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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화해권고결정의 차이점

凡石 2009. 5. 5. 21:50
재판하다가 당사자
즉, 가해자와 피해자끼리 합의되어 종결될 때는
화해라 하고
당사자끼리 합의 안되어 판사가 화해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합니다.

예전엔 강제조정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화해권고결정을 많이 합니다.

대체로 요즘은
1심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을
2심에서는 조정을 많이 합니다.

재판하다가
판사가 얘기하는 것을 원피고가 모두 다 받아들이고 이의하지 않기로 하여
그 자리에서 소송을 종결시키기로 하면 임의조정,

양쪽에서 받아들일지 아닐지 생각해 보기로 하고
우선 판사가 강제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강제조정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강제조정을 법률적으로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고 합니다.
즉, 조정에 대신하여 판사가 강제적으로 결정하고
누군가가 이의하면 강제조정은 효력을 잃고 다시 재판 진행되고
양쪽에서 모두 다 (결정문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판사가 강제조정한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강제조정결정
당사자끼리 판사가 권하는 조정안을 받아들여 끝내기로 하면 임의조정,

판사가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좋게 끝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권하면서
결정 내리는 것을 화해권고결정,

판사가 권하는 내용을 양쪽에서 모두 받아들여 그대로 끝내기로 하는 것이
화해(재판상 화해)라고 하며

임의조정 = 화해
강제조정 = 화해권고결정
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편 임의조정이나 화해는 그것으로 종결되기에
판사실에서 나와 뭔가 불만 사항 있더라도
한번 이뤄진 임의조정이나 화해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즉, 이의신청할 수 없이 판사실이나 법정에서 임의조정 또는 화해됨으로써
그 사건은 그것으로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은 물론이며 항소나 상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반면에 강제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가 O.K한 것이 아니라 판사가,
예를 들어 과실 몇 %, 소득 000만원, 장해 00%, 위자료 000만원으로 보아
이 사건은 5천만원에 마무리 하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하면서 원고와 피고측의 의견을 들어본 후
그럼 5,500만원으로 조정(또는 화해권고)해 보겠습니다.

라는 결정문 (강제조정일 때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일 때는 "화해권고결정")을 보내면
원고와 피고가 그 결정문을 받아보고
14일 이내에 이의여부를 결정하여
누군가 이의하면
그 결정은 없었던 것이 되어 다시 재판 진행되고
양쪽 모두 이의하지 않으면
그 결정대로 사건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조정은 조정기일을 별도로 지정해 조정절차를 밟았었는데
작년에 바뀐 민사소송법에서는
재판 진행중 언제든지 화해권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에

요즘은
화해권고기일을 지정하여 화해권고결정 하기도 하고
준비절차기일에서 곧바로 화해권고결정 하기도 하고
변론기일에서 곧바로 화해권고결정 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강제조정을 했다가 어느 쪽에선가 이의하면
곧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결심한 후 판결선고하는 것이 보통이었고
재조정하는 경우가 드물었었는데

요즘은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면
곧바로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재 화해권고결정을 하고
또 이의하면 재재 화해권고결정을 하면서
가능한 한 판결로 가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판사의 강제조정에 이의하면 곧바로 판결로 가게 되므로
이의신청한 쪽에 괘씸죄 적용되어 불리해지는 경우가 제법 많았었는데

요즘은 가능한 판결을 하지 않고 재화해권고결정을 하면서
이의한 쪽을 설득하려는 경향이 있어
보험회사측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이의하는 경우도 종종 보입니다.
(물론 모든 보험사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출처 : [직접 서술] 한문철 변호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