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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배전계통 고조파 퇴출 '팔 걷어'

凡石 2009. 7. 22. 10:25

 

한전, 배전계통 고조파 퇴출 '팔 걷어'

이달부터 1년 간 배전계통 고조파 관리기준 시범적용
계약전력 1000kW 이상 신`증설 특고압 고객 대상
한전이 배전계통에서 유입되는 고조파 관리에 나선다.
이를 위해 최근 ‘배전계통 고조파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앞으로 1년 간 이 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한다.
한전은 전기품질의 고급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배전계통 고조파 관리기준과 고조파 검토 프로그램을 개발,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간 시범적용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관련기사 3면
배전계통 고조파 관리기준은 배전계통의 고조파 관리 목표수준(종합 왜형률 5% 이하)에 따라 고객 측에 고조파 전류 제한 값을 할당한 뒤 고객으로부터 고조파 발생기기 집계표를 제출받아 실제 고조파전류 방출 값과 제한 값을 비교해 고조파 저감대책 필요여부를 안내하고, 필요 시 고조파필터 설치 등 저감대책을 시행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배전계통 고조파 관리기준 시범적용은 본격적용에 앞서 관리기준과 고조파 검토프로그램, 업무처리 절차 등에 대한 사업소 의견수렴과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다.
시범적용 대상은 전국에서 계약전력이 1000kW 이상인 신·증설 특고압 고객이다.
계약전력 1000kW 이상은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기준이라고 한전은 밝혔다.
전력손실과 설비열화, 보호기기 오동작 등을 일으키는 고조파는 기본 주파수(60Hz)의 정수배에 해당하는 주파수를 가진 전압·전류의 파형으로, 비선형전류에 의한 전압강하로 인해 공급전압이 일그러지는 왜형현상을 일으킨다.
그 결과 변전소 보호계전기 오동작으로 인한 배전선로 정전, 전력설비 진동·소음·열화, 통신장해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한전은 고객 전력설비, 전력계통의 관련 피해 예방과 국가적인 전력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개념 전기품질 관리계획’을 추진키로 하고, 그 동안 국제표준(IEC규격)을 바탕으로 전기연구원, 전력연구원, 기초전력연구원 등의 연구를 종합해 지난해 배전계통 고조파 관기기준안을 만들었다.
한전은 관리기준 시범적용이 끝나는 대로 기준과 업무절차, 검토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출·보완해 앞으로 관련 기준을 공급약관 시행세칙과 신규업무처리지침 등에 반영하는 등 본격적으로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윤정일 기자 (yunji@electimes.com)
최종편집일자 : 2009-07-21 09:03:45
최종작성일자 : 2009-07-21 08: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