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9조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TBN 교통가족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법 해설... 오늘은 도로교통법 제39조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행령 제22조에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고속버스와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의 11할 이내를 넘어서 운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에서는 말 그대로 고속으로 주행하도록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인명피해가 클 것이므로 절대로 승차정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도 적재중량의 11할을 넘어서 적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재용량으로도 길이도 자동차 길이의 10분의1의 길이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너비에 대해서는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재가 가능하며, 높이도 지상으로부터 4미터를 넘지 않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구조의 보존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가 된 노선의 경우에는 4미터20센치미터를 넘지 않토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형3륜 자동차에서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 50센티미터를 이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를 넘으면 안되도록 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런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대로 출발지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렇게 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화물의 길이나 폭의 양쪽 끝에 너비30 센치미터 길이 50센치미터 이상의 빨간색 헝겊으로 표시를 하도록 하고, 밤에 주행할 때에는 누구나 식별이 가능하도록 반사체로 된 표지를 달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제4항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화물적재 시에 규정을 어기면 승합자동차
등은 5만원, 승용자동차등은 4만원 이륜자동차등은 3만원의 범칙처리가 되는 것이고, 승객의 승차정원이나 승액안전에 대한 주의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합자동차등은 7만원 승용자동차등은 6만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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