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구 사용 및 점검방법
Ⅰ. 올바른 승주 및 하주 요령 Ⅱ. 안전장구 사용 및 점검 방법 |
1. 안전장구 사용방법
가. 안전장구의 구분 및 정의
구 분 |
정 의 |
주요 품목 |
보호구 |
작업자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신체에 착용하여 사용하는 안전장구
|
○ 안전모 ○ 안전대 |
방호구 |
작업자 및 일반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비 또는 장치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안전장구
|
○ 건축용 방호관 |
표지용구 |
설비 또는 공사현장의 위험시설, 위험장소, 위험물질 등에 취부 하는 금지, 경고, 지시, 안내사항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그림 기호 및 문자 등의 표시와 완장 등을 말한다.
|
|
검출용구 |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시행 전에 설비의 상태를 조사하거나 위험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용구
|
○ 검전기 ○활선접근 경보기 |
접지용구 |
오 송전, 유도전압, 타 선로와의 혼촉 및 뇌 전압에 의한 감전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용구를 말한다. |
○ 배전용 단락접지 용구 |
작업용구 |
손으로 잡는 부분이 절연재료로 제작된 용구, 고소작업 시 안전 확보에 필요한 용구 또는 활선장구로서 보호구․ 방호구․ 표지용구․ 검출용구․ 접지용구․ 시험장치에 포함되지 않는 것 |
○DS 조작 봉 ○ COS 조작봉 ○ 활선장구 등
|
시험장치 |
보호구․ 방호구․ 활선장구․ 접지용구 등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전용 장치 |
○절연내력 시험장치 |
※ 개인용 안전장구
작업자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신체에 착용하는 안전장구 및 개인에게 지급되어 사용 하는 안전장구를 말한다.
○ 대상 : 안전모, 안전대, 방전고무장갑 등
나. 보호구
(1) 보호구 일반
∙○ 보호구는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작업자 개개인이 착용하고 작업하는 것으로서 위험과 유해에 따라 일어나는 재해를 예방하고 또한 영향이나 부상의 정도를 경감하기 위한 용구이다.
○ 그러나 보호구는 인체에 미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보조 장구에 불과 하므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이 대책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보호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람은 반드시 한국산업안전공단 에서 실시하는 보호구 검정 을 받아야 한다.
○ 그러므로 보호구를 구입하거나 사용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합격 표지 및 합격마크의 부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한국산업안전공단 (합격 년 월 일) 검정필 검정합격번호 및 합격등급, 제조(수입) 년 월 일 |
- 합격마크 :
(2) 보호구의 보관방법
○ 보호구가 필요할 때 어느 때라도 착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결하고 성능이 유지된 상태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부식 과 변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햇빛이 들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발열체가 주변에 없어야 한다..
- 부식성 액체, 유기용제, 기름, 알칼리, 산 등과 혼합 한다.
- 모래, 진흙 등이 묻은 경우에는 세척하고 그늘에서 말려 보관하여야 한다. - 땀 등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세척하고 건조시킨 후 보관하여야 한다.
(3) 보호구의 사용방법
(가) 절연 안전모 (ABE종)
(1) 사용목적
작업자의 머리를 전기적, 기계적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2) 종 류
안전모의 종류는 모체 크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종류(기호) |
사 용 구 분 |
비 고 |
A B E종 |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
내전압성 |
(3) 형상 및 구조
○ 형 상(일반적인 구조)
○ 구 조
- 모 체 : 착용자의 머리를 덮는 주된 물체를 말한다.
- 충격흡수라이너 : 모체에 충격을 가했을 때 착용자의 머리부위에 가
해지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모체의 내면에 부착하는 물체를 말한다.
- 착장체 : 머리 받침끈․ 땀 방지대․ 머리 받침고리 등으로 구성되
고, 충격이 가해졌을 때 착용자의 머리부위에 가해지는
충격을 재차 완화하기 위하여 모체의 내면에 부착 하는 물
체를 말한다.
- 턱 끈 : 모체가 착용자의 머리부위에서 탈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품을 말한다.
- 모체의 중량은 충격흡수라이너 및 착장체를 포함한 무게가 0.44㎏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사용 시 주의사항
○ 안전모는 머리고정 조절기를 조정하여 머리에 맞도록 착용 하 여야 한다..
○ 특별고압 작업 시는 내 전압성(ABE종)을 착용하여야 한다..
○ 안전모 착용 후에는 벗겨지지 않도록 턱 끈을 완전히 조여야 한다..
○ 모체 내면과 머리와의 수직간격은 25㎜ 이상 내지 50㎜ 이하 이어야 한다...
○ 착장체를 다시 복귀시킬 때는 착장체가 모체에 완전히 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전기적인 절연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안전모는 외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안전모는 머리에 쓰는 보호구이므로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파손된 안전모는 착용 또는 보관하지 말고 소모처리절차에 따 라 즉시 파기시켜야 한다..
(나) 안전대 및 로프
(1) 사용목적
안전대는 고소작업 시 작업자의 신체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추 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종류 |
동체 대기 벨트 길이 |
외부 벨트 길이 |
사 용 방 법 |
비 고 |
대 |
700㎜ |
1,300㎜ |
○ 배전설비 작업 시는 U자 걸이 사용 ○ 송,변전설비 작업시는 1자 걸이 또는 U자 걸이 사용 |
○송,변전설 비 작업용 안전대 로프는 8자 링 부착 |
중 |
600㎜ |
1,200㎜ |
(3) 형상 및 구조
○ 형상
항목 |
명 칭 |
항목 |
명 칭 |
1 |
동체대기벨트 |
9 |
삼 각 링 |
2 |
외 부 벨 트 |
10 |
보조벨트 훅크 |
3 |
박 클 |
11 |
로 프 |
4 |
D 형 링 |
12 |
조 절 금 구 |
5 |
8 자 링 |
13 |
로 프 매 듭 |
6 |
신축 조절기 |
14 |
외부벨트고정고리 |
7 |
훅 크 |
15 |
B 형 링 |
8 |
보 조 벨 트 |
|
|
○ 구 조
- 벨트 : 신체에 착용하는 띠 모양의 부품을 말한다.
- 동체대기벨트 : U자 걸이 사용할 때 벨트와 겹쳐서 몸체에 대는 역할을 하는 띠 모양의 부품을 말한다.
- 로프 : 벨트와 지지로프 기타 걸이 설비와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기 위한 줄모양의 부품을 말한다.
- D링 : 벨트와 로프를 연결하기 위한 D자형의 금속장치를 말한다.
- 각 링 : 벨트와 신축조절기를 연결하기 위한 사각형의 금속장치를 말한다.
- 박클 : 벨트를 착용하기 위해 그 끝에 부착한 금속장치를 말한다.
- 클립 : 로프와 지지로프를 연결하기 위한 금속장치를 말한다.
- 훅 : 로프와 걸이설비 등 또는 D링과를 연결하기 위한 고리모양의
금속장치를 말한다.
- 카라비나 : 로프와 걸이설비 등 또는 D링과를 연결하기 위한 고리모양의 금속장치를 말한다..
- 신축조절기 : 로프의 길이를 조절하기 위해 로프에 설치되는 금속장치를 말한다.
- 8자 링 : 안전대를 1개 걸이로 사용할 때 훅과 로프를 연결하기 위한 8자형의 금속장치를 말한다.
- 3개 이음형 고리 : 안전대를 1개 걸이로 사용할 때 훅과 로프를 연결하기 위한 3개 이음형의 금속장치를 말한다.
(4) 사용 시 주의사항
○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보호구 성능검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안전대 로프는 승주작업 시 U자 걸이로 사용하고, 승주 중에는 로프를 좌측에서 우측 어깨에 걸고 승주 하여야 한다.(왼손 사용의 경우는 반대로 한다)
○ 안전대 로프는 테이프를 감아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가공품, 비규격품은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안전대 로프를 D형 링에 걸 때에는 반드시 눈으로 걸림 상태를 확인하고 체중을 가하여야 한다.
○ 사용하기 전에 구성품의 강도, 기능, 상태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 육안으로 확인하여 현저하게 마모된 로프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외관이 양호(로프가 평탄하게 마모된 것) 또는 손상이 없는 로프라도 7년이 경과한 것은 회수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 길이가 3m인 안전대 로프를 1개 걸이용으로 사용할 때는 로프 길이가 2.5m 미만이 되도록 조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5m 이상이 될 경우 인체가 받는 충격을 900kgf 미만이 되도록 억제 불가)
<안전대 로프의 사용예시>
< 1개 걸이 사용예시> < U자 걸이 사용 예시>
(다) 방전고무장갑
(1) 저압용 고무장갑
○ 사용목적
저압고무장갑은 전주, 지지물의 승주 또는 계기결선 작업 등 저압전기설비 취급 시 손부분의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 종류
종 류 |
최 대 사 용 전 압 |
저 압 용 |
600V |
○ 형상 및 구조
○ 사용범위
다음 작업의 경우에는 저압용 고무장갑을 착용하여 감전사고를 방지하여야한다.
- 활선상태의 배전용 지지물에 누설전류가 흐를 우려가 있는 장소
- 저압 충전부의 접속․절단 및 점검․정비 등의 유지보수 작업
- 충전된 거래용 전력량계 저압회로 연결 ․ 분리 또는 개폐기 Fuse 교체작업 기타
- 저압 충전부에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작업
○ 사용 시 주의사항
- 사용 전에 반드시 공기를 불어넣어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샐 경우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저압 고무장갑은 공구 ․ 자재와 함께 보관하거나 운반하지 말아야 한다.
- 사용하지 않는 고무장갑은 먼지, 습기, 기름기 등이 없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개인 지급수량이 부족할 경우 대기 또는 교대근무자의 지급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검출용구
(1) 활선접근 경보기
○ 사용목적
전기 작업자가 착각․ 오인․ 오판 등으로 충전된 기기나 전선로에 근접하게 될 경우 경고음을
발생하여 접근위험을 경고함으로써 감전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 형상 및 성능
- 형 상
- 성 능
전압 (kV) |
거리(m) |
비 고 |
22.9 |
110 |
○ 사용 방향에 따라 동작거리가 ±10㎝ 변동 될 수 있음 |
6.6 |
80 |
○ 사용범위
활선접근 경보기는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 휴전작업 장소에 사선구간과 활선구간이 공존되어 있는 경우
- 활선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경우
- 변전소에서 22.9D/L, 차단기 점검․보수작업의 경우
- 기타 착각․오인․오판에 의한 감전이 우려되는 장소
○ 사용 시 주의사항
- 활선접근경보기를 검전기 대용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사용 전에 시험용 보턴을 눌러 경보음 발생횟수(매분 110회~130회)와 발생음향의 강도가 정상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발생음이 약할 경우에는 건전지 교체)
- 장시간 불필요하게 안전모에 부착한 상태로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 사용 중 활선접근 경보기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안테나가 안전모의 정면이 되도록 착용하여야 한다.
- 팔에 착용 시에는 안테나가 충전부의 정면이 되도록 착용하여야 한다.
- 과도한 충격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
(2) 저압네온 검전기
○ 사용목적
저압용의 기기 및 저압선로의 충전여부를 확인하여 감전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 형상 및 구조
○ 사용범위
다음 작업의 경우에는 저압네온 검전기로 충전여부를 확인하여 감전재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 저압선로 보수작업 시 기기 및 선로의 충전여부를 확인할 경우
- 저압기기 정지 후 충전여부 확인이 필요할 경우
- 기타 저압 충전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사용방법
저압네온 검전기를 저압선로에 직접 접촉시켜 검전 하여야 한다.
○ 사용 시 주의사항
- 작업현장 출동 전에 네온관의 점등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습기 등 누전위험이 예상되는 곳에서는 저압고무장갑을 착용 하 여야 한다.
- 최고 사용전압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3) 다 전압 휴대용 검전기
○ 사용목적
저압 및 특 고압(22.9kV-y)기기 또는 전기회로의 충, 정전여부를 음, 광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 형상 및 구조
- 검전기는 접촉자, 검출부, 음향부, 발광부, 절연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충, 정전상태를 작업자가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음향과 발광으로 표시 된다.
- 검출부의 외함은 건전지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다.
- 검전기 절연 봉 연장 길이를 알기 쉽게 절연봉에 5㎝, 10㎝ 단위로 표시하여 측방이격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
○ 사용 범위
- 저압 : AC 100V ~ 600V 이하
- 고, 특 고압 : AC 3,300V ~ 25,000V 이하
○ 사용방법
- 저압(100V - 600V)은 검출부 외함을 손으로 잡고 검전 한다.
- 고압 및 특고압(3,300V - 22,900V)은 절연봉을 완전 연장시켜 고무 손잡이를 잡고 검전 한다.
- 사용 전 외관 구조 등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한다.
- Test 스위치를 눌러 음향과 발광상태를 확인하고, 만일 동작하지 않거나 음향이 작을 때는 건전지를 교체하여 사용한다.
- Test 스위치는 건전지 소모 상태를 확인 하기위한 스위치이며, 검전 시는 가압되어 있는 선로에서 동작여부를 확인 후 사용 하여야 한다.
- 고압 검전의 경우 고압 절연장갑을 착용하고 검전 하여야 한다.
○ 검전 시 주의 사항
- AC 100V 비 접지 회로에서는 동작되지 않을 수도 있음
- 고압 및 특고압 검전 시는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우중에는 위험하므로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 보관 시 주의 사항
- 하기(夏期)에는 노상 또는 자동차 내 등 고온의 장소에 놓아두면 안 된다.
- 낙하 또는 충격, 강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겨울 등 온도차가 심한 경우 결로에 의한 물방울이 부착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 화학약품 등으로 닦으면 안 된다.
○ 건전지 교체
- 건전지 교체 시는 검출부 후면의 뚜껑을 열고 극성이 바뀌지 않도록 주의하여 교체하여야 한다.(부 동작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건전지는 LR44(1.5V) 3개이다.
2. 안전장구 점검 방법
가. 안전장구의 점검요령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수량(정수)의 적정여부를 점검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즉시 보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안전장구 불량으로 인한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점검은 다음과 같이 점검내용을 정하여 세밀하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보호구 및 방호구
- 잔금, 파손 등 외관의 이상유무
- 기름, 이물질 등의 오염상태
- 청소 및 보관상태
○ 안전대 및 안전대 로프
- 섬유류의 마모, 절단 및 풀림상태
- 금구류의 변형 및 손상유무
○ 활선접근 경보기
- 경보음의 발생유무
- 건전지 소모상태
○ 기타 외관의 이상유무
○ 저압네온 검전기
- 사용전압에서의 동작상태
○ 23kV급 검전기, 특고압․초고압검전기
- 절연봉의 잔금, 손상여부
- 건전지 소모상태 및 절연봉 내부의 건조상태
- 절환장치의 고장여부
- 접지선 접지금구의 이상유무
- 기타 청소 및 보관상태
3. 안전장구 착용방법
가. 안전모
나. 안전대
다. 작업화
'[참고 자료] > 안전보건관리 교육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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