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기준
가.목적
본 규정은 (이하"회사")의 작업장에서 업무상 발생될지모르는 재해 및 직업병의 발생을 방지하기위하여 보호구의 취급 및 관리에 필요로하는 사항을 규정하기위함이며 소속모든근로자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정의
각 작업장에서 위험방지 및 질병예방에 필요로하여 회사가 지급하는 모든보호구를 말한다
①안전모 ②눈보호구 ③안면보호구. ④귀보호구 ⑤호흡용 보호구 ⑥손보호구 ⑦발보호구
⑧안전대 ⑨신체보호구등 기타작업에 필요로하는 보호구 등
다.지급범위
1.머리보호구(안전모,작업모)
안전기준 (시행규칙) |
보호구를 사용하여야할 작업명 |
착용부서 |
지급기준 |
비고 |
제34조 |
동력으로운반되는 기계에 두발 또는 기계 피복이 말려들어갈 위험이 있을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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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모 |
제116조 |
크레인,리프트의 조립 및 해체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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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낙하용 |
제206조 |
최대적재량이 5톤이상 화물차에 싣거나 내리는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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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용 |
안전기준 (시행규칙) |
보호구를 사용하여야할 작업명 |
착용부서 |
지급기준 |
비고 |
제30조 (보건기준) |
유해광선에의한 시력장해의 우려가 있는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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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경 |
제36조 |
가공물절단 또는 절삭편이 비례에의한 위험방지를 위한 덮개,울이 없는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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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조 |
용광로,용선로 또는 유리용해로 기타 다량의 고열물취급작업을 행하는장소에서 당해 고열물의 비산,유출 등에의한 화상 기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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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조 |
아세틸렌 용접장치에의한 용접,용단 작업 및 교류아크 용접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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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경 (차광용) |
제320 |
가스집합용접장치에의한 용접,용단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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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경 |
2.눈과 안면 보호구
3.귀보호구
안전기준 (시행규칙) |
보호구를 사용하여야할작업명 |
착용부서 |
지급기준 |
비고 |
제30조 |
강렬한소음이 발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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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마개 귀덮개 |
보건기준 (시행규칙) |
보호구를 사용하여야할 작업명 |
착용부서 |
지급기준 |
비고 |
제30조 |
가스,증기,미스트,흄,분진이 발생되는작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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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독마스크 방진마스크 |
제93조 |
연 업무를하는 옥내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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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
시규96조5호 중 "라""아"목에해당하는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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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가스용 |
제144조 |
전체환기를 설치한 유기용제 제조,취급장소의 유기용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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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5조 |
유기용제증기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및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유기용제의 취급,제조업무,유기용제 분무업무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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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독 |
제180조 |
특정화학 물질의 제조,취급작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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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독 |
제496조 |
기타분진이현저하게 발생하는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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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진 |
4.호흡용 보호구
1)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
2)공기호흡기.산소호흡기,공기마스크(호스마스크,에어라인 마스크)
보건기준 (시행규칙) |
보호구를 사용하여야할 작업명 |
착용부서 |
지급기준 |
비고 |
제30조 |
산소결핍 위험작업 탄산가스 발생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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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호흡기 산소호흡기 공기마스크 |
제49조 |
분진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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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마스크 |
제80조 |
분말성 납을 호퍼에 넣는 경우 하방에서의 임시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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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호흡기 산소호흡기 공기마스크 |
제93조 |
연업무를행하는 옥내작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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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2조 |
시규96조5호 라,아 목에 해당하는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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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마스크 |
제144조 및 제145조 |
유기용제를 넣었던 탱크내브에서의 작업 증기발산원을 밀폐하는작업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옥내작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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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마스크 |
제183조 |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취급작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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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호흡기 산소호흡기 공기마스크 |
제188조 |
산소결핍장소에서의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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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호흡기 |
제194조 |
산소결핍장소에서의 구급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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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호흡기 산소호흡기 공기마스크 |
제197조 |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탄산가스 등을 사용하는 용접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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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기준 (시행규칙) |
보호구를 착용하여야할 작업명 |
착용부서 |
지급기준 |
비고 |
제30조 |
병원체등에 의하여 오염될우려가 있는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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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침투성 보호장갑 |
제112조 |
95조 5호 가,나,바 목에해당하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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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0조 |
베릴륨을 제조 또는 취급하는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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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9조 |
제조,금지물질을 제조,사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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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0조 |
디클로로벤지딘을 제조하는 업무 조사,연구를 위한 디클로로벤지딘을 제조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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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0조 |
특정화학 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 설비 등의 개조,수리 청소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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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손보호구
1)보호장갑
2)용접용 보호장갑
안전기준 (시행규칙) |
보호구를 사용하여야할 작업명 |
착용부서 |
지급기준 |
비고 |
제314조 |
아세틸렌 용접작업에 의한 용접,용단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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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조 |
가스용접장치에 의한 용접,용단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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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발 보호구
시행규칙 |
보호구를 사용하여야할 작업명 |
착용부서 |
지급기준 |
비고 |
제281조 |
용광로 주변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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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화 |
제355조 |
정전기로인한 화재 폭발방지 -.위험물을 탱크롤리,탱크차에 드럼등 주입 -.탱크로리,탱크차드럼등 위험물저장설비 -.인화성 물질을 함유하는 도료 접착제 등을 보존하는 설비 -.위험물 건조설비 또는 그부속설비 -.가연성 또는 폭연성 분진을 취급하는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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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 |
제356조 |
정전기로인한 감전의 위험이 있을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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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7조 |
중량물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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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화 |
제30조 |
피부에 장해를주는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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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장화 |
제112조 |
96조 5호 가,나,바목에 해당하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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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0조 |
디트로로벤지딘 등을 제조하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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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0조 |
특정화학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설비 등을 개조,수리,청소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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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신체보호구
1)불침투성 보호의.앞치마,위생보호구
시행규칙 (보건기준) |
보호구를 사용하여야할 작업명 |
착용부서 |
지급기준 |
비고 |
제30조 |
병원체등에의하여 오염될 우려가있는 작업 피부장해를 주는 물질으르 취급하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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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침투성 보호의 |
제112조 |
96조 5호 가,나,바목에 해당하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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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앞치마 |
제160조 |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디클로로벤지딘을 제조 사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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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침투성 보호앞치마 |
제170조 |
특정화학물질을 제조,취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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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위생복,보호의
시행규칙 |
보호구를 사용하여야할 작업명 |
착용부서 |
지급기준 |
비고 |
제496조 |
-18。C 이하인 급냉동어장 하역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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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복 방한화 방한모 |
제93조 |
납장치 내부에서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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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보호의류 |
제150조 |
베릴륨 등을 제조 또는 취급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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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 |
제281조 |
용광로,용선로 또는 유리용해로 기타 다량의 고열물 취급(비산,유출에의한 화상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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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열복 |
8.안전대
9.기타 보호구(절연용보호구,제전복)
시행규칙 (안전기준) |
보호구를 사용하여야할 작업명 |
착용부서 |
지급기준 |
비고 |
제346조 |
저압 활선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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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용 보호구 |
제347조 |
저압활선 근접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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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8조 |
고압 활선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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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9조 |
고압 활선 근접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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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0조 |
특별고압 활선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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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2조 |
시설물 건설등의 작업시 감전방지 (시설물의 건설해체,점검,수리,도장작업,항타기,항발기,콘크리트 펌푸카,이동식크레인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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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5조 |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로 인한 화재,폭발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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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전복 |
제356조 |
정전기로인한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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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규칙 (안전기준) |
보호구를 사용하여야할 작업명 |
착용부서 |
지급기준 |
비고 |
제71조 |
분쇄기,혼합기 개구부에서의 전락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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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
크레인,리프트의 조립,해체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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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 |
승강기의 승강로탑,가이드레일,지지탑의 조립,해체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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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1조 |
추락에의한 위험방지(높이2M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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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조 |
산소결핍에 의한 추락위험이 있을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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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관리
보호구의 선정,구입,지급 및 사용자에대한 올바른 취급,사용,보관방법과 홍보,지도, 교육등에 대한책임은 사업주가 지며 안전보건답당부서에서 전담하여, 보호구 관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한다.(구입시 산업안전공단 검정필 확인)
보호구명 |
종류/형식 |
지급일 |
수량 |
지급주기 |
점검주기 |
지급책임자 |
수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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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관리대장>
바.사용자의 준수사항
①작업중에는 보호구를 확실히 착용하고 항상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여야한다.
②보호구는 당해목적이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않된다.
③보호구가 마모,파손,분실되었을 경우는 즉시 취급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대용품을 지급받아야 한다.
④보호구는 자기것으로 알고 취급하여야하며,항상유효한 상태로 보관 하여야 한다.
사.취급책임자의 임무
취급책임자는 담당부서 관리감독자로하고 항시 안전관리 부서와 긴밀이 협조하여 사용,보관상황의 점검 및 지도를 하여야 한다.
아.청구
담당부서의 관리감독자는 부서내의 보호구 사용량을 미리 예측하여 필요여분을 확보하고 있어야하며,신규채용전입 전입,기존보호구의 파손시에는 미리지급하고,후에 안전관리부서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한다,그러나 재해방지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안전관리부서에 지급받아 착용할수 있다.
자 반납
보호구가 불필요한 경우, 보수 및 세탁이 필요할 때는 안전관리부서에 반납하여 보수 및 세탁을 의뢰한다.
부칙
이규정은 1999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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