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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

凡石 2009. 5. 5. 21:59

⑴ 형사소송법상:

널리 불이익한 사실의 존재를 긍정하는 것을 승인이라 하고, 자백은 승인의 일종이라는 견해도 있다. 범죄사실의 일부의 존재를 긍정하는 경우를 일부자백이라 하여 자백의 일종으로 보는 설도 있으나, 이것을 구별하여 승인에 포함시키는 견해가 유력하다.

자백은 증거의 일종이므로 형사책임과 그 법률적 효과까지를 인정하는 자인(自認)과는 다르다. 자인은 하나의 처분행위인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행법상으로는 자인은 자백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다.

자백은 반드시 피고인이나 피의자로서의 지위에서 진술된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또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하여 한 것에만 한하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하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법원 및 지원 합의부의 제1심사항은 예외이다(286조의 2).

자백은 증거능력이 제한되며, 고문 ·폭행 ·협박에 의한 자백이나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임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309조). 또한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310조).

⑵ 민사소송법상:

재판 외에서 상대방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한 것을 ‘재판 외의 자백’이라 하고, 소송상 법관의 면전에서 하는 것을 ‘재판상의 자백’이라 하여 양자를 구별하고 있다.

재판 외의 자백은 소송에서 상대방이 원용(援用)하더라도 징빙(徵憑:간접 사실)으로서의 의미밖에 없는 데 대하여,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주의하에서는 증명이 필요 없게 되며, 그 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인정(認定)이 배제되는 데다가, 자백한 당사자도 이에 구속되어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261조). 이 효력은 상급심에도 미친다.

한편 직권탐지주의(職權探知主義)하에서는 재판상의 자백도 다른 증거자료와 구별할 것이 없으므로 어떠한 구속력도 생기지 않는다(민사소송법 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