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자료]/기타

안전관리검사업무개요

凡石 2009. 5. 14. 16:43

검사업무 개요


1. 일반사항

  1.1 목  적
     이 처리방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법 제63조), 정기검사
     (법 제65조) 업무수행에 필요한 검사방법과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이 처리방법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7의 공사계획인가(신고)대상인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와 규칙 별표10의 정기검사대상 전기설비의 정기검사업무에 적용한다. 단, 상용발전설비(출력 1만kW미만
     의 내연력발전설비는 제외)는 전력설비검사처에서 따로 정하여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2.1 자가용전기설비
     자가용전기설비라 함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2.1.1 자가용전기설비 범위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75킬로와트(제조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는 용량 100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수전하여 그 수전장소(담·울타리 그 밖의 시설물로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 안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에서 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와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10킬로와트 미만인 비상용
       예비발전기 및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를 제외한 전기설비를 말하며, 다음의 것은 자가용전기설비에 포함한다.

    (1)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가 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장소와 동일한 수전장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2) 다음 각목의 위험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
       ①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규정하는 화약류(장난감용 꽃불을 제외한다)를 제조하는 사업장【총포·도검
          화약류등단속법 제2조제③항】
       ② 광산보안법에 의한 갑종탄광【광산보안법시행령 제4조제③항】
       ③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장,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충전 및
          판매사업장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의 제조·저장장소【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액화석유가스
          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조】,【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
       ④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소방법 제15조 및 동시행령 제14조 내지 제15조】

    (3) 다음 각목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
      ①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공연법 제2조제4호】
      ② 영화진흥법에 의한 영화상영관【영화진흥법 제2조】
      ③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단란주점【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④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력단련장【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4. '2'의 '너' 】
      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상점가【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제15호】
      ⑥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
      ⑦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2호】
      ⑧ 소방법에 의한 집회장【소방법시행령 별표1. '③'의 '2' : 회의장·공회장·예식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 】

  2.2 전기 수용설비라 함은 수전설비와 구내배전설비를 말한다.

  2.3 수전설비라 함은 타인의 전기설비 또는 구내발전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로서 수전지점으로부터 배전반까지의 설비를 말한다.

  2.4 구내배전설비라 함은 수전설비의 배전반 이후에서부터 전기사용기기에 이르는 전선로·개폐기·차단기·분전함·
      콘센트 제어반·스위치 그 밖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2.5 배전반이라 함은 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배전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2.6 수전용량이라 함은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공사) 또는 구내발전설비로부터 공급받는 전기용량을 말하며, 변압기
      설비에 의한 수전용량은 1차변압기(구내발전설비의 저압변압기 제외) 표시용량의 합계(1kVA를 1kW로 봄)를 말하고,
      이외 수전용량은 한국전력공사와 계약전력에 의한 것을 말한다.

  2.7 구내배전설비용량이라 함은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공사) 또는 구내발전설비로부터 공급받는 전기수용설비중 구내
      배전설비 변압기(저압변압기 제외) 표시용량의 합계를 말한다.

  2.8 발전용량이라 함은 단위 기기별에 대한 연속정격출력(kW)을 말한다.

  2.9 검사실시 부서라 함은 기술사업처 검사부 및 각 사업소 검사 시행부서를 말한다.

  2.10 검사 신청인이라 함은 전기설비의 시설 또는 유지관리에 있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해당설비에 대한 검사를
       받고자 검사를 신청하는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2.11 대표자라 함은 대내적 업무를 총괄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소속업체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2.12 입회자라 함은 법 제45조에 의하여 설비별로 선임된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와 시공업체 책임기술자(관계자 포함)
       등을 말한다.

  2.13 품목이라 함은 부속품, 조립품, 기기, 장비, 자재, 모듈, 부품, 구조물, 부분조립품, 계통, 보조계통 또는 단위
       기기를 대신해서 사용되는 포괄적인 용어를 말한다.

  2.14 검사라 함은 품목 또는 업무가 규정요건에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 또는 측정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
       하는 것을 말한다.

  2.15 확인이라 함은 품목, 공정, 용역 또는 문서가 규정된 요건에 일치하는지를 검토, 검사, 시험, 점검, 감사 또는
       결정하고 문서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2.16 검사자라 함은 규정된 요건에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17 시험이라 함은 품목의 성능이 물리적, 화학적, 환경 또는 운전상의 요건에 만족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2.18 시행문이라 함은 법령의 효력을 실제로 발생시키는 문서를 말한다.

  2.19 검사 수수료라 함은 법 제97 및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말한다.

  2.20 설치공사라 함은 전기설비를 새롭게 설치하는 공사를 말하며, 또한 기존의 전기설비를 변경하지 않고 증설하거나
       같은 장소 내에 새롭게 신설하는 것도 포함한다.

  2.21 변경공사라 함은 기존의 전기설비를 수리, 개조 및 대체하는 공사를 말한다. 공사 진행중에 설계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공사계획의 변경에 해당된다.

 

3. 검사업무 일반

  3.1 법적 근거

   3.1.1 사용전검사 : 법 제63조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를 하고,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3.1.2 전기설비의 임시사용 : 법 제64조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도 안전상 지장이 없고 전기
      설비의 임시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그 설비를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사용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3.1.3 정기검사 : 법 제65조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4 권한의 위탁

      가. 법 제98조제②항 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2조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제63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검사

        (3)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의 허용

      나. 동법 시행령 제27조제③항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98조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안전공사에 위탁한다.

         (1)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사용전 검사

         (3)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의 허용

         (4)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3.2 검사자의 자격

   3.2.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토목·기계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당해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당해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동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당해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동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 6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2.2 검사업무요령 제7조

전 기 설 비 분 야

검 사 자 의  기 술 자 격

ㅇ 모든 전기적 설비
ㅇ 출력 1만kW미만의 내연력 발전설비의 원동력설비
ㅇ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원동력설비

ㅇ 전기분야 기술사
ㅇ 전기기사(자격취득후 경력4년)
ㅇ 전기산업기사(자격취득후 경력6년)

  3.3 검사자의 운영방법

    (1) 검사원 보직은 2년으로 하며, 사업소 이동을 포함하여 보직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검사원에서 보직 변경된 후 2년 이내에는 재임명할 수 없다. 다만, 사업소 인력운영상 교체할 인력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사업소장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기술직 과장중 검사원 선임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검사과장 정원에 불구하고 대리이하 직원을 검사원
       으로 선임 운영할 수 있다.

    (3) 검사업무 관련으로 견책이상을 받은 자와 금품수수 등 부조리와 관련하여 경고 이상을 받은 자는 1개월 이내에
        보직을 변경하고 사규에서 정한 기간 내에 검사원으로 보직시킬 수 없다.

  3.4 검사자의 자세

     검사자는 관련 법령 및 본 처리방법에 따라 검사판정 기준에 의거하여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검사를 실시하며,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항상 친절한 자세로 임한다. 특히,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해소방법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기술적인 사항을 지도 안내한다.

  3.5 검사자의 지정

     검사실시팀의 부장 또는 팀장은 검사신청 수용가별로 검사자를 지정하여 사전에 검사내용 파악과 계측장비 준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5.1 저압설비

     1인이 검사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실 여건상 부득이하거나 안전작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인 이상을 지정할
     수 있다.

   3.5.2 고압(특별고압) 설비

     2인 이상(검사책임자 1인 포함)이 검사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되, 검사대상에 따라 1인이 검사를 할 수 있는 경우
     에는 1인을 지정할 수 있다.

  3.6 검사일정의 변경

     검사 신청인의 사정, 기상이변 또는 우리공사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검사일정을 변경
     할 수 있다.

   3.6.1 검사일정 변경 접수

      검사일정의 변경은 문서(FAX전송 포함) 또는 전화로 접수 처리할 수 있으며, 문서는 검사 후 검사보고서에 함께
      철하고 전화 접수시에는 검사신청서에 변경일자, 변경사유, 송화자, 수화자, 통화일시 등을 기재한다.

   3.6.2 변경접수 내역보고 및 통보

      가. 전화접수의 경우

       (1) 변경일자 및 변경사유를 "검사업무 처리표"에 기재하여 검사실시팀장에게 구두 보고한 후 검사 접수팀에 구두
           통보한다.

       (2) 검사대장의 검사신청 일자란에 변경일자를 기재한다.

      나. 연기원 문서 또는 FAX로 접수한 경우

       (1) 연기원 문서(FAX 포함)는 검사실시팀장에게 내부보고하고 검사접수팀에 구두 통보한다.

       (2) 검사실시대장의 검사신청일자란에 변경일자를 기재한다.

  3.7 검사 불능시의 처리

    3.7.1 사용전검사시 사전 송전이 되어 있는 경우

       (1) 조치사항 :  검사자는 검사를 실시하지 말고 귀사하여 해당관청에 공문으로 보고하고, 한전에 공문으로 통보한다.

       (2) 사후처리
         ① 해당관청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② 해당관청에서 검사 면제 조치할 경우에는 수수료 및 검사신청서류 일체를 반환한다.

    3.7.2 출입불능, 부재 등의 경우

      (1) 조치사항 : 검사자는 귀사하여 검사 미실시 사유를 명기하여 수용가에 공문으로 통보한다.

      (2) 사후조치 : 수용가측에서 별도 검사신청이 있을 때까지 검사를 보류한다.

  3.8 검사실시 결과보고

    3.8.1 내부보고

      검사필증 사본, 전기설비 검사보고서 및 붙임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소장에게 보고한 후 검사보고서는 검사업무
      관계철에 수용가별로 따로 철하여 보관하고, 검사업무처리표는 검사접수부서에 송부한다.

    3.8.2 검사내용 상이 내역 통보

       검사신청서의 내용과 현장 검사내용(용량 등)이 상이하여 수수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거서류 또는 검사
       업무 처리표에 상이내용을 기재하고 검사접수부서에 통보한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3.8.3 산업자원부 보고(법 제96조의2)

        본사 검사팀은 당해연도 자가용 및 사업용 전기설비 검사업무 실시결과를 다음해 1월31일까지 규칙 별지 제47호
        서식에 의거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3.9 검사결과의 통지

    3.9.1 검사실시 확인서

      검사실시 종료 후 현장에서 검사실시 확인서를 발행한다.

    3.9.2 검사필증 발행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호서식의 검사필증을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결과 불합격인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 및 시정방법, 시정기간 등을 기재하여 공문으로 통지하고 검사필증은
      생략한다.

  3.10 검사실시보고

    검사자는 매일 검사실시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일일검사실시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사업무일지를 출력하여
    내부보고 하며, 검사실시팀은 매월말에 당월 및 누계 검사실시현황을 출력하여 내부보고 한다.

    3.10.1 검사업무일지 활용방법

        검사일자는 매월 1일부터 당일까지 지정하고, 주검사자 개인별, 지원자 개인별 및 주검사자 전체 검사업무일지를
        전산 출력하여 익일에 내부보고 한다.

    3.10.2 검사업무일지 관리방법

      (1) 개인일지는 개인별로 관리하고, 전체일지는 검사실시팀에서 관리한다.

      (2) 보존기간 : 1년

  3.11 검사대상별 실시팀

    자가용 전기수용설비와 출력 1만kW 미만의 자가용 상용 내연력 발전설비, 자가용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2,500kW미만의
    비상용 가스터빈발전설비에 대하여 사업소 검사(기술)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20만V 이상의 전기
    수용설비에 대한 검사는 본사 검사팀에서 실시할 수 있다.

  3.12 관할구역

    지역본부 및 지사의 검사업무 관할구역은 전기안전관리대행업무의 관할구역과 같다.

  3.13 업무협조

    3.13.1 인원 및 장비의 상호지원

       검사업무의 편의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사와 사업소, 사업소 상호간에 협의하여 인원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3.13.2 공사계획인가서의 이첩

       본사 검사팀은 접수받은 공사계획 인가서를 해당 사업소에 이첩하여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3.13.3 자가용상용발전설비 수용가의 검사서류 이첩 등

       (1) 전력설비검사처는 사용전검사 실시결과 보고 후 검사결과와 사업소의 정기검사 부분에 대한 제반 기록서류와
           참고자료를 해당사업소에 공문으로 송부한다.

       (2) 사업소는 전력설비검사처에서 송부 받은 수용가의 수용설비에 대하여 정기검사대상 수용가로 전산 입력하고
           검사주기는 전력설비검사처에서 실시한 검사일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수용가에는 사업소로 정기검사를 신청
           하도록 안내한다.

  3.14 규정 등의 개정시의 처리

    3.14.1 기술기준, 행정지시 등의 개정이전에 인가(신고)를 필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한 전기설비를 개정 후에
           검사할 경우에는 해당규정 등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개정전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다.

    3.14.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002. 9. 28) 이전의 지시공문중 이 처리방법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업무처리방법
           의 제정 취지에 어긋나는 사항은 폐지한다.

 4. 수전설비 적용범위

  4.1 수전설비의 범위

    4.1.1 규칙 제2조 제6호

       타인의 전기설비 또는 구내발전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로서
       수전지점으로부터 배전반(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배전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까지의 설비를 말한다.

    4.1.2 자가용전기설비의 검사업무처리지침의 수전설비 범위[산업자원부 에안57343-519(2001. 6. 30)호 관련]

      (1) 타인의 전기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타인의 전기설비와의 책임분계점으로부터
         ① 수전용 변압기가 있는 경우에는 1차 변압기 이후의 분기용 차단기 또는 개폐기의 개로시 전원측까지
         ② 수전용 변압기가 없는 경우에는 분기용 차단기 또는 개폐기 개로시 전원측까지

      (2) 구내발전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발전기 이후의 1차 차단기 또는 개폐기로부터
         ① 수전용 변압기가 있는 경우에는 1차 변압기 이후의 분기용 차단기 또는 개폐기 개로시의 전원측까지
         ② 수전용 변압기가 없는 경우에는 분기용 차단기 또는 개폐기의 개로시 전원측까지

      (3) "분기용 차단기 또는 개폐기"가 없는 경우에는 "최초차단기 또는 개폐기"로 한다.

  4.2 수전설비 범위도

    4.2.1 저압 수전수용가

      

      (1) 저압에서 저압으로 증설공사시 사용전검사 대상 여부
         ① 일반용에서 자가용으로 증설공사시 : 사용전검사 대상임
         ② 자가용에서 자가용으로 증설공사시 : 사용전검사 대상임

    4.2.2 고압이상 수용가

      가. 특고압 또는 고압에서 저압으로 변성되는 경우의 수전설비 범위

         

      나.  특고압에서 고압으로 변성되는 경우의 수전설비 범위

                     

       다.  수전실과 배전반의 설치장소가 떨어져 설치된 경우의 수전설비 범위

 ※ 전선로 : 발전소·변전소·개폐소, 이와 유사한 곳[기술기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고압 배전용변압기의 시설장소·공장구내 등에 있어서의 변전실(전기를 변성하는 곳을 말한다)·주상변압기의 시설장소 등], 전기사용장소(배전반은 포함되지 아니함) 상호간을 연결하는 전선(전차선, 소세력회로, 출퇴표시등은 제외) 및 이를 지지하거나 보장하는 설비(애자, 지선 등을 포함)를 말하는 것으로 인입선 및 변전소간의 전선·전선로 등은 포함되며, 단위공장내의 배선 즉 발·변전소내의 배선, 전기사용장소에서의 옥내배선 등은 포함되지 아니함.

 5. 검사실시 범위

  5.1 사용전검사 범위

    (1) 신설로서 설비용량 1,000㎾이상의 경우 : 수용설비(수전설비+구내배전설비)

    (2) 증설하여 합계 수전설비용량이 1,000㎾이상 되는 경우 : 증설용량에 대한 수용설비

    (3) 설비용량 1,000㎾미만 자가용 전기수용설비 : 수전설비

    5.1.1 사용전검사 범위 적용방법

설비별 유형

용량구분

검사대상 전기설비

수전설비

구내배전설비

ㅇ 수용설비 최초설치

ㅇ 용량 1000㎾미만

×

ㅇ 용량 1000㎾이상

ㅇ기존설비 + 수용설비
  설치

ㅇ합산용량
  1000㎾미만

ㅇ 기존 300㎾

×

×

ㅇ 설치 500㎾

×

ㅇ합산용량
  1000㎾이상

ㅇ 기존 800㎾

×

×

ㅇ 설치 600㎾

ㅇ기존 800㎾ 수전설비를 철거하여
  1500㎾로 수용설비를 설치

ㅇ 1500㎾

-

ㅇ 700㎾(용량증설분)

-

    ㈜ 수용설비중 변압기 용량이 증설되지 아니하는 구내배전설비의 추가설치공사는 검사대상에서 제외(즉, 구내배전설비중 고압이상 변압기의 용량이 증설되는 경우 구내배전설비는 사용전검사 대상에 포함됨. 저압변압기 설치는 제외)

    5.1.2 수전설비 검사범위

       (1) 1차 변압기 이후의 주차단기(개폐기) 및 간선분기용 차단기(개폐기)가 각각 독립된 큐비클에 내장되어 동일
          장소에 설치된 경우 간선분기용으로 최초 차단기가 설치된 배전반과 이와 관련된 변성기, 보호계전기 등을 포함
          하여 검사한다.

      (2) "4.1 수전설비의 범위"와 "4.2 수전설비 범위도"를 참고하여 적용한다.

    5.1.3 구내배전설비 검사범위 및 적용방법

       (1) 검사범위
          수전설비의 배전반 이후에서부터 전기사용기기에 이르는 전선로·개폐기·차단기·분전함·콘센트·제어반·
          스위치 기타의 부속설비까지 검사한다.

      (2) 적용방법
          ① 수전설비의 주변압기(예비 및 교대사용 변압기 제외) 합산용량이 1,000kW이상 되는 자가용전기설비공사인
             경우에 한하여 구내배전설비를 포함하여 공사계획신고 및 사용전검사를 실시한다.

 

변압기용량 구분

수전설비검사

구내배전설비검사

검사수수료 적용방법

예 1)

주 : 500kW

×

수전설비 1,000kW에 대한

설치공사 수수료 적용

예비(교대) : 500kW

×

예 2)

주 : 1,000kW

수전설비 2,000kW에 대한

설치공사수수료+주1,000kW의 kW당 수수료 적용

예비(교대) : 1,000kW

×

      ㈜ 예비변압기는 설치가 완료되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변압기임.

        ② 기존 전기수용설비 중 변압기만 변경하는 경우
         변압기의 소손, 노후 및 긴급공사로 변압기만 변경하고, 이외 기존 전기설비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변압기
          변경공사로 적용하여 신고수리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단, 변압기 변경과 함께 공사계획신고 대상기기(전선로, 차단기 변경) 또는 구내배전설비 공사가 동시 수반되는
         경우에는 설치공사로 적용한다.
        ③ 이미 공사계획신고 수리한 내용을 변경신고하는 경우 처리방법
         예) 이미 공사계획신고수리 필한 수전용량 6,000kW를 공사진행 도중에 구내배전설비 검사시행시기 이후에 수전
            용량 7,500kW로 설계를 변경하여 신고한 경우 종전에 신고를 필한 6,000kW에 대해 사용전검사를 받지 않았
            으므로 전체 수전용량 7,500kW에 대한 전기수용설비(수전설비+구내배전설비)의 신고수리 및 검사 실시

    5.1.4 자가용발전설비 설치 수용가(용량 75kW이상 비상용예비발전기 포함)

      (1) 발전기 이후에 변압기가 있는 경우는 변압기 이후 최전단의 간선분기용 차단기(개폐기)와 절체장치 및 이와
          관련된 변성기, 보호장치 등을 포함하여 검사한다.

      (2) 발전기 이후에 변압기가 없는 경우는 최전단의 간선분기용 차단기(개폐기)와 절체장치 및 이와 관련된 변성기,
          보호장치 등을 포함하여 검사한다.

    5.1.5 저압수전 수용가

     (1) 저압수전 자가용전기설비는 "4.2.1"를 참고하여 검사한다

     (2) 용량 75kW이상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는 검사대상이므로 "5.1.4"를 참고하여 검사한다.

  5.2 정기검사 범위

    5.2.1 고압이상 수전 수용가의 검사범위

       사용전검사 수전설비 검사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5.2.2 자가용발전설비 설치 수용가(비상용예비발전기 용량 75kW이상 포함)

      (1) 발전기용 변압기는 수전설비에 해당하므로 수전설비로 적용한다.

      (2) 발전기용 변압기는 수전설비 용량에 합산하여 검사한다.(5.5 참조)
          다만, 발전기측의 수전설비(변압기)가 저압에서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일 경우는 수전설비 용량에 포함하지
          않고 검사한다.

    5.2.3 저압수전 수용가

      (1) 용량 75kW이상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2) 전기안전관리자선임이 면제된 수용가로서
         ① 전기설비용량 100kW이상 200kW미만 제조업체의 수용설비
         ② 전기설비용량 75kW이상 200kW미만 제조업관련서비스업체의 수용설비

  5.3 교대사용 또는 예비설비의 검사범위

    5.3.1 예비설비
       예비설비는 설치가 완료되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설비만 검사대상이며, 검사범위는 "5.1", "5.2"와 같다.

    5.3.2 교대 사용설비

교대 사용설비는 TR①과 TR②를 합산한 전체설비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실시 범위는 5.1 및 5.2와 같다.

 

  5.4 수전용 변압기가 없는 경우

(1) 수전용 변압기가 없는 경우는 점선 부분

    즉 책임분계점 이후가 검사대상임

(2) 수전설비 검사시 검사대상 용량은 수용가의 변압기와 고압전동기 용량을 합산한 것으로 함

    (고압전동기 용량은 kW로 환산한 것을 적용)

(3) 수용설비 검사시 변압기와 전동기를 합산한 용량의 기본료에 변압기  kW당요금 2배와 전동기 kW당요금 1배를 합산적용

  5.5 발전설비가 있는 경우의 검사범위

    5.5.1 발전기용 변압기(수전설비)가 있는 경우

    (1) 사용전검사

      ① 검사범위 : 수전설비 및 발전설비
        (ATS는 그림과 같이 발전기측 수전설비에
         포함하여 검사한다)

      ② 수전설비용량 적용방법 : TR①과 TR②
        및 TR③을 합산한 용량(TR②, TR③의
        1, 2차 모두 저압인 경우 수전설비
        용량에 포함하지 않음)

     

      (2) 정기검사
        ① 검사범위 : 사용전검사와 동일함
        ② 수전설비용량 적용방법 : 사용전검사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수전설비 TR①과 TR②(TR③포함)을 동시에 검사 신청한 경우는 합산한 용량으로 하고, 별도로 분리
          신청한 경우는 각각의 용량으로 한다. 각각 신청한 경우는 수전설비TR①, 수전설비 발전기용 TR②(TR③포함)
          별로 2건으로 처리한다.(TR이 고압용인 경우).

    5.5.2 발전기용 변압기(수전설비)가 없는 경우

    (1) 수전설비 검사범위는 변압기 이후 간선분기용 차단기까지이다.

    (2) ATS는 발전설비에 포함하여 검사한다.

     

    5.6 자가용 상용발전설비 수용가 검사구분

      자가용 상용발전설비 수용가의 공사계획인가(신고)시 자가용 수용설비와 발전설비가 동시에 인가되거나 신고되어
      검사 신청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5.6.1 자가용 상용발전설비로서 전체가 발전소로 분류되는 수용가

      (1) 자가용 상용발전설비와 발전소 기동을 위한 전기수용설비, 그리고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력을 판매하기 위한
          전기수용설비를 동시에 인가(신고)한 경우

      (2) 위의 전기수용설비가 발전소 구내에 시설되어 발전소 구내의 설비에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ㅇ 검사실시팀 및 범위

    구      분

    전력설비검사처

    사업소

    사용전검사

    상용발전설비(발전기+차단기 )

    전기수용설비

    정 기 검 사

    상용발전설비(발전기+차단기 )

    수전설비

     5.6.2 자가용 상용발전설비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력을 판매하기 위한 전기수용설비가 수전과 송전을 겸용하는
           전기수용설비를 동시에 인가(신고)한 경우로서 발전소로 분류되는 수용가

     ㅇ 검사실시팀 및 범위

    구      분

    전력설비검사처

    사업소

    사용전검사

    상용발전설비(발전기+차단기 )

    전기수용설비

    정 기 검 사

    상용발전설비(발전기+차단기 )

    수전설비

      5.6.3 자가용 상용발전설비와 전기수용설비로 인가(신고)된 경우
        자가용 상용발전설비와 전기수용설비를 병렬로 운전하기 위한 설비를 동시에 인가(신고)한 경우

       (1) 구내 상용발전설비와 전기수용설비가 병렬 운전하는 경우

          ㅇ 검사실시팀 및 범위

구분

전력설비검사처

사업소

사용전검사

발전기, 차단기

"좌"이외의 전기수용설비

정 기 검 사

발전기, 차단기

"좌"이외의 수전설비

     

       (2) 구내 상용발전설비와 전기수용설비가 병렬 운전하는 설비로서 구내 배전전압과 발전전압을 일치하기 위한
           Step-Up. Tr(변압기②)을 설치한 경우

          ㅇ 검사실시팀 및 범위

구분

전력소비검사처

사업소

사용전검사

발전기

"좌"이외의 전기수용설비

정기검사

발전기

"좌"이외의 수전설비

  5.7 자가용 공동이용수전설비(모·자거래) 검사

    5.7.1 설치구분에 따른 검사적용방법

설치구분

적용방법

(1) 동일구내 설치
  ① 동일인 소유·점유의 경우
  ② 공동이용수전설비를 설치하고 점유자 또는 소유
     자·사용자가 다수인 경우
  ③ 동일구내에서 서로 다른 점유자, 소유자, 설치
    자 별로 구분되어 있으나 1인입인 경우


 ① 공사계획신고 1건, 검사 1건
 ② 공사계획신고 1건, 검사 1건

 ③ 공사계획신고 1건, 검사 1건
 

(2) 인접지역 공급
  ① 공동이용수전설비에 해당하는 경우
  ② 공동이용수전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공사계획신고 1건, 검사 1건
 ② 각 수전설비 별로 공사계획신고 및 검사(타인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수전설비에 해당)

(3) 상기이외의 경우

 각 수전설비 별로 공사계획신고 및 검사(타인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수전설비에 해당)

(4) 수용가에서 각각 구분하여 검사신청할 경우

 소유자 또는 점유자(임대자)의 구분 없이 공동이용수전설비에서 일반전기사업자와의 거래단위(MOF)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검사 신청할 경우에는 각 설비별로 검사할 수 있음.

    ※ 공동이용수전설비(모·자거래방식) 검사 적용방법
       전기판매사업자가 자가용전기설비수용가의 기존 고압이상 변압기 또는 저압수전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여 설치하는
       "자"수용설비(저압계량기 및 그에 대한 저압전기설비 설치공사)는 검사대상에서 제외

    5.7.2 용어의 정의

     (1) 공동이용수전설비

         도심지역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동일건물 또는 서로 인접한 건물의 설치자, 소유자, 점유자 또는 공장
         시설의 소유자 등이 전기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공동 설치하는 수전설비를 말한다.

     (2) 인접지역
        ① 담·울타리 등으로 맞닿아 있는 지역
        ② 제3자가 전기사용장소를 설정할 수 없는 공로, 하천 등에 의하여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서 동일회계 주체인 경우

    5.7.3 기 사용중인 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적용은 "5.7.1"에 따라 재 구분하여 향후 검사에 적용한다.

 

 6. 검사대상 적용방법

   6.1 각 업무별 적용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적용대상
        ① 저압인 경우에 한함
        ②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②항 각호의 경우는 적용제외

     (2) 전기수용설비만 있는 경우

구분

용량구분

안전관리자

사용점검자

정기점검

비고

주1) 시행규칙제3조  제②항

 20kW이상

X

 

제   조   업

100kW이상∼200kW미만

x

주1)제외

200kW이상

x

제조관련서비스업

75kW이상∼200kW미만

x

 

200kW이상

x

심 야 전 력

100kW이상∼200kW미만

x

x

 

 200kW이상

x

기타업종

 75kW이상

x

 

      (3) 전기수용설비와 비상용발전설비가 함께 있는 경우
        ① 발전기가 10kW미만인 경우 : "(2)"항 적용방법과 동일
        ② 발전기가 10kW이상인 경우

구    분

용량구분

안전관리자

사용전검사

정기검사

비고

수용설비

제한없음

x

근거:규칙3조②항1호

비상용발전설비

10kW이상∼75kW미만

x

x

 

75kW이상

 

 ※ 비상용예비발전기용량 75kW 적용방법은 단위 기기별에 대한 연속정격출력(kW)으로 적용한다.

  6.2 용량증설에 따른 검사대상 적용방법

내용

검사대상 적용방법

(1) 수전전압이 저압인 일반용 전기설비 수용가가 용량을 증설함에 따라 자가용으로 변경되는 경우의 검사대상 설비

 ① 저압 50kW를 1개 공급단위로 수전 받고 있던 일반용 수용가가 30kW를 증설하여 저압 자가용 80kW로 되는 경우

 


 ② 저압 40kW를 1인 명의로 4개 공급단위(10kW 4개인입)를 수전 받고 있던 일반용 수용가가 1개 공급 단위를 10kW에서 50kW로 증설하여 저압 자가용80kW가 되는 경우

 


 
 

 ㅇ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에 해당되므로 검사대상임
   (시행규칙 별표7 : 수용설비의 설치공사)
  - 인입선이 변경되는 수용가는 당연히 검사대상이며 인입
    선의 변경이 없다 하더라도 증설된 부하용량에 따른 인입
    선의 용량확인이 필요하므로 검사대상임
  - 수수료는 80kW에 대한 금액을 수납

 ㅇ 증설된 50kW 수전설비만 검사대상임 따라서 수수료도 50kW에 대한 금액을 수납하여야 함
  - 변경이 없는 10kW 3개 수전설비는 최초설치시 적법한 절차
    (사용전점검)를 거쳐서 사용해오던 설비이므로
  -  이것을 2중으로 검사 받도록 하는 것은 곤란함
  - 따라서 기존설비는 수용가측의 전기안전관리 자가 유지,
    운용토록 하여야 할 것임

(2) 저압 80kW를 수전받고 있던 자가용 수용가에서 새로이 30kW를 증설하여

 ① 저압 110kW로 되는 경우 검사대상 여부

 ② 고압 또는 특별고압 110kW로 되는 경우 검사대상 여부


 

 ㅇ 사용전검사 대상임(새로이 증설한 30kW)
 - 수수료는 30kW에 대한 금액을 수납
 ㅇ 공사계획신고 및 사용전검사 대상임
 

 ※ 수전설비 용량이 저압 75kW이상으로 자가용전기설비에 해당되는 경우임.

  6.3 심야전력설비 적용방법[(관리)420-8525('99.12.13)호]

    (1) 380V, 상시전력 60㎾, 심야전력 130㎾로서 안전관리대행 계약체결 요구시?
     ⇒ 자가용전기설비로서 선임면제 대상이나 계약체결시 용량합산 적용

    (2) 380V, 상시전력 75㎾미만, 심야전력 100㎾미만일 경우?
     ⇒ 업무규정 제15조 제2항에 의거 동일구내는 용량합산하여 일반용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로 구분 적용하게 되어있으나,
      심야전력설비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일반용전기설비로 구분

     ⇒ 계약체결 요구시 용량합산하여 일반용계약점검으로 유치

    (3) 380V, 상시전력 120㎾(제조업), 심야전력 90㎾일 경우?
     ⇒ 상시전력이 자가용전기설비로서 용량합산하여 안전관리담당자 선임

    (4) 380V, 상시전력 110㎾(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심야전력 130㎾일 경우?
     ⇒ 상시전력이 선임면제 대상이나 자가용전기설비로 용량합산하여 안전관리담당자 선임

구분

계약전력 결정시합산여부

안전관리담당자 선임여부

관련근거

일반용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
  (상시전력)    (심야전력)

O

- 합산하여 200㎾이상일경우 선임
- 합산하여 200㎾미만일경우는 면제대상

 

일반용전기설비+일반용전기설비
   (상시전력)   (심야전력)

X

X

규칙 제3조
제①항

자가용전기설비+일반용전기설비
   (상시전력)   (심야전력)

O

O

규칙 제3조
제②항제1호

자가용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
   (상시전력)   (심야전력)

O

O

규칙 제3조
제②항제1호

        ※ 정부의 에너지소비절약 방침의 일환인 심야전력 사용을 장려하고 혜택을 주기 위한 기본 취지에 부합
           (심야전력을 제외한 설비가 자가용전기설비일 경우 심야전력 용량 포함)

  6.4 변압기 추가설치시 기설부분 부적합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1) 기설부분(굵은 실선부분 포함)에 부적합사항(지락차단장치, 피뢰기 및 방전장치 미설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2) 신고수리공문 통보시「금번 전기설비 공사시 기설부분의 부적합사항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사항 검토서 등에 작성·안내하고,

   (3) 사용전검사시 기설부분에서 부적합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검사실시확인서에 조속한 시일 내에 개수하여 사용하도록
       계도·안내한다.

   (4) 만약, 차기검사 때에도 부적합사항이 계속 방치되고 있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한다.

  

  6.5 변압기 용량증설시 기설부분 부적합사항에 대한 처리방

    (1) 기설부분[기설(B)제외]에 부적합사항(지락차단장치, 피뢰기 및 방전장치 미설치 등)이 있는 경우의 처리방법은
        상기 "6.4"에 따른다.

    (2) 기설(B) 수전설비에 부적합사항(지락차단장치, 피뢰기 및 방전장치 미설치 등)이 있는 경우의 처리방법
       ① 신고수리공문 통보시「금번 전기설비 공사시 기설(B) 수전설비의 부적합사항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하도록 하고, 미시공시에는 사용전검사에서 불합격됨」을 기술적인 사항 검토서 등에 작성·안내하고,
       ② 사용전검사시 부적합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한다.
         다만, 차단기 차단용량이 부적합한 경우의 처리방법은 상기 "6.4"에 따른다.

      ※ 기설(B) 구내배전설비 부분의 차단기 차단용량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담당자가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교체·
         사용하도록 안내한다.

 

 7. 검사업무관리

  7.1 현장업무지도

   7.1.1 목  적

   검사실시후 수용가의 불편사항, 업무개선 요망사항 및 검사업무에 대한 각종 오해의 불신과 투명성을 기하고 간부에게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하여 검사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부조리를 배격하는데 있다.

   7.1.2 실시건수

전월 검사 건수
(사용전검사+정기검사)

50건이하

100건 이하

100건 초과

비고

현장업무지도 건수

1건 이상

2건 이상

3건 이상

 

   7.1.3 실시방법

     가. 실시자
      단위사업소마다 기술직간부(팀장 또는 부장 또는 지사장)가 실시한다.
      다만, 기술직 간부가 없는 지사는 지역본부에서 반기별 1건이상 실시한다.

     나. 실시대상
       대용량 수용가와 정식설비 수용가를 위주로 하여 실시하되 사업소 여건에 따라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수용가를 선정한다.

     다. 현장업무지도 내용
        계측기 취급방법 및 기술기준 적용의 적정성, 검사판정의 공정성 등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및 부조리 척결을 위한 현장 조치사항을 지도한다.

     라. 기록의 유지
      (1) 현장업무지도 결과에 대하여는 "현장업무지도기록부"에 기재하여 결재 후그 내용을 전산입력하고 4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취업규칙 제51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검사결과 판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이 발생한 때에는
          을급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조치결과 및 현장업무지도기록부 사본을 지역본부에 보고하며, 지역본부는
          본사에 보고한다.
      (3) 사업소장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재발방지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2 검사수용가 사후관리제도

   7.2.1 목적

    (1) 수용가 검사업무에 대한 오해와 불만, 불편사항의 확인과 해소

    (2) 금품수수 등의 부조리행위 방지

    (3) 검사업무의 질적 향상과 수용가에 대한 서비스향상

    (4) 수용가와 함께 하는 안전공사상의 인식으로 수용가의 신뢰 획득

   7.2.2 시행대상 및 시기

    사용전 및 정기검사를 실시한 수용가중 확인 가능한 수용가를 대상으로 검사원별 월1건이상 검사완료일 이후 1주일
    정도이내에 실시한다.

   7.2.3 시행방법

    (1) 전화통화 또는 수용가 방문
      ① 전화통화로 의견을 교환하고 필요한 경우 수용가의 책임자급과 협의하여 방문한다.
      ② 검사실시팀 간부의 수용가 방문은 현장업무지도와 겸할 수 있다.

    (2) 실시자 및 대화자
      ① 실시자 : 지역본부는 기술팀장 또는 검사팀장(부장), 지사는 기술팀장(기술부장)
      ② 대화자 : 가능한 수용가 및 시공업체 대표자와 통화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임원이나 책임 있는 간부급
         (공장장, 현장소장, 부장 등)

   7.2.4 대화 및 확인내용

    (1) 일반적인 사항

    (2) 기술적인 사항

    (3) 기타 사항

   7.2.5 기록 등의 유지

    (1) 확인 수용가와 통화한 대화자 및 주요내용을 국가기강확립 추진일지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주요의견 또는 도출된
        문제점 중 해당 사업소에서 해소 불가능한 것은 매월 검사월보에 첨부하여 본사로 보고한다.

    (2) 본사 보고시에는 수용가명, 대화자, 주요 내용의 순서로 작성한다.

  7.3 자가용수용가 전산자료 관리

   7.3.1 자료입력 시기

     (1) 공사계획신고수리 후

     (2) 사용전검사 실시 후

     (3) 정기검사 실시 후

     (4) 입력 누락 또는 정기검사 누락 수용가에 대한 정기검사 실시 후

     (5) 기타 자료입력이 필요한 경우

   7.3.2 입력자료 수정

     (1) 변경공사에 따른 용량 변경시 수정하여 입력한다.

     (2) 기타 입력자료의 변경이 있는 경우 수정하여 입력한다.

   7.3.3 입력자료 폐지등록

     기 입력된 수용가가 폐지(휴지) 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삭제하지 않고 폐지로 등록한다.

   7.3.4 전산자료 관리방법

     (1) 매월말 자가용전기설비 수용가 현황을 출력하여 전산출력물철에 관리한다.

     (2) 매월말 대관보고 대상수용가·미결수용가 현황 및 명세서를 출력하여 전산출력물철에 관리한다.

     (3) 당월·누계 검사실시 현황 전산출력물을 출력하여 전산출력물철에 관리한다.

     (4) 검사원 선·해임 등 인사발령시 검사원현황 등록코드에 변동사항을 수정·등록하고, 매월말 검사원 명부와
         집계현황을 출력하여 전산출력물철에 관리한다.

     (5) 폐지 후 1년 이내 재사용 수용가는 한국전력공사에서 간이점검으로 재 공급되므로 한전의 신규대장을 확인하여
         전산 입력하며, 차기검사일은 재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6) 폐지(휴지) 수용가는 관할 한전사업소의 협조를 얻어 확인하고 전산자료는 폐지로 등록하여 관리한다.

     (7) 자료입력, 수정 및 삭제는 검사업무관계철과 폐지(휴지)수용가 관리대장 및 폐지후 재사용 수용가의
         관련자료에 의하고 처리일자와 처리자 성명을 기재하고 처리자 날인을 한다.

폐지(휴지) 수용가 관리대장

수용가
번호

상호

대표자

주소

kV/kW

폐지일자

폐지사유

전산자료 삭제

결재

일자

처리자

팀장(지사장)

 

 

 

 

 

 

 

 

 

 

 

 

 

 

 

 

 

 

 

 


8. 검사업무 흐름도

사용전검사 업무흐름도

정기검사 업무흐름도

 

 

Ⅱ. 사용전검사업무 처리방법

1. 검사대상

  1.1 사용전검사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는 공사계획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한 전기설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규칙 제31조제①항)

   (1) 전기설비를 시험하기 위하여 일시 사용하는 경우

   (2) 전기설비의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 다른 전기설비를 시험하기 위하여 그 완성된 부분을 일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기설비의 공사내용과 설치장소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산업자원부장관이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2  검사대상 전기설비

   법 제62조에 의하여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거나 한국전기
   안전공사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전기설비로 한다.(규칙 별표7)

    1.2.1 설치공사시의 검사대상설비

     (1) 수용설비(설비용량 1,000kW미만의 수용설비의 구내배전설비는 제외) 및 75kW이상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2) 1만kW 미만의 내연력 발전설비

    1.2.2 변경공사시의 검사대상설비

      (1) 차단기의 설치 또는 대체
         ① 고압이상 수전용 차단기
         ② 특별고압이상 차단기

      (2) 특별고압이상 변압기의 설치 또는 대체

      (3) 고압이상 전선로의 설치·연장 또는 변경

  2. 사용전검사 기준[규칙 제31조제③항]

   (1) 전기설비의 설치 및 변경공사 내용이 법 제61조 또는 법 제 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또는 신고를 한
      공사계획에 적합할 것

   (2)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3) 그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절차 또는 전기설비 검사항목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3.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규칙 별표9]

  3.1 전기수용설비에 관한 공사

   (1)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지중전선로중 토목공사가 완성된 때

   (2) 전기수용설비중 공사계획에 의한 설비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완성된 설비만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전체의 공사가 완료된 때

  3.2 송·변전 및 배전설비(공동구·전력구안에 시설된 배전설비에 한함)에 관한 공사

   (1) 지중선로중 토목공사가 완성된 때

   (2) 송·변전 및 배전설비 중 공사계획에 의한 공사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완성된 설비만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전체공사가 완료된 때

  3.3 가스터어빈 발전소에 관한 공사

   (1) 가스터어빈차실의 하반부의 설치가 완료된 때

   (2) 전체의 공사가 완료된 때

  3.4 내연력 발전설비 등의 공사

   공사계획에 의한 전체의 공사가 완료된 때

 4. 공사계획 인가서 및 신고수리서의 접수

  4.1 공사계획 인가서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된 서류가 접수되면 검사실시 부서에서는 "공사계획 인가(신고수리)서 관리대장"에
    해당사항을 기록하고 해당 검사실시 부서장의 결재를 받는다.

   4.1.1 검사대장

     (1) 시공업체의 업체명, 주소, 대표자 및 업종, 면허번호를 기재

     (2) 검사희망일자 변경시는 변경일자를 (    )내에 기재

     (3) 임시사용일 경우에는 비고란에 임시사용 기간 및 사유기재

   4.1.2 다른 사업소의 공사계획인가서인 경우

     (1) 문서접수팀은 문서접수 후 결재 없이 즉시 검사실시팀에 송부한다.

     (2) 검사(기술)팀은 공문으로 해당사업소에 이첩한다. 이때, 공사계획인가서 관리대장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4.2 공사계획신고 수리서

     공사계획신고 수리된 서류는 검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용가별로 따로 철하여 보관한다.

 5. 검사안내

  5.1 안내시기

   (1) 공사계획인가서를 접수받았을 때

   (2) 공사계획 신고수리필증을 통보할 때

   (3) 공사계획인가(신고수리)를 필한 수용가가 준공예정일을 6개월 이상 경과하여도 검사신청을 하지 않을 때

  5.2 안내 내용

    5.2.1 최초안내시

     (1) 공사계획인가서 접수시는 검사수수료와 사용전검사신청서 및 시험성적서확인 조견표를 붙여서 안내한다.

     (2) 공사계획신고수리필증 발부시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수리" 공문에 검사수수료 등을 기재하고 사용전검사
         신청서 및 시험성적서확인 조견표를 붙여서 안내한다

    5.2.2 검사촉구 안내시

     준공예정일이 경과하였음에도 검사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서(FAX 전송 포함) 또는 전화로 검사촉구안내
     (전기사업법상의 해당 행정처분 및 벌금을 명기)를 하고, 이후 6개월 경과시까지 미신청시에는 해당관청과 협의
     하여 처리한다.

 6. 검사의 신청과 접수 및 수수료 등

  6.1 신청시기

   사용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용량 1,000kW미만의 전기수용설비와 500kW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의 전기설비 공사
     (2) 수리 또는 대체공사
     (3) 임시전력 공사

   6.1.1 부분검사 신청시기

    부분검사의 신청은 공사계획에 의한 변압기 뱅크별, 건물별, 층별, 동별 등 설비별 또는 건물별로 부분적인 구획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설비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완성된 설비만을 사용하고자 할 때 신청할 수 있다.

   6.1.2 공사계획신고와 사용전검사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차단기·변압기·전선로 대체공사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전검사는 공사계획신고
    수리필증 발행일 다음날부터 실시한다.
    단, 사고로 인한 긴급공사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6.1.3 저압 자가용전기설비의 검사신청

    저압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 사용전검사 신청으로 공사계획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6.2 검사접수

   6.2.1 사용전검사 신청 접수

    (1) 검사신청은 검사접수팀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붙여서 신청한다. 단, 공사계획신고수리 수용가는 제①항 및
        제②항의 사용전검사 신청서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필증 사본을 접수하여 처리한다.[공사계획신고수리
        업무 처리방법 "Ⅰ. 공사계획신고수리업무개요", "6. 다른법률과의관계"에 의거 공사계획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 경우라도 공사계획신고(변경신고)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사용전검사 신청서(규칙 별지 제28호서식) 1부
      ②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필증 사본 1부
      ③ 공사계획인가서 사본 1부(단, 공사계획인가서를 통보 받은 경우와 신고수리서는 생략)

   ※ 공사계획인가서 첨부서류

 가. 공사계획서

 나.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규칙 [별표 8]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기술자료

   ㅇ 주요설비의 배치평면도(수전설비와 전압 1,000V이상의 전기설비에 대한 배치평면도)

   ㅇ 수용설비 단선결선도 및 배선계통도

     - 수전설비 및 구내배전설비 단선결선도

      · 수전설비 단선결선도

      · 전등·전열 및 동력설비 단선결선도

     - 배선계통도

      · 간선계통이 말단 분전반까지 표기된 계통도(전선 굵기, 종류, 배선방법, 선로명칭 등 기입)

   ㅇ 전압 1,000V이상의 변압기용량 선정검토서

   ㅇ 절연유구외유출방지설비 도면 및 계산서(전압 100,000V이상에 한함)

   ㅇ 전선로 지형도[전압 50,000V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전선로의 중심선·경과지와 전선로에서 좌우 100m내에
      있는 약전류전선로·철도·도로·건조물·기타 설비의 위치를 명시한 25,000분의 1(시가지의 경우에는
      2,000분의 1) 지형도]

   ㅇ 케이블의 구조도(전압 50,000V이상에 한함)

   ㅇ 전자유도전압계산서(전압 50,000V이상에 한함)

   ㅇ 전파장해의 방지조치에 관한 설명서(전압 200,000V 이상의 것에 한함)

   ㅇ 철탑지지물의 구조도 및 강도계산서

   ㅇ 지중 또는 물밑 전선로의 구조도(지중선로에 한함)

 다. 공사공정표

 라. 기술시방서

 마. 감리원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사감리대상에 한함)

    (2) 사용전검사 신청시 시공업체가 설비별, 공정별로 달라 "시공자"란이 부족할 때는 파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공자를 별도 작성하여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한다.

   6.2.2 부분검사 신청 접수

     (1) 사용전검사 신청서의 "검사 받을 공사공정"난에 검사신청 범위를 정확하게 기재토록 안내한다. "검사 받을
         공사공정"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한다.

     (2) 단선결선도에는 검사 받을 부분을 적색으로 구분 표기한다. 이때, 신청서 기재사항과 도면의 표시내용이 상이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사계획에 의한 변압기뱅크별, 건물별, 층별(동일 층이라도 건물구획이 되어있고 전기설비가 구분되는
         경우에도 해당), 동별, 수전설비, 구내배전설비 등 전기설비 또는 건축물로 부분적으로 구획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신청 접수한다.

   6.2.3 저압 자가용전기설비 사용전검사 신청 접수

     저압 자가용전기설비 사용전검사 신청은 다음의 구비서류를 붙여서 신청한다.

     (1) 설계도면(주요설비 배치평면도, 단선결선도)

     (2)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필증 사본

     (3) 감리원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사감리 대상에 한한다)

     (4) 사용전검사를 분할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검사신청 부분 외의 전기설비 개요를 기재한 서류

   6.2.4 인가된 단선결선도가 아닌 경우

     전기안전관리자가 공사계획인가 도면과 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예시]   "인가 도면과 상이 없음.
                   전기안전관리자     ㅇ ㅇ ㅇ   (인)"

   6.2.5 "사용전검사에 대한 안내"서식 배포

     검사 접수부서는 원활한 검사업무 수행과 부조리배격 등을 위하여 검사접수시 "사용전검사에 대한 안내"서식을
     배포하여야 한다.

  6.3 검사수수료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수수료는 산업자원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또한 검사수수료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승인하는 수수료
    표에 의한다.

  6.4 검사시 준비사항 안내

    접수부서는 검사신청인에게 다음의 사항을 안내하여 검사가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안내한다.

    6.4.1 검사입회자

      (1) 전기안전관리자

      (2) 시공업체 책임기술자(설비별 시공업체가 다를 경우 각각의 시공업체 책임기술자)

    6.4.2 기타 준비사항

      (1) 고압이상 전기기계·기구의 시험성적서 준비

      (2) 발전기의 부하운전시험 준비

      (3) 시험계측장비에 필요한 사용전원 여부(전원이 없을 경우 정밀검사차량 운행)

 7. 검사실시

  7.1 검사시기별 검사항목

    7.1.1 전기수용설비

검사시기

검사항목

1. 공사계획에 의한 설비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완성된 설비만을 사용하고자 할 때

 2. 공사계획에 의한 전체공사가 완료된 때

 

 

 1. 외관검사
 2. 접지저항측정검사
 3. 절연저항측정검사
 4. 보호장치 시험검사
 5. 절연내력 시험검사
 6. 계측장치 설치상태 검사
 7. 절연유 내압시험 및 산가측정
 8. 기타 검사에 필요한 사항검사

                 [비고] 기기절연내력 및 절연유시험은 기기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단, 케이블은 제외

    7.1.2 발전설비(비상용예비발전기, 출력 10,000kW미만의 내연력 발전설비)

검사시기

검사항목

 1. 공사계획에 의한 전체공사가 완료된 때

 

 

 

 

 1. 외관검사
 2. 접지저항측정검사
 3. 절연저항측정검사
 4. 보호장치 시험검사
 5. 절연내력 시험검사
 6. 계측장치 설치상태 검사
 7. 비상정지장치 시험검사
 8. 부하차단 시험검사
 9. 부하운전 시험검사
 10. 기타 검사에 필요한 사항검사

      [비고] 1. 부하차단시험은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2. 부하운전시험은 수용가 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부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작회사 시험성적서의 load test 기록으로 갈음 할 수 있다.
               (2) 부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출력 가능한 최대부하로 하여 시험하되, 운전시간은 30분 이상 실시한다.

             3. 저압발전기의 절연내력시험은 절연저항 측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7.1.3 자가용 송전선로(전압 5만V 이상의 자가용 선로)

검사시기

검사항목

1. 공사계획에 의한 공사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완성된 설비만을 사용하고자할 때

 2. 지중선로의 토목공사가 완성된 때

 3. 공사계획에 의한 전체의 공사가 완료된 때

 

 

 

 


1. 가공전선로 검사
  (1) 지지물 검사
  (2) 전선 및 가공지선 검사
  (3) 애자련 검사
  (4) 접지저항 측정검사
  (5) 절연저항 측정검사
  (6) 보호장치 시험검사
  (7) 기타 검사에 필요한 사항검사

 2. 지중전선로 검사
  (1) 토목구조물검사(토목공사가 완료된 때)
  (2) 전선로 검사
  (3) 접지저항 측정검사
  (4) 절연내력 시험검사
  (5) 보호장치 시험검사
  (6) 기타 검사에 필요한 사항검사

  7.2 검사처리기준·절차 및 항목별 검사처리방법

    공사계획에 의한 공사가 모두 완료되었을 경우에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사정상 부득이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전등시설은 말단 배선기구까지 시공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조명기구 부착과 관계없이 검사하여 처리

    (2) 동력시설은 말단 현장 조작개폐기까지 시공이 완료되었을 경우 검사할 수 있으며, 기계기구(모터 등)가 미설치
        되었을 경우에는 검사필증 발행시 안전상 필요한 사항을 기록 통보

    (3) 상기 "(1)", "(2)"와 같이 검사 처리한 경우 검사필증발행시 전기사용기기 등의 미설치부분에 대한 시공상 유의
        사항 및 기술기준 관련사항, 기타 안전관련사항을 공문으로 통보. 특히, 고압 부하설비의 미설치 상황을 명시하여
        통보한다.
      ① 접지시설관련, 안전인증(형식승인)전기용품 사용, 고압 충전부 이격거리 등의 기술적인 사항
      ② 안전작업을 위한 조언 등 기타 권고사항

    (4) 절연저항의 측정 및 기록
      ① 분기회로가 많은 아파트 등의 경우에 세대분전함 주차단기에서 각 분기회로를 투입하고 절연저항을 측정할 수
         있으며, 이때 절연저항 측정기록은 비고란에 "분기투입후 측정"으로 기록
      ② 절연저항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개별회로에 대해서 측정하고 기록한다.

   7.2.1 검사처리 참고도

   7.2.2 검사실시전 준비사항

     검사관련 도면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당설비의 검사와 관련되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본사 지시사항 등을 숙지하고
     다음의 검사장비와 준비사항을 확인한다.

    (1) 사용계측장비, 공구 및 안전장구 준비
    (2) 계측기, 검전기 성능확인 및 제반서식준비
    (3) 차량배차
    (4) 수용가와의 사전협의 사항 확인
    (5) 3인 이상 공동작업시 작업지시서 발행(공휴일, 심야 및 근무시간외 등 수당지급 관련 작업시는 3인 이내라도
        작업지시서를 발행)

   7.2.3 검사실시 전·후 회의

    7.2.3.1 검사전 회의

      (1) 검사자는 수검자에게 전기설비의 검사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검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한다.
      (2) 검사자는 자신을 포함한 인명과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작업수칙을 준수하며, 수검자에게 필요한
          안전관리사항을 확인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3) 검사자는 검사의 순서와 방법을 검사현장의 실정에 맞도록 신청인과 협의하며, 신청인이 제출한 검사관련 기술
          자료를 검토·확인한다.

    7.2.3.2 검사후 회의

       검사자는 신청인에게 검사결과를 설명하고 검사시 도출된 문제점 및 조치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한다.

      (1) 검사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 또는 개수방법을 설명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조언 또는 권고한다.
      (2) 검사신청인에게 준공표시판 설치의무를 설명한다.

    7.2.3.3 검사실시전후 회의록 작성 및 보고방법

      검사실시전후 회의록 서식에 의거 참석자 및 회의내용 등을 기록하고 검사보고서에 합철하여 보고한다.

   7.2.4 설비현황파악

    (1) 공사계획 인가(신고수리)된 도면을 기준으로 검사범위를 확인하고 기기별 정격사항을 파악한다.
    (2) 전기설비 외관검사항목은 설비의 종류·규모 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기술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조문에
        따라 실시한다.

   7.2.5 외관검사

    외관검사는 다음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접지종별, 접지선의 굵기, 시설상태 등 접지시공의 적정여부
      (2) 아크발생 기계·기구와의 이격거리
      (3) 고압 또는 특별고압 기계기구의 노출된 충전부에 취급자가 쉽게 접촉할 수 없도록 시설하였는지 여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4조 및 제40조)
         ① 고압 또는 특별고압용의 기계기구는 일상의 순시점검, 운전조작 등을 하는 취급자가 평상 근무 중에
            부주의로 인하여 충전부분에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적당한 높이(옥내 1.8m이상, 옥외 2.0m이상)까지는
            노출된 충전부분이 없도록 하거나,
         ② 충전부의 주위에 방호시설을 하여 취급자가 부주의로 인하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고압 또는 특별고압용 개폐기(단로기 등)는 부하전류를 개폐할 수 없도록 시설하였는지 여부
     (5) 차단기, 개폐기 등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가능할 수 있도록 시설하였는지 등의 여부
     (6) 지락차단장치 시설 또는 경보장치 시설 여부
     (7) 전기기계 기구 및 전선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 차단기 시설 여부 및 차단용량 적정 여부 등
     (8) 고압 또는 특별고압 전로에 피뢰기 설치 여부
     (9) 비상용 예비전원과 상용전원의 접속상태
     (10) 울타리, 시건장치, 출입금지 표시판의 시설여부 및 충전부와의 이격거리 확인 등
     (11) 10만V 이상의 중성점 직접접지식 전로에 접촉하는 변압기의 절연유 구외유출방지시설 설치 여부
     (12) 발전기, 변압기, 전력용 콘덴사, 분로리액터, 동기조상기의 보호장치 설치 여부
     (13) 발전소, 변전소 및 이에 준하는 곳에 필요한 계측장치 및 보호장치 시설 여부
     (14) 배전반에 고압 또는 특별고압용의 기계기구 또는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취급자에게 위험이 미치지 않도록
         적당한 방지시설 또는 통로를 확보하였는지 여부
     (15) 발·변전소 등의 감시 및 조작을 위한 필요한 조명설비를 하였는지 여부
     (16) 고압 또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 시설의 적정 여부는 전선 굵기 및 세기, 지지물 경간 및 이도, 굴뚝·식물
          및 다른 시설물과의 이격거리, 중성선 접지여부 등
     (17) 폐쇄배전반의 충전부 이격거리 및 전기기계기구의 설치 상태
     (18) 개폐기, 차단기 등의 조작상태 및 트립방식의 적정 여부
     (19) 고압 또는 특고압 퓨즈의 용량 적정여부
     (20) 각종 변성기의 부담 및 비율적정 여부(보호계전기와 비교)
     (21) 서지업소버의 설치 여부
     (22) 예비발전기의 환기, 배기 및 밧데리 등의 시설상태 적정 여부
     (23) 발전기계통과 수전설비 계통의 보호방식 적정여부
     (24) 저압 및 고압 옥내배선 시설상태의 적정여부
     (25) 기기 설치상태 및 조작전원 사용가능 여부
     (26) ZCT의 극성 및 접지선 관통여부 확인
     (27) 특별고압전로의 상별표시 여부
     (28) 기타 필요한 사항

   7.2.6 접지시설 검사

     7.2.6.1 접지저항 기준

      (1) 접지공사 종류별 기준치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한다.
      (2) 접지저항치에 대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제어회로 접지, 시험변압기 접지, 인입구 접지, 전로의
          중성점 접지 등은 접지시공 여부를 확인한다.

     7.2.6.2 접지선의 굵기

       (1) 접지선의 최소 굵기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한다.
       (2) 접지선은 쉽게 부식하지 않는 금속선으로서 고장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7.2.6.3 접지저항 측정방법

       (1) 접지공사 종류별(제1종, 제2종, 제3종, 특별 제3종)로 측정한다. 단, 공동접지인 경우는 접지군 마다 측정한다.
       (2) 접지측정은 접지단자함에서 측정한다. 접지단자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각 종별 접지선을 쉽게 분리
          할 수 있는 곳에서 측정한다.
       (3) 접지저항 측정방법
          ① 인입선 또는 기타 전선로의 아래에서 접지저항계의 보조접지극이 이들 선로와 평행되지 않도록 할 것
          ② 접지극의 매설방향과 다른 방향에서 측정할 것(특히 매설지선의 접지저항 측정시는 특히 유의할 것)
          ③ 접지저항계의 보조접지극은 저항구역이 중첩되지 않도록 매설지점으로부터 가능한 멀리 떨어져 측정할 것
          ④ 전위 보조극(P)의 위치는 전위변화가 적은 수평부 즉 E, C간 일직선상의 50∼60% 지점에 설치할 것
          ⑤ 접지극이 직렬 또는 병렬로 다수분이 시설된 경우에는 보조극위치를 저항구역을 벗어나게 하고 보조극간
             거리를 더욱 멀리해서 측정할 것
        (4) 상기 외의 사항은 "계측기 취급설명서"에 의한다.

   7.2.7 절연저항 측정검사

     7.2.7.1 절연저항 기준

        (1) 저압회로의 절연저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한다.

        (2) 고압이상 회로의 절연저항은 고압 및 특별고압의 기계기구 및 전로의 온도·습도·오손정도에 따라 변하고
            회로의 전압 및 절연물의 구조 등에 따라 다르며, 또한 절연저항 저하의 경향도 기계기구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명확한 기준을 정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내선규정(700-3)과 JIS(4004-1992)규정을 활용한다.
            (Ⅴ. 참고사항 참조)

   7.2.7.2 절연저항 측정방법

     (1) 사용 계측기

       ① 저압기기 및 전로 측정 : 500V메가
       ② 고압기기 및 전로 측정 : 1,000V 또는 2,000V메가

     (2) 모선 절연저항 측정은 각 선간 및 각 선과 대지간을 측정한다.

     (3) 배선과 각 기기의 절연저항

      ① 배선 : 각 선간 및 각 선과 대지간을 측정한다.
      ② 기기 : 기기의 전로와 대지간을 측정한다.

     (4) 변압기 등의 절연저항 측정

      ① 1차권선과 2차권선간 및 전로와 대지간을 측정한다.
      ② 2차측에서 저압배전반까지의 배선은 각 선간과 대지간을 측정한다.

     (5) 케이블의 절연저항 측정은 심선간 및 심선과 대지간을 측정한다.

     (6) 발전기의 절연저항 측정은 전기자회로 및 여자회로와 대지간을 측정한다.

     (7) 절연저항 측정시 주의사항

        ① 케이블 및 콘덴서 등의 측정 전·후에는 잔류전하를 방전시킬 것
        ② 제2종 접지선을 분리하고 측정한 때는 원상복귀 시킬 것
        ③ 선간에 계기용변성기 등이 접속되어 있는 경우는 퓨즈를 분리하거나 변성기를 선로에서 분리한 후
           측정하여야 한다.
        ④ 반도체소자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회로에서 분리한 후 측정한다. 다만, 분리가 어려운 경우는 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⑤ 반도체 소자(싸이리스터, 트랜지스터 등) 사용기기의 절연저항 측정은 기기 사양에 주의하여 실시할 것

    7.2.8 절연내력 시험검사

     7.2.8.1 절연내력 시험전압

       (1) 기술기준에 직류시험전압이 명시된 경우는 해당 시험전압, 직류시험전압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교류
           시험전압에 배를 한 직류시험전압으로 시험한다.

       (2) 사용중인 기기 및 전로(이설 및 재사용 포함)의 시험전압은 교류시험전압과 동등한 직류시험전압으로
           시험할 수 있다.

       (3) 시험전압의 결정은 대상기기의 경년 및 노후상태 등을 고려하여 최대값과 최소값 중에서 수용가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한다.

     7.2.8.2 절연내력 시험방법

      (1) 절연내력시험 전에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치가 3[㏁]이상일 때 시험한다.

      (2) 절연내력시험 대상 기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① 변압기의 고압측 권선과 대지간 및 고압이상의 1, 2차 권선간
         ② 케이블의 각 심선간 및 대지간
         ③ 모선 및 이에 부속되는 개폐기, 차단기 등을 포함한 각 선과 대지간
         ④ 발전기의 전기자 권선과 대지간

      (3) 절연내력시험 판정기준은 상기 "(2)의 대상기기 등에 시험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이에 견디어야 한다.

      (4) 시험 전 확인 및 조치사항
         ① 피 시험기기의 접지선 및 조치사항
         ② 피 시험기기의 지지애자, 붓싱, 케이블 단말처리부의 청소상태
         ③ 모선에서 LA, PT등을 분리
         ④ 안전장구(검전기, 고무장갑, 조작용구 등) 준비상태 및 착용
         ⑤ 절연저항 측정
         ⑥ 시험자 및 입회자 이외는 시험현장 접근금지
         ⑦ 필요한 장소에 감시인 배치

      (5) PT, MOF 등 모선분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모선과 대지간을 시험할 수 있다.

      (6) 단계적으로 전압을 인가하여 인가전압별 안정시간과 누설전류값을 기록한다.

      (7) 시험완료 후에는 시험 기기를 전원에서 분리하고 무 충전상태를 확인한 후 잔류전하를 방전시킨다.

      (8) 잔류전하 방전 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시험전후를 비교한다.

      (9) 시험기 철거 후 단락 또는 분리개소를 원상 복귀한다.

      (10) 기타 세부사항은 절연내력 시험기의 취급설명서에 따른다.

      7.2.8.3 절연내력 시험의 생략

        (1) 사용전검사대상 설비 중 신설기기는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절연내력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단, 케이블은
            시험성적서 확인 및 절연내력시험 실시한다.

        (2) 한전과의 책임분계점이 T분기 접속점 2차 또는  분기 모선연결점 등 개폐기 없이 직접 접속되는 경우

        (3) 대상 기기가 단주 등에 설치되어 있거나 현실적으로 시험하기 어려운 경우 등

        (4) DC 절연내력시험이 시험대상기기와 이에 연결된 기기의 성능에 중대한 결함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절연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시험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5) 154kV GIS 직결 전력케이블에 시험용 붓싱 미 설치시

        (6) 저압발전기의 절연내력시험은 절연저항측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7.2.9 보호장치 시험검사

      7.2.9.1 설치상태검사

        (1) 과전류 차단장치
          ① 보호계전기 설치상태
          ② 변류기의 비율, 과전류 강도 등의 적정여부
          ③ 차단기 차단용량 적정 여부
          ④ 차단기 정격전압 및 정격전류
          ⑤ 차단기 개폐상태 및 조작회로 결선상태
          ⑥ 계전기와 차단기의 연동상태
          ⑦ 접지시설 설치상태

       (2) 지락차단장치
          ① 보호계전기 설치상태
          ② 계통접지 방식과 지락검출방식의 적정여부
          ③ 지락전류의 크기와 검출방식의 적정여부
          ④ 계전기 동작전류의 크기
          ⑤ 차단기 또는 경보기와의 조작회로 결선상태
          ⑥ 변성기의 결선 적정여부
          ⑦ 접지시설 설치상태(ZCT 관통 여부)

       (3) 변압기 보호장치
          ① 경보장치 시설여부 및 시설상태
             ㅇ 변압기 내부고장 경보장치(용량 5,000kVA이상 ∼ 10,000kVA미만)
             ㅇ 송풍기, 유압펌프 정지시의 경보장치
             ㅇ 냉각용수 단수시의 경보장치(송유풍냉, 송유자냉, 수냉식 변압기의 경우)
          ② 차단장치 설치 상태
             ㅇ 변압기 내부고장시 차단장치(용량 10,000kVA이상)
          ③ 계측장치 설치상태
            ㅇ 주요 변압기의 전압, 전류, 전력 등
            ㅇ 특별고압 변압기의 유온

        (4) 발전기보호장치
           ① 차단기 설치상태
             ㅇ 과전류 차단장치의 적정여부
             ㅇ 내부고장 차단장치의 적정여부
           ② 계측장치 설치상태
             ㅇ 내연기관의 속도
             ㅇ 내연기관의 냉각수 온도
             ㅇ 내연기관의 입구에서의 윤활유의 압력
             ㅇ 내연기관의 출구에서의 윤활유의 온도(출력 500kW초과 발전기)

         (5) 수소냉각장치(수소냉각 발전기에 한함)
            ① 경보장치 설치상태
               ㅇ 수소의 순도가 85%이하로 되었을 때
               ㅇ 발전기안 또는 조상기안의 수소의 압력이 현저히 변동할 때
            ② 계측장치 설치상태
              ㅇ 발전기안 또는 조상기안의 수소압력을 계측할 수 있는 장치
              ㅇ 발전기안 또는 조상기안의 수소의 온도를 계측할 수 있는 장치
            ③ 발전기안 또는 조상기안의 수소를 안전하게 도입 방출할 수 있는 장치

        (6) 공기압축기의 설치상태
            ① 용량의 적정여부
            ② 사용압력에서 공기의 보급 없이 차단기의 투입차단을 계속하여 1회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용량 여부
            ③ 압축공기가 통과하는 관이 공기탱크를 근접하는 곳에서 최고사용압력이하에서의 안전밸브 설치여부
               (압력10kg/㎠미만의 경우에는 압력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
            ④ 공기탱크 압력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압력을 회복할 수 있는 장치
            ⑤ 공기탱크 사용압력의 1.5∼3배 이하의 최고눈금이 있는 압력계 설치여부

     7.2.9.2 보호계전기 특성시험

        (1) 최소동작시험
            ① 전기사업자로부터 정정치가 통보된 경우는 정정탭에서 시행하고 기타의 경우는 최소탭에서 최소동작시험을
               실시하여 최소동작치의 오차 크기를 확인한다(탭전류와 비교)
             ② 계전기시험기로 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정지형, 디지탈계전기 등의 특수 계전기(TEST PIN 또는
                 시험단자가 없는 경우 등)는 시험보턴에 의한 수동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계측장비 또는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소동작시험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험성적서(공장 TEST REPORT
                또는 현장 시험기록서 포함)를 확인하고 수동에 의한 시험을 실시한다.
             ④ AS, VS등으로 지시계기의 결선 및 동작상태를 확인한다.

        (2) 한시특성시험
           ① 정정치가 통보된 경우는 정정탭에서 시행하고 기타의 경우는 최소탭 및 최대 레버에서 시험한다.
           ② 한시특성시험은 "계측기 취급설명서"에 따라 실시하고 동작시간이 특성곡선 또는 규정치와 비교 검토한다.

        (3) 연동시험
           ① 한시특성시험 후 이상이 없으면 조작전원 및 차단기를 투입한 상태에서 계전기를 동작시켜 차단기의
              개방까지의 시간을 측정한다.
           ② 시험전류 및 탭, 레버는 (2) 한시특성시험 방법과 같으며, 탭 및 레버의 정정치가 통보되지 않은 경우는
              계전기 시험기록표" 1부를 검사실시확인서에 첨부하여 전기사업자에게 통보토록 한다.

         (4) 기타 사항은 "계측기 취급설명서"에 따른다.

    7.2.9.3 보호계전기 정정업무 처리방법

      (1) 정정치를 통보 받은 경우 검사실시확인서에 계전기시험기록표 대신 정정치에 의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정정표를
           첨부 발행해서 수용가에 통보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제출토록 하고 계전기시험기록표의 기사란에 "한국전력공사
           정정치에 의한 시험임"이라고 기록한다.

      (2) 보호계전장치 검사실시 전까지 정정치가 통보되지 않은 경우는 7.2.9.2 보호계전기 특성시험대로 검사를 실시
          하고 한국전력공사의 보호협조 검토를 확인하도록 수용가에 안내한다.

      (3) 한국전력공사 의뢰공문 등 보호장치 정정에 관한 서류는 수용가 검사파일에 함께 철하여 차기검사시에 활용
          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7.2.10 공사계획 인가(신고)내용의 확인

     7.2.10.1 인가(신고)내용을 통보 받은 경우

      전기수용설비 및 발전설비가 인가(신고수리)서류 및 단선결선도와 철탑구조도 등에 표시된 대로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7.2.10.2 인가(신고수리)내용을 통보 받지 못한 경우

       "6.2.4"의 내용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7.2.10.3 인가(신고수리) 내용과 상이한 경우의 처리

      (1) 공사계획 변경인가(신고)를 요하는 것
       ㅇ 불합격 판정하고 변경인가(신고) 후 재검사를 받도록 조치한다.

      (2) 공사계획 변경인가(신고)를 요하지 않는 것
       ㅇ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고도면을 수정하고 수용가의 확인을 받아 경미사항 변경으로 처리한다.

         ① 인가(신고)된 기기와 같은 용도의 동등이상의 성능을 갖는 기기로 변경 설치한 경우["예" COS를 PF로 변경
            설치한 경우]
         ② 동일제품에 한하여 성능 및 용량이 신고내용보다 부족하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예" 저압차단기 차단용량
            25kA를 20kA로 변경 설치한 경우 등]
         ③ 공사계획 인가(신고)된 내용과 설치목적 및 보호영역 등이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변경 설치된 경우
           예) 가. 지락보호장치로서 GR을 OVGR로 변경한 경우
               나. CT비율이 변경되었으나, OCR 또는 OCGR의 탭조정으로 보호영역이 보호되는 경우
               다. 비접지식 3상3선식 전로의 CT 및 OCR을 각 3대에서 2대로 변경한 경우 등.
         ④ 수전설비의 조작전원을 얻기 위한 변압기를 추가 또는 변경하여 설치한 경우 조작용 변압기는 수전설비
            용량에는 포함시키지 않으나, 검사는 변압기에 대한 검사항목에 따라 실시한다.
         ⑤ 변압기 2차측 사용전압이 변경된 경우
         ⑥ 피뢰기, 변성기 등의 설치 위치가 변경된 경우
         ⑦ 기타 변경사항이 상기내용과 유사한 경우
         ⑧ 발전기 출력이 상이한 경우
            가. 발전기의 검사대상 적용 용량은 연속출력[kW]를 기준으로 한다.
            나. 발전기의 출력이 연속출력[kVA], 비상출력[kVA], [kW]등으로 신고된 경우에도 연속출력[kW]로 환산
                적용하고, 검사보고서 및 검사필증에는 연속[kW]/비상[kW]로 기록한다.
            다. 이 경우 용량차이에 의한 수수료 조정은 하지 않는다.

      (3) 설계도면에 표기된 수전설비 범위와 현장이 상이한 경우는 현장에서 수정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수정사유를 기재한다.

      (4) 현장과 대조하여 전기사용기기의 위치변경은 무방하며, 취소되거나 위치가 변경된 부분은 설계도면에 적색으로
          기재 후 수용가 소속직원의 확인을 받아 처리하는 것으로 완료한다.

      (5) 검사보고 절차
        ① 검사필증 및 검사보고서는 변경된 내용으로 보고한다.
        ② 경미 변경내용은 다음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검사보고서에 합철하여 보고한다.
           단, 경미 변경 대상이 저압전기설비인 경우에는 경미변경내역서 작성을 생략한다.

경  미  변  경  내  역  서

인가(신고)내용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비 고

 

 

 

 

   7.2.11 경미한 부적합 사항에 대한 처리

     다음의 경미한 부적합 사항유형은 가능한 현장시정확인 후 합격 처리토록 한다.

     (1) 접지선의 탈락

     (2) 위험표지판 등의 미설치(봉사자재 활용)

     (3) 보호울타리 손상

     (4) 터미널 등의 접속불량

     (5) 기타 현장시정이 가능한 사항

  7.3 설비별 검사처리방법

    7.3.1 가공전선로

     7.3.1.1 확인사항

      (1) 선로의 사용전압 및 공급방식
      (2) 선로의 긍장
      (3) 지지물의 종류 및 기수
      (4) 전선의 굵기
      (5) 책임분계점 또는 공급변전소

     7.3.1.2 외관검사

       (1) 철탑의 조립상태 및 볼트 조임 등을 확인하다
       (2) 콘크리트주, 목주 등의 설치상태, 지선의 설치, 가공지선의 설치 상태
       (3) 애자련의 전압에 따른 적정개수 사용 여부
       (4) 전선로의 각도에 따른 적정한 형식의 지지물을 설치하였는지 확인한다.
          ① 전선로의 직선부분(3도 이하인 수평각도를 이루는 곳 포함) : 직선형
          ② 전선로 중 수평각도가 3도를 넘는 곳 : 각도형
          ③ 전선로 지지물 양쪽의 경간의 차가 큰 곳 : 내장형
          ④ 전선로 직선 부분에 그 보강이 필요한 곳 : 보강형
       (5) 직선철탑 연속시에 10기 이하마다 내장애자장치 철탑 설치여부

     7.3.1.3 전선의 지상고, 이도 및 철탑 경간

       (1) 가공전선로의 지상고 최저부분의 높이를 확인하여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한다.
       (2) 지지물간의 이도 및 경간을 확인한다.
       (3) 도로, 철도 등의 횡단하는 곳의 전선로의 높이를 확인한다.
       (4) 위험 표시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7.3.1.4 전선과 전선, 건조물, 수목 등과의 이격거리

       (1) 해당 전선로와 타 전선로(약전류 전선 포함) 사이의 이격거리를 확인한다.
       (2) 전선로 주변의 건조물 또는 수목 등과의 이격거리가 적정한지 확인한다.

     7.3.1.5 애자련 취부상태, 기울기, 보호장치 및 지지물의 간격

        (1) 애자련의 설치수량, 금구류의 조립상태 등을 확인한다.
        (2) 점퍼선의 지지금구류 및 지지물과의 이격, 전선접속부의 시공상태를 확인한다.

     7.3.1.6 접지저항 측정 및 매설지선 시공상태

        (1) 철탑 개별 각에 대한 정상 및 과도 접지저항을 측정한다.
        (2) 철탑에 시설된 매설지선의 설치상태를 확인한다.
        (3) 가공지선의 접지저항을 개소별로 측정한다.

     7.3.1.7 절연내력시험(절연저항 측정)

        (1) 전선로 전 경간에 대한 각 상간 및 상과 대지간의 절연내력시험(절연저항 측정)을 실시한다.
        (2) 이때, 책임분계점과 수전용 개폐기를 개방한 상태에서 실시한다

     7.3.1.8 전선로 보호장치 시험

        전선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용가 소유의 보호장치가 시설되어 있는 경우 보호장치 시험을 실시한다.

     7.3.1.9 철탑의 기초안전도 및 재료구성

        (1) 철탑의 기초가 설계도면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한다.
        (2) 표면에 재료 분리가 없고 평활한지 등의 시공상태를 확인한다.

     7.3.1.10 특별고압케이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접지공사

         (1) 입상부분과 지중부분에 금속체 방호장치가 연결된 상태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도록 시설된
             경우에는 제1종 접지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2) 특별고압 인입선 입상부분의 금속제 방호장치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3) 지하에 매설된 지중부분의 금속체 방호장치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 시공이 가능하다.

     7.3.1.11 기타 기술기준 적합 여부

        상기외 검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7.3.2 지중전선로

     7.3.2.1 확인사항

       (1) 선로의 사용전압 및 공급방식
       (2) 선로의 긍장
       (3) 케이블 제작사, 제작년도
       (4) 케이블의 종류 및 굵기(22.9kV선로에 CNCV케이블 사용여부)
       (5) 포설방식 및 MAN-HOLE의 설치 개수
       (6) 책임분계점 또는 공급변전소

     7.3.2.2 외관검사

       (1) 직선접속부 및 단말처리부의 처리상태를 검사한다
       (2) 접지시공 상태를 검사한다.
       (3) 유입케이블의 경우 누유 여부 및 가압장치의 적정여부를 검사한다
       (4) 지중함의 크기, 환기장치 및 배수구조의 적정여부를 검사한다
       (5) 지중함내의 조명설비의 적정여부 및 시공상태를 검사한다.

     7.3.2.3 접지저항측정

        케이블 시일드 및 기타 금속제의 접지시공 상태를 확인하고 접지저항을 측정한다.

     7.3.2.4 절연저항측정

      (1) 1,000V 또는 2,000V 메가로 측정한다.
      (2) 각 상별 및 각 상과 대지간을 측정한다.

     7.3.2.5 절연내력시험

       (1) 패드스위치의 단말처리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험한다.
       (2) 각 상별로 시험하고 시험전압은 교류시험전압의 2배의 직류전압으로 시험한다.
       (3) 시험 후에는 충전전류를 확실하게 방전시켜야 한다.

     7.3.2.6 가압장치 시험

       OF케이블이 설치된 곳에서 실시한다.

      (1) 최고사용압력의 1.5배의 유압 또는 수압으로 10분 이상 가압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하거나, 시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험성적서를 확인한다.
      (2) 제어설비, 계측설비 및 경보장치의 시공상태 및 동작상태를 확인한다.

     7.3.2.7 기타 기술기준 적합여부

        (1) 타 전로와의 이격거리,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가연성관과의 이격거리 및 유도장해 방지 등 기술기준에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2) 토목구조물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3) 매설깊이 및 차량 기타 중량물에 의한 압력여부를 확인한다.
           이때 매설깊이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사진을 제출 받아 확인한다.
           사진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검사실시확인서 참고사항란에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거 적정 시공여부를
           안내하고 시공업체 또는 감리자(감리자가 없는 공사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자)의 확인을 받아 처리한다.

   7.3.3 인입전선로

      7.3.3.1 가공인입선

        (1) "7.3.1" 가공전선로 검사방법과 같다. 다만, 인입선의 길이가 짧은 경우는 절연내력시험을 생략하고 절연저항
           측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전선접속부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① 동선과 Al선의 접속방법 적정여부
          ② 인입구 장치와 접속상태 적정여부
          ③ 중성선과 제1종 접지선의 공결여부

        (3) 전선의 높이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고, 위험표시 여부를 확인한다.

      7.3.3.2 지중인입선

        "7.3.2" 지중전선로 검사방법과 같다.

      7.3.3.3 가공케이블

        (1) 확인사항
          ① 선로의 사용전압, 긍장
          ② 케이블 제작사 및 제작년도
          ③ 케이블의 종류 및 굵기
          ④ 공급변전소 및 공급선로명 책임분계점 전주의 번호

       (2) 외관검사
          ① 케이블 단말처리상태를 확인한다.
          ② 케이블 쉬즈의 접지시공 여부를 확인한다.
          ③ 케이블 외피 손상여부를 확인한다.
          ④ 케이블 지지물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비자성체 사용여부 등]
          ⑤ 조가용선의 굵기 및 종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⑥ 행거의 간격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⑦ 조가용선의 접지시공 여부를 확인한다.

       (3) 접지저항 및 절연저항측정, 절연내력시험은 "7.3.2"지중전선로와 동일하다.

   7.3.4 인입 예비케이블

      전원 및 부하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인입 예비케이블의 경우 추가수수료는 적용되지 않더라도 검사방법은
      "7.3.3"인입전선로 검사방법에 의한다.

   7.3.5 인입구 개폐기

      ASS, AISS, Int' S/W, Line S/W, LBS, LDS, ALTS, 기타

      7.3.5.1 확인사항

         (1) 종류, 제작사, 제작년도, 제작번호
         (2) 정격전압, 전류, 퓨즈가 있는 것은 퓨즈의 용량

      7.3.5.2 외관검사

         (1) 설치상태가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2) 지지물 또는 타 물체와의 이격거리가 적합한지 확인한다.
         (3) 전선의 접속상태가 적합한지 확인한다.
         (4) 조작의 용이성을 확인한다.
         (5) 부싱의 균열 여부 및 부싱과 본체와의 접속부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6) 접지시공 여부를 확인한다
         (7) 접속부에 취급자가 쉽게 접촉할 수 없도록 시설되었는지를 확인한다.
         (8)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설되었는지를 확인한다.
         (9) 사용장소에 따른 옥내·외용 여부를 확인한다.

     7.3.5.3 절연저항 측정

      (1) 1000V 이상의 메가로 측정한다.
      (2) 각상별 및 각 상과 대지간을 측정한다.

     7.3.5.4 절연내력시험

       (1) 신설 기기는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절연내력시험을 갈음할 수 있다.
       (2) 이설, 재사용 기기는 교류시험전압과 동등한 직류전압으로 시험한다.
       (3) 충전부분과 대지간에 실시하며 기기 자체만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선 등과 일괄하여 시험한다.

     7.3.5.5 작동시험

       (1) ASS는 ASS시험기를 사용하여 시험할 수 있다.
       (2) ASS시험기가 없는 경우는 수동으로 투입 및 개방시험을 한다
       (3) ASS, AISS는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동작하여야 하며, 동작기능을 축전지 전원으로 할 경우 축전지는
           충전상태가 상시 양호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4) 인입구 개폐기는 수동 또는 자동으로 개폐시험을 실시하여 동작상태의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5) 조작봉이나 조작로프의 설치상태가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중간지지대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7.3.6 전력퓨즈

        7.3.6.1 확인사항

         (1) 종류(PF, COS등), 제작사, 제작년도 및 개수
         (2) 정격전압, 전류, 차단용량
         (3) 퓨즈 동작특성곡선에 의한 퓨즈용량의 적정성 여부

       7.3.6.2 검사항목

          (1) 전력퓨즈의 설치위치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2) 타물체와의 이격거리를 확인한다.
          (3) 퓨즈 작동시 모선, 기기 외함, 배전반 등과 이격거리 유지 여부를 확인한다.
          (4) 변압기 용량 또는 수전설비 용량에 적합한 용량의 것인지 확인한다.
          (5) 개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시설되었는지를 확인한다
          (6) 애자부분의 파손 또는 균열여부를 확인한다.
          (7) 접촉부의 금구류의 헐거움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8) 단락전류에 파손되지 않는 차단용량의 것인지를 확인한다.
          (9) 노출된 충전부에 취급자가 쉽게 접촉할 수 없도록 시설되었는지를 확인한다.
          (10) 전선 접속부의 헐거움은 없는지를 확인한다.

 ※ 전력퓨즈의 선정기준

(1) 전력퓨즈의 일반적인 선정기준은 상용부하전류을 안전하게 통전시키고,  다른 기기 회로와 보호협조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변압기보호용 전력퓨즈 선정기준은 변압기 여자돌입전류보다 크고,  변압기 2차측 단락전류보다 적은 범위내의 동작특성의 것을 선정하며, 기동부하가 큰 경우는 기동돌입전류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3) 전력퓨즈에 대한 정격선정시 "Ⅴ. 참고사항"의 전력퓨즈정격선정표 참고.

   [전력퓨즈에 대한 자세한 선정기준은 (검사)740-2249('97.3.28), (검사)740- 3199('99.5.13)호 참조]

   7.3.7 차단기

    OCB, VCB, MCB, GCB, MOCB, ABCB, ACB 등

      7.3.7.1 확인사항

        (1) 종류, 제작사, 제작년도, 제작번호
        (2) 정격전압, 전류, 차단용량
        (3) 공사계획 신고서와 동일여부를 확인한다

       7.3.7.2 외관검사

         (1) 설치상태가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2) 지지물과의 이격거리가 적합한지 확인한다.
         (3) 전선의 접속상태가 적합한지 확인한다.
         (4) 타물체와의 이격거리를 확인한다.
         (5) 조작의 용이성을 확인한다.
         (6) 붓싱의 균열 여부 및 붓싱과 본체와의 접속부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7) 접지시공 여부를 확인한다
         (8) 접속부에 취급자가 쉽게 접촉할 수 없도록 시설되었는지를 확인한다.
         (9) 유입차단기는 누유여부를 확인한다.
         (10) 차단기 차단용량과 단락용량을 비교하여 차단기 차단용량의 적합여부를 검토 확인한다.
         (11) 진공차단기가 유입식 기기이외의 기기를 차단하는 경우 서지업소버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12) 차단기 조작전원 및 공급방식을 확인한다.
         (13) 보호계전기와의 결선상태를 확인한다.
         (14) 동작표시기의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7.3.7.3 절연저항 측정

         (1) 저압용은 500V 메가, 고압이상은 1000V 이상의 메가로 측정한다.
         (2) 각 상별 및 각 상과 외함간을 측정한다.

        7.3.7.4 절연내력시험

          (1) 신설 기기는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절연내력시험을 갈음할 수 있다.
          (2) 이설, 재사용 기기에 대한 절연내력시험방법
             ① 교류시험전압과 동등한 직류전압으로 시험하며, 각 상별로 1차측과 2차측 및 1차와 대지간, 2차와
                대지간을 시험한다.
                다만, 접속전선의 분리가 어렵거나 부스바 등을 사용하여 결선 된 경우는 3상 일괄하여 대지간의 절연
                내력시험을 할 수 있다.
             ② 차단기를 투입한 상태에서 모선 등과 일괄하여 시험할 수 있다.
             ③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를 분리하기 곤란하여 연결된 상태에서 시험할 경우는 다음과 같은 시험전압을
                인가하여 시험한다.

정격전압

11kV, 11.4kV, 13.2kV

22kV, 22.9kV, 33kV, 66kV, 154kV

시험전압

DC 4kV  2배

DC 10kV  2배

                    ※ 접지형 계기용변압기의 1차 접지측 단자와 외함간에 시험전압을 인가한다.

     7.3.7.5 동작시험

       (1) 조작전원을 투입하여 트립 및 투입시험을 실시한다.
       (2) 수동 투입 및 개방시험을 실시한다.
       (3) 인터록장치가 되어있는 경우는 인터록 시험을 실시한다.
       (4) 계전기와의 연동시험을 실시한다.

     7.3.7.6 접지시공 상태확인

      외함의 접지시공 상태를 확인한다.

     7.3.7.7 공기압축장치 검사

       (1) 공기압축기의 설치상태를 확인한다.
       (2) 공기압축기 용량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공기의 보급 없이 1회 이상 투입 차단할 수 있는 용량
       (3) 압축공기가 통과하는 관이 공기탱크를 근접하는 곳에서 최고사용압력이하에서의 안전밸브 작동여부를 확인한다.
          압력 10kg/cm 미만의 경우에는 압력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
       (4) 공기탱크의 압력이 저하한 경우 압력을 회복할 수 있는 장치시설여부를 확인한다.
       (5) 공기탱크 사용압력의 1.5∼3배 이하 최고눈금이 있는 압력계를 설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6) 공기 압축기는 수압시험검사를 실시한다.
          최고사용압력의 1.5배의 수압(수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시험을  하기 어려울 때는 최고사용압력의
          1.25배 기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7) 공기압축기의 동작상태를 확인한다.
       (8) 기타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7.3.7.8 기타 기술기준에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7.3.8 변성기류

    CT, PT, ZCT, GPT, CTD, MOF 등

     7.3.8.1 확인사항

      (1) 1차 및 2차, 3차 정격전압, 전류, 부담
      (2) 제작사, 제작번호, 제작년월, 형식
      (3) 공사계획신고서와 일치여부
      (4) MOF, CT의 과전류 강도 적정여부
      (5) MOF 1차측 정격용량 선정기준은 KSC 1707에 의거 규정오차를 보증하는 정격 1차전류의 5%∼120%범위의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7.3.8.2 외관검사

        (1) 비율 또는 배율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2) 2차 배선의 길이에 따른 부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3) 설치상태 및 타물과의 이격거리를 확인한다.
        (4) 접지시공 상태 및 시공위치를 확인한다.
        (5) ZCT의 경우 접지선의 관통여부를 확인한다.
        (6) 결선상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이중 권선비의 경우 실제 결선상태 확인)
        (7) 외부의 손상여부 또는 누유여부를 확인한다.
        (8) 과전류강도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9) 퓨즈등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10) 보호계전기와의 결선상태 및 시설방식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ㅇ CT 2대로 전류를 검출하는 방식에 지락계전기 설치 등

     7.3.8.3 절연저항측정

       접지선을 분리하고 상과 대지간을 측정한다.

     7.3.8.4 절연내력 시험

       (1) 신설 기기는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절연내력시험을 갈음할 수 있다.
       (2) 이설, 재사용 기기에 대한 절연내력시험방법
          ① 교류시험전압과 동등한 직류전압으로 충전부분과 대지간에 실시하며 기기 자체만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선 등과 일괄하여 시험한다.
          ② 단, 접지형 계기용변압기의 경우 절연내력시험은 다음과 같이 시험한다

정격전압

11kV, 11.4kV, 13.2kV

22kV, 22.9kV, 33kV, 66kV, 154kV

시험전압

DC 4kV  2배

DC 10kV  2배

                      ※ 접지형 계기용변압기의 1차 접지측 단자와 외함간에 시험전압을 인가한다.

      7.3.8.5 기타 기술기준 및 기술적 사항에 적정한지를 확인한다.

   7.3.9 피뢰기류

      LA, Surge Arrester, Surge Absorber 등

     7.3.9.1 확인사항

      (1) 정격전압
      (2) 공칭방전전류
      (3) 제작사, 제작년도, 제작번호
      (4) 피뢰기를 시설해야할 장소의 시설적정 여부

     7.3.9.2 외관검사

      (1) 애자부분의 균열 또는 손상 등을 확인한다.
      (2) 설치위치 및 설치상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3) 타물과의 이격거리 및 설치높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4) 취급자가 쉽게 접촉할 수 없도록 시설하였는지를 확인한다.
      (5) 계통 전압에 적정한지와 방전전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6) 접지선의 굵기가 적정한지를 확인한다.

     7.3.9.3 절연저항측정

      ㅇ 상과 상, 상과 대지간을 측정한다.

     7.3.9.4 절연내력시험

       (1) 신설 기기는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절연내력시험을 갈음할 수 있다.
       (2) 이설, 재사용 기기는 교류시험전압과 동등한 직류전압으로 시험한다.
       (3) 충전부분과 대지간에 실시하며 기기 자체만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선 등과 일괄하여 시험한다. 

     7.3.9.5 접지저항측정

       접지단자함 등에서 피뢰기류용 접지저항을 측정한다.

     7.3.9.6 검사처리방법[(검사)740-1019('98.2.20)호 관련]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에 피뢰기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6조 규정에
       따라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7.3.10 보호계전기

     7.3.10.1 확인사항

       (1) 계전기 종류, 정정 탭 및 레버, 형식
       (2) 제작사, 제작년월, 제작번호
       (3) 설치장소, CT, PT의 비율, 결합차단기

     7.3.10.2 외관검사

       (1) 외함의 손상 및 파손여부를 확인한다.
       (2) 설치상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3) 내부 이물질 여부 및 스프링 변형 등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4) 변성기류와의 결선상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5) 전원 공급방식과 결선 또는 계전기의 종류가 적합한 것인지를 확인한다.
       (6) 경보용 또는 차단용인지를 확인한다.
       (7) 변성기 2차 접지 위치를 확인한다.
       (8) 시험단자의 설치 여부 및 결선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9) 정지형 또는 디지털계전기의 경우 시험보턴의 유무를 확인한다.

     7.3.10.3 절연저항측정

        계전기 단자와 대지간을 측정한다.

     7.3.10.4 보호계전기시험

        최소동작시험, 한시특성시험, 연동시험은 "7.2.9.2"를 참고한다.

     7.3.10.5 설치상태 검사

        수전전압 이상시 부하설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차단기와 OVR, UVR를 시설하는 경우 기술기준에 의무 사항은
        아니더라도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설된 설비는 동작상태가 적합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7.3.11 변압기

     7.3.11.1 확인사항

       (1) 1차, 2차, 3차의 전압 및 전류, 상수, 용량
       (2) 제작사, 제작년월, 제작번호

     7.3.11.2 외관검사

       (1) 붓싱 등 외함의 손상 또는 균열, 외부도색의 상태를 확인한다.
       (2) 누유여부를 확인한다.
       (3) 유량계, 온도계, 압력계 등의 정상여부를 확인한다.
       (4) 인하선 접속상태를 확인한다.
       (5) 접지시공 및 접지선 굵기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6) 변압기 내부고장 보호방식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7) 설치가대, 볼트조임등 설치상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8) 공사계획신고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9) 전로 및 타물과의 이격거리를 확인한다.

     7.3.11.3 절연저항측정

      1,000V 이상의 절연저항계로 상과 대지간, 1차와 2차 권선간의 절연저항을 측정한다.

     7.3.11.4 절연유 시험

       신설 기기의 절연유 시험은 기기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7.3.11.5 절연내력시험

       (1) 신설 기기는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절연내력시험을 갈음할 수 있다.
       (2) 이설, 재사용 기기는 교류시험전압과 동등한 직류전압으로 시험한다.
       (3) 시험되는 권선과 다른 권선, 철심 및 외함 간에 시험하며, 기기 자체만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선
           등과 일괄하여 시험한다.

   7.3.12 배·분전반

      7.3.12.1 외관검사

        (1) 배·분전반 설치상태를 확인한다.
        (2) 지시계기 및 부착기기들의 설치상태를 확인한다.
        (3) 배전반내의 이격거리를 확인한다.
        (4) 모선의 상별표시 여부를 확인한다.
        (5) 접지시공 상태를 확인한다.
        (6) 모선의 사용 전선 종류를 확인한다.
        (7) 전선 접속부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8) 아크 발생기기의 설치상태 및 아크 발생시 소호장치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9) 환기장치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10)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배전반에 붙이는 기구 및 전선은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1) 배전반에 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의 기구 또는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취급자에게 위험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방호장치 또는 통로를 시설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2) 누전차단기로 보호되고 있는 전로와 보호되지 않는 전로에 시설되는 기기의 접지선 및 접지극의
             공용제한 적합여부(접지저항이 2 이하인 경우 제외)를 확인한다.
        (13) MCCB와 중성점 단자번호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14) MCCB단자와 배선 접속상태를 확인한다.
        (15) 지시계기 및 부착기기들의 설치상태를 확인한다.
        (16) 분전반 회로 표시상태를 확인한다.

      7.3.12.2 접지저항 측정

         접지단자함에서 측정한다.

     7.3.12.3 절연저항 측정

         1,000V 이상의 절연저항계로 상과 외함의 절연저항을 측정한다.

     7.3.12.4 절연이격거리

         배·분전반내의 최소 절연이격거리를 확인한다.

   7.3.13 전력용 콘덴서

     7.3.13.1 확인사항

      (1) 정격전압, 용량, 결선방식
      (2) 제작사, 제작번호, 제작년도

     7.3.13.2 외관검사

      (1) 외함의 변형여부를 확인한다.
      (2) 모선접속상태를 확인한다.
      (3) 직렬리액터의 설치상태를 확인한다.
      (4) 직렬리액터 용량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5) 콘덴서간의 이격거리가 적정한지를 확인한다.
      (6) 차단기 및 개폐기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7) 용량에 따른 뱅크수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8) 접지시공상태를 확인한다.

     7.3.13.3 절연저항측정

       1,000V 이상의 절연저항계로 상과 대지간 절연저항을 측정한다.

     7.3.13.4 접지저항측정

       접지단자함에서 측정한다.

   7.3.14 간선설비

     7.3.14.1 일반적인 사항

      (1) 방재용 기기의 내열, 내화배선 상태를 확인한다.
      (2) 저·고압배선, 기타배선의 이격거리 상태를 확인한다.
      (3) 배관, 덕트, 케이블트레이 지지방법, 부착방법, 간격 및 접지시설 상태를 확인한다.
      (4)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형식승인) 표시여부를 확인한다.
      (5) 방화구획의 천정, 벽 등의 관통부분의 내화처리상태를 확인한다.
      (6) 간선차단기 설치위치를 확인한다.

     7.3.14.2 금속관 공사

      (1) 배관의 연결과 지지방법, 관단의 전선보호 등을 확인한다.
      (2) 저·고압배관, 기타배관과의 이격거리 상태를 확인한다.
      (3) 풀박스의 부착상태를 확인한다.
      (4) 배선의 전자적 평형상태를 확인한다.
      (5) 관의 굵기 및 부속품 선정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6) 접지시설 상태를 확인한다.

     7.3.14.3 합성수지관 공사

      (1) 중량물의 압력을 받는 장소 등에 시설여부를 확인한다.
      (2)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합성수지제 전선관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 여부를 확인한다.
      (3) 배선 및 배관방식의 적정여부
      (4) 금속제 박스 등의 접지시설상태

     7.3.14.4 버스덕트공사

      (1) 버스덕트 지지방법과 지지간격 상태를 확인한다.
      (2) 버스덕트의 수평, 수직상태 적정여부 및 수평부분의 이동방지대책 여부를 확인한다.
      (3) 덕트의 끝부분이 폐쇄여부(환기형 제외)를 확인한다.
      (4) 수직부분과 수평부분의 접속 및 수평부분의 길이에 맞는 플렉시블 조인트 사용여부를 확인한다.
      (5) 접지시설 상태를 확인한다.
      (6) 방화구획의 천정, 벽 등의 관통부분의 내화처리여부를 확인한다.

     7.3.14.5 케이블공사, 케이블트레이공사

      (1) 케이블트레이 지지간격 및 지지방법을 확인한다.
      (2) 케이블 지지간격 및 지지방법을 확인한다.
      (3) 케이블의 곡률반경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4) 케이블트레이 공사의 케이블에 난연성케이블 사용 또는 연소방지조치상태를 확인한다.
      (5) 저압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고압케이블을 동일 케이블트레이에 시설여부(불연성 격벽을 시설하거나, 금속외장
         케이블인 경우 제외)를 확인한다.
      (6) 비금속제 케이블트레이의 난연성재질 여부를 확인한다.
      (7) 방화구획의 천정, 벽 등의 관통부분의 내화처리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8) 케이블트레이 연결부분 등 접지시설 상태를 확인한다.

     7.3.14.6 금속덕트공사

      (1) 금속덕트에 넣은 절연물을 포함한 전선의 단면적의 합계가 덕트 내부단면적의 20%이하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2) 덕트의 지지상태 및 덕트내 전선의 지지상태를 확인한다.
      (3) 덕트 상호간이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4) 덕트의 끝부분 폐쇄여부를 확인한다.}
      (5) 방화구획의 천정, 벽 등의 관통부분의 내화처리여부를 확인한다.
      (6) 접지시설상태를 확인한다.

     7.3.14.7 배선

      (1) 수직관로 내부의 전선, 케이블의 지지상태를 확인한다.
      (2) 방재용기기의 내화배선 사용여부를 확인한다.
      (3) 전선 및 케이블에 회로명, 행선지, 규격 등의 표시여부를 확인한다.
      (4) 단자접속부의 볼트조임 상태, 풀박스내 전선 지지상태를 확인한다.

     7.3.14.8 측정 및 시험

      (1) 절연저항을 측정한다.
      (2) 접지저항을 측정한다.
      (3) 고압케이블의 내전압시험을 실시한다.
      (4) 보호장치 동작시험 등을 실시한다.

   7.3.15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누전차단기

     (1) 저압 옥내전로의 인입구장치 적용장소에 개폐기 시설 적정여부 등을 확인한다.[(검사)740-8618('92.11.17)호 참조]

     (2) 사용전압이 각각 다른 개폐기가 식별이 용이하게 시설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3) 저압 옥내간선 및 분기회로
         ① 과전류차단기가 저압 옥내간선의 허용전류이하인 정격전류의 것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② 차단기(개폐기) 설치위치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4) 누전차단기 등 설치의무 장소의 시설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①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사용전압 6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예외사항 제외)
        ② 주택의 옥내에 시설하는 대지전압 150V초과 300V이하의 인입구
        ③ 화약고 내 전기설비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④ 난방 또는 결빙방지 등을 위한 발열선을 시설하는 경우 그 전로
        ⑤ 전기온상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⑥ 파이프라인 등의 발열장치의 시설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⑦ 콘크리트에 직접 매설하여 시설하는 케이블의 임시배선의 전원측
        ⑧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라이팅덕트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⑨ 평형보호층 배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⑩ 수영장(Pool)용 수중조명등 기타 이에 따르는 시설에 절연변압기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절연
           변압기의 2차측 전로의 사용전압이 30V를 초과할 때 그 2차측 전로 

     7.3.16 점멸장치와 타임스위치

      (1) 점멸장치
        ① 많은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장소에 등기구수 6개 이내의 전등군마다 점멸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② 객실 30실 이상의 숙박시설에 객실 출입문개폐기구 등에 의하여 자동 또는 반자동 점멸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2) 타임스위치 시설상태를 확인한다.
        ① 숙박시설(여인숙업 제외) 객실 입구등은 1분이내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② 일반 주택 및 아파트 각 호실의 현관등은 3분이내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7.3.17 배선기구

      (1) 배선기구 충전부분의 노출여부를 확인한다.

      (2)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형식승인) 제품여부를 확인한다.

      (3) 습기 또는 물기가 많은 곳에 시설하는 배선기구에 방습장치 여부를 확인한다.

      (4) 저압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것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6조제2항의 경우 제외)

      (5) 배선기구에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고 접속점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7.3.18. 특수장소의 경우 각각의 기술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7.3.19 고압 및 특별고압 옥내배선

     7.3.19.1 고압 옥내배선

       (1) 배선방법 및 전선굵기, 전선지지점간의 거리, 전선 상호간의 간격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2) 고압 옥내배선과 저압 옥내배선과 쉽게 식별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3) 케이블트레이 공사의 경우 난연성 케이블 사용 또는 연소방지조치 상태를 확인한다.
       (4) 고압 배선과 다른 고·저압배선 또는 수관, 가스관 등과 이격거리를 확인한다.
       (5) 접지시설 상태를 확인한다.

     7.3.19.2 특별고압 옥내배선

       (1) 전선이 케이블로서 철제 또는 철근콘크리트제의 관·덕트 기타의 견고한 방호장치에 넣어 시설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금속제 방호장치 등에 접지시설상태를 확인한다.
       (3) 케이블트레이 공사의 경우 난연성 케이블 사용 또는 연소방지조치 상태를 확인한다.
       (4) 특별고압 배선과 다른 고·저압배선 또는 수관, 가스관 등과 이격거리를 확인한다.
       (5) 접지시설 상태를 확인한다.

   7.3.20 옥외의 시설

     (1) 옥측 또는 옥외배선 시설상태를 확인한다.
     (2)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배선기구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7.3.21 의료실의 경우 접지시설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한다.

   7.3.22 예비발전설비

     7.3.22.1 확인사항

        (1) 발전기
          ㅇ 정격전압, 전류, 용량(연속 kW), 역률, 주파수, 회전수, 결선방식
          ㅇ 형식, 제작사, 제작번호, 제작년도
          ㅇ 차단기 종류 및 정격

        (2) 원동력 설비
          ㅇ 정격용량(연속 HP등), 형식
          ㅇ 제작사, 제작번호, 제작년도
          ㅇ 기동방식, 냉각방식

     7.3.22.2 외관검사

        (1) 누유, 누수여부를 확인한다.
        (2) 접지시공상태를 확인한다.
        (3) 배기관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4) 연료계통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5) 급수시설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6) 각종 지시계기의 시설여부를 확인한다.
        (7) 상용전원과의 절체방법을 확인한다.
        (8) 축전지 및 중전장치의 설치상태 및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9) 공기압축시설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10) 환기시설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11) 배전반의 설치상태 및 접지시공여부를 확인한다.
        (12) 차단기의 용량 및 설치상태 등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13) 변류기 등의 변성기 비율 또는 배율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14) 지락보호 및 과전류 보호방식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15) 사용전선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16) 윤활유 계통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17) 보호설비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7.3.22.3 절연저항측정

        (1) 권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을 측정한다.
        (2) 타여자 방식인 경우 여자코일과 대지간을 측정한다.

     7.3.22.4 절연내력시험

        (1) 교류시험전압의 1.6배의 직류전압으로 권선과 대지간에 실시한다.
        (2) 저압발전기인 경우는 절연저항측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7.3.22.5 접지저항측정

        (1) 종류별(중성점접지, 외함접지)로 측정한다.
        (2) 발전기 중성점 접지
           - 380/220V-Y 발전기 2차측 전로의 지락사고시 보호장치 동작확보, 이상 전압억제, 대지전압 저하를 위하여
             중성점 접지를 상용전원의 중성점 접지공사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7.3.22.6 기타시험

        (1) 비상정지장치시험
          ① 발전기의 이상 발생시 발전기가 정지되고 차단기가 차단되어 사고의 파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② 발전기 운전상태에서 발전기의 비상정지 보턴을 눌렀을 때 발전기가 정지되고 차단기가 차단되는지를 확인한다.
          ③ 내연력 발전설비의 비상정지장치시험은 용량 500kW 초과인 것만 실시한다.

        (2) 부하운전시험
          ① 발전기가 전 부하상태에서 출력과, 전압, 회전수, 주파수 등이 정격상태로 운전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② 현장여건에 따라 사용 가능한 부하로 시험한다.
          ③ 사용전검사시는 제작회사의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부하차단시험(조속기 시험)
          ① 계통사고시 부하변동에 대한 안전장치로서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다.
          ② 전 부하에서 부하를 차단하여 발전기의 회전수의 변동상태를 확인한다. 이때, 발전기는 정지되어서는
             안 된다.
          ③ 사용전검사시는 제작회사의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8. 시험성적서 확인

  8.1 목적

    사용전검사 대상이 되는 고압이상의 전기기계기구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여 규격미달이나 불량제품의 사용을
    사전에 방지하여 전기재해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8.2 대상품목

   고압이상 전기기계기구와 고압이상의 전기설비를 보호하는 보호장치

  (1) 변압기
  (2) 차단기
  (3) 보호계전기류 : OCR, OCGR, SGR, DGR, GR, OVR, OVGR, RDR, RPR, 복합형계전기, 기타
  (4) 보호설비류 :  PF, COS, FDS, LBS(휴즈붙임형), 기타
  (5) 피뢰기류 : LA, Surge Arrester, Surge Absorber, 기타
  (6) 변성기류 :  CT, PT, ZCT, GPT, CTD, MOF, 기타[전압검출기(애자형태의 변성기)]
  (7) 개폐기류 : LS, Int' s/w, DS, LBS, OS, ASS, ALTS, Sectionalizer, Recloser, SF6 가스부하개폐기(GIS), 기타
  (8) 콘덴사
  (9) 모터 및 기동기
  (10) 케이블, 케이블 접속재

  8.3 시험성적서 확인범위

   고압이상 전기기기의 시험성적서는 국내생산품과 수입품 모두 동일하게 국내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8.3.1"과 같은 경우에는 제작회사 자체시험성적서를 인정한다.

    8.3.1 제작회사 자체시험성적서 인정품목  

      제작회사의 대표자 또는 단위사업장의 장(공장장 등) 명의로 발행된 것에 한한다.

      (1) KS표시품, 케이블, 콘덴서, 모터 및 기동기, 23kV급 케이블 종단접속재 이외의 케이블 접속재
      (2) 중전기기시험기준및방법에관한요령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122호('97.6.24)]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의 인증
           시험이 면제된 제품
      (3) 수전용변압기 2차측 및 발전설비중 사용전압 1만볼트 미만의 변성기, 개폐기, 피뢰기, 변압기
      (4) 공인시험기관의 개발시험을 받고 전기적 특성시험설비가 있는 업체의 23kV급 케이블 종단접속재
      (5) 개발시험 합격제품중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 인증공장(ISO인증)에서 생산되는 품질보증체제
          인증서에 표시된 제품의 경우 공인인증시험 면제제품에 한한다.
      (6) "품"자 표시제품중 "품"자 표시제도 시한 만료일('97.6.30)이전에 제작된 것은 제작일자의 확인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자체시험성적서를 인정한다.
      (7) 자사(自社)의 제품을 자사(自社)에서 수리한 경우는 자체시험성적서를 인정하고, A사의 제품을 B사(자체시험
          성적서확인대상)에서 수리한 경우는 공인기관시험성적서는 인정하고 자체시험성적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A사에서 수리를 허락한 정식서류를 첨부한 경우 B사의 자체시험성적서를 인정한다.

    8.3.2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확인품목

      "8.3.1" 및 "8.3.3"이외의 전기기계기구

    8.3.3 기타 제품의 확인방법

      (1) 한국전력공사에서 배전선로승압 및 기타의 사유로 공급한 제품은 한국전력공사에서 발행한 청구 및 불출증을
          확인한다. 다만, 지중화사업 지역으로 한국전력공사 시설·소유의 지중인입 케이블접속재(패드스위치의 엘보
          접속재로서 예비포함)는 청구 및 불출증의 확인을 생략한다

      (2) 발전기, 냉동기, GIS등 복합조립기기 내부에 소장된 기기의 개별 시험성적서는 확인하지 않고 동체 단일품목
          으로 취급하여 시험성적서를 확인한다.

  8.4 품목의 시험기준

    8.4.1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동 별표에 의한다.

      8.4.2 "8.4.1"에 규정이 없는 경우의 시험기준

      (1) 한국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한국산업 규격 및 단체규격
      (2) 한국전력공사 구매규격
      (3)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및 국제전기전자 기술자협회(IEEE)규격
      (4) 중전기기시험기준및방법에관한요령 제10조에 의한 한국전기산업진흥회의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규격
          (ANSI,NEMA,ASME,BS,DIN,VDE,JEC,JIS,JEM)

  8.5 기타사항 처리

    8.5.1 시험성적서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1) 전기설비상태는 양호하나 시험성적서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실시확인서에 판정을 보류하고 최초 검사일
         다음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험성적서 제시를 요구한다.

     (2) 제시기간 내에 시험성적서를 제시하지 않을 때는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8.5.2 시험성적서상의 수용가명과 실제 설치된 수용가명이 다를 경우

       시험성적서 상단에 설치 수용가명과 검사일자를 기록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 검사필"을 명기한 후 인정한다.

    8.5.3 시험성적서에 수용가명을 다음의 경우 생략하고 있다

       (1) 명판이 피시험체에 견고히 부착되어 있고

       (2) 명판에 봉인이 가능하며

       (3) 1수용가에 1대(조) 단위로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

    8.5.4 동일기기의 다수가 동일 시험성적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

       (1) 제작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는 시험성적서에 설치한 수용가명, 제작번호 및 검사실시일자와 "한국전기
           안전공사 검사필"을 기록하고 확인한다.

       (2) 제작번호가 없는 기기(COS, PF, LA 등)는 시험성적서에 설치한 수용가명, 검사실시일자와 "한국전기안전
           공사 검사필"을 기록하고 확인한다.

    8.5.5 시험성적서 사본의 확인

      사본의 원본 대조필란에 시험자 또는 시험담당 책임자의 실인이 있는 것만 인정한다.

    8.5.6 시험필확인원

     ㅇ 제작회사와 규격에 맞는 것만 인정한다.
     ㅇ 한국전기연구소에서는 시험을 필한후 6개월 이하는 시험성적서 사본을 발행하고, 6개월 이상이 경과된 것은
        시험필확인원을 발행하고 있다.

    8.5.7 23kV급 케이블 종단접속재의 시험성적서 확인방법

       23kV급 케이블 종단접속재의 시험성적서는 다음사항을 확인한다.

      8.5.7.1 시험성적서 확인 대상 품목

        23kV급 케이블 종단접속재 대표SIZE(60㎟, 200㎟, 325㎟)

      8.5.7.2 시험규격

        (1) 한국전력공사구매규격(ES)
        (2)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KEMC)
        (3) IEEE-48-1990

      8.5.7.3 검수시험

        (1) 검수시험 항목
          ① 외관 및 구조시험
          ② 15분간 직류건조 내전압시험
          ③ 1분간 교류건조 내전압시험
          ④ 충격 내전압시험
          ⑤ 6시간 교류건조 내전압시험

        (2) 시험기준
          ㅇ 제작회사별 개발시험을 받은 시험규격에 의한다.

        (3) 시험수량 및 방법
          ①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는 시료 200개 및 그 단수마다 발행하되 매 제품(KIT)마다 공인기관명의의 시험성적서
             사본을 발행하고 있다.
          ② 자체 시험성적서는 상기의 검수시험 항목의 시험결과를 확인한다.

      8.5.7.4 시험성적서 확인대상 이외의 SIZE는 품명, 규격, 수량 및 제조회사명을 확인하여 "시험성적서 확인기록표"
              에 기록한다.

 9. 검사결과 처리

  9.1 검사결과 판정 및 조치사항

    9.1.1 합격

      9.1.1.1 판정기준

        공사계획인가(신고)된 전기설비의 검사결과가 다음의 모든 사항에 적합한 경우 합격 판정한다.

        (1) 설치된 전기설비가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를 한 공사계획에 적합할 것.
        (2)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3) 산업자원부장관이 검사에 필요하여 정한 사항에 적합할 것.

     9.1.1.2 조치사항

        (1) 검사실시확인서를 현장에서 발행한다.
        (2) 검사실시확인서의 참고사항 칸에 다음과 같은 사항과 안내내용을 기록한다.
           ① 정식설비 수용가인 경우 수전용 보호계전기 시험기록표를 첨부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다.
           ② 증설 수용가의 MOF를 교체전에 합격 처리하는 경우
             - MOF의 비율, 제번, 제작회사와 "MOF 교체전 검사처리"임을 기록한다.
             -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MOF를 교체하고, MOF외함 및 중성선을 제1종 접지선과 연결할 것을 기록한다.
             - 만일 한국전력공사에서 송전업무 처리시 MOF시공상태를 확인한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전기안전공사의
               확인을 받아야 함을 기록한다.
             - 안전관리자가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사용하도록 한다.
           ③ 권장, 계도사항,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9.1.2 부분합격

      9.1.2.1 판정기준

        부분신청된 전기설비가 "9.1.1.1"의 판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부분합격처리 한다.

      9.1.2.2 조치사항

        (1) 검사실시확인서를 현장에서 발행하며, 완공 후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함을 검사현장에서 수용가 및 시공업체에
            설명하고 검사필증 발행시 공문에 나머지 검사대상부분에 대한 안내와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할 경우 전기
            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됨을 통보한다.

        (2) 검사실시확인서의 참고사항 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록한다.
          ① 부분검사 신청사유
          ② 사용범위
          ③ 전체공사 완료예정일
          ④ 계도, 권장사항

     9.1.2.3 부분검사의 범위

       (1) 공사계획에 의한 수전설비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완성된 설비만을 사용하고자 할 때 공사계획에 의한 변압기
           뱅크별로 구분하여 인정한다.

       (2) 부분검사는 공사계획에 의한 변압기 뱅크별, 건물별, 층별, 동별 등 설비별 또는 건물별로 부분적인 구획이
          가능한 범위를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9.1.2.4 부분합격의 예

       (1) 검사신청부분에 대해서 사용방법이나 사용기간을 규제하지 않고 장기간 사용하여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부분검사를 신청하여 합격요인이 된 경우

       (2) 전기수용설비와 발전설비를 동시에 공사계획신고 한 후 전기수용설비만 검사 신청하여 합격되는 경우

      9.1.2.5 부분합격 수용가 사후관리

       (1) 공사완료 예정일 이후 검사신청을 하지 않는 수용가
          ① 1개월경과 수용가
            "사용전검사 촉구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촉구기한 내에 검사신청이 없을 경우 1개월 내에 해당 수용가를 방문한다.
            이때, 검사를 필하지 않은 부분을 사용하고 있으면 그 내용을 해당행정관청에 보고한다.
          ② 6개월 이상 경과 수용가
            사용전검사 재촉구 안내하고 해당 행정관청에 보고한다.

       (2) 부분합격 수용가중 나머지부분의 검사대상 전기설비가 폐지 등의 사유로 검사가 불가능 할 때는 내부보고
           후 종결 처리한다.

       (3) 부분합격 수용가는 "부분합격 수용가 관리대장"에 의거 별도관리하고 수용가방문 후 월1회 정도 편리한
           방법으로 확인기록 관리한다.

부분합격 수용가 관리대장

수용가명

주소

대표자

전화

전압

용량

검사
일자

미검사
설비

준공
예정일

검사
청구

완결

비고

필증NO

일자

 

 

 

 

 

 

 

 

 

 

 

 

 

 

 

 

 

 

 

 

 

 

 

 

 

 

 ※ 검사촉구란은 검사촉구 공문발송, 현장방문, 전화촉구 등의 내용기재

"부분합격 수용가에 대한 사용전검사 촉구안내 공문 예시"

  제목 : 사용전검사 촉구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의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검사를 200  년   월   일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부분합격에
    대한 사용전 검필증을 교부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신청이 없어 재차 촉구하오니 200o 년
    o월 o일까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검사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검사신청이 없을 경우
    에는 부득이 관할 관청에 보고하게 되오니 그로 인한 전기사용의 제재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아           래

         가. 검사를 받아야 할 부분 :

         나. 검사 신청시 구비 서류 :

           (1)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2) 검사 받을 부분의 단선결선도 1부

         다. 검사수수료 :             원(부가가치세 포함).  끝.

    9.1.3 임시사용

      9.1.3.1 법적근거(법 제64조)

       (1)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용전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도 안전상 지장이 없고 전기설비의 임시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그 설비를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 비상용예비발전기가 완공되지 아니할 경우 등 상기 (1)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임시사용의 허용기준, 1년의
           범위안에서의 사용기간 및 전기설비의 임시사용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허용할 수 있다.

       9.1.3.2 임시사용 기준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발전기의 출력이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출력보다 낮으나 사용상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송·수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보호울타리 등이 시공되지 아니한 상태이나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3) 공사계획을 인가받거나 신고한 전기설비중 교대성·예비성설비 또는 비상용예비발전기가 완공되지 아니한
           상태이나 주된 설비가 전기의 사용상이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9.1.3.3 임시사용 기간

        전기설비의 임시사용 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다만, 임시사용 기간 내에 임시사용의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
        임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임시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9.1.3.4 임시사용 허용방법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을 허용한 때에는 검사실시확인서 및 검사필증에 허용사유·사용기간·사용범위 및 방법을
         기재하여 통지·발행한다.

         (1) 검사실시확인서 통지방법
           ① 통지내용 칸에 그 허용사유·사용기간·사용범위 및 방법을 기록하고 임시사용 사유의 해소방법을 검사
              실시확인서의 조치방법 칸에 기록하며, 참고사항 칸에는 권장, 계도사항,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을 기록하여 현장에서 통지한다.

         (2) 검사필증 발행방법

           ① 임시사용 칸에 그 허용사유·사용기간·사용범위 및 방법을 기재하고, 기타 칸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기재하여 사용전검사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3) 재검사 시정기간 내에 합격처리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산업자원부 또는 시·도지사에게 부실시공업체로 보고
             됨을 시공업체에 주지시킨다.

      9.1.3.5 임시사용 수용가 사후관리

       (1) 임시사용기간 1개월 전까지 검사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 신청인에게 조속히 임시사용 사유를 해소하여 검사신청 하도록 통보한다.

       (2) 임시사용기간 내에 임시사용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 신청인에게 사용기간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하며, 해당관청에 보고한다.

       (3) 임시사용기간이 종료되어 해당관청에 보고한 사항이라도 재검사 신청하는 경우
          - 임시사용 부분만 재검사하여 완결처리 한다.

       (4) 임시사용 수용가관리
          - "임시사용 수용가 관리대장"에 의거 별도 관리한다.

임시사용 수용가 관리대장

수용가명

주소

대표자

전화

전압

용량

검사
일자

임시사용
기간

임시사용
사유

검사
청구

완결

비고

필증NO

일자

 

 

 

 

 

 

 

 

 

 

 

 

 

 

 

 

 

 

 

 

 

 

 

 

 

 

 ※ 검사촉구 칸은 검사촉구 공문발송, 현장방문, 전화촉구 등의 내용기재

   9.1.4 불합격

     9.1.4.1 판정기준

       "9.1.1.1"의 판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 불합격 처리한다.

     9.1.4.2 조치사항

       (1) 재검사기간 결정
          ① 최종검사일 다음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재검사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일 때는 익일로 한다
          ② 기기의 재시험을 요하는 경우나 건물보수와 기기수리 등 불합격사항 시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관계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확인하고 시정기간을 최대 30일 이내에서 결정한다.
          ③ 제출 받은 관계증빙서류는 검사실시결과보고서에 합철하여 결재를 받는다.

       (2) 불합격 사유를 수용가 및 시공업체 책임자에게 설명하고 불합격사항 시정기간 및 방법을 안내한 내용을
           검사실시 확인서에 기록하여 발행한다.

       (3) 검사실시 확인서의 참고사항 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록한다.
          ① 계도, 권장사항
          ②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계도, 권장사항을 불합격 사유에 기록하지 않도록 불합격 사항과 계도, 권장사항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기록한다.

       (4) 재검사 시정기간 내에 합격처리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시·도지사에게 부실시공업체로 보고됨을 시공업체에
           주지시킨다.

      9.1.4.3 불합격 수용가 사후관리

        (1) 통보된 시정기간 내에 수용가로부터 검사신청이 없어 재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기설비부실시공업
            체보고 서식에 의거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본사에 보고한다.

        (2) 부실시공업체 보고후의 처리
           - 해당관청의 지시에 따르고, 수용가로부터 재검사 신청이 있을 때까지 검사를 보류한다.

        (3) 불합격설비가 폐지 또는 철거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 불합격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내부 보고하고
           종결 처리한다.

    9.1.5 사용전검사 미신청 수용가의 사후관리

      공사계획인가(신고)후 사용전검사를 신청하지 않는 수용가는 "9.1.2.5"와 같이 처리한다.

  9.2 검사종료 후 현장업무 처리

    9.2.1 검사장비의 철수 및 이상유무 확인

      검사를 위하여 사용한 장비의 이상유무와 수량을 확인한다.

    9.2.2 검사 후 전기설비의 원상복구

      검사를 위하여 접지선 분리, 조작회로 단락 또는 기기를 조작한 것은 원상상태로 복구시킨다.

    9.2.3 검사대상이 아닌 설비의 부적합 사항

     검사실시확인서의 참고사항 칸에 기록하여 통보한다.

 10. 재검사

  10.1 재검사 신청

     붙임 서류 없이 사용전검사 신청서만 접수하도록 한다.

  10.2 검사범위

    전회검사에서 불합격된 부분만 검사한다.

  10.3 검사결과 처리

     10.3.1 재검사 합격

       "9.1.1.2" 합격 조치사항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10.3.2 재검사 불합격

        (1) 재검사결과 불합격 처리되었을 때는 전기설비부실시공업체보고 서식에 의거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본사에 보고한다.

        (2) 부실시공업체 보고후의 처리
           해당관청의 지시에 따르고, 수용가로부터 재검사 신청이 있을 때까지 검사를 보류한다.

       10.3.3 재검사 결과보고

         전기설비 부실시공업체로 보고된 수용가에 대한 재검사 결과를 불합격수용가 재검사결과보고 서식에 의하여
         "10.3.2"의 보고방법과 동일하게 보고한다.

  10.4 불합격 재검사 미신청 수용가에 대한 처리

   10.4.1 통보된 시정기간내에 수용가로부터 검사신청이 없어 재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10.3.2" 재검사
          불합격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11. 전기설비 이설사용 검사처리

  11.1 적용범위

   사용전검사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를 동일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용하고자할 때 적용한다.

  11.2 적용기준

    11.2.1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

     최초의 해당기기 시험성적서가 있거나 또는 재시험을 받은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성적서를 인정하고
    "8. 시험성적서 확인"절차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11.2.2 시험성적서가 없는 경우

      11.2.2.1 검사희망일을 기준으로 3년이내에 전기안전공사에서 최종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 받은 전기설비는
         검사신청인으로부터 "전기설비(이설,재)사용 신청·확인서"["(이설, 재)사용 기기 명세"는 검사신청인이 작성]를
         사용전검사 신청시 제출 받는다.

      11.2.2.2 검사희망일을 기준으로 최종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 받은 때가 3년이 초과된 전기설비와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전기설비는 전기설비(이설, 재)사용자가 이설하기 전(전기설비를 사용중인 때)에 전
         기설비가 설치된 장소를 관할하는 사업소에 전기설비 이설 또는 재사용 확인을 신청하여 사용중인 전기설비임을
         사전확인 받아야 한다.

  11.3 업무처리절차

    11.3.1 사전확인 사업소(이설전 관할사업소)

     11.3.1.1 확인방법

       (1) "11.2.2.2"에 대하여 사전확인을 실시한다.

       (2) 전기설비(이설, 재)사용자로부터 전기설비(이설, 재)사용 확인 신청을 받으면 사용중인 상태에서의 대상기기
          명세에 대한 현장확인을 철저히 한다. 이때 창고 등에 보관되어 있거나 사용하지 않은 상태의 기기는 확인범
          위에서 제외한다.

       (3) 기기확인 기록은 "(이설, 재)사용 기기 명세"에 의한다.

     11.3.1.2 확인결과 통보

       (1) 수용가 통보 : 사전확인된 "(이설, 재)사용 기기 명세"를 통보한다.

       (2) 검사실시 사업소 통보 : 수용가명, 대표자, 기설장소, 이설장소, 사전확인일자, 사전확인자 직책, 성명을
          공문으로 통지하고 사전확인된 "(이설, 재)사용 기기 명세"를 첨부한다.

    11.3.2 검사실시 사업소

     (1)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미달하거나 노후 되어 사고의 유발위험이 있으면 불합격 처리한다.

     (2) 전로, 변압기 및 기타 전기기계기구 등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6조 내지 제20조 기준에 준한 절연내력시험
         (교류 시험전압과 동등한 직류전압)을 실시한다.

     (3) 변압기, OCB(MOCB 제외)의 절연유내압 및 산가시험을 하여 다음과 같을 때 합격 처리한다.
        ① "전기설비(이설, 재)사용 신청·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 사용중인 기름의 기준에 적합할 때
        ② "전기설비(이설, 재)사용 신청·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유의 기준에 적합할 때(사용한 실적이 없으므로 신품으로 판정)

     (4) 금회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소에서는 사전확인 사업소에 검사실시내역, "(이설,재)사용 기기 명세" 등을 확인하고,
         검사실시내역 확인사항을 "전기설비(이설,재) 사용 신청·확인서"에 기록한다.

  11.4 기타사항

    (1) 시험성적서가 있는 이설사용 기기일 경우는 시험성적서 확인기록표에 제작회사, 제번 등의 기재사항을 기록하고
        검사보고서에 합철하여 보고한다.

    (2) 시험성적서가 없는 경우는 시험성적서 확인기록표의 시험기관 칸에"이설사용"으로 기록하고 "전기설비(이설,재)
        사용 신청·확인서" 및 사전확인 사업소에서 통보된 일건 서류는 검사보고서에 합철하여 보고한다.

    (3) 사전확인에 소요된 경비는 검사여비에서 사용하고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4) "전기설비(이설,재) 사용 신청·확인서"상의 이설장소와 실제 이설된 장소가 다른 경우 인정할 수 없다.
       단 이설전에 설치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사유서를 받아 처리한다.

 12. 재사용 검사처리

  12.1 적용범위

    고압이상 전기설비의 소유자가 한국전력공사와의 수급계약을 폐지한 후 기존 전기설비의 변동이 없이 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2.2 전기공급 기준 [근거 : 동자부전운 29121-551('92.10.22)호]

    한국전력공사는 시험성적서가 없더라도 다음기준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한다.

    (1) 폐지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에서 간이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전기공급

    (2) 폐지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전기공급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급한 전기안전공사의 정기검사 필증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전기공급

  12.3 처리절차

    수급계약 폐지 후 재사용하고자 하는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정기검사로 처리하고
    검사실시는 "11.3.3"에 준한다(단, 절연유 시험기준은 사용중인 기름의 기준으로 한다). 이때 검사신청인으로부터
    "전기설비(이설,재)사용확인서"를 제출 받아 검사보고서에 합철하여 보고한다.

  12.4 예외사항 [근거 : 동자부전운 29102-7434('89.10.30)호]

    12.4.1 수리 후 재사용

      변압기의 고장 또는 소손으로 인하여 철거·수리 후 재 사용시는 원칙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나, 변압기의 수리가
      그 변압기의 특성 및 용량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것으로 단순히 변압기만 철거·수리 후 공인기관 시험
      을 필한 경우는 안전관리자의 점검·확인으로 사용전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12.4.2 계절용(냉동기등) 재사용

      수전설비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이 하계부하(냉동기 등) 일부폐지 및 재사용시의 계약전력 증감을 위한 개폐기만 분리
      투입시의 대관신고는 필요 없으므로 사용전검사는 생략하고 안전관리담당자의 점검, 확인만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13. 사용전검사와 정기검사의 동시처리

  13.1 적용범위

   수전설비의 변경공사에 대한 사용전검사와 기존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시기가 유사하여 수용가로부터 동시검사를 요청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3.2 접수처리

   전체 수전설비에 대하여 사용전검사로 접수한다. 다만, 기존 전기설비 중 발전설비가 있는 경우에 발전설비는 정기
   검사로 접수한다.

  13.3 검사처리

    (1) 변경공사 부분의 전기설비는 사용전검사 처리방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2) 기설분의 전기설비는 정기검사 처리방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13.4 검사실시 보고

    13.4.1 검사서류 작성

     검사보고서와 검사필증 서식에 검사분류 칸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검사 보고서
      ①  전기설비【사용전, 정기】검사 보고서

    (2) 검사필증
      ①【사용전, 정기】검사필증
      ② 검사결과 란의 검사전기설비 :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 대상 구분기재

  13.5 불합격시의 처리

    13.5.1 처리기준

      검사결과 판정은 사용전, 정기검사 대상별로 한다.

    13.5.2 검사서류 작성

     (1) 검사보고서 및 검사대장
       ①  불합격으로 기재한다.

     (2) 검사필증
      ① 검사대상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② 사용전검사 부분은 합격이고, 정기검사 부분은 불합격일 경우의 기재방법 예
         사용전검사 : 합격, 정기검사 : 불합격

     (3) 불합격 사유 : 검사대상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① 사용전검사 부분은 합격이고, 정기검사 부분은 불합격일 경우는 정기검사 부분의 불합격 사항 기재
       ② 사용전검사와 정기검사가 동시에 불합격일 경우는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 대상별로 구분 기재

    13.5.3 현장 조치방법

      정기검사 신청부분은 불합격되었으나, 사용전검사 신청분이 합격되었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검사실시확인서"를
      발행하여 송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13.5.4 시행공문 작성방법

      (1) 사용전검사 불합격, 정기검사 합격일 경우
        ① 15일 이내에 불합격 부분을 시정하고 재검사를 받도록 명기
        ② 사후관리 : 재검사 불합격시 부실시공업체 보고

     (2) 사용전검사 합격, 정기검사 불합격
        ① 3개월 이내에 불합격 부분을 시정하고 재검사를 받도록 명기
        ② 사후관리 : 재검사 불합격시 및 시정기간 내 검사 미신청시 대관보고

     (3) 사용전 및 정기검사 불합격
        ① 사용전검사 불합격 부분은 15일이내 시정하여 재검사 받도록 명기하고, 정기검사 불합격 부분은 3개월 이내
           시정하고 재검사를 받도록 안내
        ② 사후관리 : 상기 (1), (2)의 ②와 동일하게 처리

    13.5.5 전산 입력방법

      (1) 사용전검사 입력방법으로 처리

      (2) 정기검사 대상 부분에서 불합격 발생시는 해당 수용가를 해당월 정기검사 불합격수용가명세(PC출력물)에 수작업
          으로 이기하여 사후관리할 것.

    13.5.6 재검사 신청 및 접수방법

       (1) "13.5.4"의 (1) 및 (3)의 경우는 사용전검사로 신청 받아 사용전검사 수수료의 기본료만 적용한다.

       (2) "13.5.4"의 (2)의 경우는 정기검사로 신청 받아 정기검사 수수료의 기본료만 적용한다.

 14. 부득이한 공사 [법 제62조제④항 및 규칙 제30조]

     전기설비가 사고·재해 그 밖의 사유로 멸실·손괴되거나 전시·사변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법 제①항 내지 제③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4.1 부득이한 공사의 범위

    사용전검사 범위와 동일하다.

  14.2 신고시기 및 신고서류

    14.2.1 신고시기

      공사개시일부터 10일이내

    14.2.2 신고서류

      부득이한공사신고서[별지 제27호 서식]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다.

      (1) 공사의 개요 및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2) 당해 공사후 법 제61조 및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서

  14.3 부득이한 공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사계획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확인을 받고, 공사를 시행할 때 전기안전관리자의 감독을 받도록 할 것.

    (2) 공사로 인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주변 건축물 그 밖의 시설 등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5. 발전설비 중 용접부 검사처리방법

   (1) 발전설비 중 용접부 사용전검사는 전력설비검사처에서 실시한다.

사업소

전력설비검사처

자가용수전설비 및 예비발전설비

발전기 원동력설비 중 용접부 사용전검사 대상 전기설비

   (2) 사용전검사 신청 접수시 용접부 사용전검사 확인결과 불합격인 경우에 수용가에서 수전설비 사용전검사를 받고자
       할 때는 부분검사로 처리한다.

   (3) 사업소에서는 공사계획에 의한 사용전검사 실시 후 전력설비검사처에서 송부한 용접부 사용전검사필증 사본을 합철한다.

 16. 지중전선로 토목공사 검사처리방법

  16.1 검사시기(규칙 제31조 제④항 관련 별표9)

    전압 5만볼트이상 지중전선로중 토목공사가 완성된 때

  16.2 검사처리방법

    (1) 지중전선로 토목구조물 사용전검사는 전력설비검사처에서 실시한다.

    (2) 지중전선로 토목구조물 사용전검사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에 전기수용설비 사용전검사를 신청할 때는 부분검사로
        접수 및 검사 처리한다.

    (3) 사업소에서는 공사계획에 의한 사용전검사 실시 후 전력설비검사처에서 송부한 사용전검사 필증 사본을 합철한다.

 

 

Ⅲ. 정기검사업무 처리방법

 

 1. 검사대상 전기설비 및 검사시기【규칙 제32조제①항】

  1.1 정기검사 대상 자가용전기설비 및 검사시기[별표 10]

구      분

대            상

시기

비      고

1. 발전설비

기력·원자력·내연력·가스터빈·복합화력 및 수력발전소(비상용예비발전설비제외)

(1)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계통(발전기계통 포함)

(2) 가스터빈(발전기계통 포함)·보일러·열교환기(보일러 및 열교환기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받는 것은 제외)

(3) 수차·발전기 계통

4년이내

2년이내

 

4년이내

(1) 및 (2)의 전기설비로서 사용압력이 제곱센치미터당 0킬로그램이상의  내압부분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예비발전설비

 

 

 

 


 

(1) 의료기관·공연장·호텔·대규모점포·예식장·지정문화재·단란주점·유흥주점·목욕장·노래연습장에 설치한 고압이상 수전설비 및 75㎾이상 비상용예비발전설비

(2) 제40조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면제된 제조업자 또는 제조업관련서비스업자의 수용설비

(3) (1) 및 (2)의 설비외에 수용가에 설치한 고압이상 수전설비 및 75㎾이상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

(4) (3)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 또는 비치하는 자의 고압이상의 수전설비 및 용량 75㎾이상의 비상용발전설비

2년마다
2월전후
 

2년마다
2월전후

3년마다
2월전후

4년 이내


 

(1)내지(4)의 전기설비로써 구내발전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수전설비는 당해 발전기계통과 같은 시기에 검사를 실시한다.

(1) 내지 (4)의 전기설비에는 자가용송·배전선로가 포함된다.

 

 

 ※ 주) 발전설비 검사는 발전설비의 가동정지 기간 중에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기검사의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 비상용의 발전설비로서 사용목적 및 횟수 등을 감안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상용의 전기설비로서 전력공급의 부족, 재해 그 밖의 긴급사태로 정기검사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원자력발전소로서 원자력발전연료의 연소도 미달로 원자력발전연료의 교체시기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PSM & SMS 의무제출대상이 아닌 사업장에 설치한 전기설비 및 의무제출대상이 아닌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PSM, SMS
     심사를 받아 비치하는 수용가의 검사주기는 3년마다 2월전후로 한다.

  1.2 정기검사 대상시기에도 불구하고 시기 도래 전에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검사시기는 당해 검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한다.

 2. 정기검사의 기준[규칙 제32조제③항]

   정기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2.1.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2. 그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절차 또는 전기설비 검사항목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3. 검사대상 설비의 범위

   규칙 별표 10(제32조제①항 및 제②항 관련)의 정기검사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로 한다.

 4. 정기검사 계획수립

    4.1 대상호수 파악

     (1) 전산자료를 활용하여 당해년도의 정기검사 대상을 파악한다.

     (2) 3년 이내에 사용기간이 끝나는 임시설비를 파악한다.

     (3) 연초에 월별 검사예정수용가명세를 출력하여 "( )년 정기검사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폐지 및 임시전력
         수용가 등 해당연도 정기검사대상 제외 수용가는 신중히 검토하여 수정 후 연간 검사대상을 확정한다.

    4.2  자료보고 및 관리

      4.2.1 자료보고

       본사에서 익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위하여 자료요구시 임시설비 등의 폐지 예상호수를 제외하고 보고한다.

      4.2.2 자료관리

        보고자료는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되므로 변경되지 않도록 정확히 산출하고, 자료 요구시는 동일한 내용의
        자료가 제출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년 정기검사계획

 5. 정기검사 안내

  5.1 정기검사 안내 시기

    (1) 연간계획에 의거 검사대상 수용가에게 검사 예정월 약 2개월 전에 월 단위로 해당 수용가에 "전기설비 정기
        검사에 대한 안내문"과 "정기검사신청서", "책임분계점 개폐기 개폐협조 공문서식"을 따로 붙여 발송한다.

    (2) 정기검사 예정월까지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익월 10일까지 기한 내 검사 신청하도록 행정처분 사항들을 명기하여
        다시 안내한다.

   5.1.1 안내문 내용

    (1) 검사 안내문은 사업소 실정에 맞게 작성한다.

    (2) 안내 내용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① 검사 예정일자 및 수수료
       ② 검사 예정일 7일전에 검사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③ 해당 수용가에서 한국전력공사에 "책임분계점 개폐협조 공문"을 최소 검사희망일 3일전까지는 해당 한전
         사업소에 도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책임분계점 개폐기 개폐요청 공문 예시"

 수신 : 한국전력공사     지사(지점)장

 참조 : 배전운영부장(가공전선로), 배전부장(지중전선로)

 제목 : 책임분계점 개폐기 개폐협조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회사에서는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위하여 책임분계점 개폐기 이후의 인입전선로에
          대한 정밀점검(검사)을 실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책임분계점 개폐기의 개폐를 요청하
          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고 객 명 :                    (고객번호 :             )

         나. 고객주소 :                    (전화번호 :             )

         다. 개폐일시 : 200  .     .     .   (개방 00:00, 투입 00:00)

         주식회사

    대표이사  ㅇ ㅇ ㅇ (인)

  5.2 재검사 안내

    정기검사 불합격 판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사항을 시정하여 재검사를 받도록 정기검사결과 통보시 안내한다.

  5.3 검사기한 경과시

    당월에 발생한 정기검사 법정기간 및 재검사 기한이 경과한 수용가는 익월 10일까지 해당관청에 보고한다.

 6. 검사신청 및 접수

  6.1 검사신청 시기

    (1) 검사 희망일 7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2) 검사인력, 계측장비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 신청인의 검사희망일에 실시하도록 한다.

  6.2 검사 접수 및 검사자 지정

    6.2.1 검사신청 구비서류

      (1) 정기검사 신청서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단선결선도(검사현장에서 제출 받을 수 있다.) 1부
      (4) 수수료

    6.2.2 접수방법

      (1) 검사 신청인이 직접 수수료 납부와 함께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검사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검사현장에서 수수료를 수납할 수 있다.

      (2) 검사수수료 산정, 수납 등 검사실시에 따르는 실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검사실시팀과 협의할 수 있다.

      (3) 검사 신청인에게 검사시 준비사항을 안내한다
         ① 전기안전관리자의 입회
         ② 전기설비 도면
         ③ 한국전력공사에 "책임분계점 개폐기 개폐요청 공문"을 발송하도록 한다
         ④ 행정관청 지시에 관한 사항

      (4)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준비사항을 갖추어 원활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6.2.3 검사자 지정

      (1) 접수팀으로부터 검사 신청서를 통보 받으면 검사대장에 검사신청 내용을 기재하고 검사(기술)부·팀장에게
          결재를 받는다.

      (2) 검사(기술)팀장은 검사일정과 신청내용 및 인력 등을 고려하여 검사자를 지정한다.

      (3) 검사를 지정 받은 자는 관련 서류를 충분히 검토하여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 강구하여야 한다.

 7. 검사실시

  7.1 대상별 검사항목

    7.1.1 전기수용설비

     (1) 외관검사
     (2) 접지저항 측정검사
     (3) 절연저항 측정검사
     (4) 보호장치 설치 및 동작상태 검사
     (5) 절연내력시험 검사
     (6) 계측장치 설치상태 검사
     (7) 절연유 내압시험 및 산가측정시험 검사
     (8) 기타 검사에 필요한 사항

    7.1.2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1) 외관검사
      (2) 접지저항 측정검사
      (3) 절연저항 측정검사
      (4) 보호장치 설치 및 동작상태 검사
      (5) 절연내력시험 검사
      (6) 계측장치 설치상태 검사
      (7) 비상정지장치 시험
      (8) 부하운전시험
      (9) 조속기(부하차단)시험
      (10) 기타 검사에 필요한 사항

    7.1.3 내연력 발전설비(10,000[kW]미만)

       (1) 내연력 설비표
       (2) 내연기관 안전장치 시험검사
       (3) 엔진 릴리이프 작동시험검사
       (4) 발전기 검사
       (5) 변압기 검사
       (6) 차단기 검사
       (7) 전선로(모선)검사
       (8) 접지설비 검사
       (9) 조속장치시험 검사
       (10) 종합연동시험 검사
       (11) 부하운전시험검사

    7.2 항목별 검사처리방법

      7.2.1 검사처리 참고도

    7.2.2 검사실시전 준비사항

      (1) 검사관련 도면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당설비의 검사와 관련되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본사지시 사항 등을
          확인 숙지한다.

      (2) 검사장비 준비 및 확인
         ① 사용계측장비, 공구 및 안전장구 준비
         ② 계측기 성능 확인
         ③ 제반서식 준비, 차량배차, 수용가와 정전가능 시간 등 사전 협의

      (3) 3인 이상 작업시 작업지시서 발행(공휴일, 심야 및 근무시간외 등 수당지급 관련 작업시는 3인 이내라도
         작업지시서를 발행)

    7.2.3 검사실시 전·후 회의

       7.2.3.1 검사전 회의

         사용전검사업무 처리방법 "7.2.3.1"에 따른다.

      7.2.3.2 검사후 회의

        검사자는 신청인에게 검사결과를 설명하고 검사결과 부적합 사항 및 검사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조치 또는
        개수방법을 설명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조언 또는 권고한다.

    7.2.4 설비현황 파악

      (1) 도면을 기준으로 검사범위를 확인하고 기기별 정격사항을 파악한다.

      (2) 전기설비 외관검사 항목은 설비의 종류·규모 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기술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
          조문에 따라 실시한다.

    7.2.5 외관검사 항목

     외관검사 항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접지선의 접속상태, 탈락여부 등 접지시설의 적정여부
      (2) 아크발생 기계·기구와의 이격거리 및 노후여부
      (3) 고압 또는 특별고압 기계기구의 노출된 충전부를 취급자가 쉽게 접촉할 수 없도록 시설하였는지 및 변색 여부
      (4) 고압 또는 특별고압용 개폐기(단로기)의 설치상태, 변형, 노후 및 조작상태 및 차단기 설치상태
      (5) 지락차단장치 시설 또는 경보장치 시설 여부
      (6) 고압 또는 특별고압 피뢰기의 오손, 노후 여부
      (7) 비상용예비전원과 상용전원의 접속 개폐기(ATS등)의 오손, 노후, 조작상태
      (8) 울타리 시설, 시건장치, 출입금지 표지판의 시설 및 변형 여부
      (9) 10만V이상 중성점직접접지식전로의 변압기절연유유출방지시설 유지관리 상태

    7.2.6 접지저항 측정검사

       사용전검사업무 처리방법 "7.2.6"에 따른다.

    7.2.7 절연저항 측정검사

       사용전검사업무 처리방법 "7.2.7"에 따른다.

    7.2.8 절연내력시험검사

      (1) 사용전검사업무 처리방법 "7.2.8"을 참고한다.

      (2) 시험전압의 결정은 대상기기의 경년 및 노후상태 등을 고려하여 최대값과 최소값(DC 절연내력시험전압의
           50∼60%) 중에서 수용가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한다.

      (3) 22.9KV-Y계통 대상별 DC시험전압 및 전압상승폭은 다음과 같다.

시험대상

교류시험전합

DC시험전압

전압상승폭

케이블

24,200V   0.92 =22,264

30,000V

3,000V(10단계)

변압기

24,200V   0.92 =22,264

23,000V

3,000V(8단계)

         ※ 22.9kV-Y계통 케이블 DC내전압시험 판정기준(정기검사에만 적용)
           (1) 누설전류의 크기 : 최종시험전압에서 누설전류가 10㎂/㎞이상이면 요주의
           (2) 상간불평형률 : 최종시험전압에서 누설전류 상간불평형률이 200%이상이면 요주의
           (3) 성극비 : 최종시험전압에서 성극비가 1.0미만이면 요주의
           (4) 상기 항목중 요주의 항목이 2개이상인 경우 부적합 판정

    7.2.9 보호장치설치 및 동작시험검사

      사용전검사업무 처리방법 "7.2.9"에 따른다.

      7.2.9.1 보호계전기 정정업무 처리방법

        (1) 보호계전기 정정사유 발생으로 한국전력공사에서 점검요청시 정기검사 시기가 일치하면 사용전검사 처리
            방법과 동일하게 처리하며 그 이외에는 요청점검으로 처리한다.( 기기별 요청점검 수수료 적용)

        (2) 요청점검으로 처리한 보호계전기 관련서류는 수용가 검사파일에 합철하여 차기검사시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한다.

        (3) 정기검사시 최초정정치와 상이할 경우는 그 상태로 검사를 실시하고 임의 정정하지 말 것이며, 변동사항을
            계전기시험기록표의 기사란에 기록하고, 수용가에 한국전력공사와 보호협조 관계를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4)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보호계전기 보호협조 검토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와 협의후 정정탭과
            레바를 정정하고 특성시험 및 연동시험을 실시한다.

        (5) 보호계전기 정정업무관련 한전협조사항
           ① 통보대상 : 당해연도 정기검사대상중 고압이상 정식수전설비 수용가
           ② 통보시기 : 연간 2회
              o 상반기 대상수용가 : 전년도 12월 10일까지
              o 하반기 대상수용가 : 당해연도 6월 10일까지
           ③ 통보방법 : 우리공사 지역본부, 지사관할 한국전력공사 운영영업부
           ④ 통보서식 : 전산출력물(정기검사대상 수용가명세)

  7.3 설비별 검사 처리방법

    7.3.1 가공전선로

      (1) 애자류의 파손, 탈락 및 균열여부를 확인한다.
      (2) 지지금구류의 접지선 탈락 및 미시공 여부를 확인한다.
      (3) 상기 외는 사용전검사업무 처리방법 "7.3.1"에 따른다.

    7.3.2 지중 전선로

      (1) 매설표지 설치, 매설부분 무단굴착여부, 배수상태를 확인한다.

      (2) 절연내력시험
         ① 22.9KV-Y계통에 사용되는 케이블의 절연내력시험은 각 상별로 시험하고 시험전압은 DC 30[kV]로 시험한다.
         ② 이외의 시험전압은 정기검사업무 처리방법 "7.2.8"에 따른다.

       (3) 책임분계점 미개방시 검사처리방법
         ① 패드스위치의 구조적인 문제로서 개방이 불가한 경우(타 수용가 정전수반 및 수전 받는 경우 등) 미실시
            사유와 추후 시험 가능시 검사 요청토록 검사실시확인서 참고란에 명기하여 통보한다.
         ② 한전과 협조가 되지 않아 미 개방된 경우 자체개방이 가능한 COS, Int S/W는 한전과 전화협의를 통한 자체
            조작 양해시 개방후 검사를 실시하고 협의가 안된 경우는 ①항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③ 패드스위치 개방시 시험은 안전을 고려하여 패드스위치와 케이블 단말부를 분리하고 시험한다.

       (4) 상기 외는 사용전검사업무 처리방법 "7.3.2"에 따른다.

    7.3.3 인입전선로

      7.3.3.1 가공인입선

        (1) "7.3.1" 가공전선로 검사처리방법과 같다. 다만, 인입선의 길이가 짧은 경우는 절연내력시험을 생략하고
            절연저항 측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전선접속부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① 동선과 Al선의 접속방법 적정여부
           ② 인입구 장치와 접속상태 적정여부
           ③ 중성선과 제1종 접지선의 공결여부

       (3) 전선의 높이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고, 위험표시 여부를 확인한다.

     7.3.3.2 지중인입선

        정기검사업무 처리방법 "7.3.2" 지중전선로 검사방법에 따른다.

     7.3.3.3 가공케이블

        (1) 확인사항 및 외관검사는 사용전검사업무 처리방법 "7.3.3.3"에 따른다.
        (2) 접지저항측정, 절연저항측정, 절연내력시험은 정기검사업무 처리방법 "7.3.2"지중전선로와 동일하다.

    7.3.4 인입예비케이블

        (1) 전원 및 부하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인입 예비케이블의 경우 추가수수료는 적용되지 않더라도 검사방법은
            "7.3.3"인입전선로 검사방법에 의한다.

        (2) 정기검사시 인입예비케이블의 설치상태가 검사자 또는 조작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경우와 현장
            여건상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검사가 가능한 부분까지만 검사하고 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검사실시확인서의 비고란에 기재하여 통보한다.

    7.3.5 인입구 개폐기

      (1) 절연내력시험
         ① 교류시험전압과 동등한 직류전압으로 시험한다.
         ② 충전부분과 대지간에 실시하며 기기 자체만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선 등과 일괄하여 시험한다.

       (2) 상기 외는 사용전검사업무 처리방법 "7.3.5"에 따른다.

    7.3.6 전력퓨즈

       사용전검사업무 처리방법 "7.3.6"에 따른다.

    7.3.7 차단기

       (1) 절연내력시험
          ① 교류시험전압과 동등한 직류전압으로 시험한다.
          ② 충전부분과 대지간에 실시하며 기기 자체만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선 등과 일괄하여 시험한다.

       (2) 상기 외는 사용전검사업무 처리방법 "7.3.7"에 따른다.

    7.3.8 변성기류

     (1) 절연내력시험
        ① 교류시험전압과 동등한 직류전압으로 충전부분과 대지간에 실시하며 기기 자체만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선 등과 일괄하여 시험한다.
        ② 단,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의 경우 절연내력시험은 다음과 같이 시험한다

정격전압

11kV, 11.4kV, 13.2kV

22kV, 22.9kV, 33kV, 66kV, 154kV

시험전압

DC 4kV  2배

DC 10kV  2배

         ※ 접지형 계기용변압기의 1차 접지측 단자와 외함간에 시험전압을 인가한다.

      (2) 상기 외는 사용전검사업무 처리방법 "7.3.8"에 따른다.

    7.3.9 피뢰기류

      (1) 접지선 탈락, 디스콘넥타의 부착 및 파손여부를 확인한다.

      (2) 절연내력시험
         ① 교류시험전압과 동등한 직류전압으로 시험한다.
         ② 충전부분과 대지간에 실시하며 기기 자체만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선 등과 일괄하여 시험한다.

      (3) 상기 외는 사용전검사업무 처리방법 "7.3.9"에 따른다. 단 기존설비(피뢰기 미설치)에 대해서는 조언 또는
          참고사항으로 설치토록 안내 유도한다.

    7.3.10 보호계전기

       (1) 이면배선 탈락 및 접속단자의 과열, 변색, 이완여부를 확인한다.

       (2) 상기 외는 사용전검사업무 처리방법 "7.3.10"에 따른다.

    7.3.11 변압기

        (1) 절연내력시험
           ① 교류시험전압과 동등한 직류전압으로 시험한다.
           ② 시험되는 권선과 다른 권선, 철심 및 외함간에 시험하며, 기기 자체만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선 등과
              일괄하여 시험한다.
        (2) 상기 외는 사용전검사업무 처리방법 "7.3.11"에 따른다.

    7.3.12 배·분전반

        사용전검사업무 처리방법 "7.3.12"에 따른다.

    7.3.13 전력용콘덴서

         사용전검사업무 처리방법 "7.3.13"에 따른다.

    7.3.14 예비발전설비

         사용전검사업무 처리방법 "7.3.22"에 따른다.

    7.3.15 건물의 검사항목

       (1) 누수, 습기로 인한 각종 전기설비 손상여부를 확인한다.
       (2) 적정 조명 유지여부를 확인한다.
       (3) 조작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 방치여부를 확인한다.

    7.3.16 보호시설 및 기타시설의 검사항목

       (1) 파손, 부식 및 위험표시 부착여부를 확인한다.
       (2) 충전부와 이격거리를 확인한다.
       (3) 접지선의 탈락 및 미 시설여부를 확인한다.

  7.4 특이사항 처리방법

    7.4.1 검사신청 내용이 상이한 경우의 처리

        현장설비가 검사신청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7.4.1.1 수전설비 용량에 소내 조작용 변압기 포함여부

           (1) 수전설비 조작용 전원을 얻기 위한 변압기는 수전설비 용량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수수료 산정대상에도
               제외한다.
           (2) 검사는 변압기에 관한 검사항목에 따라 실시하고 변압기 측정기록표에   기록 유지한다.

       7.4.1.2 발전기 출력표시 방법이 상이한 경우의 처리

           (1) 발전기의 출력표시는 연속[kW]로 표시하여야 하나, [kVA] 또는 비상출력으로 표시된 경우는 연속[kW]로
               환산하여 용량을 적용하고 검사신청 변경이나 수수료 조정을 하지 않고 처리한다.
           (2) 검사보고서 및 검사필증 등 검사서류 작성은 "연속/비상[kW]"로 기재한다.

       7.4.1.3 발전기 용량이 변경된 경우의 처리

           (1) 용량이 75[kW]미만으로 변경된 경우는 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
           (2) 용량이 75[kW]이상으로 변경된 경우는 검사를 보류 또는 연기하게 하고, 공사계획신고를 한 후 수전
               설비는 정기검사, 발전설비는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안내한다. 이 경우의 검사처리는 "사용전검사와
               정기검사 동시처리"와 같다.

    7.4.2 경미한 지적사항 처리

       검사현장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가능한 한 현장에서 보완하고 합격처리 한다.

    7.4.3 기기 교체 사용시의 처리

       7.4.3.1 공사계획신고 대상기기 교체 사용시

          (1) 검사를 보류하고 공사계획 신고후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안내한다.
          (2) 변경부분은 사용전검사를 실시하고 기설부분은 정기검사를 동시에 실시 할 수 있도록 한다.

       7.4.3.2 공사계획신고 대상이 아닌 기기의 교체 사용시

           교체 사용된 기기에 대하여 불량기기 사용 방지와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용가가 시험성적서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사용하도록 수용가에 안내한다. 이때, 시험성적서 제시를 요구하거나 기록하지 않는다.

    7.4.4 봉사자재의 활용

       특고압 퓨즈가 노후되었거나 용량이 부적정한 경우 및 위험표지판 미설치, 탈색, 탈락 등의 경우는 대민 봉사차원
       에서 본사에서 지급한 특별고압 퓨즈와 위험표지판을 이용하여 교체 또는 설치한다.

 8. 검사결과 처리

  8.1 검사결과 판정 및 조치사항

    8.1.1 합격

       8.1.1.1 판정기준

           기술기준 및 그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절차 또는 전기설비 검사항목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합격처리 한다.

       8.1.1.2 조치사항

        (1) 검사실시확인서를 발행한다.
        (2) 검사실시 확인서의 참고란에 다음과 같은 안내내용을 기록한다.
           ① 검사대상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사용하기 바람.
           ② 검사대상 부분이외의 설비에서 불합격 사항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기재 안내한다.
           ③ 권장, 계도사항
           ④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8.1.2 불합격

     8.1.2.1 판정기준

       "8.1.1.1"의 판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 불합격 처리한다.

     8.1.2.2 조치사항

       (1) 재검사기간 결정
          - 최종 검사일 다음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재검사 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일 때는 익일로 한다.
       (2) 불합격 사유와 개수방법 등을 수용가에 설명하고 불합격 사항 시정기간  및 방법 등 안내한 내용을 검사실시
           확인서에 기록하여 현장에서 발행한다.
       (3) 불합격 전기설비를 교체할 경우 공사계획인가(신고)대상이 될 때에는 사용전검사 대상임을 안내한다.
       (4) 검사실시확인서의 참고사항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록한다.
          ① 검사대상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사용하기 바람.
          ② 권장, 계도사항
          ③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재검사기간 내에 합격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행정관청에 보고됨과 법 제105조제4호에 의하여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주지시킨다.

  8.2 검사종료 후 현장업무 처리

     사용전검사업무 처리방법 "9.2"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8.3 검사실시 보고

    (1) 사용전검사업무 처리방법 "13.4"항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2) 불합격 수용가의 경우는 검사필증사본 대신 검사실시확인서를 첨부하여 보고하고 수용가에는 검사필증은 발행
        하지 않고 불합격사유와 개수방법을 기재한 정기검사결과서 및  및 개수기한 등을 기재한 불합격통지 공문을
        발송한다.

 9. 재검사

  9.1 재검사 신청

     정기검사신청서에 불합격 재검사 신청임을 기재하여 신청한다.

  9.2 재검사 범위

     전회검사에서 불합격된 부분만 검사한다.

  9.3 재검사결과 처리

    9.3.1 재검사 합격

      "8.1.1.2" 조치사항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9.3.2 재검사 범위가 공사계획인가(신고)대상인 경우의 검사처리

        불합격된 부분의 전기설비 개수공사가 공사계획인가(신고)대상일 경우 사용전검사 처리방법에 따라 시행하고,
        정기검사는 종결처리 한다.

    9.3.3 재검사 불합격

       9.3.3.1 조치사항

          (1) 불합격 사유와 개수방법 등을 수용가에 설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불합  격 부분을 개수하여 재검사 받
              도록 안내하고, 행정관청에 보고됨을 주지  하고 그 내용을 검사실시확인서에 기재하여 통보한다.
          (2) 기한 내에 재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행정관청에 보고됨과 법 제105조제4호에 의하여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주지시킨다.

       9.3.3.2 대관보고

         당월에 발생한 재검사 불합격 수용가는 익월 10일까지 종합하여 행정관청에 보고한다.

  9.4 불합격부분 폐지 등의 처리

    9.4.1 전체(수전·발전)설비의 폐지

        전기설비가 폐지, 휴지 또는 이전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는 현장방문 또는 관할 한국전력공사 사업소에 확인한 후
        내부결재를 받아 종결처리 한다.

    9.4.2 불합격부분의 철거

       불합격 전기설비의 철거로 불합격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재검사 신청을 받아 검사 처리한다.

  9.5 재검사 미신청 수용가의 처리

    9.5.1 대관보고

       재검사 미신청 수용가는 불합격 판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검사 촉구안내공문을 발송하고 최종검사 신청기한
       만료일 다음달 10일 내에 대관보고 한다.

    9.5.2 한국전력공사 협조요청

      대관보고시 한국전력공사에 통보하여 조속히 개수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다.

 10. 행정관청보고

  10.1 정기검사 주기경과  수용가

    (1) 법정주기경과 수용가는 법정주기 만료일 다음달 10일까지 해당관청에 보고하고 조속히 검사신청 할 것을 촉구한다..

    (2) 처리방법 예시

    (3) 대관보고 대상 전산출력방법
       ① 전산출력물 명 : 『대관보고 대상 수용가』
       ② 출력기간 지정
          관청보고(6월10일)시 출력조건은 법정주기가 종료되는 익월을 지정한다.
          (위 그림에서는 6월을 입력 : 2002.06)이 경우 검사예정일자가 2002.3.1∼3.31로 되어 있는 수용가 중 검사
          미실시 수용가 현황 및 명세가 출력된다.

  10.2 재검사 주기경과 수용가

    (1) 재검사기간 경과 수용가는 신청기한 만료일 다음달 10일까지 집계(전산출력)하여 해당관청에 보고하고 조속히
        검사를 받도록 촉구한다.

    (2) 처리방법 예시

    (3) 대관보고대상 전산출력방법
       ① 전산출력물 명 : 『대관보고 대상 수용가』
       ② 출력기간 지정
          대관보고(5월10일)시 출력조건은 개수기간이 종료되는 익월을 지정한다.
         (위 그림에서는 5월을 입력 : 2002.05)이 경우 1월중에 발생한 불합격 수용가 중에서 2002.4월말까지의 재검사
         미실시 수용가 현황 및 명세가 출력된다.

  10.3 재검사 불합격 수용가

    (1) 당월에 발생한 재검사 불합격 수용가는 검사안내 후 다음달 10일까지 당월 전체 집계(전산출력)하여 해당관청에
        보고한다.

    (2) 대관보고대상 전산출력방법
      ① 전산출력물 명 : 『대관보고 대상 수용가』
      ② 출력기간 지정
         대관보고(5월10일)시 출력조건은 익월(2002.05월)을 입력하면 전월에 발생한 재검사 불합격 수용가 현황 및 명세
         가 출력된다.

  10.4 대관보고 이후의 미결수용가 관리

    (1) 대관보고후 미결수용가는 행정관청의 지시에 따른다.
    (2) 불합격 미결수용가는 대관보고함과 동시에 파급사고 방지 차원에서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통보하여 개수
        촉구토록 협조 요청한다.
    (3) 대관보고 후에도 사업소 실정에 따라 전화 또는 현장방문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4) 불합격 미결수용가가 재검사를 받지 않고 차기 정기검사주기 해당연도에 정기검사 신청할 경우는 정기검사로
        대체 할 수 있다.

 11. 기타사항

  11.1 검사불능시의 처리

    11.1.1 검사현장 출입불능 및 부재

     (1)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귀사하여 내부보고 하고 수용가에 검사 미실시 사유 및 법정검사기간 등을 명시하여 통보한다.

     (2) 수용가측 검사희망이 있을 때까지 검사를 보류하고, 법정기간 경과시는  "10. 행정관청보고"와 같은 방법으로
         대관보고한다.

    11.1.2 행정관청에의 요청

      법정기간 경과시까지 검사미신청 수용가에 대하여 행정관청 명의의 수검 촉구공문을 발송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다.

  11.2 정전곤란 수용가의 처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평일에 검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수용가와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특수한 수용가로서 평일정전이 어려운 경우는 공휴일 또는 야간에 검사  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중 정전이 어려운 경우는 수용가의 Over Haul 기간 및 창립기념일 등 정전 가능한 날에 실시할 수 있다.
    (3) 대용량 또는 동시 정전이 어려운 수용가는 2회 이상 분할하여 부분적으  로 검사를 할 수 있다. 분할하여 검사실시
        할 경우는 최종검사 종료 후 필증을 발행한다.
    (4) 무정전계측장비를 활용하여 수용가 정전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11.3 농사용(계절)수용가의 처리는 폐지후 재사용 검사처리방법에 따른다.

    11.3.1 정기검사 주기경과 수용가

      법정기간경과 수용가에 대하여는 법정주기 만료일 다음달 10일까지 해당관청에 보고하고 조속히 검사신청 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전력공사 관할 사업소에 수용가명세(수용가명, 전압, 용량, 소재지)를 통보한다.

    11.3.2 불합격 후 재검사 기간경과 수용가

      신청기한 만료일 다음달 10일까지 해당관청에 보고하고 조속히 검사신청 할 것을 촉구하며, 검사필증 사본을 첨부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전력공사 관할 사업소에 통보한다.

 12. 정기검사 시기가 설비별로 다를 경우의 처리

   동일 수용가의 검사대상 설비가 설비별로 검사시기가 다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2.1 검사안내

    주된 설비의 정기검사 안내시에 다음 사항을 안내한다.

    (1) 각 설비별 검사시기와 검사접수방법에 따른 수수료 등.
    (2) 정기검사 대상시기에도 불구하고 시기도래 전에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한다.

  12.2 검사처리

    (1) 수용가에서 동시검사를 희망할 경우는 주된 설비의 정기검사 주기로 조정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2) 수용가에서 동시검사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는 각 설비별로 정기검사 주기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Ⅳ. 검사관련 서식

 

 1. 검사업무 관련서식

순번

서식명

서식번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사용전검사 신청서
 사용전검사에 대한 안내
 정기검사 신청서
 [        ]검사필증
 [        ]검사실시 확인서
 전기설비[        ]검사보고서
 시험성적서 확인 기록표 (공-5)
 변압기점검 기록표 (전-1)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 기록표 (전-2)
 전선로 및 고압모선·기기 절연측정 기록표 (전-3)
 전기설비점검 기록표 (전-4)
 DC 고전압 절연진단 기록표 (전-5)
 절연 및 접지저항측정 기록표 (전-6)
 (        )발전설비측정 기록표 (전-7)
 비상용 가스터빈 설비내역서 (전-8)
 비상용 가스터빈 검사서 (전-9)
 (사용전·정기)검사실시 전·후 회의록
 정기검사 결과서
 현장업무지도 기록부
 정전안내
 검사대장
 검사업무 관계철
 검사안내봉투

 별지 제28호
 검-F-015
 별지 제29호
 별지 제30호
 검-F-017
 검-F-002
 검-F-003
 검-F-008-1
 검-F-009-1
 검-F-010-1
 검-F-011
 검-F-014-1
 검-F-016
 검-F-012
 

 검-F-024

 검-F-022

 

 

사용전
"
정  기
공  통
"
"
"
"
"
"
"
"
"
"
"
"
"
정  기
공  통
"
"
"
"

        ※ 전산화 서식으로 등록된 검사서식은 문서관리 규정에 따라 등록된 서식이므로 내용을 변경·수정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검사서식 작성 요령

  2.1 검사필증 작성

    2.1.1 검사필증 발행

      본사는 사장, 사업소는 지역본부장, 지사는 지사장이 아래와 같이 직인을 날인하여 발행한다.

    (1) 지역본부의 경우 : 한국전기안전공사    사        장   (인)
                          위 임 에 의 하 여     지역본부장 (인)

    (2) 지사의 경우 : 한국전기안전공사    사        장  (인)
                      위 임 에 의 하 여      지 사 장  (인)

    2.1.2 서식작성

     (1) 발행번호는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 별로 일련번호(8자리의 아라비아 숫자)를 아래와 같이 부여하여 발행한다.

     (2) 신청인 주소 또는 소재지는 검사설비의 설치장소를 기재

     (3) 검사결과

        (가) 검사 전기설비
           1) 사용전검사
              ① 검사 전기설비란은 공사계획인가(신고)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한다.
                ㅇ 설치 공사시
                   수전설비 : 22.9kV 500kW,  발전설비 : 380V 300kW
                ㅇ 변경 공사시
                   차 단 기 : 24kV 600A 12.5kA1대외 3대
                   변 압 기 : 22.9kV/440V 500kVA1대외 3대
                   전 선 로 : 가공(지중) 22.9kV 1.5㎞ ACSR 95㎟ CP 20기
                ※ 차단기, 변압기 및 전선로가 동시에 변경되는 경우는 변압기에 대하여만 기재
             ② 부분검사 신청시는 (가)항과 같이 기재한 후 검사신청 전기설비를 "(금회신청 : 22.9kV 300kW)"로 기재
                한다. 부분합격 후 잔여분 검사 신청시에도 동일하게 기재한다.
           2) 정기검사
              동일 수용가에 있어서 2이상의 정기검사 대상설비를 동시 검사한 경우에는 검사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기재한다.
             ① 수전설비 : 22.9kV 500kW
             ② 발전설비 : 1호기 380V/400kW, 2호기 380V/200kW

        (나) 검사 년·월·일
          1) 현장검사 실시일자를 기재하며, 2일 이상 실시할 경우는 2일 이상 기재한다.
          2) 사용전검사필증 발행일자가 시험성적서 확인 등으로 인하여 최종검사실시일로부터 5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검사 연월일을 기재한 후 합격일자를 (  )안에 표기한다.
            ① 검사 년월일 : 1997. 10. 20(합격일자 : 1997. 10. 28)
            ② 발 행 일 자 : 1997. 10. 29

        (다) 검사자
           소  속 :   O O 지역본부 또는   O O 지사
           성  명 : 검사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주검사자만 기재 후 날인

        (라) 판정
           1) 합격, 불합격, 부분합격(1, 2, 3....), 임시사용으로 기재
           2) 차기 검사일
              사용전검사시는 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의 최종검사 합격일을 기준으로 정기검사시는 최초검사일자를 기준
              으로 적용하여 차기검사일 기재
           3) 불합격시는 검사필증 미발행(수용가 요구시 기사란에 불합격사유 기재한 후 발행)
           4) 부분합격, 임시사용시에는 다음 내용을 기사란에 기재
             ① 부분합격 : 1. 신청사유, 2. 사용범위, 3. 전체공사 완료예정일자
             ② 임시사용 : 1. 허용사유, 2. 사용기간, 3. 사용범위, 4. 사용방법
           5) 2이상의 검사대상 설비를 동시에 검사한 경우 1이상의 검사대상이 불합격일 때는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기사
              란에 불합격 검사대상을 명시하고 그 사유를 기재(예, 수전설비와 발전설비 동시검사 등)

        (마) 필증하단의 년.월.일은 필증 발행일자를, 검사 신청인은 대표자로 기재
            ※ 검사 전기설비란에 검사실시 설비만 기재하므로 검사신청인이 전체전기설비 내역 기재를 요구하면 기사란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하여 검사필증을 발행 할 수 있다.
               ㅇ 전체 전기설비 내역
                  수전설비 : 22.9kV/500kW
                  발전설비 : 380V/200kW

  2.2 전기설비[       ]검사보고서 작성

    2.2.1 일반사항

      (1) 회사명, 소재지, 대표자는 검사필증과 동일하게 기재한다.

      (2) 전기안전관리자

        (가) 개    인 : 전기안전관리자의 성명을 기재
        (나) 안전공사 : "한국전기안전공사"로 기재
        (다) 대행업체 : 업체명과 전기안전관리자의 성명을 기재
        (라) 개인대행 : 전기안전관리자의 성명을 기재

    2.2.2 설비 개요

      (1) 실제 검사한 설비·기기만 기재하고 해당 없는 항목은 "해당없음", "기설", "전회검사"로 기재한다.
      (2) 책임분계점은 한전 공급예정서 또는 수급계약서와 동일하게 기재한다.

    2.2.3 인가(신고수리)사항

      (1) 공사계획 인가(신고수리)서의 발행기관, 발행번호, 발행일자 기재
      (2) 정기검사시는 미기재

    2.2.4 검사내역

      검사일자, 결과, 필증번호는 검사필증과 동일하게 기재하고, 전회 검사일자는 정기검사시만 기재하되, 직전의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일자를 기재한다.

    2.2.5 붙임

      (1) 검사보고서에 첨부되는 검사관련 서식번호를 기재
      (2) 하단의 일자는 필증 발행일자를 기재하고, 검사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검사 책임자 O O O 외 O명으로 기재하며
          검사책임자만 날인

  2.3 검사대장정리 및 필증 발행기준

    2.3.1 검사대장

      (1) 시공업체의 업체명, 주소, 대표자 및 업종, 면허종별 및 번호를 기재
      (2) 검사희망일자 변경시는 변경일자를 (   )내에 기재
      (3) 임시사용일 경우에는 비고란에 임시사용 기간 및 사유기재
      (4) (1), (2)외의 기재사항은 검사필증, 검사보고서의 기재방법 참조

    2.3.2 검사실시 확인서

      (1) 발행번호는 검사원별 1년 단위의 일련번호로 부여(사번+일련번호)
      (2) 대표자 성명∼검사결과까지의 기재방법은 검사필증 또는 검사대장 기재방법 참조
      (3) 사용전검사시 시험성적서를 미제시한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판정보류로 기재하고 시험성적서 제시 요구사항을
      기재한다. 제시기간 내에 시험성적서를 제시하면 검사결과를 합격으로 재 발행하여 전기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3.3 대장정리 및 필증 발행기준

     2.3.3.1 사용전검사

       (1) 동일 수용가에서 수전설비와 발전설비를 같은 날짜에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 한다.
          ① 접수번호는 검사업무처리표 접수번호(검사대상별로 부여)를 1칸에 기록
            (예 : 수전설비와 발전기 2대를 신청한 경우   #1∼3으로 기록)
          ② 검사를 동시에 실시하고 검사기록서류(보고서, 대장, 검사필증)는 1건으로 처리

       (2) 부분검사 후 잔여분 검사와 추가로 공사계획(변경)신고한 것을 동시에 검사 신청할 때에는 1건으로 접수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검사보고서, 대장, 검사필증은 1건으로 처리
         ② 검사보고서의 인가(신고수리)기관 및 번호, 일자는 2건에 대하여 기재
         ③ 전회 검사대장에 금회에 검사완료 하였음을 기록

      2.3.3.2 정기검사

       (1) 동일 수용가에서 2이상의 정기검사 대상설비를 같은 날짜에 검사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① 접수번호는 검사업무처리표 접수번호(검사대상별로 부여)를 1칸에 기록
            (예 : 수전설비와 발전기 2대를 신청한 경우   #1∼3으로 기록)
          ② 검사를 동시에 실시하고 검사기록서류(보고서, 대장, 검사필증)는 1건으로 처리

       (2) 동일 수용가에서 2이상의 정기검사 대상설비를 검사희망일이 다르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검사
           기록서류(보고서, 대장, 검사필증)를 별도 처리한다.

  2.4 검사필증 재 발행

    검사를 필한 수용가가 검사필증에 대한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본을 발행한다.

  2.5 검사측정자료의 제공

    검사측정자료는 통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전기설비의 유지·보수에 활용하기 위하여 검사 받은 수용가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수용가의 신청에 의하여 1회에 한해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3. 서식관리

  3.1 검사실시확인서

    지역본부 및 갑급, 을급지사는 검사(기술)팀장, 병급 지사는 지사장 책임 하에 별도의  인쇄물 수불대장에 수불
    현황을 기록·관리 한다.

  3.2 인쇄물관리

   검사서식 인쇄물 수불대장에 수불현황을 기록·관리한다.

    3.2.1 검사업무관계철 관리

      (1) 고압이상 수용가 및 발전기(용량75kW이상)보유 저압수용가의 사용전검사 결과 보고서류는 수용가별로 분류하여
          검사업무관계철에 철하여 정기검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정기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수용가의 사용전검사 결과 보고서류는 별도 서류철에 관리한다.

    3.2.2 검사업무 관련서류의 보존기간

      검사업무에 관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검사대장, 공사계획신고대장 : 10년
       (2) 검사신청서와 검사관련서류(공사계획신고서 등) : 5년
       (3) 검사업무 기록표 : 5년
       (4) 현장업무지도기록부 : 4년
       (5) 기 타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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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참고사항

 1. H형 주상 수전설비에 대한 검사처리방법

  가. H형 주상 수전설비를 5m이상의 높이에 시설한 경우

    (1) H형 주상 수전설비를 지표상 5m 이상의 높이에 시설하고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없도록 시설한 경우
        ① 위험표지판은 각 방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22.9kV-Y 및 고압의 경우는 4.5m로 한다.

    (2) Int S/W, Line S/W 등의 조작 핸들이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 있는 곳에는 보호울타리를 설치하
        여야 하며 설치방법은 "나"와 같다.

  나. H형 주상 수전설비를 5m미만의 높이에 시설한 경우

    (1) 울타리와 충전부와의 이격거리는 울타리 높이와 울타리에서 충전부까지의 최단거리의 합계가 5m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때의 기준점은 울타리에 가장 가까이 설치된 기기 접속점의 충전부 또는 모선 등으로 한다.

    (2) 보호울타리에는 접지를 시공하고 시건장치와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울타리·담 등의 높이는 2m이상으로 하고 울타리·담 등의 하단 사이의 간격은 15㎝이하로 한다.(전기설비기술
        기준 제50조 개정 '99.2.22)

  다. 행정처리 사항

    (1) 기설 수용가에 대한 적용 : 기설 수용가의 H형 주상 수전설비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정기검사시나 안전관리대행
        점검시 안내하여 개수를 하도록 유도한다.

    (2) 신설 수용가에 대한 적용 : 공사계획신고수리시 도면검토를 통하여 검사판정기준과 관련 기술기준을 충분히 안내
        하여 불합격 및 민원유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3) H형 주상 수전설비에 대한 이외 사항은 (검사)740-2050('96.4.1)호 및 (검사)740-6163('96.9.6)호 공문과 전기설비
        기술기준을 참고
         ㅇ 전기설비기술기준 제70조의2 (H형 옥외 주상설비의 시설)
         ㅇ 고압 또는 특별고압 H형 옥외 주상설비를 시설할 때에는 점검 및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발판대등을
            갖추어야 한다.[99년 2월 신설]

 2. 변압기 2차 사용전압 300V 초과시의 제2종 접지시설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6조(고압 또는 특별고압과 저압의 혼촉에 의한 위험방지시설)에 따라 고압 또는 특별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는 고·저압 혼촉방지의 목적으로 저압측의 중성점 또는 1단자(사용전압 300V이하에 한함)
   에는 제2종 접지시설을 하여야한다. 다만, 사용전압이 300V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중성점이 없을 때는 다음 중 1개 방
   안을 선택하여 제2종 접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고압 또는 특별고압측과 저압측 전선이 혼촉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변압기를 전로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하는 경우(저압측에 OCGR, OVGR 등을 설치하여 혼촉시 고압측 차단기가 차단되도록 하면 됨) - 전기설비기술기
       준 제33조

   (2) 고압 또는 특별고압측과 저압측 권선간에 금속제의 혼촉방지판을 설치하여 그 혼촉방지판에 제2종 접지공사를 시
       공하는 경우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7조

   (3) 변압기 2차 결선을 성형(Y)결선 하여 그 중성점에 제2종 접지공사를 시공하는 방안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6조

 3. 22.9kV 특별고압 폐쇄배전반의 최소 절연 이격거리

상 - 대지간

상 - 상간

 동상 극간

 200mm이상

215mm (230mm)이상

 225mm이상

                        1) 상-대지간은 기술기준 제122조 참조
                        2) 상-상간 및 동상극간은 KEMC-1106 참조
                        3) (  )안은 추천치임.

 4. 절연저항 기준

  가. 사용전압이 저압의 전로인 경우에는 전선 상호간 및 전로와 대지와의 절연저항은 다음 값 이상이어야 한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6조)

    ① 대지전압이 150V이하인 경우 : 0.1㏁이상
    ② 대지전압이 150V초과 300V이하인 경우 : 0.2㏁이상
    ③ 사용전압이 300V초과 400V미만인 경우 : 0.3㏁이상
    ④ 사용전압이 400V이상인 경우 : 0.4㏁이상

  나. 고압 및 특별고압의 기계기구 및 전로의 절연저항은 온도·습도·오손정도에 따라 변하고 회로의 전압 및 절연물의
      구조 등에 따라 다르며, 또한 절연저항 저하의 경향도 기계기구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명확한 기준을 정할 수
      는 없으나, 내선규정(700-3)과 JIS(4004-1992)규정을 활용한다.

    (1) 회전기의 절연저항 값(JIS 4004-1992)
       ① 회전수를 고려하지 않은 식

         

        ② 회전수를 고려한 식

           

    (2) 유입변압기의 절연저항 허용치에 대한 JEAC(5001-1993)규정 내용
        (1,000V 또는 2,000V 절연저항계에 의함)

    

 5. 절연내력시험기준(전기설비기술기준 제16조∼제20조)

  가. 시험대상

    전로·변압기·전동기·기타 기계기구(계기용변성기 포함) 등은 아래와 같이 교류시험전압을 연속으로 10분간 가하여
    이에 견디어야 한다. 다만, 사용전압이 저압의 전로인 경우에는 "4"의 "가"에 따른다.

  나. 전압인가

    (1) 전로 : 전로와 대지간(케이블 : 심선 상호간, 심선 대지간)
    (2) 변압기 : 1차-2차 권선간, 1차·2차 권선-대지간
    (3) 기타 기계기구 : 충전부분-대지간

  다. 교류시험전압

    (1) 비접지식 전로 및 기계기구
       ① 최대사용전압 7,000V이하 : 최대사용전압의 1.5배(500V미만인 경우 500V, 전로는 제외)
       ② 최대사용전압 7,000V초과 60,000V이하 : 최대사용전압의 1.25배(10,500V미만의 경우 10,500V)
       ③ 최대사용전압 60,000V초과 : 최대사용전압의 1.25배

    (2) 중성점 접지식 전로 및 기계기구(중성선을 갖는 것으로 그 중성선에 다중접지하는 것)
       ① 최대사용전압 25,000V이하 : 최대사용전압의 0.92배(최대사용전압이 7,000V이하 경우 변압기 이외의 시험대상
          은 1.5배)
       ② 최대사용전압 60,000V초과 : 최대사용전압의 1.1배(최대사용전압이 75,000V미만의 경우 75,000V)

    (3) 중성점 직접접지식 전로 및 기계기구
       ① 최대사용전압 60,000V초과 170,000V이하 : 최대사용전압의 0.72배
       ② 최대사용전압 170,000V초과 : 최대사용전압의 0.64배

    (4) 회전기(발전기, 전동기)
       ① 최대사용전압 7,000V이하 : 최대사용전압의 1.5배(500V미만의 경우 500V)
       ② 최대사용전압 7,000V초과 : 최대사용전압의 1.25배(10,500V미만의 경우 10,500V)

   ※ 참고사항
     (1) 케이블은 교류시험전압의 2배의 직류전압으로 시험가능하고, 회전기(회전변류기 제외)의 경우 교류시험전압의
         1.6배의 직류전압으로 시험가능
     (2) 전로의 사용전압이 170kV미만의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는 절연내력시험
         생략 가능
     (3) 접지형 계기용변압기 등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별표10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공업규격 KSC 1706, 1707의 내전압
         규격에 적합한 경우 절연내력시험 생략 가능

 6. 보호계전기 시험기준

  가. 유도형 과전류 계전기(OCR)

    (1) 최소동작시험
       ① 한시요소 : 레바 1에서 TAP값의  10% 이내
       ② 순시요소 : 레바 1에서 TAP값의  15% 이내

    (2) 한시특성시험
        최소동작 시험상태에서 TAP값의 300% 전류를 가하여 동작시간이 다음 값 이하이어야 한다.

       

       T(10.3) : 레바위치 10에서 TAP값의 300% 전류의 공칭동작시험
       T(N.3)  : 레바위치  N에서 TAP값의 300% 전류의 실측동작시험

       참조 : KSC 4608
         예) TAP4, LEVER10, 부하율 300%에서 공칭동작시간이 5초라하고 실측동작시간이 정정레바 4에서 2.45초일 때
             오차는 위식으로 풀이하면

       

  나. 고압지락 계전기(GR)

    (1) 최소동작치 시험
       ZCT 1차에 전류를 서서히 가하며, 5회의 시험을 하여 시험 값이 TAP값의  10%이내

    (2) 동작시간시험
       ① TAP값의 130% : 0.1∼0.3초
       ② TAP값의 400% : 0.1∼0.2초
     ㅇ 참조 : KSC 4601

  다. 저전압 계전기(UVR)

    (1) 한시특성시험
        레바 10, TAP값의 80%전압을 인가했을 때 동작시간 : 20 8초
        ㅇ 참조 : ESB 155-195

 7. 22.9KV-Y 계통 케이블 관련 검사처리방법

  가. 전선로 중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50조의 적용을 받는 22.9KV-Y 계통에서의 케이블 배선은 신규설치 공사시 CN/CV
      케이블 사용을 의무화 하고, 22.9KV-Y 계통에 CV케이블이 기 설치된 경우에는 별도 중성선 설치시 인정한다.

  나.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력공사의 관련규정과 파급사고 방지를 위하여 22.9KV-Y 직접접지계통의 인입케이블의
      최소굵기는 지락전류를 흘릴 수 있는 최소한의 굵기의 동심중성선을 가진 60㎟ 이상의 CNCV 또는 CVCN 케이블을
      사용하도록 하고, 고장전류가 적은 일부지역 또는 특별히 한국전력공사에서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인입케이블 이외의 한전 배전선로의 중성선과 연결되지 않는 구내배전선로에 사용되는 CNCV 또는 CVCN 케이블은
      부하용량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CNCV로 신고하고 CVCN으로 설치한 경우는 임시사용으로 처리하고, 임시사용 기간내 교체 시공하여 재검사 신청한
      경우는 합격으로 판정하고 교체하지 않은 경우는 불합격으로 판정하며, 임시사용 기간중에 전선로 변경신고
      ("예" CNCV케이블을 CVCN으로 변경)를 하고 재검사를 신청할 경우는 임시사용에 대한 재검사로 처리한다.

   ㅇ 관련근거 : (검사)740-5092('98.8.11)호

 8. 변압기보호용 전력퓨즈(PF) 정격선정표

   22.9kV급(일반적인 "K" TYPE) 변압기보호용 비한류형퓨즈 정격선정표 [참고치]



    ※ 주 1) 상기 표는 방출형퓨즈(PF, COS)의 선정표이므로 한류형퓨즈 선정에는 적용하지말 것   
          2) 전력퓨즈의 정격선정에 필요한 단시간 대전류 특성은 각 형식마다 제각기 달라서 동일정격전류라도 용단
             특성에는 공통점이 없으므로 메이커의 동작특성곡선을 참고하여 선정할 것.
          3) 상기 표는 검사판정기준으로 참고하고 현장업무수행시 권장·계도하기 바람.

   < 표와 관련한 해설 >  

     ① 퓨즈 단시간 허용특성은 일반적인 변압기의 여자돌입전류 크기와 지속시간(변압기 전부하전류의 10배에서 0.1초)
        이상이어야 한다. 단, 변압기의 여자돌입전류의 특성을 알고 있을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② 변압기 2차측 단락시 변압기 1차측 퓨즈는 변압기 보호가 가능한 퓨즈를 선정한다.
       ㅇ 변압기의 과전류강도는 최대부하전류의 25배전류를 2초동안 흘릴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JEC-168)되어 있으므로,
         퓨즈의 동작시간 곡선상에서 『퓨즈 동작시간 2초에서의 전류 < 변압기의 최대부하전류   25배』로 되는 퓨즈를
         선정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퓨즈의 최소차단전류는 단락시의 1차측단락전류 보다 적은 정격전류를 선정한다.
       ㅇ 변압기 2차측 단락사고시 대칭 단락전류 실효치는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변압기 1차측 계통임피던스를 무시
          하고 계산 적용한다.
       ㅇ 변압기 2차측 단락사고시  전 차단시간은  차단기와 릴레이의 순시동작시간 또는 자동고장구분개폐기(ASS)등의
          순시동작시간 정도인 8∼13Hz 정도로 본다.
     ③ 정격 100A이하의 퓨즈유니트는 연속정격전류의 200∼240% 범위내에서의 실효치전류에서 300초이내에 용단되
        어야 한다. 정격 100A를 초과하는 퓨즈유니트는 연속정격 전류의 220∼264% 범위내에서의 실효치전류에서 600
        초이내에 용단되어야 한다.[관련규격 : 한전규격 ESB 151-765/786, 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 KEMC 1131-1995]
       ㅇ 특별고압에 적용되는 PF와 COS퓨즈의  동작시간-전류특성에 관한 시험규격은 거의 유사하며 국내 주요회사
          에서 생산·유통되고 있는  PF와 COS퓨즈의 동작시간-전류 특성 또한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정격차단전류와
          정격내전압 등의 특성은 PF가 훨씬 우수함.

                               변압기보호용 한류형퓨즈 정격선정표 [참고치]

 

        주1) 변압기 여자돌입전류는 변압기 전부하전류(In)에 대한 적용배수 크기가 0.1초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
             하였으며, 변압기 여자돌입전류를 알 수 있는 경우는 그에 따라 계산 적용한다.
          2) 특성곡선에서 변압기 여자돌입전류에 0.1초 동안 견디고, 변압기 2차측 단락전류에서 0.2초 이내에 차단
             되는 지점간에 포함되는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3) 위 표는 LG산전의 자료를 활용한 것이므로 타사 제품에는 적용하지 말 것.
          4) 위 표의 값은 참고치이며, 가장 일반적인 부하를 가정한 것이므로 기동전류가 큰 전로나 기기가 있는 곳
             등에는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9. 영상변류기(ZCT) 시설방법

    지락차단장치에 케이블 관통형 영상변류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 차폐층 접지공사를 다음 중 1에 의한다.

  가. 지락차단장치 시설 예(1)

    ㅇ 영상변류기(ZCT)를 케이블의 전원측에 설치하는 경우는 케이블 차폐층의 접지선은 영상변류기를 관통시킨 후에
       접지할 것.
    ㅇ 만약 관통시키지 않을 경우 부하측 케이블에서 지락사고시 심선으로 나가는 전류와 차폐층으로 흘러 들어오는
       전류가 반대방향이므로 서로 상쇄되어 지락전류의 검출이 불가함

  나. 지락차단장치 시설 예(2)

      ㅇ 영상변류기(ZCT)를 케이블의 부하측에 설치하는 경우 케이블 차폐층의 접지선은 영상변류기를 관통시키지 않을 것

 10. MOF 및 CT 과전류강도 적용방법

  가. MOF(계기용변성기)

     MOF의 과전류강도는 기기 설치점에서의 단락전류에 의하여 계산 적용하되, 22.9kV급으로서 60A이하의 MOF 최소과
     전류강도는 한전규격에 의한 75배로하고, 계산값이 75배이상인 경우는 150배를 적용한다.
     다만, 수요자 또는 설계자의 요구에 의하여 MOF 또는 CT 과전류강도를 150배 이상 요구한 경우는 그 값을 적용한다.

 나. CT(변류기)

     CT의 과전류강도는 기기 설치점에서의 단락전류에 의하여 계산 적용한다.

    22.9kV계통 단락전류와 이에 필요한 과전류강도

         ※ 1)  단락전류 계산에 고려한 임피던스는
                ① 전원공급변압기(45MVA 154/22.9kV)임피던스 : %Z = 14.5%,
                ② 전선로 임피던스 :
                   [100MVA기준 가공%Z = 3.47+j7.46, 지중%Z = 1.08+j2.67(%/km)]
                ③ MOF 임피던스 :
                   [5/5A Z = 0.26+j1.17, 10/5A Z = 0.15+j0.39( )]이며,
            2) PF용단시간을 고려한 단시간 과전류는 KSC-1706의 식에 의함.
              (S : 통전시간 t초에 있어서 정격과전류강도, Sn : 정격과전류강도)

       【예】한전변전소로부터 가공전선로 3km지점의 수용가에 설치된 특고CT 5/5A의 정격과전류강도 계산 예시
            ① 한전공급변압기, 가공전선로의 %Z를 고려하여 계산한 CT설치점에서의 최대 비대칭 단락전류 실효치
              Is=4.1[kA]이고,
            ② CT전단의 보호기기(전력퓨즈) 동작시간
                t=1.5cycle(0.025초)인 경우
            ③ 보호기기의 동작시간을 고려한 단시간 과전류
               Isn=Is t =4.1[kA]  t=648[A]이고,
            ④ 특고CT 과전류강도(배수)
               Sn=단시간과전류/CT정격1차전류=648A/5A 130배
            ⑤ 따라서 예시에 필요한 특고CT의 과전류강도는 130배이상인 150배의 정격 과전류강도를 갖는 제품이
               설치되어야 한다.

   ※ 기설 계기용변성기에 대한 과전류강도 적용방법
     [(검사)740-69(2002.1.5)호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내용 알림」]
     o 2001.12.19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146호에 의거 개정 고시된 전기설비기술기준 부칙 ②의 경과조치 단서조항
       (계기용변성기에 대하여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5년이내에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에
       의거 '97.12.31 이전에 시설된 계기용변성기의 과전류 강도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2006.12.19 이후부터는 불합격
       처리함

 11. 피뢰기 시설규격 및 기준

  가. 피뢰기 설치 및 규격

    피뢰기의 보효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주요 피 보호기기인 변압기의 단자에서 가깝게 설치하는 것이 좋으나
    부득이한 경우 다음의 이격거리 내에서 설치하면 무방하다.

     

         주) 1. 전압 22.9kV이하의 배전선로에서 수전하는 설비의 피뢰기 정격전압[kV]은 배전선로용을 적용한다.
             2. (   )는 배전선로의 공칭방전전류
             3. 전압 22.9kV이하(22kV 비접지 제외)의 배전선로에서 수전하는 설비의 피뢰기 공칭방전전류는
                일반적으로 2,500[A]의 것을 적용한다.

  나. 피뢰기 시설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6조 피뢰기의 시설기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뢰기 시설 규정

    ① 발전소·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의 가공전선의 인입구 및 인출구
    ②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변압기의 고압측 및 특별고압측
    ③ 고압 또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④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

  (2) 피뢰기 시설 예외규정

     "(1)" 각 호의 피보호기기가 보호범위내에 위치하는 경우
      ( ※ 22.9kV의 경우 보호범위 20m : 내선규정 720절)

  다. SA(Surge Absorbor)  시설기준[내선규정 제730절]

     구내선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폐서지, 순간과도전압 등으로 이상전압이 2차기기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서지흡수기를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서지흡수기는 보호하고자 하는 기기전단으로 개폐서지를 발생하는 차단기
     후단 부하측사이에 설치운용한다.

 12. 절연유 절연내력 및 산가도 시험기준

  가. 절연내력

구분

절연파괴전압

판정

50kV미만기기

50kV이상기기

신유

30kV이상(KSC-2301)

적합

적합

사용중의 절연유

20kV이상

적합

적합

15kV이상 20kV미만

적합(요주의 )

부적합

15kV미만

부적합

부적합

                      ※ 요주의 판정은 적합으로 하나 가급적 빨리 여과 혹은 교체토록 요청한다.

 나. 산가도

구분

산가도 [㎎ KOH/g]

판정

신유

0.02이하 (KSC-2301)

적합

사용중의

절 연 유

0.2이하

적합

0.2초과 0.4미만

적합(요주의)

0.4이상

부적합

 13. 변압기 절연유 구외유출방지시설기준

  가. 설치근거(전기설비기술기준 제51조 '93.9.3 신설)

     사용전압이 10만V 이상의 중성점 직접접지식 전로에 접속하는 변압기를 설치하는 곳에는 절연유의 구외유출 및
     지하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절연유 유출방지설비를 하여야 한다.

  나. 설치기준

    (1) 옥외 변압기설비
       ① 유수유출 방지턱(堤) : 변압기의 분출유와 소화용수(이하 "유수"라 한다)의 확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압기 주위에 콘크리트 블럭을 설치하고 그 내측에 자갈 깔기를 하며 유수가 지하로 스며들지 않도록 하
          되 유류와 물을 분리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토록 한다.
       ② 배유수조 : 유수유출 방지턱(堤)의 용량이 충분치 아니한 경우에는 변압기 주변에 배유수조를 설치한다.
       ③ 설계기준 : 유수유출 방지설비의 소요용량은 다음 식에서 구한 값 이상으로 한다.
            Q = Q₁+ Q₂+ Q₃[㎥]
                Q  : 유수 유출 방지설비의 소요용량
                Q₁: 변압기 사고시의 분출유량(변압기 내장 유량의 50%)
                Q₂: 초기 소화용 방수 소요량
                Q₃: 공공 소방차의 방수량 (40㎥이상)
            ※ 1) 자갈깔기 층의 자갈사이의 공적률(유수점유율)은 30%로 본다.
               2) 자연배수 구조일 경우에는 Q₂,Q₃는 변압기 내장유량의 50%로 한다.

    (2) 옥내 변압기설비
        ① 분출유 유출방지 대책 : 변압기실의 바닥은 기울기를 주어 분출유가 집유조로 흘러 들어가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수분리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설계기준 : 옥내 변압기를  대상으로 한  절연유 유출 방지설비의 용량상정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Q ≥Q₁
             여기서, Q  : 절연유 유출 방지설비의 용량
                     Q₁: 사고시의 변압기 분출유량(변압기 내장유량의 50%)
           ※ 1) 기타는 옥외 변압기 경우에 준한다.
              2) 발전소의 옥내 변압기에  주수식의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상기의 분출유량에 추가하여 消火放水의
                 수납용량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2대 이상의 변압기가 있는 경우
       ① 변압기 내유량이 동일한 경우 : 변압기 내유량 150% 1.1
       ② 변압기 내유량이 상이한 경우 : 내유량 최대의 것 150%

 14. 저압차단기 시설기준(전기설비기술기준 제42조)

  가. 저압회로에 시설되는 과전류차단기(MCCB, ACB, FUSE 등)의 차단용량은 단락전류를 충분히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을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최대단락전류가 10kA를 초과하는 경우에 기술적, 경제적 측면에서 캐스케이드 보호
      방식이 인정되므로 被Back-up 차단기 차단용량은 10kA의 것을 선정할 수 있다.

  나. 차단용량 선정을 위한 단락전류 산출기준

    (1) 주차단기 차단용량 : 주차단기 2차전로가
       ①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당해전로 말단 모선에서 발생한 단락전류 값에 의할 것.
       ② 나도체인 경우에는 주차단기 부하측 단자에서 발생한 단락전류 값에 의할 것.

    (2) 간선차단기 차단용량 : 간선차단기 2차측에서 분전반에 이르는 간선이
       ①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분전반 주차단기 전원측에서 발생한 단락전류 값에 의할 것.
       ② 나도체인 경우에는 간선차단기 부하측 단자에서 발생한 단락전류값에 의할 것.
    ※ 동력용 부하의 경우 전동기로부터 단락전류 유입량을 고려하여 차단용량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검사처리방법

    (1) 사용전검사시 구내배전설비 미설치로 간선차단기 2차측 간선이 시설되지 않은 경우에 간선차단기 차단용량은
        간선차단기 부하측 단자를 사고점 기준으로 정하여 산출·적용한다. 다만, 차단용량이 신고수리 도면에 명기된
        경우에는 명기된 차단용량을 인정한다.

    (2) 정기검사시 차단용량이 부적정한 경우는 적정한 차단용량의 것으로 교체하도록 검사실시확인서 참고사항란에 기재
        한다.

    (3) 저압차단기 차단용량 인정방법[(검사)740-3281('98.5.22)호 관련]
      ① 대상품목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정격전압 600V이하로서 정격전류 300A이하 개폐기(배선용차단기,
         누전차단기, 커버나이프스위치, 상자개폐기, 압력스위치, 재봉기용콘트롤라, 전자개폐기)
      ② 인정방법 : 공인기관 시험을 필한 정격전압의 차단용량만을 인정하며, 참고정격으로 표시된 전압별 차단용량
        (공인기관 시험미필)은 인정하지 않는다.

<표> 저압차단기 차단용량 산출표 [참고치]

  

      1. 임피던스는 IEEE, 전기설비기술계산핸드북 DATA이고, %Z는 1000kVA기준으로 환산한 값임.
      2. Ism은 전동기로부터 단락전류 유입량을 고려한 차단용량으로 Is값에 TR정격전류 4배를 더한 값임

  

  

                   전선, 차단기 및 변압기용량별 %Z DATA(1,000kVA기준)

  

 15. 케이블트레이 규격선정 방법

  가. 다심케이블을 동일 케이블트레이에 시설하는 경우 규격선정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3조의2 관련 규정]

구     분

사다리형, 통풍트러프형

바닥밀폐형]
 [①항 6호 다목]

통풍채널형
[①항 6호 마목]

전력용,
전등용,
제어용,
신호용을
함께 시
하는 경우
[①항 6호
 가목]





공칭단면적
100㎟이상

(1)바깥지름 합계가 트레이 내측폭 이하, 단층

(1)지름합계가 트레이 내측폭 90%이하, 단층

모든 케이블단면적 합계는 케이블트레이 내측폭이

- 75㎜는 830㎟이하
  (1조만 시설하는 경우 1,484㎟이하),

- 100㎜는1,610㎟이하
  (1조만 시설하는 경우 2,903㎟이하),

- 150㎜는2,452㎟이하
  (1조만 시설하는 경우 4,516㎟이하)

공칭단면적
100㎟미만

(2)전체 단면적 합계가 최대점유면적이하 [표1]

(2)전체단면적 합계가 최대점유면적이하 [표3]

100㎟미만과
100㎟이상을
동일트레이시설

(3)100㎟미만 단면적 합계가 최대점유면적이하 [표2]이고, 100㎟이상은 단층으로 그 위에 얹지 말 것

(3)100㎟미만 단면적 합계가 최대점유면적이하 [표4]이고, 100㎟이상은 단층으로 그 위에 얹지 말 것

내부깊이150㎜이하의 트레이에 제어용, 신호용만 또는 둘을 같이 시설하는 경우
[①항 6호 나목]

모든 케이블 단면적 합계는 트레이 내부 단면적의 50%이하(내부깊이 150㎜넘는 트레이의 경우 150㎜로 계산)

모든케이블 단면적 합계는 트레이 내부단면적의 40%이하(내부깊이 150㎜넘는 트레이 경우 150㎜로 계산)
[①항 6호 라목]

  ▣ 트레이(사다리형, 통풍트러프형) 규격선정 예시

  (1)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00㎟ 이상의 다심케이블인 경우 트레이 규격선정방법 : 케이블트레이 내측폭 이하로 시설

케이블 종류

완 성 품

조수

바깥지름의 합
[㎜]

바깥지름[㎜]

단 면 적[㎟]

TFR-CV 100㎟ 4C

47

1,735

3

141

TFR-CV 150㎟ 4C

55

2,376

3

165

TFR-CV 200㎟ 4C

63

3,118

4

252

-

-

10

558

       ※ 시설하고자 하는 다심케이블의 바깥지름 합계(558㎜)보다 커야 하므로 케이블트레이는 내측폭 600㎜의 것을 선정

  (2)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00㎟ 미만의 다심케이블인 경우 트레이 규격선정방법 :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시설
       [표1]

케이블 종류

완 성 품

조수

바깥지름의 합
[㎜]

바깥지름[㎜]

단 면 적[㎟]

TFR-CV 100㎟ 4C

24

453

3

1,359

TFR-CV 150㎟ 4C

30

707

4

2,828

TFR-CV 200㎟ 4C

37

1,075

4

4,300

-

-

11

8,487

           ※ 이 경우 케이블트레이 점유면적은 케이블들의 단면적 합계(8,487㎟)보다 커야하므로 [표 1]에 의해 케이블트
              레이는 내측폭 300㎜의 것을 선정

     [표 1] 최대허용케이블 점유면적 [①항 6호 가목 (2)]

트레이내측폭[mm]

150

300

450

600

750

900

점유면적[㎟]

4,510

9,030

13,540

18,060

22,580

27,090

  (3) 단면적 100㎟ 이상과 단면적 100㎟ 미만의 다심케이블을 함께 동일 케이블트레이에 시설하는 경우 : 100㎟미만
      단면적 합계가 최대점유면적이하[표2]이고, 100㎟이상은 단층으로 시설하고 그 위에 다른 케이블을 얹지 말 것

  (가) 단면적 100㎟ 이상의 다심케이블

케이블 종류

완 성 품

조수

바깥지름의 합
[㎜]

바깥지름[㎜]

단 면 적[㎟]

TFR-CV 100㎟ 4C

47

1,735

3

141

TFR-CV 150㎟ 4C

55

2,376

3

165

TFR-CV 200㎟ 4C

63

3,118

4

252

-

-

10

558

  (나) 단면적 100㎟ 미만의 다심케이블

케이블 종류

완 성 품

조수

바깥지름의 합
[㎜]

바깥지름[㎜]

단 면 적[㎟]

TFR-CV 100㎟ 4C

24

453

3

1,359

TFR-CV 150㎟ 4C

30

707

4

2,828

TFR-CV 200㎟ 4C

37

1,075

4

4,300

-

-

11

8,487

            ※ 상기 (가)와 (나)의 케이블을 동일 트레이에 시설하는 경우 : [표2]를 적용하여 계산한 다심케이블들의
               점유면적은 25,506㎟ 이므로 케이블트레이는 내측폭 900㎜의 것을 선정

  [계산]

   ㅇ단면적 100㎟ 이상의 다심케이블 바깥지름 합계 : 558㎜
     - [표2]의 30.5 sd=30.5 558 = 17,019㎟
   ㅇ단면적 100㎟ 미만의 다심케이블 단면적의 합계 : 8,487㎟
   ㅇ다심케이블들의 점유면적 합계 : 17,019+8,487 = 25,506㎟

     ∴ 따라서 점유면적 25,506㎟ 보다 큰 것은  27,090㎟(내측폭 900㎜)임.

                        [표 2] 최대허용케이블 점유면적 [①항 6호 가목 (3)]

트레이내측폭[mm]

150

300

450

600

750

900

점유면적[㎟]

4,510
-(30.5xsd)

9,030
-(30.5xsd) 

13,540
-(30.5xsd) 

18,060
-(30.5xsd) 

22,580
-(30.5xsd) 

27,090
-(30.5xsd) 

          ※ sd는 100㎟ 이상인 다심케이블의 바깥지름 합계치

                         [표 3] 최대허용케이블 점유면적[①항 6호 다목 (2)]

트레이내측폭[mm]

150

300

450

600

750

900

점유면적[㎟]

3,540

7,090

10,640

14,190

17,740

21,290

                          [표 4] 최대허용케이블 점유면적[①항 6호 다목 (3)]

트레이내측폭[mm]

150

300

450

600

750

900

점유면적[㎟]

3,540
-(25.4xsd)

7,090
-(25.4xsd) 

10,640
-(25.4xsd) 

14,190
-(25.4xsd) 

17,740
-(25.4xsd) 

21,290
-(25.4xsd) 

            ※ sd는 100㎟ 이상인 다심케이블의 바깥지름 합계치

  나. 단심케이블을 동일 케이블트레이에 시설하는 경우 규격선정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3조의2 관련 규정]

구   분

사다리형, 통풍트러프형
[①항 7호 가목]

통풍채널형(폭75, 100, 150㎜)
[①항 7호 나목]

바닥밀폐형





단면적이  500㎟이상인 경우

(1) 지름의 합계가 트레이

    내측폭 이하

-

시설불가

단면적이 100㎟초과
500㎟미만인 경우

(2) 단면적 합계가 최대점유
    면적이하 [표5]

-

시설불가

단면적 500㎟이상을 500㎟미만과 같이 시설하는 경우

(3) 500㎟미만 단면적 합계가
    최대점유면적이하 [표6]

-

시설불가

단면적 100㎟이하의 케이블이 있는 경우

(4) 모든 단심케이블 바깥지름의 합계가 트레이 내측폭 이하

-

시설불가

굵기에 관계없이

-

 모든 단심케이블 바깥지름의 합계가 트레이 내측폭 이하

시설불가

 ▣ 트레이(사다리형, 통풍트러프형) 규격선정 예시

  (1)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500㎟ 이상의 단심케이블인 경우 트레이 규격선정방법 : 케이블트레이 내측폭 이하로 시설

케이블 종류

완 성 품

조수

바깥지름의 합
[㎜]

바깥지름[㎜]

단 면 적[㎟]

TFR-CV 500㎟ 1C×3

40

1,257

1

120

TFR-CV 600㎟ 1C×3

43

1,453

2

258

TFR-CV 800㎟ 1C×3

49

1,886

1

147

-

-

4

252

       ※  시설하고자 하는 단심케이블의 바깥지름 합계(525㎜)보다 커야 하므로 케이블트레이는 내측폭 600㎜의 것을 선정

  (2)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00㎟ 초과 500㎟미만의 단심케이블인 경우 트레이 규격선정방법 :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시설 [표5]

케이블 종류

완 성 품

조수

바깥지름의 합
[㎜]

바깥지름[㎜]

단 면 적[㎟]

TFR-CV 150㎟ 1C×3

24

453

3

4,077

TFR-CV 200㎟ 1C×3

27

573

2

3,438

TFR-CV 250㎟ 1C×3

30

707

2

4,242

-

-

7

11,757

         ※ 이 경우 케이블트레이 점유면적은 케이블들의 단면적 합계(11,757㎟)보다 커야하므로 표 5에서 점유면적
            12,580㎟내에 속하므로 케이블트레이 내측폭 450㎜의 것을 선정

               [표 5] 최대허용케이블 점유면적[①항 7호 가목 (2)]

트레이내측폭[mm]

150

300

450

600

750

900

점유면적[㎟]

4,190

8,380

12,580

16,770

20,960

25,160

  (3) 단면적 500㎟ 이상과 500㎟ 미만의 단심케이블을 동일 케이블트레이 내에 시설하는 경우 : [표6]의 계산식에 의하여
      구한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이하로 할 것

 (가) 단면적 500㎟ 이상의 단심케이블

케이블 종류

완 성 품

조수

바깥지름의 합
[㎜]

바깥지름[㎜]

단 면 적[㎟]

TFR-CV 500㎟ 1C×3

40

1,257

1

120

TFR-CV 600㎟ 1C×3

43

1,453

2

258

-

-

3

378

 (나) 단면적 500㎟ 미만의 단심케이블

케이블 종류

완 성 품

조수

바깥지름의 합
[㎜]

바깥지름[㎜]

단 면 적[㎟]

TFR-CV 150㎟ 1C×3

24

453

3

4,077

TFR-CV 200㎟ 1C×3

27

573

2

3,438

TFR-CV 250㎟ 1C×3

30

707

2

4,242

-

-

7

11,757

             ※ 상기 (가)와 (나)의 케이블을 동일 트레이에 시설하는 경우 : [표6]를 적용하여 계산한 단심케이블들의
                점유면적은 22,341㎟ 이므로 케이블트레이 내측폭 900㎜의 것을 선정

    [계산]

   ㅇ단면적 500㎟ 이상의 단심케이블 바깥지름 합계 : 378㎜
     - [표6]에 의하여 28 sd=28 378 = 10,584㎟
   ㅇ단면적 500㎟ 미만의 단심케이블 단면적의 합계 : 11,757㎟
   ㅇ단심케이블들의 점유면적 합계 : 10,584+11,757 = 22,341㎟
      따라서 점유면적 22,341㎟ 보다 큰 것은  25,160㎟(내측폭 900㎜)임

                              [표 6] 최대허용케이블 점유면적[①항 7호 가목 (3)]

트레이내측폭[mm]

150

300

450

600

750

900

점유면적[㎟]

4,190
-(28xsd)

8,380
-(28xsd) 

12,580
-(28xsd) 

16,770
-(28xsd) 

20,960
-(28xsd) 

25,160
-(28xsd) 

        ※ sd는 500㎟이상인 단심케이블의 바깥지름의 합계치

  (4) 단면적 100㎟ 미만의 단심케이블이 있는 경우 케이블트레이 규격선정 방법
     : 모든 단심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내측폭 이하로 시설

케이블 종류

완 성 품

조수

바깥지름의 합
[㎜]

바깥지름[㎜]

단 면 적[㎟]

TFR-CV 38㎟ 1C×3

13.5

144

4

162

TFR-CV 150㎟ 1C×3

24

453

3

216

TFR-CV 200㎟ 1C×3

27

573

2

162

TFR-CV 250㎟ 1C×3

30

707

2

180

TFR-CV 500㎟ 1C×3

40

1,257

1

120

-

-

12

840

                ※ 시설하고자 하는 단심케이블의 바깥지름 합계(840㎜)보다 커야 하므로 케이블트레이는 내측폭
                   900㎜의 것을 선정

  다. 다심케이블과 단심케이블을 동일 케이블트레이에 시설하는 경우 규격선정
   ㅇ다심케이블과 단심케이블을 구분하여 각각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값을 합산하여 케이블트레이 규격선정

   ▣ 트레이(사다리형, 통풍트러프형) 규격선정 예시

케이블 종류

완 성 품

조수

바깥지름의 합
[㎜]

바깥지름[㎜]

단 면 적[㎟]

TFR-CV 100㎟ 4C

47

1,735

3

141

TFR-CV 150㎟ 4C

55

2,376

3

165

TFR-CV 200㎟ 4C

63

3,118

2

126

내측폭(다심)

 

 

8

432

TFR-CV 38㎟ 1C×3

13.5

144

4

162

TFR-CV 150㎟ 1C×3

24

453

3

216

TFR-CV 200㎟ 1C×3

27

573

2

162

TFR-CV 250㎟ 1C×3

30

707

2

180

내측폭(단심)

-

-

6

396

-

-

 

828

         ※시설하고자 하는 케이블의 바깥지름 합계(828㎜)보다 커야 하므로 케이블트레이는 내측폭 900㎜의 것을 선정

※ 검사판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