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자료]/전기사업법 관련

전기설비 안전관리 규정

凡石 2009. 9. 24. 14:17

전기설비 안전관리 규정 3-7-1~
전기설비 안전관리 규정 3-7-1~

전기설비 안전관리 규정



제정 : 2008. 12. 22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한전KDN(주)경기지사(이하 한전KDN이라 한다) 구내의 전기 공작물에 대한 공사 유지 및 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본사 직원은 전기관계 법령 및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규정의 개정 및 세칙)① 이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의 개정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 2 장  운영관리


제4조(전기안전관리업무 조직)① 전기공작물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지휘명령계통과 연락계통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기공작물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를 집행할 조직구성은 다음 각 호의 1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사업지원팀장은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2. 전기안전관리자는 법령 및 이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 감독의 직무를 정확히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취급자를 선임한다.

3. 안전관리 업무의 분장과 관련된 직위계층의 직명은 별표 1과 같다.

4. 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지휘, 명령 계통은 별표 1과 같다.

② 전기안전관리자 및 전기공작물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별표 1과 같이 배치한다.(’05.3.1 조제목변경)(’05.3.1 조개정)

제5조(설치자의 의무)① 전기공작물에 대한 안전관리상 중요한 사항을 결정 또는 실시하려고 할 때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법령에 의거 관할 관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전기공작물의 안전관리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참여 하에 입안 결정하여야 한다.

③ 관할 관청이 법령에 의하여 행하는 검사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입회시켜야 한다.(’05.3.1 조개정)

제6조(전기안전관리자의 의무)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사업지원팀장을 보좌하여 전기공작물의 공사유지및 운용에 관한 보안 감독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99.5.7 개정)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법령 및 이 규정을 준수하고 전기공작물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감독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05.3.1 조제목변경)(’05.3.1 조개정)

제7조(종사자의 의무)전기공작물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그 안전관리를 위하여 행하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05.3.1 조개정)

제8조(전기안전관리자 부재시의 조치)① 전기안전관리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재중인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할 자(이하 “대무자”라 한다)는 차석자로 한다.

② 대무자는 전기안전관리자 부재시에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05.3.1 조제목변경)(’05.3.1 조개정)

제9조(전기안전관리자의 해임)① 전기안전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1. 전기안전관리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결근하거나 정신장애 등으로 보안 확보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2. 전기안전관리자가 법령 또는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태만하여 전기안전 관리 업무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전기안전관리자가 승진, 전임, 퇴직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없다.(’05.3.1 조제목변경)(’05.3.1 조개정)


제 3 장  전기안전관리 교육 (’05.3.1 장제목변경)


제10조(전기안전관리 교육)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공작물의 공사유지 또는 운용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전기공작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지식과 기능에 관한 교육을 계획적으로 행하여야 한다.(’05.3.1 조제목변경)(’05.3.1 조개정)

제11조(전기안전관리에 관한 훈련)전기공작물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사고, 기타 비상재해 발생시의 조치에 대하여 적어도 연 1회 지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05.3.1 조제목변경)


제 4 장  공사계획 및 실시


제12조(공사계획)① 전기공작물의 설치, 개조 등 공사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05.3.1 개정)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공작물의 안전 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공작물의 중요한 수선공사 및 개량공사(이하 “보수공사”라 한다)의 연수 계획을 입안하여 위임전결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05.3.1 개정)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관계부서와 긴밀한 연락으로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실시)① 전기공작물의 공사계획의 실시에 있어서는 본교에 업무활동 등과 조정을 기하고 위임전결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05.3.1 개정)

② 전기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실시에 있어서는 필요에 따라 작업 책임자를 선임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감독 하에 시공하여야 한다.(’05.3.1 개정)

③ 전기공작물에 관한 공사를 타인에게 청부할 경우에는 항상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완성하였을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검사 하에 안전관리상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고 인수하여야 한다.(’05.3.1 개정)

④ 공사실시에 있어서는 전기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따로 정한 작업 지도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⑤ 작업지도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휴전시간, 작업용 기구 등 준비상황의 확인

2. 작업시간 휴전시간 및 위험구역의 표시

3. 휴전중의 차단기, 개폐기 등의 오조작 방지 조치

4. 작업책임자의 지명과 그 책임

5. 작업종료시의 점검 및 측정


제 5 장  보    수


제14조(순시점검 측정 등)① 전기공작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순시점검 및 측정은 별표 2 및 3에 정한 기준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별표 2 및 3에 정한 기준에 따라 전기공작물의 보수업무를 지도 감독함에 있어서 본교에 업무활동 등과 조정을 기하고 년도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위임전결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05.3.1 개정)

③ 순시점검 또는 측정결과 법령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해 전기공작물을 수리개조 이설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 흑은 제한하는 등 조치를 강구하여 항상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사고의 발생방지)사고 기타 이상 시에는 필요에 따라 항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생방지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6 장  운전 및 조작


제16조(운전 및 조작 등)전기공작물의 조작과 운전 기준은 따로 정한 세칙에 의한다.


제 7 장  재해대책


제17조(방화체제)① 태풍, 홍수, 화재 기타 비상재해에 대비하여 전기공작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방제의식을 교직원에게 철저히 주지시킴과 동시에 응급자제를 정비하고 본교와 관계기관과의 협력체제 및 연락체제를 정비하여 두어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비상재해 발생시에 전기공작물에 관한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한 지휘감독을 행한다.(’05.3.1 개정)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재해 등의 발생으로 위험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재해 범위의 송전을 정지할 수 있다.(’05.3.1 개정)


제 8 장  기    록


제18조(기록)① 전기공작몰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기록(순시점검기록, 정기점검 측정시행 기록, 전기사고 기록, 보수공사 기록, 운전일지)은 (별지서식 1~5)에 따라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주요전기기기의 보수 기록은 설비대장에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9 장  책임한계


제19조(책임한계점)한국전력 주식회사가 설치한 전기공작물과의 전기안전관리 책임상 책임 한계점은 재산상의 한계가 되는 한남로 PSD-6호(기중 개폐기) 1차측 접속점으로 한다.(’99.5.7 ’05.3.1 개정)

제20조(구내수용설비)수용설비의 구내는 (별지서식 6)과 같다.

제21조(위험표시)수전실 기타 고압 전기 공작물의 설치된 장소로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사람의 주위를 환기시킬 수 있도록 표시를 시설하여야 한다.

제22조(측정기구 수의 정비)전기공작물의 안전관리상 필요한 측정기구는 항상 정비하여 변전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설계도면 및 서류의 정비)전기공작물에 관한 설계도, 시방서, 취급설명서 등에 대하여서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1987․3․1]

이 규정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3․1]

이 규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5․7]

이 규정은 199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3․1]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8]

이 규정은 2006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기안전관리업무조직표

지사장

 

사업지원팀장

시 설 관 리 과 장

전  기  주  임

   전    기    계  







(별표 2)

전등 및 전기설비 점검표             

  계

 주 임

과 장







장  소

기기명


점   검

년,월,일


점검자

성   명





 1




 6




 1




점   검   사   항




 1




 6




 1




점   검   사   항








       □


              □

                 □

       □


 □


 □

1



2

 

3

4


5

 

6

 헷드, 접속함, 분기함

 등 접속부의과열,

 콤파운드의 누설

 포설부의 무단굴착 표식의

 적부

 타물과의 이격거리

 케이블 외장의 부패 및  

 부식상태

 매설상태의 이상유무

 헷드 등 접속부의 부식 및   절연저항 접지저항 측정






       □

                 □

       □

       □

13


14

15

16

 액면, 침전물, 색상 상태

 표시전지의 전압, 비중,

 온도 등의 이상유무

 극판 변질, 단자의 헐거움

 각 전지의 전압 측정






       □

                 □

 □


 □

17


18

19


20

 외관점검, 오손, 균열,

 과열상태

 표시등, 지시계 이상유무

 조작상태, 부속장치의

 이상유무

 절연저항, 접지저항 측정






       □


    □

    □

    □

       □

7


8

9

10

11

 퓨우즈의 온도 및 접속

 상태

 중극성 단자의 헐거움

 퓨우즈의 적부 및 헐거움

 전선 접속부의 헐거움

 조작, 절체개폐기, 표시  

 등의 이상유무






       □

       □

 □

 □

 □

 □

21

22

23

24

25

26

 기구의 오염, 헐거움

 기구음향 손상

 사용램프의 적부

 조작 스윗치 양부

 기구의 적정여부

 절연저항, 접지저항 측정




       □

12

 본체 외부 점검, 누유,  오

 손, 음향, 진동 상태


상태 : ○ 양호    ∨ 조정    ×× 수리 또는 대체

(별표 3)

발전기 및 발전설비 점검표               

  계

 주 임

 과 장







장  소

기기명


 점   검

 년,월,일


점검자

성  명





 1




 6




 1




점    검    사    항




 1




 6




 1




점    검    사    항















    □


    □










    □



 1


 2

 3

 4


 5




 6


 7


 8

 음향, 진동, 온도 각부의

 오손, 헐거움, 손상

 전달장치의 이상

 제어장치 점검

 절연저항 및 접지저헝

 상태

 온도 상승등을 고려한 내부

 분해 점검, 코일, 측받이

 통풍, 부속장치 등의 개수

 온도 상승 등을 고려한

 회전자 인출 청소

 회전기의 과열 급유상태

 점검

 계전기 시험










      □

      □

      □


      □

      □


      □



12

13

14


15

16

17

18

19

20

 냉각수의 부동액 주입상태

 밧데리 전압상태

 연료 계통에서의 누유 및

 저유

 기관의 시동정지상태

 시동용 공기탱크의 압력

 기관의 주요부분의 분해

 조작반의 작동상태

 계전기 시험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

 상태










    □

 9


10

11

 각부의 변형 손상, 헐거움,

 가연물과의 이격상태

 절연저항 측정

 접속부 변색, 균열, 열선의

 부식







      □

               □

      □

               □

21


22

23


24

 액면의 부패 손상 상태

 표시 전지의 전압비중 온도

 등의 이상유무

 극판의 변질 단자의 헐거움

 충전장치의 동작 상황


상태 : ○ 양호    ∨ 조정    ×× 수리 또는 대체



(별지서식 1)

일 상 순 시 점 검 보 수 기 록           

  계

 주 임

과 장







       년     월    일

순    시    점    검

보    수    기    록

점검장소

시 각

성 명

내용

작업인원

부  분

작업보수내용














            




































































































※ 주. 작업원인 난은 돌발적 고장, 사전의 사고방지 조치등임

(별지서식 2)

전  기  사  고  일  지               

  계

 주 임

 과 장







       년   월   일

사  고   명


사고발생일시


천         후


사고발생장소


사고발생

전기공작물


사  용  전  압


사 고 상  황


사 고 원  인


보호장치의 종류

및 동작여부


피해전기

공작물의 개요


타에 미친 장애


공급지장전력 및 공급지장시간


발전지장 전력 및

발전 지장 시간


복  구  일  시


복구에 요한 비용


사고 재발 방지

대          책


피    해    자

소  속

성  명

성  별

연  령

작업경험년수

피해내용







자 가 용 전 기

공작물의 개 요

업  종


발전전력


발전전압


수전전력


수전전압



(별지서식 3)

전  기  운  전  일  지               

  계

 주 임

 과장







  서기      년   월   일   요일    날씨    온도    습도

분류

시각

                    특   별   고   압   수   전   반

  전  압 (KV)

  전  류(A)

유효

전력

(KW)

무효

전력

(KVAR)

 역률

전력량x1200(KWH)

무효전력량x1200(KVAR)

K-S

S-T

T-R

 R

 S

 T

 지침

전력량

 지침

무효량












































분류

시각

고      압      수      전      반

메인고압수전반

과   학    관

공대.학생회관

체   육   관

문학관. 사회학관

전압(V)

전류(A)

전압

전류

전력량

지침

전압

전류

전력량

지침

전압

전류

전력량

지침

전압

전류

전력량

지침















































분류

시각

고   압   수   전   반


도서관냉동기 1

도서관냉동기 2

콘  덴  서

전압

(V)

전류

(A)

전력

(KW)

무효

전력

(KVAR)

역률

전력량

(발전량)

연료

소모량

전압

전류

전력량

지침

전압

전류

전력량

지침

전압

전류

전력량

지침




















































업무

사항



※ 자체 전기 보안 규정 18조에 의거


(별지서식 4)

 종합변전실 특고압 기기류 일상점검일지

  계

 주 임

 과 장




 1) 수전설비

일  상  점  검  사  항

이상유무

비교(조치사항포함)

 1. 단로기 접촉 과열 상태



 2. V.C.B 오손, 균열, 과열, 동작 및 램프점등상태



 3. 모선 접속부분 애자류, 변형, 균열 상태



 4. 변압기 오손, 손상, 진동, 음향, 온도 상태



 5. 계기용 변성기 손상 부식 변형 상태



 6. 피뢰기 손상, 균열, 오손 상태



 7. 콘덴서 누유, 오손, 음향, 진동 상태



 8. 배전반 계기 및 표시등 점등 상태



 9. 배전반 조작 절체 개폐기 내부 먼지 과열 상태



 10. 보호 계전기 및 접지선의 접속 상태



 11. 케이블 접속부의 과열, 손상, 부식 상태



 12. 정류기 패널의 동작 상태



 13. 예비전원, 축전지 설비의 정상 동작 상태



 기타




  2) 발전설비

           일  상  점  검  사  항

이상유무

  비교(조치사항포함)

 1. 발전기 각부의 오손, 헐거움, 손상, 전달장치의 상태



 2. 시동용 밧데리 충전 전압 정상 유무 상태(24-27V)



 3. 엔진연료 계통에서의 누유 및 저유 상태



 4. 엔진오일 및 오일 filter 상태




(별지서식 5)


별첨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