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자료]/기타

도로의 시설 및 차량통과 높이

凡石 2009. 4. 7. 09:49

도로의 종류

일반도로

도로의 종류

주간선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보조간선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집산도로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국지도로

군도, 구도


설계기준 자동차의 종류별 제원

제원

(미터)

자동차

종류

높이

길이

축간거리

앞내민

길이

뒷내민

길이

최소

회전반경

승용자동차

1.7

2.0

4.7

2.7

0.8

1.2

6.0

소형자동차

2.0

2.8

6.0

3.7

1.0

1.3

7.0

대형자동차

2.5

4.0

13.0

6.5

2.5

4.0

12.0

세미트레일러

2.5

4.0

16.7

앞축간거리 4.2

뒤축간거리 9.0

1.3

2.2

12.0


설계속도

도로의 기능별 구분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지방지역

도시

지역

평지

산지

고속도로

120

100

100

일반도로

주간선도로

80

60

80

보조간선도로

70

50

60

집산도로

60

40

50

국지도로

50

40

40


차로의 최소 폭

도로의 구분

차로의 최소 폭(미터)

지방지역

도시지역

소형차도로

고속도로

3.50

3.50

3.25

일반도로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80이상

3.50

3.25

3.25

70이상

3.25

3.25

3.00

60이상

3.25

3.00

3.00

60미만

3.00

3.00

3.00


중앙 분리대의 최소 폭

도로의 구분

중앙분리대의 최소 폭(미터)

지방지역

도시지역

소형차도로

고속도로

3.0

2.0

2.0

일반도로

1.5

1.0

1.0


길어깨(노견)의 최소 폭

도로의 구분

차도 오른쪽 길어깨의 최소폭(미터)

지방지역

도시지역

소형차도로

고속도로

3.00

2.00

2.00

일반도로

설계속도

(킬로미터

/시간)

80이상

2.00

1.50

1.00

60이상

80미만

1.50

1.00

0.75

60미만

1.00

0.75

0.75


차도 왼쪽 길어깨의 최소 폭

도로의 구분

차도 왼쪽 길어깨의 최소폭(미터)

일반도로

소형차도로

고속도로

1.00

0.75

일반도로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80이상

0.75

0.75

80미만

0.50

0.50


곡선반지름 (곡선반경)

세미트레일러

대형 자동차

소형 자동차

평면곡선반지름

(미터)

최소확폭량

(미터)

평면곡선반지름(미터)

최소확폭량

(미터)

평면곡선반지름

(미터)

최소확폭량

(미터)

150이상~

280미만

90이상~

150미만

65이상~

90미만

50이상~

65미만

40이상~

50미만

35이상~

40미만

30이상~

35미만

20이상~

30미만

0.25

 

0.50

 

0.75

 

1.00

 

1.25

 

1.50

 

1.75

 

2.00

110이상~

200미만

65이상~

110미만

45이상~

65미만

35이상~

45미만

25이상~

35미만

20이상~

25미만

18이상~

20미만

15이상~

18미만

0.25

 

0.50

 

0.75

 

1.00

 

1.25

 

1.50

 

1.75

 

2.00

45이상~

55미만

 

25이상~

45미만

 

15이상~25미만

0.25

 

 

0.50

 

 

0.75


정지시거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정지시거(미터)

120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215

185

155

130

110

95

75

55

40

30

20


최대 종단경사 (퍼센트)

최대 종단경사(퍼센트)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고속도로

간선도로

집산도로 및연결로

국지도로

평지

산지

평지

산지

평지

산지

평지

산지

120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4

4

4

6

6

 

 

 

 

 

 

5

6

6

7

7

 

 

 

 

 

 

 

 

4

6

6

7

7

7

8

 

 

 

 

7

7

8

8

9

9

10

 

 

 

 

 

 

8

9

9

9

9

9

 

 

 

 

 

10

11

11

11

12

13

 

 

 

 

 

 

 

9

9

9

10

10

 

 

 

 

 

 

14

15

16

17

17


종단곡선 최소 변화비율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종단곡선의 형태

종단곡선 최소 변화비율

(미터/퍼센트)

120

볼록곡선

120

오목곡선

55

110

볼록곡선

90

오목곡선

45

100

볼록곡선

60

오목곡선

35

90

볼록곡선

45

오목곡선

30

80

볼록곡선

30

오목곡선

25

70

볼록곡선

25

오목곡선

20

60

볼록곡선

15

오목곡선

15

50

볼록곡선

8

오목곡선

10

40

볼록곡선

4

오목곡선

6

30

볼록곡선

3

오목곡선

4

20

볼록곡선

1

오목곡선

2

 

[별표] 

차도 및 보도 등의 시설한계(제17조관련)

1. 차도의 시설한계

 

차도에 접속하여 길어깨가 있는 도로

차도에 접속하여 길어깨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

차도중 또는 중앙리대안에 분리대 는 교통섬이 있는 도로

터널 및 100미터이상인 교량을 제외한 도로의 차도

터널 및 100미터이상인 교량의 차도

 

  a 및 e : 차도에 접속하는 길어깨의 폭, 다만, a가 1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미터로 한다.

  b      : H(4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미터)에서 4미터를 뺀 값

  c 및 d : 분리대와 관계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도로의 구분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서 정하는 값으로 하고, 교통섬과 관계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c는 0.25미터, d는 0.5미터로 한다.

                                                                           (단위 : 미터)    

구   분

c

d

고속도로

       0.25 이상

       0.50 이하

       0.75 이상

       1.00 이하

도시고속도로

       0.25

       0.75

일반도로

       0.25

       0.5

  비고 : 통과높이(H)는 4.5미터로 한다. 다만,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에 있어서 지형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되는 경우에는 4.2미터(대형자동차의 교통량이 현저히 적고 그 도로의 부근에 대형자동차가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3미터)로 할 수 있다.


2.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시설한계   

노상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보도 및  자전거도로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보도 및 자전거도로


 

[별표 4]                    대형차량 전고 현황

구 분

전 고

비 고

레미콘

약 3.7m

제작사에 따라 최저 3.61m(쌍용)부터 최고 3.78m(아시아)에 달함

리무진 버스

3.415m

현대 노블우등 3.49m 기아 뉴그랜버드 3.47m

일반버스

3.21m

 

카고

3.14m

 

덤프

3.275m

 

트랙터

3.945m

 

트럭

3.145m

적재 시 3.945m

소방고가차

3.9m

 

소방굴절차

3.99m

 

이삿짐트럭

3.72m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1999. 8

건 설 교 통 부

 

제17조(시설한계) 차도,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시설한계는 별표와 같다. 이 경우 도로의 종단경사 및 횡단경사를 고려하여 시설한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별표]

차도 및 보도 등의 시설한계(제17조관련)

 

통과높이(H)는 4.5미터로 한다. 다만,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에 있어서 지형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2미터(대형자동차의 교통량이 현저히 적고 그 도로의 부근에 대형자동차가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3미터)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