은 자동장력조정장치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설한다.

제114조(급전선의 높이) 가공 급전선의 높이는 전차선 높이 이상이고 적절한 절연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다음 표를 참조하여 시설한다.

종별

높이[m]

도로횡단 도로면상

철도횡단 궤도면상

기타 장소 지표상

건널목 지표상

터널, 구름다리, 교량 등

6 이상

6.5 이상

6 이상

전차선 높이 이상(최소 5)

부득이한 경우 3.5 이상

6절 귀선로

제115조(부급전선의 지지와 배열) ①부급전선은 가공식으로 하고 가공전차선로 지지물에 가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벽․천정이나 단독주에 가설할 수 있다.

②부급전선의 배열은 급전선에 준한다.

116조(부급전선의 선종과 표준장력) 부급전선의 선종과 표준장력은 다음 표에 의한다.

선종[㎟]

표준장력[㎏]

비닐절연전선 250

경알루미늄연선 200

경동연선150

경알루미늄연선 95

300

250

900

100

제117조(부급전선의 높이) 부급전선의 높이는 급전선의 높이에 준한다.

제118조(흡상선) 흡상선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1. 흡상선은 흡상변압기 설치간격의 중앙에서 복궤조식은 임피던스본드의 중성점에, 단궤조식은 귀선레일측에 부급전선을 접속한다.

2. 흡상선에는 600[V] 비닐절연케이블(가교폴리에틸렌절연 비닐시이스케이블[CV] 100[㎟])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을 사용한다.

3. 지중에 매설하는 경우는 트러프 또는 관로에 수용하고 궤도 밑을 횡단할 때는 노반면에서 750[㎜] 이상의 깊이에 매설한다.

4. 지표상 2[m]의 높이까지 절연관 등으로 보호한다.

5. 흡상선은 2본 병렬로 시설한다.

제119조(중성선 및 보호선용접속선) ①중성선 및 보호선용접속선은 흡상선에 준하여 시설하되 단권변압기 설치장소에서 귀선레일과 연결된 임피던스본드의 중성점을 단권변압기의 중성점과 접속한다.

②보호선용접속선은 흡상선에 준하여 시설하되 설치간격은 800[m] 이상 2.5[㎞] 이내로 하되 궤도회로 2~3개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다만, 1본만 시설할 수 있다.

제120조(귀선로의 접속) 귀선로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설치한다.

1. 귀선로는 우선적으로 레일을 통하므로 레일의 도전성과 연속성(이음매의 접속)이 최대로 확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귀선로는 임피던스를 최저로 낮추기 위해 가급적 짧고 접속 케이블의 길이가 100[m]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귀선로는 최대한 직선을 이루어 최단거리가 되도록 하여 임피던스를 최대로 낮출 수 있도록 직렬 연속성이 확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주귀선레일과 변전소(AT 설치개소) 사이에 설치되는 변전소인입귀선(중성선)은 최단거리로 케이블 길이가 10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목의 2단계로 구분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예외로 한다.

가. 궤도로부터 변전소간에 설치된 맨홀에 위치한 접속단자판까지

나. 접속단자판에서 변전소까지

5. 접속단자판과 궤도 사이의 배선 수는 궤도당 절연전선 Cu 70[㎟] 4선으로 배선하고 각 레일간에는 절연전선 Cu 70[㎟] 2선으로 레일에 견고히 고정 연결하여야 한다.

6. 궤도회로가 없는 주귀선레일에 연결된 보조귀선레일(측선, 부본선 등)은 주귀선레일과 적어도 두 지점의 각 끝을 연결한다. 그러나 선로 끝 부분이며 짧은 거리만 전철화 되어 있으면 단일(두 선으로) 연결도 할 수 있다.

7. 궤도회로가 구성되어 있고 주귀선레일에 연결되는 보조귀선레일 궤도회로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보조귀선레일의 한쪽 끝만이 주귀선레일에 연결한다. 그러나 보조귀선레일의 길이가 적당하면(두 개의 외부접속의 허용거리와 같으면) 주귀선레일에 대한 추가적인 접속을 할 수 있으며 이 접속은 횡단접속 쪽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선의 접속은 임피던스본드의 중앙 또는 궤도공심자기유도코일에 연결하여야 한다.

8. 보조귀선레일은 반드시 매설접지선에 연결하거나 가공보호선이 설치된 전차선로 지지물의 아래 부분에 설치된 접지단자 볼트에 접속하여야 한다.

9. 보조귀선레일이 주귀선레일과 연결된 지점으로부터 100[m]가 초과되면 접지설치를 하여야 한다.

제121조(레일이음매의 절연) 전철구간 종단․귀선레일과 다른 레일과의 분기점․정거장구내 선로의 귀선종단지점 및 기타 필요한 곳에는 레일이음매 절연을 시설한다.

제122조(변전소인입귀선) ①지중식은 600[V] 비닐절연케이블 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을 사용하고, 흡상선에 준하여 시설한다.

②가공식은 급전선의 지지와 배열에 준하여 시설한다. 다만, 애자의 사용구분은 애자의 사용구분표에 의하고 귀선레일과의 접속은 흡상선에 준한다.

7절 기기 설비

제123조(흡상변압기의 설치) ①흡상변압기는 주상 또는 지상에 설치한다. 다만, 지상에 설치할 때는 방호설비를 하여야 한다.

②흡상변압기의 설치간격은 4[㎞]를 표준으로 하며, 운전전류와 통신유도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용량 및 설치간격을 조정한다.

제124조(흡상변압기의 높이) 주상에 설치하는 흡상변압기의 높이는 지표상 5[m] 이상으로 시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26조(개폐기) 제 1항 제5호에 준하여 시설할 수 있다.

제125조(흡상변압기 설치장소의 섹션) 흡상변압기를 설치하는 곳에는 에어섹션․애자섹션 또는 수지제 구분장치를 설치한다.

제126조(개폐기) ①개폐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개폐기는 운전계통별․상하선별․방향별․전압위상별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정거장구내 측선은 필요에 따라 본선으로부터 적당한 군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3. 수차고 및 일상검사선 등 차량을 점검정비하는 선과 화물적하장은 매선마다 구분개폐기에 의하여 구분한다. 다만, 전기차차고선은 본선에서 구분하여야 한다.

4. 개폐기는 되도록이면 모아서 설치하고 전용주 또는 전차선로주에 설치하여야 한다.

5. 개폐기는 지표상 5[m] 이상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가. 개폐기는 되도록이면 전용부지에 설치하고 사람이나 동물 등 위험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나. 사람이나 동물 등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주위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할 경우는 그 울타리로부터 충전부분까지의 거리의 합이 5[m] 이상이 되도록 하고 위험주의표를 게시한다.

6. 개폐장치에는 부하상태에서 원격제어를 할 수 있는(수동조작도 가능) 동력단로기와 무부하상태에서만 조작 가능한 수동단로기의 두 종류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7. 동력 단로기는 본선로의 절연구분 장치개소와 에어섹개소 또는 전압변성기(전압감지 설비) 설치개소 등에서 전차선로 전주나 부득이한 경우는 전용 단독주에 설치하여야 한다.

8. 수동 단로기는 역 구내측선 구분 개소 등에서 무부하시에 수동으로 레버 조작을 할 수 있도록 전차선 전주 또는 전용주에 설치한다. (필요에 따라 원격제어로 가능한 구조)

9. 개폐기는 개폐상태를 밑에서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0. 개폐기를 설치할 때는 다른 가압부분 또는 구조물 등과의 안전 이격거리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11. 개폐기를 사람이 조작할 때 전기적인 안전을 위해 조작자가 올라서서 개폐기 레버를 조작할 수 있는 발판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개폐기는 조작 후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아무나 조작할 수 없도록 개폐기 조작레버에 쇄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3. 개폐기 지지철물, 기기장치 및 조작 발판대를 보호회로(매설접지회로)에 결선하여 접지회로가 완전히 구성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전차선로용 개폐기 취급․관리는 급전제어지침에 의해 시행한다.

제127조 (전차선로용 개폐기 번호부여 및 관리) ①전차선로용 단로기 관리번호는 역구내 및 역간별로 다음 각 호에 의거 부여한다.

1. 역구내 상하 본선 연결용 단로기는 300대로 한다.

2. 변전소․구분소 인출에 설치하는 가공전차선 급전용 단로기는 500대로 하고, 절연구간 내 비상급전용 단로기는 400대로 한다.

3. 구내 측선용(화물적하선 제외) 단로기는 600대로 한다.

4. 화물 측선용(적하장용) 단로기는 700대로 한다.

5. 기지 내 차고 단로기는 800대로 한다.

6. 전원절체용 단로기는 900대로 한다.

7. 제1호 내지 제4호의 10자리 번호는 하선측 단로기는 50대, 상선측 단로기는 60대로 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0으로 한다.

8. 역간 본선로(변전소 앞) 단로기의 1자리 번호는 서울측은 1번, 서울 반대측은 2번으로 한다.

9. 제3호 내지 제5호 단로기의 1자리 번호는 선로번호 순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제128조(전차선 해빙시스템) 전차선 해빙시스템이 필요한 경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변전소 내에는 해빙 LOOP 구성용 단로기와 해빙용 변압기보호를 위한 변류기, 선로 상에는 회로 연장용 동력단로기와 빙설감지센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선로상의 빙설감지 센서에서 결빙을 감지할 경우 전기관제실로 정보를 제공하여 운영자가 해빙 시스템을 가동토록 구성하여야 한다.

8절 섬락보호설비

제129조(섬락보호설비의 시설) ①가공전차선로 및 급전선로의 가압부분에 사용하는 애자에는 필요에 따라 섬락보호설비를 한다. 다만, 구분 지점 및 다른 계통을 분리할 목적으로 전선에 삽입하는 애자는 제외한다.

②철주(강관주, H형강주, 조립철주)로 시설된 전차선로에서 비절연보호선(FPW)으로 설치된 구간은 지락도선을 생략한다.

제130조(섬락보호방식의 적용) 섬락보호방식의 적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1. 전차선로의 섬락보호방식은 2중 절연방식(지락도선)으로 한다. 다만, 철주 또는 을 연속적으로 시설할 경우에는 섬락보호지선방식으로 할 수 있다.

2. 콘크리트주에 설치한 가동브래 은 지락도선을 설치하여 보호선 또는 부급전선에 직접 접속한다. 직접 접속이 불리한 경우는 섬락보호지선이 설치된 빔에 접속한다.

제131조(장간애자의 섬락보호) ①장간애자는 2중 절연으로 하고 접지측은 3,000[V]의 절연내력으로서 지락도선으로 보호선에 접속한다.

②현수애자의 섬락보호는 장간애자의 경우에 준한다.

제132조(지락도선) ①지락도선은 부급전선․보호선 및 섬락보호지선의 선종에 따라 경동연선 50[㎟], 강심알미늄연선 58[㎟] 등을 사용한다.

②장간애자에는 지락도선용 밴드를 사용하며 지락도선과 밴드의 접속은 압착단자로 접속하고 부급전선 또는 보호선에 클램프로 접속한다.

제133조(빔 접지) 빔은 직접 섬락보호지선에 접속한다. 다만,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단독접지방식으로 한다.

제134조(승강장 등의 섬락보호설비) 승강장 등의 전주가 일반 공중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섬락보호설비의 지락도선은 대지에 대하여 절연하고 부급전선 또는 보호선에 접속한다. 다만, 접지된 철주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

9절 보호선 및 섬락보호지선

제135조(섬락보호지선) 섬락보호지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1. 섬락보호지선에는 경동연선 50[㎟] 이상을 사용한다.

2. 가공전차선 등의 가압부분과의 이격거리는 1.2[m] 이상으로 한다.

3. 고저압 가공전선․통신선 등 타의 병가전선과의 이격거리는 0.5[m] 이상으로 한다.

4. 약 1[㎞] 마다 구분하여 접지저항 10[Ω] 이하로 접지하고 그의 대략 중앙점에 보안기를 통하여 부급전선 또는 보호선에 접속한다. 단, 정거장 길이가 긴 경우 2[㎞] 이내까지 허용할 수 있다.

5. 섬락보호지선 지표상 높이는 5[m] 이상, 건널목에 있어서는 6[m] 이상으로 한다.

제136조(보호선 및 비절연보호선) 보호선 및 비절연보호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1. 보호선 및 비절연보호선에는 귀전류 용량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변전소등에 인접한 장소는 지락전류에 견딜 수 있는 용량의 것을 사용한다.

2. 보호선의 지지와 배열은 제111조(급전선의 지지와 배열)에 준하고 다른 전선과의 이격거리는 제135조(섬락보호지선) 제2호 및 3호에 준한다.

3. 보호선의 지표상 높이는 제115조(급전선의 높이)에 준한다.

4. 보호선은 각선별(급전 방면별)로 단권변압기 상호간의 약 1~1.2[㎞] 마다 보호선용접속선으로 귀선레일(임피던스본드)에 접속하고 단말은 단권변압기의 중성점에 접속한다. 다만, 정거장구내에서는 홈 양쪽의 가장 가까운 임피던스본드 장소에 보안기를 통하여 접지 및 귀선레일(임피던스본드)에 접속한다.

5. 터널 내에는 비절연보호선 3선이 가선되어야 하며 터널 입출구에서는 모두 공동 접속시켜 상하선별 전차선 전주의 비절연보호선과 각각 연결되게 하여야 한다.

6. 전주 하부에 설치된 가공 보호접지 인하선의 고정 단자와 매설접지선과 임피던스본드를 통해 모든 궤도간을 서로 횡단 접속하여 비절연보호선 매설접지선 및 궤도회로가 완전 등전위가 되도록 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7. 비절연보호선 가선시는 기온에 따른 가선 장력과 이도표에 의해 정확하고 안전한 이도와 장력으로 가선하여야 한다.

제137조(보조부급전선 및 보조보호선) ①지락도선을 직접 부급전선 또는 보호선에 접속할 수 없는 경우는 보조부급전선 또는 보조보호선을 시설하여 접속한다.

②보조부급전선 및 보조보호선은 제139조(보호선 및 비절연보호선)에 준하여 시설한다.

10절 보안기 및 피뢰기

제138조(보안기) 보안기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각선별(급전 방면별)로 시설한다. 다만, AT급전구간에서 공용접지방식으로 설치된 구간은 제외한다.

1. BT구간 정거장구내 홈 양쪽 흡상선이 설치된 가장 가까운 장소에 보안기를 설치하여 부급전선에 접속하고, 섬락보호지선을 통하여 대지와 접속한다.

2. BT구간 정거장간에는 흡상변압기에 보안기를 설치하여 부급전선과 연결하고, 공용접지와 연결한다. 다만, 비공용접지구간은 제1종 접지로 대지와 접속한다.

3. AT구간 정거장구내에 설치하는 보안기는 섬락보호지선 양단에 병렬로 설치, 보호선에 접속하고, 공용접지에 연결한다. 다만, 비공용접지구간은 제1종 접지로 대지와 접속한다.

4. AT구간 정거장간 설치된 보호선용접속선으로부터 1[㎞] 마다 보안기를 설치하여 보호선에 접속하고, 공용접지에 연결한다. 다만, 비공용접지구간은 제1종 접지로 대지와 접속한다.

5. 설치 높이는 지표상 3.5[m] 이상으로 하고 보안점검이 용이한 위치에 시설한다.

6. 역간은 약 1[㎞]마다 구분 접지한 섬락보호지선의 대략 중앙점에 시설한다.

7. 보안기와 전차선로의 가압부분, 고․저압 가공전선 및 통신선 등 병가전선과의 이격거리는 0.6[m] 이상 이격한다.

제139조(전차선로용 피뢰기) 케이블급전선에 설치하는 피뢰기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설치한다.

1.케이블급전선에유기되는충전전류를방지하기위하여피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급전케이블의 길이가 100[m] 이하인 경우 피뢰기를 설치하지 않는다.

3. 급전케이블의 길이가 100[m]를 넘고 600[m] 이하인 경우 일단에 피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전케이블의 길이가 600[m] 이상인 경우 양단에 피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40조(피뢰기의 설치장소) 전차선로용 피뢰기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1. 피뢰기는 흡상변압기 및 단권변압기의 1차측 및 2차측․급전용케이블 단말에 설치한다.

2. 주상에 설치하는 피뢰기는 지표상 5[m] 이상 높이에 설치한다.

3. 피뢰기의 접지단자와 지중 접지도체 리드선과의 접속은 25[㎟]의 전력케이블을 사용하고 지표상 2[m] 높이까지는 절연관으로 보호한다.

4. 피뢰기 누설전류 측정이 가능하도록 피뢰기 본체와 지지대간 절연체 또는 절연애자를 삽입하여 시설한다.

제141조(피뢰기의 선정) 피뢰기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피뢰기는 밀봉형을 사용하고 유효 보호거리를 증가하기 위하여 방전개시전압 및 제한전압이 낮은 것을 선정한다.

2. 유도뢰서어지에 대하여 2선 또는 3선의 피뢰기가 동시에 동작이 우려되는 변전소 근처의 단락전류가 큰 장소에는 속류차단능력이 크고 또한 차단성능이 회로조건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적은 것을 사용한다.

제142조(피뢰기의 접지) 피뢰기에 시공하는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치는 10[Ω] 이하로 한다.

11절 접지

제143조(접지시설) ①전차선 지락과 같은 사고 시에도 레일 전위의 상승을 억제하여 사람 등을 보호하고, 낙뢰에 의한 피해 및 유도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접지설비를 하여야 하며, 모든 접지는 서로 연결되는 공용 접지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접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람이 접촉되었을 때 인체 통과 전류가 15[mA] 이하일 것

2. 일반인이 접근하기 쉬운 지역에 있는 경우 연속 정격 전위가 60[V] 이하일 것

3.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있는 경우 연속 정격 전위가 150[V] 이하일 것

4. 순간 정격(200/1,000초 이내) 전위가 650[V] 이하일 것

③접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낙뢰 등으로부터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비절연 보호선을 가공으로 설치할 것

2. 선로를 따라 공동 매설 접지선을 시설할 것

3. 선로의 레일과 비절연 보호선 및 매설 접지선을 연결하는 횡단접속선을 평균 1[km], 최대 1.2[km]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시설할 것

4. 선로변 철도 시설물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관로, 금속 구조물 및 철제 울타리 등은 공동 매설 접지선에 연결할 것

④교류 전차선로가 시설되는 전기철도의 철도부지 내에 있는 금속 설비로서 일반인이 닿을 수 있거나, 철도 유지보수요원이 전차선로를 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할 때 닿을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접지를 하여야 한다.

⑤비공용접지구간에는 타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4조(접지선의 접속) 접지선의 접속은 압축접속 또는 용융접속으로 한다.

12절 시설물 안전

제145조(보호망) ①가공전차선로에 도로․구름다리 등이 접근하는 곳에는 필요에 따라 보호망(책)을 설치하되 이물질 투척이 불가능한 구조로 한다.

②화물홈․도로변 등 차량 및 통행인에 의하여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지지물은 철책․콘크리트벽 등으로 방호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146조(직류유류저지장치) 직류 운전구간의 전류가 궤도회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곳에는 직류유류저지장치를 설치한다.

제147조(터널입구 이물질 접촉방지설비) 터널입구 수목 등 이물질 접촉으로 전차선 장애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장애발생 요인 제거 또는 차단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148조(조류서식방지설비) ①고정빔이 설치된 개소의 조류 서식에 의한 접촉으로 전차선 장애발생이 예상되는 개소에는 조류서식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조류서식방지설비의 재료는 반영구적인 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49조(철재의 방청) 전차선로에 사용하는 모든 철재 지지물(철주․빔․문형완철 등)과 철재 금구류 등을 신설할 때에는 특별히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용융아연도금 또는 용융알루미늄도금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철재 지지물을 도장할 경우는 2회 도장을 시행한다.

제150조(지장수목 제거) ①전차선 등과 식물과의 이격거리는 5[m] 이상으로 한다.

②전차선 등과 식물과의 이격거리를 5[m] 이상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방음벽 설치, 대체수목 식재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절 시험

제151조(시험) 전차선로의 시험은 따로 정하는 “운행전 전차선로 시공품질검사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14표지류와 표준도

제152조(전주번호표) ①전철용 전주번호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일반개소의 전주번호표는 전주제작시 미리 천공해 놓은 위치나 레일면상 약 2.5[m]의 위치에 지하구간은 레일면상 3.0[m]의 위치에 설치한다.

2. 전주번호표 및 터널브래 번호표는 공단이 정한 표준도에 의한다.

3. 전주의 번호표는 선로와 직각방향(선로측)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선로점검자가 확인하기 용이하게 방향을 조정할 수 있다.

4. 전주번호는 정거장간과 정거장구내로 구분하고, 터널브래킷은 터널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단, KTX 운행구간은 [km]로 정한 별도의 시설기준에 의한다.

5. 전주번호의 부여는 선로의 서울쪽을 기준으로, 복선 이상의 경우에는 하선을 기준으로 한다.

6. 지하구간의 전주번호표는 5경간마다 설치한다.(처음 및 마지막 전주번호표 포함)

제153조(접지매설표) 접지전선의 매설 장소에는 매설표를 설치하고 매설표는 따로 정하는 표준도에 의한다.

제154조(케이블매설표) 전철급전케이블 매설표는 따로 정하는 표준도에 의하며 지중케이블을 포설한 구간에는 매설경로를 표시하는 케이블매설표를 철도부지 내에는 10[m] 이내, 철도부지 이외에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점용의 장소와 면적) 및 도로법시행규칙 제16조의2(표지 등의 설치기준)에 준하여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횡단 전․후 방향변경지점 또는 취약개소나 임시선로 구성시 거리에 관계없이 육안식별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되 10[m]이내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5조(전차선구분표) 가공전차선의 전차선구분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구분장치(가선 절연구간 장치를 제외)는 그 소재를 승무원에게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애자형섹션 및 에어섹션 개소에 승무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전차선구분표를 시설한다.

2. 전차선구분표는 고속선로 구분장치의 시단과 일반선로 구분장치의 시단 또는 시단측 최근접 지지물에 설치한다.

제156조(주의표) 건널목․구름다리 등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주의표를 설치한다.

1. 건널목에는 스팬선식 및 브래식의 주의표를 조가하거나 입식주의표 또는 일체형 주의표를 설치한다.

2. 주의표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스팬선식 : 2차로 이상 차량통행 건널목

나. 브래키트식 : 1차로 이하 차량통행 건널목

다. 입찰식 : 차량통행이 없고 사람만 다니는 곳

3. 보호망(책)에는 통행인이 잘 보이는 곳에 주의표를 설치한다.

4. 건널목의 스팬선식주의표에 사용되는 전주는 전도시 피해가 없도록 설치하되 스팬선에는 제3호에 의한 주의표를 설치한다.

제157조(가선 절연구간 예고표지) 가선 절연구간 예고표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차선로 속도 등급 200킬로급 초과 구간은 가선 절연구간 중앙에서 1,100[m] 전방에 설치하고, 그 외 구간은 가선 절연구간표의 400[m] 전방에 설치한다.

제158조(역행표지) 속도 등급 200킬로급 초과 철도구간의 역행표지는 가선 절연구간 중심의 465[m]의 후방에 설치하고, 그 외 구간의 역행표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전기기관차 : 가선 절연구간의 후방에서 20~30[m]를 더한 곳에 설치하되, 중련운전 구간은 40~50[m]의 곳

2. 전기동차 : 가선 절연구간의 후방에서 열차장에 10[m]를 더한 곳

3. 고속철도차량 : 가선 절연구간의 후방에서 열차장에 30[m]를 더한 곳

제159조(타행표지) 속도 등급 200킬로급 초과 구간의 타행표지는 가선 절연구간 중앙 에서 310[m]의 전방에 설치하고 그 외 구간의 타행표지는 교․직(AC/DC) 가선 절연구간의 150~200[m], 교․교(AC/AC) 가선 절연구간의 100~200[m] 전방에 설치한다.

제160조(가선 절연구간표지) 속도 등급 200킬로급 초과 철도구간의 가선 절연구간표지는 가선 절연구간 중심의 110[m]의 전방에 설치하고 그 외 구간의 가선 절연구간표지는 교류 가압구간의 이상 접속지점 또는 교류구간과 직류구간의 접속지점의 가공전차선로(강체 포함) 시단 또는 시단측 최근접 지지물에 설치한다.

제161조(팬터내림예고표지) 팬터 내림 예고표지는 기존선과 신선의 전차선 경계구간 중앙에서 1,310[m]의 전방에 설치한다. 다만, 절연구간이 없는 연결선의 경우 650[m] 전방에 설치한다.

제162조(팬터내림표지) 팬터내림표지는 기존선과 신선의 전차선 경계구간 중앙에서 100[m] 전방에 설치한다.

제163조(팬터올림표지) 팬터올림표지는 기존선과 신선의 전차선 경계구간 중앙에서 495[m] 후방에 설치한다.

제164조(가선종단표지) 가선종단표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가선종단표지는 다음에 명기한 곳에 승무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치한다.

가. 본선의 가공전차선로 종단

나. 입환이 빈번한 측선의 가공전차선로 종단

다. 제1호 가목, 나목 이외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공전차선로 종단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공전차선로의 종단에 차막이표지를 시설하여야 할 경우에도 가선종단표지를 설치한다.

제165조(각종 표지의 설치와 관리) ①각종 표지는 식별이 명확한 재질을 사용하고 승무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열차진행방향의 좌측에 설치한다. 다만, 양방향운행구간이거나 기관사가 인식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열차진행방향의 우측에 설치할 수 있다.

②가선 절연구간 관련표지는 반대방향 운행이 가능토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열차운행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개소에는 이를 표시하는 표지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④전차선로용 표지류의 형상 및 치수는 따로 정하는 설계시공표준도에 의한다.

⑤전차선로 절연구간에 관계된 표지류의 시설은 ATP신호설비 구간에서는 따로 정하여 시설할 수 있다.

제15절 전철전력설비 표준도

제166조(표준도 작성) ①공단은 본 지침의 기준에 따른 설비별 시공표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공표준도는 정해진 기준에 의하여 설비별 설치 상세도, 설비별 부품도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67조(표준장주) ①전차선로의 표준장주는 다음 각호 및 철도전철전력표준도(이하 “표준도”라 한다)와 전차선로 설비시설도․부품도(이하 “시설도 및 부품도”라 한다) 에 의한다.

1. 급전방식별

가. AT 구간

나. BT 구간

다. 직류 구간

2. 선로별

가. 정거장간

나. 정거장

3. 구조물별

가. 토공 구간(지상 개활지)

나. 교량 구간

다. 터널 구간(개착박스구간 포함)

②전철전력설비의 표준도 기호는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4장 전력설비

제1절 전기방식

제168조(전압) ①배전선로의 배전방식과 공칭전압 및 회로 최고전압은 다음 표에 의한다.

구분

표준 공칭

전압[V]

배전방식별 전압[V]

회로 최고 전압[V]

단상 2선식

3상 3선식

3상 4선식

저압

220

380

440

220

-

-

220

-

440

220/380/440

고압

3,300

6,600

6,600

6,600

7,200

특별고압

22,900

13,200

22,000

22,900

25,800

②고압 및 특별고압선로의 전압강하율은 공칭전압을 기준으로 하여 10[%] 이내이어야 한다.

③저압배선의 전압강하는 최대 사용전류에 있어서 다음 표에 의한다.

종별

표준전압에 대한 전압강하(%)

간선(인입선접속점으로부터 인입구까지의 부분 포함) 및 분기회로

2 이하

전기사용장소 내에 설치하는 변압기로부터 최원단부하까지(변압기의 2차측단자로부터 주배전반까지의 부분 포함)

5 이하

④인입선접속점 또는 전기사용장소 내에 시설하는 변압기로부터 최원단부하에 이르는 전선의 긍장이 60[m]를 초과하는 경우의 전압강하는 제6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최대 사용전류에 의하여 계산하고 다음 표에 의할 수 있다.

인입선접속점 또는 전기사용장소 내에 시설하는 변압기로부터 최원단부하에 이르는 사이의 전선 긍장[m]

표준전압에 대한 전압강하[%]

전기사용장소 내에 시설하는 변압기에서 공급하는 경우

저압으로

공급하는 경우

120 이하

200 이하

200 초과

5 이하

6 이하

7 이하

4 이하

5 이하

6 이하

2절 배전선로

제169조(배전선로의 경과지 선정) ①배전선로의 통과경로의 선정에 있어서는 그 지역의 기상조건․지세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에 의거 경과지를 선정한다.

1. 가급적 철도용지 내에 건설한다.

2. 선로의 순회와 보수가 용이하도록 다음 각목에 유의한다.

가. 선로는 강전류전선로와 다른 시설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철도선로 및 도로에 연하여 시설한다.

나. 선로의 굴곡과 고저차는 가급적 작게 한다.

다. 다른 시설물과의 교차 또는 접근을 가급적 피한다.

라. 부식성가스․염해 및 풍해 등을 항시 받을 우려가 있는 지역은 피한다.

마. 통행이 곤란한 산림․하천 등과 고적․묘지 등 특수장소는 피한다.

바. 인화성물질 또는 폭발성물질의 제조․저장장소는 피한다.

3. 인근 통신선로에 대한 유도장해를 감안한 배전선로 경과지를 선정한다.

②선로의 경과지 선정시에는 설계자가 현지를 답사하고 설계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중요한 지지물 예정 위치는 표시 말뚝 등으로 표시한다.

제170조(배전선로의 구성) 배전선로 구성은 그 지역의 여건 및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정한다.

1. 단선철도 구간은 1회선, 복선철도 구간은 2회선을 원칙으로 하며, 지하구간 및 2복선 이상 개소는 3회선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2회선이상의 복선철도 구간은 공급점이 다른 2개소에서 급전이 가능한 선로에서 수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2회선으로 시설할 경우 가공선로 1회선, 지중선로 1회선, 터널 및 교량이 60%이상일 때에는 지중선로로 구성하며, 역구내, 터널, 교량구간은 케이블로 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배전선이 2회선 이상인 경우는 선로의 가선위치를 분리하여 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중선로인 경우 현장 여건상 분리 시설이 곤란할 때에는 동일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5. 전철운행구간의 가공 배전선로는 원칙적으로 전차선로의 지지물과 공용한다.

6. 2회선 구간의 배전선 부하는 가급적 균등부하가 되도록 분포시킨다.

제3절 가공전선로

제171조(가선의 일반사항) ①가선은 원칙적으로 전주의 건식과 장주 및 지선 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행한다.

②가선시에는 장주, 전선의 종류와 규격․길이․중량 및 주위의 교통 사정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필요한 공구와 인력 및 기타 필요한 장비를 갖춘다.

③가선시 다른 법령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취한다.

제172조(배전선의 장주 순위) 배전선을 동일지지물에 가설할 때의 그 장주 순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서로 다른 전압선을 병가할 때에는 높은 전압선을 상단으로 한다.

2. 전용선 또는 이와 유사한 전선은 일반선의 상단으로 한다.

3. 원거리에 전송하는 전선은 근거리에 전송하는 선의 상단으로 한다.

제173조(가공전선의 분기) 가공전선의 분기는 가공케이블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분기점에서 전선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전선의 지지점에서 한다.

제174조(전선의 이도) 가공전선의 이도는 전선의 종별․지역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인장력에 대한 안전율을 2.5(경동선을 사용하는 경우는 2.2) 이상으로 한다.

제175조(전선의 가설) 전선을 애자에 바인딩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직선로의 고압과 특별고압 전선은 애자의 두부에 바인딩 하고, 저압전선은 애자의 전주측에 바인딩 한다.

2. 각도주의 애자에서는 장력의 반대측 애자측부에 바인딩 한다.

제176조(지지물의 형식) 전력설비 지지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기철도 구간의 지지물은 전차선로용 전주에 병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비 전기철도 구간에서는 콘크리트주, 철주 또는 기타의 지지물을 사용할 수 있다.

2. 지지물은 설계하중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제177조(경간) 배전선로등 전력설비 지지물의 경간은 최대 60[m]이하로 한다.

제178조(H주 및 A주) 다음 각호의 경우 중 단주로서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또는 특히 큰 강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H주를 건식하며, 장소가 적당하지 못하여 H주 건식이 곤란한 경우에는 A주로 한다.

1. 하천․계곡 횡단 등 경간이 긴 경우

2. 변압기 등 중량이 큰 기기를 주상에 설치하는 경우

3. 중요한 설비를 횡단하는 경우

4. 변전소 또는 대수용장소의 인입․인출주로서 여러 회선을 가설하는 경우

제179조(전주 설치위치) 전력용 전주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후 지지물의 예정 위치와 인입선의 가선을 고려하여야 하며 가급적 표준경간이 되도록 한다.

2. 선로의 분기가 용이한 장소 및 전주와 지선의 설치가 용이한 장소를 선정한다.

3. 다음의 장소는 피한다.

가. 도로의 교차점

나. 다른 시설물로부터 충격을 받기 용이한 장소

다. 건조물의 출입에 불편을 주는 장소

라. 교통에 지장을 주는 장소

마. 가스관, 상․하수도 등 지하매설물에 지장을 주는 장소

바. 지반이 약한 장소와 사태․붕괴가 우려되는 장소

사. 주위의 미관을 손상하는 장소

제180조(전주의 건주) 전력배전용 전주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건주한다.

1. 전주의 건주 방향은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도로변에 건주시에는 하부 발판못이 도로와 병행하는 방향으로 전주번호표가 도로에서 잘 보이도록 한다.

나.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는 순회시 잘 볼 수 있는 방향에 전주번호표가 오도록 건주한다.

2. 전주의 근입은 전주 길이의 1/6 이상(15[m] 이상의 것은 2.5[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반이 견고하거나 암반 및 콘크리트 기초의 경우에는 전주 및 기초의 강도에 따라 단축할 수 있으며, 전주기초의 안전율이 2.0 이상인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주에는 필요에 따라 근가 또는 콘크리트 기초로 보강할 수 있다.

4. 논 기타 지반이 연약한 장소 또는 수직하중이 특히 큰 경우에는 전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바닥에 자갈 또는 돌 등을 깐다.

제181조(근가의 설치) 콘크리트주의 근가 설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지표면하 0.5[m] 이상의 깊이에 근가 1본(길이 1.2[m])을 설치하여야 하며 전주 규격별 부착 볼트의 표준은 다음 표에 의한다. 다만, 선로의 장력이 큰 경우 또는 지반이 약한 경우에는 그 수를 증가한다.

전주의 길이[m]

U-볼트(직경×길이)[㎜]

8

10

12

14

16

270×500

320×550

360×590

360×590

400×630

2. 근가의 설치방향은 직선선로에서는 선로방향으로 전주 1본마다 좌․우 교대로 설치하여야 하며 곡선선로 및 인류전주에는 장력의 방향에 설치한다.

3. 지반이 견고한 장소로서 굴착기계로 구덩이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근가를 생략할 수 있다.

4. 교통에 지장이 없는 지역에서 암반 지반으로 굴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표준근입의 2/3 정도를 굴착하고 기초 콘크리트로서 보강할 수 있다.

제182조(경사지의 붕괴방지) 경사가 급한 사면 등의 지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지반이 연약한 장소에 건주하는 전주에는 근입을 특히 깊이 하거나 또는 콘크리트 방호책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제183조(전주의 안전율) 전주의 안전율은 철근콘크리트주는 파괴하중에 대하여 2.0 이상, 철주는 소재 허용응력에 대하여 1.0 이상으로 한다.

제184조(전주의 방호설비) 자동차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전주는 방호설비를 한다.

제185조(발판못) ①모든 배전선로 전주(변압기 장치주․분기주․인입주 등) 및 투광기주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발판못을 설치한다.

1. 발판못은 철도선로 또는 도로측에 돌출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한다.

2. 발판못은 지표상 1.8[m]의 위치로부터 완철 하부 약 0.9[m]까지 설치한다.

②전철용 전주(철주 포함)에는 필요한 경우 발판못을 설치할 수 있다.

제186조(배전용 완철의 사용과 간격) 배전용 완철의 사용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완철은 경완철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최상단의 완철은 목주인 경우에는 말구로부터 300[㎜], 콘크리트주 및 강관주인 경우에는 말구로부터 250[㎜]의 위치에 시설한다.

3. 동일지지물에 2개 이상의 완철을 설치할 때에 완철 중심간의 최소간격은 다음 표에 의한다. 다만, 경간이 50[m] 이상의 장경간 또는 특수장소 등 필요한 경우에는 간격을 증가한다.

종류

직선주[㎜]

각도주[㎜]

특고압과 특고압

특고압과 고압 또는 저압

특고압 또는 고압과 전화선

고압과 고압

고압과 저압

저압과 저압

특고압 또는 고압과 중성선

1,000

1,200

1,200

750

900

750

900

1,500

1,750

1,200

1,200

1,350

1,200

900

제187조(배전용 완철의 길이) 용도별 완철의 표준길이는 다음 표에 의한다. 다만, 개폐기나 피뢰기 등을 시설할 경우, 장경간 또는 특수 장주의 경우 및 공사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길이를 증가할 수 있다.

용도

길이[㎜]

비고

저압 2선용

저압 4선용

고압 3선용

750

1,400

2,400

다만, 절연전선을 사용할 경우 고압 3선용은 1,800[㎜] 사용

제188조(배전용 완철의 시설) ①완철은 전주를 중심으로 하여 전원의 반대측(부하측)에 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류 및 분기 완철은 장력방향의 반대측에 시설한다.

2. 철도․도로․약전류전선 또는 하천 등을 횡단하는 경우에는 횡단하고자 하는 경간의 반대측에 시설한다.

3. 보호선(또는 보호망)용 완철은 장력방향의 반대측에 시설한다.

4. 하부 완철은 상부 완철과 동일측에 시설한다.

②완철은 전철주에 시설하는 경우 긴 쪽을 궤도 반대측으로 하고 시설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1. 완철 부착용 볼트는 완철과 반대측으로부터 삽입하여 완철이 전주에 밀착되도록 충분히 조여야 한다.

2. 동일 전주에 시설하는 완철은 평행하게 시설한다.

3. 목주인 경우에는 완철 양측에 암타이를 사용한다.

4. 완철의 시설방향은 다음 표에 의한다.

선로의 방향

완철 시행의 방향(㎜)

직선

30° 미만의 각도

30° 이상의 각도

직선로의 직각2 등분선의 방향

양측 전선에 각각 직각

제189조(지선의 시설) ①각도주․인류주 기타 불평형장력이 작용하는 전주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선을 시설한다.

②지선은 원칙적으로 용지 내에 시설하여 통행인․자동차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에 시설한다. 다만, 야광페인트로 도색된 보호관(보호커버)을 사용하여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지선과 전주와의 설치 각도는 45°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까지 줄일 수 있다.

제190조(지선의 강도) 지선은 소선 직경이 2.9[㎜] 이상인 아연도철선 7조 이상의 연선을 사용한다.

제191조(지선의 도로횡단)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지선의 높이는 지표상 5[m]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때에는 지표상 4.5[m] 이상, 보도의 경우에는 보도상 2.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92조(지선의 철도횡단) 전철구간에 있어서 지선은 원칙적으로 철도를 횡단하여 시설할 수 없다.

제193조(지선의 절연) ①지선은 수평력의 합력점에 시설하되 전선과는 200[㎜] 이상 이격하고 특히, 변압기 리드선․인입선․분기선의 접속선 등과 쉽게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한다.

②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으로서 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것에는 그 상부에 애자를 삽입하여야 한다. 다만,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을 논이나 습지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지선애자는 지선이 단선되어 지면에 처진 경우 지선애자의 하부 지선이 전선과 혼촉되지 아니하도록 지표상 약 2.5[m]되는 위치로 한다.

제194조(지선의 방부시설) 지선의 지중 부분 및 지표상 300[㎜]까지의 부분에는 아연도금을 한 철봉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내식 효력이 있는 것을 사용하고 이를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근가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목주에 시설하는 지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5조(지선의 근가) 지선의 근가는 콘크리트 근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깊이 1.5[m] 이상에 매설하여 그 중앙부에서 연선에 직각으로 부착하며 지선 조수에 따라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토질․지형 또는 필요에 따라 그 규격을 증가할 수 있다.

지선의 조수

콘크리트 근가

7/2.9[㎜] 1조

7/2.9[㎜] 2조

1.0[m]

1.2[m]

제196조(지선의 지주 대용)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지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97조(지주의 시설) 지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지주의 하부 간격은 전주 전장의 1/3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2. 지주는 장력의 합력점에 가깝게 시설하되 그 선단은 전주에 밀착시키고 콘크리트 전주와 지주는 8자형 밴드로 견고하게 조이고, 목주와 목지주의 경우 볼트로서 견고하게 조인 후 직경 4[㎜]의 아연도철선으로 5회 이상 감는다.

3. 지주의 근입 및 근가는 전주에 준하여 시설하고 장력이 큰 경우 또는 지반이 연약한 장소에 있어서는 블록이나 돌 등을 쌓아서 침하를 방지한다.

제198조(지선의 표지) 지선의 표지가 특히 필요한 경우 또는 외부로부터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지선에는 적당한 표지를 시설한다.

제199조(가공지선의 시설) 고압과 특별고압의 배전선로에는 가공지선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철주에 첨가시는 비보호절연선을 가공지선으로 대용할 수 있다. 이때는 비보호절연선을 최상위에 시설하고 배전용 전선은 차폐범위 안(45°)에 들 수 있도록 비보호절연선 하부에 설치한다.

제200조(가공지선의 선종) 가공지선은 아연도 강연선 22[㎟] 이상을 사용한다. 다만, 염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나경동연선 22[㎟]를 사용할 수 있다.

제201조(가공지선의 가설) 가공지선의 가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가공지선을 가설하는 지지물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그 길이 및 기초의 강도를 미리 고려한다.

2. 가공지선과 가공전선과의 지지점에 있어서 수직이격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3. 가공지선이 가공전선과 이루는 차폐각도는 45°를 표준으로 한다.

4. 가공지선의 이도는 최저온도에서 가공전선 이도의 80[%]를 표준으로 한다.

5. 접지선과 가공지선과의 접속은 압축 분기 슬리브를 사용하며 이종금속 접속에 따른 부식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설비한다.

6. 가공지선은 가공지선 지지대로 지지하며 공사상 부득이할 경우에는 완철을 계주하여 지지할 수 있다.

제202조(가공지선의 접지) ①가공지선의 접지 간격은 200[m]를 표준으로 하며 접지저항은 50[Ω] 이하로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접지 간격을 150[m] 이하로 하여 그 접지저항을 75[Ω] 이하로 할 수 있다.

②가공지선 및 가공전선의 시․종단부 또는 가공전선의 굴곡점 및 분기점에는 가공지선에 접지를 하며 그 접지저항은 50[Ω] 이하로 한다. 다만, 접지점이 상호 근접하는 경우에는 접지 수량을 줄일 수 있다.

③가공지선의 접지는 고압배전선로 피뢰기의 접지 또는 전차선로 매설접지와 공용할 수 있다.

제4절 지중 전선로

제203조(케이블의 종류) 배전선로에 사용하는 케이블은 난연성 및 저독성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제작된 것을 적용한다. 다만, 케이블 외부 반도전층은 압출방식의 케이블을 사용한다.

제204조(전선관로의 설치) 전선관로(전선관 또는 트로프)를 토공구간에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중에 매설되는 전선관은 전철주 기초 설치를 감안하여 일반철도는 궤도중심에서 3.5m이상, 고속철도는 궤도중심에서 4.5m이상 이격하여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토사의 흘러내림이나 우수피해가 없도록 비탈면은 피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트로프로 시설할 경우에는 우수로 인한 세굴방지를 위하여 사면을 보강하고 배수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205조(케이블의 포설) ①케이블이 2회선 이상인 경우에는 회선․극성표시를 한다.

②저압 케이블의 포설은 다른 트로프(신호전원 트로프 등)와 공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케이블 구분을 표시하고 적절한 방호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케이블은 전차선용 지락도체와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한다.

④케이블을 수용하는 금속성 관로는 공용접지에 연결한다. 다만, 비공용접지구간은 제3종 접지공사를 한다.

⑤지하구간 등에 시설하는 케이블은 난연성의 케이블을 사용한다.

⑥지중케이블의 매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개소는 지표면하 600[㎜]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여야 하고, 선로횡단 개소는 고강도 전선관 등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2. 자동차 또는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는 장소는 지표면하 1,200[㎜] 이상의 깊이에 고강도 전선관 등으로 방호 매설하여야 한다.

3. 케이블매설표지 시트는 지표면하 300[㎜] 깊이에 매설한다.

제206조(공동관로) 케이블 공동관로(트로프, 트렌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각호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공동관로는 노반 유형별(터널, 교량, 토공)로 그 구조물에 가장 적합하게 인터페이스 되고 충분한 강도, 환경 안정성, 내구성을 가지는 방식으로 시설한다.

2. 공동관로는 예상되는 충격, 진동 등에 충분한 내력을 가지는 공법으로 고정․설치하고 뚜껑 등은 케이블의 보호, 보수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공동관로간 접속 부분 또는 공동관로와 맨홀, 핸드홀의 접속 부분은 설치류 동물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유형 구조물에 적합하게 보강하여야 한다.

4. 케이블 접속은 공동관로내에 시설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케이블 접속지점에는 접속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관로내 접속이 불가할 경우에는 핸드홀 또는 지상접속함 등을 별도 설치한다.

5. 공동관로 내에 부설하는 케이블의 점유율을 케이블단면적의 총합이 공동관로 내부 단면적의 40[%] 이하가 되어야 한다.

6. 공동관로에 부설하는 케이블은 회선별 및 상별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일정 간격으로 표시를 하여야 한다.

7. 터널, 교량구간에서는 케이블의 여유장을 고려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8. 역구내등의 지중케이블(전력, 신호, 통신 동시포설의 경우)은 공동으로 시설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계 기술기준에 따라 필요에 따라 격벽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7조(지중전선로의 표시) 고압 및 특별고압 지중케이블을 트로프에 수용하지 않고 직접 매설하는 경우에는 외상 사고방지를 위하여 매설표지를 다음과 같이 시설 한다.

1. 역간 구간에는 100m

2. 역구내는 50m

3. 케이블 방향 변경지점

4. 케이블 분기점

제208조(케이블 전선로의 이격거리) ①지중 또는 지표에 포설하는 케이블과 다른 지중전선로․수관 등과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에 의한다.

구분

이격거리[m]

구분

이격거리[m]

다른 지중전선로

지중약전류전선

0.3 이상

0.3 이상

지중 수관 등

지중 가스관

0.3 이상

1.0 이상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중케이블을 콘크리트 등의 부도체의 관로․트로프․공동구 등에 수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2. 지중케이블과 다른 지중전선로․수관 등과의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제209조(지중 약전류 전선에의 유도장해의 방지) 지중전선로는 기설 약전류 전선로에 대하여 누설된 전류 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기설 약전류 전선로로부터 충분히 이격하거나 기타의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한다.

제210조(지중케이블용 맨홀 및 핸드홀) ①맨홀 및 핸드홀은 다음 각호의 장소에 시설한다.

1. 케이블의 분기점 또는 접속점

2. 케이블의 허용곡률반경 이하로 되는 곡점

3. 케이블 포설시에 케이블에 무리를 줄 우려가 있는 장소 및 케이블 부설 작업이 곤란한 장소

4. 교량과 토공 또는 터널과 토공의 연결지점

5. 철도나 도로 횡단지점

6. 맨홀 및 핸드홀의 설치간격은 150 ~ 200[m]를 표준으로 한다.

②맨홀 및 핸드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시설한다.

2. 함 내에 고인 물을 배수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함 내의 케이블에는 케이블 명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211조(지상접속함 설치) ①전선관에 수용하는 지중케이블의 접속은 400m마다 맨홀상부에 지상함을 설치하여 접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접속함내에서 케이블 양단 접속후 차폐층에 의한 충전부와 완전절연이 가능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③함 내의 케이블에는 케이블 명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212조(케이블 허용곡률반경)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케이블에 외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곡률반경은 다음 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반대측으로 구부리는 경우에 일단 직선상으로 폈다가 서서히 반대측으로 구부리며 급격히 구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케이블의 종류

단심

다심

비고

비분할 도체

분할 도체

차폐가 없는 것

8D

12D

6D

강대개장케이블 포함

차폐가 있는 것

10D

12D

8D

※ D(케이블의 외경) : 릴에 감는 이동용의 것 등 항상 일정한 장소에서 반복하여 구부리게 되는 것은 이 값을 적용하지 않음.

제213조(케이블 허용장력) ①도체에 풀링아이를 부착하여 인입하는 경우의 허용장력은 도체가 늘어나지 않도록 허용장력 범위 내로 하여야 한다.

②비닐시스케이블로서 케이블의 외주에 네트(Net)를 걸어서 인장하는 경우에는 도체에 풀링아이를 부착하여 인장한 경우의 허용장력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제214조(케이블 노출부분의 시설) 지중전선의 지상에 노출하는 케이블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습식아연도금을 한 강관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215조(가공케이블의 시설) 가공케이블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가공케이블의 높이는 가공전선의 높이에 준용한다. 다만, 전용부지 내에 시설하는 경우는 3.5[m] 이상으로 한다.

2. 조가선은 단면적 22[㎟] 이상의 아연도강연선을 사용한다.

3. 케이블 행거는 케이블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그 간격은 500[㎜]를 표준으로 한다.

4. 케이블의 행거는 스테인리스제를 사용한다.

5. 케이블을 가공전선과 동일지지물에 병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케이블을 가공전선의 하위에 가설한다.

6. 케이블이 지지물 등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및 직선접속 지점에는 마닐라 로프 등으로 방호한다.

7. 조가선은 공용접지에 연결한다. 다만, 비공용접지구간은 제3종 접지공사를 한다.

8. 자기지지형 케이블의 가설 이도율은 표준온도 상태에서 1.5[%]를 표준으로 한다.

제216조(지중약전류전선과의 접근, 교차)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전선과 근접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의 이격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 이하, 특별고압지중전선에 있어서는 60[㎝]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선과의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거나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당해 관이 지중약전류선 등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중약전류선인 경우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중약전류전선 등이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재료로 피복한 케이블인 경우

2. 지중전선이 저압인 경우

3.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지중전선이 전력보안통신선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설치하는 경우

제217조(지중전선 상호간의 접근, 교차) 저압지중전선이 고압지중전선과 또는 저압이나 고압지중전선이 특별고압지중전선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 지중함 이외의 곳에서 상호간의 거리가 30[㎝] 이하인 때에는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각각의 지중전선이 난연성의 피복을 가지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

2. 각각의 지중전선을 견고한 난연성의 관에 넣어 설치하는 경우

3. 어느 한쪽의 지중전선에 불연성의 피복을 가지는 것을 설치하는 경우

4. 어느 한쪽의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의 관에 넣어 설치하는 경우

5. 지중전선 상호간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제218조(가연성이나 유독성의 유체를 내포하는 관과의 접근, 교차) 특별고압지중전선이 가연성이나 유독성의 물질을 내포하는 관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간의 이격거리가 1[m]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관과의 사이에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여야 한다.

제219조(케이블의 중간접속 방법) 케이블의 중간접속은 전선의 접속 규정 이외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도체의 접속에 접속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압축에 의하여 완전하게 접속하고 표면을 매끈하게 처리한다.

2. 도체에 알루미늄(알루미늄 합금을 포함)을 사용하는 케이블과 동을 사용하는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접속하는 부분의 도체를 잘 닦고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알루미늄-동 접속용 압축 슬리브 등에 의하여 완전히 접속한다.

3.접속부의 절연은 케이블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거나 또는 케이블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삽입형 절연함 또는 절연테이프 감기 등에 의하여 충분히 피복한다.

4. 금속피복이 없는 케이블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 있어서 접속함 기타의 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속부분을 그 부분의 케이블 외장과 동등 이상의 보호효력이 있는 절연테이프 감기 등에 의하여 충분히 피복한다.

5. 고압 및 특별고압케이블의 접속부에는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한다.

6. 고압 및 특별고압케이블의 접속부에 있어서 케이블 상호의 차폐층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의 차폐층과 동등 이상의 전류용량을 가지게 한다.

7. CV케이블의 접속에 있어서 워터트리(water tree) 현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체 내부에 수분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 중에 수분이 침입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에 유의하여 시공한다.

가. 우천 공사를 피한다.

나. 작업자의 땀이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다. 맨홀 내 등에서는 벽면에 결로된 물방울이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제220조(중간접속부의 시설) ①고압 및 특별고압케이블의 접속부는 다음 각호 중 하나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을 것

2. 온도 상승에 의하여 또는 고장시 그 근처 대지와의 사이에 발생하는 전위차에 의하여 사람, 가축 또는 타의 공작물에 위험의 우려가 없을 것

②접속부의 배치는 시설장소에 따라서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맨홀 내의 경우 다음 각목에 의해 설치한다.

가. 최소 오프셋(offset) 폭은 100[㎜] 이상으로 한다.

나. 측벽과 접속부 중심과의 간격은 200[㎜] 이상으로 한다.

다. 허용곡률반경은 제조 허용곡률반경표에 의한다.

2. 직접매설식의 경우는 케이블 포설방법의 규정에 의한다.

3. 전용 트로프 내에 접속부를 설치하는 경우는 각 접속부의 이격거리를 1,000[㎜] 이상 이격한다.

제221조(케이블의 종단접속) 케이블의 종단접속은 전선의 접속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호에 의해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체의 접속은 중간접속부에 준하여 시행할 것

2. 나전선 혹은 절연전선 또는 기계기구와 고압 및 특별고압케이블과의 접속에 있어서 케이블 차폐층 종단부가 케이블 절연효과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절연테이프 감기 또는 매입형 스트레스콘 또는 매입형 종말 등에 의하여 충분히 절연을 보강할 것

3. 케이블의 종단부에 있어서 염진해 등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표면누설거리를 둘 것

4. CV케이블에 있어서 워터트리(water tree) 현상 방지대책은 중간접속에 경우에 준할

5. 고압케이블의 차폐금속체의 접지는 단말처리개소에서의 그 한쪽 끝을 공용접지에 연결한다. 다만, 비공용접지구간은 제3종 접지를 한다. 또한, 케이블의 긍장이 1.5[㎞] 이상일 경우는 중간접속부에서 동테이프를 절연하고 양단에 접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사고 발생시에 탐색이 곤란한 곳에는 단말처리의 접지개소에 고압케이블 고장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케이블 접속작업은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제222조(케이블의 종단접속부의 시설) 고압 및 특별고압케이블의 종단접속부는 다음 각호 중 하나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종단접속부의 주위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울타리를 설치하고 울타리의 높이와 울타리로부터 충전부분까지의 거리의 합계를 5[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위험표시를 한다.

2. 옥내 종단접속부는 케이블 외장의 종단부가 지표상 4.5[m](시가지에 있어서는 4[m]) 이상의 높이가 되도록 시설하고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설치한다.

3. 공장 등의 구내에 있어서 종단접속부의 주위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한다.

4. 실내의 관계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콘크리트제의 함 또는 공용접지를 연결한(비공용접지구간은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의 함에 넣어서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6.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고 사람이 용이하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설치한다.

제223조(케이블 충전부와 비충전부와의 이격거리) 고압 및 특별고압의 종단부 충전부와 도전성의 비충전부(접지한 철대 및 금속제의 외함 등)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의 값 이상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공칭전압[㎸]

실외[㎜]

실내[㎜]

표준

최소

표준

최소

6.6

22.9(22)

250

400

150

300

120

250

70

200

제224조(종단부 관통형 영상변류기 시설) 종단부에 관통형 영상변류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중 하나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영상변류기를 당해 케이블의 부하측에 설치하는 경우의 차폐층 접지선은 영상변류기를 관통하지 않도록 할 것

2. 영상변류기를 당해 케이블의 전원측에 설치하는 경우의 케이블 차폐층 접지선은 영상변류기를 관통시킨 후 접지할 것

5절 터널 내 전선로

제225조(터널 내 전선로의 시설) 터널 내에 시설하는 전선로는 내부식성이 강하고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며 시설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케이블 또는 비닐절연전선 공사에 의하며, 전선관로 등에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저압간선의 배전구간은 500[m]를 표준으로 한다.

3. 케이블 또는 비닐절연전선의 가설 위치는 궤도면상 1.8~2.0[m](고압이상의 경우 2.15[m])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동관로에 수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케이블 또는 비닐절연전선의 지지점 표준 간격은 1.5[m]로 한다.

5. 단심 케이블의 직선접속은 동일 지지점간 내에서는 1선 1개소로 한다.

제226조(터널 내 전선로의 이격) 터널 내에 시설하는 저압 또는 고압 전선로와 다른 전선로와의 이격은 다음 표에 의한다.

다른 전선로

고압[m]

저압[m]

고압배전선

0.15

0.15

저압배전선

0.15

0.06

교류 전차선의 가압부분 및 급전선 (부급전선 제외)

수평거리

1.0

1.0

이격

1.2

1.2

직류 전차선의 가압부분 및 직류의 급전선 및 교류의 부급전선

상방 또는 하방

0.3

0.3

측방

0.3

0.3

약전류전선

0.15

0.1

제227조(터널조명 부하설비의 시설 범위) 조명등 부하설비를 하는 터널의 길이는 다음 표에 의한다.

종별

직선

R=600 이상

R=600 미만

단선터널

복선터널

고속철도

120[m] 이상

150[m] 이상

200[m]이상

100[m] 이상

130[m] 이상

200[m]이상

80[m] 이상

110[m] 이상

-

제228조(터널 전기설비의 전기공급방식과 전압 등) 터널 내 전기설비의 전기공급방식과 전압 및 배선구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기공급방식 및 전압은 3상 4선식 380/220[V]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전압강하를 고려하여 그 외의 공급방식으로 시설할 수 있다.

2. 터널 전기설비의 전원공급은 철도 이중화 전원계통에서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단, 이중화 전원계통에서 공급되지 않는 구간은 전용 1회선과 예비전원을 확보하여 이중화로 구성하여야 한다)

3. 터널조명의 1배선구간은 500[m] 이하를 기본으로 하며, 그 이상인 경우에는 회로를 분리하여야 한다.

4. 전원공급을 위한 변압기 설치간격은 3km를 원칙으로 하고, 최대 4km까지 할 수 있다.

5. 1배선구간을 1점멸구간으로 하고 그 양측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6. 저압배선에서 유도등의 간선 및 분기선은 별도 회로로 시설하고, 조명과 콘센트등의 간선 및 분기선은 저압표준방식으로 시설한다.

7. 조명기구․콘센트․개폐기․배선기구 등의 금속부분은 공용접지와 연결하되, 비공용접지구간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한다. 다만, 이중절연 구조의 배선기구 등에 있어서는 제3종 접지공사를 생략할 수 있다.

8. 조명기구․콘센트 등의 인하선 및 대피소 등의 배선 지지물은 부식․진동 및 풍압에 충분히 견디는 것으로 한다.

9. 터널내 전기설비는 불에 타지 아니하거나 불에 잘 타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29조(터널 조명설비 등) ①조명 및 부속설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조명기구 등의 시설위치는 신호기의 투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로 하고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단선터널은 편측, 복선 터널은 양측에 시설한다.

나. 조명기구의 시설 높이는 바닥면상 1.8~2.0[m], 조작함은 1.2[m], 콘센트는 0.5[m],유도등은 0.5[m]를 표준으로 하되, 안전난간과 간섭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 아래에 시설한다.

다. 조명기구의 설치간격은 10[m]를 표준으로 하며, 광원에 따라 그 간격을 달리할 수 있다.

라. 완화조명을 위하여 속도등급 250킬로급 이상 선로의 500[m]이상의 터널은 150[m]까지 10[m]로 하고, 속도등급 200킬로급 이하 선로의 250[m]이상의 터널 70[m]까지는 7[m]로 한다.

마. 조명기구의 시설은 균등한 간격으로 설치하고 터널 양측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그재그 배열을 하여야 한다.

2. 기준 평균조도는 10[lx]로 한다.

3. 사용광원은 형광램프 또는 나트륨램프, 메탈할라이드램프, 무전극램프 등 고효율절전형을 사용하고 조명기구는 열차통과에 의한 진동 및 산․알칼리․수분 등에 충분히 견디는 등기구를 사용하고, 재 점등시간이 긴 전구를 시설할 때에는 순시 점등형 전구의 병용을 고려한다.

4. 분전반, 제어함, 콘센트함 등 각종 함은 방습ㆍ방진 등 그 목적에 적합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②대피소 내의 조명은 중․소형 대피소는 1등, 대형 대피소는 2등 설치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맨홀(접속 박스) 설치위치에 조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조명시설을 할 수 있다.

③터널 내 전기설비시설용 기재갱의 조도는 10[lx]로 한다.

④터널 내 콘센트의 시설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단선터널은 편측, 복선 터널은 양측으로 시설한다.

2. 콘센트의 설치는 200m 간격(단선의 경우는 100m)으로 설치한다.

3. 콘센트 설비의 사용전원은 교류 220[V]로 하며, 공급용량은 1.5KVA 이상이어야 한다.

4. 터널 양측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그재그 배열을 하여야 한다.

5. 전선과 플러그는 사고가 발생하는 때에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열과 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⑤출구 유도조명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터널길이 1km이상 터널은 편측 100m(지그재그 50m)간격으로 출구까지 25m 단위의 거리를 표시한 유도등을 시설하여야 하며, 정전시 내장된 축전지에 의하여 점등방식인 경우는 60분이상 자동 점등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비상 탈출구에는 편측 100m간격으로 출구까지 25m 단위의 거리를 표시한 유도등을 시설하여야 하며, 정전시 내장된 축전지에 의하여 점등방식인 경우는 60분이상 자동 점등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유도등은 녹색바탕에 백색표지로 시설한다.

⑥화물열차 전용 터널에는 유지보수용 조명설비만 시설하며 비상조명 및 ⑤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비상탈출구(수직터널, 경사터널, 교차통로)에는 비상시 승객의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조도를 10[㏓]이상 확보하고, 접속부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방향표시 유도등을 시설한다.

⑧방재구난구역에는 야간구조 활동을 위하여 조도를 10[㏓]이상 확보한다.

⑨비상전화기, 소화기, 연결송수관설비 등 터널내 시설에 대한 표시등을 시설할 수 있다. 표시등은 백색바탕의 녹색표지로 시설한다.

⑩배연설비 등 터널방재관련 설비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다.

제230조(터널 조명제어) ①터널조명제어설비는 터널길이가 500[m] 이상(속도등급이 200킬로급 이하 선로의 경우 1[km] 이상)인 경우에 자동 또는 수동에 의해 점․소등 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터널 입, 출구에서 일괄 점, 소등 및 원격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2. 1배선 구간 양단에서 일괄 점, 소등이 가능하도록 한다.

3. 점멸스위치는 복선터널 입출구의 선로 좌․우측, 단선터널 입출구의 선로 한 쪽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터널조명소등은 제어 조건에 따라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 소등 되거나 수동으로 소등이 가능하도록 한다.

5. 속도등급이 250킬로급 이상 선로의 터널 입출구부 150[m] 구간의 조명은 별도 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6절 배전용 변압기

제231조(변압기 용량 및 위치의 선정) ①유지․보수관리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급범위가 서로 교차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히 구분한다.

②유사한 부하밀도에 있어서는 현저한 공급범위의 대․소를 각각 적정한 범위로 평균화한다.

③공급범위의 부하설비용량에 대하여는 사용상태에 따라 수용률․부하율․부하증가율 등의 제반조건을 정하여 그 최대부하에 따른 적정용량을 선정한다.

④변압기의 위치는 가능한 한 부하의 중심에 설치하고 또한 보수 관리상의 제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되 다음 각호의 전주에는 시설을 피한다.

1. 각도주

2. 구분용 개폐기 설치주

3. 다수의 전선을 가설하여 장주가 복잡한 전주

제232조(변압기의 시설) ①고압 및 특고배전반의 가선위치를 분리하여 그 회선구간에 전송하는 변압기는 설치위치를 분리한다.

②고압 2회선구간의 상용과 예비의 변압기는 각각 단독으로 시설하고 저압 자동절체방식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고압 절체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고압인하선의 시설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고압부분의 인하선은 8[㎟] 이상의 고압인하선을 사용하고 지지점간의 거리는 약 3[m] 이하로 하여 혼촉되지 아니하도록 지지한다.

2. 고압인하선의 지지는 라인포스트애자 또는 현수애자 180[㎜] 2연으로 한다.

④변압기의 설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변압기의 설치에는 현수식․거치식 또는 큐비클형으로 한다.

2. 변압기의 2차측과 저압배전선과의 접속선은 600[V] 전력케이블로 한다.

3. 변압기에는 진동 등에 의한 낙하 또는 전도방지시설을 한다.

제233조(변압기대의 시설) 지상 변압기대의 시설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지상에 변압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울타리를 설치하고 또한 위험을 알리는 표시를 하며, 특히, 일반 공중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울타리와 울타리에서 충전부분까지의 거리의 합이 5[m] 이상으로 한다. 다만, 큐비클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지상 변압기대의 기초는 강우시 등의 배수 및 적설을 고려하여 시설한다.

3. 지상 변압기대의 크기는 변압기의 설비 대수 및 보수작업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 지상 변압기대의 울타리는 공용접지와 연결한다. 다만, 비공용접지구간은 제3종 접지공사를 한다.

제234조(변압기의 접지) ①변압기 2차측의 접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변압기에는 특고압, 고압전로와 저압전로의 전기적 접촉에 의하여 생기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저압측의 1단을 공용접지에 연결하되, 비공용접지구간은 제2종 접지공사를 한다. 다만, 변압기의 구조 또는 배전방식에 의하여 그 중성점에 접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저압측의 1단을 접지할 수 있다.

2. 혼촉방지판 부착 변압기(신호용 등)의 경우에는 혼촉방지판을 공용접지에 연결한다. 다만, 비공용접지구간은 제1종 접지공사를 한다.

3. 누전차단기 등 보호장치 동작의 확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절연변압기의 2차측을 공용접지에 연결한다. 다만, 비공용접지구간은 제3종 접지공사를 한다.

②변압기 외함의 접지는 변압기 2차측 접지를 공동으로 하여 접지한다. 다만, 변압기를 철주 또는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용접지와 연결하되, 비공용접지구간은 제1종 접지공사를 한다.

③공용접지는 접지극을 2대 이상의 변압기에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으로서 그 시설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가공지선에는 22[㎟] 이상의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굵기를 가진 전선을 사용하여 저압 가공전선에 준하여 시설한다.

2. 가공지선의 접지공사는 변압기를 중심으로 하여 직경 400[m] 이내의 지역에서 변압기의 양측 2개소 이상에 시설하며 그 합성저항치는 1[㎞]를 직경으로 하는 지역마다 제2종 접지공사의 저항치를 갖도록 하고 또한 각 접지선과 대지와의 저항치는 300[Ω] 이하로 한다.

3. 저압배전선의 1선을 가공공동지선에 병용하는 경우의 가공지선은 1[㎞]를 직경으로 하는 지역마다에 제2호의 시설을 한다.

제235조(변압기의 보호장치) ①변압기의 1차측에는 변압기 용량과 사용환경에 적합한 보호장치를 시설한다.

②변압기의 2차측에는 변압기 용량에 적합한 퓨즈(전력퓨즈․배선용차단기․켓치홀더 등)를 시설하고 변압기 인출선과의 접속부분에는 커넥터 또는 단자 등을 사용한다.

③뱅크 용량이 5,000[㎸A] 이상 10,000[㎸A] 미만인 특별고압용변압기에 대하여 그 내부에 생긴 고장을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내부에 고장이 생겼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절 고압용개폐기

제236조(개폐기의 시설장소) 고압 및 특별 고압용 개폐기의 시설장소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부하전류를 개폐할 필요가 있는 장소

2. 인입구 기타 고장․점검․측정․수리 등에 있어 개로 할 필요가 있는 장소

3. 개폐기는 조작이 용이하고 보기 쉬운 장소에 시설하고, 특히 장주가 복잡한 전주 또는 입환 차량이 빈번히 왕래하는 장소의 전주는 피한다.

제237조(개폐기의 종류 및 사용구분) 배전선로에 사용하는 고압 및 특별고압용 개폐기의 종류와 사용구분은 다음 표에 의한다.

종류

용도

사용구분

기중개폐기

일반용

○수동 또는 원격제어하는 간선 구분용 및 연락용

○분기용 및 인입선 등의 개폐기

진공개폐기

다빈도용

○상시 개폐를 행하는 것

제238조(개폐기의 시설) 고압 및 특별고압용 개폐기의 시설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접속용 전선과 리드선과의 접속은 커넥터(커버부)를 사용한다.

2. 개폐기 수동 조작용 마닐라 로프 등은 지표상 2[m] 이상의 지점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시설하고 조작 로프의 끝에는 개․폐를 표시한 패를 부착한다.

3. 마닐라 로프의 당기는 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색(투입용)․녹색(개방용)의 색표지를 하여 그 말단에 당기는 손잡이를 붙이고 또한 필요에 따라서 당기는 끈을 지지대로 지지한다.

8절 지락차단장치

제239조(지락차단장치의 시설 대상 선로) ①사람 등이 용이하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60[V]를 넘는 저압의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긴 경우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기계․기구를 구내배전설비 등의 전기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2. 기계․기구를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3.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의 기계․기구를 물기가 있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4. 기계․기구에 시공하는 공옹접지, 제 2종 접지공사 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이 3[Ω] 이하인 경우

5. 당해 전로의 전원측에 절연변압기(2차 전압이 400[V] 이하이고 정격용량이 3[㎸A] 이하의 것)를 시설하고 당해 전로를 접지하는 경우

6. 기계․기구가 고무․합성수지 기타의 절연물로 피복된 경우

7. 기계․기구가 유도전동기의 2차측 전로에 저항기가 접속된 경우

8. 기계․기구 내에 지락차단장치를 시설하고 또한 전원의 인입부의 전선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②저압 또는 고압의 전로에 있어서 비상용조명장치․비상용승강기․소방용설비․철도용 신호장치 기타 이것들의 사용정지가 공공의 안전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제1항에 규정하는 지락차단장치 대신에 경보장치를 시설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전로에는 지락차단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1. 고압 또는 특별고압전로와 변압기에 의하여 결합되는 400[V]를 넘는 저압전로

2. 주택 옥내에 시설하는 대지전압 150[V]를 초과하고 400[V] 이하의 저압전로

3. 조영재에 고정하여 시설하는 전열보드 또는 전열시트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4. 욕실에 시설하는 콘센트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5. 건설 공사용 등의 시설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6.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콘센트설비

제240조(지락차단장치의 시설) 지락차단장치의 시설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지락차단장치의 설치장소는 당해 기계․기구에 내장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전반의 전원측 또는 분전반 내에 시설한다.

2. 지락차단장치는 인입개폐기와 겸용할 수 있다.

3. 영상변류기를 옥외의 전로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방수형 변압기를 사용하거나 또는 방수함 등에 수용하여 시설한다.

4. 지락차단장치는 경보장치에 조작전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전용회선으로 한다.

5. 전로에 접지전용선이 있는 경우에는 변류기에 접지전용선을 관통하지 아니하도록 설치한다.

6. 저저항의 접지극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락차단장치로서 보호되는 전로와 보호되지 아니하는 전로에 시설하는 기기 등의 접지극은 공용하지 아니한다.

9절 진상용콘덴서

제241조(진상용콘덴서의 시설방식) ①고압 및 특별고압 수전설비의 수전단에 역률개선을 위하여 진상용콘덴서를 설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개선 후의 역률은 95[%]를 표준으로 한다.

2. 진상용콘덴서의 설치는 케이블 충전용량ㆍ부하상황․역률개선효과․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저압 수전의 경우 진상용콘덴서는 개개의 부하에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진상용콘덴서의 결선은 Y결선으로 한다.

제242조(진상용콘덴서) ①고압 및 특고압 진상용콘덴서의 시설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콘덴서는 그 총용량이 300[㎸A]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군 이상, 600[KVA]를 초과할 때에는 3군 이상으로 분할하고 또한 부하의 변동에 따라 접속하여 콘덴서의 용량을 변화할 수 있게 시설한다. 다만, 부하의 성질상 접속하는 콘덴서의 용량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콘덴서의 회로에 개폐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적용 구분에 따라 시설한다.

콘덴서 용량

개폐장치

50[㎸A] 이하

50[㎸A] 초과

고압 COS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

부하개폐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

3. 콘덴서 회로에는 콘덴서 보호에 적합한 한류퓨즈를 시설한다. 다만, 콘덴서의 고장을 초기에 검출하여 콘덴서에 의한 2차 재해를 방지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콘덴서 회로에는 방전저항․방전코일 또는 기타 개로 후에 잔류전하를 방전시키는 적당한 장치를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1. 방전장치는 콘덴서 회로에 직접 접속하거나 또는 콘덴서 회로를 개로한 경우 자동적으로 접속할 수 있게 시설하고, 또한 개로 후 방전저항의 경우에는 5분 이내에, 방전코일 기타의 경우에는 5초 이내에 콘덴서의 잔류전압을 50[V] 이하로 저하시키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방전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

가. 콘덴서가 조작개폐기로부터 부하측에 직접 접속되어 있는 경우

나. 콘덴서가 변압기 1차측에 직접 접속되어 있는 경우

다. 콘덴서를 설치함으로서 공급 회로의 고조파전류가 현저히 증대하거나 또는 돌입전류가 현저히 커서 유해한 경우에는 콘덴서 회로에 유효한 직렬리액터를 시설한다.

라. 콘덴서의 외함은 공용접지와 연결한다. 다만, 비공용접지구간은 제1종 접지공사를 한다.

제243조(저압진상용콘덴서) ①저압진상용콘덴서를 개개의 부하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콘덴서는 현장조작개폐기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의 부하측에 시설한다.

2. 간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콘덴서에 이르는 전로에는 개폐기 등을 시설하지 아니한다.

②저압진상용콘덴서를 변압기 2차측에 일괄하며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부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콘덴서의 용량을 부하의 변동에 따라 변화될 수 있도록 시설한다.

2. 콘덴서에 개폐기를 설비하는 경우에는 콘덴서 전용의 개폐기로 한다.

③콘덴서의 회로에는 방전저항․방전코일 또는 기타 개로 후의 잔류전하를 방전시키는 장치를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1. 방전장치는 콘덴서 회로에 직접 접속하거나 또는 콘덴서 회로를 개로한 경우 자동적으로 접속할 수 있게 시설하고, 개로 후 3분 이내에 콘덴서의 잔류전압을 75[V] 이하로 저하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경우는 방전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

가. 콘덴서가 현장조작개폐기로부터 부하측에 직접 접속되고 또한 부하 기기의 내부에 개폐기류를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

나. 콘덴서가 변압기의 2차측에 직접 접속되어 있는 경우

10절 과전류 보호

제244조(과전류 보호) ①전선 및 전기기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로 중에 필요한 장소에는 적정한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한다.

②제1항의 과전류차단기는 과부하 겸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배선용차단기를 시설할 수 있다.

제245조(과전류차단기의 시설) ①과전류차단기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점검 및 조작이 용이한 장소에 시설한다.

1. 보호하는 전로 및 전력사용장치의 전원측 각극에 시설한다.

2. 개폐기와 같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부하측에 시설하고, 다선식전로의 중성선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극용차단기와 같이 각극이 동시에 개로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대지전압이 150[V] 이하로서 접지측 이외의 전선에 시설하는 과전류차단기가 동작하는 경우로서 각극이 동시에 차단되는 경우에는 그 전로의 접지측 전선의 과전류차단기는 생략할 수 있다.

③분기회로용 배전반에 있어서 전원측의 각극에 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 2회선식 분기회로의 접지측 전선의 개폐기를 생략하는 전선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생략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 이외의 저압 2선식 전로에 시설하는 과전류차단기는 인입구장치의 과전류차단기, 간선의 과전류차단기 또는 분기회로의 과전류차단기를 제외하고는 단극으로 할 수 있다.

제246조(과전류차단기의 정격 및 조정치) 과전류차단기의 정격 및 조정치는 보호하는 전로의 전선허용전류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전선의 회로정격 또는 최대 사용전류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소요치에 적합한 정격의 과전류차단기가 없을 때에는 그 전선의 허용전류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요치의 직근상위의 것을 선택할 수 있다.

11절 피뢰기

제247조(피뢰기의 설치장소) 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중 다음 각호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 설치한다. 다만, 가공지선이 설치된 구간은 생략할 수 있다.

1. 변전소의 인입구 및 인출구와 수용장소(수전설비)의 인입구

2.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신호용변압기 또는 조명 및 동력용 주요 변압기의 전원측 50[m] 이내

3. 가공전선과 지중선로가 접속되는 곳(지중케이블 긍장이 200[m] 이상은 양단)

4. 가공지선의 시․종단부의 가공전선

피뢰기는 가능한 한 보호하는 기기와 가깝게 시설하되 누설전류 측정이 용이하도록 가대와 절연하여 설치한다.

제248조(피뢰기의 선정) 피뢰기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피뢰기는 밀봉형을 사용하고 유효 보호거리를 증가하기 위하여 방전개시전압 및 제한전압이 낮은 것을 선정한다.

2. 유도뢰서어지에 대하여 2선 또는 3선의 피뢰기가 동시에 동작이 우려되는 변전소 근처의 단락전류가 큰 장소에는 속류차단능력이 크고 또한 차단성능이 회로조건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적은 것을 사용한다.

제249조(피뢰기의 접지) 피뢰기에 시공하는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치는 10[Ω] 이하로 한다.

12절 접지

제250조(접지시설) ①전차선 지락과 같은 사고 시에도 레일 전위의 상승을 억제하여 사람 등을 보호하고, 낙뢰에 의한 피해 및 유도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접지설비를 하여야 하며, 모든 접지는 서로 연결되는 공용 접지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접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람이 접촉되었을 때 인체 통과 전류가 15[mA] 이하일 것

2. 일반인이 접근하기 쉬운 지역에 있는 경우 연속 정격 전위가 60[V] 이하일 것

3.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있는 경우 연속 정격 전위가 150[V] 이하일 것

4. 순간 정격(200/1,000초 이내) 전위가 650[V] 이하일 것

③접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낙뢰 등으로부터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비절연 보호선을 가공으로 설치할 것

2. 선로를 따라 공동 매설 접지선을 시설할 것

3. 선로의 레일과 비절연 보호선 및 매설 접지선을 연결하는 횡단접속선을 평균 1[km], 최대 1.2[km]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시설할 것

4. 선로변 철도 시설물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관로, 금속 구조물 및 철제 울타리 등은 공동 매설 접지선에 연결할 것

④교류 전차선로가 시설되는 전기철도의 철도부지 내에 있는 금속 설비로서 일반인이 닿을 수 있거나, 철도 유지보수요원이 전차선로를 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할 때 닿을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접지를 하여야 한다.

⑤비공용접지구간에는 타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51조(공용접지방식의 시설)접지단자함은 250[m]마다 설치하고 접속방법은 π접속 또는 T접속으로 한다.

②공용접지방식에 사용하는 전선의 종류 및 규격은 다음 표에 의한다.다만, 비절연보호선은 선구별 설계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구 분

사용전선

수 량

매설접지선

Cu 50[㎟]

1조

매설접지선

Cu 35[㎟]

2조(양쪽)

비절연보호선

Cu 75[㎟]

1조

임피던스본드접속선

FGV 95[㎟]

2조

횡단접속선

FGV 95[㎟]

2조

귀선전류귀환선(중성선)

FGV 95[㎟]

4조

절연접지선

FGV 95[㎟]

1조

제252조(접지선의 접속) 접지선의 접속은 압축접속 또는 용융접속으로 한다.

13절 옥내배선 전기설비

제253조(분전반의 시설장소) 분전반은 부하의 분포상태․전압강하․배선의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점검 및 조작이 용이한 장소에 시설한다.

제254조(분전반의 구조) 분전반의 구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분전반은 충전부분을 노출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으로 하고 대전류 차단기에는 배선용차단기(원칙적으로 호환성의 것)를 사용한다.

2. 습기가 많은 장소․먼지가 있는 장소․부식성 가스등이 있는 장소․가연성 가스가 있는 장소 등에 시설하는 분전반은 방습․방진 또는 방폭 등 그 목적에 적합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3. 3상 4선식의 모선에 대하여는 각 도체의 부하전류가 평형이 되도록 분기회로를 접속한다.

4. 분전반 모선의 정격전류는 400[A] 이하로 하고 1개 분전반의 수용회로수는 예비회로(10∼20[%])를 포함하여 40회로 이내로 하며, 이 회로수를 넘는 경우는 2개 분전반으로 분리 하여야 한다.

5. 분전반에는 각 회로마다 그 부하의 명칭 또는 장소 등을 표시한다.

6. 분전반의 설치높이는 분전반 상단을 기준하여 바닥 위 1,800[mm]로 한다.

7. 분전반과 분전반은 도어의 열림 반경 이상으로 이격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2가지 이상의 전원이 하나의 분전반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전원 사이에는 대상 분전반과 동일한 재질로 격벽을 설치해야 한다.

8. 분전반은 운영자 동선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전기배선용 샤프트(ES)가 설치된 경우 ES 내에 수납한다.

제255조(분전반의 접지) ①분전반의 금속제외함 또는 이것을 지지하는 모든 금속제는 공용접지에 연결한다. 다만, 비공용접지구간이며, 사용전압 40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의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한다.

②접지측정용 접지단자(2개)를 별도 설치하여야 한다.

제256조(콘센트 및 점멸기의 시설) ①콘센트는 시설하는 장소에 적합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②일반콘센트의 정격은 15[A] 정격을 사용하여야 하며, 15[A] 초과하는 기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콘센트는 적합한 용량으로 하고 전용회로로 구성한다.

③점멸기는 시설장소에 적합한 구조의 것으로 비접지측에 접속하고 설치위치는 바닥면상 1.2[m]를 표준으로 한다.

④콘코스, 연결통로, 승강장 및 옥외의 조명설비는 자동제어 또는 수동으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하며 최적의 조도레벨을 유지 가능하도록 시설한다.

제257조(회로의 분리) ①조명 및 동력회로는 사용 용도별․계통별로 분리 시설한다.

②조명회로는 시설량의 1/4․1/2․3/4 점․소등이 가능하도록 회로를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회로별 적정수량을 배분 시설한다. 다만, 옥외용 집중투광설비는 제외한다.

제258조(적산전력계의 시설장소) 검침․보수 및 검사에 용이한 장소에 시설하고, 분전반 또는 소속단위로 시설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장소는 피한다.

1. 타동적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장소

2. 진동의 영향이 큰 장소

3. 화학약품 등에 의한 부식작용을 받는 장소

4. 기타 부적당한 장소

14절 전열장치

제259조(냉․난방설비의 시설) ①중앙(집중) 냉․난방이 시설된 장소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냉․난방설비를 시설할 수 없다. 다만, 철도운영자에게 사용장소․용도․용량․사유 등을 명기한 문서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냉․난방설비를 시설할 수 있다.

②옥내․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의 전열장치에 접속하는 전선은 열로 인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한다.

③제1항의 냉․난방설비를 시설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정밀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와 그에 부속되어 있는 처소에 유류 등 기타 난방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기기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장소

2. 화재의 우려가 있는 장소로서 전열장치 이외의 난방설비가 곤란한 장소

3. 사용빈도가 적은 주재처소 등의 기타 일반 난방시설의 관리상 어려움과 경제적으로 전열장치가 유리한 장소

④냉․난방설비 등의 승인 대상 품목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전기온돌패널, 전기장판, 전기히터, 전기순간온수기

2. 에어컨, 항온항습기

3. 전기밥솥, 전기렌지

15절 조명설비

제260조(조명설비) ①옥내 및 옥외조명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작업의 종류에 따라 밝기와 방향과의 관계를 고려한다.

2. 작업자의 동일시야 내에서는 밝기에 고르지 못함이 없도록 한다.

3. 시야 내에 눈부심이 없도록 한다.

4. 빛의 확산성과 방향에 유의하고 그림자에 대하여 고려한다.

5. 사용목적 및 주위의 환경에 따라 광원의 종류와 광색에 대하여 고려한다.

6. 시야 외의 조명환경에 대하여 고려한다.

②조명설비의 설계에 있어서 시설장소․사용목적 및 주위의 환경에 따라 경제성을 고려한다.

제261조(광원의 선정) 일반조명에 사용하는 광원의 선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절전형․고효율․긴 수명 및 사용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나트륨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색등식신호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한다.

3. 높은 장소 기타 보수작업이 용이하지 아니한 장소에는 특히, 고효율․긴 수명의 것을 사용하고 등수를 줄인다.

4. 고효율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온도조건 등을 고려한다.

제262조(조명기구의 선정) ①옥내 조명기구의 선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외관은 건축양식과 조화되고 조명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보수가 용이한 구조의 것으로 하고 가능한 한 형식․종별을 통일한다.

3. 불연성의 것으로서 견고하게 제작한 것으로 한다.

4. 온도가 심하게 상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5. 특수장소에 사용하는 기구는 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6. 고효율의 절전형으로 한다.

②옥외 조명기구의 선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시설장소에 어울리고 조명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보수가 용이한 것으로 한다.

3. 염해 기타에 의하여 부식이 적은 것으로 한다.

4. 매연이나 먼지에 의하여 기구효율의 저하가 적은 것으로 한다.

5. 고효율의 절전형으로 한다.

6. 경량이고 견고한 것으로 한다.

7. 일정시간에만 사용하는 장소의 옥외등은 자동 점․소등 장치를 사용하여 시설장소의 여건에 맞도록 설비한다.

제263조(기구의 시설 및 과열방지) 조명기구의 시설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보수작업 및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시설장소를 선정한다.

2. 조명기구 전 중량의 3배 이상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옥외기구는 풍압 및 진동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시설한다.

3. 옥외기구는 신호기를 보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고려한다.

4. 조명기구의 과열에 의하여 화재나 절연저하의 우려가 없도록 충분히 고려한다.

제264조(비상등 및 예비등) ①비상등의 시설장소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대합실, 승강장, 연결통로, 계단 등 이용인원이 많은 장소

2. 지하구간의 사람이 상주하거나 왕래가 잦은 장소

3. 매표실, 전기관제실, 운전실, 전기실, 신호계전기실, 통신실 등 정전시 업무수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장소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②비상등의 종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축전지내장형은 평상시는 상용전원으로 점등하고 정전시에는 내장 축전지에 의하여 60분 이상 점등되는 등기구를 사용한다.

2. 예비전원 설치형은 평상시에는 상용전원으로 점등하고 정전시에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점등되는 등기구를 사용하며 또한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축전지에 의하여 점등되는 방식

나. 무정전 전원장치(UPS)에 의하는 방식

다. 자가용발전장치(정전 후 10초 이내에 전압이 확보되는 것)에 의하여 점등되는 방식

③비상등의 조명은 직접조명으로 하고 바닥면에 있어서 수평면조도 1[㏓] 이상으로 한다.

④예비등은 수송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사고 기타 정전시에 비상등 이외로 점등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장소에 시설할 수 있다.

제265조(조명설비 구분) 조명설비는 사용 용도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여객설비 조명 : 여객취급에 필요한 대합실․중앙홀․매표구․개집표구․통로․구름다리․지하도․계단․승강장․역장실․사무실․안내실․세면장․화장실․역광장 등에 시설하는 조명설비로 한다.

2. 화물설비 조명 : 화물취급에 필요한 사무실․화물헛간․화물적하장․보관창고․통로 등에 시설하는 조명설비로 한다.

3. 사무소설비 조명 : 관리부문의 사무소․현업부문의 사무소 및 이에 부속된 자동차 차고 등에 시설하는 조명설비로 한다.

4. 차량기지설비 조명 : 차량검수 및 유치에 필요한 전기기관차고․전기동차고․디젤기관차고․디젤동차고․객화차고 및 이에 부속되는 구내에 시설하는 조명설비로 한다.

5. 기기실설비 조명 : 변전소등․전기실등․신호기계실 및 통신기계실 등의 조작 및 기기 감시에 필요한 조명설비로 한다.

6. 조차장구내 조명 : 조차장구내의 입환작업 등에 필요하여 시설하는 투광기에 의한 투광조명설비로 한다.

제266조(장소별 소요조도) ①장소별 조명의 소요조도는 제2항의 표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표준 소요조도가 사용 용도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도로 보완할 수 있다.

②설비별․장소별 소요조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설비 소요조도

장소

조도의 범위[㏓]

조명방법

사무실

매표창구

중앙홀

대합실

승강장 옥내

승강장 옥외

통로․계단

세면장

화장실

역광장

차고

300~750

300~1,500

200~500

200~500

30~300

10~30

30~300

30~200

30~200

3~30

9~150

전반조명

국부조명

전반조명

전반조명

전반조명

전반조명

전반조명

국부 및 전반

전반조명

전반조명

전반조명

2. 화물설비 소요조도

장소

조도의 범위[㏓]

조명방법

사무실

화물헛간

화물적하장

화물 보관창고

통로

300~750

30~150

9~30

15~100

9~15

전반조명

전반조명

전반조명

전반조명

전반조명

3. 사무소설비 소요조도

장소

조도의 범위[㏓]

조명방법

제도․타자․계산 사무실

사무실

계단

화장실

회의실․응접실

현관홀

차고

750~1,500

300~750

150~300

150~200

200~500

200~500

75~150

전반 및 국부조명

전반조명

전반조명

전반조명

전반조명

전반조명

전반조명

4. 차량기지설비 소요조도

장소

조도의 범위[㏓]

조명방법

수선․검사차고(옥내)

150~300

전반 및 국부

수선․검사차고(옥외)

70~150

전반 및 국부

유치선

1~5

전반

5. 기기실설비 소요조도

장 소

구 분

기기실①

기기실②

기기실③

조도의 범위[㏓]

300~750

150~300

9~30

조명방법

전반 및 국부

전반 및 국부

전 반

가. 기기실 ①은 상시조작 및 점검을 하는 기기로서 통신실․시험실․전산실․신호실․신호계전기실 등을 말한다.

나. 기기실 ②는 감시․조작 및 점검이 비교적 많은 기기로서 옥내 수전실․전기실․정류기실․축전지실․전원실․기계실․펌프실 등을 말한다.

다. 기기실 ③은 옥외 수전실․변압기 등 감시․조작 및 점검이 적은 장소를 말한다.

6. 조차장 및 역 구내 소요조도

장 소

조도의 범위[㏓]

조명방법

분기부

조차장

10~15

전반조명

역구내

5~10

전반조명

유치선

조차장

5~10

전반조명

역구내

3~5

전반조명

인상선

조차장

5~10

전반조명

역구내

3~5

전반조명

7. 기타 설비 소요조도

가. 터널 내의 소요조도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나. 건널목의 소요조도는 7[㏓]를 표준으로 한다.

제267조(조명용철탑의 종류 및 조명방법) ①조명용 철탑은 새로이 시설하는 경우에는 승․하강형을 원칙으로 하고, 그 길이는 다음 각호를 표준으로 한다.

1. 20[m]

2. 25[m]

3. 30[m]

4. 35[m]

5. 특수형

②조명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조명용철탑의 지지물은 조차작업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함과 동시에 충분한 조명효과를 얻을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한다.

2. 투광기는 원거리용과 근거리용을 적당히 조합하여 효과적인 조명으로 한다.

3. 메탈할라이드등 또는 나트륨등의 재점등시간이 현저하게 작업에 지장을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순시점등형 메탈할라이드등, 나트륨등 또는 백열전구의 병용을 고려한다.

4. 신호기의 확인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268조(승강장 조명) 승강장 조명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조명기구는 건축물의 형상과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승강장의 조명은 균일한 조도가 이루어지도록 시설한다. 다만, 강관전주 시설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승강장 조명은 신호등 확인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시설한다.

4. 조명용지지물은 승강장의 양단에서 1[m]이상 안쪽에 시설한다.

5. 승강장 조명은 재점등시간이 긴 전구를 시설할 때에는 순시점등형 전구의 병용을 고려한다.

제269조(역명표) ①역명표는 역사 상부용 역명표에 한하여 유지관리를 하고, 건물 및 주변환경에 적합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②각종 역명표, 여객안내표지 등에 내장하는 램프류는 고효율 절전형으로 시설한다.

③역명표의 형상, 규격, 색상, 재질등 설치기준은 철도이미지통합에서 제시된 CI기준에 의한다.

제270조(경관조명) ①철도역사, 교량 등의 야경을 아름답게 장식함으로써 철도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경관조명을 시행하여야 하며 설치방안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역사건축물의 미적요소와 주변환경을 고려한다.

2. 지역특성을 고려한다.

3. 조명기구의 배치는 주변경관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4. 인근의 건물, 보행자, 자동차운전자등에게 눈부심을 주지 않도록 한다.

②조명기구 및 광원은 건축물의 미적요소와 주변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71조(건널목 조명) ①건널목 조명의 광원 위치는 건널목으로부터 조명주까지의 거리 3[m]이하에 대하여 광원 높이를 궤도면상 4.5[m]이상으로 한다.

②광원의 투시각은 열차승무원에게 눈부심을 주지 아니하도록 연직각 70° 이하로 한다.

③건널목 조명의 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건널목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설비로 한다.

2. 횡단에 대하여 안전한 조도로 한다.

3. 선로방향에 대하여 광원의 직사광이 비치지 아니하는 기구를 사용한다.

4. 조명기구의 지지물은 건널목을 통과하는 차량에 의하여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위치로 한다.

16절 시험 및 검사

제272조(배전설비의 시험) 배전설비의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사용개시 전에 그 설비의 규모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시험을 한다.

시험항목

적 요

1. 피유도전압 측정시험

2. 절연저항 측정

3. 접지저항 측정

4. 전압․전류 측정

5. 종합연동시험

교류 전차선 또는 특별고압 송․배전선과 병가하는 고압 배전선로를 신설하는 경우에 시행하며 전자 및 정전 유도전압을 측정한다.

고압배전선로, 고․저압 기기 등을 신설 및 개량한 경우에 시행하며 전로와 대지간 등과의 절연저항치를 측정한다.

전선로 또는 기기 등에 접지공사를 신설하는 경우에 시행하며 접지저항 값을 측정한다.

고압배전선로를 1배선구간 이상에 걸쳐서 시설하는 경우에 시행하며 송전단 및 착전단(종단)의 전압을 측정하여 전압강하를 확인한다. 또한, 이 경우의 부하전류도 함께 측정한다.

수전설비 및 전기실의 차단기, 단로기, 개폐기 등의 개폐설비 상호간의 연동상태 등을 확인하고 원격지와 현지의 원격감시제어장치 조작을 통하여 동작상태를 시험한다.

제273조(배전설비의 검사) 배전설비의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사용개시 전에 다음 각호에 의한 검사를 한다.

1. 수․배전기기 시설위치의 적부

2. 건축한계 지장물의 유무

3. 전선로의 높이 및 각종 이격거리의 적부

4. 가공전선의 이도 적부

5. 전주․지선․완철․애자 등의 시설방법의 적부

6. 변압기․개폐기 등의 배선기구 시설방법의 적부

7. 케이블 포설․경과지 및 시설방법의 적부

8. 케이블 직선접속 및 단말처리의 적부

9. 볼트류의 이완 방지의 적부

10. 기타 특히 필요한 사항

제274조(부하설비의 시험 및 검사) 신설․증설 또는 개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용개시 전에 다음 각호의 시험 및 검사를 한다. 다만, 공사완료 후에 있어서 점검이 불가한 장소는 공사중에 검사한다.

1. 과전류차단기의 시설장소 및 그 정격에 따른 조정치

2. 전로의 극성․위상

3. 절연저항 시험

4. 절연내력 저항

5. 접지저항 시험

6. 전로의 전압강하 측정

7. 기기의 성능시험

8. 건축한계 저촉 여부

9. 기타 필요로 하는 시험

17절 표지류와 표준도

제275조(전주번호표) 배전선로용 전주번호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주에는 철도 또는 도로에 면하는 측의 지표상 약 2.5[m]의 위치에 전주번호표를 부착한다.

2. 전주번호표에는 철도 마크․전주번호․건식 년월일 등을 기재하며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철도선로의 종점에 향하는 간선에 있어서 수전점에 가장 가까운 지지물을 제1호로 하고 순차적으로 번호를 붙인다. 간선에서 분기되는 것은 “가”, “가” 선로에서 분기되는 것은 “나”, “나” 선로에서 분기되는 것은 “다”, 이하 “라”, “바”‥‥“하”로 한다.

나. 간선에서 분기하는 전선로에 있어 동일주에서 2방향 이상으로 분기되는 선로는 종단을 향하여 “좌”, “우” 또는 그 방향의 주요시설의 명칭․약호를 기재하여 구별한다.

다. 역소 2개소 이상에 걸치는 전선로에는 역구내와 인접 역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마다 철도선로 기점에 가까운 지지물을 제1호로 하고 순차 번호를 정한다.

라. H주․A주 기타 조립주는 하나의 전주번호로 기재하고, 나머지 전주에는 부주로서 번호를 정한다.

마. 전주대용물은 그 시설된 구조물에 따라 터널․홈․교량․고가교 등을 약하여 터널․홈․교․고가 등의 문자를 기재한다.

바. 콘크리트주 및 철주의 경우에는 페인트로서 전주에 기재 또는 번호표를 붙인다.

사. 전차선로 및 다른 전선로의 지지물에 첨가할 경우에는 그 지지물의 기호 및 번호에 의한다.

아. 전주번호표는 알루미늄제로 제작 취부한다. 다만, 콘크리트주․철주에 직접 기재할 경우에는 백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기입한다.

3. 전주번호표의 크기 및 형상은 따로 정하는 표준도에 의한다.

제276조(접지매설표) 접지전선의 매설 장소에는 매설표를 설치하고 매설표는 따로 정하는 표준도에 의한다.

제277조(각종 표지의 설치와 관리) ①각종 표지는 식별이 명확한 재질을 사용하고 승무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열차진행방향의 좌측에 설치한다. 다만, 양방향운행구간이거나 기관사가 인식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열차진행방향의 우측에 설치할 수 있다.

②열차운행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개소에는 이를 표시하는 표지를 따로 설치할 수가 있다.

제278조(공사설계 및 도면의 작성) 공사의 설계서 및 도면은 시공자 또는 관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적인 내용으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작성한다.

1. 공사설계서는 원칙적으로 현장조사에 의한 스케치와 소요 자재의 종별 및 수량 등이 조사된 후에 작성한다.

2. 공사설계 도면은 배전계통도, 평면도, 장주도, 상세도 및 공사에 관한 제반 설명도표를 첨부한다.

3. 공사구역 내의 배전계통도는 다음 각목을 표시한다.

가. 변압기의 용량,전압․% 임피던스 기타 제반 전기적 계산에 필요한 사항

나. 선로의 구간별 긍장, 케이블 규격

다. 가공선로의 주요 전주 및 분기점․말단점의 전주번호

라. 기타 공사에 필요한 사항

4. 공사에 관한 제반 설명은 다음 각목을 표시한다.

가. 급전구간별 부하 산출

나. 전압강하 계산

다. 배전선로 보호

라. 연선 수전설비의 용량, 계통 구성

마. 운전 관련설비의 이중화 전원 공급방안

바. 부하측 개폐서어지 및 이상전압에 대한 보호설비(Surge Absorber)

5. 공사에 필요한 특수 장주도는 평면도와 별도로 작성하며 일반적이고 보통의 장주도는 생략하되 필요한 사항만을 평면도상에 표기한다. 또한, 평면도와 장주도는 공사내용이 설명될 수 있도록 다음 각목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하며 평면도는 철도선로 평면도를 사용한다.

가. 평면도에는 동서남북의 방향을 표시하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철도선로의 기점(기점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전원측)을 좌측으로 하여 우측으로 그린다.

나. 전선로를 중심으로 양측 50[m] 이내의 지형․장애물과 다른 가공전선․주요 건조물 등을 표기한다.

다. 필요한 경우에는 배전선로를 중심으로 양측 50[m] 이내에 있는 약전류전선의 위치와 종별, 소속 및 배전선로로부터의 거리 등을 표기한다.

라. 전주의 위치․길이․전주번호․지선․지주의 설치위치와 방향을 표기하며 전주경간을 [m] 단위로 표기한다.

마. 전주에 가선된 전선의 굵기․종별․조수와 전압 등을 표기한다.

바. 변압기․개폐기․보호장치․콘덴서 등의 주요 기기 위치․용량․종류․수량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표기한다.

사. 배전선로에서 공급되는 전기실등의 명칭과 용량 및 특수 부하를 표기한다.

아. 장주도는 지지물 제장치․구조 및 사용 자재의 수량을 산출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작성하되 전원측에서 본 것을 도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는 방향을 표시한다.

부 칙(2008. 11. 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국토해양부의 철도전철전력설비 시설지침이 폐지되는 날(2009.6.1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한 기존 시설물은 이 지침에 의하여 설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 2. 10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한 기존 시설물은 이 지침에 의하여 설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