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자료]/기타

도로에서 차량운행 제한 조건

凡石 2009. 2. 10. 17:07

 

Q:  도로를 운행할 때 제한차량의 기준은?
A:  도로법 제59조의 운행제한 차량의 운행규정에 의해 전국 모든 도로에 적용하고 있으며 차량 폭이 2.5미터, 차량의 높이가 4미터, 길이 16.7미터, 차량의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면 도로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 레미콘(믹서)차량의 실제 높이

아시아 GRANTO 6㎥ MIXER ---3,780mm
쌍용 SSANGYONG 6㎥ MIXER --3,610mm
쌍용 AU745L-6 -------------3,700mm
삼성 SM510HWS6M -----------3,720mm
대우 GYZ469M --------------3,720mm
현대 HYUNDAI 9㎥ MIXER ----3.750mm
현대 FV415JML -------------3,660mm
현대 HD060-MIX-MHY --------3,660mm

 
Q:  화물적재량을 초과했을 때에는 어떠한 법에 저촉을 받나요?
A:  도로를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에 의해 단속대상이 됩니다.
화물적재량 초과 및 적재불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단속되며 도로법에서는 제한차량 규정에 의해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차량 폭 2.5미터, 높이 4미터, 길이 16.7미터를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며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화주가 잘못 알려준 중량으로 인한 과적적발시 운행자는 처벌을 면제하고 화중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요?
A:  화주가 중량을 잘못 알려주었는지 또는 과적을 지시·요구하였는지는 운행자가 과적단속에 적발되었을 시 진술하는 조서와 입증에 의해 사법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현재 도로법 제83조2항에서는 선의의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있습니다. 단,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Q:  A라는 지점에서 과적으로 적발되어 그대로 운행하다가 B라는 지점에서 또 과적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고발은 어떻게 되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A:  화물을 적재한 차량이 도로를 운행중 과적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적발된 지점에서 초과한 화물을 감량 조치 후 운행해야합니다. 초과한 화물을 감량 조치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재차 과적으로 적발이 되고, 고발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Q:  11톤차에 축을 하나씩 달아 27톤씩 싣고 다니고, 18톤 차에 축을 하나씩 달아 32톤 이상을 싣고 다니고, 25톤이나 28톤을 싣고 다니는 것이 과적인지?
A:  화물차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기본 형식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할 시·군·구에서 자동차 구조 변경에 대한 안전을 검토한 후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구조 변경을 한 후 적재차량 이상을 초과하여 운행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대상이 됩니다.
도로법에서는 도로의 파손을 방지하고 도로구조물의 보전을 위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제한차량의 기준(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폭 2.5미터, 높이 4미터, 길이 16.7미터)을 초과했을 때만 단속이 되기 때문에 축을 하나 더 달았다고 해서, 총 적재적량을 초과했다고 해서 무조건 과적으로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Q: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득한 후 도로를 운행중 국도유지 건설사무소에서 과적으로 적발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A: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에 의해 차의 너비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차로의 너비보다 넓어 교통의 안전이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차의 운전자는 그 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되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된 조항은 도로교통법의 목적 그대로 교통의 안전이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만 해당되는 경우로서 도로법에서 추구하는 도로의 파손 및 도로의 구조물을 보호하는 목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 만일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고 운행하더라도 운행하는 화물차량이 도로를 파손할 우려가 있거나 도로의 구조물에 상당한 위험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도로법에 의해서 단속을 받게됩니다.

·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운행허가를 받고 허가 받은 차량이 도로를 운행할 때 도로의 구조물인 보도육교, 터널, 교량 등을 파손할 경우 가해차량은 범칙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로구조물의 손괴에 대한 배상을 하게 되어 있어 가해차량은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며 그로 인한 다른 차량의 안전이나 원활한 교통소통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Q:  대형승합차량은 정원도 허가하고 차량제작시 중량도 허가받아 운행하는 차량을 과적으로 적발하여 고발 조치하면 어떤 도로에서 운행햐여야 법을 지킬 수 있는지?
A: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차량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법 제 54조 및 동법시행령 제 28조의3의 규정에 의거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 초과차량을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대형승합차량이 정원대로 인원을 수송할 경우 위의 운행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원을 초과하거나 과중한 화물을 편중하여 적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Q:  과적으로 처벌시는 운전자를 처벌하지 말고 과적을 요구·지시하는 건설회사나 포크레인 기사의 처벌 요구에 대하여?
A:  선의의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건설현장책임자 등의 강요에 의해 과적을 한 경우, 전자가 이러한 사실을 도로관리청에 신고(증빙자료 첨부)하시면 당해 운전자는 처벌을 면제하고 그대신 과적을 지시 또는 요구한 건설현장소장 등만 처벌할 수 있도록 99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1할 이내 초과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속기준의 해석은?
A:  운영지침은 단속근무자에 대한 재량권의 부여가 아닌 도로여건 및 계측기의 오차 등을 고려한 1할의 허용오차일 뿐 운행여부 수준이 아니므로 도로이용자가 사전에 허용오차를 감안하여 화물을 초과적재 운영하여서는 안됩니다.
 
Q: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은?
A:  도로관리자가 도로법 제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자로 하여금 제한차량운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허가 받고자 하는 내용이 운행제한차량의 단속기준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구조물통과하중 계산서의 경우나 운행경로를 벗어난 경우는 허가받지 아니한 차량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1. 도로법시행령 제28조의3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차량의 운행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정도가 차량의 종류 및 축간 최원거리별로 정한 운행허가 기준표(별표 참조)의 중량을 초과하지 않으며 운행경로가 2등교 이상의 교량으로 구성된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차량

가. 수출입 콘테이너 및 분리수송이 어려운 건설기계류(자주 운행과 적재운반의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운반차량
나. 분리하여 운반할 수 없는 수출입기계류 운반차량
다. 생산공장에서만 분리조정이 가능한 제품 운반차량
라. 기타 이와 유사한 물건을 운반하는 차량

2.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차량으로서 축하중을 12톤 이하로 분산시킬 수 있는 특수운반차량 등을 이용하여 운행하고 운행경로가 교량 등 구조물을 통과하지 않는 경우

3. 교량 등 구조물을 통과 할 경우라도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차량으로서 축하중이 12톤이하이고 총중량이 40톤 이하인 경우(예 : 2∼3축 건설기계)
 
 
Q:  제한차량운행허가증의 분실, 훼손의 경우와 휴대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경우는?
A:  허가증의 분실, 훼손의 경우는 당해 허가증을 발행한 도로관리청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운행차량에 허가증을 휴대하지 아니한 경우는 현장에서 허가내용과 동일한지 발급기관에 확인하여 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법 제83조(벌칙)

- 과적 운행으로 적발시 규정에 의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항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법 제54조의제1항(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 또는 위반을 지시·요구한 자(화주를 포함한다)
· 정당한 사유없이 제 54조제2항(차량의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여부 확인)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요구에 불응한 자

- 화주·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 또는 요구에 의하여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가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겨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법 제86조(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벌칙)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종의 벌금형을 요한다.

 

상황으로 Q&A 가꼬 왔구요.

법률상 벌칙 알려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http://www.moct.go.kr/AgencyHome/SeoulG/NationalRoad/permit_movement.php?MID=&HOMEPAGENAME=1500185&UID

 

내용출처 : 서울지방국토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