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종류
일반도로 |
도로의 종류 |
주간선도로 |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
보조간선도로 |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
집산도로 |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
국지도로 |
군도, 구도 |
설계기준 자동차의 종류별 제원
제원 (미터) 자동차 종류 |
폭 |
높이 |
길이 |
축간거리 |
앞내민 길이 |
뒷내민 길이 |
최소 회전반경 |
승용자동차 |
1.7 |
2.0 |
4.7 |
2.7 |
0.8 |
1.2 |
6.0 |
소형자동차 |
2.0 |
2.8 |
6.0 |
3.7 |
1.0 |
1.3 |
7.0 |
대형자동차 |
2.5 |
4.0 |
13.0 |
6.5 |
2.5 |
4.0 |
12.0 |
세미트레일러 |
2.5 |
4.0 |
16.7 |
앞축간거리 4.2 뒤축간거리 9.0 |
1.3 |
2.2 |
12.0 |
설계속도
도로의 기능별 구분 |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 |||
지방지역 |
도시 지역 | |||
평지 |
산지 | |||
고속도로 |
120 |
100 |
100 | |
일반도로 |
주간선도로 |
80 |
60 |
80 |
보조간선도로 |
70 |
50 |
60 | |
집산도로 |
60 |
40 |
50 | |
국지도로 |
50 |
40 |
40 |
차로의 최소 폭
도로의 구분 |
차로의 최소 폭(미터) | ||||
지방지역 |
도시지역 |
소형차도로 | |||
고속도로 |
3.50 |
3.50 |
3.25 | ||
일반도로 |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
80이상 |
3.50 |
3.25 |
3.25 |
70이상 |
3.25 |
3.25 |
3.00 | ||
60이상 |
3.25 |
3.00 |
3.00 | ||
60미만 |
3.00 |
3.00 |
3.00 |
중앙 분리대의 최소 폭
도로의 구분 |
중앙분리대의 최소 폭(미터) | ||
지방지역 |
도시지역 |
소형차도로 | |
고속도로 |
3.0 |
2.0 |
2.0 |
일반도로 |
1.5 |
1.0 |
1.0 |
길어깨(노견)의 최소 폭
도로의 구분 |
차도 오른쪽 길어깨의 최소폭(미터) | ||||
지방지역 |
도시지역 |
소형차도로 | |||
고속도로 |
3.00 |
2.00 |
2.00 | ||
일반도로 |
설계속도 (킬로미터 /시간) |
80이상 |
2.00 |
1.50 |
1.00 |
60이상 80미만 |
1.50 |
1.00 |
0.75 | ||
60미만 |
1.00 |
0.75 |
0.75 |
차도 왼쪽 길어깨의 최소 폭
도로의 구분 |
차도 왼쪽 길어깨의 최소폭(미터) | |||
일반도로 |
소형차도로 | |||
고속도로 |
1.00 |
0.75 | ||
일반도로 |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
80이상 |
0.75 |
0.75 |
80미만 |
0.50 |
0.50 |
곡선반지름 (곡선반경)
세미트레일러 |
대형 자동차 |
소형 자동차 | |||
평면곡선반지름 (미터) |
최소확폭량 (미터) |
평면곡선반지름(미터) |
최소확폭량 (미터) |
평면곡선반지름 (미터) |
최소확폭량 (미터) |
150이상~ 280미만 90이상~ 150미만 65이상~ 90미만 50이상~ 65미만 40이상~ 50미만 35이상~ 40미만 30이상~ 35미만 20이상~ 30미만 |
0.25
0.50
0.75
1.00
1.25
1.50
1.75
2.00 |
110이상~ 200미만 65이상~ 110미만 45이상~ 65미만 35이상~ 45미만 25이상~ 35미만 20이상~ 25미만 18이상~ 20미만 15이상~ 18미만 |
0.25
0.50
0.75
1.00
1.25
1.50
1.75
2.00 |
45이상~ 55미만
25이상~ 45미만
15이상~25미만 |
0.25
0.50
0.75 |
정지시거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
정지시거(미터) |
120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
215 185 155 130 110 95 75 55 40 30 20 |
최대 종단경사 (퍼센트)
최대 종단경사(퍼센트) | ||||||||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
고속도로 |
간선도로 |
집산도로 및연결로 |
국지도로 | ||||
평지 |
산지 |
평지 |
산지 |
평지 |
산지 |
평지 |
산지 | |
120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
4 4 4 6 6
|
5 6 6 7 7
|
4 6 6 7 7 7 8
|
7 7 8 8 9 9 10
|
8 9 9 9 9 9
|
10 11 11 11 12 13
|
9 9 9 10 10 |
14 15 16 17 17 |
종단곡선 최소 변화비율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
종단곡선의 형태 |
종단곡선 최소 변화비율 (미터/퍼센트) |
120 |
볼록곡선 |
120 |
오목곡선 |
55 | |
110 |
볼록곡선 |
90 |
오목곡선 |
45 | |
100 |
볼록곡선 |
60 |
오목곡선 |
35 | |
90 |
볼록곡선 |
45 |
오목곡선 |
30 | |
80 |
볼록곡선 |
30 |
오목곡선 |
25 | |
70 |
볼록곡선 |
25 |
오목곡선 |
20 | |
60 |
볼록곡선 |
15 |
오목곡선 |
15 | |
50 |
볼록곡선 |
8 |
오목곡선 |
10 | |
40 |
볼록곡선 |
4 |
오목곡선 |
6 | |
30 |
볼록곡선 |
3 |
오목곡선 |
4 | |
20 |
볼록곡선 |
1 |
오목곡선 |
2 |
[별표]
차도 및 보도 등의 시설한계(제17조관련)
1. 차도의 시설한계
차도에 접속하여 길어깨가 있는 도로 |
차도에 접속하여 길어깨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 |
차도중 또는 중앙분리대안에 분리대 또는 교통섬이 있는 도로 | |
터널 및 100미터이상인 교량을 제외한 도로의 차도 |
터널 및 100미터이상인 교량의 차도
| ||
a 및 e : 차도에 접속하는 길어깨의 폭, 다만, a가 1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미터로 한다.
b : H(4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미터)에서 4미터를 뺀 값
c 및 d : 분리대와 관계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도로의 구분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서 정하는 값으로 하고, 교통섬과 관계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c는 0.25미터, d는 0.5미터로 한다.
구 분 |
c |
d |
고속도로 |
0.25 이상 0.50 이하 |
0.75 이상 1.00 이하 |
도시고속도로 |
0.25 |
0.75 |
일반도로 |
0.25 |
0.5 |
비고 : 통과높이(H)는 4.5미터로 한다. 다만,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에 있어서 지형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2미터(대형자동차의 교통량이 현저히 적고 그 도로의 부근에 대형자동차가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3미터)로 할 수 있다.
노상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보도 및 자전거도로 |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보도 및 자전거도로 |
[별표 4] 대형차량 전고 현황
구 분 |
전 고 |
비 고 |
레미콘 |
약 3.7m |
제작사에 따라 최저 3.61m(쌍용)부터 최고 3.78m(아시아)에 달함 |
리무진 버스 |
3.415m |
현대 노블우등 3.49m 기아 뉴그랜버드 3.47m |
일반버스 |
3.21m |
|
카고 |
3.14m |
|
덤프 |
3.275m |
|
트랙터 |
3.945m |
|
트럭 |
3.145m |
적재 시 3.945m |
소방고가차 |
3.9m |
|
소방굴절차 |
3.99m |
|
이삿짐트럭 |
3.72m |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1999. 8
건 설 교 통 부
제17조(시설한계) 차도,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시설한계는 별표와 같다. 이 경우 도로의 종단경사 및 횡단경사를 고려하여 시설한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별표]
차도 및 보도 등의 시설한계(제17조관련)
통과높이(H)는 4.5미터로 한다. 다만,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에 있어서 지형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2미터(대형자동차의 교통량이 현저히 적고 그 도로의 부근에 대형자동차가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3미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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