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자료]/전기사업법 관련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제1장 총칙)

凡石 2009. 8. 9. 14:45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 - 60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10호, 2007. 1. 1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 전기설비

2. 발전용 화력설비

3. 발전용 수력설비

4. 발전설비 용접

5. 발전용 풍력설비

 

부 칙(제2007-10호, 2007. 1. 17)

 

제1조 (시행일) 이 공고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09-60호, 2009. 2. 25)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전 기 설 비

 

제 1 장 총 칙

 

제 1 절 통 칙

 

제 1 조 (목적)이 판단기준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 제1장 및 제2장에서 정하는 전기 공급설비 및 전기사용설비의 안전성능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이 판단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공인입선"이라 함은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부터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용장소의 붙임점에 이르는 가공전선을 말한다.

2. “전기철도용 급전선"이라 함은 전기철도용 변전소로부터 다른 전기철도용 변전소 또는 전차선에 이르는 전선을 말한다.

3. “전기철도용 급전선로"라 함은 전기철도용 급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옥내배선"이라 함은 옥내의 전기 사용 장소에 고정시켜 시설하는 전선[전기기계기구 안의 배선, 관등회로(管燈回路)의 배선, 엑스선관 회로의 배선, 제151조에 규정하는 전선로의 전선, 제206조제1항, 제211조제1항 또는 제232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접촉전선, 제244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세력회로(小勢力回路) 및 제245조에 규정하는 출퇴표시등회로(出退表示燈回路)의 전선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5. “옥측배선"이라 함은 옥외의 전기 사용 장소에서 그 전기 사용 장소에서의 전기사용을 목적으로 조영물에 고정시켜 시설하는 전선(전기기계기구 안의 배선, 관등회로의 배선, 제206조제1항 또는 제211조제1항에 규정하는 접촉 전선, 제244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세력회로 및 제245조에 규정하는 출퇴표시등회로의 전선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옥외배선"이라 함은 옥외의 전기사용장소에서 그 전기사용장소에서의 전기사용을 목적으로 고정시켜 시설하는 전선(옥측배선, 전기기계기구 안의 배선, 관등회로의 배선, 제206조제1항, 제211조제1항 또는 제232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접촉전선, 제244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세력회로 및 제245조에 규정하는 출퇴표시등회로의 전선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7. “관등회로"라 함은 방전등용 안정기(방전등용 변압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방전관까지의 전로를 말한다.

8. “지중 관로"라 함은 지중 전선로․지중 약전류 전선로․지중 광섬유 케이블 선로․지중에 시설하는 수관 및 가스관과 이와 유사한 것 및 이들에 부속하는 지중함 등을 말한다.

9. “제1차 접근 상태"라 함은 가공 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교차하는 경우 및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가공 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거리로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안에 시설(수평 거리로 3m 미만인 곳에 시설되는 것을 제외한다)됨으로서 가공 전선로의 전선의 절단, 지지물의 도괴 등의 경우에 그 전선이 다른 시설물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10. “제2차 접근상태"라 함은 가공 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그 가공 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 거리로 3m 미만인 곳에 시설되는 상태를 말한다.

11. “접근상태"라 함은 제1차 접근상태 및 제2차 접근상태를 말한다.

12. “이격거리”라 함은 떨어져야할 물체의 표면간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13. “가섭선(架涉線)이라 함은 지지물에 가설되는 모든 선류를 말한다.

 

제 2 절  전 선

 

제 3 조 (전선)전선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IEC 규격을 도입한 KS 규격 또는 별표1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IEC 규격을 도입한 전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배선방법은 KS C IEC 60364-5-52(2004)에 의하거나 이 조항 이외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에 의할 것.

2. 전선의 허용전류는 KS C IEC 60364-5-52(2004)의 배선방법에 의한 허용전류에 적합한 것을 선정할 것.

제1항에 의한 전선은 통상 사용상태에서의 온도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제 4 조 (절연전선)ⓛ 절연전선(평형도체 합성수지절연전선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특고압절연전선․고압절연전선․600V 비닐절연전선․600V 폴리에틸렌절연전선․600V 불소수지절연전선․600V 고무절연전선 또는 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제2호 또는 제209조제1항제2호 “가”의 규정에 의하여 제36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인하용 절연전선(引下用 絶緣電線)을 사용하거나 제244조제1항제3호 “나”의 단서, 제244조제1항제6호 “나”의 규정에 의하여 제244조제1항제3호 “나”의 단서 또는 제245조제4호 “가”에 규정하는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평형도체 합성수지절연전선은 별표 2에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5 조 (다심형 전선) 절연물로 피복한 도체와 절연물로 피복하지 아니한 도체로 구성되는 전선(이하 “다심형 전선”이라 한다)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6 조 (코드) 코드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면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7 조 (캡타이어케이블) 캡타이어케이블에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별표 4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8 조 (저압 케이블) 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전기기계기구 안의 전로를 제외한다)의 전선에 사용하는 케이블에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별표 5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연피(鉛皮)케이블․알루미늄피케이블․클로로프렌외장(外裝)케이블․비닐외장케이블․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미네럴인슈레이션케이블․유선텔레비전용 급전겸용 동축 케이블(그 외부도체를 접지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또는 이러한 케이블이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제2항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적합한 케이블에 보호피복을 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밑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용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제20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엘리베이터용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제23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열선 접속용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제244조 또는 제2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용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및 제24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접용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9 조 (고압케이블 및 특고압케이블)사용전압이 고압인 전로(전기기계기구 안의 전로를 제외한다)의 전선에 사용하는 케이블에는 별표 6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연피케이블․알루미늄피케이블․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비닐외장케이블․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콤바인 덕트 케이블 또는 이들에 보호 피복을 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도전성 외장 조가용 고압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제242조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등화용 고압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제1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밑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전압이 특고압인 전로(전기기계기구 안의 전로를 제외한다)의 전선에 사용하는 케이블에는 절연체가 부틸고무혼합물․에틸렌 프로필렌고무혼합물 또는 폴리에틸렌 혼합물인 케이블로서 선심위에 금속제의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한 것이거나 파이프형 압력 케이블․연피케이블․알루미늄피케이블 기타 금속피복을 한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46조제3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수저전선로의 전선에 사용하는 케이블에는 절연체가 부틸고무혼합물․에틸렌 프로필렌고무혼합물 또는 폴리에틸렌 혼합물인 케이블로서 금속제의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10조 (나전선 등) 나전선(버스덕트의 도체 기타 구부리기 어려운 전선, 라이팅덕트의 도체 및 절연트롤리선의 도체를 제외한다) 및 지선․가공지선․보호선․보호망․전력보안 통신용 약전류전선 기타의 금속선(절연전선․다심형 전선․코드․캡타이어케이블 및 제244조제1항제3호 “나”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피복선을 제외한다)에는 별표 7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1조 (전선의 접속법)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제244조 또는 제2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선의 전기저항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도록 접속 하여야 하며 또한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나전선(다심형 전선의 절연물로 피복 되어 있지 아니한 도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호 또는 나전선과 절연전선(다심형 전선의 절연물로 피복한 도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케이블과 접속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전선의 세기[인장하중(引張荷重)으로 표시한다. 이하 같다]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아니할 것. 다만, 점퍼선을 접속하는 경우와 기타 전선에 가하여지는 장력이 전선의 세기에 비하여 현저히 작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접속부분은 접속관 기타의 기구를 사용 할 것. 다만, 가공전선 상호, 전차선상호, 또는 광산의 갱도 안에서 전선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 기술상 곤란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절연전선 상호․절연전선과 코드,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케이블과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접속부분의 절연전선에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접속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할 것.

3. 코드 상호, 캡타이어케이블 상호, 케이블 상호 또는 이들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코드 접속기․접속함 기타의 기구를 사용할 것. 다만, 단면적이 8㎟ 이상인 캡타이어케이블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접속부분을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절연피복을 완전히 유화(硫化)하거나 접속부분의 위에 견고한 금속제의 방호장치를 할 때 또는 금속 피복이 아닌 케이블상호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접속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도체에 알루미늄(알루미늄 합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사용하는 전선과 동(동합금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전선을 접속하는 등 전기 화학적 성질이 다른 도체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접속부분에 전기적 부식(電氣的腐蝕)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도체에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옥내배선․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에 사용하는 경우에 그 전선을 접속할 때에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접속기를 사용할 경우 이외에는 한국산업규격 KS C 2810(1999) “옥내배선용 전선 접속구 통칙”의 “5.2 온도상승”, “5.3 히트사이클” 및 “6. 구조”에 적합한 접속 관 기타의 기구를 사용할 것.

6. 평형도체 합성수지절연전선 상호를 접속할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접속부분의 평형도체 합성수지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접속부분을 그 부분의 평형도체 합성수지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할 것.

7. 두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병렬로 사용하는 각 전선의 굵기는 구리 50㎟ 이상 또는 알루미늄 80㎟ 이상으로 하고, 전선은 같은 도체, 같은 재료, 같은 길이 및 같은 굵기의 것을 사용할 것.

나. 같은 극의 각 전선은 동일한 터미널러그에 완전히 접속할 것.

다. 같은 극인 각 전선의 터미널러그는 동일한 도체에 2개 이상의 리벳 또는 2개 이상의 나사로 접속할 것.

라. 병렬로 사용하는 전선에는 각각에 퓨즈를 설치하지 말 것.

마. 교류회로에서 병렬로 사용하는 전선은 금속관 안에 전자적 불평형이 생기지 않도록 시설할 것.

 

제 3 절 전로의 절연 및 접지

 

12조 (전로의 절연) 전로는 다음 각 호의 부분 이외에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제43조제2호“가”, 제123조, 제206조제7항제2호“다” 또는 제247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저압전로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2. 제23조제1항, 제27조 또는 제215조제1항제8호 규정에 의하여 전로의 중성점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기용변성기의 2차측 전로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4. 제120조제1항제5호 “가”의 규정에 의하여 저압 가공 전선의 특고압 가공 전선과 동일 지지물에 시설되는 부분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5. 중성점이 접지된 특고압 가공선로의 중성선에 제135조제2항 및 제4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중 접지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6. 제236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소구경관(小口經管)(박스를 포함한다)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7. 저압전로와 사용전압이 300V 이하의 저압전로[자동제어회로․원방조작회로․원방감시장치의 신호회로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회로(이하 “제어회로 등” 이라 한다)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한한다]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2차측 전로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8. 다음과 같이 절연할 수 없는 부분

가. 시험용 변압기, 제17조 단서에 규정하는 전력선 반송용 결합 리액터, 제231조제3항에 규정하는 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 엑스선발생장치(엑스선관, 엑스선관용변압기, 음극 가열용 변압기 및 이의 부속 장치와 엑스선관회로의 배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43조에 규정하는 전기부식방지용 양극, 단선식 전기철도의 귀선(가공 단선식 또는 제3레일식 전기 철도의 레일 및 그 레일에 접속하는 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전로의 일부를 대지로부터 절연하지 아니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것.

나. 전기욕기(電氣浴器)․전기로․전기보일러․전해조 등 대지로부터 절연하는 것이 기술상 곤란한 것.

 

13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에서 정전이 어려운 경우 등 절연저항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누설전류를 1㎃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고압 및 특고압의 전로(제12조 각 호의 부분, 회전기, 정류기, 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모듈의 전로, 변압기의 전로, 기구 등의 전로 및 직류식 전기철도용 전차선을 제외한다)는 표 13-1에서 정한 시험전압을 전로와 대지간(다심케이블은 심선 상호간 및 심선과 대지간)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어야 한다. 다만,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교류 전로로서 표 13-1에서 정한 시험전압의 2배의 직류전압을 전로와 대지간(다심케이블은 심선 상호간 및 심선과 대지간)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13-1]

전 로 의 종

시 험 전 압

1. 최대사용전압 7,000V 이하인 전로

최대사용전압의 1.5배의 전압

2. 최대사용전압 7,000V 초과 25,000V 이하인 중성점 접지식 전로(중성선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중성선을 다중접지하는 것에 한한다)

최대사용전압의 0.92배의 전압

3. 최대사용전압 7,000V 초과 60,000V 이하인 전로(2란의 것을 제외한다)

최대사용전압의 1.25배의 전압(10,500V 미만으로 되는 경우는 10,500V)

4. 최대사용전압 60,000V 초과 중성점 비접지식전로(전위 변성기를 사용하여 접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최대사용전압의 1.25배의 전압

5. 최대사용전압 60,000V 초과 중성점 접지식 전로(전위 변성기를 사용하여 접지하는 것 및 6란과 7란의 것을 제외한다)

최대사용전압의1.1배의 전압

(75,000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75,000V)

6. 최대사용전압이 60,000V 초과 중성점 직접접지식 전로(7란의 것을 제외한다)

최대사용전압의 0.72배의 전압

7. 최대사용전압이 170,000V 초과 중성점 직접 접지식 전로로서 그 중성점이 직접 접지되어 있는 발전소 또는 변전소 혹은 이에 준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것.

최대사용전압의 0.64배의 전압

8. 최대사용전압이 60,000V를 초과하는 정류기에 접속되고 있는 전로

교류측 및 직류 고전압측에 접속되고 있는 전로는 교류측의 최대사용전압의 1.1배의 직류전압

직류측 중성선 또는 귀선이 되는 전로(이하 이장에서 “직류 저압측 전로”라 한다)는 아래에 규정하는 계산식에 의하여 구한 값

 

표 13-1의 제8호 규정에 의한 직류 저압측 전로의 절연내력시험 전압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E = V × × 0.5 × 1.2

E : 교류 시험 전압(V를 단위로 한다)

V : 역변환기의 전류(轉流) 실패시 중성선 또는 귀선이 되는 전로에 나타나는 교류성 이상전압의 파고 값(V를 단위로 한다). 다만,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시험전압은 E의 2배의 직류전압으로 한다.

③ 최대사용전압이 60,000V를 초과하는 중성점 직접접지식 전로에 사용되는 전력케이블은 정격전압을 24시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 이에 견디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참고규격 : IEC 62067 및 IEC 60840)

④ 최대사용전압이 170,000V를 초과하고 양단이 중성점 직접접지 되어 있는 지중전선로는, 최대사용전압의 0.64배의 전압을 전로와 대지간(다심케이블에 있어서는, 심선상호간 및 심선과 대지간)에 연속 60분간 절연내력시험을 했을 때 견디는 것인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고압전로와 관련되는 절연내력에 있어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규격 KECS 1201-2006(전로의 절연내력 확인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는 제2항(표 13-1의 제1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4조 (회전기 및 정류기의 절연내력) 회전기 및 정류기는 표 14-1에서 정한 시험방법으로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어야 한다. 다만, 회전변류기 이외의 교류의 회전기로 표 14-1에서 정한 시험전압의 1.6배의 직류전압으로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 이에 견디는 것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14-1]

종 류

시 험 전 압

시 험 방 법

 

 

발전기․전동기․조상기․기타회전기(회전변류기를제외한다)

최대사용전압 7,000V 이하

최대사용전압의 1.5배의 전압(500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500V)

권선과 대지간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

최대사용전압 7,000V 초과

최대사용전압의 1.25배의 전압(10,500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10,500V)

회전변류기

직류측의 최대사용전압의 1배의 교류전압(500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500V)

 

 

최대사용전압이 60,000V 이하

직류측의 최대사용전압의 1배의 교류전압(500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500V)

충전부분과 외함간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

최대사용전압 60,000V 초과

교류측의 최대사용전압의 1.1배의 교류전압 또는 직류측의 최대사용전압의 1.1배의 직류전압

교류측 및 직류고전압측단자와 대지간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

 

15조 (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모듈의 절연내력) 연로전지 및 태양전지 모듈은 최대사용전압의 1.5배의 직류전압 또는 1배의 교류전압(500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500V)을 충전부분과 대지사이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16조 (변압기 전로의 절연내력) ① 변압기(방전등용 변압기․엑스선관용 변압기․흡상 변압기․시험용 변압기․계기용변성기와 제246조제1항에 규정하는 전기집진 응용 장치용의 변압기 기타 특수 용도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의 전로는 표 16-1에서 정하는 시험전압 및 시험방법으로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어야 한다.

  [표 16-1]

권 선 의 종 류

시 험 전 압

시 험 방 법

1. 최대사용전압

7,000V 이하

최대 사용전압의 1.5배의 전압(500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500V) 다만, 중성점이 접지되고 다중접지된 중성선을 가지는 전로에 접속하는 것은0.92배의전압(500V 미만으로 되는경우에는 500V)

시험되는 권선과 다른 권선, 철심 및 외함간에 시험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

2. 최대사용전압 7,000V 초과 25,000V 이하의 권선으로서 중성점접지식전로(중선선을가지는 것으로서 그 중성선에 다중접지를 하는 것에 한한다)에 접속하는 것.

최대 사용전압의 0.92배의 전압

3. 최대사용전압 7,000V 초과 60,000V 이하의 권선(2란의 것을 제외한다)

최대사용전압의 1.25배의 전압 (10,500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10,500V)

 

4. 최대사용전압이 60,000V를 초과하는 권선으로서 중성점 비접지식 전로(전위 변성기를 사용하여 접지하는 것을 포함한다.8란의 것을 제외한다)에 접속하는 것.

최대사용전압의 1.25배의 전압

5. 최대사용전압이 60,000V를 초과하는 권선(성형결선, 또는 스콧결선의 것에 한한다)으로서 중성점 접지식 전로(전위 변성기를 사용하여 접지 하는 것, 6란 및 8란의 것을 제외한다)에 접속하고 또한 성형결선(星形結線)의권선의 경우에는 그 중성점에, 스콧결선의 권선의 경우에는 T좌 권선과 주좌 권선의 접속점에 피뢰기를 시설하는 것.

최대사용전압의1.1배의 전압

(75,000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75,000V)

시험되는 권선의 중성점단자(스콧결선의 경우에는 T좌권선과 주좌권선의 접속점 단자 이하 이항에서 같다) 이외의 임의의 1단자, 다른 권선(다른 권선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권선)의 임의의 1단자, 철심 및 외함을 접지하고 시험되는 권선의 중성점 단자 이외의 각 단자에 3상교류의 시험 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 다만,3상교류의시험전압 가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시험되는 권선의 중성점 단자 및 접지되는 단자 이외의 임의의 1단자와 대지간에 단상교류의 시험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고 다시 중성점 단자와 대지간에 최대사용전압의 0.64배(스콧 결선의 경우에는 0.96배)의 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할 수 있다.

6. 최대사용전압이 60,000V를 초과하는 권선(성형결선의 것에한한다. 8란의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중성점 직접접지식전로에접속하는 것.

다만, 170,000V를 초과하는 권선에는 그 중성점에 피뢰기를 시설하는 것에 한한다.

최대사용전압의 0.72배의 전압

시험되는 권선의 중성점단자, 다른 권선(다른 권선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권선)의 임의의 1단자, 철심 및 외함을 접지하고 시험되는 권선의 중성점 단자이외의 임의의 1단자와 대지간에 시험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 이 경우에 중성점에 피뢰기를 시설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시 중성점 단자의 대지간에 최대사용전압의 0.3배의 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

7. 최대사용전압이 170,000V를 초과하는 권선(성형결선의 것에 한한다. 8란의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중성점직접접지식 전로에 접속하고 또한 그 중성점을 직접 접지하는 것.

최대사용전압의 0.64배의 전압

시험되는 권선의 중성점 단자, 다른 권선(다른 권선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권선)의 임의의 1단자, 철심 및 외함을 접지하고 시험되는 권선의 중성점 단자 이외의 임의의 1단자와 대지간에 시험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

8. 최대사용전압이 60,000V를 초과하는 정류기에 접속하는 권선

정류기의 교류측의 최대사용전압의 1.1배의 교류전압 또는 정류기의 직류측의 최대사용전압의 1.1배의 직류전압

시험되는 권선과 다른 권선, 철심 및 외함간에 시험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

9. 기타 권선

최대사용전압의 1.1배의 전압

(75,000V 미만으로 되는 경우는 75,000V)

시험되는 권선과 다른 권선, 철심 및 외함간에 시험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

 

특고압전로와 관련되는 절연내력에 있어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규격 KECS 1201-2006(전로의 절연내력 확인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7조 (기구 등의 전로의 절연내력) ① 개폐기․차단기․전력용 커패시터․유도전압조정기․계기용변성기 기타의 기구의 전로 및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접속선 및 모선(전로를 구성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구 등의 전로"라 한다)은 표 17-1에서 정하는 시험전압을 충전 부분과 대지간(다심케이블은 심선 상호간 및 심선과 대지간)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어야 한다. 다만, 접지형계기용변압기․전력선 반송용 결합커패시터․뇌서지 흡수용 커패시터․지락검출용 커패시터․재기전압 억제용 커패시터․피뢰기 또는 전력선반송용 결합리액터로서 다음 각 호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것 혹은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기계기구의 교류의 접속선 또는 모선으로서 표 17-1에서 정한 시험전압의 2배의 직류전압을 충전부분과 대지간(다심케이블에서는 심선 상호간 및 심선과 대지간)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도록 시설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17-1]

종 류

시 험 전 압

1. 최대사용전압이 7,000V 이하인 기구 등의 전로

 

최대사용전압이 1.5배의 전압(직류의 충전 부분에 대하여는 최대사용전압의 1.5배의 직류전압 또는 1배의 교류전압) (500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500V)

2. 최대사용전압이 7,000V를 초과하고 25,000V 이하인 기구 등의 전로로서 중성점 접지식 전로(중성선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중성선에 다중접지하는 것에 한한다)에 접속하는 것.

최대사용전압의 0.92배의 전압

3. 최대사용전압이 7.000V를 초과하고 60,000V 이하인 기구 등의 전로(2란의 것을 제외한다)

최대사용전압의 1.25배의 전압

(10,500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10,500V)

4. 최대사용전압이 60,000V를 초과하는 기구 등의 전로로서 중성점 비접지식 전로(전위변성기를 사용하여 접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8란의 것을 제외한다)에 접속하는 것.

최대사용전압의 1.25배의 전압

5. 최대사용전압이 60,000V를 초과하는 기구 등의 전로로서 중성점 접지식전로(전위변성기를 사용하여 접지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접속하는 것.(7란과 8란의 것을 제외한다)

최대사용전압의 1.1배의 전압

(75,000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75,000V)

6. 최대사용전압이 170,000V를 초과하는 기구 등의 전로로서 중성점직접접지식 전로에 접속하는 것(7란과 8란의 것을 제외한다)

최대사용전압의 0.72배의 전압

7. 최대사용전압이 170,000V를 초과하는 기구 등의 전로로서 중성점직접접지식 전로 중 중성점이 직접접지되어 있는 발전소 또는 변전소 혹은 이에 준하는 장소의 전로에 접속하는 것(8란의 것을 제외한다).

최대사용전압의 0.64배의 전압

8. 최대사용전압이 60,000V를 초과하는 정류기의 교류측 및 직류측 전로에 접속하는 기구 등의 전로

교류측 및 직류 고전압측에 접속하는 기구 등의 전로는 교류측의 최대사용전압의 1.1배의 교류전압 또는 직류측의 최대사용전압의 1.1배의 직류전압

직류 저압측전로에 접속하는 기구 등의 전로는 제13조제2항에 규정하는 계산식으로 구한 값.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접지형계기용변압기의 규격은 한국산업규격 KS C 1706(1982) “계기용변성기(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의 “6.2.3 내전압” 또는 KS C 1707(1982) “계기용변성기(전력수급용)”의 “6.2.4 내전압”에 적합할 것.

2.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력선 반송용 결합커패시터의 규격은 고압단자와 접지된 저압단자간 및 저압단자와 외함간의 내전압이 각각 한국산업규격 KS C 1706(1982) “계기용변성기(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의 “6.2.3 내전압”에 규정하는 커패시터형 계기용변압기의 주 커패시터 단자간 및 1차접지측 단자와 외함간의 내전압의 규격에 준할 것.

3. 단서의규정에의한 뇌서지흡수용 커패시터․지락검출용 커패시터․재기전압억제용 커패시터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용전압이 고압 또는 특고압일 것.

나. 고압단자또는특고압단자접지된 외함 사이에 표 17-2에서 정하고 있는 공칭전압의 구분 및 절연계급의 구분에 따라 각각 같은 표에서 정한 교류전압 및 직류전압을 다음과 같이 일정시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1) 교류전압에서는 1분간

(2) 직류전압에서는 10초간

 

[표 17-2]

공칭전압의 구분[kV]

절연계급의

구분

시험전압

교류[kV]

직류[kV]

3.3

A

16

45

B

10

30

6.6

A

22

60

B

16

45

11

A

28

90

B

28

75

22

A

50

150

B

50

125

C

50

180

33

A

70

200

B

70

170

C

70

240

66

A

140

350

C

140

420

77

A

160

400

C

160

480

비고 A : B 또는 C 이외의 경우

B : 뇌서지전압의 침입이 적은경우 또는 피뢰기등의 보호장치에 의해서 이상전압이 충분히 낮게 억제되는 경우

C : 피뢰기등의 보호장치의 보호범위 외에 시설되는 경우

 

4.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직렬 갭이 있는 피뢰기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건조 및 주수상태에서 2분이내의 시간간격으로 10회 연속하여 상용주파 방전개시전압을 측정하였을 때 표 17-3의 상용주파 방전개시전압의 값 이상일 것.

나. 직렬 갭 및 특성요소를 수납하기 위한 자기용기 등 평상시 또는 동작시에 전압이 인가되는 부분에 대하여 표 17-3의 “상용주파전압”을 건조상태에서 1분간, 주수상태에서 10초간 가할 때 섬락 또는 파괴되지 아니할 것.

다. 나목과 동일한 부분에 대하여 표 17-3의 “뇌임펄스전압”을 건조 및 주수상태에서 정․부양극성으로 뇌임펄스전압(파두장 0.5㎲ 이상 1.5㎲ 이하, 파미장 32㎲ 이상 48㎲ 이하인 것. 이하 이호에서 같다)에서 각각 3회 가할 때 섬락 또는 파괴되지 아니할 것.

라. 건조 및 주수상태에서 표 17-3의 “뇌임펄스 방전개시전압(표준)”을 정․부양극성으로 각각 10회 인가하였을 때 모두 방전하고 또한, 정·부양극성의 뇌임펄스전압에 의하여 방전개시전압과 방전개시시간의 특성을 구할 때 0.5㎲에서의 전압 값은 같은 표의 “뇌임펄스방전개시전압(0.5㎲)”의 값 이하일 것.

마. 정․부양극성의 뇌임펄스전류(파두장 0.5㎲ 이상 1.5㎲ 이하, 파미장 32㎲ 이상 48㎲ 이하의 파형인 것)에 의하여 제한전압과 방전전류와의 특성을 구할 때, 공칭방전전류에서의 전압 값은 표 17-3의 “제한전압”의 값 이하일 것.

 

[표 17-3]

피뢰기

정격전압

(실효값)

[kV]

상용주파

방전

개시전압

(실효값)

[kV]

내전압[kV]

충격방전개시전압

(파고값)[kV]

제한전압(파고값)

[kV]

상용주파

전압

(실효값)

[kV]

충격전압(파고값)[kV]

1.2×

50

250×

2500

1.2×

50

250×

2500

10

5

2.5

7.5

11.25

21

(20)

60

-

27

-

27

27

27

9

13.5

27

(24)

75

-

32.5

-

-

-

32.5

12

18

50

(45)

110

-

43

-

43

43

-

18

27

42

(36)

125

-

65

-

-

-

65

21

31.5

70

(60)

120

-

76

-

76

76

-

24

26

70

(60)

150

-

87

-

87

87

-

72

75

112.5

175

(145)

350

-

270

-

270

270

-

138

144

207

325

(325)

750

-

460

-

460

-

-

288

432

450

(450)

1175

950

725

695

690

-

-

비고 : ( )안의 숫자는 주수시험시 적용

 

5.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력선 반송용 결합리액터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용전압은 고압일 것.

나. 60㎐의 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는 사용전압의 구분에 따라 전압을 가하였을 때에 표 17-7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표 17-7]

사용전압의 구분

전 압

임피던스

3,500V 이하

2,000V

500 kΩ

3,500V 초과

4,000V

1,000 kΩ

다. 권선과 철심 및 외함간에 최대사용전압이 1.5배의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였을 때에 (이에) 견딜 것

특고압전로와 관련되는 절연내력에 있어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규격 KECS 1201-2006(전로의 절연내력 확인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8조 (접지공사의 종류) ⓛ 접지공사는 제12조제7호 및 제8호“가”의 것을 접지하는 경우, 제22조, 제27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43조제2호 “가” 및 제3호“가”, “나”, 제249조 및 중성점이 접지된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중성선에 제135조제2항 및 제4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하는 경우와 저압 가공전선의 특고압 가공전선과 동일 지지물에 시설되는 부분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 이외에는 표 18-1에서 정한 4개 종류로 하며 각 접지공사별 접지저항 값은 표 18-1에서 정한 값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표 18-1]

접지공사의 종류

접 지 저 항 값

제1종 접지공사

10

제2종 접지공사

변압기의 고압측 또는 특고압측의 전로의 1선 지락전류의 암페어 수로 150(변압기의 고압측 전로 또는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의 특고압측 전로가 저압측 전로와 혼촉하여 저압측 전로의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경우에, 1초를 초과하고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고압전로 또는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의 특고압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때는 300,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고압전로 또는 사용전압 35,000V 이하의 특고압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때는 600)을 나눈 값과 같은 Ω수

제3종 접지공사

100

특별 제3종 접지공사

10

 

② 제1항의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은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Ω 미만의 값이 아니어도 된다.

③ 제1항의 고압측 전로의 1선 지락전류는 실측치 또는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값으로 한다.

1. 중성점 비접지식 고압전로(제2호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전선에 케이블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전로.

   우변의 제2항의 값은 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 I1이 2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2로 한다.

나. 케이블을 사용하는 전로

  우변의 제2항의 값은 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 I1이 2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2로 한다.

다. 전선에 케이블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전로와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전로로 되어 있는 전로

 

우변의 제2항 및 제3항의 값은 각각의 값이 마이너스로 되는 경우에는 0으로 한다.

I1의 값은 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 I1이 2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2로 한다.

I1 : 일선지락 전류(A를 단위로 한다)

V : 전로의 공칭전압을 1.1로 나눈 전압(kV를 단위로 한다)

L : 동일모선에 접속되는 고압전로(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전선연장(㎞를 단위로 한다.)

L': 동일모선에 접속되는 고압전로(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선로연장(㎞를 단위로 한다)

2. 중성점 접지식 고압전로(다중접지 중성선을 가지는 것을 제외한다) 및 대지로부터 절연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전기보일러․전기로 등을 직접 접속하는 중성점 비접지식 고압전로

 

(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

I2 : 일선지락 전류(A를 단위로 한다)

I1 :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일선지락 전류

V : 전로의 공칭전압(kV를 단위로 한다)

R : 중성점에 사용하는 저항기의 전기저항 값(중성점의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 Ω을 단위로 한다)

3. 중성점 리액터 접지식 고압전로

 

 

 

(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 I3이 2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2로 한다)

I3 : 일선지락 전류(A를 단위로 한다)

I1 :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전류 값

V : 전로의 공칭전압(kV를 단위로 한다)

R : 중성점에 사용하는 리액터의 전기저항 값(중성점의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 Ω을 단위로 한다)

X : 중성점에 사용하는 리액터의 유도 리액턴스의 값(Ω을 단위로 한다)

④ 제1항의 특고압측의 전로의 1선 지락전류는 실측치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실측치를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선로정수(線路定數) 등에 의하여 계산한 값에 의할 수 있다.

⑤ 저압전로에서 그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경우에 0.5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종 접지공사와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은 자동 차단기의 정격감도 전류에 따라 표 18-2에서 정한 값 이하로 하여야 한다.

  [표 18-2]

정격감도전류

접 지 저 항 값

물기 있는 장소, 전기적 위험도가 높은 장소

그외 다른 장소

30 mA

50 mA

100 mA

200 mA

300 mA

500 mA

500

300

150

75

50

30

500

500

500

250

166

100

19조 (각종 접지공사의 세목) ⓛ 제18조제1항의 접지공사의 접지선[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및 제211조제6항(제224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에는 표 19-1에서 정한 굵기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로서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선으로서 고장 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 19-1]

접지공사의 종류

접 지 선 의 굵 기

제1종 접지공사

인장강도 1.04kN 이상 금속선 또는 지름 2.6㎜ 이상의 연동선

제2종 접지공사

인장강도 2.46kN 이상 금속선 또는 지름 4㎜의 연동선(고압전로 또는 제135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고압가공전선로의 전로와 저압 전로를 변압기에 의하여 결합하는 경우에는 인장강도 1.04kN 이상 금속선 또는 지름 2.6㎜ 이상의 연동선)

제3종 접지공사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

인장강도 0.39kN 이상 금속선 또는 지름 1.6㎜ 이상의 연동선

 

② 이동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등에 제18조 제1항의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각 접지공사의 접지선 중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는 표 19-2에서 정한 값 이상의 단면적을 가지는 접지선으로서 고장 시에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 19-2]

접지공사의

종 류

접지선의 종류

접지선의 단면적

제1종 접지공사 및

제2종 접지공사

3종 및 4종 클로로프렌캡타이어케이블, 3종 및 4종 클로로설포네이트폴리에틸렌캡타이어케이블의 일심 또는 다심 캡타이어케이블의 차폐 기타의 금속체

8

제3종 접지공사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

다심 코드 또는 다심 캡타이어케이블의 일심

0.75

다심 코드 및 다심 캡타이어케이블의 일심 이외의 가요성이 있는 연동연선

1.25

③ 제1종 접지공사 또는 제2종 접지공사에 사용하는 접지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접지 극을 제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지극은 지하 75㎝ 이상으로 하되 동결 깊이를 감안하여 매설할 것

2. 접지선을 철주 기타의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철주의 밑면(底面)으로부터 30㎝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접지극을 지중에서 그 금속체로부터 1m 이상 떼어 매설할 것

3. 접지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케이블(통신용 케이블을 제외한다)을 사용할 것. 다만, 접지선을 철주 기타의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는 접지선의 지표상 6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접지선의 지하 75㎝로부터 지표상 2m까지의 부분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합성수지관(두께 2㎜ 미만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및 콤바인덕트관을 제외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를 가지는 몰드로 덮을 것.

④ 제1종 접지공사 또는 제2종 접지공사에 사용하는 접지선을 시설한 지지물에는 피뢰침용 지선을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0조 (제3종 접지공사 등의 특례) ⓛ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하는 금속체와 대지간의 전기저항 값이 100Ω 이하인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것으로 본다.

②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하는 금속체와 대지간의 전기저항 값이 10Ω 이하인 경우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것으로 본다.

 

21조 (수도관 등의 접지극) ⓛ 지중에 매설되어 있고 대지와의 전기저항 값이 3Ω 이하의 값을 유지하고 있는 금속제 수도관로는 이를 제1종 접지공사․제2종 접지공사․제3종 접지공사․특별 제3종 접지공사 기타의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속제 수도관로를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은 안지름 75㎜ 이상인 금속제 수도관의 부분 또는 이로부터 분기한 안지름 75㎜ 미만인 금속제 수도관의 분기점으로부터 5m 이내의 부분에서 할 것. 다만, 금속제 수도관로와 대지간의 전기저항 값이 2Ω 이하인 경우에는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는 5m을 넘을 수 있다.

2.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부를 수도계량기로부터 수도 수용가측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를 사이에 두고 양측 수도관로를 전기적으로 확실하게 연결할 것.

3.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부를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손상을 방지하도록 방호장치를 설치할 것.

4.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에 사용하는 금속제는 접속부에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일 것.

③ 대지와의 사이에 전기저항 값이 2Ω 이하인 값을 유지하는 건물의 철골 기타의 금속제는 이를 비접지식 고압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鐵臺) 또는 금속제 외함에 실시하는 제1종 접지공사나 비접지식 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전로에 시설하는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속제 수도관로 또는 철골 기타의 금속체를 접지극으로 사용한 제1종 접지공사 또는 제2종 접지공사는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접지선은 제19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2조 (수용장소의 인입구의 접지) ⓛ 수용장소의 인입구 부근에 제21조 제1항의 금속제 수도관로가 있는 경우 또는 대지간의 전기저항 값이 3Ω 이하인 값을 유지하는 건물의 철골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접지극으로 사용하여 이를 제2종 접지공사를 한 저압전선로의 중성선 또는 접지측 전선에 추가로 인입구 부근에서 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할 경우의 접지선은 인장강도 1.04kN 이상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선 또는 지름 2.6㎜의 연동선으로서 고장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 접지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할 때에는 접지선은 제19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3조 (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의 혼촉에 의한 위험방지 시설) ⓛ 고압전로 또는 특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제24조에 규정하는 것 및 철도 또는 궤도의 신호용 변압기를 제외한다)의 저압측의 중성점에는 제2종 접지공사(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의 특고압전로로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 및 제135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로 이외의 특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경우에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값이 10을 넘을 때에는 접지저항 값이 10Ω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저압전로의 사용전압이 300V 이하인 경우에 그 접지공사를 변압기의 중성점에 하기 어려울 때에는 저압측의 1단자에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접지공사는 변압기의 시설장소마다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변압기의 시설장소에서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접지저항 값을 얻기 어려운 경우에 인장강도 5.26kN 이상 또는 지름 4㎜ 이상의 가공 접지선을 제71조제2항, 제72조, 제73조, 제75조, 제79조 내지 제84조 및 제87조의 저압가공전선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때에는 변압기의 시설장소로부터 200m까지 떼어놓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가공공동지선(架空共同地線)을 설치하여 2이상의 시설장소에 공통의 제2종 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1. 가공공동지선은 인장강도 5.26kN 이상 또는 지름 4㎜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하여 제71조제2항, 제72조, 제75조, 제79조 내지 제84조 및 제87조의 저압가공전선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2. 접지공사는 각 변압기를 중심으로 하는 지름 400m 이내의 지역으로서 그 변압기에 접속되는 전선로 바로 아래의 부분에서 각 변압기의 양쪽에 있도록 할 것. 다만, 그 시설장소에서 접지공사를 한 변압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가공공동지선과 대지간의 합성 전기저항 값은 1㎞를 지름으로 하는 지역 안마다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또한 각 접지선을 가공공동지선으로부터 분리하였을 경우의 각 접지선과 대지간의 전기저항 값은 300Ω 이하로 할 것.

제3항의 가공공동지선에는 인장강도 5.26kN 이상 또는 지름 4㎜의 경동선을 사용하는 저압 가공전선의 1선을 겸용할 수 있다.

직류단선식 전기철도용 회전변류기․전기로․전기보일러 기타 상시 전로의 일부를 대지로부터 절연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부하에 공급하는 전용의 변압기를 시설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4조 (혼촉방지판이 있는 변압기에 접속하는 저압 옥외전선의 시설 등) 고압전로 또는 특고압전로와 비접지식의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철도 또는 궤도의 신호용변압기를 제외한다)로서 그 고압권선 또는 특고압권선과 저압권선간에 금속제의 혼촉방지판(混囑防止板)이 있고 또한 그 혼촉방지판에 제2종 접지공사(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의 특고압전로로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것을 차단하는 장치를 한 것과 제135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로 이외의 특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경우에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값이 10을 넘을 때에는 접지저항 값이 10Ω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한 것에 접속하는 저압전선을 옥외에 시설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저압전선은 1구내에만 시설할 것.

2. 저압 가공전선로 또는 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은 케이블일 것.

3.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또는 특고압의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지 아니할 것. 다만, 고압 가공전선로 또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조 (특고압과 고압의 혼촉 등에 의한 위험방지 시설) ⓛ 변압기(제23조제5항에 규정하는 변압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특고압전로(제135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로를 제외한다)에 결합되는 고압전로에는 사용전압의 3배 이하인 전압이 가하여진 경우에 방전하는 장치를 그 변압기의 단자에 가까운 1극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전압의 3배 이하인 전압이 가하여진 경우에 방전하는 피뢰기를 고압전로의 모선의 각상에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장치의 접지는 제1종 접지공사에 의하여야 한다.

 

26조 (계기용변성기의 2차측 전로의 접지) ⓛ 고압의 계기용변성기의 2차측 전로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특고압 계기용변성기의 2차측 전로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27조 (전로의 중성점의 접지) ⓛ 전로의 보호 장치의 확실한 동작의 확보, 이상 전압의 억제 및 대지전압의 저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전로의 중성점에 접지공사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접지극은 고장시 그 근처의 대지간에 생기는 전위차에 의하여 사람이나 가축 또는 다른 시설물에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2. 접지선에는 인장강도 2.46kN 이상의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선 또는 지름 4㎜ 이상의 연동선(저압 전로의 중성점에 시설하는 것은 인장강도 1.04kN 이상의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선 또는 지름 2.6㎜ 이상의 연동선)으로서 고장시 흐르는 전류가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3. 접지선에 접속하는 저항기․리액터 등은 고장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4. 접지선․저항기․리액터 등은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설비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로서 저압전로에 시설하는 보호장치의 확실한 동작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전로의 중성점에 접지공사를 할 경우(저압전로의 사용전압이 300V 이하의 경우에 전로의 중성점에 접지공사를 하기 어려울 때에 전로의 1단자에 접지공사를 시행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접지선에 인장강도 1.04kN 이상의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선 또는 2.6㎜ 이상의 연동선으로서 고장시 흐르는 전류가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고 또한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 변압기의 안정권선(安定卷線)이나 유휴권선(遊休卷線) 또는 전압조정기의 내장권선(內藏卷線)을 이상전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할 경우에 그 권선에 접지공사를 할 때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특고압의 직류전로의 보호 장치의 확실한 동작의 확보 및 이상전압의 억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대해 그 전로에 접지공사를 시설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연료전지에 대하여 전로의 보호장치의 확실한 동작의 확보 또는 대지전압의 저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할 경우에 연료전지의 전로 또는 이것에 접속하는 직류전로에 접지공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⑥ 계속적인 전력공급이 요구되는 화학공장·시멘트공장·철강공장 등의 연속공정설비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전기설비로서 지락전류를 제한하기 위하여 저항기를 사용하는 중성점 고저항 접지계통은 다음 각호에 의할 경우 300V 이상 1,000V 이하의 3상 교류계통에 적용할 수 있다.

1. 자격을 가진 기술원(“계통 운전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가진 자”를 말한다)이 설비를 유지관리 할 것.

2. 계통에 지락검출장치가 시설될 것.

3. 전압선과 중성선 사이에 부하가 없을 것.

4. 고저항 중성점접지계통은 다음 각목에 적합할 것.

가. 접지저항기는 계통의 중성점과 접지극 도체와의 사이에 설치할 것. 중성점을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접지변압기에 의한 중성점과 접지극 도체 사이에 접지저항기를 설치한다.

나. 변압기 또는 발전기의 중성점에서 접지저항기에 접속하는 점까지의 중성선은 동선 10㎟ 이상, 알루미늄선 또는 동복 알루미늄선은 16㎟ 이상의 절연전선으로서 접지저항기의 최대정격전류이상일 것.

다. 계통의 중성점은 접지저항기를 통하여 접지할 것.

라. 변압기 또는 발전기의 중성점과 접지저항기 사이의 중성선은 별도로 배선할 것.

마. 최초 개폐장치 또는 과전류장치와 접지 저항기의 접지측 사이의 기기 본딩 점퍼(기기접지도체와 접지저항기 사이를 잇는 것)는 도체에 접속점이 없어야 한다.

바. 접지 극 도체는 접지저항기의 접지 측과 최초 개폐장치의 접지 접속점 사이에 시설할 것.

사. 기기 본딩 점퍼의 굵기는 다음의 (1) 또는 (2)에 의할 것.

(1) 접지 극 도체를 접지 저항기에 연결할 때는 기기 접지 점퍼는 다음 (가), (나), (다)의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표 27-1에 의한 굵기일 것.

(가) 접지극 전선이 접지봉, 관, 판으로 연결될 때는 14㎟ 이상일 것.

(나) 콘크리트 매입 접지극으로 연결될 때는 22㎟ 이상일 것.

(다) 접지링으로 연결되는 접지극 전선은 접지링과 같은 굵기 이상일 것.

 

[표 27-1]

상전선 최대 굵기(㎟)

접지극 전선(㎟)

30 이하

38 또는 50

60 또는 80

80 초과 175까지

175 초과 300까지

300 초과 550까지

550 초과

8

14

22

30

50

60

80

 

(2) 접지극 도체가 최초 개폐장치 또는 과전류장치에 접속될 때는 기기 본딩 점퍼의 굵기는 8㎟ 이상으로서 접지저항기의 최대전류 이상의 허용전류를 갖는 것일 것.

 

 

제 4 절 기계 및 기구

 

28조 (특고압용 변압기의 시설 장소)특고압용 변압기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변압기는 각각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장소에 시설할 수 있다.

1.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배전용 변압기

2. 제135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다중접지식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변압기

3. 교류식 전기 철도용 신호회로 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

 

29조 (특고압 배전용 변압기의 시설)특고압 전선로(제135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제외한다)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특고압 전선에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변압기의 1차 전압은 35,000V 이하, 2차 전압은 저압 또는 고압일 것.

2. 변압기의 특고압측에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할 것. 다만, 변압기를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는 특고압측의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2 이상의 변압기를 각각 다른 회선의 특고압 전선에 접속할 것.

나. 변압기의 2차측 전로에는 과전류 차단기 및 2차측 전로로부터 1차측 전로에 전류가 흐를 때에 자동적으로 2차측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고 그 과전류차단기 및 장치를 통하여 2차측 전로를 접속할 것.

3. 변압기의 2차 전압이 고압인 경우에는 고압측에 개폐기를 시설하고 또한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할 것.

 

30조 (특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의 시설)특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는 다음 각 호의 것 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로 등 전류가 큰 전기를 소비하기 위한 변압기

2.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소내용 변압기

3. 제135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전선로에 접속하는 변압기

4.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인 변압기로서 그 특고압측 권선과 저압측 권선이 혼촉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변압기를 전로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한 것.

5. 사용전압이 100,000V 이하인 변압기로서 그 특고압측 권선과 저압측 권선사이에 제2종 접지공사(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값이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접지저항 값이 10Ω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한 금속제의 혼촉방지판이 있는 것.

6. 교류식 전기철도용 신호회로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

 

31조 (특고압용 기계 기구의 시설)특고압용 기계기구(이에 부속하는 특고압의 전기로 충전하는 전선으로서 케이블 이외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제246조제1항제2호 단서 또는 제24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계기구의 주위에 제4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울타리ㆍ담 등을 시설하는 경우

2. 기계기구를 지표상 5m 이상의 높이에 시설하고 충전부분의 지표상의 높이를 표 31-1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표 31-1]

사용전압의 구분

울타리의 높이와 울타리로부터 충전부분까지의 거리의 합계 또는 지표상의 높이

35,000V 이하

5m

35,000V 초과 160,000V 이하

6m

160,000V 초과

6m에 160,000V를 초과하는 10,000V 또는 그 단수마다 12㎝를 더한 값

 

3. 공장 등의 구내에서 기계기구를 콘크리트제의 함 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의 함에 넣고 또한 충전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4. 옥내에 설치한 기계기구를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치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5. 충전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는 기계기구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6. 제135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기계기구를 제36조(제1항제2호의 “고압 인하용 절연전선”은 “특고압 인하용 절연전선”으로 제1항제5호의 “제3종 접지공사”는 “제1종 접지공사”로 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

특고압용 기계기구는 노출된 충전부분에 취급자가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2조 (고주파 이용설비의 장해방지) 고주파 이용 설비에서 다른 고주파 이용 설비에 누설되는 고주파 전류의 허용한도는 그림 32-1의 측정 장치 또는 이에 준하는 측정 장치로 2회 이상 연속하여 10분간 측정하였을 때에 각각 측정값의 최대 값 평균값이 -30㏈(1㎽를 0㏈로 한다)일 것

 

다른 고주파 이용설비가 이용하는 전로

[그림 32-1]

LM : 선택 레벨계

MT: 정합변성기(整合變成器)

L: 고주파대역의 하이임피던스장치(고주파 이용설비가 이용하는 전로와 다른 고주파 이용설비가 이용하는 전로와의 경계점에 시설할 것)

HPF : 고역여파기

W : 고주파 이용설비

33조 (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함(외함이 없는 변압기 또는 계기용변성기는 철심)에는 표 33-1에서 정한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표 33-1]

기계기구의 구분

접 지 공 사

400V 미만인 저압용의 것

제3종 접지공사

400V 이상의 저압용의 것

특별 제3종 접지공사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의 것

제1종 접지공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용전압이 직류 300V 또는 교류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인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2. 저압용의 기계기구를 그 저압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그 전로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한 저압전로에 접속하여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3. 저압용의 기계기구를 건조한 목재의 마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연성 물건 위에서 취급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4. 저압용이나 고압용의 기계기구, 제29조에 규정하는 특고압 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나 이에 접속하는 전선에 시설하는 기계기구 또는 제135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목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

5. 철대 또는 외함의 주위에 적당한 절연대를 설치하는 경우

6. 외함이 없는 계기용변성기가 고무․합성수지 기타의 절연물로 피복한 것일 경우

7.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2중 절연의 구조로 되어 있는 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

8. 저압용의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전원측에 절연변압기(2차 전압이 300V 이하이고 정격용량이 3kVA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시설하고 또한 그 절연변압기의 부하측의 전로를 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9. 물기 있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개별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 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가 30mA 이하, 동작시간이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의 것에 한한다)를 시설하는 경우

10. 제249조에 의하는 경우

11. 외함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거나 절연대를 시설하는 경우

 

34조 (전기기계기구의 열적 강도) 전로에 시설하는 변압기, 차단기, 개폐기, 전력용 커패시터, 계기용변성기 기타의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규격 KECS 1202-2006(전기기계기구의 열적강도 확인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규정하는 열적강도에 적합할 것.

 

35조 (아크를 발생하는 기구의 시설)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의 개폐기․차단기․피뢰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이 조에서 “기구 등”이라 한다)로서 동작시에 아크가 생기는 것은 목재의 벽 또는 천장 기타의 가연성 물체로부터 표 39-1에서 정한 값 이상 떼어놓아야 한다.

 

[표 39-1]

기구 등의 구분

이격거리

고압용의 것.

1m 이상

특고압용의 것.

2m 이상(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의 특고압용의 기구 등으로서 동작할 때에 생기는 아크의 방향과 길이를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제한하는 경우에는 1m 이상)

 

36조 (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 ⓛ 고압용 기계기구(이에 부속하는 고압의 전기로 충전하는 전선으로서 케이블 이외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계기구의 주위에 제4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울타리ㆍ담 등을 시설하는 경우

2. 기계기구(이에 부속하는 전선에 케이블 또는 고압 인하용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를 지표상 4.5m(시가지 외에는 4m) 이상의 높이에 시설하고 또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3. 공장 등의 구내에서 기계기구의 주위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

4. 옥내에 설치한 기계기구를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치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5. 기계기구를 콘크리트제의 함 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 함에 넣고 또한 충전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6. 충전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는 기계기구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7. 충전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는 기계기구를 온도상승에 의하여 또는 고장시 그 근처의 대지와의 사이에 생기는 전위차에 의하여 사람이나 가축 또는 다른 시설물에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인하용 고압 절연전선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맑은 물속에 30분 담근 후 꺼내어 표면의 수분을 제거하고 10㎝ 간격으로 2개소에 지름 1㎜의 나선을 감고 이들의 나선 간에 5,000V의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분간 가하였을 때에 연기가 발생하거나 연소 또는 섬락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항의 성능을 만족하는 인하용 고압 절연전선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체는 별표 1의 표 A1-1에 규정하는 동선 또는 이를 소선으로 한 연선(절연체에 부틸 고무혼합물 또는 에틸렌프로필렌 고무혼합물을 사용하는 것은 주석이나 납 또는 이들의 합금으로 도금한 것에 한한다)일 것.

2. 절연체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재료는 폴리에틸렌혼합물․부틸 고무혼합물 또는 에틸렌프로필렌 고무혼합물로 별표 11에 규정하는 시험을 하였을 때에 이에 적합한 것일 것.

나. 두께는 표 36-1에서 규정하는 값(도체에 접하는 부분에 반도전층을 입힌 경우에는 그 두께를 감한 값) 이상일 것.

  [표 36-1]

(1) 고압용

사용전압의 구분(V)

도 체

절연체의 두께(㎜)

연선(공칭

단면적 ㎟)

단선

(지름 ㎜)

폴리에틸렌혼합물

또는 에틸렌프로필렌

고무혼합물의 경우

부틸고무

혼합물의

경우

3,500 이하

5.5 이상

30 이하

2.0 이상

5.0 이하

2.0

3.0

3,500 초과

5.5 이상

30 이하

2.0 이상

5.0 이하

3.0

4.0

(2) 특고압용(25,000V 이하의 중성선 접지식의 것)

도 체

절연체의 두께(㎜)

연선공칭

단면적(㎟)

단선

(지름㎜)

폴리에틸렌혼합물 또는

에틸렌프로필렌

고무혼합물의 경우

부틸고무혼합물의 경우

5.5 이상

30 이하

2.0 이상

3.2 이하

4.0

5.0

 

3. 완성품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맑은 물속에 1시간 담근 후 도체와 대지간에 25,000V 이하의 중성점 접지식의 특고압용은 25,000V(사용전압 3,500V 이하인 것은 6,000V, 3,500V를 초과하는 고압용의 것은 12,000V)의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분간 가한 후 측정한 절연체의 절연저항이 별표 2의 표 A2-8에 규정한 값 이상일 것.

나. 맑은 물속에 30분 담근 후 꺼내어 표면의 수분을 제거하고 10㎝ 간격으로 2개소에 지름 1㎜의 나선을 감고 이들의 나선 간에 5,000V의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분간 가하였을 때에 발연․연소 또는 섬락이 생기지 아니할 것.

④ 고압용의 기계기구는 노출된 충전부분에 취급자가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7조 (개폐기의 시설) ⓛ 전로 중에 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이 기준에서 개폐기를 시설하도록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그곳의 각 극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6조제1항제2호 단서(제1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

2. 제179조제2항(제218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항(제218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

3. 제135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로서 다중 접지를 한 중성선을 가지는 것의 그 중성선 이외의 각 극에 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

4. 제어회로 등에 조작용 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의 개폐기는 그 작동에 따라 그 개폐상태를 표시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의 개폐기로서 중력 등에 의하여 자연히 작동할 우려가 있는 것은 자물쇠장치 기타 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④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의 개폐기로서 부하전류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닌 개폐기는 부하전류가 통하고 있을 경우에는 개로(開路)할 수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개폐기를 조작하는 곳의 보기 쉬운 위치에 부하전류의 유무를 표시한 장치 또는 전화기 기타의 지령 장치를 시설하거나 터블렛 등을 사용함으로서 부하전류가 통하고 있을 때에 개로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로에 이상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개폐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개폐기의 자동 개폐 기능에 장해가 생기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8조 (저압전로 중의 과전류 차단기의 시설)ⓛ 과전류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퓨즈(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배선용 차단기와 조합하여 하나의 과전류차단기로 사용하는 것 및 제3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수평으로 붙인 경우(판상 퓨즈는 판면을 수평으로 붙인 경우)에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정격전류의 1.1배의 전류에 견딜 것.

2. 정격전류의 1.6배 및 2배의 전류를 통한 경우에 표 38-1에서 정한 시간 내에 용단될 것.

[표 38-1]

정격전류의 구분

시 간

정격전류의 1.6배의

전류를 통한 경우

정격전류의 2배의 전류를

통한 경우

30A 이하

30A 초과 60A 이하

60A 초과 100A 이하

100A 초과 200A 이하

200A 초과 400A 이하

400A 초과 600A 이하

600A 초과

60분

60분

120분

120분

180분

240분

240분

2분

4분

6분

8분

10분

12분

20분

 

② 과전류 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배선용 차단기(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및 제3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정격전류에 1배의 전류로 자동적으로 동작하지 아니할 것.

2. 정격전류의 1.25배 및 2배의 전류를 통한 경우에 표 38-2에서 정한 시간 내에 자동적으로 동작할 것.

 

[표 38-2]

정격전류의 구분

시 간

정격전류의 1.25배의 전류를 통한 경우

정격전류의 2배의 전류를 통한 경우

30A 이하

30A 초과 50A 이하

50A 초과100A 이하

100A 초과 225A 이하

225A 초과400A 이하

400A 초과 600A 이하

600A 초과800A 이하

800A 초과 1,000A 이하

1,000A 초과 1,200A 이하

1,200A 초과 1,600A 이하

1,600A 초과 2,000A 이하

2,000A 초과

60분

60분

120분

120분

120분

120분

120분

120분

120분

120분

120분

120분

2분

4분

6분

8분

10분

12분

14분

16분

18분

20분

22분

24분

 

③ 과전류 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시설하는 과부하 보호장치(전동기가 소손될 우려가 있는 과전류가 생겼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이것을 차단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단락보호 전용 차단기 또는 과부하 보호장치와 단락보호 전용 퓨즈를 조합한 장치는 전동기 만에 이르는 저압전로[제175조(제218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하는 저압 옥내 간선을 제외한다]에 사용하고 또한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과부하 보호장치(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전자개폐기를 제외한다)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구조는 KS C 4504(1985) “교류전자개폐기” “부속서 단락 보호전용 차단기와 조합하여 사용하는 교류전자개폐기”의 "6. 구조“에 적합한 것일 것.

나. 완성품은 KS C 4504(1985) “교류전자개폐기” “부속서 단락 보호전용 차단기와 조합하여 사용하는 교류전자개폐기”의 “7. 시험방법”에 의해 시험하였을 때에 “5. 성능”에 적합한 것일 것.

2. 단락보호전용 차단기는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정격전류의1배의 전류에서 자동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할것.

나. 정정전류 값은 정격전류의 13배 이하일 것.

다. 정정전류 값의 1.2배의 전류를 통하였을 경우에 0.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작동할 것.

3. 단락보호전용 퓨즈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정격전류의 1.3배의 전류에 견딜 것.

나. 정정전류의 10배의 전류를 통하였을 경우에 20초 이내에 용단될 것.

4. 과부하 보호장치와 단락보호 전용 차단기 또는 단락보호 전용 퓨즈를 하나의 전용함 속에 넣어 시설한 것일 것.

5. 과부하 보호장치가 단락전류에 의하여 소손하기 전에 그 단락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진 단락보호 전용 차단기 또는 단락보호 전용 퓨즈를 시설한 것일 것.

6. 과부하 보호장치와 단락보호 전용 퓨즈를 조합한 장치는 단락보호 전용 퓨즈의 정격전류가 과부하 보호장치의 정정전류(整定電流)의 값 이하가 되도록 시설한 것(그 값이 단락보호 전용 퓨즈의 표준 정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단락보호 전용 퓨즈의 정격전류가 그 값의 바로 상위의 정격이 되도록 시설한 것을 포함한다)일 것.

④ 저압전로에 시설하는 과전류 차단기는 이를 시설하는 곳을 통과하는 단락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그 곳을 통과하는 최대단락전류가 10,000A를 초과하는 경우에 과전류 차단기로서 10,000A 이상의 단락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배선용 차단기를 시설하고 그 곳으로부터 전원측의 전로에 그 배선용 차단기의 단락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초과하고 그 최대 단락전류 이하의 단락전류를 그 배선용 차단기보다 빨리 또는 동시에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비포장 퓨즈는 고리퓨즈가 아니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로우젯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넣는 정격전류가 5A 이하인 것.

2. 경(硬)금속제로서 단자 사이의 간격은 그 정격전류에 따라 다음의 값 이상인 것.

가. 정격전류 10A 미만 10

나. 정격전류 20A 미만 12

다. 정격전류 30A 미만 15

 

39조 (고압 및 특고압 전로 중의 과전류차단기의 시설) ① 과전류차단기로 시설하는 퓨즈 중 고압전로에 사용하는 포장 퓨즈(퓨즈 이외의 과전류 차단기와 조합하여 하나의 과전류 차단기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정격전류의 1.3배의 전류에 견디고 또한 2배의 전류로 120분 안에 용단되는 것 또는 다음에 적합한 고압전류제한퓨즈이어야 한다.

1. 구조는 KS C 4612(2001) “고압전류제한퓨즈”의 “7. 구조”에 적합한 것일 것.

2. 완성품은 KS C 4612(2001) “고압전류제한퓨즈”의 “8. 시험방법”에 의해서 시험하였을 때 “6. 성능”에 적합한 것일 것.

② 과전류차단기로 시설하는 퓨즈 중 고압전로에 사용하는 비포장 퓨즈는 정격전류의 1.25배의 전류에 견디고 또한 2배의 전류로 2분 안에 용단되는 것이어야 한다.

③ 고압 또는 특고압의 전로에 단락이 생긴 경우에 동작하는 과전류차단기는 이것을 시설하는 곳을 통과하는 단락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④ 고압 또는 특고압의 과전류차단기는 그 동작에 따라 그 개폐상태를 표시하는 장치가 되어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그 개폐상태가 쉽게 확인될 수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

 

40조 (과전류차단기의 시설 제한) 접지공사의 접지선,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 및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로의 일부에 접지공사를 한 저압 가공전선로의 접지측 전선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에 시설한 과전류차단기가 동작한 경우에 각 극이 동시에 차단될 때 또는 제27조제1항(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저항기․리액터 등을 사용하여 접지공사를 한 때에 과전류차단기의 동작에 의하여 그 접지선이 비접지 상태로 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1조 (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제2항, 제166조제2항제2호, 제189조제1항제8호, 제192조제1항제5호, 제202조제2항, 제221조제4항, 제225조제4항, 제234조제4항, 제235조제1항 제9호, 제3항 및 제4항, 제236조제1항제9호,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제237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3호, 제241조제1항제6호, 제249조제4항에 규정하는 것 및 관등회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계기구를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2.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3.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인 기계기구를 물기가 있는 곳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

4.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2중 절연구조의 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

5. 그 전로의 전원측에 절연변압기(2차 전압이 300V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를 시설하고 또한 그 절연변압기의 부하측의 전로에 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기계기구가 고무․합성수지 기타 절연물로 피복된 경우

7. 기계기구가 유도전동기의 2차측 전로에 접속되는 것일 경우

8. 기계기구가 제12조제8호에 규정하는 것일 경우

9. 기계기구내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또한 기계기구의 전원연결선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특고압전로 또는 고압전로에 변압기에 의하여 결합되는 사용전압 400V 이상의 저압전로 또는 발전기에서 공급하는 사용전압 400 V 이상의 저압전로(발전소 및 변전소와 이에 준하는 곳에 있는 부분의 전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③ 고압 및 특고압 전로 중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곳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는 전로(제2호의 곳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수전점의 부하측의 전로, 제3호의 곳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배전용 변압기의 부하측의 전로,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에 지락(전기철도용 급전선에 있어서는 과전류)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사업자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전점에서 수전하는 전기를 모두 그 수전점에 속하는 수전장소에서 변성하거나 또는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전소․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인출구

2. 다른 전기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수전점

3. 배전용변압기(단권변압기를 제외한다)의 시설 장소

④ 저압 또는 고압전로로서 비상용 조명장치․비상용승강기․유도등․철도용 신호장치, 300V 초과 1,000V 이하의 비접지 전로,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로, 기타 그 정지가 공공의 안전 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이를 기술원 감시소에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하는 장치는 이를 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독립된 무인 통신중계소, 무인 기지국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로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 “K60947-2의 부속서 P"에 적용을 받는 자동재폐로 기능을 갖는 누전차단기를 시설할 수 있다.

 

42조 (피뢰기의 시설) ⓛ 고압 및 특고압의 전로 중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곳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는 피뢰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1. 발전소․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의 가공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

2.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제29조의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측 및 특고압

3. 고압 및 특고압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4.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호의 곳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이 짧은 경우

2. 제1항 각 호의 경우 피보호기기가 보호범위 내에 위치하는 경우

 

43조 (피뢰기의 접지)고압 및 특고압의 전로에 시설하는 피뢰기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가공전선로에 시설하는 피뢰기(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접지공사를 한 변압기에 근접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또는 고압가공전선로에 시설하는 피뢰기(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접지공사를 한 변압기에 근접하여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이 그 제1종 접지공사 전용의 것인 경우에 그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이 30Ω 이하인 때에는 그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뢰기의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극을 변압기의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부터 1m 이상 격리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그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이 30Ω 이하인 때

2. 피뢰기의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선과 변압기의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을 변압기에 근접한 곳에서 접속하여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그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이 75Ω 이하인 때 또는 그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이 65Ω 이하인 때

가. 변압기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50m의 원과 반지름 300m의 원으로 둘러 싸여지는 지역에서 그 변압기에 접속하는 제2종 접지공사가 되어있는 저압 가공전선(인장강도 5.26kN 이상인 것 또는 지름 4㎜ 이상의 경동선에 한한다)의 한 곳 이상에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준하는 접지공사(접지선에 인장강도 1.04kN 이상의 쉽게 부식하기 어려운 금속선 또는 지름 2.6㎜인 연동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를 할 것.다만, 그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이 제23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가공 공동지선(그 변압기를 중심으로 하는 지름 300m의 원 안에서 제2종 접지공사가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피뢰기의 제1종 접지공사, 변압기의 제2종 접지공사, “가”의 규정에 의하여 저압가공 전선에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행한 접지공사 및 “가” 단서의 가공 공동지선에서의 합성 접지저항 값은 20Ω 이하일 것.

3. 피뢰기의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선과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제2종 접지공사가 시설된 변압기의 저압가공전선 또는 가공공동지선과를 그 변압기가 시설된 지지물 이외의 지지물에서 접속하고 또한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그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이 65Ω 이하인 때

가. 변압기에 접속하는 저압가공전선 및 그것에 시설하는 접지공사 또는 그 변압기에 접속하는 가공공동지선은 제2호 “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할 것.

나. 피뢰기의 제1종 접지공사는 변압기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50m 이상의 지역으로 또한 그 변압기와 “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접지공사와의 사이에 시설할 것. 다만, 가공공동지선과 접속하는 그 피뢰기의 제1종 접지공사는 변압기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50m 이내 지역에 시설할 수 있다.

다. 피뢰기의 제1종 접지공사, 변압기의 제2종 접지공사, “가”의 규정에 의하여 저압가공전선에 시설한 접지공사 및 “가”의 규정에 의한 가공공동지선의 합성저항 값은 16Ω 이하 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