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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

凡石 2011. 3. 28. 13:18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10-120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제68조,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 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1일

                                                                      지식경제부 장관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및 제68조,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기설비 기술기준 등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특별시, 광역시․도,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함)의 요청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시행하는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 사업에 적용하며, 주택단지, 산업단지 등의 신규수용에 의하여 처음부터 지중배전선로로 건설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가공배전선로”란 전주 등의 지지물과 가공전선을 사용하여 지상에 시설한 35kV미만의 전선로와 부속설비를 말한다.

2. “지중배전선로”란 지중배전용기기와 케이블을 사용하여 지하에 시설한 35kV미만의 전선로와 부속설비를 말한다.

3. “전기통신선로”란 전기통신사업, 정보서비스, 방송을 목적으로 시설하는 통신케이블류, 통신기기류 및 기타 부속류를 총괄하여 말하며, 이를 통칭하여 통신설비로 칭한다

4. “공가(共架)”란 소유자가 서로 다른 가공전선, 가공 약전류 전선, 통신설비, 전차선 및 그 부속물을 동일한 지지물에 가설하는 것을 말한다.

5. “지중배전기기”란 지중개폐기, 지중변압기, 분전함 등 지중배전선로를 구성하기 위하여 시설되는 전력기기를 말한다.

제4조(사업 대상) 지자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지중화 사업구간을 선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전기사업자에게 요청하는 기존 가공배전선로(공가 통신설비 포함)의 지중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통신사업자가 별도의 통신선으로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지중화 사업구간) 지자체는 다음의 각항을 고려하여 지중화사업구간을 선정하여야 한다.

① 지중배전기기 설치장소 확보가 가능한 지역

② 굴삭기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지중관로 매설이 가능한 지역

③ 고열의 발생, 화학적 열화 또는 진동 등으로 지중배전선로 유지보수가 곤란하지 않은 지역, 타 지하매설물과 기술기준에서 정한 이격거리 확보 등 기술적으로 지중선로 시설이 가능한 지역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확장, 재개발 등으로 추후 지중배전 설비의 이설이 수반되지 않는 지역

 

제6조(지중배전기기 설치장소 제공) 지자체는 전기사업자와 협의하여 지중배전기기 설치장소를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항의 장소는 제외하여야 한다.

① 횡단보도, 소화전, 도로가각의 교통시각 장애지역

② 버스정류장 등 상시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지역

③ 침수의 우려, 설치공간 공간협소 등으로 유지보수 곤란지역

 

7조(지중화 사업구간 점용료 면제) 지자체는 제4조에 따라 시행하는 지중사업으로 시설되는 전력설비(통신설비 포함)의 설치공간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를 설비 존치기간 동안 감액하거나 면제 할 수 있다.

 

제8조(지중화 사업 지원대상 심사 및 선정) 전기사업자는 지자체에서 요청한 지중화사업에 대하여 다음의 각항에 따라 심사하여 지중화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① 다수의 지자체로부터 요청 받은 지중화 사업에 대하여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한다.

①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평가점수가 50점 이상의 사업중 제7조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전기사업자의 연간 지중화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을 승인한다.

③ 특별법으로 지원받는 국제행사와 관련한 지중화 사업에 대하여②항의 평가점수 미달 여부에 관계없이 전기사업자가 행사장과의 연관성 등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우선 승인할 수 있다.

②항 및 ③항에 따라 승인한 지중화사업에 대해 전기사업자는 이를 공가 통신사업자에게 7일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기사업자는 지중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적정한 규모의 지중화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비 부담원칙)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중화를 시행하여 발생하는 총 소요비용은 다음의 각항에 따라 부담한다.

① 전기사업자가 승인한 지중화사업에 대해 전기사업자는 소요되는 사업비의 50%까지 지원 할 수 있다.

공가통신사업자가 통신선로 지중화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은 전기사업자가 지자체와 협의한 지중화 사업비의 부담률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10조(지자체 부담 공사비 산출) 제 9조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할 비용 산정을 위하여 전기사업자는 공가통신사업자로부터 소요 비용을 제출받아 다음 각항에 따라 산정한 총 소요비용을 지자체 부담금 산정 대상에 포함 하여야 한다.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에 소요되는 설계, 감리, 측량, 선로건설, 철거 등을 위한 공사비

② 전기사업자의 승인을 받아 시설한 공가통신선로 지중화를 위한 설계, 감리, 측량, 건설, 철거 등을 위한 공사비

단, 지자체와 통신사업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통신선로를 지중화하는 경우에는 제외하여야 한다.

기타 이설부지 확보, 인․허가, 권리설정 등을 위한 부대비

 

제11조(지자체와 협약 체결) 지중화 공사 본 설계가 완료되면 전기사업자는 지자체와 다음 각항의 내용을 포함한 ‘지중화사업 이행 협약서’를 체결한다.

① 공사비 부담 범위 및 원칙

② 공사비 납부 및 정산 방법

③ 지중화 사업구간의 점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④ 지상기기 설치장소 제공 및 도로굴착허가 협조사항

⑤ 도로복구 공사비 부담 사항

⑥ 공가 통신설비 지중화를 위한 협조사항

⑦ 기타 협약대상자간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12조(사업착수 및 정산) 전기사업자는 지자체가 공사비 부담금을 납부하면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후에는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부칙 1] 이 고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칙 2] 본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 고시 이전에 요청하여 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평가기준

 

 

 

 

항 목

내 용

배 점

 

요소별 가중치

 

 

1.0

 

0.8

0.6

0.4

0.2

 

간선도로

 

왕복차선

20

 

 

9차선

 

이상

 

 

7,8

 

차선

 

5,6

 

차선

 

3,4

 

차선

 

1,2

 

차선

 

 

설비용량

kVA/km

15

 

점수(y) = 15 × ( 설비용량 / 7,000 )

 

점수범위 : 3≤y≤15, 범위초과시는 상하한값 적용

 

 

지장전주

 

병행사업

15

 

점수(y) = 15×P (단 P≤1)

 

P : 지장전주 대상본수 / 전주 철거본수

 

단, 전주는 특고압 배전선로 기준

 

 

정부주도사업

10

 

점수(y) =10 x 사업종류 (N)

 

N= A: 1, B: 2/3, C:1/3

 

 

지자체별

 

공사순위

 

10

 

1순위: 10점, 2순위: 5점, 3순위 이상: 0점

 

 

공사비 규모

10

 

5억미만

 

 

5~10

 

 

미만

 

 

10~15

 

 

미만

 

15~20

 

 

미만

 

20~30억

 

미만

 

지자체

 

재정자립도

10

 

20이하

 

20~30

30~45

45~60

60초과

 

점수(y) = 5 + 5 x 요소별 가중치

 

 

포장복구

 

지자체 시행

 

10

 

도로포장복구비를 전액 지자체부담으로 시행하는 경우 점수부여

 

 

합 계

100

 

※ 평가항목별 배점산출 해설

1. 간선도로는 지중화 사업구간의 왕복 차선수로 계산하며 차선수가 상이할 경우 거리대비 평균 차선수로 계산하여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2. 설비용량은 지중화 구간의 주상변압기 용량과 특고압고객 계약전력을 합하여 가공선로 철거긍장으로 나누어 km당 설비용량으로 환산하며, 특고압고객은 지중선로로 공급하는 고객에 한하여 적용

3. 지장전주 병행사업은 사업계획이 확정된 지자체의 병행사업을 대상으로 지중화공사 구간 중 도로확장 등으로 인한 지장전주가 발생되는 전주 수와 지중화로 철거되는 전주수의 비율로 산정

 

4. 정부주도 사업에 의한 배점

 

구 분

 

국제행사관련 사업

 

기타사업

 

지중화사업비 보조율(50%이상)

 

지중화사업비 보조율(50%이상)

 

중앙정부

 

A

B

 

광역시․도

 

B

C

 

기초지자체

 

C

-

 

※ 국제행사는 행사장 주변지역으로 한정

정부 주도사업은 광역시․도 또는 중앙정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

5.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는 행정안전부 통계자료 이용

6. 지자체별 공사순위는 지자체에서 선정한 년간 우선순위에 따라 각각 배점 부여

7. 공사비 규모는 요청건별 전기사업자의 대비관로를 제외한 지중화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기준

8. 기기 설치 공간 확보는 지자체에서 보도 등에 기기설치 공간 제공을 문서로 제시 할 경우 배점부여

9. 포장복구 지자체 시행은 사업구간 도로포장복구를 지자체 부담으로 시행하는 경우 배점부여

* 각항목의 소수점 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만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