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자료]/기타

도로법 상 도로분류

凡石 2009. 2. 10. 17:12

도로법에 의한 도로 분류


도로법 제2장(도로 및 노선) 제11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서는 도로를 7종류로 구분하고 있으며 아래의 순서대로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고속국도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라고 일컬어집니다. 자동차 교통망의 중추부분에 속하는 중요도시를 연결하는 자동차전용의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합니다.

* 일반국도
중요도시, 지정항만, 중요한 비행장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 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써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합니다.

* 특별시도/광역시도
특별시, 광역시 구역 안의 도로로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 지방도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아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관할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도청소재지로부터 시 또는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 시 또는 군청 소재지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
- 도내의 비행장, 항만, 역 또는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을 상호연락하는 도로
- 도내의 비행장, 항만, 역에서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국도, 국도 또는 지방도를
- 연결하는 도로
- 전 각호 이외의 도로로서 지방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 시 도 : 시내의 도로로서 관할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도로를 말합니다.
* 군 도 : 군내의 도로로서 관할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한 도로를 말합니다.
* 구 도 :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 안의 도로 중 특별시도/광역시도를 제외한 구안의 동간을
* ------ 연결하는 도로로서 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도로의 구조및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도로 구분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도로를 고속도로와 일반 도로로 크게 구분하고 있는데, 고속도로란 고속국도와 도로법 제54조 3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하며,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통규제로 자동차 이외의 차량의 통행을 금지시킨 도로와는 구별됩니다.

※ 고속도로에서의 자동차 출입은 일반도로와는 달리 원천적으로 제한된 출입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자전거와 보행자 등 자동차 이외의 통행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도로 구분 ]

 

일반도로(지방지역 소재) 도로의 종류
주 간선도로
보조 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국도
국도 또는 지방도
지방도 또는 군도
군도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도로 분류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도로를 3가지 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 도로의 사용 및 형태별 구분
① 일반도로 ② 자동차 전용도로 ③ 보행자 전용도로
④ 자전거 전용도로 ⑤ 고가도로 ⑥ 지하도로

* 도로의 규모별 구분

도로
구분
광 로 대 로 중 로 소 로
1류 2류 3류 1류 2류 3류 1류 2류 3류 1류 2류 3류
폭(m) 70이상 50~70 40~50 35~40 30~35 25~30 20~25 15~20 12~15 10~12 8~10 8미만

 

주) 폭이 4m 미만인 도로는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적용 대상이 아님

 


 

* 도로의 기능에 따른 구분
① 주간선도로 ② 보조간선도로 ③ 집산도로
④ 국지도로 ⑤ 도시 고속도로 ⑥ 특수도로

* 고속도로
지방지역에 존재하는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대량의 교통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출입제한의 기능을 갖추면서 가장 설계기준이 높게 규정된 도로입니다.

※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는 4차로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2차로 초기 건설 후 4차로로의 단계 건설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교통량 증가 추세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비용 조달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주간선도로
전국 도로망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로서 다음의 특성을 갖는 도로를 말합니다.

- 지역 상호간을 연결하는 주도로로서 인구 5만명 이상의 도시를 연결하거나, 때로는 인구 2만
- 5천명 이상의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도 일부 해당됩니다.
- 지역간 이동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로서 통행길이가 비교적 길고 통행 밀도가 비교적 높은 도로
- 입니다.
- 지역간 통과교통을 위주로 하며 궁극적으로 4차로 이상의 도로확장이 요구되는 도로입니다.
- 일반 국도의 대부분이 주간선도로에 해당됩니다.

* 보조간선도로
지역도로망의 골격을 형성하는 주간선도로에 연계되며 다음의 특성을 갖는 도로를 말합니다.

- 주간선도로를 보완하는 도로로서 주간선도로에 비해 비교적 통행거리가 짧고 광역간선기능이
- 약한 도로입니다.
- 군 상호간의 주요지점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일반국도의 일부분과 지방도가 이에 해당됩니다.

* 집산도로
지역내의 통행을 담당하는 도로로서 광역기능을 갖지 않는 도로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습니다.

- 군 상호간의 광역 기능을 갖는 도로를 보완하는 도로로서 군 내부의 주요도로를 연결하는
- 도로입니다.
- 군 내부의 주거단위에서 발생하는 교통을 흡수하여 간선도로에 연계시키거나, 보조 간선도로
- 에서 유입되는 교통을 주거 단위로 배분하는 도로를 말합니다.
- 군도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됩니다.

* 국지도로
군도의 일부 및 농어촌 도로 등 기타 도로가 해당되며 군내의 주거단지에 접근하기 위한 도로를 말합니다. 가장 통행거리가 짧고, 기능상 최하위 도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