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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땅

凡石 2009. 5. 5. 21:51

 

종중땅을 종중어른 두분의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해 놓은 경우인데

 

이와 관련되어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종원 또는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1.사정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2.사정 이전에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3.여러 정황에 미루어 사정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며,
 
그 간접자료가 될 만한 정황으로서는,
 
1.사정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2.사정명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들 상호간의 관계,
3.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명의로 사정받게 된 연유,
4.종중 소유의 다른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정 또는 등기관계,
5.사정된 토지의 규모 및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 상태,
6.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7.토지의 관리 상태,
8.토지에 대한 수익이나 보상금의 수령 및 지출 관계,
9.제세공과금의 납부 관계,
10등기필증의 소지 관계,
11.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6731 판결)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와같은 자료를 가지고 위의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사실을 입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