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 관련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선방안연구 최종발표회 누전원인.외국기준 등 분석...안전성 제고 모색산업자원부는 지난 2월 가로등 관련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개선방안 수립을 대한전기협회에 요청했다. 관련 업계에서 현행 기술기준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협회는 서울산업대 안전공학과, 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 등과 실무연구팀을 구성, 가로등 관련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선방안 연구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는 외국기준 및 사례조사, 가로등 누전실태조사 및 원인분석, 지중선로 누전에 의한 인체감전 위험성 고찰, 실증실험 및 개선방안 수립, 의견수렴(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필요 시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선작업으로 이어진다. 지난 20일 서울 중구 수표동 대한전기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가로등 관련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선방안 연구 최종발표회’는 이번 연구결과를 업계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고, 바람직한 기술기준 개선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가로등 관련 기술기준 개선방안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현행 기술기준의 절연저항 기준이 적정한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6조(전로의 절연저항) 제1항은 감전으로부터 인축을 보호하기 위해 전로가 유지해야 할 기본적인 절연성능 값을 의미한다. 또 별도의 보호 장치 없이도 감전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최소한의 값으로, 인체에 감지되는 전류치 이하를 유지하는 값이 절연저항 기준이다. 그러나 전로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따라 다르며, 우리나라는 현재 누설전류가 인체의 최소감지전류 1mA이하가 되도록 절연저항을 유지할 것을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어 국내 절연저항기준은 타당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가공전로와 지중전로의 절연저항 기준을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행기준(220V/0.2㏁)이하로 개정할 이유가 없다’는 게 연구결과다. 일부 업계에서는 지중전로에서 누전이 발생해도 위험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지중전로의 절연저항 기준을 현행기준보다 낮은 0.2㏁ 이하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가공전로와 지중전로의 절연저항 기준을 구분한 사례는 국내외에서 찾아볼 수 없다. 또 가로등 지중전로는 가로등주 부분과 일정 깊이 이하의 지중부분으로 구성되는데, 특정형식의 감전보호 장치로 등주 1m이내 구간에 감전보호기능을 보장할 경우 전로의 절연저항 완화요구가 있으나 보호기능을 상실하면 인체감전보호가 불가능해져 현행 절연저항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절연저항은 가공전로나 지중전로 모두 절연저항 기준을 현행 기준 이하로 개정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국제표준과 부합화된 ‘KSC IEC 60364(건축전기설비)’에서는 ‘공공도로 가로등 설비’의 누전차단기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45조에서는 가로등 설비에 대한 별도의 지락보호규정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지락차단장치는 동작원리와 인체보호특성에 따라 전류동작형과 전압동작형으로 나뉜다. 전류동작형은 대지로의 누설전류로 인해 동작하고, 30mA/0.03초의 성능을 갖는다. 전압동작형은 접촉가능 도전부와 대지와의 전위차에 따라 움직이며, 25V의 전압에서 0.1초 내에 차단한다. 그러나 전압동작형 누전차단기는 적용 시 동작전압 검출의 신뢰성 확보, 환경변화에 따른 검출전압의 균질화 대책 및 성능의 안전성 확보 등이 충분히 검토돼야 하며, 기준 마련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번 개선방안 연구결과에서는 전압형 누전차단장치의 동작 접촉전압 기준을 5~7.5V로 결정했고, 동작시간도 일본과 영국(0.1초)보다 강화된 0.05초 이내로 설정했다. 이 밖에도 연구결과에 따르면 누전차단기는 분기회로별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류동작형의 경우 30mA/0.03초 성능제품의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아울러 가로등 전로 긍장 길이는 300m내외로 제한하고, 전로의 시공은 접속부분의 경우 방수처리하고, 점검구는 대지에서 1.5m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접지도 가로등주 외함은 3종 접지의 성능을 유지하고, 가로등도 분기별로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 등을 측정해야 한다.
가로등 전기설비 현장실태조사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간 전국 7개 지역에서 실시됐다. 그 결과 인입선 시설을 보면 비와 눈에 의한 물기가 지중관로에 침입하는 사례가 많았고, 가공인입에 의한 가로등배선도 가공전선의 중간접속으로 단선이나 감전위험이 있었다. 가로등분전반도 전선관통부에 의해 전선 피복손상이 우려됐고, 도로 가까이에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에 의한 진동대책이 미흡했다. 때문에 이 처럼 다양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전반과 가로등주, 지중관로 배선에 대해 습기나 물기가 침입하지 않도록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을 해야 한다. 또 분전반의 하단은 지표 위 1m 이상, 가로등주 점검구는 지표 위 60cm 이상 높이에 각각 설치해 침수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테이핑 처리된 전선 접속점이 등주에 접촉돼 누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가로등주 내에 방수함을 설치해 전선을 접속하고,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한다. 차량으로 인한 진동에 노출된 도로변의 분전반도 분전반 자체를 이중절연(외부절연재질)으로 제작해 감전위험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분전반 내의 누전차단기 정격감도전류의 설정범위가 50~200mA로 인체감전보호에 미흡한 문제도 분전반 안과 가로등주에 각각 30mA/0.03초, 15~20mA/0.03초에 반응하는 인체보호용 누전차단기를 부착해 처리한다. 특히 건조 및 침수상태에서 가로등주 내 전선의 절연저항값 변화에 따라 가로등주에 접촉된 인체(인체저항 500㏁)에 미치는 영향을 모의실험한 결과 가로등주에서 누전된 경우 발생하는 지락전압과 접지선 통과전류, 접촉된 인체모형발의 통과전류는 건조상태(가변저항 0.005㏁) 시 2.068V, 29.3mA, 2.33mA로 조사됐다. 그러나 침수상태(가변저항 0.0025㏁) 시에는 2.7V, 43.2mA, 4.44mA로 모두 증가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45조의 4항에서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각 분기회로에 시설해야 한다’는 규정을 ‘인체 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 전류 30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일 것)를 각 분기회로에 시설해야 한다’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 | ||
윤정일기자 (yunji@electimes.com) 기사일자 : 2005-12-21 10:2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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