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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등기 혼자서 하기

凡石 2009. 5. 5. 22:12

 

소유권 이전등기 혼자서 하기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직접 처리하는 수요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행 수수료 20만~30만원을 주고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스스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면 이틀 정도 시간을 낼 생각을 하고 구비서류를 꼼꼼하게 챙겨야 하며 법무사에 의뢰해 일을 처리할 경우에도 소유권이전 등기및 양도세 납부절차 등을 알아두는게 좋습니다.

‘나홀로 등기’를 도와주는 셀프등기닷컴(www.selfdeungki.com) 등기닷컴(www.deungki.com)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면 부담을 덜수 있습니다.

먼저 등기소를 방문해 비치된 ‘소유권 등기신청 안내서’를 읽고 관련서류들을 꼼꼼히 챙깁니다.

첫번째로 매도인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아두세요.

매도인(건설회사)로부터 주민등록초본 1통(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통),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위임용 인감증명서 1통, 위임장(소유권 이전등기 위임용), 양도신고 확인서(분양받은 경우는 불필요)를 받아 두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분양계약서에 검인을 받으면 됩니다.

검인신청은 원본과 사본 4통을 작성해 시군구 지적과에서 하면 됩니다. 검인받은 사본을 구청 부과과에 제출하면 취득세 등록세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관련 세금을 납부합니다.

취득세는 신고가액(분양받은 경우는 분양가)의 2%, 등록세는 3% 입니다. 교육세는 등록세의 20% 즉 0.6%이고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주택은 농어촌특별세 0.2%(취득세의 10%)를 납부합니다. 전체를 합치면 5.8%.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잔금을 완납한 후 구청 부과과에서 취득세고 지서를 받아 잔금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시중은행에 납부하면 되고 30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세는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이내에 내면 됩니다.

네번째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물건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로는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가격 확인원, 검인계약서, 매수인이 표시돼 있는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매도인(시행자) 및 매수인(피분양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양도신고 확인서(양도신고 대상인 경우), 매도인(시행자)의 등기위임장,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수입인지와 수입증지, 등기신청서 부본,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등이 있습니다. 이 서류는 전체 1부를 복사해서 원본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매도인의 등기필증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등기위임장은 미리 매도인에게서 받아두세요. 분양받은 경우 건설회사로부터 등기위임장을 교부받는데 상당한 애를 먹게 됩니다.

구비서류 중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건물대장 또는 가옥대장) 토지가격확인원, 수입인지는 구청 민원실에서 발급받고 등록세 납부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는 은행에 등록세를 납부하고 받습니다. 수입증지는 등기소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사면 됩니다.

국민주택채권을 얼마나 매입해야 하는지 스스로 계산하는 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나홀로 등기’를 포기하고 법무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을 얼마나 매입해야 할 것인지는 우선 토지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출하고 그 액수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곱하면 됩니다. 등기신청에 앞서 당해 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대장과 토지가격확인원을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과세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계산을 신청하면 등기소의 등기민원담당 공무원이 해당금액을 계산해줍니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은행에서 사고 매입필증을 다른 첨부서류와 함께 등기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사는 즉시 바로 국민은행에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는 등기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등기신청서는 등기소에서 교부받아 작성하게되는데 신청서 내용 중 부동산의 표시부분은 등기부 표시란의 부동산 표시와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등기소에 별도로 비치해 놓은 신청서 기재례를 참조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합니다. 부동산표시란과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하고 별지를 포함하여 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에는 간인을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등기신청서를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하세요.

이렇게 등기신청절차는 끝나면 등기소의 심사를 거쳐 대체로 3∼5일 후에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등기 내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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