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자료]/기타

가로등 공가 시설관리 기준에관한 협약서

凡石 2009. 3. 31. 13:49

가로등 공가 시설관리 기준에 관한 협약서

 

         (이하 “갑”이라고 함)과 한국전력공사 (이하 “을”이라고 함)는 을 소유전주에 가로등을 설치함에 따라 관리기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 협약서 2부를 작성 각각 1부씩 보유합니다.

 

1. 사용장소 : 별첨

2. 위 치 도 : 〃

3. 설비내역 : 〃

4. 공급방식 및 전압 :

5. 시설관리기준

  가. 사전검토, 승인

    갑은 을에게 전기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로등 설치 공사 착공전에 가로등의 설치장소, 규격, 자재 등에 대하여 을의 사전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설치전주 기준

    (1) 가로등 설치 대상전주는 노폭 15m 이하의 도로에 위치하고 변압기, 개폐기 등의 기기가 시설되지 아니한 전주를 원칙으로 한다.

    (2) 가로등용 전원 또는 조작선은 케이블(CABLE)에 의하여 지중매설하되,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기술기준”이라 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 후 케이블을 조가용선에 행거로서 시설할 수 있으나, 기존 저압선과 3M이상 이격하여야 하고 조가용선을 22스퀘어 이상의 아연도 철연선 또는 동등 이상의 굵기를 사용한다.

    (3) 기술기준에서 정한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다. 안전 및 유지보수 책임

    가로등 공가에 따른 수급지점은 을의 배전선로와 가로등 인입선과의 연결점으로 하며,

      수급지점을 기준으로 전원측은 을이, 부하측은 갑이 각각 안전 및 유지보수 책임을 진다.

  라. 손해와 면책

     선로사고 파급에 의한 가로등 피해 발생시는 을의 책임은 면제된다.

  마. 철거비용 부담

     을이 전주이설 및 철거시 또는 변압기, 개폐기 등의 기기설치를 위하여 공가 가로등의 철거 요청시는 “갑”부담으로 “갑”의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에 의거 설비용을 부담하고 을이 철거 및 재설치공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바. 점검, 보수

     가로등 설치후 갑은 정기적으로 보수 점검함으로써 주민들이 을에 대하여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한다.

  사. 점․소등 관리

     가로등 설치후 점․소등에 대하여는 갑이 지정한 점․소등 책임자가 가로등 점․서등표에 의거 틀림없이 점소등 한다.

  아. 협약의 준수

     상기 각 항의 시설기준 및 점․소등 이행이 준수되지 아니하거나 전기요금이 체납될 경우에는 을이 갑에게 통보후 가로등을 임의로 철거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6.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요금적용개시일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되 협약 기간 만료이전에 갑, 을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계약내용의 변경을 문서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은 협약기간 만료후에도 1년마다 동일조건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7. 이 협약서 시설관리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00 년     월     일

 

 

전력사용자(갑)      주  소 :

                    성  명 :

 

전력공급자(을)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위 대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