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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안전인증 제도

凡石 2011. 1. 24. 14:38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

 

 

Ⅰ.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

 

1. 개요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강제인증제도로서 안전인증을 받아야 제조 및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새로운 안전인증제도는 인증업체가 인증받은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가를 평가함으로서 불량 전기용품으로 인한 감전, 화재등의 위험과 장해로부터 국민(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2. 근거법령

 

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제7조, 제10조

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조, 제6조~제10조

다. 전기용품안전인증면제확인기관지정고시(산업자원부고시)

라. 전기용품안전기준운용요령(기술표준원고시)

마. 전기용품안전인증의표시에관한규정(기술표준원고시)

 

 

Ⅱ. 적용범위등

 

1.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시행규칙 제3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은 공급되는 교류전원이 50볼트이상 1천볼트 이하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하는 전기용품을 말합니다.

 

 

2. 대상품목

 

가. 전선 및 전원코드

나. 전기기기용 스위치

다. 교류용전기기기 또는 전원용캐패시터

라.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마. 전기용품보호용 부품

바. 절연변압기

사. 가정용 전기기기류

아. 전동공구

자.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카. 정보·사무기기

타. 조명기기

 

 

3. 안전인증면제대상(법제5조 제1항 단서, 시행규칙 제9조)

 

가.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는 수출전용의 것.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해당하는 것.

다. 수입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수리·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안전인증대상 전 기용품의 수입수량의 2.5% 범위 이내로 수입하는 것(당해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에 포함된 것에 한함)

라. 학교·연구소 또는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마. 전파법 및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방송국 또는 방송시설의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바. 통계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위한 시료로 사용하는 것.

사.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아.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안전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것.(산업자 원부 고시 제2000-117호, 2000.10.24)

- 사용자로부터의 특수설계에 의한 주문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 특수설계에 의하여 제작되는 특수구조용품으로서 그 사용이 한정되는 것

- 특수설계에 의하여 제작되는 군수품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것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4-1조의 (주)한국관광용품센터가 외화획득용으로 관광호텔에 공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전기용품

- 관세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되는 전기용품을 매수한 자가 매수한 전기용품 을 판매하고자 하는 것

 

 

4. 안전인증면제확인기관

 

가. 산업기술시험원(02-860-1559)

나.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031-455-7654)

다. 각 시·도지사 (수출전용으로 수입되는 전기용품에 한함)

※ 수출전용으로 수입되는 전기용품중 전년도 수입건수가 20회 이상인 업체 및 향후 수 입빈도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는 일괄요건확인면제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안전인증면제 확인절차

 

가.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인증 면제를 받고 자 하는 자는 당해 전기용품 의 수입통관 전에 검사·확인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면제확인기관에 제출하여 야 합니다.

- 안전인증 면제대상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

- 제품설명서 및 용도설명서

나. 면제확인기관은 전기용품이 안전인증 면제대상인지 여부를 검사 또는 확인한 결과 이 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면제확인서와 안전인증의 면제표지를 교부 합니다.

다.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자는 안전인증의 면제표지를 해당 제품에 모두 부착하여야 합니다.(수출용과 한국산업규격용품은 제외)

 

 

Ⅲ. 수출입절차

 

 

1. 안전인증 신청자격

 

 

가. 원칙적으로 제조업자만 안전인증이 가능함.

나. 국외전기용품 제조업자는 국내에 법적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조업자 를 대리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http://scs.ktl.re.kr 02-860-1114

나. (재)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www.keeti.re.kr 031-455-7658

다. 한국조명기술연구소 http://121.78.116.226

라. 전자파장해공동연구소 www.eri.re.kr 02-579-3291

 

 

3. 안전인증신청

 

가.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제품을 통관하기 전까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인증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회로도면(Circuit Diagram)

- 전기적인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부분의 명세서

(제조업체, 모델 및 타입, 정격 및 전기적특성)

- 절연재질의 명세서(온도, 내압특성 또는 난연성 등급등)

- 제품설명서(사용설명서, User's Manual) 한글판

- 안전인증 변경신청시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유

나. 준비시료

- Sample : 2대(EMC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1대)

- 기타부품(제품별로 상이)

ㅇ 전원케이블(Power Cable) 50M

ㅇ 전원플러그(Power Flug) 3개

ㅇ 접속기(Inlet) 3개

ㅇ 콘덴서(Capacitor) 각 3개

ㅇ 트랜스포머(Transformer) 1개

ㅇ 온도퓨우즈(Thermal Fuse) 30개

 

 

4. 안전인증 시험실시 및 공장확인

 

가. 전기안전시험

안전인증기관은 신청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전기안 전에 관한 표준(IEC950)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시험장소

안전인증기관 내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조현장 에서 인증시험을 실시합니다.

ㅇ 시료의 크기, 부피관계로 이동 반입이 곤란한 경우

ㅇ 시료의 운반에 특수한 기술과 장비동원이 필요한 경우

ㅇ 의뢰자가 시험시간의 단축 및 신기술 보호등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요청하는 경우

- 국제전기기기안전인증제도에 의하여 공인받은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인증시험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제품의 부품이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획득 한 경우에는 당해 부품에 대한 인증시험은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안전인증기관은 외국의 제조업자가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로서 신청이 있는 때에 는 시험에 필요한 수입 시료의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인증시료확인서를 작성하 여 발부 할 수 있습니다.

나. 공장확인(제조업자의 제조·검사설비 및 기술능력 확인)

안전인증기관은 인증서 발급전에 전기용품제조업자의 공장을 방문하여 제조, 검사설 비 및 기술능력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조설비

안전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전기용품을 제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설비

- 검사설비

안전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전기용품의 재료, 부품, 반제품 및 완제품에 대하여 관 련 규격의 적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시험 및 검사설비

- 기술능력

ㅇ 시험 및 검사기기의 교정에 관한 절차서 및 교정여부

ㅇ 시험 및 검사의 적용규격이 해당 제품에 적합한지 여부

ㅇ 시험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ㅇ 해당제품의 최종검사와 시험종료후의 취급 및 보관여부

ㅇ 해당제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품질 절차서 및 기록·보관여부

※ 이미 확인받은 전기용품과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유사한 모델의 경우 이를 생 략할 수 있습니다.

 

 

5. 안전인증서 교부 및 안전인증 표시(시행규칙 제7조, 법제6조)

 

가. 인증기관은 안전인증 확인결과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안전인증번호를 부여하고 안전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인증기관은 수입 전기용품 안전인증시 다음의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0조)

- 자체검사의 실시

- 제품·제조설비 또는 검사설비의 보완

- 조건의 이행보고

다. 수입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업자는 통관전에 당해 전기용품 또는 그 용기와 포장에 안전인증이 표시 기타 필요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6. 수입통관

 

가. 수입신고

가정용 전기기기의 경우 수입신고서에 전기용품 안전인증번호(수입요건확인번호)를 기재하여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나. 수입요건 확인

 

세관은 가정용 전기기기에 대한 안전인증 확인여부를 산업기술시험원장, 한국전기전자 시험연구원장, 전자파장해공동연구소장 등과의 전산망연계를 통하여 수입요건을 확인 후 통관을 허용합니다.

 

 

7. 정기공장검사(시행규칙 제11조)

 

가.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제조업자의 제조공장에 대한 정기검사는 공장단위로 년 1회 이상 사전에 해당업체에 공장검사일정을 통보하고 현지공장을 방문하여 실시하며 다 음사항을 확인합니다

- 안전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전기용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

- 안전인증서에 첨부된 안전관리대상 부품목록과 동일한 부품사용여부

-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의 안전기준 및 안전인증 내용의 준수여부

- 자체검사의 실시 및 그 기록·관리의 작성 및 보관여부

- 전기용품 제조업자 및 제조공장의 변경여부 확인등

 

 

8. 안전인증 및 안전인증면제 수수료

 

가. 안전인증

다음 각 비용을 합한 금액

- 안전인증서 발급 : 60,000원

- 시험료 : 안전인증기관의 장이 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대상 전기용품의 시험항목 별로 정하는 금액

- 공장확인 : 1개 공장당 200,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공장규모등을 고려하여 안전인 증기관의 장이 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나. 안전인증의 변경

다음 각 비용을 합한 금액

- 내용변경 또는 파생모델 변경 1건당 10,000원

- 시험료(시험을 하는 경우에 한함) : 안전인증기관의 장이 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대상전기용품의 시험항목별로 정하는 금액

다. 안전인증의 면제

다음 각목의 비용을 합한 금액

- 당해 제품 판매가격의 10%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시험료(시험을 하는 경우에 한함) : 안전인증기관의 장이 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대상전기용품의 시험항목별로 정하는 금액

라. 정기검사

다음 각목의 비용을 합한 금액

- 공장 1개소당 기본모델 5개까지는 150,000원, 기본모델이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모델 1개당 20,000원을 추가합니다.

- 시험료(시험을 하는 경우에 한함) : 안전인증기관의 장이 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대상전기용품의 시험항목별로 정하는 금액

마. 기타

- 공장확인·안전인증면제를 위한 검사 또는 확인이나 정기검사등을 위하여 안전인증기 관등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인증기관의 장이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출장 비를 계상합니다.

- 국외의 공장확인·정기검사등에 따른 수수료는 안전인증기관이 별도로 산출하는 수수 료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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