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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전, 지중화 비용분담 합의

凡石 2009. 7. 31. 10:19

서울시·한전, 지중화 비용분담 합의
서울시 일단 모든 비용 부담...3년 뒤 한전이 50% 지급
지중화비용 분담과 도로점용료 소송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시와 한전이 새로운(?) 방식으로 지중화비용을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한전에 따르면 디자인거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는 일단 자체 예산으로 모든 지중화사업을 진행하고, 한전이 부담해야 할 지중화 비용의 절반은 이자 없이 원금만 3년 뒤에 받기로 했다.
이는 지자체와 한전이 사업비를 절반씩 분담한다는 점에서 기존 지자체요청 지중화사업과 똑같지만 지자체가 먼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한전은 나중에 비용을 치룬 다는 점에서 종전 방식과 분명 다르다.
사실 이 방식은 이달 초 서울시가 먼저 한전에 제안한 것이다.
디자인거리 사업을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가 예산부족으로 지자체요청 지중화사업의 잠정 중단을 선언한 한전을 지중화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해 마련한 고육지책이었다.
한전은 지난해 11월 경영난 극복을 위해 강도 높은 긴축경영을 실행하면서 그 일환으로 지자체 요청 지중화사업의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때문에 이번 서울시의 제안도 선뜻 수락하지 못하고 한 달 가까이 내부논의를 거친 후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한전 관계자는 “검토 끝에 내부적으로 서울시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면서 “아마 서울시와의 지중화사업 협약은 개별 사업건별로 체결해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서울시의 제안에 따라 지자체가 먼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나중에 한전이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는 방식을 채택한 만큼 다른 지자체에서 똑같은 요청을 해 올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전은 서울시와 지중화사업 비용분담 문제를 일단락 지었지만 도로점용료 소송건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지중화비용 분담문제와 도로점용료 소송 문제는 별개로 진행된다”면서 “한전은 법에 따라서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만큼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최근 전깃줄 밑에 있는 도로(배전선로 선하지)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받기 위해 한전을 상대로 배전선로 선하지 도로점용료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윤정일 기자 (yunji@electimes.com)
최종편집일자 : 2009-04-01 11:20:04
최종작성일자 : 2009-03-30 18: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