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자료]/안전보건관리 교육자료

안전교육 - 안전장구 사용 및 점검방법

凡石 2009. 7. 10. 15:18

            

      안전장구 사용 및 점검방법

   

   Ⅰ. 올바른 승주 및 하주 요령

  Ⅱ. 안전장구 사용 및 점검 방법

 

 

1.  안전장구 사용방법 

 가. 안전장구의 구분 및 정의

 

 

구  분

정    의

주요 품목

보호구

작업자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신체에 착용하여 사용하는 안전장구

 

○ 안전모

○ 안전대

방호구

작업자 및 일반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비 또는 장치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안전장구

 

○ 건축용

     방호관

표지용구

설비 또는 공사현장의 위험시설, 위험장소, 위험물질 등에 취부 하는 금지, 경고, 지시, 안내사항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그림 기호 및 문자 등의 표시와 완장 등을 말한다.

 

 

검출용구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시행 전에 설비의 상태를 조사하거나 위험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용구

 

○ 검전기

○활선접근

   경보기

접지용구

오 송전, 유도전압, 타 선로와의 혼촉 및 뇌 전압에 의한 감전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용구를 말한다.

○ 배전용

   단락접지

   용구

작업용구

손으로 잡는 부분이 절연재료로 제작된 용구,  고소작업 시 안전 확보에 필요한 용구 또는 활선장구로서 보호구․ 방호구․ 표지용구․ 검출용구․ 접지용구․ 시험장치에 포함되지 않는 것

○DS 조작

   봉

○ COS

   조작봉

○ 활선장구

     등

 

시험장치

보호구․ 방호구․ 활선장구․ 접지용구 등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전용

장치

○절연내력

   시험장치

 

     개인용 안전장구

          작업자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신체에 착용하는 안전장구 및 개인에게 지급되어 사용 하는 안전장구를 말한다.

     ○ 대상 : 안전모, 안전대, 방전고무장갑


나. 보호구

(1) 보호구 일반

  ∙○ 보호구는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작업자 개개인이 착용하고 작업하는 것으로서 위험과 유해에 따라 일어나는 재해를 예방하고 또한 영향이나 부상의 정도를 경감하기 위한 용구이다.

 ○ 그러나 보호구는 인체에 미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보조 장구에 불과 하므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이 대책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보호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람은 반드시 한국산업안전공단   에서 실시하는 보호구 검정     을 받아야 한다.

  ○ 그러므로 보호구를 구입하거나 사용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합격    표지 및 합격마크의 부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합격표지        

한국산업안전공단 (합격  년  월  일) 검정필

검정합격번호 및 합격등급, 제조(수입)

년 월 일

         - 합격마크  : 

 

(2) 보호구의 보관방법

    ○ 보호구가 필요할 때 어느 때라도 착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결하고 성능이 유지된 상태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부식     과 변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햇빛이 들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발열체가 주변에 없어야 한다..

     - 부식성 액체, 유기용제, 기름, 알칼리, 산 등과 혼합 한다.

     - 모래, 진흙 등이 묻은 경우에는 세척하고 그늘에서 말려 보관하여야 한다.     - 땀 등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세척하고 건조시킨 후 보관하여야 한다.

   (3) 보호구의 사용방법

  (가) 절연 안전모 (ABE종)


     (1) 사용목적

          작업자의 머리를 전기적, 기계적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2) 종 류

        안전모의 종류는 모체 크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종류(기호)

사 용 구 분

비  고

A B E종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내전압성

 

(3) 형상 및 구조

형 상(일반적인 구조)

 

          

 

           - 모  체 : 착용자의 머리를 덮는 주된 물체를 말한다.

- 충격흡수라이너 : 모체에 충격을 가했을 때 착용자의 머리부위에 가

   해지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모체의 내면에 부착하는 물체를 말한다.

          - 착장체 : 머리 받침끈․ 땀 방지대․ 머리 받침고리 등으로 구성되

                         고, 충격이 가해졌을 때 착용자의 머리부위에 가해지는

                         충격을 재차 완화하기 위하여 모체의 내면에 부착 하는 물

                         체를 말한다.

          - 턱  끈 : 모체가 착용자의 머리부위에서 탈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품을 말한다.

          - 모체의 중량은 충격흡수라이너 및 착장체를 포함한 무게가 0.44㎏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사용 시 주의사항

안전모는 머리고정 조절기를 조정하여 머리에 맞도록 착용 하   여야 한다..

특별고압 작업 시는 내 전압성(ABE종)을 착용하여야 한다..

안전모 착용 후에는 벗겨지지 않도록 턱 끈을 완전히 조여야 한다..

모체 내면과 머리와의 수직간격은 25㎜ 이상 내지 50㎜ 이하   이어야 한다...

착장체를 다시 복귀시킬 때는 착장체가 모체에   완전히 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기적인 절연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안전모는 외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모는 머리에 쓰는 보호구이므로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파손된 안전모는 착용 또는 보관하지 말고 소모처리절차에 따   라 즉시 파기시켜야 한다..

 

(나) 안전대 및 로프
 (1) 사용목적

         안전대는 고소작업 시 작업자의 신체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추    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2) 종 류  

종류

동체

대기

벨트

길이

외부

벨트

길이

사  용  방  법

비 고                       

  대

700㎜

1,300㎜

○ 배전설비 작업

    시는 U자 걸이

    사용

○ 송,변전설비

    작업시는 1자

    걸이 또는 U자

    걸이 사용

○송,변전설 

    비 작업용

    안전대  로프는

    8자 링 부착

  중

600㎜

1,200㎜

 

 

    (3) 형상 및 구조

      형상

  

             

항목

명    칭

항목

명    칭

  1

  동체대기벨트

   9

  삼   각   링

  2

  외 부  벨 트

  10

  보조벨트 훅크

  3

  박        클

  11

  로         프

  4

  D   형   링

  12

  조 절   금 구

  5

  8    자   링

  13

  로 프   매 듭

  6

  신축 조절기

  14

  외부벨트고정고리

  7

  훅        크

  15

  B    형    링

  8

  보 조  벨 트

 

 

 

        ○ 구 조

        - 벨트 : 신체에 착용하는 띠 모양의 부품을 말한다.

        - 동체대기벨트 : U자 걸이 사용할 때 벨트와 겹쳐서 몸체에 대는 역할을 하는 띠 모양의 부품을 말한다.

       - 로프 : 벨트와 지지로프 기타 걸이 설비와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기 위한 줄모양의 부품을 말한다.

       - D링 : 벨트와 로프를 연결하기 위한 D자형의 금속장치를 말한다.

       - 각 링 : 벨트와 신축조절기를 연결하기 위한 사각형의 금속장치를 말한다.

       - 박클 : 벨트를 착용하기 위해 그 끝에 부착한 금속장치를 말한다.

       - 클립 : 로프와 지지로프를 연결하기 위한 금속장치를 말한다.

       - 훅 : 로프와 걸이설비 등 또는 D링과를 연결하기 위한 고리모양의

               금속장치를 말한다.

       - 카라비나 : 로프와 걸이설비 등 또는 D링과를 연결하기 위한 고리모양의 금속장치를 말한다..

       - 신축조절기 : 로프의 길이를 조절하기 위해 로프에 설치되는 금속장치를 말한다.

       - 8자 링 : 안전대를 1개 걸이로 사용할 때 훅과 로프를 연결하기 위한 8자형의 금속장치를 말한다.

       - 3개 이음형 고리 : 안전대를 1개 걸이로 사용할 때 훅과 로프를 연결하기 위한 3개 이음형의 금속장치를 말한다.

 

    (4) 사용 시 주의사항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보호구 성능검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안전대 로프는 승주작업 시 U자 걸이로 사용하고, 승주 중에는 로프를 좌측에서 우측 어에 걸고 승주 하여야 한다.(왼손 사용의 경우는 반대로 한다)

안전대 로프는 테이프를 감아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가공품, 비규격품은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안전대 로프를 D형 링에 걸 때에는 반드시 눈으로 걸림 상태를 확인하고 체중을 가하여야 한다.

사용하기 전에 구성품의 강도, 기능, 상태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육안으로 확인하여 현저하게 마모된 로프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외관이 양호(로프가 평탄하게 마모된 것) 또는 손상이 없는 로프라도 7년이 경과한 것은 회수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길이가 3m인 안전대 로프를 1개 걸이용으로 사용할 때는 로프 길이가 2.5m 미만이 되도록 조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5m 이상이 될 경우 인체가 받는 충격을 900kgf 미만이 되도록 억제 불가)

<안전대 로프의 사용예시>

 

                                        

        < 1개 걸이 사용예시>                           < U자 걸이 사용 예시>

 

 

(다) 방전고무장갑


     (1) 저압용 고무장갑

사용목적

저압고무장갑은 전주, 지지물의 승주 또는 계기결선 작업 등 저압전기설비 취급 시 손부분의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 종류 

 

종      류

최 대 사 용 전 압

저  압  용

600V


  형상 구조

 

 

      ○ 사용범위

         다음 작업의 경우에는 저압용 고무장갑을 착용하여 감전사고를 방지하여야한다.

      - 활선상태의 배전용 지지물에 누설전류가 흐를 우려가 있는 장소

      - 저압 충전부의 접속․절단 및 점검․정비 등의 유지보수 작업

        - 충전된 거래용 전력량계 저압회로 연결 ․ 분리 또는 개폐기 Fuse 교체작업 기타

      - 저압 충전부에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작업

     사용 시 주의사항

      - 사용 전에 반드시 공기를 불어넣어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샐 경우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저압 고무장갑은 공구 ․ 자재와 함께 보관하거나 운반하지 말아야 한다.

       - 사용하지 않는 고무장갑은 먼지, 습기, 기름기 등이 없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개인 지급수량이 부족할 경우 대기 또는 교대근무자의 지급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검출용구

 (1) 활선접근 경보기

     용목적

        전기 작업자가 착각․ 오인․ 오판 등으로 충전된 기기나 전선로에 근접하게 될 경우 경고음을

        발생하여 접근위험을 경고함으로써 감전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 형상 및 성능 

       - 형 상

      

 

        - 성 능

   

(kV)          

거리(m)           

비   고                                                   

22.9

110

 ○ 사용 방향에 따라 동작거리가   ±10㎝ 

     변동 될 수 있음

6.6

80

 

 

사용범위

              활선접근 경보기는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 휴전작업 장소에 사선구간과 활선구간이 공존되어 있는 경우

           - 활선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경우

           - 변전소에서 22.9D/L, 차단기 점검․보수작업의 경우

           - 기타 착각․오인․오판에 의한 감전이 우려되는 장소

사용 시 주의사항

        - 활선접근경보기를 검전기 대용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사용 전에 시험용 보턴을 눌러 경보음 발생횟수(매분 110회~130회)와 발생음향의 강도가 정상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발생음이 약할 경우에는 건전지 교체)

        - 장시간 불필요하게 안전모에 부착한 상태로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 사용 중 활선접근 경보기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안테나가 안전모의 정면이 되도록 착용하여야 한다.

        - 팔에 착용 시에는 안테나가 충전부의 정면이 되도록 착용하여야 한다.

        - 과도한 충격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

 

(2) 저압네온 검전기

     사용목적

        저압용의 기기 및 저압선로의 충전여부를 확인하여 감전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 형상 및 구

  

   

 

       ○ 사용범위

         다음 작업의 경우에는 저압네온 검전기로 충전여부를 확인하여 감전재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 저압선로 보수작업 시 기기 및 선로의 충전여부를 확인할 경우

       - 저압기기 정지 후 충전여부 확인이 필요할 경우

       - 기타 저압 충전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용방

         저압네온 검전기를 저압선로에 직접 접촉시켜 검전 하여야 한다.

       사용 시 주의사항

       - 작업현장 출동 전에 네온관의 점등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습기 등 누전위험이 예상되는 곳에서는 저압고무장갑을 착용 하    여야 한다.

       - 최고 사용전압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3) 다 전압 휴대용 검전기

     ○ 사용목적

         저압 및 특 고압(22.9kV-y)기기 또는 전기회로의 충, 정전여부를 음, 광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형상 및 구조

 

         

 

       - 검전기는 접촉자, 검출부, 음향부, 발광부, 절연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 정전상태를 작업자가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음향과 발광으로 표시 된다.

       - 검출부의 외함은 건전지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다.

       - 검전기 절연 봉 연장 길이를 알기 쉽게 절연봉에 5㎝, 10㎝ 단위로 표시하여 측방이격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

      사용 범위

       - 저압 : AC 100V ~ 600V 이하

       - 고, 특 고압 : AC 3,300V ~ 25,000V 이하

   

     ○ 사용방법

       - 저압(100V - 600V)은 검출부 외함을 손으로 잡고 검전 한다.

       - 고압 및 특고압(3,300V - 22,900V)은 절연봉을 완전 연장시켜 고무 손잡이를 잡고  검전 한다.

       - 사용 전 외관 구조 등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한다.

       - Test 스위치를 눌러 음향과 발광상태를 확인하고, 만일 동작하지 않거나 음향이 작을 때는 건전지를 교체하여 사용한다.

      - Test 스위치는 건전지 소모 상태를 확인 하기위한 스위치이며, 검전 시는 가압되어 있는 선로에서 동작여부를 확인 후 사용 하여야 한다.

       - 고압 검전의 경우 고압 절연장갑을 착용하고 검전 하여야 한다.


     ○ 검전 시 주의 사항

       - AC 100V 비 접지 회로에서는 동작되지 않을 수도 있음

       - 고압 및 특고압 검전 시는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우중에는 위험하므로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 보관 시 주의 사항

       - 하기(夏期)에는 노상 또는 자동차 내 등 고온의 장소에 놓아두면      안 된다.

       - 낙하 또는 충격, 강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겨울 등 온도차가 심한 경우 결로에 의한 물방울이 부착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 화학약품 등으로 닦으면 안 된다.

    ○ 건전지 교체

       - 건전지 교체 시는 검출부 후면의 뚜껑을 열고 극성이 바뀌지 않도록 주의하여 교체하여야 한다.(부 동작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건전지는 LR44(1.5V) 3개이다.


2.   안전장구 점검 방법

 가. 안전장구의 점검요령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수량(정수)의 적정여부를 점검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즉시  보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안전장구 불량으로 인한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점검은 다음과 같이 점검내용을 정하여 세밀하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호구 및 방호구

      - 잔금, 파손 등 외관의 이상유무

      - 기름, 이물질 등의 오염상태

      - 청소 및 보관상태

     안전대 및 안전대 로프

      - 섬유류의 마모, 절단 및 풀림상태

      - 금구류의 변형 및 손상유무

     활선접근 경보기

      - 경보음의 발생유무

      - 건전지 소모상태

    기타 외관의 이상유무

     저압네온 검전기

      - 사용전압에서의 동작상태

     23kV급 검전기, 특고압․초고압검전기

      - 절연봉의 잔금, 손상여부

      - 건전지 소모상태 및 절연봉 내부의 건조상태

      - 절환장치의 고장여부

      - 접지선 접지금구의 이상유무

      - 기타 청소 및 보관상태

 

3. 안전장구 착용방법

 

 가. 안전모

 

 

 


 나. 안전대

 

 


  다. 작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