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자료]/기타

도로의 통과 높이 및 차량의 적재 높이 제한 법령

凡石 2009. 2. 11. 09:59

 

 

 [도로법]

 

   제37조 (도로의 구조·시설 등)

    ①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유지·안전점검 및 보수(補修)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도로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신설하거나 개량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시설한계) ① 차도의 시설한계 높이는 4.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설한계 높이를 축소할 수 있다.

1.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로서 지형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2미터까지 축소 가능

2. 소형차도로인 경우: 3미터까지 축소 가능

3. 대형자동차의 교통량이 현저히 적고, 그 도로의 부근에 대형자동차가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 경우: 3미터까지 축소 가능

② 차도,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시설한계는 별표와 같다. 이 경우 도로의 종단경사 및 횡단경사를 고려하여 시설한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별표>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①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차량의 운행제한)

 

       ② 관리청이 법 제59조에 따라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하중(軸荷重)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2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3. 관리청이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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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인원·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운행상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자동차(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의 11할 이내.

다만, 고속도로에서는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다.

2. 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 이내

3.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할 이내

4. 화물자동차의 적재용량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넘지 아니할 것

가. 길이는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의 길이를 더한 길이(이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

나. 너비는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후사경의 높이보다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높게 적재한 경우에는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너비

다.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4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미터 20센티미터, 소형 3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 50센티미터, 이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의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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