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경매사건 진행 기간표 ◐
종 류 |
기간 |
경매신청서 접수 |
접수당일 |
개시결정 및 등기촉탁 |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 |
채무자에 대한 개시결정의 송달 |
개시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 |
공과주관공무소에 대한 최고 |
개실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 |
채권신고의 최고 |
개시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 |
현황조사명령 |
개시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 |
평가명령 |
등기필증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
경매물건 명세서의 작성, 그 사본 및 |
경매기일 1주일 이전까지 |
최초경매기일의 지정, 게시 및 |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
최초경매기일 |
신문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 |
신경매 또는 재경매기일의 지정 및 |
사유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 |
신경매 또는 재경매기일 |
공고일로부터 7일이후 20일 이내 |
경락기일 |
경매기일로부터 7일 이내 |
배당요구의 통지 |
배당요구 일로부터 3일 이내 |
경매실시 |
경매기일 |
경매조서 및 보증금등의 인도 |
경매기일로부터 1일 이내 |
경락허가결정의 선고 |
경락기일 |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경락기일의 |
사유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 |
신경매 또는 재경매기일 |
공고일로부터 7일이후 20일 이내 |
경락기일 |
경매기일로부터 7일 이내 |
배당요구의 통지 |
배당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 |
경매실시 |
경매기일 |
경매조서 및 보증금등의 인도 |
경매기일로부터 1일 이내 |
경락허가결정의 선고 |
경락기일 |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
최초의 대금지급기일 후 3일 이내 |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
최초의 대금지급기일 후 14일 이내 |
경락부동산 관리명령 |
신청 당일 |
대금지급기일의 지정 및 통지 |
경락허가결정 확정일 또는 |
대금지급기일 |
경락허가결정 확정일 또는 |
경매부동산 인도명령 |
신청당일 |
배당기일의 지정, 소환, 계산서 |
대금납부 후 3일 이내 |
배당기일 |
대금납부 후 2주일 이내 |
배당표의 작성 및 비치 |
배당기일 3일 전까지 |
배당표의 확정 |
배당기일 |
배당실시 배당조서의 작성 |
배당기일 |
배당액의 공탁 또는 계좌입금 |
배당기일로부터 10일 이내 |
경락인에의 소유권 이전등기 |
배당기일 또는 등록세 |
기록 인계 |
경락인에의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
▣ 경매신청
1. 관할법원
1) 부동산경매는 반드시 해당부동산이 소재하는 지방법원(지원)에 신청해야 한다.
2) 법원은 필요시 사건을 다른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3) 공장재단의 경우 재단을 구성하는 하나의 공장이 여러개의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속해 있거나 재단을 구성하는 여러개의 공장이 여러개의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속한 경우에는 관할법원의 직근상급법원에 관할법원에 관할법원의 지정을 신청한뒤 그 지정법원에 경매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단이 여러개의 공장으로 구성된 경우 법원은 저당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은 각 공장을 개별적으로 경매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2. 경매신청
1)경매신청시에는 경매예납금과 송달료 등을 납부하게 된다.
2)경매신청이 있게되면 법원은 그 신청을 수리하거나(접수당일) 필요시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그 신청을 각하하게 된다.
3)보정명령이 있게되면 보정기일내 보정을 하여야 한다. (보정명령이란 경매신청물건의 주소등이 잘못 되었을때 수정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4)경매신청이 각하되면 그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5)경매신청 후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도 있다.
3. 경매신청방법 경매 신청서 작성 및 신청 법원 경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경매 신청서를 작성하여 목적 부동산을 관할하는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담보의 목적이 되는 여러 개의 부동산이 각각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경매법원 각각에 경매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경매 신청서 기재사항 >
1)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청구 금액(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권의 실행 또는 권리를 행사할 때는 그 취지 및 범위를 적음)
3)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4) 저당물의 경매를 구한다는 신청 취지
5) 저당권 설정 사실과 피담보채권의 불이행이 있었다는 신청원인을 기재
6) 관할 법원의 표시
7) 경매 신청인의 기명날인 신청서를 작성했으면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 또한 담보권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도 첨부하여야 한다.
<경매 신청서에 첨부해야하는 서류>
1) 신청대리인의 허가 신청서 1통
2) 위임장 1통
3) 근저당 설정계약서 등본 1통
4) 부동산 등기부등본 1통
5)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1통
6) 부동산 목록 10통 7) 등록세, 교육세 납부서 1통 이와 같이 경매 신청서상의 필수 기재 항목들을 다 적은 후에는 이에 따른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5,000원의 인지를 붙여 제출한다.
▣ 신청채권자
1. 강제경매신청
강제경매는 채권자의 채무명의(확정된 판결,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 집행판결)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법원에 강제적으로 매각해 줄 것을 신청한 후 해당 채권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지급받고자 실행하는 경매 절차이다. 경매를 신청하고자 할 때 채무자 소유의 가압류 신청
- 채무자를 상대 로 하는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 승소가 확정된 판결문과 집행문 부여 - 집행문 첨부 등의 과정을 거친다.
(가압류 신청)
- 가압류를 신청하면 채무자가 가압류 목적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가압류 채권자는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 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결국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을 제한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한다.
- 가압류 신청권자는 담보 제공을 해야하는데, 통상 법원의 담보 제공 명령서와 가압류 신청서 사본을 가지고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한다.
- 보증보험증권 제출시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각각 가압류 신청에 따른 결정문을 송달하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관할하는 등기소에도 가압류결정에 따른 등기촉탁서를 발송한다.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소송 절차를 종료하고 판결문을 송달받게 되면, 그 판결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항소 기한(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을 기다려야 한다.
- 항소기한 동안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담당 재판부에 판결 문 정본과 확정증명원 2통을 함께 지참하고 방문, 확정증명원에 증명인 을 날인받는다.
-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 대략 4개월 안에 모든 소송 절차가 종결된다.
(집행문 부여)
- 확정증명원에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여 채무자 부동산을 법원에 강제로 매각 의뢰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는다.
(강제경매 신청)
- 집행문이 부여된 결정문, 즉 채무명의를 가지고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2. 임의경매
임의경매는 부동산의 담보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법원에 강제적으로 매각토록 하여 채권을 금전으로 환산함으로써 지급받고자 실행하는 경매 절차이다. 부동산 담보권에 의한 경매신청은 강제경매와는 달리 저당권 설정만으로 가능하다.
(근저당권 설정에 의한 임의경매 신청)
- 근저당에 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이 유효한 것이어야하고, 채무자가 상환 능력이 없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어야 한다.
경매비용예납
경매예납비용 경매신청인은 경매 절차 진행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미리 법원에 선납하여야 하며, 추후 경매되면 매득금에서 최우선하여 이 경매비용을 충당하고 경매신청 채권자에게는 반환되므로, 결국 경매신청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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