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자료]/전기, 전력 일반

배전설계

凡石 2009. 5. 5. 23:27

 

제2장 배전설계

제1절 전력공급방안

Ⅰ. 공급방안 결정절차

 1. 업무처리 흐름도

 

2. 공급방안의 검토
 가. 전기공급 의무
   ○ 고객이 전기를 사용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전기사업법 제16조(공급의무 등)에 의거 전력을 공급하여야 함.
   ○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 1항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전기공급 규정 제8조에서 정하는 경우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용 신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절할 수 있음

 

      ※ 전력공급과 관련된 법조항

전기사업법 제16조(공급의무 등)

1. 일반사업자는 그 허가받은 구역안에 있는 전기수요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의 급을 거절하거나 허가받은 공급구역외의 구역에 전기를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공급의무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전기요요금을 3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전기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사비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계약전력 1천㎾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일반전기사업자와의 수급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4. 저압사용자로써 규정에 의한 표준전압 또는 표준주파수외의 전압 또는 주파수로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5. 재해 기타 비상사태로 인하여 전기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6. 전력부족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통상산업부 장관이 전기공급 제한을 명하거나 전기사용제한을 고시하는 경우

 7.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항목에 해당하는 시기까지 그 전기를 공급할 일반 전기사업자에게 미리 전기사용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용량 5천kW(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일반업무시설의 경우에는 2천kW)이상 1만kW 미만 : 사용예정일 1년전

    나. 용량 1만kW 이상 10만kW 미만 : 사용예정일 2년전

    다. 용량 10만kW 이상 30만kW 미만 : 사용예정일 3년전

    라. 용량 30만kW 이상 : 사용예정일 4년전


 나. 공급방안 검토대상
   ○ 고압이상의 전압으로 계약전력 200kW 이상 신·증설하는 경우에는 전력 공급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다. 공급방안의 검토 결정
   (1) 본사 검토분
     ○ 공급전압 66㎸이상 신설 및 증설고객
        다만, 154㎸ 수전 고객중 2만kW 이하 증설고객은 사업소에서 결정하되 다음에 해당되는 고객은 제외[판단영(운)814.10-8086('94.7.25) 참조]
       - 우리회사의 송·변전설비 변경이 필요한 고객
       - 발전기 또는 전력계통 안정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고객
       - 인근사업장 공급설비 영향으로 사업소간의 이견조정이 필요한 고객
     ○ 주택단지 또는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변전소를 신설 공급하여야 하는 경우
     ○ 계약전력에 관계없이 특별시, 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에서 당사 요청에 따라 고객 구내에 당사의 154kV 변전소 부지를 영구 제공(유상 또는 무상)하는 경우
     ○ 신·증설후의 계약전력이 20,000kW 이하의 고객으로서 특별시, 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서 당사 요청에 따라 고객 구내에 당사의 154kV 변전소 건설부지를 영구 제공(유상 또는 무상)하는 경우

   (2) 사업소 검토분
     ○ 상기 본사 검토 결정사항 이외의 경우
     ○ 계약전력 1,000kW이상으로 송·변전설비의 신설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1 차사업소에서 공급방안 결정(설계 및 시공은 2차사업소에서 시행)
     ○ 다음의 경우는 영업업무촉진회에 상정하여 결정
       - 전압별 신·증설 용량이 다음을 초고하는 고객
         ·22.9kV 배전지역에서 신·증설 계약전력 10,000kW 이상
         ·6.6kV 배전지역에서 신·증설 계약전력 500kW 이상
       - 신·증설 계약전력 200kW 이상 고객중 공급후 배전선로의 상시 운전 용량을 초과하거나 선로말단 전압강하가 10%를 초과하는 고객
       - 플리커, 고조파 등을 발생하는 특수부하(제철,제강공장,전철부하 등)를 사용하는 고객
       - 기타 본사로부터 위임받은 공급방안 결정사항
       - 기타 전력 공급상 문제점이 있는 고객
     ○ 다음의 고객은 송·변전부서 또는 전력관리처, 발전소에 전력 공급방안 검토의뢰
       - 송·변전시설의 변경 또는 신설이 요구되는 고객
       - 신·증설고객 공급후 송·변전시설 공급능력의 90% 이상 과부하가 예상되는 경우
       - 기타 지사(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고객

 라. 공급방안 검토의뢰
   ○ 고객으로부터 전기사용예정통지(공문)가 접수되면 관련 사업소 및 관련부서에 공급방안검토 의뢰
   ○ 관련부서의 의견을 검토하여 사업소 자체적 공급방안 결정
   ○ 사업소 결정분은 자체에서 결정하고 본사 결정분은 본사로 검토의뢰

 마. 공급방안 검토 기준일정(154kV 이상 전압의 경우)
   (1) 본사 검토분
     ○ 사업소에서는 고객으로부터 전기사용예정통지서(공문)가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소 자체 공급방안을 결정하여 본사 주관부서로 검토 요청
     ○ 본사 관련부서는 본사 주관부서의 전력공급방안 검토의뢰 공문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검토 결과를 회신
     ○ 본사 주관부서는 본사 관련부서 의견 접수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사업소로 회신(다만, 본사 관련부처간 의견 상이 등으로 인해 실무자 회의개최, 의견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

   (2) 사업소 검토분
     ○ 고객으로부터 전기사용예정통지서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공급방안 결정 회신

   (3) 기타
     ○ 고객과 협의, 관련부서간의 이견조정, 현장확인 등의 사유로 공급방안을 기준일 이내에 결정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가능한한 신속하게 전력공급방안을 결정하도록 하여야 함.

   (4) 시행 예정일 : '98.4.1(판단영(계)814.07-534('97.3.25)공문 참조)

 

Ⅱ. 전력공급방안 결정기준

 1. 전기사용장소와 수급계약 단위
  가. 전기의 특성을 고려한 공급전압의 결정
    ○ 국가경제측면에서 전기의 생산과 사용에 따른 총비용이 최소화되는 전압으로 결정
     - 공급단위 세분화 → 공급전압 저하 → 공급비용 상승
     - 공급단위 광역화 → 공급전압 상승 → 수전비용 상승
        ⇒ 총비용의 최적화 필요
    ○ 과다한 공급단위 분할은 변전소부지 및 배전선로 경과지 확보에 한계초래

  나. 공급전압과 전기사용장소/수급계약단위의 관계
    ○ 전기사용장소
       - 결정기준 : 물리적 구역(담, 울타리, 도로 등), 인위적 구역(소유자)으로 비교적 변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구역
       - 개    념 : 고정설비인 전기공급계통 구성단위(전기유통 단위)
       - 의    의 : 전기공급전압을 결정하는 단위
    ○ 수급계약단위
       - 결정기준 : 인위적 구역(사용자, 회계주체)으로 비교적 변동이 용이한 구역
       - 개    념 : 서비스상품인 전기공급단위(전기거래단위)
       - 의    의 : 전기수급계약을 체결하는 단위

 

 2. 계약전력 결정
  가. 계약전력의 정의
    ○ 계약상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전력
  나. 계약전력 결정기준
    ○ 사용설비에 의해 산정한 것과 변압기 설비에 의해 산정한 것 중 작은 것으로 함
    ○ 22.9kV 스포트 네트워크방식에 의해 공급받는 경우에는 변압기 설비에 의한 계약전력에 의하여 산정한 것을 계약전력으로 함

 

 3. 전기의 공급방법 결정
  가. 공급방법
    ○ 당사는 1수급계약에 대하여 1전기공급방식, 1공급전압, 1인입 및 1계량으로 전기 공급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입 또는 계량방법을 달리할 수 있음.

  나. 공급방식, 공급전압 및 주파수
    ○ 계약전력 100kW이상의 고객에 대한 22.9kV 이상 특고압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삼상으로 공급함을 원칙함
    ○ 고압이상 고객의 공급전압 결정은 다음표와 같다.

공급
전압

공       급       범       위

22.9kV

○ 저압공급 범위를 초과하고 계약전력 10,00kW 이하인 고객
○ 고객소유선로로 시설시 계약전력 14,000kW까지의 고객
○ '93.12.31 이전에 전용선로로 공급받은 고객은 계약전력 14,000kW까지
○ 특별시, 광역시, 도청소재지에 154kV 변전소부지를 영구제공(유·무상)하는 고객
○ 다음의 경우는 고객소유선로 1회선으로 20,000kW까지 공급
   - 154kV 인출과 T분기 공급이 곤란하여 주변압기 용량이 충분할 경우
   - 특별시, 광역시, 도청소재지 이외의 지역에서 154kV 변전소 부지를 영구제공(유·무상)하는 경우
○ 다음 조건 충족시 계약전력 14,000kW까지 22.9kV 당사 소유선로로 공급가능
   - 최대수요전력을 10,000kW이하로 계산
   - 전압강하 10% 초과시 보상장치 시설
   - 선로사고시 부하절체 불가능에 따른 정전대비 자구책 강구

66kV

○ 신설고객 : 원칙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함(전력공급설비상 불가피 한 경우에는 예외)
○ 증설고객 : 기존 공급설비의 용량범위 내에서 증설 허용

154kV

○ 22.9kV 이하의 전압으로 공급하는 범위를 넘는 경우

345kV

○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저압으로 공급할 수 있음
      - 1전기장소가 2이상의 수급계약단위로 구분되고 각각의 계약전력이 100kW미만으로 그 계약전력의 합계가 150kW 미만인 경우
      - 지중공급, 지중화 확정지역의 고객이 개폐기, 변압기 등 당사 공급설비 설치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로 1건물의 계약전력 합계가 220kW 미만인 경우
    ○ 저압단상고객은 단상2선식 220V로, 저압삼상고객은 삼상4선식 220/380V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함

 

 4. 수급지점 결정
  가. 수급지점 결정기준
    ○ 수급지점까지의 전력공급설비는 당사가 시설 소유하고 수급지점 이후의 전기설비는 고객이 시설 소유
    ○ 수급지점은 전압별 인입시설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함을 원칙으로 함

전압별

시설상태

수 급 지 점

도      면

저압

·가공인입

 (연접,공동 포함)

·인입구 접속점

·지중인입

  - 가공지역

·인입전주 케이블 접속점

·지중인입

  - 지중지역

·고객구내 인입구 접속점

전압별

시설상태

수 급 지 점

도      면

고압

·가공인입

 (연접 공동포함)

·인입전주의 인입선 접속점 또는 개폐기 2차측 단자 접속점

·지중인입

  - 가공지역

·인입전주에 시설하는 개폐기 2차측단자 접속점

·지중인입

  - 지중지역

·수용장소 내에 당사가 시설하는 개폐기의 고객측단자 연결점

154kV이상

·가공 또는 지중

·공급S/S의 154kV 인출개폐장치 부하측 개폐기의 부하측 단자

 

  나. 공급설비 유형여 다른 수급지점
    ○ 변압기설비 공동이용 : 대표고객의 수급지점과 동일
    ○ 전용공급설비
      - 공급변전소로부터 전용하는 경우 ; 공급S/S의 인출개폐장치 부하측 개폐기의 부하측단자
      - 선로 중간에서 전용하는 경우 : 사용장소 인근 인입전주에 설치하는 개폐기 2차측단자 접속점
    ○ 고객소유선로 : 당사 전선로와 고객소유 전선로의 분기 접속점
    ○ 22.9kV 스포트 네트워크 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 : 당사에서 시설하는 케이블 분기접속장치 부하측 접속점

  다. 수급지점과 계량점
    ○ 계량점은 원칙적으로 수급지점과 동일한 지점이 되어야 함
    ○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한 경우가 많으므로 수급전압과 동위전압선로중 수급지점과 가장 가까운 지점을 선택함
    ○ 수급지점이 당사 공급S/S 구내로 결정된 고객이 고객구내에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는 선로손실을 고객이 부담
       - 고객소유선로를 회계주체가 다른 고객이 공용할 경우 손실부담 제외
    ○ 공급전압의 2차전압으로 결정시는 변압기 손실을 고객이 부담

 

Ⅲ. 제3절 공급설비의 검토

 1. 공급변전소의 주변압기 용량
  ○ 주 변압기 용량은 풍냉식 정격용량기준의 90%를 기준으로 함
  ○ 주 변압기 최대부하 실적중 최근 1년간의 최대치를 적용(정전에 의한 LOOP 운전시의 융통부하 또는 절체부하는 제외)
  ○ 예상최대부하(최대부하 실정+신·증설고객의 계약전력)가 주변압기 가능 출력을 최과할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 강구

 2. 예상최대부하 산정
  ○ 예상최대부하 산정시 신·증설 계약전력에 대한 수용율, 부등율 및 기타 고객의 자연증가율 등은 고려하지 않음
  ○ 검토시점에 고압이상 고객의 미송전분이 있는 경우 미송전 고객의 계약전력을 가산하여 예상최대부하 산정
  ○ 송변전설비의 건설지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사고객의 수용율, 부등율 및 부하절체 등을 고려하여 검토가능

 3. 선로최대부하
  ○ 배전선로의 운전기준

구분

회선당 기준용량
(kVA)

상시운전용량
(kVA)

비            고

6.6kV

3,000

2,100

- 배전선로 용량검토시 1kVA는 1kW로 간주

- SNW 배전선로 상시운전용량은 20,000kVA임.

22.9kV

10,000

10,000

  ○ 운전기준은 ACSR 160°(Cu 100°)전선 사용의 경우임
  ○ 상시운전용량은 타 배전선로와 연계되어 있는 선로에 적용
  ○ 신·증설고객 전력공급으로 회선장 기준용량이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후 공급(부하절체 등)
  ○ 배전선로 최대부하실적 및 예상최대부하 산정기준은 주변압기 용량검토기준과 동일함

 

 4. 전압강하
  ○ 신·증설 고객을 공급하는 선로의 말단전압 강하율은 동 고객 전력공급 후 10%이내이어야 함

 

 5. 전기사용에 따른 보호장치 등의 시설
  ○ 전기로 또는 전력변환장치를 시설한 고객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플리커 또는 고조파 발생여부를 검토함.
  ○ 플리커의 규제지점, 예측방법 및 공급조건 등에 관한 것은 설계기준 0050(플리커 허용기준)에 의함
  ○ 고객은 플리커 또는 고조파 예측·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수급개시 예정일 6개월전까지 당사에 제출하여야 함
  ○ 플리커 또는 고조파 발생여부를 검토한 결과 다음에서 정한 허용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고객이 보호장치를 시설하여야 함

    (1) 플리커 허용기준치

구   분

허용기준치

비                고

예측계산시

2.5% 이하

 최대전압 강하율로 표시

실측시

0.45% 이하

 ΔV10으로 표시하며 1시간 평균치임

※ ΔV10 : 교류전압이 100V로부터 99V까지의 사이를 1초 동안 10회(10Hz : 사람의 눈에 가장 민감한 주파수) 정현파 모양으로 변화하는 경우를 ΔV10=1%로 한다

    (2) 고조파 허용 기준치

구  분

지중선로가 있는 S/S에서 공급하는 고객

가공선로가 있는 S/S에서 공급하는 고객

전압왜형율
(%)

등가방해전류
(A)

전압왜형율
(%)

등가방해전류
(A)

66kV 이하

3

-

3

-

154kV 이상

1.5

3.8

1.5

-

 

Ⅳ. 전기공급설비의 시설

 1. 시설기준
  가. 시설기준
    ○ 우리회사가 시설하는 전선로는 가공전선로로 시공
    ○ 다음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중전선로로 시공
      - 당사의 전선로 지중화계획에 의하여 지중화지역으로 선정 공고된 경우
      -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지하공동구에 전선로가 시설되어 있는 지역의 인접지역
      - 공업단지, 주택단지 및 신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주체에서 지중전선로 시설을 요청하여 당사가 지중으로 공급한 지역
      - 기술적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고객이 지중전선로를 희망하고 당사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고압 또는 특별고압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다음 고객의 지중인입선은 예비회선을 시설하여야 함
      - 공동주택
      -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 기타 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고객
    ○ 154kV이상의 전압으로 공급하는 고객은 인근의 발·변전소에서 인출공급
    ○ 신·증설 전기사용장소의 인근을 통과하는 154kV 선로가 주요 간선계통이 아니고 계통보호에 문제점이 없는 경우는 송전선로에서 T분기 공급가능
    ○ 당사의 전력공급설비 형편상 T분기 공급이 불가피한 경우 다음의 조건으로 T분기 공급가능
      - 1개 선로구간(변전소간)에서 T분기 공급고객의 계약전력 합계는 선로구간 송전용량(90℃ 연손허용 전류)의 75% 이내로 함
      - T분기 공급가능한 1고객의 계약전력은 1회선인 경우 송전용량의 50%, 2회선인 경우 송전용량의 25%까지로 함
      - 2회선 송전선로에서는 2T분기로 공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개 선로가 동시에 투입되지 않도록 인터록장치를 하며 상시전원과 예비전원을 명시
      - T분기 공급시 필요한 경우 고객은 T분기점에 반송블러킹 장치를 시설
      - T분기 긍장이 3㎞ 이상인 경우로서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T분기점 부근에 선로개폐기를 시설가능

  나. 소유구분
    ○ 신·증설 고객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선로는 당사에서 시설·소유함이 원칙
    ○ 다음의 경우는 고객소유선로로 공급가능
      - 66kV 이상의 전압으로 공급하는 경우
      - 고객이 특별히 희망하고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고객

 

 2. 공급설비의 종류
  ○ 일반공급설비 : 일반 다수의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설비
  ○ 전용공급설비 : 특정고객에게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로 다음의 경우에 시설함
    - 고객의 전기사용이 전기기기의 특성으로 인한 다음 중의 하나의 원인으로 다른 고객의 전기사용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규정 제41조에 해당하는 고객)
      (1) 각 상간(各 相間)의 부하가 현저하게 평형을 잃을 경우
      (2) 전압 또는 주파수가 현저하게 변동할 경우
      (3) 파형(波形)에 현저한 왜곡(歪曲)이 발생할 경우
      (4) 현저한 고주파(高周波)를 발생할 경우
      (5) 기타 상기에 준하는 경우
    - 전기사용장소가 산정·해상 등에 위치하여 출입이 용이하지 않거나 다른 고객에게 전력공급 전망이 없는 경우
    - 계약전력 7,000kW 이상으로 고객이 희망하고 다른 고객 전력공급에 지장이 없다고 당사가 인정하는 경우
  ○ 임시공급설비 : 건설공사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임시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설비
  ○ 고객소유설비 : 고객이 시설·소유하는 설비

 

 3. 변압기설비 공동이용 공급
  가. 적용기준
    ○ 각 고객의 전기사용장소가 서로 인접하여 있고 그 사이에 제3자가 전기 사용장소를 설정할 수 없어야 함
    ○ 고객의 변압기설비를 공용 공급하는 것이 경제적·기술적으로 타당하다고 당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함
    ○ 설비의 공용범위, 전기사업법상의 책임한계 등 공용으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한 책임 및 처리방법을 사전 약정해야 함(대표고객과의 공용합의)
       ※ 우리회사와 변압기설비 공용고객간의 전기안전 책임한계점은 대표고객의 수급지점으로 하며, 전기안전 책임은 대표고객에게 있음

  나. 적용대상
    ○ 66kV 이상으로 공급받고 있는 고객과 동일구내 또는 인접한 고객이 대표고객의 동의를 얻어 전기를 공급받고자 희망하는 경우
    ○ 고압 또는 22.9kV 이하 특별고압으로 공급받고 있는 고객과 동일장소에서 계약종별 또는 회계단위가 서로 달라 대표고객의 동의를 얻어 전기를 공급받고자 희망하는 고객

  다. 공급승인
    ○ 대표고객의 수전전압이 66kV 미만인 경우 → 사업소 결정
    ○ 대표고객의 수전전압이 66kV 이상인 경우 → 본사 결정

 

 4. 예비전력
  가. 공급대상
    ○ 고압 또는 특별고압으로 공급받는 고객이 상시공급설비로부터 전력공급이 중지되었을 경우에 대체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로서
    ○ 고객이 희망하고 당사에서 기술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고객에 대하여 적용

  나. 예비전력의 종류 및 공급방법
    ○ 예비전력(갑) : 상시공급 변전소에서 상시공급전압과 같은 전압으로 공급
    ○ 예비전력(을) : 상시공급 변전소 이외의 변전소 또는 상시공급전압과 다른 전압으로 공급

  다. 공급조건
    ○ 고압 또는 특별고압으로 공급함
    ○ 상시공급분과 예비전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필요한 시설하여야 함(자동 절환장치 시설), 다만, 전력계통의 보호협조·계약전력의 결정·계량방법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라. 요금적용 및 계량
    ○ 예비전력에 대한 계약전력 및 요금적용전력은 상시공급분과 동일함을 원칙으로 함
    ○ 예비전력의 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량요금의 합계로 함

종류

기   본   요   금

전력량요금

예비전력(갑)

상시공급분에 대한 해당계약종별 기본요금의 5%

상시공급분에 대한 해당계약 종별의 전력량 요금

예비전력(을)

상시공급분에 대한 해당계약종별 기본요금의 10%

 

    ○ 예비전력은 상시공급분과 동일계량 또는 합성계량함을 원칙으로 함.(예비전력의 계약전력이나 공급전압이 상시공급분과 다를 경우에는 별도 계량)

 

제2절 배전설계 및 감사지적사례

Ⅰ. 가공배전공사비 산출방법

배전공사비 실적공사비 시행

      ● 기본방침 : 실적공사비에 의한 공종별 기준단가 운영
      ● 공종별 기준단가
        - 단위공종의 분류 : 배전공사의 거래실적을 기준으로 분류(401공종)
        - 기준단가 산정방법 : 표준품셈 및 '94년도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현행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출하는 비목을 포함하여 산출
        - 기준단가 포함 비목 :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기계경비, 복리
         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세금·공과금, 일반관리비, 이윤
      ● 시행일자 : '95.1.1


1. 재료비
  가. 사급재료비
    ○ 당사 발행 물가 조사서 (가격정보) 및 사보에 게재되는 연간 단가계약
       체결시의 가격정보를 이용하여 산출
    ○ 전산설계시 자재단가 미계상 품목은 수작업화면 이용하여 금액입력

  나. 지입재료비
    ○
∑ (지입 자재단가 × 수량) × 환산계수
      - 공사원가상의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고려하여 환산계수 1.1을 적용
    ○ 전산설계시의 지입자재 단가는 정산변경을 할 때 재조정되어야 함
    ○ 철선 종류는 kg으로 환산 후 지입재료비 산출
      - 공사취소분 자재는 즉시 여입 처리

 

[사례연구] 설계당시에 사급자재로 지정된 공사용자재를 공사진행중에 지입자재로 전환시 자재단가 적용은 어떻게 되는가?
※판단배(공)841.03-1343(98.09.29)참조

 

2. 기준비용

기준비용 =∑[공종별기준단가 ×해설값×(1+할증합)]

   2.1 공종별 기준단가 산출근거

    가. 산출식

       공종별 기준단가 = 직접노무비 × 1.4737 + 기계화경비 × 1.2075

      (1) 직접노무비 = 공량 × 정부노임단가 × 해설값 × 할증 × 수량
      (2) 기계화경비 (A / 작업계수)
        ○ A = 시공수량×규격별 장비사용시간×해설값×(1+ 소단위할증)×기계경비시간단가
      (3) 기계경비시간단가
           =  기계손료+ 연료비 +  기사단가 × (1+임금할증) × 편도구분 + 기타비용
        ○ 편도구분 : 편도 0.5, 왕복 1

 

   2.2 직접노무비율 산정계수
    ○ 공종별기준단가에 대한 직접노무비 비율을 산정하여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산정
    ○ 산정계수

공 종 구 분

산 정 계 수

비      고

인  력   시  공

0.68

사사오입(0.6786)

기 계 화  시 공

0.42

직접노무비 점유율 상승

활선 기계화시공

0.40

"

 

  2.3 할증
    가. 소단위 할증
      ○ 소단위작업 할증의 취지
         공사단위가 1일 작업량에 미달, 즉 소단위공사로서 공사관리 및 작업동원인력에 비하여 작업량이 적어 이를 보상하는 것
      ○ 할증율
        - 주설비가 10개이하는 10 %, 5개 이하는 30%, 3개 이하는 50 %까지 부대설비를 포함하여 할증율을 별도 가산 적용할 수 있다.
      ○ 단상3선식 승압공사에 있어 저압간선을 수반하지 않는 인입선 및 옥내공사로서 10호이하 10%, 5호이하 30%, 3호이하 50%까지 별도 가산
      ○ 주설비와 부대설비의 구분 (일반 공종)

주   설   비

단위

부 대 설 비

전        주

 지선, 근가, 완철, 암타이, 애자, 접지

변   압   기

 변대, 인하선, COS, 접지, 애자, 분기고리 절연카바

주상개폐기 및 콘덴서

 완철, 접지, 애자, COS

전선 (연장 200 m )

경간

 완철, 애자, 랙크, 전선접속, 절연카바, 가공지선지지대


        - 지주, 지선주, 가공지선은 주설비에 준하여 처리한다.
        - 강관철주 ( 18M, 20M ), 철주, 철탑, 유도전압조정기, 절연변압기, 승압기가 포함된 공사는 주설비 수량에 관계없이 할증가산 제외함.
        - 부대설비 미만의 작업을 시행할 경우는 여러 공종중 공량이 많은 것을 주작업으로 하여 할증을 가산한다.
        - 전주건체 또는 변압기 양체등 교체작업일 경우는 수량을 2개로 계산한다.
        - 인입선공사만 시공시 10호 이하의 경우에는 할증 가산
        - 무정전공사를 위한 클램프연결, 점프선절단, 연결 등 활선공사 부분과 일반 공사 부분의 주설비 수량을 합하여 소단위할증 적용

 

[사례연구]전주 3본, 특고압 3상 2경간 ( 경간길이 각각 40 m, 50 m ), 애자 18개, 완금 6개, 지선 2개소, 접지 1개소가 단위공사로 시행되는 경우 소단위 할증율을 얼마로 적용하는가?

 

[사례연구]활선공종과 사선공종이 혼합된 공사를 단위공사로 설계한 경우 소단위 할증은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나. 특수작업할증
      ○ 표준품셈 1-43 (특수작업할증율)에 의거 활선 및 무정전공종에 적용 가능
      ○ 인력분에만 적용

 

  2.4 공종별 기준단가

 

-사선작업-

[사례연구]기계건주 및 기계변압기시공과 관련하여 현장교통정리원이 별도 필요할 경우에는 기계건주의 경우에는 0.2인/본을 기계변압기 시공의 경우에는 보통인부 0.31인/대당을 별도 가산한다. 철거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서로 토의하시오.
-배전처 배전가공부 공문(97.6.17) 참조

 

[사례연구]건주차(Augercrane)가 진입하지 못하는 소로 및 농경지에서 백호(Back Hoe)를 이용하여 건주공사를 하는 것으로 설계할 경우 1. 작업계수 2. 장비수송비 3. 중하중전주의 백호건주 전산설계 입력코드 4. 백호건주 적용이 가능한 전주규격은?
※ 판단배(공)841.11-1806(98.12.19), 판단배(공)841.06-50(99.01.09)

 

[사례연구]편출형 D형 랙크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산출 및 기준비용 산출에 대하여 서로 토의하시오?

 

[사례연구]전선공사에서 장력조정공사(NT,RT) 설계시 철거품에 대한 기준비용 및 자재처리 적용기준에 대하여 서로 토의하시오.

 

[사례연구]남원D/L 45R15호 변대주의 2차결선방식은 “43”이다. 이 경우 동일 주상에서 변압기를 전주 위로 이동설치할 경우 동시품을 적용해야 하는가?

 

[사례연구]22.9kv-y 배전선로에서 신규수용을 위하여 동일전주에 주상변압기 1∮ 30KVA ×3대와 인입선 1조 설치공사를 단위공사로 시행하였다. 오가크레인을 이용하여 주상변압기를 설치(작업계수 : 0.5)한 경우에 기타 공사비를 제외한 주상변압기 3대의 설치공사비는? 단, 주상변압기 1∮ 30KVA ×1대의 기계화시공 공사비는 100원으로 한다.

 

[사례연구]인입형태가 IS 또는 IK인 인입선 설계시 인입선의 전원측 전주에 부설하는 완철 또는 랙크의 기준비용을 어떻게 산출하는가에 대하여 토의하시오

 

- 활선작업 -

[사례연구] 특고압기설장주 상단 3상에서 활선상태로 분기개폐기(COS)를 철거하고 분기전주 단상선로를 3상으로 변경할 경우 COS철거 및 2상 추가공사가 특수단가 계약공사의 부대공사인지의 여부 및 기준단가 적용방법은?

 

[사례연구] 기설전주 상단 특고압선로를 연장하기 위해 상단 활선상태에서 하단에 완금 및 현수애자를 신설할 경우 시공영역이 일반단가인지 특수단가인지 여부 및 기준단가 적용방법은?

 

[사례연구]동일전주에서 직접활선작업을 2개 공종이상 동시에 작업시 주작업 이외에 추가로 시공되는 활선작업공종에 대하여 각 공종의 본품을 제외한 해설항의 동시품만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1. 직접활선 전주교체
  ○ 핀장주에서 전주교체를 위하여 기설주 충전부의 방호, 전선이격 및 신설주에 Pole Guard를 설치하여 전주를 교체하는 작업
  ○ 완철설치, 철거 및 LP애자 설치, 철거품 포함
  ○ 전주철거 및 신설은 별도 가산
  ○ 전주교체 작업범위는 직선 전선로 전후 각각 8m이내이며, 이때 8m초과시는 직접활선 전주방호 기계화시공품(6-23)을 적용
  ○ 전주교체시 좌우로 1.5m 초과 이동설치시는 전선이선품(6-24)을 별도 계상
  ○ 현장교통정리원 필요시 보통인부(0.52/기당) 별도 가산. 단, 동일전주에서 2개공종 이상 동시작업시 주작업을 제외한 1개공종 추가마다 해당 교통정리원 품의 60%를 가산하고, 개수(또는 조)의 증감에 따른 적용률은 해당품의 해설항목에 따른다

 

2. 직접활선 완철교체
  ○ 기존 배전선로의 핀장주, 내장 및 인류장주에서 절연바켁트럭 장비사용으로 전선 3선 직접작업기준임
  ○ 2선 이하일 경우 이 품의 80% 적용
  ○ 완철규격에 관계없이 애자교체 및 바인드 교체품 포함
  ○ 일반장주를 창출장주로 변경하는 것도 이 품을 적용
  ○ 동일 전주에서 1개 초과시마다 해당품의 60% 적용

 

3. 직접활선 애자교체
  ○ 기존 배전선로의 특고핀애자, 특고압용 현수애자를 절연바켓트럭 장비사용기준으로 직접 교체하는 작업기준임
  ○ 기존애자 바인드 이탈로 애자바인드만 시공시는 특고압핀애자품의 50% 적용
  ○ 동일 전주에서 1개 초과시마다 해당품의 60%씩 가산 적용
  ○ 특고압용 현수애자는 1련 교체시에도 1개 품으로 적용

 

[사례연구] 신설 또는 철거공사만 발생시의 기준단가 적용방법은?
※ 판단배(공)841.06-999(97.8.27)참조

 

[사례연구] 동일 약번에서 현수애자 및 LP애자 작업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 동시품을 해설값으로 적용하는 방법은?

 

4. 직접활선 인하선연결
  ○ 특고압의 분기고리에 활선클램프 사용으로 COS 1차인하선 3조연결 및 절연바켓트럭 장비사용으로 직접작업기준임
  ○ 개폐기 설치용 완철 및 COS설치 불포함
  ○ 1조는 이 품의 90%, 2조는 95% 적용
  ○ 동일 전주에서 1조(1상) 증가시마다 20% 가산 적용
  ○ 기설분 인하선 교환은 이 품의 150% 적용, 철거는 50% 적용

 

5. 직접활선 COS교환
  ○ 기설 배전선로에서 변대 또는 선로용 COS를 교환하는 것으로 바이패서 케이블을 설치하여 절연바켓트럭 장비사용 직접작업 기준임.
  ○ COS 1차, 2차 리드선 분리 및 연결 포함
  ○ 동일전주에서 1개 초과시마다 해당품의 60%씩 가산적용

 

[사례연구]기설전주에 설치된 COS,LA를 활선작업으로 주상이설시 기준단가 적용법은?

 

6. 전선변경
  ○ 핀장주를 내장장주(양인류)로 변경하는 품
  ○ 3조 1회선 기준
  ○ 완철 1본 추가품 및 애자품 포함
  ○ 2조일 경우 이 품의 80% 적용

 

[사례연구] 직접활선작업으로 전선변경(핀장주를 내장주로 변경)을 시공할 경우 절연바켓트럭 장비사용시간과 기준단가 적용방법을 전선절단없이 사용할 때와 전선을 절단하여 시공할 경우를 구분하여 토의하라?

 

7. 직접활선 이도조정
  ○ 기존 배전설로에서 3조 1경간을 이도조정하는 작업
  ○ 절연전선은 피복제거와 카바류 철거포함
  ○ 바인드 재시공 및 클램프 풀기 및 조이기품 포함
  ○ 2조는 80%, 1조는 50% 적용

 

8. 직접활선 점퍼선 절단
  ○ 기존 배전선로의 분기선 및 변대주 COS 1차 전력선측 분기고리를 절단하는 작업으로 절연 바켓트럭 장비사용 직접 작업기준임.
  ○ 1조의 점퍼선을 양단절단하는 경우도 1조로 계상, 1조 초과시 20% 가산
  ○ 3조 1개소의 품으로 2조는 이 품의 80%, 1조는 이 품의 50% 적용

 

[사례연구] 압축접속, 잠바선 절단이 동일 지지물에서 동시작업 발생시는 각각의 공  종에 동시품 적용이 가능한가?

 

9. 직접활선 충전부 방호
  ○ 기존 배전선로에서 활선작업을 시행하고 동일전주의 하단 충전부 방호작업
  ○ 3상 1개소 방호기준으로 2상은 80%, 1상은 50% 적용
  ○ 3상 내장주 기준으로 핀장주는 이 품의 80% 적용

 

10. 직접활선 전선압축접속
  ○ 특고압 배전선에서 절연전선의 피복을 제거한 후 분기스리브 접속 또는 분기고리 접속후 활선클램프를 연결하는 작업으로 절연바켓트럭 장비사용 직접작업
  ○ 3조 1개소 품으로 피박제거 및 스리브카바 설치품 포함
  ○ 2조는 이품의 90%, 1조는 80% 적용
  ○ 동일 전주에서 1조 증가시마다 20% 가산
  ○ 전선규격이 상이한 것끼리 상호 접속시에는 상위 전선규격을 적용

 

[사례연구] 활선상태에서 가공지선 및 가공지선애자 교체,신설, 철거시 기준단가 적용방법은?

 

[사례연구] 활선상태에서 가공지선 절단 및 압축시 기준단가 적용방법은?

 

[사례연구] 주상변압기 신설을 위한 분기고리 압축접속을 직접활선으로 할 경우 COS특고압인하선 연결작업에 대한 기준단가 적용방법은?

 

11. 직접활선 바이패스점퍼스틱(케이블)
  ○ 특고압 배전선로에서 개폐기류등 교체 및 신설시 무정전을 위한 전원 부하간 활선 바이패스점프스틱(케이블) 장치를 3조 1개소 설치연결하고 철거하는 작업으로 절연 바켓트럭 장비사용 직접작업
  ○ 전선피박, 각종 카바류 부설 및 철거품 포함
  ○ 1조 및 2조 설치는 이 품의 각각 50%, 80% 적용
  ○ 기설 개폐기류의 리드선 분리 (절단) 및 연결(압축접속) 별도 계상

 

[사례연구]특고압전선로의 내장주 점퍼선을 상향에서 하향으로 시공할 경우 사선 및 활선상태에서 시공시 기준단가 적용방법은?

 

12. 직접활선 전주방호
  ○ 활입주 신설시 전주방호관의 설치 및 철거하는 작업으로 절연바켓트럭 장비사용 직접작업 기준임
  ○ 굴토, 전주, 매토, 근가취부, 저압선 방호품 불포함
  ○ 완철, 전선이선, 애자 신설 별도계상

 

13. 직접활선 전선이선
  ○ 직선주의 전선을 할입주 시공을 위해 가완철에 이선 고정 후 원상복귀하는 작업으로 절연바켓트럭 장비사용 직접작업 기준임
  ○ 3선 1개소 품으로 2선은 이품의 80%, 1선은 50% 적용
  ○ 전선이선을 위한 애자바인드 분리 및 시공품 포함
  ○ 할입주 시공 또는 전주교체 시공품 별도 계상
  ○ 전주,전선 및 중성선 방호품 포함, 할입주 및 저압선 방호는 별도
  ○ 2단 장주는 본품의 60% 가산

 

14. 직접활선 내오손 결합애자
  ○ 특고압용 변압기 설치전주에서 COS의 절연보강을 위하여 기설 COS와 완철 사이에 내오손결합애자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바이패스케이블을 설치하여 절연바켓트럭 장비사용 직접작업 기준임
  ○ 기설COS측 1차 리드선 분리 및 연결 포함
  ○ 기설 COS 주상이설 및 바이패스케이블 설치품 포함
  ○ 동일 전주에서 1개 초과시에는 해당품의 70%씩을 가산

 

15. 직접활선 기별점검
  ○ 특고압 배전선에서 전주상부에 부착되어 있는 충전된 가공 배전설비를 육안 또는 검출기로 점검정비하는 작업으로 절연바켓트럭장비사용 직접작업 기준임
  ○ 활선애자 검출기로 점검시는 해당전주에 대해서 20% 가산

 

16. 직접활선 LA 기계화 시공
  ○ 특고압 절연전선에서 전주상부에 LA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절연바켓트럭 장비 사용 직접작업 기준임
  ○ LA리드선 압축접속 및 설치품 포함
  ○ LA측 1차 리드선 접속, 접지선 연결 및 기설완철 위치조정 포함
  ○ 완철설치 필요시 별도 계상, 교체는 이품의 150% 적용
  ○ 동일 전주에서 1개 초과시마다 80% 가산 적용

 

17. 직접활선 절연카바 부설
  ○ 특고압 배전선로에서 스리브카바 및 데드엔드카바를 절연바켓트럭 장비사용으로 직접 작업하는 기준임
  ○ 스리브 데드엔드, 피뢰기, P.Tr붓싱카바, 위험표지판, 건축지장용방호관 설치시 이 품을 적용
  ○ 동일전주에서 1개 초과시마다 10%씩 가산 적용
  ○ 철거는 본 품의 50% 적용

 

- 무정전작업 -

[사례연구] 소단위할증 및 특수작업할증 적용방법은?
판단배(운)894.01-0175('95.3.28)참조

 

1. 무정전 변압기공법 (3상 기준)
  ○활선바켓트럭 및 무정전변압기차를 이용하여 무정전 변압기교체 작업
  ○변압기 규격 및 용량에 관계없이 적용
    - 3대 교체 기준으로 변압기 교체작업은 별도 계상
  ○ 전력선 방호품, 케이블 크램프설치·철거, 스리브카바 취부, 중성선방호품, 저압선방호품 및 저압선 절체품 포함(3상 1개소 기준)
  ○ 현장 교통정리원 2인 포함
  ○ 1대 교체시 70%, 2대교체시 90% 계상
  ○ 소단위할증은 1대교체시 30%, 2대교체시 10% 적용
  ○ 활선바켓트럭 및 무정전변압기차 사용할 때간 1.58H를 기계경비로 산정
  ○ 기타 활선작업 추가시 해당 활선공종별기준단가(인력 및 기계경비)의 70% 적용
    - 고압 전력선방호 및 저압선방호 추가시공 등
  ○ 인입선 절체작업 필요시 개소당 해당 기준단가 적용
    - 절체작업개소가 2개소 초과시 1개소 초과시마다 개소당 60% 가산 적용

 

2. 바이패스케이블공법(3상 200m기준)
  ○ 활선바켓트럭 및 무정전 바이패스케이블차를 이용하여 공사구간내 부하에 전원을 임시로 공급하는 무정전작업
  ○ 시공기준
    - 바이패스(중간)케이블 및 공사용개폐기 2대(전원, 부하측)를 지상설치 및 철거
    - 주상설치시 공사용개폐기는 대당 5% 가산 적용
    - 바이패스케이블은 주상 포설긍장(중간케이블) 매50m마다 본품의 5% 가산 적용
  ○ 전력선방호품, 본선접속크램프 설치·철거, 스리브카바 취부, 중성선방호품, 점퍼선 절단.압축품 포함 (양측 3상 각 1개소 기준임)
  ○ 현장 교통정리원 2인 포함
  ○ 3상케이블 포설긍장 매 50M 증감마다 ±5%를 계상하고, 1조 포설시에는 50%, 2조 포설시에는 본 기준단가의 70% 적용
  ○ 장비사용시간으로 기계경비 산정
    - 활선바켓트럭과 케이블차 4.94Hr, 오가크레인 1.81H
  ○ 케이블 포설구간내에서 변압기차 필요시 무정전변압기 시공 기준단가(기계경비제외)의 80% 적용
    - 기계경비는 본공종의 바이패스케이블차 사용시간 (4.94Hr)과 동일하게 무정전변압기차에 적용하여 계상
  ○ 케이블 포설구간내 공사용개폐기 추가시공시 해당 기준단가 별도 계상
  ○ 기타 활선작업 추가시 해당 활선공종기준단가(인력 및 기계시공)의 70% 적용
    - 저압선방호 시공, 분기선로에서의 활선작업 등

 

[사례연구] 작업구간내에 전주 및 변압기공사 발생시 현장교통정리비를 추가로 계상 하는 것이 가능한가?

 

[사례연구]정전부하가 8,000kW로 공사구간내 전류가 바이패스케이블 허용전류 용량을 초과할 경우 바이패스케이블 3상 2조를 시설하여 무정전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가?

 

3. 무정전 공사용개폐기공법(단위 : 개소)
  ○무부하 공사구간 작업시 활선바켓트럭을 이용, 공사용개폐기를 설치 및 철거 시공하는 무정전작업임 (지상설치 기준)
  ○해당 전주에 인하선 6조를 연결 및 철거하는 기준으로 점퍼선 절단·압축, 중성선방호, 스리브카바 취부, 케이블크램프 설치.철거품 포함
  ○기계경비는 활선바켓트럭 및 오가크레인 사용할 때간 (각 1.8Hr)으로 산정
  ○공사용개폐기 주상설치, 철거시는 대당 본품의 5% 가산
  ○기타 활선작업 추가시 해당공종 기준단가(인력 및 기계경비)의 70% 적용

 

3. 기타경비
  가. 운반비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을 말함

       운반비 = ( 자재운반비 + 장비수송비 ) × 1.2 (환산계수)

    (1) 자재운반비
자재운반비 =  트레일러운반비 + 화물자동차운반비 + 경운기 운반비 + 소운반비
      ○ 장척물의 운반차량은 적재하고자 하는 장척물 길이의 10/11이상인 차종으로 운반
      ○ 운반하려는 총중량에 적합한 차륜으로 차량대수를 산정

 

[사례연구]총운반중량이 3.78톤으로 산출된 공사의 적재차량은 몇 톤으로 적용해야 하는가? 단, CP12M 이상 전주는 없는 것으로 함.

 

      ○ 화물자동차 1대분에 미달하여 단수가 생길 경우에는 1대분으로 계상
      ○ 품목별 할증율
        - 재질 구조상 부싱 등 자기제품이 부착된 기자재(적상하 기준의 애자류)는 이손품을 40% 이내 범위내에서 적용
        - 길이 6m 이상, 무게 2톤이상 또는 용적 8㎥이상의 자재에 대해서는 60% 이내의 범위내에서 할대품 적용
      ○ 총운반중량 0.5톤 미만의 운송시는 용달운임 적용
        - 변경전 : 기본요금+가산요금 + 대기요금
        - 변경후 : 운반거리별 기준운임 적용
      ○ 적상하비용계산시 폐품철거되는 전선은 철재류 적용
      ○ 1일 작업시간은 다음과 같이 적용
        - 경운기 및 소운반 : 360 분, 보통인부 : 450 분

 

    (2) 장비수송비
       장비수송비 =
[ (운송거리 × 2  / 속도) × 기계경비시간단가 ] + 기타비용

 

  나. 보험료
     보험료는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의하여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료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
          
보험료 = [ 임금 ( 직접임금 × 1.14 )] × 보험요율 × 1.2

    ○ 산재보험료 대상공사
      - 총공사금액 4,000만원 [사급자재비+도급예산액(공급가액)]이상인 공사
      - 단위 공사건당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단가계약공사에 대하여는 단가계약업체에서 산재보험에 일괄 가입한 경우 산재보험료 계상
    ○ 지급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3, 동법시행령 제2조

 

  다. 안전관리비
    ○ 안전관리비 대상공사
      - 단위 공사건당 총공사금액(사급재료비 포함) 4천만원 이상인 공사
        ※ 총공사금액(사급재료비 포함) 4천만원 미만인 단가계약공사는 적용 제외
          ⇔ 판단배(운)840.02-303(98.3.25) 참조
    ○ 계상기준은 노동부고시 적용

노동부고시 제97-42호 제4조(계상기준)

     ① 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 및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호와 같이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는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액이 5억원미만 또는 50억원이상일 때에는
             대상액에 별표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2. 대상액이 5억원이상 50억원미만일 때에는 대상액에 별표1에서
            정한 비율(X)을 곱한 금액을 기초액(C)을 합한 금액

     ③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별표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대상액※
공사분류

5억원
미 만

5억이상 50억미만

50억 이상

비율(X)

기초액(C)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24%

0.91%

1,647천원

0.94%

            ※ 대상액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안전관리비 산정방법
      - 사급자재가 없는 경우
       
(지입자재비+직접노무비)×적용요율×환산계수 (1.2)
      - 사급자재가 있는 경우
       
(사급자재비+지입자재비+직접노무비)×적용요율 ×환산계수(1.2)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공 정 율

30%이상
50%미만

50%이상
70%미만

70%이상
90%미만

90%이상
100%

사용기준

30%이상

50%이상

70%

공정율 이상

      ※ 공정율은 기성공정율 기준

 

Ⅱ. 감사지적사례

1. 신규 및 지장주
[사례. 1] 지장전주이설 부담주체 판정 부적정
도로예정지로 고시는 되었으나 준용 공고 되지 않은 도로 예정지에 설치된  전주가 도로공사에 지장이 되는 경우에는 요청자가 부담하여야 하나,
도로예정지 범위, 도로법 준용공고 여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선형변경공사 시행 등으로 도로예정지 밖에 설치된 전주이설 공사비를 당사부담으로 처리

도로예정지 및 준용공고는 기존도로 중심선으로부터 7.5M 이내를 도로예정지로 준용토록 고시되었으므로 도로중심선으로부터 7.5M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된 전선로이설 공사비는 요청자가 부담하여야 하나
이설공사비 부담사항에 대한 ○○지점의 질의를 도로 예정지 고시 및 준용공고 고시문과 현장 배전선로 위치의 정확한 대조 확인없이 총공사비를 당사부담으로 회신함으로서 도로예정지 이외에 시설되어 있는 요청자 부담공사비가 청구 누락됨
지장배전선로 이설업무지침 3.4.1 의 "도로법 및 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공사의 경우"에 의한 부담금 판정시 우리회사 부담으로 하는 경우는 도로법 제2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1조2에서 정한 도로와 도로법 제40조 및 제43조에서 준용 공고된 도로예정지에 설치된 전주가 도로공사에 지장이되는 경우이며(도로법 제65조) 도로예정지로 고시는 되었으나 준용 공고되지 않는 도로예정지에 설치된 전주가 도로공사에 지장되는 경우에는 요청자가 부담해야하므로 이설공사비 부담주체 판정에 있어 도로법 준용공고 여부 및 도로예정지안에 설치 여부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의 검토 소홀로 선형변경공사 시행등에 의해 도로예정지밖에 설치된 전주가 이설된 경우도 우리회사 부담으로 처리하여 요청자 부담금 132,618,009원을 미청구 하는 등 지장전주 이설공사비 부담금 판정이 부적정

 

[도로의 정의]
도로법 제2조는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법 시행령 제1조의 2는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배수로 또는 길도랑 등의 공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도로란 "배수구와 배수구 사이의 구역"이라고 볼수 있으며

 

[도로예정지 고시]
'69년 2월 18일 모든 국도는 기존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양측으로 각각 17.5m(폭 35m)를 도로예정지로 고시 및 도로법 준용공고(건설부공고 제19호)하였으나, '81년 8월 27일 도로예정지를 현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양측으로 각각 7.5m(폭15m)로 축소 조정하고 폭 35m로 고시된 도로예정지는 해제함과 동시에 도로법 준용 공고함(건설부 공고 제92호)

지장전주 이설공사의 공사비 부담 주체 결정은 지장배전선로 이설업무 지침에 의거 정확히 판정하므로서 요청자가 부담해야할 공사비 청구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하나
준용하천인 ○○천의 개수공사에 지장이되는 전주 44본중 2본은 제방에 위치하지 않고 사유지내에 설치되어있어 요청자가 이설공사비를 부담해야 함에도 이를 우리회사 부담으로 처리

 

[사례. 2] 지장전주 본이설 공사비 판정 부적정
지하철공사로 인한 지장배전선로 이설공사비는 요청자 부담이고 가이설공사는 본이설을 전제로 이설하는 것이므로 가이설된 배전선로를 본이설하기 전에 도로확장에 지장되어 이설하는 경우에는 이설공사비를 지하철공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지점은 관내 ○○로 확장공사에 지장이되는 전주 8본중 4본은 '92년에 착공된 지하철공사에 지장되어 가이설된 전주임에도 당사부담으로 처리

 

[사례. 3] 농로확장 지장전주 이설 공사비 판정 부적정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농로 확포장공사로 인한 지장배전선로 이설 요청은 배전선로가 도로점용료의 1/2 금액을 감면 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요청자가 이설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도로고시를 하지 않은 농로 확포장공사로 인한 지장배전선로 이설공사비를 당사부담으로 판정하여 고객 부담 공사비를 미청구

 

[사례. 4] 고객부담 공사비 산정 부적정
 고객부담 공사 설계시 완벽한 설비의 확보를 위하여 설계기준에 맞게 설계 하여야 하며, 공사용 자재를 직불하는 경우에는 직불자재에 대한 운반비는 고객부담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하나
○○간 도로확장 지장전주외 3건의 공사는 지중케이블 설치구간 전원·부하측에 개폐기를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부하측 개폐기 설치를 누락하는 등 설계기준에 맞지 않게 설계하여 공사비를 과소 청구
○○간 도로확장 지장전주외 7건의 공사는 직불자재에 대한 운반비를 고객부담 공사비에 포함시키지 않아 공사비 청구 누락

 

[사례. 5] 지장배전선로 예산운영 부적정
지장배전선로 이설공사 예산은 지장배전선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설계시 향후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유지보수 측면을 고려하여 설비보강을 하였을 경우는 보강공사분은 해당 배전공사 예산을 사용하여야 하나
○○지점은 지장배전선로 이설공사로 설비 보강공사를 병행하였음에도 해당 배전공사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지장배전선로 이설공사 예산을 사용

 

[사례. 6] 지장전주 이설위치 부적정
각종 공사로 전주를 이설 하거나 신설할 경우 도시계획, 부하전망, 보차도 경계지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재이설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경과지 및 건주위치 선정에 철저를 기해야 하나,
○○로 확장 지장전주 이설공사의 건주상태를  현장 확인한 바,  기존 왕복 4차선도로를 8차선으로 확장하면서 건주 당시 보차도 경계점을 확인할 수 없어 도로관리청에서 지정해준 위치에 전주를 건주하였으나 ○○보차도 경계점이 일부 변경되어 전주가 도로쪽으로 돌출 되었으며 이에 대한 조치없이 공사를 준공하여 차량통행에 지장 초래

 

[사례. 7] 배전선로 계통 구성 불합리
지장전주 이설사유가 발생하여 배전선로의 계통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고장감소, 전압강하, 손실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차후 재투자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설계하여야 함에도
○○지장주이설공사는 ○○S/S ○○D/L 과 ○○S/S ○○D/L 연계 선로중 ○○지 82호∼88호까지 ACSR-OC 95 6경간을 철거후 기존 분기 선로인 ACSR-OC 58 (23경간)에 ACSR-OC 955경간을 신설, 연결하여 계통을 구성함으로서 선로고장등으로 부하전환시 전압강하 및 손실증가

 

[사례. 8] 신규수용 예산 사용 및 관리 부적정
신규수용은 신청용량, 목적물의 용도 및 연면적, 공급방식, 공급전후 전압강하 조건 등을 고려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양질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시공하여야 하며, 신규수용 공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선로보강은 완급을 가려 보수시행 예산이나 투자계획에 반영 시행토록 하여야 하나
○○신규공사(1Φ5㎾/3Φ8㎾)의 경우는 특고압 3Φ 7경간 신설로 공급이 가능하나 신규수용과 직접 관련이 없고 '97년 추가배분 요청중이던 배-3 배전선로 주변여건 변동 대책공사인 ○○S/S 1회선 대비공사에서 신설할 선로 16경간을 포함 시행하였고, 추가 배분된 배-3 예산으로 대체가 가능하였으나 미조치
○○신규공사와 ○○신규공사의 경우는 전선노후와 용량부족 전압강하 해소 등을 목적으로 각각 3Φ/ ×15경간, 3Φ/ ×50경간의 전선교체를 포함 시행 하였으나, 신규수용 공급에 직접 지장이 없는 구간의 전선교체 공사를 계획 예산에 미반영하였으며 추가 배분된 배-3 예산으로 대체 가능함에도 미조치
○○신규공사에서는 활입주 1본신설 3Φ변대 1개소 신설로 신규공급이 가능하나 2회선 선로의 지상고 미달 및 전주 부식을 사유로 CP 14M×6본을 CP16M×6본으로 교체 시공
○○∼○○D/L 계통연결공사와 ○○지 38우분기 전선교체 무정전공사는 말단 선로로서 부하가 집중 분포되어 있고 전압강하가 19%를 상회하는 ○○지선 38우분기 선로를 전선교체와(58
/160
) 계통연결(○○S/S ○○D/L∼○○S/S ○○D/L)로 보강하는 공사이므로 계획공사에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예산확보없이 신규예산으로 집행하였으며 추가 배분된 [배-3] 예산으로 대체 가능함에도 미조치
과부하 변압기 교체공사 등의 일반 보수공사를 보수예산 부족을 사유로 신규예산으로 집행 처리
○○신규공사의 경우는 저압공급선로를 활용하여 공급가능하나 산악지역 수목접촉개소 보강을 사유로 우회하여 특고압 10경간을 연장 시공
○○신규공사의 경우는 기존 단상선로를 3Φ화 하거나 우회하여 특고압 9경간 연장으로 시공 가능하나 수목접촉등 불량경과지라는 사유로 도로를 따라 특고압 16경간을 연장 시공
○○신규 공사의 경우는 특고압 활입주 신설 1본 및 저압 3경간 연장으로 공급가능하나 기설 특고압선로가 수목접촉 우려가 있고 농경지에  위치하여 선로순시가 곤란하며 호우시 전주도괴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신설 포장도로변으로 루트변경하는 공사를 병행 시공하는 등 신규수용공사 설계, 시공시 긴급을 요하지 않는 기설보강공사를 시행
○○신규공사는 특고압 1경간의 도로횡단 및 변대신설로 공급이 가능하나 도로횡단 개소를 줄이고 향후 선로연장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도로 양측배선시공으로 특고압 4경간을 연장 시공
보수시행 예산의 미확보와 부족함을 사유로 신규수용 공급설계서에 선로기설 보강을 포함 시행하였으며, 계획예산(배-3) 성격의 보강공사를 예산확보없이 신규공사시 일부를 포함 시행하였으며 추후 예산 확보한 과목으로 대체 가능하나 미조치 하였고, 일반 보수공사를 신규수용 예산으로 일부 전용 사용하므로서 신규예산 사용 및 관리 부적정

 

[사례. 9] 공사설계 및 시공관리 소홀
신규수용이나 지장배전선로 이설공사의 설계, 시공, 준공정산 등의 업무는 신속 정확히 처리하므로서 고객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민원해소, 출고자재의 활용도 제고에 노력하여야 하나
○○시 ○○동 지상기기 이설신청의 경우
'95. 6. 3  이설신청 접수되었으나 이설비용부담(고객또는 당사)여부를 신속히 결정처리하지 못하여
'96. 6.21  설계서 작성 및 시공지시 하므로서 설계에 약1년이 소요되었고
'96.10.17  지상기기의 이설이 완료되어 공사준공 처리가 가능하였음에도 휴전작업대기를 사유로 중단 지시한 후 약10개월이 경과한
'97. 8.22  공사 준공처리
○○시 ○○동 도로공사 관련 지장전주이설 신청의 경우
'96. 9.21 토지 미보상에 의한 공사불가 사유로 공사중단 조치하였으나, 공사가 장기간 미결 상태임에도 출고자재의 환입조치나 공사 취소 여부 결정 등의 조치없이 장기 미결 상태

 

[사례. 10] 신규보강공사 설계 부적정
저압 신규수용 공급시 변압기 용량검토와 아울러 기설 및 신설고객의 공급전압도 함께 검토하여 양질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전등신설외 11건 신규 보강공사 등은 공급변압기 용량만 검토하고 규정전압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전력을 공급하여 고객의 공급전압이 규정전압을 유지하기 곤란하도록 시공

 

[사례. 11] 지장전주공사 자재청구 및 관리 부적정
공사용 자재는 장기간 사장되지 않도록 소요량을 정확히 산출함은 물론 소요시기에 맟추어 청구하여야 하고, 철거 자재는 양·부 판정을 철저히 하여 양품이 폐기처리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간 도로확장 지장전주 이설공사는 자재 소요량을 착오 산출하여 현수애자 65개외 5종의 자재(2,400천원)가 '95년 9월 처치후 사용되지 않고 보관해 오다 '97년 3월 공사 준공후 여입하였고
토지보상 지연으로 '97. 2.24 공사 중지 상태인 ○○∼○○간 도로확장 지장전주 이설공사는 전주 16M×50본외 7종자재가 '97년 4월 처치되었으나 '97년 10월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음.

 

2. 무정전 배전공사

[사례. 1] 무정전 공사설계 검토소홀
바이패스케이블 공법을 적용하여 무정전 공사를 시행할 경우
해당 지역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포설긍장을 최대로 하면 동일구간을 세분화하여 여러번 공사를 시행하는 것보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활한 교통 소통에도 기여할 수 있으나
○○신설공사 현장은 인원 및 차량 통행이 적은 야외지역이나  바이패스케이블 공법을 적용하여 무정전공사를 시행하면서, 케이블포설 구간 302m는 1회 작업이 가능한 구간이나 기존 내장개소를 기준으로 공사구간을 2회(92m, 210m)로 분활하여 작업을 시행함으로서 바이패스케이블 설치 공사비가 과다 소요됨

 

[사례. 2] 무정전 및 활선공사 품셈 적용 착오
직접활선 기계화 시공에서 특수작업 할증은 인력부분 기준단가에만 적용하여야 하나 기계사용 기준단가에 추가 적용
활선상태에서 장주변경작업(핀장주→내장주)을 할 경우 전선을 절단하지 않고 장주변경하는 작업과 절단 후 변경하는 작업은 모두 전선변경 기준단가를 일괄 적용하여야 하나 쟘바선 절단 및 압축 등 공종별기준단가를 추가로 적용
[표준품셈 6-14, 판단배(운)841.06-12766(95.12.22)]
직접활선작업에는 기본적으로 충전부방호 공정이 포함되어 있고, 직접활선 충전부방호 기계화 시공은 기존배전선로에서 상단만 활선작업을 시행할 경우 동일전주의 하단 충전부를 방호하는 작업이므로 2단장주에서 상·하단 동시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는 기본적으로 방호공정이 선행되므로 별도의 충전부방호품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나 추가적용 (표준품셈 6-18-1 직접활선 충전부방호 기계화 시공)

직접활선 전주교체 기계화 시공에서 전주를 좌·우로 각각 1.5m 초과이동 설치시만 전선이선품(6-24)을 별도 적용할 수 있으나
1.5m 이내인 경우에도 전선이선품을 추가 적용〔표준품셈 6-7 직접활선 전주교체 기계화 시공]
직접활선 전선압축 기계화시공 기준단가는 분기고리 압축작업과 인하선에 연결된 활선크람프를 분기고리에 연결하는 작업이므로 인하선과 활선크람프의 연결 및 COS 1,2차 접속은 인하선 연결 사선품을 적용하여야 하나 활선품 적용

도로개설구간 및 확장구간이 미개통 되어 장애물이 없을 경우는 작업계수를 0.9를 적용하여야 하나
0.7를 적용
염해지역 활선 애자청소공사의 경우 간접활선 작업에는 기계화 시공에 따른 작업계수를 적용할 수 없으나
작업계수를 적용
바이패스케이블 공법으로 무정전공사를 시행하면서 추가로 소요되는 공사용 개폐기 품은 추가품을 적용하여야 하나
공사용 개폐기공법 품을 적용
바이패스케이블 양쪽 연결지점에는 점퍼선 절단 및 전선 압축 접속품(양측 3상 각1개소)이 바이패스케이블 설치품에 포함되어 있으나
추가 적용
직접활선 애자교체시 특고압 현수애자1련 교체는 애자1개 품을 적용하여야 하나
3개품으로 적용하였고 현수애자 증결시 포함되지 않아야 할 전선이설품을 과다 계상
직접활선 COS교환 및 내오손결합애자 시공시
바이패스점퍼스틱품이 포함되어 있으나 추가적용
직접활선 전선압축 접속 기계화시공품은 스리브커버 설치품이 포함되어있으나 추가적용〔표준품셈 6-21-1〕

가공 배전전주 기계화 직접활선 기별점검은 각종 커버류 제거·복귀 후 육안 및 검출기로 점검 정비하는 작업이므로 품 적용시 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을 확보하여야 하나 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없이 직접활선 애자교체 등 타 공정에 추가 적용하여 도급비 과다 지급
직접활선 LA기계화시공은 전주 상부에 LA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LA리드선 압축접속 및 설치품이 포함되어 있어 LA 1차리드선과 전력선과의 분기스리브 압축 시공품은 별도 계상 지급 할 수 없으나
[전기품셈 6-27]
변압기 설치전주에 피뢰기 3개를 활선 시공하면서 LA설치품 이외에 전선압축 시공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피뢰기 활선 시공품에 착오 적용
활선공사의 공종 및 수량적용 등은 착오가 없도록 설계, 준공정산 하므로서 도급비가 과다지급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지장전주 이설공사의 경우는 활선전주교체에 포함된 전선이선품을 추가 적용
○○증설공사의 경우는 전주교체 시공품에 포함된 전주 방호품을 추가적용, 분기고리 압축시공품에 포함된 인하선 연결품을 추가 적용
분기 COS신설공사의 경우는 전선압축 시공수량 1개를 2개로 착오 산정
○○지장전주 이설공사의 경우는 전선이선후 사선 작업한 완철교체품을 활선시공품으로 착오 적용
무정전 배전공사에서 이동용변압기차를 이용하여 무정전으로 변압기를 교체하는 작업은 변압기차와 전력선을 연결하는 1차 케이블의 설치·철거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무정전 바이패스 케이블 설치시공품을 적용할 수 없으나
○○돌출전주 공사의 경우는 3Φ 변대주의 무정전 공급을 위한 이동용 변압기차 공법을 적용하면서 무정전 바이패스 케이블 50M 시공품을 별도로 착오 적용
무정전 바이패스 케이블 설치구간내에서 분기선로에 바이패스 케이블을 추가 포설 하였을 경우는 기준시공품이 아닌 추가 시공품을 적용하여야 하며 무정전 바이패스 케이블 설치 구간내에서 잠바 절분, 압축 등의 작업시에는 활선 바이패스 스틱 공법 적용이 불필요하나
○○신규공사외 1건에서는 분기선로에 추가 포설한 케이블 시공품을 기준시공품으로 적용하여 도급비를 과다 지급
○○지장전주 이설공사외 1건에서는 무정전 공법적용 구간에서 불필요한 활선 바이패스 스틱 공법을 적용
이동용변압기차 공법 적용공사의 소단위할증은 무정전공법을 위한 클람프 설치 철거수량과 변압기 설치 철거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하여야 하나
○○신규공사외 1건의 경우는 3Φ4W식 변대에서 변압기 1대를 교체하므로서 시공수량 8개로(클람프설치 3, 철거 3, 변압기 설치 1, 철거 1) 소단위 할증율 10%대상이나 30%로 착오 적용
활선공법으로 시공이 가능한 공사로서 바이패스 케이블 설치가 불필요함에도
○○신규공사에서는 전선이선, 전선압축 등의 활선공법 적용이 가능한 공사를 무정전 바이패스케이블 공법으로 착오 적용 설계
무정전배전공사는 작업내용과 공법적용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무정전 작업 계획서에 의거 작업지시 및 공사설계 하므로서 공종, 수량, 기준단가 등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하나
○○신규 무정전공사의 경우는 2단선로에서 활선작업시 적용해야하는 충전부 방호품의 시공개소가 없음에도 이를 적용하고, 공사용 개폐기 시공품은 추가품(기준의 70%)적용 대상이나 기준시공품으로 적용
○○지장전주 이설 무정전공사의 경우는 실시공하지 않은 전선이도조정품을 추가하여 도급비 지급
활선공사에 의한 절연카바 시공시 동일전주에서 1개를 초과하여 동시 시공한 수량은 기본품의 10%를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면 조류사고 방지 대책공사외 1건에서는 초과시공한 절연카바 시공품을 증가품[10%]이 아닌 기본품[100%]로 착오 적용
활선공사에 의한 전주교체나 활입주 신설시 가공지선 지지대와 가공지선 접지를 위한 분기스리브 압축시공은 전선이선후 사선작업하므로 활선시공품 적용대상이 아니나
○○신규외 26건에서는 사선 작업한 가공지선 접지 압축시공품을 활선작업시공품으로 착오 적용
무정전 바이패스 케이블공법 적용구간내의 공사는 활선이 아닌 사선작업으로 이루어지므로 일반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나
○○지장전이설공사에서는 무정전구간내 전주교체×2본을 활선작업으로 착오 설계하여 도급비 과다 계상
직접활선에 의한 전주교체 기계화 시공의 경우 작업 범위는 직선 전선로 전후 각각 8M, 좌우로 각각 1.5M이내 기준으로서 전주방호 기계화 시공품은 전후 기준 초과시 전선 이선품은 좌우기준 초과시 별도 계상토록 되어 있으며, 완철 설치·철거, 애자 설치·철거품도 기본품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계상 할 수 없음에도
○○지 위해개소 시정공사의 경우는 직접활선에 의한 전주교체시 기본 시공품이외에 활선 완철 교체품을 별도로 추가 적용
무정전공법에 의한 바이패스 케이블 공법등의 작업시 추가로 시행하는 활선작업의 경우는 활선작업 공종별 기준단가(인력 및 기계경비)의 70%를 적용 산출한 단가를 계상토록 되어 있으나 [ 판단배(운)843.01-4949('95.5.15)]
○○S/S ○○D/L 계통보강공사의 경우는 무정전 바이패스 케이블 공법 시공과 병행하여 활선작업한 전선압축, 전주교체, 전선변경등의 기준단가에 70%를 미적용하여 도급비를 과다 지급
소단위할증율 적용시 작업단위의 수량기준은 시공지시되는 단위공사 건별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활선 수반 배전공사의 경우는 사선분 작업단위와 활선분 작업단위를 합산하여 소단위 할증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신규공사의 경우는 사선, 활선, 작업단위를 각각 분리하여 적용하므로서 할증율 10% 대상을 50%로 착오적용하였으며

 

[사례. 3] 공사감독 업무 소홀
활선공사의 공종중 전선이선, 전주방호, 충전부 방호 등은 활선에 의한 전주교체, 활입주 신설에 필요한 공종이나 공사 시공후 실시공 여부를 확인 하기가 곤란하므로 시공사진을 징구하거나,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공수량을 정확히 산정 적용토록 하여야 하나
○○지장전주 이설 활선공사외 4건의 경우는 전선이선 1개의 시공으로 전주신설 및 철거가 가능함에도 전선이선 2개를 적용하는 등으로 시공수량을 과다 적용
○○D/L 불량 COS 교체 활선공사의 경우는 COS교환시 동시 시공한 COS절연카바 설치품을 사선이 아닌 활선기준단가로 착오 적용
활선기별점검공사는 공사 감독자가 점검 현장에 계속적으로 입회가 불가능할 경우 점검시행 사진을 징구하는등으로 추후 확인할수 있도록하여 공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97. 12 선거대비로 특별기별점검을 시행하면서 시공사진이나 설비 점검내용 기록 서류 징구 등의 현장관리 감독업무 소홀

 

[사례. 4] 현장교통정리비 2중 계상
무정전공사의 단위 공종별 기준단가에는 현장 교통정리원 2인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판단배(운) 843.01-4949('95.5.15)
○○동력공사의 경우는 이동용변압기차 공법에 의거 변압기 20kVA×2대를 신설하면서 무정전 변압기 시공기준단가에 포함된 현장 교통정리비를 변압기신설 항목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등 현장교통정리비를 이중지급 또는 계상

 

[사례. 5] 활선공법 적용 부적정
배전선로 이설, 개보수 등의 공사는 대부분 무정전 이나 활선공법으로 설계 및 시공되고 있고 공사현장 여건과 선로구성 상태에 따라 시공공법이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공사설계자는 공사내용에 따라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지장전주 이설공사의 경우는 무정전 바이패스 케이블 공법 1조로 가능한 공사를 전주교체 4본, 완철교체 6개, 전선압축 2조, 전선절단 2조 등으로 활선공법 적용설계
○○지장주이설공사의 경우는 무정전 바이패스 케이블 공법 1조, 이동용변압기차 1대로 가능한 공사를 전주교체 5본, 전선압축 4조, 전선절단3조 등 활선공법 적용하여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였으며 실제 현장에서 설계공법대로 시공하기가 어려운점이 있음

 

[사례. 6] 기계화시공 작업계수 착오 적용
활선작업, 무정전작업 등은 기계화시공이 필수적이며 현장의 작업조건에 맞게 작업계수를 반영토록 되어 있으나
○○지장전주(무정전) 공사외 6건의 경우는 도로가 2차선 이상이며 장애물이 없는 현장조건임에도 작업계수를 0.7이 아닌 0.6으로 착오적용하는 등 기계화시공 작업의 작업계수적용에 착오가 있었음

 

[사례. 7] 기계장비 운반비 준공정산 착오
○ 무정전공법 적용공사의 기계장비(활선작업차, 무정전변압기차)운반비 산정시 일일 작업량을 고려하여 수송거리를 적용하여야하나, 과부하 P.Tr교체공사에서는 기계장비의 수송거리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적용하여 과다지급

 

3. 공사관리

[사례. 1] 보관물자 관리소홀
○ 소관물자는 물자관리규정 및 회계규정에 의해 정확히 처리되어야 하나
 - '96년 11월 소비출고된 전자식 Recloser 1대를 변전소구내 야적장에 보관하면서 보관증이나 관리대장 없이 보관하고 청구 및 불출증은 따로 보관하여 재물실태를 파악할 수 없이 관리
 - 보수용 자재로 출고된 P.Tr 3대는 받침이 없어 변압기 밑부분이 습기에 노출되는가 하면 타물에 접촉될 우려가 있는 상태로 관리
 - '95년 10월경 철거된 지상변압기 1대를 보수용자재로 전환하여 야적장에 보관하고 있으나 부식으로 인하여 재활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적절한 조치 없이 보관

 

[사례. 2] 배전공사 자재관리 부적정
배전공사 시행시 소요자재는 필요한 자재만 정확히 산출하여 단위공사 건별로 자재부서에 청구하여 사용하고 남는 잔자재는 즉시 환입하여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사급자재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나,
○○지점은 변대단위 정비공사 및 불량인입선 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일부 자재의 수급이 곤란하다는 사유로 단위공사 건별로 자재를 청구하지 않고 DV3.2㎜3C×2,022m 외 37종의 자재를 일괄 청구하여 공사업체 야적장에 보관하여 사용함으로서 자재손망실은 물론 적기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 ◇◇지장전주 이설공사로 철거된 재사용 가능 전주 13본을 자재부서에 환입하지 않고 자체 보관한 후 타 공사로 전용 사용하였으나 1년이 경과할 때까지 3본의 전주가 재활용되지 않고 야적장에 방치
배전공사 완료후 공사감독자는 준공도면과 기별재료 명세서에 의거 출고후 미사용 잔자재 및 철거 여입자재의 수량을 파악하고 상태 판정을 정확히 한 후 즉시 입고조치함이 타당하나
○○지역 조류방지 대책공사외 4건의 공사에서 발생한 여입대상 자재 LP애자 318개, 전주번호찰 117개, 전주도색판 26개를 보수용 비상자재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점 자재창고에 입고 조치하지 않고 임대사옥으로 인한 창고 부족을 사유로 공사업체 보관증 수령후 업체 창고에 위탁보관
배전운영실 비상자재 사용자재의 기록누락, 기록미비 등으로 대장과 현품이 불일치하며 신규공사에서 철거 미입고한 변압기 24대를 '98 노후 P.Tr 양체공사용 변압기로 확보하면서 위 같은 사유로 3개 업체창고에 위탁보관

 

[사례.3] 보수용자재 관리 소홀
보수용 자재 사용부서는 매일 사용실적을 종합하여 자재관리 대장에 기록하고 매월 사용실적을 익월 5일까지 설비관리부서에 보고하고, 설비관리부서는 매월 사용실적을 검토하여 부족자재는 청구·수령하여 배분하여야 하며, 전월 사용한 보수공사의 철거자재중 폐품을 수거하여 배분일로부터 10일 이내 자재부서에 환입 하여야 하나 [ 보수용 자재관리 지침 ]
○○지점은 보수용 자재를 운영하면서 매일 사용한 보수용 자재의 세부내역 없이 자재관리 대장을 운영함으로서 자재 사용에 대한 정확한 물량 확인 곤란
전월 보수공사로 철거한 자재 중 폐품을 장기간 환입하지 않고 창고에 보관

 

[사례. 4] 현장수송(직불)자재 설계 부적정
계획수급제도 폐지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 자재 소요공사의 현장 직송을 통하여 물류비용 절감 및 자재 운영부서의 저장능력 부족 현상을 완화하고자 배전공사중 기준물량 이상의 자재에 대해서는 자재부서와 협조하여 현장수송(직불) 처리함이 타당하나,
○○지장전이설공사는 전주가 200본 이상이 소요되는 공사로서 현장수송(직송) 처리 대상이므로 전산설계 운반비 항목중 적상제외, 적하제외란에 "Y"를 입력하여 적상하임이 산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착오로, 입력을 누락하여 운반비중 적상하임이 설계서에 과다 계상
○○S/S ○○∼○○D/L TIE-LINE 공사외 3건의 경우는 직불 수송한 자재의 상차비와 전주하차비 등을 공사 준공정산시 추가 지급

 

[사례. 5] 신규 및 배전공사 정산업무 소홀
신규 및 각종 배전공사는 소규모 다량의 공사가 동시에 발주되므로 준공 즉시 건가 정산 처리함으로서 적기에 해당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공사에 대한 사후 정산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나
○○지점에서 시행한 신규 및 각종 배전공사의 자재처치후 6개월 이상 경과된 미정산 공사중 제각자재 미정산, 출고 자재 미정산, 준공불 미지급, 공사번호 착오 미정리, 업무협의여비 추가 발생 등의 사유로 총 36건의 건설가계정이 정산 회계처리가 되지 않고 있음

 

[사례. 6] 공사관리 부적정
공사감독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안전하게 시공되도록 공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정확한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도면관리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나
분기주 및 각도주에 시공토록 설계된 중하중용 전주 2본을 직선 개소에 시공
조류사고 및 기타 고장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장주를 단순화하여야 하나 불필요한 내장개소 6개소를 증가 시공하여 예산낭비
준공도면 작성시 ACSR AW/OC 160㎟ 20경간을 ACSR-OC 160㎟로 표기하였고 중하중용 전주 5본을 일반용 전주로 표기.

 

[사례. 7] 전선휴즈 설치품 착오 적용
인입선 배선 설치품에는 전선휴즈 설치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존 인입선에 별도 설치시만 전선휴즈 설치품을 적용하여야 하나
인입선  설치시 전선휴즈 설치품을 추가 적용〔표준품셈 5-32〕

 

[사례. 8] 긴급공사 할증적용 부적정
배전공사의 긴급공사 할증은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나 중요 돌발사고등 일상적으로는 발생되지 않고 유사사고를 가상하기도 어려운 대규모 사고의 발생으로 이의 조기복구를 위하여 짧은 시간내에 많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악조건하에서 작업을 강행하여야 하는 공사에 적용함이 타당함에도
[전기품셈 1-42-1]
○○간 불량현수애자 교체공사 및 ○○간 위해개소 시정공사의 경우는 선로고장복구를 위해 활선작업한 애자교체, 전선압축 절단등에 긴급할증율 50%를 적용
○○지점에서 설계한 공사의 긴급할증 적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결과 천재지변이나 특수한 사안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긴급할증을 빈번히 발생하는 불량변압기 및 차량충돌 복구공사 등에 적용함으로서 공사비 과다 지급
  - ○○간 소손 P.Tr교체 공사의 경우는 야간작업에 따른 능률저하 할증 20%를 적용 하였음에도 별도로 긴급공사 할증율을 50% 추가 적용

 

[사례. 9] 건주 및 굴착 기계품 적용 부적정
배전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시에는 공사규모,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채택 적용해야 하며, 건주차와 굴착기계 투입이 가능한 장소에는 기계건주와 기계사용 암반터파기를 적용하여야 하며 암반 터파기로 굴착된 전주구덩이에 건주기계를 이용하여 단순히 전주만을 들어올려 건주할 경우는 기계건주품의 85%만 적용하여야 하나
기계건주가 가능한 장소의 암반터파기를 기계사용 암반터파기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인력 암반터파기로 적용하였으며, 단순히 기계로 전주만 들어서 건주하였으나 기계건주작업(기계굴착+기계단순건주) 품의 100%를 전량 적용
기계화 건주공사는 현장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조건에 맞는 작업계수를 설계에 반영토록 하므로서 착오 설계에 따른 사손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나
기계화 건주 설계한 ○○지장주이설공사외 3건의 경우에는 현장이 매우 협소하며 장애물과 지하 매설물이 없어 작업계수를 0.6을 적용함이 타당하나 0.4로 적용 설계하였으며 [전기품셈 11-2 ]
Back hoe 건주설계한 양순광 농사용 신규 외 52건의 경우에는 현장에 장애물과 지하 매설물이 없어 작업계수를 0.9로 적용하여야 하나 0.7로 적용 설계 [판단배(공)841.06∼1454('97.11.28)참조]
배전공사의 현장조사시 공사설계자는 주변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타당한 시공방법을 강구하므로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사설계 하여야 하나
○○신규공사외 1건은 '98. 2.23 시공지시되었고 소로 및 농경지 등이 건주장소임에도 Back hoe 건주시공대상으로 설계하지 않고 인력건주시공으로 설계하였으며
○○신규공사외 12호에서는 장애물 및 지하매설물이 없는 장소임에도 Back hoe 시공 작업계수를 0.9가 아닌 0.7로 착오 적용

 

[사례. 10] 수목 전지공사 정산 부적정
수목전지공사는 표준품셈 8-6에 의거 수목의 지표상 흉고(높이 1.2M)의 직경을 기준으로 품을 적용하여야 하나, 수목전지한 나무의 가지수를 전량 기별에 포함하여 도급비 과다 지불

 

[사례. 11] 산재보험료 착오지급
산업재해 보상법 및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해 계상되는 산재보험료와 안전관리비는 총공사금액 4천만원 미만인 공사는 법 제6조의 3 제2항(도급 및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의 규정에 의해 일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계상할 수 있으나
지중선기기 외함도색공사는 산재보험 가입여부 확인없이 계상하여 도급비 과다 지급

 

[사례. 12] 인입선 공중분기 품셈 착오적용
인입선 공중분기시공은 부하밀집 지역 및 주택밀집 지역등의 복잡한 인입선 정비 필요 개소에서 전주간 메신저와이어를 설치하고 인입선을 지지하여 조가선 중간에서 직접 분기 시설하는 공법으로서, 메신저와이어에 인입선을 가선시는 전력케이블 신설품(5-38)을 적용하고, 공정상 2열 이상 설치시 동시작업 품을 각각 적용하여야 하나,
○○동 불량인입선 정비공사외 2건은 인입선 공중분기 공법을 적용하여 공사를 시행 후 품 적용시 동시품을 적용하지 않고 모두 기본품을 적용하여 도급비 과다지급

 

[사례. 13] 환입전주 상태판정 미흡
환입전주의 효율적인 처리와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적법처리를 위해 재사용이 불가능한 불량 환입전주는 위탁처리업체에 입고·파쇄 처리하고 있으므로 환입전주에 대한 상태판정을 정확히 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전주가 불량처리 되거나 불법 유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하나
○○지장주이설공사의 경우는 철거전주 CP16m×6본을 입고하면서 육안 판정후 사진 등의 증빙서류 등을 미첨부
○○신규공사의 경우는 첨부된 환입전주 사진에 균열, 굴곡, 철근노출, 6cm이상의 파괴 구멍등의 불량판정 인정기준에 합당한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아 상태판정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환입전주 상태관리가 미흡함 [판단배(공)843.05-401('98. 4.13)]

 

[사례. 14] 공종별 기준단가 적용 착오
○○간 절연보강 및 불량시정공사의 경우는 불량전선을 철거하면서 재사용 가능한 양품철거단가로 착오 적용

배전공사의 시공 기준단가는 시중노임단가 변동 [매년 3월 1일, 9월 1일 기준으로 발표]에 따라 매년 조정 시행되고 있으나
○○하계부하대비공사외 2건의 경우는 '96. 9. 1이전 시공지시된 공사이나 '96. 9. 1이후의 변경된 공종별 기준단가로 착오적용하여 도급비를 과다지급

 

[사례.15] 전선 철거 기준단가 적용 착오
[표준품셈 5-19 배전선 가선]
해설내용에는 전선 철거에 따른 공량 적용시 일반철거는 기준공량의 50%,재사용철거는 80%로 하도록 정하여져 있으나,
○○지장주이설공사는 시내 간선 도로변 확장에 따른 공사로서 매전주에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어 분기고리등 압축개소가 과다하고, 무정전 공법으로 시공됨에 따라 구간별로 전선 철거가 이루어지므로 재사용이 불가하나 공사설계시 재사용 가능 철거품으로 전산입력 설계하여 공사비를 과다 계상
지중케이블을 철거할 경우 직선 접속개소는 절단철거가 가능하므로 직선접속 철거품 적용이 불필요함에도 직선접속 15개소의 철거품을 별도 계상

 

[사례. 16] 공사설계 및 준공정산시 시공 수량 착오 적용
공사 설계서의 시공수량은 공사비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히 산출적용하여 도급비 지급등이 적정하게 되도록 하여야 하나,
○○간선 현수애자 증결 및 잠바하향공사의 경우는 현수애자를 증결하면서 주상에서 이설한 기설 현수애자에도 재사용 철거품과 설치품 적용
○○고객 1회선 설치공사의 경우는 동일전주에서 동시 시공한 데드엔드 크람프 카바 6개에 대한 시공품 적용시 6개 동시 시공품 기준단가에 수량 1개를 적용함이 타당하나 6개로 착오하여 시공수량을 과다 적용

 

[사례. 17] 준공 수량 및 기준단가 착오 적용
공사설계 및 준공정산서는 기준단가나 시공수량등을 정확히 반영하여 작성함으로서 도급비가 과다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야하나
접지저감제의 지입자재단가가 1,400원이나 2,200원으로 800원을착오로 과다 계상
접지저항 측정공사에서는 실측정 수량이 534개소이나 658개소로 124개소를 착오 과다적용 정산
○○지구 경지정리 지장전주 이설공사의 경우는 공사 준공시 적용된 분기스리브 압축시공 기준단가가 설계시 정상적으로 적용한 기준단가보다 과다하게 반영되어 도급비가 과다지급
○○신규공사의 경우는 공사설계시 활선공사의 기준단가를 과다하게 적용한 사실을 공사내역서 검토시 발견하였음에도 , 공사착공후 계약변경 처리하여 설계 오류를 수정하여야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음
○○사유지 활용 지장전주 이설공사외 2건의 경우는 활선 전주교체나 활입주 신설시 실시공하지 않은 전선 이도조정 시공품을 착오적용 준공처리
○○지장전주 이설공사의 경우는 자재 운반거리를 실제보다 30㎞ 과다 적용하고, 공장에서 직접 출고한 전주의 상차임을 시공업체에 추가지급

 

[사례. 18] 배전공사 할증 적용 착오
특수작업 할증율은 작업 편조로 시공되는 배전활선작업, 무정전작업의 경우 5∼10%까지 계상할 수 있으나 기술원 및 감독원 투입에 필요한 인력 비용에 대해 적용할 수 있으며 기계비용은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전기품셈 1-43]○○지장주이설공사의 경우는 무정전공사 시공 기준단가의 인력분, 기계분 모두에 할증율 10%를 적용

휴전할증은 1일 3시간 휴전시 30%, 5시간 휴전시 20%, 6시간 휴전시 10%를 가산하되 휴전시간중에 실 작업한 공종에 대하여만 적용토록 하여야 하나
[전기 표준품셈 1-46]
○○신규공사의 경우는 휴전전에 대비 작업한 전선연선공사에 휴전 및 심야할증을 적용하여 도급비가 과다지급

 

[사례. 19] 전선 철거품 재활용 미흡
배전공사에서 철거되는 자재중 상태가 양호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것은 신품자재 출고를 지양하고 적극적으로 재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여야 하나 ○○지장주 이설공사에서 철거되는 ACSR OC 160°×14,364m는 상태가 양호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양품전선으로 판정 설계하였음에도 이를 재사용하지 않고 신품 전선을 출고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하여 경제적인 배전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음

 

제3절 설계경제성 검토

1. 서 언

  전력설비는 가장 경제적이며 최고의 신뢰성을 가지고 수용가에게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시설되며 운영된다. 이것은 신뢰성 자체만을 한없이 높이기만 해서는 안되며 사회에 미치는 경제성을 고려하며서 전력공급 신뢰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즉, 설비투자를 위해서는 신뢰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투자안을 선택하여야만 최적의 투자 또는 최고의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이 표현 할 수 있을 것이다.


[ 최적 투자의 기본 개념〕

  우리회사의 경우 신뢰성 분야에는 큰 관심을 가지고 이의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려 왔으나 경제성 확보측면에는 미흡했다 아니할 수 없다. 선진 외국의 경우 경제성 공학은 엔지니어가 되기 위한 필수 과정임을 고려할 때 우리회사로서도 경제성 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서는 광범위한 경제성 공학을 배전사업소에서 무리없이 적용하여 경제성을 고려한 최적투자안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술하고자 한다.

 

2. 경제성 분석을 위한 기초 개념

  가. 화폐의 시간적 가치(Time value of money)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하는 수익력을 화폐 또는 자금의 시간적 가치라 한다. 다시 말하면 자금을 일정기간 동안 투자하면 일정한 이율로 수익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받을 자금은 현재 손에 가지고 있는 액수의 자금과는 그 가치가 다른 것이다. 이러한 자금의 시간적 가치가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이자라 할 수 있다.

                    이자 = 축적된 총액 - 원래의 투자액

    (1) 이자 계산
      (가) 단리인 경우 : 거의 사용되지 않음
          
          (원금 : P ,  이자기간의 수 : n ,  이율 : i ,  이자 : I)

      (나) 복리인 경우
            (일괄 지불시)

  나. 이자계산을 위한 계수
    (1) 일괄지불 복리계수(Single payment compound amount factor)
       현가 P가 이율i로  n년동안 투자된다면  n년후의 원금과 이자는 얼마가 될 것인가를 계산해 보자. 먼저 현금흐름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 일괄지불 복리계수의 현금 흐름표〕

 

  미래가 F = P(1+i)ⁿ 이 되며, (1+i)ⁿ을 일괄지불 복리계수라 하고 (F/P)i, n 으로 표시한다.

 

〈사례연구 1〉 現價 2,000,000원을 연 이율 12% 복리로 4년간 투자했다면 4년후의 元利金은 얼마가 되겠는가?

    (풀 이)
        미래가 F = P(1+i)ⁿ 에서
        F = 2,000,000(1+0.12)⁴ = 2,000,000×1.5735
                             = 3,147,000(원)

 

    (2) 일괄지불 현가 계수(Single payment present worth factor)
       일괄지불 현가 계수는 미래가 F를 알고 현가를 구할때 쓰이는 계수로 현가 P는 다음식으로 표현된다.

      

  여기서 을 일괄지불 현가계수라 하고 (P/F)i,n으로 표시한다.

 

〈사례연구 2 〉4년후 3,147,000원의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얼마를 투자하여야 하는가?  단, 이율은 년 12% 복리라 한다.

    (풀 이)
        
                             

 

    (3) 연차 동일액 복리계수(Equal payment series compound amount factor)
       매 이자 기간마다 일정액씩 지불 또는 수입되는 년차 동일액의 이자 기간이 끝나는 기점까지 누적되는 총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유도된 계수이다.


[ 연차 동일액과 미래가를 나타내는 현금 흐름표〕

 

   미래가 이고 을 연차 동일액 복리계수라     하며 (F/A) i,n으로 표시한다.

 

〈사례연구 3 〉차량구입을 위해 2,000,000원씩 매년 말 4년간 적금을 들 때 4년말의 총액수는 얼마가 되는가? 단 이율은 연 10%로서 복리가 적용된다.

    (풀 이)
      4년 말에서의 총수입액은 아래표에서 보여 주는 것과 같이 일괄지불 복리계수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단위 : 원)

年度末

年末投資額×(F/P)10,n

4년말에서의 元利金

總收入額

1

2,000,000(1+0.1)³

 2,662,000

 

2

2,000,000(1+0.1)2

 2,420,000

 

3

2,000,000(1+0.1)¹

 2,200,000

 

4

2,000,000(1+0.1)°

 2,000,000  

9,282,000


  이것을 이미 유도한 공식에 대입하면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
      
                               

 

    (4) 연차동일액 감체 기금 계수 (Equal payment series sinking fund factor)
       연차 동일액 복리계수 F를 A에 대해 풀면
      을 연차 동일액 감체 기금 계수라 하며 기호 (A/F)i,n으로 표시한다.

 

〈사례연구 4〉가격 9,282,000원인 차량을 4년 말에 구입하기 위해서는 매년 얼마의 일정액씩 예금하여야 하는가? 단 연리는 10% 복리라 한다.

    (풀 이)
    
      
       

 

    (5) 연차 동일액 현가계수 (Equal payment series present worth factor)

     
[연차 동일액 현가계수 현금 흐름표〕

 

      앞 그림과 같은 현금 흐름이 매년말 동일액이 발생한 경우
      현가 이 되며, 을 연차 동일액 현가계수라 하고 (P/A) i,n 이라고 표시한다.

 

〈사례연구5〉매년말 2,000,000원씩 3년간 적금하기로 하였다. 이율은 연 10% 복리가적용된다고 할 때 이 적금의 현재가치는 얼마인가?

    (풀 이)
     
      

 

    (6) 자본회수 계수(Equal payment series capital recovery factor)
        연차 동일액 현수 계수를 년차 동일액 A에 대해 풀면
      이 된다. 여기서 을 자본 회수 계수라 하며 (A/P)i,n으로 표시한다.

 

〈사례연구 6〉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4,973,800원을 연리 10% 복리로 차입하고 매년말 일정액씩 3년동안 상환하려고 한다. 매년말 일정액씩 상환하여 3년 말에는 부채가 하나도 없기 위해서는 얼마씩 상환하여야 하는가?

    (풀이)
    
      

 

    (7) 등차 증감 계수(Uniform gradient)
        매년 지출 또는 수입되는 액수가 동일액이 아니고 일정액씩 증감이 발생할 경우 계산하기 위한 계수이다. 매년말 수입되는 일정액을
A, 일정증가액을 G, 적용되는 이율을 I, 년수를 n 이라하면 아래와 같은 현금 흐름도표를 그릴수 있다.


[ 등차증감계수 현금 흐름표〕

 

  미래가
           이고 이를 다시 연간 동일 지불액 A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을 등차증감계수라 하고 (A/G)i,n 이라 표시한다.
      따라서 A = A1 + G (A/G)i,n 이 된다.
            등차 감소의 경우 A = A1 - G(A/G)i,n으로 표시된다.

 

〈사례연구7〉어떤 생산설비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생산성이 저하되어 상대적으로 수입이 매년 일정액씩 감소한다고 한다. 여러가지 예측 결과 1차년도 말에는 5,000,000원의 수입이 예상되나 2차년도말부터는 수입이 400,000원씩 매년 감소되어 5차년도 말까지 이와 같은 현상이 계속 발생한다고 할 때 5년간 수입의 연차 동일액은 얼마인가? 연리는 10%라 한다.


  [ 등차 감소에 따른 현금 흐름표〕

 

      A = A1 - G(A/G)i,n
        = 5,000,000 - 400,000(A/G)10,5
        = 5,000,000 - 400,000 × 1.18101
        = 4,275,960 (원/년)

 

    (8) 등비 증감 계수(Geometric Series factor)
        연간 현금 흐름이 일정액씩 증감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 비율로 증감되는경우는 대단히 많다. 노임이나 자재비가 전년대비 5% 상승한다든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수입이 상대적으로 3%씩 감소하는 경우가 등비증감의 좋은 예이며, 현금 흐름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 등비 증감 계수 현금 흐름표〕

 

      Aκ= Aκ_₁(1+j)     κ = ₂,₃ - - - n
      Aκ= A₁(1+j)^(κ-1)   κ = ¹,²,³- - n
        여기서
      P = Aκ(1+i)^(-κ)  이므로          (κ = ¹,²,³- - n)

      P = A1(1+j)^(κ-1).(1+i)^(-κ)        (κ = ¹,²,³- - n)

        =  A₁(1+j)-¹(1+j)^κ. (1+i)^(-κ)      (κ = ¹,²,³- - n)

        =

        =

        =

         양측에 (1+i)를 곱한 식에서
         양측에 (1+j)를 곱한 식을 빼면

      

      

 

〈사례연구8〉어떤 사업에 투자하면 첫해말에 5,000,000원의 수입이 있고 2차년도말부터 연 6%씩 10년동안 계속 증가되리라 한다. 연이율이 10%라 할 때 이 사업의 현재가치는 얼마인가?

      
         

 

  다. 감가상각
    (1) 정의
        고정자산의 원가를 사용가능 연한에 걸쳐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배분하는 회계절차를 말한다.

    (2) 목적
      (가) 정확한 기간 수익계산을 하기 위하여 당해 년도 수익에 대응하는 당기의 비용을 정확하게 계상하도록 함.
      (나) 자본예산으로 편성되어 취득된 고정자산(토지는 제외)은 수익활동에 사용되어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자산가치가 소모되므로 그 소모되는 가격만큼 해년 비용으로 계상하여 투자된 원가를 회수하여야 함.

    (3) 방법
      (가) 정액법  
          장부상의 고정자산 취득금액을 내용년수 동안 해년 적절하게 상각하는 방법으로서 우리회사에서는 92년도 까지 이 방법을 적용하였다.
                                   취득원가 - 잔존가액
        ※ 감가상각비 =   ──────────
                                          내용년수

      (나) 정율법  
          장부상의 고자산 취득금액을 내용년수 동안 본상각금액에 대하여 정한 율을 곱하여 당해 년도의 상각액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우리회사에서는 93년도 부터 이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 감가상각율 =   , ( n : 내용년수)

        ● 당기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감가상각율

 

3. 경제적인 선택 기준안 비교

  가. 현가액법
      경제성 분석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중의 하나로서 여러 대안의 미래 수입과 지출을 이와 등가인 현가로 계산하여 비교하는 방법이다. 이의 이용에는 다음 사항이 전제되어야 한다.

    ● 현금 흐름의 파악 가능
        미래의 현금 흐름 상황은 불확실성이 내포되나 현 시점에서 현금 흐름을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래의 현금 흐름도 알 수 있다고 가정한다.
    ● 시장 불변 가격으로서의 현금 흐름
       화폐의 구매력은 비교기간 동안에는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 동일 이율 사용
        동일한 목표를 위한 여러 대안의 비교 선정을 위한 분석에는 동일 이율을 사용한다.
    ● 세전수입으로의 비교
        대안의 비교 분석에서는 세금 문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 추상적 요소의 배제
       추상적 요소란? 계량화가 힘든 요소를 말한다. 안락함, 디자인에 대해 만들어지는 호감 등 제품을 평가하는데 있어 경제 단위로 표시하기 힘든 요소들은 제외시킨다.
    ● 자금의 이용 가능성 여부 불고려
       자금 부족때문에 충분한 보상이 따르는 대안을 선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경제성 공학 분석에서 제외시킨다.
    ● 상호 배제적인 대안
        상호 배제적인 대안(Mutal exclusive alternatives) 이란? 하나의 대안이 선정되었다면 다른 대안들을 선택할 기회는 배제된다는 내용이다.
    ● 동일한 계획 기간동안 비교
       각 대안들은 동일한 기간내에서 상호 비교한다고 가정한다.

 

    (1) 현가액의 정의
        
현가액(present worth amount)은 선정된 이율 i 에 대하여 투자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현재의 가치로 계산한 순등가를 말한다. 대안 j의 n년도 말에서 현금흐름이  Ajt라면 이율i에 대한 현가액 PWj(i)는

 

〈사례연구9〉연리가 10%이고 수명이 동일한 개폐기 A,B의 각 비용 항목이 다음과 같을 때 현가액법을 이용하여 경제성을 비교하여라.

구        분

A 개폐기

B 개폐기

  구입비용(원)

2,500,000

3,500,000

  연간 운영비(원)

900,000

700,000

  잔존가치

20,000

35,000

  수명(년)

15

15

 

    (풀 이)
    ● A개폐기의 현가액
         PWA(i) = 2,500,000 + 900,000 (P/A)10,15 - 20,000 (P/F)10,15
                 = 2,500,000 + 900,000×7.6061 - 20,000×0.2394
                 = 9,340,702(원)
     ● B의 개폐기의 현가액
         PWB(i) = 3,500,000 + 700,000 × 7.6061 - 30,000 × 0.2394
                 = 8,817,088(원)
     ● B형 개폐기의 현재 구입 비용은 백만원이 비싸지만 B형 개폐기를 선택한다.

 

나. 수명이 다른 대안의 비교 (현가액법에 의한 비교)
     비교 대상이 되고 있는 각 대안의 수명에 대하여 최소공배수를 구하여 그것을 각 대안의 공통 수명으로 보는 것이

다. 예를들어 P.Tr의 경우 간이 수리품 수명이 5년이고 중수리품은 10년, 신품은 15년이라면 최소공배수는 30년이다. 이는 간이 수리품은  30년동안 6번 투자가 계속되고, 중수리품은 3번,신품은 2번 투자가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사례연구10〉I/S와 G/S설치시 이자율 10%로 가정하고 아래 자료에 대해 비교, 검토해 보자.

구      분

I/S 설치

G/S 설치

  초기비용

200 만원

420 만원

  년간보수비

          20 만원

           1 만원

  잔존가치

           0

           0

  수명

           5 년

           10 년

 

    (풀이)
    ● I/S 설치의 경우

 

       PWI(i) =  -200 - 200 (P/F)10,5  -20(P/A)10,10
              =  -200 - 200 × 0.6209 - 20 × 6.1446
              =  -447만원     
        ※ (-)부호는 지출을 의미함

 

    ● G/S를 설치한 경우

       PWG(i) = -420 - 1(P/A)10,10
               = -420 - 1 × 6.1446
               = -426만원      
        ※ (-)부호는 지출을 의미함

 

    ● 10년의 기간동안에 G/S를 설치한 경우가 적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G/S를 설치한다.

 

4. 실전 문제 풀이

〈 사례연구11〉배전선로 선종 결정을 위해 두가지 대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안은 95㎟을 먼저 건설후 나중에 160㎟를 병가 건설하고자 하는 안이고 두번째안은 240㎟를 지금 건설하고자 하는 안이다. 두개의 건설비용은 240㎟를 1로 했을 경우 95㎟는 0.7이고 160㎟ 병가에 따른 비용은 현재가 기준으로  0.4 이다. 인플레이션율은 6% 이자율은 8%이다. 95㎟ 전선으로 160㎟ 를 추가하기 전까지 몇년을 운전 해야만   현재 240㎟로 건설하는것 보다 경제적이겠는가?   (감가상각과 세금,전력손실 불고려)

   (풀 이)

 

          ┌C95=0.7C240  ,  C160=0.4C240
          └C95+C160(P/Fi,n)(1+j)ⁿ≤  C240

            0.7 C240 + 0.4C240 {1/(1+i)^n}(1+j)^n ≤C240
            0.7+0.4{1/(1+0.08)^n}(1+0.06)^n ≤ 1
            1.06ⁿ/1.08ⁿ≤ (1-0.7)/0.4
            log 0.4/0.3 ≤ n log 1.08/1.06
                    15.4 ≤ n

  즉 15년 이상을 95㎟로 운전한다음 160㎟를 시설해야만 한다. 다시말해 부하증가를 감안해서 15.4년 이내 전선추가가 필요할 경우 현재 240㎟로 시설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 사례연구12〉조류사고 방지를 위해 풍차식 조류해방지기 또는  까치텐트, 까치실 등을 설치하고자 한다. 제1안은 일반 풍차식 조류해방지기 설치인데 최초 설치 비용은 개소당 25,000원이고 수명은 4년이 보장된다. 제2안은 까치텐트로서 수명은 6년을 보장하나 가격이 개소당 37,000원이다. 제3안은 까치실을 설치하는 것인데 수명이 3년, 개소당 설치 가격은 20,000원이다. 이 3개안중 가장 경제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인플레이션은 매년 6%로 이율은 8%로 가정하고 설치 효과는 동일하다고 한다.

  (풀 이)
   3개 대안의 최소공배수 년도는 12년이다.

    ● 제1안

          P = 25,000  + 25,000(P/Fi,n)(1+j)^4 + 25,000(P/Fi,n)(1+j)^8
            = 25,000 + 25,000*0.735*(1+0.06)^4+ 25,000*0.5403*(1+0.06)^8
            = 69,726 원

 

    ● 제2안

           P = 37,000  + 37,000(P/Fi,n)(1+j)^6
            = 37,000 + 37,000*0.6302*(1+0.06)^6
            = 70,076 원

 

    ● 제3안

         P = 20,000 + 20,000(P/Fi,n)(1+j)³ + 20,000(P/Fi,n)(1+j)^6
              + 20,000(P/Fi,n)(1+j)^9
           = 20,000 + 20,000*0.7938*(1+0.06)³+ 20,000*0.6302
            *(1+0.06)^6 + 20,000*0.5002*(1+0.06)^9
           = 73,688

  그러므로, 본 조건에서는 제1안이 가장 경제적이다.

 

〈 사례연구13〉가로수가 많은 지역으로 배전선로를 건설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가공 케이블로 할 것인가 아니면 가공선로로 할 것인가를 검토한다. 가공케이블로 할 경우 소요예산은 1억인 반면 잔존가치는 소요예산의 5%이고 가공선로로 가설할 경우 6천만원이나 완벽한 고장예방을 위해 가로수 전지 비용으로 매년 2백만원이 소요된다. 가공선로의 경우 잔존가치는 소요예산의  1%이다. 선로의 수명은 각 25년으로 하고 인플레율은 8%, 이율은 10%일 경우 어떤 방안이 경제적인가?

    (풀 이)
    ● 가공케이블의 경우
       P = 1억 - 1억 × 5% (P/Fi,n)
         = 1억 - 200만원 × 0.0923
         = 99,538,500원
      - 현금흐름도표

    ● 가공선로의 경우
        P = 6천만 + 200만(P/A1 ijn) - 6천만 × 1% (P/Fi,n)
          = 6천만 + 200만 × 18.3957 - 6천만 × 0.01 × 0.0923
          = 96,736,020원
      - 현금흐름도표

        그러므로 가공선로의 경우가 경제적이다.

 

 <사례연구14〉야산에 건설된 배전선로가 있다. 매년 수목전지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선로 경과지 선하 및 접촉예상 수목을 소유자와 협의하여 완전 절단하고자 한다. 금년도 수목전지 소요예산은 100만원 일 경우 어느 범위내에 금액을 지불하고 수목을 완전 절단 제거해야 경제적인가? 선로 수명은 15년으로 하고 이율은 10% , 인건비등  수목전지 소요공사비 인플레이션은 8%로 가정한다.

    (풀 이)
   등비증감계수를 이용하여 (P/A₁ i,j,n)를 구하면
        
         100만원 × 12.034 = 12,030,400원
      ※ 그러므로 12,030,400원 이하를 지불할 경우 경제적이다.

 

〈사례연구15〉(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 최근 ○○지사에서는 차량충돌 방지용 위험표지판  구입에 따른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 ○○지사는 93년도에 외부인 과실에 의한 선로고장이 전국에서 최대를 기록하여 본사로 부터 년초에 외부인 과실에 의한 고장방지 시범 사업소로 선정되었다. 이에따라 ○○지사에서는 도로관리청과 관할 경찰청에 최근 3년간 2회이상 차량충돌 전주가 시설된 도로변에 위험표지판이나 곡선 안내 표지판 등을 시설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그러나 해당 관청에서는 예산상의 사유를 들어 시설을 기피하고 있다. 그래서 ○○지사에서는 지사 자체에서 이런 시설의 직접 설치를 검토하게 되었다.

 

  1. 최근 3년간 차량충돌 발생 장소를 구분하면
    ㅇ 1회 발생개소 : 300개소
    ㅇ 2회 발생개소 :  30개소
    ㅇ 3회 발생개소 :   9개소 이다.

 

  2. 차량충돌 1회 발생시 손해액은
    ㅇ 공사비는 약 150만원이 소요되고
    ㅇ 지장전력량은 5,000kwh이다.

 

공사비는 가해자측으로 변상을 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나 정전 작업시 공급 신뢰도가 저하되고 지장전력이 발생하고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큰 손실이며 지장전력은 차량충돌 발생 즉시는 고장이 순간고장(5분이내의 정전)에 머무르고 있어 가해자측으로 거의 변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주교체등 본복구 공사를 위해서는 휴전 작업이 필요하며 지장전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지장전력 발생시 적용하는 전력판매 단가는 60원/kwh 이다.

 

  3. 차량충돌 방지 시설물 설치 비용은
    ● 곡선표지 및 경광등 : 30만원/개소당
    ● 곡선표지판 (갈매기 표지판) : 10만원/개소당
    ● 전주도색판 : 2만원/개당
    ● 전주이설 : 800만원/개소당

 

  4. 차량충돌 방지 시설물 설치시 사고예방 확률은
    ● 곡선표지 및 경과등 사용시 : 70 - 80%
    ● 곡선표지판 (갈매지 표지판) : 50 - 60%
    ● 전주도색판 : 10%로 부과 할 수 있다.

 

  5. 차량충돌이 3회 이상 발생한 장소로 수용가 봉사측면에서 전주를 이설하기로 하였으며 2회 발생 장소에 대해서 무엇을 시설해야 경제적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를 검토한다.

    (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사항은 차량충돌 방지 시설물을 설치시 사고 예방 확률이 곡선표지 및 경광등 시설시 70 - 80%로 되어있고 곡선표지판(갈매기 표지판)시설시 50 - 60%로 되어있으므로 이를 전부 검토해야만 한다. 여기서 2회 차량충돌 발생개소 30군데에 대해 차량충돌 방지 시설물 사고예방 확률의 최소. 최대치에 대하여 의사결정 나무를 그리고 기대치를 산출을 통한 최적 대안을 구해 보기로 한다.

 

    1. 곡선표지 및 경광등 시설시 사고예방 확률을 70%로 가정했을 경우
      가. 곡선표지판의 사고예방 확률이 50%일 경우

 

        ①의 기대치
          0.7(-30) + 0.3(-210) = (-84)만원
        ②의 기대치
          0.5(-10) + 0.5(-190) = (-100)만원
        ③의 기대치
          0.1(-2) + 0.9(-182) = (-164)만원
        ④의 기대치 :(-800)만원으로 계산되어
          곡선표지 및 경광등 시설이 최적 대안으로 된다.

 

      나. 곡선표지판의 사고예방 확률이 60%일 경우

 

        ①의 기대치
          0.7(-30) + 0.3(-210) = (-84)만원
        ②의 기대치
          0.6(-10) + 0.4(-190) = (-82)만원
        ③의 기대치
          0.1(-2) + 0.9(-182) = (-164)만원
        ④의 기대치 :(-800)만원으로 계산되어
          곡선표지판 시설이 최적대안이 된다.

 

    2. 곡선표지 및 경과등 시설시 사고예방 확률을 80%로 가정 했을때
      가. 곡선표지판의 사고예방 확률이 50%일 경우

      ①의 기대치
        0.7(-30) + 0.3(-210) = (-84)만원
      ②의 기대치
        0.5(-10) + 0.5(-190) = (-100)만원
      ③의 기대치
        0.1(-2) + 0.9(-182) = (-164)만원
      ④의 기대치 :(-800)만원으로 계산되어
        곡선표지 및 경광등 시설이 최적 대안으로 된다.

 

      나. 곡선표지판 사고예방 확률이 60%일 경우
         앞에서 계산한 바와 같이 곡선표지판 사고예방 확률이 50%인 경우는 (-82)만원으로 곡선표지 및 경광등 시설이 최적 대안이다.

 

3. 결 론

   위의 결과에 의해 곡선표지 및 경광등의 차량충돌 고장예방 확률을 70%로 가정하고 곡선표지판의 사고예방 확률이 60%인 경우에는 곡선표지판 시설이 유리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기타의 경우 곡선표지 및 경광등을 동시에 시설하는것이 최적대안이다. 여기서 본인은 한국전력공사의 공익성과 수용가 봉사 측면에서 2회 차량충돌 발생장소에는 곡선표지 및 경광등을 설치하기로 의사 결정을 하고자 한다.

 

〈사례연구16〉1995년 3월 현재 전국에 2,095,828본의 전주에 접지가 시공되어 있다. 이를 년차적으로 매년 5%씩 증가해가며 20년동안에 새로운 시공방법으로 전량 교체하고자 한다. 초기년도에 새로운 방법으로 시공해야할 대상을 몇 개소로 하고 예산을 책정해야 하는가?

    (풀 이)
       등비증감계수의 식 을 이용하여
       
           ( i = 0 , F = 2,095,828 을 대입하면 )

 

       

 

           ( )

 

       

       

          

 

〈사례연구 17〉현재 시내 중심부에 5,000대의 주상변압기가 있다. 노후변압기 교체시 마다 저손실형 변압기로 교체하고자 한다. 현재 시설된 변압기는 13년전을 기준하여 매년 10%씩 증가 되었다. 금년도에 교체해야할 대상은 몇대인가?

    (풀 이)
        
            

 

제3장 배전기술계산

제1절 강도계산

1. 공작물에 작용하는 하중

  배전선로의 공작물은 광범위한 지역에 다양한 형태로 시설되어 있다. 따라서 배전설비는 가혹한 기상조건하에서 견딜 수 있고 공급신뢰도가 높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 계산을 거친 후에 전주 및 지선의 종류, 규격 및 형태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① 하중의 종류
  ② 풍압하중의 종류
  ③ 지역별 검토하중의 종류에 대한 사항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하중(LOAD)의 종류
    (1) 수직하중
      ○ 공작물의 수직방향에 작용하는 하중
    (2) 수평하중
      ○ 수평횡하중
        - 공작물의 수평방향에 작용하는 하중으로서 전선로의 직각방향에 작용하는 하중
      ○ 수평종하중
        - 공작물의 수평방향에 작영하는 하중으로서 전선로의 방향에 작용하는 하중
    (3) 일반적으로 배전설비의 강도계산에서는 수직하중에 대한 지지물의 설계하중은 충분하므로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고.
      ○ 전주는 풍압하중과 그 지지하는 전선의 불평형장력에 기인하는 정하중을
      ○ 전선은 풍압하중과 전선 자중의 합성하중에 대한 정하중을 대상으로 함.

 

 나. 풍압하중의 종류

종    류

적 용 장 소

풍 압 의   내 용

 갑    종
 풍압하중

  일반장소

 고온계 때의 하중으로서 최대풍속에서 전주는 60kg, 전선은 76kg이 수직투영면적 1㎡당 작용하는 하중

 을    종
 풍압하중

  빙설이
  많은 지방

 전선 기타 가섭선에 두께 6㎜, 비중 0.9의 빙설이 부착된 상태에서 갑종풍압하중의 1/2의 하중을 받는 저온계 때의 하중

 병    종
 풍압하중

  인가가 많이
  밀집된 장소

 갑종풍압하중의 1/2값을 받는 저온계 때의 풍압하중

 

    (1) 착설과 착빙의 비교

종 류

부착물질

발달시
기  온

발달시
풍  속

밀  도

최초의
부착방향

가섭선에의
부착상황

회전
방향

착 설

 눈

0도~1.5도

5m/s 이하

 0.2~0.1

 풍상의 상방향

물로 부착해서 발달

 눈만 회전

착 빙

 과냉각된 물방울

0도 이하

 강풍에도 발달함

 0.3~0.9

 風上

얼음에 의해서 발달

 전선 까지 회전



    ※ 착빙은 (a)와 같은 형태로 되는 것이 보통이나 설계시는 (b)와 같이 가섭선의 주위로 원형을 이루는 모양의 두께로 부착하는 것으로 계산함.

    (2) 최대풍속의 정의
      ● 일반지역 : 35 m/sec
      ● 태풍지역 : 40 m/sec

    (3) 고온계와 저온계
      ● 고온계 : 4월 ~ 11월에 이르는 하중
      ● 저온계 : 12월 ~ 3월에 이르는 하중

 

  다. 지역별 검토하중의 종류
    (1) 일반지역 (빙설이 많은 지역과 인가가 많이 밀집된 장소는 제외)
      ● 고온계 : 갑종
      ● 저온계 : 병종

    (2) 빙설이 많은 지방 (인가가 많이 밀집된 장소는 제외)
      ● 고온계 : 갑종
      ● 저온계 : 을종
        ※ 빙설이 많은 지방이라 함은 주로 강원도 산악지역을 말함.

    (3) 인가가 많이 밀집된 지역
      ● 고온계 : 병종
      ● 저온계 : 병종

    (4) 해안지방등 빙설이 많고, 저온계에 최대풍압이 발생하는 장소
      ● 갑종하중과 을종하중중 큰 것으로 함
      ● 특히 해안지역등 태풍피해 예상지역의 갑종풍압하중은 태풍대비 시설기준에 따라 계산

 

〈사레연구 1-1〉7/2.0㎜ 가공지선 100m 경간에 대한 전선 풍압하중을 계산하고자 한다. 을종풍압하중에 대한 지지물 강도계산시 풍압이 받는 전선의 직경을 계산하시오.

 

〈사레연구 1-2〉ACSR 95의 전선 제원은 다음과 같다. 을종풍압하중을 적용한 전주 강도 계산시 풍압이 받는 전선의 직경을 계산하시오.

규   격

공칭단면적
(㎟)

1조의 표준
길이 (m)

인장하중
(kg)

포 장

비   고

AL

ST.

6/4.5

1/4.5

95

1,000
(2,000)

3,180

드 럼

-

 

2. 전주 강도계산

   전주의 기계적 강도계산에 있어서
      ● 전주 강도 계산의 기본이론
      ● 계산식의 제개념
      ● 전선 불평형장력에 의한 Bending Moment에 대하여


  가. 전주 강도계산의 기본이론

    전주의 외력에 의한 Bending Moment 〈  전주의 저항 Moment


    (1) 외력에 의한 Moment는 전주, 전선, 완금, 애자 및 전선 불평형장력 등의 요인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배전선로용 지지물에 대한 강도계산시에는 완금과 애자에 작용하는 풍압하중에 의한 Moment는 생략한다.
    (2) 그러므로,
 를 만족하는 설계하중을 가진 지지물의 종류와 규격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전주강도 계산식의 제개념
    (1) CP주의 강도계산식

구   분

Mr

Mp

Mw

양횡지선 (무)

 단 주

 Pc H1

 0.01 KH2 (30D0 - 26.6H)

0.01 KS (∑dwh)

 H  주

0.005 KS (∑dwh)

양횡지선 (유)

 단 주

0.005 KH2 (30D0 - 26.6H)

0.005 KS (∑dwh)

 H  주

0.0025 KS (∑dwh)

  단, H1 : 규정근입의 경우 말구로부터 25cm점의 지표상 높이 (m)
     P
C
: 콘크리트주의 설계하중 (kg)
     D
0
: 전주 지표면에서의 직경 (cm)
 
     
D  : 전주의 말구경 (cm)
     H  : 전주의 지표상 높이 (m)
     K  : 풍압하중 계수
          갑종  K = 1.0, 을종 및 병종 K = 0.5
     s  : 경간 (m) - ( 양측 경간의 평균치를 적용 )
     w  : 전선에 작용하는 풍압하중
         ( 76kg/㎡이나 단위 조정상 7.6을 적용)
     d : 전선 기타 가섭선의 외경 (㎜)
        ( 단, 을종 풍압하중의 경우는 빙설이 부착한 값을 취한 것으로 한다.)
      h : 전선 기타 가섭선 지지점의 지표상 높이 (m)

 

    (2) 전주 강도계산 기본식
      (가) 양횡지선이 없을 때
        ● 단주 :
        ● H주  :
          ※ 단주와 H주의 MP는 같으므로 계산식의 단주와 H주는 계수가 0.01로  동일하고 MW는 H주는 단주의 (1/2)배 이므로 계산식에서 계수가 단주는 0.01, H주는 0.005가 된다.

      (나) 양횡지선이 있을
        ● 단주  :
        ● H 주 :
          ※ 단주와 H주의 MP는 양횡지선이 없을 때의 MP보다 (1/2)배 적으므로 계산식이 0.005가 되고, MW는 양횡지선이 없을 때의 MW보다 단주는 (1/2)배, H주는 (1/4)배가 적으므로 계산식에서 계수가 단주는 0.005, H주는 0.0025가 됨.

 

〈사례연구 4〉CP 12M의 전주 지표면에서의 직경을 산출하시오.

  다. 전선의 불평형 장력에 의한 Bending Moment
    (1) 직선개소 (M
S)

 

       
단, T
A
: 전주의 편측에 있어서 전선 1조의 상정 최대장력 (kg)
     T
B
:  전주의 반대측에 있어서 전선 1조의 상정최대장력 (kg)
     h
A, hB : 전선 취부점의 지표상 높이 (m)

 

    (2) 굴곡개소 (Ma)

   Ma = ∑ T1 h1 (kg-m)

   

         
단, T1
: 전선 1조의 합성 불평형 최대장력 (kg)
 
     θ : TA, TB
간의 수평각도
     h
1 : 전선 취부점의 지표상 높이 (m)

 

3. 지선강도 계산

  지지물 강도계산 결과 허용저항 Moment가 외력에 의한 Moment를 이기지 못하면 지선시공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그리고 불평형 전선장력에 의한  Moment를 양종, 또는 인류지선 등으로 보강하여야 하다. 장경간 개소에서 지지물이 받는 Bending Moment를 지선이 분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양횡지선 과 인류지선에서
    ○ 인류지선의 강도계산
    ○ 인류지선의 강도계산
    ○ Curve 지선의 강도계산에 대하여 종합해 보면


  가. 지선의 Moment 분담 조건
    ● 지선이 분담하는 강도는 지지물이 받는 전체 풍압하중의 (1/2) 미만이어야 한다.
    ● 전주의 경간이 150m 초과시 전선로와 같은 방향으로 양측에 시설하는 지선의 강도는 전 가섭선에 대하여 가섭선의 상정 최대장력의 (1/3)에 상당하는 불평형장력이 동일방향으로 걸리는 것으로 보고 이 수평력에 충분히 견디는 것이어야 함.

  나. 지선강도의 기초
      최악의 조건에서 전주가 받는 Bending Moment 중 지선 등의 분담모멘트에 의한 응축력이 그 허용지지력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선의 허용지지력

  

    단, T : 지선의 허용지지력 (kg)
         P : 소선의 강도 (Kg/조)
         n : 소선 수 (조)
         F : 상정한 안전율

 

〈사레연구3-1〉아연도철연선 7/2.0㎜ 을 지선공사용으로 설계할 경우 이 철선의 허용지지력은 얼마로 보아야 하는가?

 

    (2) 지선 강도계산 기본식

  

        단, T0   : 지선에 가해지는 응력 (kg)
           M
S
: 전주에 작용하는 Bending Moment 중 지선이 분담하는 Moment로 서 전 Moment합에서 전주의 허용저항 Moment를 감한 것 (kg-m)
           h
0
 : 지선 취부점의 지표상 높이
           θ  : 지선이 전주와 이루는 각도

 

  다. 양횡지선의 강도계산
    (1) 단주인 경우

 

    (2) H주인 경우        

 

    (3) 인류지선의 불평형장력을 지지할 경우
      (가) 인류지선인 경우


          단, T
1 = 전선 1조당 상정최대장력 (kg)
               T
1 = ( TW
/ F )
               T
W = 전선의 인장하중 (kg)

 

      (나) CURVE지선인 경우에는

      인류지선인 경우의 T
1
대신에
      를 적용함.
     단, 양측 전선 장력이 동일하게 T이면 2Tsin (θ/2)를 적용하면 된다.

 

    (4) 단일지선 이외의 지선 강도계산
      (가) 2단지선의 경우
       

      (나) 수평지선일 경우

        단, T1 : 전선의 수평장력 ( kg )
             T
02
: 보통지선에 가해지는 장력 ( kg )
             T
01
: 수평지선에 가해지는 장력 ( kg )
             θ
1
: 수평지선이 이루는 각도
             θ
2
: 지선주의 경사각도
             θ
3
: 보통지선이 이루는 각도
 

(다) 궁지선의 경우

                             cosθ
          n″p″≥ n′p′ -------
                             sin θ′

      단,  p″: B, C간 지선의 허용인장강도 ( kg )
             p′: A, B간 지선의 허용인장강도 ( kg )
             p″, p′는 양횡지선, 인류지선의 기본식을 산출하여 구한 값
             θ : 지선 A, B의 지지물과 이루는 각도
             θ′: 지선 B, D가 B, D와 이루는 각도

 

〈사례연구3-2〉아래와 같은 배전선로를 신설하고자 한다. 장경간 하천 횡단개소인 A, B전주의 전주 및 지선에 대한 강도계산을 하시오. 이지역은 강원도 산악지역임.

  (풀이)
  1. 전주 강도계산
    가. 갑종풍압하중일 때
        양횡지선이 있는 단주의 경우이므로
          
Mr 〉(1/2) (MP + MW)의 기본식을 적용한다.

     (1) M r = PC H1 = 500 ( kg ) × 11.35 = 5,675 ( kg-m )
        ■ H
1 = 14 - 2.4 - 0.25 = 11.35 (m)

      (2)
                   = 0.005 × 1 × 11.6
2
× ( 30×34.46 - 26.6×11.6)
                   = 488 ( kg-m )

        ■ H = 14 - 2.4  = 11.6  (m)

        ■ D0 = D + (100/75) H = 19 + (100/75) ×11.6 = 34.46 (cm)

     (3) (1/2) MW = 0.005 K S ( ∑dwh )
                   = 0.005×1×125 ×6,064.3 = 3,790 (kg-m)

        ■ S = ( 50 + 200 ) / 2 = 125  (m)

        ■ H = 14 - 2.4  = 11.6  (m)

        ■ ∑dwh는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함

전  선

전선조수

w

h

d

∑dwh

갑종

을종

갑종

을종

ACSR 95

3

7.6

11.35

13.5

25.5

3493.5

6598.9

WO 38

3

7.6

10.35

7.8

19.8

1840.6

4672.4

ACSR 58

1

7.6

9.15

10.5

22.5

730.2

1564.7

합  계

 

 

 

 

 

6064.3

12,836


          
Mr (5,675) 〉0.5MP (488) + 0.5MW (3,790)이므로
          ∴ 갑종 풍압하중에서 전주강도는 충분함

 

    나. 을종풍압하중 일때
       을종풍압하중의 계산식은 갑종풍압하중 때의 계산식과 같으나 k와 ∑dwh의 값이 갑종풍압하중 때와는 다르게 된다.

      (1) Mr = PCH1 = 500×11.35 = 5,675 (kg-m)
      (2) 0.5 M
P
= 갑종 × 0.5 = 488 × 0.5 = 244 (kg-m)
      (3) 0.5 M
W
= 0.005 KS (∑dwh)
                  = 0.005×0.5×125×12,836
                  = 4,011 (kg-m)
      따라서, M
r (5,675) 〉[ 0.5 MP (244) + 0.5 MW
(4,011) ]이므로
      ∴ 을종풍압하중에서도 전주강도는 충분함

 

  2. 지선 강도계산
     철선의 안전율은 2.5이며, 지선의 근개는 8m로 가정한다.
     따라서 h
0
와 ℓ을 산출하면
        h
0
= ( 14-2.4-1.25 ) = 10.35
        ℓ = 8 (m)

    가. 양횡지선의 규격 선정
     
                  MP + M
W
        np ≥ F ------------- cosecθ
                           2h
0

      전주강도 계산에서 갑종하중이 을종하중보다 크므로 갑종하중을 적용함.
      전주강도 계산식에서
        0.5M
P
= 0.005KH2 (30D0 - 26.6H)이므로
        M
P
= 2×0.005KH2 (30D0 - 26.6H)가 된다.
      따라서 M
P
=2×488
      마찬가지로 M
W
= 2×3790
      그러므로
                          2×488 + 2×3,790
        np ≥ 2.5 × -----------------   cosecθ
                                 2×10.35
        ∴ np ≥ 1,690 (kg)
      철선제원표에 의하면 아연도철선 7/3.2의 인장하중이 1,550kg이고 7/3.5의         인장하중이 1,860kg이므로, 아연도 철선 7/3.5를 선정 사용함.

 

    나. 인류지선의 규격 선정
       경간이 150m 초과시는 가섭선의 최대장력의 (1/3)에 상당하는 불평형장력을 지선이 분담하여야 하므로
       에서
      전선의 최대장력을 구하면,
          ACSR 95㎟의 T
1
: ( 3,180 / 2.5 ) = 1,272 (kg)
          WO  38㎟의 T
1
: ( 1,480 / 2.2 ) = 592 (kg)
          ACSR 58㎟의 T
1
: ( 1,980 / 2.5 ) = 792 (kg)
      따라서
        

              

          ∴ np ≥ 6,843 (kg)

  철선제원표에서 인장하중이 6,843(kg)으로는 아연도철선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아연도강연선 7/3.2가 6,470kg, 7/3.5가 7,750kg이므로 아연도강연선 7/3.5으로 설계를 하여야 함.

 

4. 태풍대비 시설에 의한 강도계산

      태풍피해 예상지역에서는 배전설비 시설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해야 한다.
     태풍대비 시설기준에 의한 전주 및 지선 강도 계산방법을 종합해 보면,

 

  가. 전주강도 계산시 고려사항

    (1) 갑종풍압하중의 가중치 적용

구        분

현  행  기  준

30% 가중적용치

지  지  물
전      선

60 kg / ㎡
76 kg / ㎡(기타전선)

78 kg / ㎡
100 kg / ㎡(기타전선)


    (2) 전주 사용구분
      ○ 고압 이상 전주에는 중하중용 전주를 사용
      ○ 중하중 전주 설계하중
        - 10M이하(500kg), 12M이상(700kg)
      ○ 설계경간이 100m가 넘는 경우 H주 또는 이와 유사한 강도를 가진 지지물을 시설함.
      ○ H주는 지선, 지주 등을 시설하여 보강

 

    (3) 장주

               경  간   

  구  분

100m 초과시

150m 초과시

선 간 거 리

1,000 ㎜ 이상

1,500 ㎜ 이상

장 주 간 격
( 2 단 이 상)

상하거리 500 ㎜ 가산

상하거리 500㎜ 가산

 

  나. 지선강도 계산시 고려사항
    (1) 지선강도 계산
      ○ 양횡지선, 인류지선 등은 갑종풍압하중의 가중치로 계산된 M
P, MW
를 적용하여 산출
    (2) 설계하중 보강이 필요한 경우
      ○ 지주를 설치하면 설계하중 보강이 용이하므로 지지물 강도 보강이 필요한 개소에 활용함

 

제2절 이도계산

  전선의 길이가 약간만 변화해도 이도장력은 상당히 큰 변화를 하게 되며, 이도의 대소에 따라 지지물의 높이가 좌우된다.
  이도의 중요성과 이도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종합해 보면


1. 왜 이도계산은 중요한가?
  ● 이도를 크게 하는 것 만큼 전선에 걸리는 장력이 감소되어 안전도는 증가됨.
  ● 이도를 크게하면 지지물 높이를 필요없이 과대하게 함.
  ● 이도가 너무 크면 전선은 바람에 의한 횡진으로 다른 상의 전선에 접촉하거나 수목접촉으로 정전고장을 유발.
  ● 이도가 너무 작으면 전선의 장력이 증가하여 심할 경우는 전선이 단선되기도 함.

 

2. 이도계산의 조건
  가. 전선의 안전율 제한
    ■ 경동선    : 2.2 이상
    ■ 그외 전선 : 2.5 이상

 

  나. 전선에 가해지는 하중
      
이도계산시 적용되는 하중
       = 수평방향 풍압하중 + 빙설을 포함한 전선자중

 

    (1) 빙설이 많은 지방 이외의 지방
       

           =

        단, Wr : 합성하중 ( ㎏/m), Wc : 전선의 자중 ( ㎏/m)
           W
W : 수평하중 ( ㎏/m), d   : 전선의 직경 ( ㎜ )

 

           ■ 빙설이 많은 지방 이외의 지방의 고온계 하중 ■

    그 지방의 평균온도에서 합성하중 을 전 선이 지지할 수 있 어야 한다.


          ■ 빙설이 많은 지방 이외의 지방의 저온계 하중 ■

    그 지방의 최저온도에서 고온계 수평풍압의 ½과의 합성하중을 전선이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빙설이 많은 지방

        

               

        단, Wr  :  합성하중 ( ㎏/m ), WC :  전선의 자중 ( ㎏/m )
             W
i  :   빙설의 중량 ( ㎏/m ), Wiw :  피빙전선의 수평풍압 ( ㎏/m )

 

             ■ 빙설이 많은 지방의 고온계 하중 ■

    그 지방의 평균온도에서 합성하중 을 전 선이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 빙설이 많은 지방의 저온계 하중 ■

    그 지방의 최저온도에서 전선위에 비중 0.9의 6㎜ 빙설이 부착하였을 때의  전선 및 풍량과 그 피빙전선 수직투영면적 1㎡에 대한 38㎏의 수평풍압과의  합성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이도계산 방법
  가. 전선의 허용 최대장력

     


             
                   
                   

 

  나. 전선 길이와 탄성계수 및 온도의 관계

              
             
                 
                 
                 
                 
                 

 

             ■ 전선별 탄성계수 및 선팽창계수 ■

전  선  별

E [ ㎏/㎟ ]

α [ 1/℃ ]

경  동  선

Aℓ    선

아연도철선

12,000

8,000

21,000

17×10-6

18.9×10-6

12×10-6


   다. 최악조건에서 허용이도, 장력 및 전선의 실장
     (1) 전선의 지지점 높이가 같은 경우

          

            
            
            

            단,  D 1  : 최악조건에서의 허용이도  (m)
                  T
1
 :  전선의 최대 수평장력    (㎏)
                  T
B
 :  최악조건하에서 지지물(B)의 장력 (㎏)
                  L
1
 :  전선의 실제 길이  (m)
                  S   :  경간 (m)
                  W
r :  전선 1m당의 합성풍압하중 (㎏/m)

 

    (2) 전선 지지점의 높이가 다를 때

       

               

              

              

               

               

 단, DH1, DL1 : 최악조건하에서 지지점 H와 L로부터 최저점 0까지의 각각의 이도 (m)
      SH1, SL1 : H 또는 L지점으로부터 0점까지의 각각의 수평거리 (m)
      S        : H, L점간의 수평경간  (m)
      h        : H와 L점간의 고저차  (m)
      D1      : 경간 S에서 고저차가 없을 때의 이도 (m)

 

〈사례연구1〉ACSR 95㎟의 전선이 경간 200m에 가선될 때 갑종및 을종풍압하중에서의 전선이도와 지지점에서의 장력, 전선의 실길이를 구하시오. (단, 지지점의 높이는 같고 안전율은 2.5이다)

  〈풀이〉
  ACSR 95㎟의 전선의 인장하중은 3,180㎏이고
  경간 S= 200m, 안전율 F = 2.5이므로

   

                  

   

                  

                   (㎏/m)

     에서 을 구하면

    

    

    

    

    

 

제3절 전압강하

1. 개  요

가공배전선로에 부하가 접속되지 않고 전압만 걸렸을 경우 수전단전압은 송전단의 전압과 그 크기가 거의 같게 된다(정전용량이 무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부하가 접속되면 수전단전압이 송전단전압보다 낮아지게 된다. 이 전압의 차를 전압강하라고 한다. 전압강하는 선로에 전류가 흐름으로써 발생하는 역기전력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직류식에서는 저항에 의해서만 전압강하가 생기지만 교류식에서는 저항에 의한 강하 외에 인덕턴스에 의한 강하가 있다. 이 양자는 90도의 위상차를 가지므로 그 대소를 쉽게 논할 수는 없으나 보통 저항에 의한 전압강하는 굵은 전선을 써서 줄일 수 있는 반면 인덕턴스에 의한 강하는 쉽게 줄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저항을 적게 하면 손실은 그만큼 작아지지만 전압강하는 그다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 보통이다.

 

2. 전압관리의 필요성

  2.1 수용가기기의 전압특성
수용가의 수전단전압을 항상 규정값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주파수의 규정값 유지와 더불어 양질의 전력을 공급한다는 면에서 필요불가결한 사항이다. 일반적으로 수용가의 전기기기는 정격전압에서 사용할 경우 가장 좋은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되기 때문에 만일 전압이 정격에서 벗어나면 효율저하, 수명단축, 손실증대 등의 나쁜 영향이 나타난다.

 

    2.1.1 조명
형광등이나 TV는 전압변동에 따라 그 밝기가 변한다. 전압변동이 계속되면 이 輝度의 변화가 깜박거리게 되어(즉, 플리커 발생)인간에게 불쾌감을 준다. 조사에 의하면 이 플리커는 전압변동의 주기가 10Hz정도일 때 가장 심하게 나타난다고 아래 그림은 형광등의 제특성의 변화를 보인 것이다.

 

    2.1.2 유도전동기
펌프, 팬 등에 사용되는 유도전동기에는 전압이 변하면 토크, 슬립, 전부하전류 등의 제특성이 영향을 받아 회전속도에 변화가 생기거나 과부하운전이 되기도 하고 전압강하는 전부하전류를 증대시켜 전동기를 가열할 우려도 있다.

 

    2.1.3 컴퓨트 및 전자기기
최근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면서 널리 보급되고 있는 컴퓨트 및 일렉트로닉스 기기는 워낙 그 특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극히 작은 전압변동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해서 연산오차를 발생하거나 성능을 저하시킨다. 이것은 특히 순시전압강하라고 해서 최근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2.2 전압제어의 필요성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전력회사 측에서 보면 전력계통의 각 지점에서 적정한 전압을 유지하지 못하면 전력계통 전반에 걸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고 공급신뢰도와 경제성이 저하된다.

 

    2.2.1 전압의 저하가 심할 경우
      ○ 유효전력손실의 증가

        

단,
      
이 식에서 부하가 소비하는 유효전력 이 일정하면 유효전력 손실은 수전단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전압이 저하하면 그만큼 이 증가한다.
      ○ 송변전설비의 전류용량에 의한 송전용량의 저하
        -
      ○ 정태안정도에 의한 송전용량의 저하
        -
      ○ 발전소출력의 저하
        - 보조기기의 출력저하로 발전소 출력저하

 

    2.2.2 전압이 너무 높을 경우
전력용기기에 높은 전압을 계속해서 인가하면 절연물의 열화와 성능저하가 촉진되어 고장발생의 원인이 된다. 또한 변압기나 분로리액터 등 철심을 사용한 전력용기기의 단자전압이 이상 상승하면 전압파형이 왜파로 되고 고조파가 발생한다.

이상과 같이 전력계통의 각 지점에서 전압을 적정범위 이내로 유지하지 못하면 개개의 기기는 물론 전력계통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로 나쁜 현상이 발생해서 결과적으로 공급신뢰도와 경제성의 저하를 초래하게 되므로 전압제어는 계통운용상 필수적인 것이다.

 

3. 전압의 기본특성

그림에서 전송되는 유효, 무효전력은
     
      
         
         …………………… (1)

따라서,
      …………………………… (2)

그런데 가 매우 작은 경우 이므로

      …………………………………… (3)

실제의 송전선로에서는 R≪X이므로

     ………………………………………  (4)

또 위의 벡터도 및 식(4)에서

     ……………………(5)

     …………………………………………………(6)

     ……………………………………………    (7)

식 (7)에서 가 아주 작을 때는 이므로, 송수전단 간에 전송되는 유효전력은 양단전압에 위상차에 비례하고, 식 (4)로부터 무효전력은 양단전압에 크기에 비례함을 알 수 있다.

 

4. 배전전압관리지침

4.1 총  칙
4.1.1 목  적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표준전압의 유지기준을 준수하고 배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압강하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용가에게 고품질의 전력을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1.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수용가에 전압을 적정 수준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배전 설비별 전압유지와 표본전압 측정업무에 적용한다.

 

4.1.3.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표준전압 : 배전선로에서 공급하는 전압으로서 특고압은 22,900V,고압은 6,600V,    저압은 110, 220V(200V),380V를 말한다.
  나. 송출전압
: 배전용변전소의 변압기 2차측 모선에서 인출되는 전압을 말한다.
  다. 부하중심점
: 변전소로부터 인출되는 배전선로의 전체긍장 가운데 부하가 밀집    되어 중심이 되는 지점을 말한다.
  라. 주상변압기 Tap 변경점 : 배전선로 전압강하율이 10% 이하인 경우 주상변압기    의 Tap을 변경시켜야 할 전압강하 5% 지점을 말한다.

  마. 전압적정율(규정전압유지율) : 표본 수용가를 선정하여 규정전압 유지 상태를 24시간 측정하여 적정여부를 백분율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전압적정율(규정전압유지율)

             24시간 동안 규정전압을 공급한 개소
      :   ------------------------------------ × 100 (%)
                            총 측정개소


 바. 부적정전압
: 측정전압의 30분 평균치가 규정전압 유지범위를 벗어난 경우

 

4.2. 배전용변전소 송출전압관리
1. 송출전압 유지기준
 
 가. 배전용 변전소에서는 주변압기의 부하시 Tap절환장치(ULTC)등을 활용하여 송출전압을 조정한다.
  나. 배전용 변전소 송출전압은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전압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급되어야 하며 주변압기의 배전선로 전압강하 구성 형태에 따라 유지기준은 다음과 같다.

 

주변압기 배전선로 전압강하 구성형태

 구 분

전압강하 5%이내 선로로만 구성

전압강하 5%초과 선로 포함

유지기준

22.9kV-1% ∼ +4%

22.9kV±4%

송출전압

22,700V ∼ 23,800V

22,000V ∼ 23,800V


 
 다. ULTC자동운전시에는 부하시간대와 관계없이 배전선로 전압을 상시 규정전압 범위내로 유지한다.
 라. 변전소의 AVR고장으로 수동운전시에는 자동운전시의 시간대별 전압실적에 준하여 송출전압을 유지한다.

 

2. 변전소 AVR정정
전력관리처는 주변압기에서 공급되는 배전선로의 부하특성에 맞게 AVR의 정정값(전압강하보상기(LDC) 정정치, 부하중심점, 전압대역폭(Band Width)값, 시지연값)을 합리적으로 산출, 적용하여 적정전압을 송출토록 한다.

 

 가. 정정의 필요시기
   (1) 배전선로의 신·증설시
   (2) 배전선로 상시운전의 계통변경시(고장 등으로 인한 일시변경 제외)
   (3) 배전선로의 선종,긍장 및 부하변동이 현저한 경우
     - 부하특성 및 계절적 부하변동 등
   (4) 기타 필요시

 

 나. 정정절차
   (1) 정정자료 송부
     (가) 해당사업소 배전운영부서는 배전선로 공급계통 변동사항에 대한 AVR정정자료를 전력관리처 공무부서에 송부한다.
     (나)전력관리처에 제출할 정정자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
       ㅇ 배전선로 긍장, 선로정수, 부하중심점, 선로 전압강하율, 전선의 굵기 등

   (2)정정결과 확인
     (가) 전력관리처는 정정자료를 접수하여 AVR정정을 시행하고 정정 결과를 해당 배전사업소에 송부한다.
     (나) 배전운영부서는 전력관리처로부터 정정결과를 접수하고, 수용가 공급전압을 측정기준에 의거 측정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배전운영부서는 필요한 경우 AVR정정 전후의 시간대별 일일송출전압 기록 내용을 요청할 수 있다.

 

4.3 배전선로 전압관리
4.3.1. 배전전압 유지기준
  가. 전압의 유지범위

표준전압(V)

전압유지범위(V)

특 고 압

13,200/22,900

12,000-13,800/20,800-23,800

고    압

6,600

6,000-6,900

저    압

110

104-116

220(200)

207-233(188-212)

380

342-418


  나. 배전설비별 전압강하 배분한도

 

전압강하 한도(%)

비   고

특고압선로

10% 이내

 

저압  설비

10% 이내

PTr:2%, 저압선:6%, 인입선:2%

 

4.3.2. 배전선로 전압유지
  가. 1차 배전선로
    (1) 1차 배전선로의 전압강하율은 10(%) 이내로 한다.
    (2) 1차 배전선로의 전압강하율 계산은 최대부하 실적을 고려하여 배전선로 전압강하계산프로그램을 활용 매년 정기적으로 4/4분기 또는 필요할 경우 수시 시행하고 사업소 자체 보고한 후 계산결과를 보존하여야 한다.
    (3) 1차 배전선로가 전압강하 한도를 초과하거나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배전선로 보강을 시행하여야 한다.
      (가) 전압강하 기준초과 선로에 대한 해소대책은 송변전 시설 중기 계획에 의한 변전소 신설을 감안하여 적기에 시행
      (나) 지역, 부하증가율에 적합한 적정용량의 전선규격을 설계기준에 의거 선정
    (4) 배전선로 보강 시행
      - 회선분리, 전선교체, AVR설치 등의 방법으로 처리

  나. 주상변압기

    (1) 주상변압기 Tap조정
      (가) 배전선로의 주상변압기 1차 Tap은 5개로서 전압강하율이 10(%) 이내일 경우 적정Tap을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나) 배전선로 전압강하 구간별 주상변압기 Tap조정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주상변압기 Tap조정

공급전압

주상변압기 규격

전압강하 구간별 사용Tap(V)

5% 이하

5-10%이하

110V

12,600 / 210-105V

12,000

11,400

12,600 / 230-115V

13,200

12,600

 6,600 / 210-105V

 6,000

 5,700

220V

12,600 / 230-105V

13,200

12,600

12,600 / 460-230V

13,200

12,600

 6,600 / 460-230V

 6,600

 6,300

      (다) 저손실형 및 자기진단형 주상변압기 등과 같이 무(無)Tap 변압기는 전압강하가 5% 이내인 구간에만 설치

 

    (2) 주상변압기 Tap변경점 지정운영
      (가) 배전선로 전압강하 계산프로그램에 의해 계산된 간선 및 분기선의 전압강하가 5%인 지점을 주상변압기 Tap변경점으로 지정하고 회선별 단선도상에 블록단위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구분단위

내            용

100

배전설비 분포가 전원측(전압강하5%이내)인 경우

200

배전설비 분포가 전원측(전압강하5%초과)인 경우

    (나) 주상변압기 관련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주상변압기 Tap정정을 위해 'Tap위치 표시' 고무각인을 활용하여 작업지시서 및 설계도면에 표시하고 설치전 적정 Tap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Tap 위치 고무각인 규격
가로 : 100㎜    세로 : 50mm

공 사 명

 

감 독 자

(인)  

 선 로 명

 

PTr적정Tap

번  

 전주번호

 

Tap 전 압

(V)  

 설치구간전압강하율

%  

      ○ 전주번호는 주상변압기 설치 및 교체되는 변대주번호 기입
      ○ 설치구간 전압강하율은 PTr설치점 선로구간의 전압강하율 기재

 

  다. 저압선 및 인입선
    (1) 저압선 및 인입선의 시설은 전압강하를 고려하여 배전설계기준에 따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연접인입선의 제한기준은 도심지역 1호, 농어촌지역 3호 이내로하고, 연접인입선 기준긍장은 20(m) 이내로 한다. 단,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하전류 및 공사여건을 고려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4.4. 수용가 전압 표본측정
4.4.1. 표본전압 측정기준
  가. 측정회수
    (1) 전기사업법에 의거 년2회 측정하며 시기는 하계와 동계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2) 동계 측정시에는 하계 측정개소와 동일조건의 인근개소를 선정한다.

 

  나. 표본전압 측정대상
    (1) Bank별 측정
      (가) 배전용 변전소의 ULTC자동운전에 따른 송출전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Bank별로 모선 PT 2차 전압을 측정한다.
      (나) Bank별 측정결과는 전압적정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2) 회선별 측정
      (가) 수용가 전용 공급선로를 제외한 전 배전선로를 측정대상으로 한다.
      (나)회선별 측정대상 선정
        ○ 일반 배전선로(저압수용가)
          - 전압강하 5%이내 배전선로는 최말단 주상변압기의 직하 및 말단 수용가
          - 전압강하 5%초과 배전선로는 5%지점(Tap변경점) 주상변압기 직하 및 말단수용가와 최말단주상변압기 직하 및 말단수용가를 측정한다.


                                  
측정위치

        ○ 공단단독 공급선로(고압 수용가)
          - 배전선로 최말단에 위치한 1개 수용가를 선정하여 측정한다.

 

  다. 측정지점 및 전압
    (1) 일반 배전선로는 저압수용가(전등)의 옥내 인입선(누전차단기 및 개폐기 2차측) 전압을 측정한다.
    (2) 공단단독 공급선로는 고압수용가(수전설비) 구내의 저압측(PT 및 MOF2차측) 단자전압을 측정한다.

 

  라. 측정방법
    (1) 변대별로 선정된 측정대상은 동일일자와 동일시간대에 측정
    (2) 측정기기는 기록형 전압계를 이용하여 24시간 연속 측정
    (3) 저압수용가에 대한 110V, 220V 전압의 선정은 지역특성에 따라 균등 배분하되 변대단위는 동일 전압으로 측정한다.

 

4.4.2. 표본전압 측정관리
  가. 측정계획 수립
    (1) 수용가 전압 표본측정은 매년 1/4분기 중에 측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수용가 표본전압 측정관리는 1차사업소 주관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1차사업소 담당부장은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년간 측정계획 수립 및 측정시행 지시(1/4분기 이내)
      (나) 관련직원 교육 시행(수시)
      (다) 관내2차사업소의 측정기기 관리실태 점검(수시)
      (라) 부적정전압 발생원인 분석 및 대책수립
      (마) 측정결과 본사보고 등

 

  나. 현장측정
    (1) 기록형 전압계는 사전에 휴대용 계측기(정밀급)와 측정전압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계기오차 발생시 국가교정검사기관에서 교정을 시행한다.
    (2) 기록형 전압계는 취급에 유의하고 정확한 측정이 되도록 표본측정 수용가에 주의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사업소간 배전선로 공용시 배전용 변전소로부터 부하측에 해당되는 사업소에서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1차사업소 지시에 따른다.

 

  다. 기록형 전압계 관리
    (1) 기록형 전압계는 사업소별 정수기준에 따라 적정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불량품 발생 및 고장으로 정수기준에 대한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소 자체적으로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라. 측정결과의 기록 및 보존
    (1) 측정결과의 기록
      (가) 전압측정 기록지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표준전압
        ○ 측정지점이 속한 배전선로가 인출되는 발·변전소 및 배전선로의 명칭
        ○ 측정년월일
        ○ 측정전압의 30분 평균 최대치 및 30분 평균 최소치와 그 평균치
        ○ 측정계기의 형식 및 번호
        ○ 측정자의 성명
           단, 전자식 전압측정기에 의해 측정시에는 측정결과 분석화면을 출력

      (나) 전압측정기록부는 매건에 대하여 순번 및 I.D No를 부여하여 기록지와 대조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 최대, 최소전압 발생시간은 측정기록지와 대조하여 30분 평균치를 기록
        ○ 전압측정기록부의 내용은 담당 간부가 확인하여야 한다.

      (다) 주상변압기 또는 PT(MOF)기록난에는 1차 및 2차 전압을 표시한다.

      (라) 배전용변전소의 BANK별 모선 P.T2차 전압 및 고압수용가(수전설비) 구내의 저압측 단자 1상전압을 측정하여 1차 전압으로 환산하여 표시한다.

    (2) 측정결과의 보존
       수용가 공급전압에 대한 측정결과의 기록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4.3. 측정결과 보고
    가. 측정결과 확인
      (1) 기록형 전압계로 측정된 기록내용의 오차 발생여부, 측정누락 여부를 확인
      (2) 변전소 Bank별로 측정결과를 분류하고 각 Bank의 모선 PT 2차측에서 측정결과를 분석하여 변전소 송출전압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3) 부적정 전압의 판정은 측정전압의 30분 평균치가 규정전압 유지범위를 초과 개소가 있는 경우를 종일 부적정으로 한다.

 

   나. 보고서 작성

    (1) 측정결과를 측정기록부에 정확히 기재하고 누락여부를 확인한다.
    (2) 1차사업소별로 측정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측정종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본사에 보고
    (3) 보고내용은 전압측정년보, 전압측정기록부, 배전선로 현황, 전압측정기 보유현황, 불량전압 발생개소 원인분석표 등으로 한다.

 

  다. 부적정전압 원인분석 및 조치

구     분

발 생 원 인

조      치

 송출전압불량

 배전용변전소의 송출전압이  부하상황에 따라 규정전압  범위 이내로 유지되지 않은 경우

 해당전력관리처 공무부에 배전용 변전소의 송출전압 조정을 의뢰하고 조치결과를 확인하여 보관

 1차 배전선로

 전압강하 과다

 배전선로 전압강하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발생할 경우

 부하분리 및 선로보강 시행 또는   자동전압조정기설치

 주상변압기 Tap

 위치 부적정

 배전선로 전압강하율에 따라 주상변압기의 Tap위치가 적정 위치에 있지 않은 경우

 주상변압기의 Tap위치를 확인하고 적정위치로 조정

 저압선 및 인입선

 전압강하 과다

 저압선로가 장긍장이거나 사용
 전선의 용량부족 및 연접수용
 과다로 전압강하가 발생한 경우

○주상변압기 신설 및 부하분리

○저압간선 교체 및 연접인입선의 분리

 

5. 전압관리관련 설계기준

[설계기준-3001](총칙)

  6. 배전선로의 경과지 선정
선로경과지는 가급적 부하중심점을 경유하고 부하가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선정하며, 선로긍장 및 전압강하 등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설계기준-3300](전선과 가선)

  1. 사용전선의 표준과 굵기 선정
    나. 전선의 굵기 선정과 표준굵기
      (1) 최대부하시 말단공급점의 전압이 규정범위 이내일 것
      (2) 장차 부하증가의 전망과 전압강하를 검토할 것
      (3) 전선의 연속 및 순시허용전류와 기계적강도를 고려할 것
          단, 순시과전류의 지속시간은 0.5초를 표준으로 함
      (4) 특고압과 고압선로에서는 다른 Feeder와 Loop될 때 부하융통 고려

 

    다. 지역별 전선의 최소굵기

지  역  별

전 압 별

전선의 최소굵기

동선(㎟)

ACSR(㎟)

시가지

   간선 및
   중부하지역

특고압
저  압

100이상
60 이상

160이상
-

   분기선 및
   경부하지역

특고압
저  압

38 이상
38 이상

58 이상
-

기타지역

   간선 및
   중부하지역

특고압
저  압

60 이상
38 이상

95 이상
-

   분기선 및
   경부하지역

특고압
저  압

22 이상
22 이상

32 이상
-


     라. 초기전류에 대응하는 경제적 전선굵기

전선굵기

부하증가율

32

(0.48A/㎟)

58

(0.46A/㎟)

95

(0.46A/㎟)

160

(0.62A/㎟)

5

45A이하

45A초과∼95A이하

95A초과∼125A이하

125A초과

10

40A이하

40A초과∼70A이하

70A초과∼100A이하

100A초과

10% 이상

35A이하

35A초과∼80A이하

-

80A초과


  3. 저압선로의 경간수 제한

구 분

공급방식 전압

전선종별

번화가, 상가

밀집주택가

농어촌

경간수

1∮3W 110/220V

1∮2W     220V

100 ㎟

 60 ㎟

 38 ㎟

3

2

1

5

4

3

5

5

5

1∮3W 220/440V

3∮4W 220/380V

100 ㎟

 60 ㎟

 38 ㎟

 22 ㎟

10

6

4

2

10

10

8

6

10

10

10

10

 

[설계기준-3700 인입선)]

  2. 인입선의 굵기
    가. 저압전등인입선의 굵기
      (2) 인입선에서의 전압강하가 공급전압의 2% 이내로 되는 전선규격 선정

 

6. 전압강하계산

5.1. 전압강하 기본식
  가. 기본식

       v = K.I.L.Z  (V)

        단, v : 전압강하
             Z : 전선 1조의 km당 등가 Impedance  (Ω/㎞)
             K : 배전방식에 따라 결정되는 상수

             ● 단상 2선식  K = 2, 단상 3선식  K = 1
             ● 3상 3선식   K = ● 3상 4선식   K = 1

          L : 배전선 긍장  (㎞), I :  배전선로 전류 (A)

 

 나. 전압강하율()

                     

 5.2. 선로 최대전류분포의 산출
  가. D/L의 중요한 분기점과 중부하점 등으로 배전선로를 세분하고 각 구간의 전류는 주상변압기 전체 용량의 비로서 산출함.
  나. 배전선로의 구간별 세분시 착안사항

    ● 공급방식이 상이한 지점, 전선종류가 상이한 점
    ● 긍장이 긴 분기선로가 있는 지점, 가능한 구간을 많이 세분화 시킬 것

      ※ 배전선로의 구간별 주상변압기 용량 산출시 자가용 수전변압기 용량도 포함

  단,  Im : 변전소 인출에서의 최대전류  (A)
         Q : 배전선로 전체에 설치된 주상변압기와 자가용 수전변압기의 용량 합
        : 계산하고자 하는 구간 이하의 변압기 합계 용량 (KVA)
         : 계산하고자 하는 구간의 안분 부하전류 (A)

 

5.3. 등가 임피던스 계산

   

        단, Z : 전선 1조의 km당 등가 임피던스  (Ω/km)
             R :  전선 1조의 km당 저항  (Ω/km)
             X :  전선 1조의 km당 리액턴스 (Ω/km)

 - 배전선 장주별 임피던스 -

전 선 규 격

저  항 R

(Ω / km)

장주별 리액턴스 X ((Ω/km)

1,400㎜ 완금

(D = 737)

1,800㎜ 완금

(D = 1,008)

2,400㎜ 완금

(D = 1,320)

경동선100㎟  

        60㎟

        38㎟

        22㎟

 

ACSR  160㎟

         95㎟

         58㎟

         32㎟

0.178

0.301

0.484

0.818

 

0.182

0.304

0.497

0.899

0.383

0.402

0.424

0.444

 

0.348

0.397

0.424

0.438

0.400

0.418

0.442

0.461

 

0.370

0.420

0.438

0.462

0.425

0.445

0.468

0.487

 

0.391

0.440

0.459

0.482

 

[주] 전선 1조당 인덕턴스의 계산식은 다음 식에 의함
  1. 단선                     

  2. 연선 ○ 동선 7본연선     

             ○ 동선 19본연선     

             ○ ACSR,강심1 Al 6  

             ○ ACSR,강심7 Al 30  

단, D : 전선등가선간거리로서 3선일 때
        2선일 때  D = 양선 중심간 거리 (mm),    d : 전선의 직경(mm)

 

[사례연구]아래 그림과 같이 0점으로부터 ℓ m되는 22.9 kV 배전선에 10,000 kVA부하가 걸려 있다. 전긍장의 중간지점 A까지 즉OA간에는 전부하의 2/3가 분포되고, AB간에는 1/3부하가 각각 균등한 분포로 걸쳐 있다고 한다. B점의 전압강하가 1,320V 일 때 긍장 ℓ을 구하라. 단, OA간의 전선은 ACSR-OC 160㎟, AB간은 95㎟이며 역율은 균일하게 0.9이다. (3φ 4w식 선로임)

  (풀이)

  OA, AB간의 전압강하를 각각 , 라 하면
       

       

       

 

  또 22.9 kV에서는 2,400㎜ 완철을 사용하므로 ACSR-OC 160㎟와 95㎟에 대하여 R과 X값은

        160㎟ 일 때 :
         95㎟ 일 때 :

 

            ∴
                   

 

            ∴
                   

       

 

         ∴

            

 

        

             

 

[사례연구]다음과 같은 배전선로에 대한 D점의 전압강하율을 계산하시오.

   

 

 - D/L 설비자료 -

    1. Peak치는 5,000kw , 총설비용량 8,900 KVA
    2. 구간별 전선정보
       ■ 변전소∼ B점 : 3EH AL95  ( N AL 95 )
       ■ B  ∼   C점 : 2EH AL58  ( N AL 58 )
       ■ C  ∼   D점 : 1EH AL32  (N AL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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