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자료]/전기사업법 관련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제3장 전선로 제1절, 제2절)

凡石 2009. 8. 9. 15:14

제 3 장 전 선 로

 

제 1 절 통 칙

 

57조 (전파장해의 방지) ⓛ 가공전선로는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주는 전파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파의 허용한도는 가공전선의 바로 아래에서 가공전선로와 직각방향으로 10m 떨어진 지점에서 방해파 측정기의 루우프형 공중선의 중심을 지표상 1m에 있게 하고 또한 잡음전파의 전체강도가 최대로 되는 방향으로 공중선을 조정하여 수 시간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연속하여 10분간 이상 측정하였을 때 각 회의 측정값의 최대 값의 평균값이 526.5kHz에서 1,606.5kHz까지 주파수대에서 36.5㏈(준첨두 값)인 것으로 한다.

 

58조 (가공전선 및 지지물의 시설) ⓛ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다른 가공전선, 가공약전류전선, 가공광섬유케이블, 약전류전선 또는 광섬유케이블 사이를 관통하여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가공전선은 다른 가공전선로, 가공전차전로, 가공약전류전선로 또는 가공광섬유케이블선로의 지지물을 사이에 두고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가공전선과 다른 가공전선, 가공약전류전선, 가공광섬유케이블 또는 가공전차선을 동일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9조 (가공전선의 분기) 가공전선의 분기는 제69조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분기점에서 전선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전선의 지지점에서 하여야 한다.

 

60조 (가공전선로 지지물의 승탑 및 승주방지)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발판 볼트 등을 지표상 1.8m 미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판 볼트 등을 내부에 넣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2. 지지물에 승탑 및 승주 방지장치를 시설하는 경우

3. 지지물 주위에 취급자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울타리․담 등의 시설을 하는 경우

4. 지지물이 산간(山間) 등에 있으며 사람이 쉽게 접근할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61조 (옥외 H형 지지물의 주상설비 시설) 고압 또는 특고압 옥외 H형 지지물에 가대 등을 시설하여 주상설비를 시설할 경우에는 점검 및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2조 (풍압하중의 종별과 적용) ⓛ 가공 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지물의 강도 계산에 적용하는 풍압 하중은 다음의 3종으로 한다.

1. 갑종 풍압하중

표 62-1에서 정한 구성재의 수직 투영면적 1㎡에 대한 풍압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것

 

[표 62-1]

풍압을 받는 구분

구성재의 수직 투영면적

1㎡에 대한 풍압

목 주

588Pa

지지물

철 주

원형의 것

588Pa

삼각형 또는 마름모형의 것

1,412Pa

강관에 의하여 구성되는 4각형의 것

1,117Pa

기타의 것

복제(腹材)가 전·후면에 겹치는 경우에는 1,627Pa, 기타의 경우에는 1,784Pa

철근콘크리트주

원형의 것

588Pa

기타의 것

882Pa

철 탑

단주(완철류는 제외함)

원형의 것

588Pa

기타의 것

1,117Pa

강관으로 구성되는 것(단주는 제외함)

1,255Pa

기타의 것

2,157Pa

전선

기타

다도체(구성하는 전선이 2가닥마다 수평으로 배열되고 또한 그 전선 상호간의 거리가 전선의 바깥지름의 20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하는 전선

666Pa

기타의 것

745Pa

애자장치(특별 전선용의 것에 한한다)

1,039Pa

목주․철주(원형의 것에 한한다) 및 철근 콘크리트주의 완금류(특고압 전선로용의 것에 한한다)

단일재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1,196Pa, 기타의 경우에는 1,627Pa

 

2. 을종 풍압하중

전선 기타의 가섭선(架涉線) 주위에 두께 6㎜, 비중 0.9의 빙설이 부착된 상태에서 수직 투영면적 372Pa(다도체를 구성하는 전선은 333Pa), 그 이외의 것은 제1호 풍압의 2분의 1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것.

3. 병종 풍압하중

제1호의 풍압의 2분의 1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것.

② 제1항의 각호의 풍압은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형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하여 지는 것으로 한다.

1. 단주형상의 것.

가. 전선로와 직각의 방향에서는 지지물․가섭선 및 애자장치에 제1항의 풍압의 1배

나. 전선로의 방향에서는 지지물․애자장치 및 완금류에 제1항의 풍압에 1배

2. 기타 형상의 것.

가. 전선로와 직각의 방향에서는 그 방향에서의 전면 결구(結構)․가섭선 및 애자장치에 제1항의 풍압의 1배

나. 전선로의 방향에서는 그 방향에서의 전면 결구 및 애자장치에 제1항의 풍압의 1배

③ 제1항 풍압하중의 적용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빙설이 많은 지방이외의 지방에서는 고온계절에는 갑종 풍압하중, 저온계절에는 병종 풍압하중

2. 빙설이 많은 지방(제3호의 지방은 제외한다)에서는 고온계절에는 갑종 풍압하중, 저온계절에는 을종 풍압 하중

3. 빙설이 많은 지방 중 해안지방 기타 저온계절에 최대풍압이 생기는 지방에서는 고온계절에는 갑종 풍압하중, 저온계절에는 갑종 풍압하중과 을종 풍압하중 중 큰 것.

④ 인가가 많이 연접되어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가공전선로의 구성재 중 다음 각호의 풍압하중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갑종 풍압하중 또는 을종 풍압하중 대신에 병종 풍압하중을 적용할 수 있다.

1.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또는 가섭선

2.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의 전선에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가섭선 및 특고압 가공전선을 지지하는 애자장치 및 완금류

 

63조 (가공전선로 지지물의 기초의 안전율)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하중이 가하여지는 경우에 그 하중을 받는 지지물의 기초의 안전율은 2(제117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상 시 상정하중이 가하여지는 경우의 그 이상 시 상정하중에 대한 철탑의 기초에 대하여는 1.33)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강관을 주체로 하는 철주(이하 “강관주”라 한다.)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로서 그 전체길이가 16m 이하, 설계하중이 6.8kN 이하인 것 또는 목주를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가. 전체의 길이가 15m 이하인 경우는 땅에 묻히는 깊이를 전체길이의 6분의 1이상으로 할 것

나. 전체의 길이가 15m을 초과하는 경우는 땅에 묻히는 깊이를 2.5m 이상으로 할 것

다. 논이나 그 밖의 지반이 연약한 곳에서는 견고한 근가(根架)를 시설할 것

2. 철근 콘크리트주로서 그 전체의 길이가 16m 초과 20m 이하이고, 설계하중이 6.8kN 이하의 것을 논이나 그 밖의 지반이 연약한 곳 이외에 그 묻히는 깊이를 2.8m 이상으로 시설하는 경우

3. 철근 콘크리트주로서 전체의 길이가 14m 이상 20m 이하이고, 설계하중이 6.8kN 초과 9.8kN 이하의 것을 논이나 그 밖의 지반이 연약한 곳. 이외에 시설하는 경우 그 묻히는 깊이는 제1호 “가” 및 “나”에 의한 기준보다 30㎝를 가산하여 시설하는 경우

4. 철근 콘크리트주로서 그 전체의 길이가 14m 이상 20m 이하이고, 설계하중이 9.81kN 초과 14.72kN 이하의 것을 논이나 그 밖의 지반이 연약한 곳 이외에 다음과 같이 시설하는 경우

가. 전체의 길이가 15m 이하인 경우에는 그 묻는 깊이를 제1호 “가”에 규정한 기준보다 50㎝를 더한 값 이상으로 할 것.

나. 전체의 길이가 15m 초과 18m 이하인 경우에는 그 묻히는 깊이를 3m 이상으로 할 것.

다. 전체의 길이가 18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묻히는 깊이를 3.2m 이상으로 할 것.

 

64조 (철주 또는 철탑의 구성 등) ⓛ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철주 또는 철탑은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강판(鋼板)․형강(形鋼)․평강(平鋼)․봉강(棒鋼)(볼트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강관(鋼管)(콘크리트 또는 몰탈을 충전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리벳재로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강관주로서 제4호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을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철주 또는 철탑을 구성하는 강판(鋼板)․형강(形鋼)․평강(平鋼)․봉강(棒鋼)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강재는 다음 중 1에 의할 것.

(1) KS D 3503(1998)에 규정하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중 SS400, SS490 또는 SS540

(2) KS D 3515(2002)에 규정하는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3) KS D 3529(2003)에 규정하는 “용접구조용 내후성(耐候性) 열간 압연강재”

(4) KS D 3752(1986)에 규정하는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중 SM 55C

(5) KS D 3707(1982)에 규정하는 “크롬 강재” 중 SCr 430

(6) KS D 3711(1982)에 규정하는 “크롬몰리브덴강 강재” 중 SCM 435

나. 두께는 다음 값 이상의 것일 것.

(1) 철주의 주주재(主柱材)(완금주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사용하는 것은 4

(2) 철탑의 주주재로 사용하는 것은 5

(3) 기타의 부재로 사용하는 것은 3

다. 압축재의 세장비(細長比)는 주주재로 사용하는 것은 200 이하, 주주재이외의 압축재(보조재를 제외한다.)로 사용하는 것은 220 이하, 보조재(압축재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로 사용하는 것은 250 이하일 것.

2. 철주 또는 철탑을 구성하는 강관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강재는 다음 중 1에 의할 것.

(1) KS D 3515(2002)에 규정하는 “용접구조용 압연강재”를 관상으로 용접한 것

(2)KS D 3566(1999)에 규정하는 “일반구조용 탄소강 강관” 중 STK 400, STK 490 또는 STK 540

(3) KS D 3780(2001)에 규정하는 “철탑용 고장력강 강관”

나. 두께는 다음 값 이상일 것.

(1) 철주의 주주재로 사용하는 것은 2

(2) 철탑의 주주재로 사용하는 것은 2.4

(3) 기타의 부재(部材)로 사용하는 것은 1.6

다. 압축재의 세장비는 주주재로 사용하는 것은 200 이하, 주주재이외의 압축재(보조재를 제외한다)로 사용하는 것은 220 이하, 보조재(압축재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로 사용하는 것은 250 이하일 것.

라. 콘크리트를 충전하는 경우의 콘크리트의 배합은 단위 시멘트량이 350㎏ 이상이고 또한 물과 시멘트 비율이 50% 이하인 것일 것.

마. 몰탈을 충전하는 경우의 몰탈의 배합은 단위 시멘트량이 810㎏ 이상이며, 또한 물과 시멘트 비율이 50% 이하의 것일 것.

3. 철주 또는 철탑을 구성하는 리벳재의 규격은 KS D 3557(1992)에 규정하는 “리벳용 원형강”중 SV 400에 관계되는 것으로 한다.

4. 강관주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강관은 다음 중 1에 의할 것.

(1) KS D 3503(1998)에 규정하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중 SS 400, SS 490 또는 SS 540을 관상으로 용접한 것.

(2) KS D 3515(2002)에 규정하는 “용접구조용 압연강재”를 관상으로 용접한 것.

(3) KS D 3566(1999)에 규정하는 “일반구조용 탄소 강관” 중 STK 400, STK 490 또는 STK 500

(4) KS D 3517(2003)에 규정하는 “기계구조용 탄소 강관” 중 13종․14종․15종․16종 또는 17종

나. 강관의 두께는 2.3㎜ 이상일 것.

다. 강관은 그 안쪽면 및 외면에 녹이 슬지 아니하도록 도금 또는 도장을 한 것일 것.

라. 완성품은 주의 밑 부분으로부터 전체길이의 6분의 1(2.5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m)까지의 관에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키고 꼭대기 부분에서 30㎝의 점에서 주의 축에 직각으로 설계하중의 3배의 하중을 가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② 제1항 본문의 강판․형강․평강․봉강․강관 및 리벳재의 허용 응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철주 또는 철탑을 구성하는 강판․형강․평강․봉강 및 강관의 허용응력은 다음과 같다.

가. 허용인장응력․허용압축응력․허용굽힘응력․허용전단응력 및 허용지압응력은 표 64-1에서 정한 값일 것.

  [표 64-1]

허용응력의 종류

허용응력 ((N/㎟)

허용인장

응 력

의 경우

 

의 경우

 

허용압축응력 또는 허용굽힘응력

 

허용전단

응 력

의 경우

 

한국산업규격 KS D 3503에 규정한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중 SS 400 또는 SS 490을 볼트재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1.25배의 값

의 경우

 

허용지압응력

1.1σY

 

비고 : 1. σY는 강재의 항복점(N/㎟를 단위로 한다)

2. σB는 강재의 인장강도(N/㎟를 단위로 한다)

 

나. 허용좌굴응력(許容挫屈應力)은 다음 계산식으로 계산한 값일 것. 다만, 편플랜지 접합산형구조재(接合山形構造材)로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값이 표 64-2의 허용좌굴응력의 상한치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상한치로 한다.

 

(1) 0< <Λ의 경우

 

 

 

(2) ≧ Λ의 경우

 

 

 

는 부재의 유효세장비로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값

 

 

 

: 부재의 유효좌굴장(有效挫屈長)으로 부재의 지지점간 거리(㎝를 단위로 한다) 다만, 부재의 지지점의 상태에 따라서 주주재에 있어서는 부재의 지지점간 거리의 0.9배, 복재(腹材)에 있어서는 부재의 지지점간 거리의 0.8배(철주의 복재로 지지점의 양쪽 끝이 용접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는 0.7배)까지로 할 수 있다.

: 부재의 단면의 회전반경(㎝를 단위로 한다) 다만, 콘크리트(몰탈을 포함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충전한 강관은 부재의 단면의 등가회전 반경으로 할 수 있다.

: 부재의 허용좌굴응력[부재의 유효단면적(콘크리트를 충전한 강관은 등가유효단면적)에 대하여 N/㎟를 단위로 한다]

Λ․ : 구성재의 구분재 및 항복점에 따라 각각 표 64-2의 값

 

[표 64-2]

구성재

의구분

 

 

항복점

(N/㎟)

강관․상형단면재․십자형단면재 기타의 편심이 극히 적은 것

단일 산형 강주주재 기타의 편심이 비교적 적은 것

편측 플랜지 접합 산형 강복재 기타의 편심이 많은 것

Λ

(N/㎟)

K1

K2

Λ

(N/㎟)

K1

K2

Λ

(N/㎟)

K1

K2

의 상한값

(N/㎟)

235

245

255

265

275

285

295

305

315

325

335

345

355

365

375

380

390

400

410

420

430

440

450

460

470

480

490

100

100

95

95

90

90

90

85

85

85

85

80

80

80

80

80

75

75

75

75

75

70

70

70

70

70

70

156

163

170

176

183

190

196

203

210

216

223

230

236

243

250

253

260

266

273

280

286

293

300

306

313

320

326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63

66

74

81

84

93

100

103

112

121

130

132

142

153

164

168

168

179

191

204

215

211

225

237

251

266

278

110

105

105

100

100

100

95

95

95

90

90

90

90

85

85

85

85

85

80

80

80

80

80

80

75

75

75

148

154

160

166

173

179

185

192

198

204

211

217

223

229

236

239

245

252

258

264

270

277

283

289

296

302

308

2

2

2

2

3

3

3

3

3

3

4

4

4

4

4

4

4

5

5

5

5

5

5

6

6

6

6

57

61

67

71

77

83

88

95

102

107

114

122

129

134

144

148

156

165

170

179

189

200

206

217

224

235

246

140

135

135

130

130

130

125

125

120

120

120

115

115

115

110

110

110

105

105

105

105

100

100

100

100

100

95

147

153

159

165

172

178

184

190

197

203

209

215

222

228

234

237

244

250

256

262

269

275

281

287

294

300

306

71

76

80

85

90

95

100

104

110

115

121

126

132

137

143

146

152

158

163

169

176

182

188

194

201

207

214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94

98

102

106

110

114

118

122

126

130

134

138

142

146

150

152

156

160

164

168

172

176

180

184

188

192

196

 

다. 제2호의 경우에 콘크리트를 충전한 강관부재의 허용좌굴응력의 계산에 사용되는 등가회전반경은 다음 “(1)”의 계산식, 등가유효단면적은 다음“(2)”의 계산식에 의한다.

(1)

(2)

: 등가회전 반지름(㎝를 단위로 한다)

A : 등가단면적(㎠를 단위로 한다)

Is : 강관의 단면 2차 모멘트(㎝4를 단위로 한다)

Ic : 콘크리트의 단면 2차 모멘트(㎝4를 단위로 한다)

As : 강관의 단면적(㎠를 단위로 한다)

Ac : 콘크리트의 단면적(㎠를 단위로 한다)

 

2. 철주 또는 철탑을 구성하는 리벳재의 허용응력은 다음과 같다.

가. 허용전단응력은 107N/㎟ 일 것.

나. 허용지압응력은 245N/㎟ 일 것.

 

65조 (철근 콘크리트주의 구성 등) ⓛ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되는 철근 콘크리트주는 콘크리트 및 다음 제1호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형강․평강 또는 봉강으로 구성하야야 한다. 다만, 공장제조 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강관을 조합한 철근 콘크리트주(이하 “복합 철근 콘크리트주”라고 한다)로서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을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철근 콘크리트주를 구성하는 평강 및 봉강의 규격은 다음의 1에 의할 것.

가. KS D 3503(1998)에 규정하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중 SS.400 또는 SS.490

나. KS D 3504(1998)에 규정하는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중 열간 압연봉강 또는 열간압연이형봉강(SD 20A, SD 30B, SD 35에 한한다)

2. 공장제조 철근 콘크리트주의 규격은 KS F 4304(2002) “프리텐션방식 원심력 PC전주”의 “4.2 휨강도”, “6. 재료”, “7. 제조방법” 및 “8. 휨강도의 시험방법”의 1종에 관계되는 것으로 한다.

3. 복합 철근 콘크리트주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강관은 다음 중 1에 의할 것.

(1) KS D 3503(1998)에 규정하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중 SS 400, SS 490 또는 SS 540을 관상으로 용접한 것.

(2) KS D 3515(2002)에 규정하는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3)KS D 3566(1999)에 규정하는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중 STK 400, STK 490 또는 STK 500

(4)KS D 3517(2003)에 규정하는 “기계구조용 탄소강관” 중 13종․14종․15종․16종 또는 17종

(5) 규소가 0.4% 이하, 인이 0.06% 이하 및 유황이 0.06% 이하인 강으로서 인장강도가 539N/㎟이상, 항복점이 392N/㎟ 및 신장률이 8% 이상인 것을 관상으로 용접한 것.

나. 강관의 두께는 1㎜ 이상일 것.

다. 철근 콘크리트는 KS F 4304(2002) “프리텐션방식 원심력 PC전주”의 “6. 재료” 및 “7. 제조방법”에 적합한 것일 것.

라. 완성품은 주의 밑 부분으로부터 6분의 1(2.5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m)까지를 관에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키고 꼭대기부분으로부터 30㎝의 점에서 주의 축에 직각으로 설계하중의 2배의 하중을 가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② 제1항 본문의 콘크리트와 형강․평강 및 봉강의 허용응력은 다음과 같다.

1. 콘크리트의 허용굽힘 압축응력 및 허용전단응력은 표 65-1에 규정한 값일 것.

2. 콘크리트의 형강․평강 또는 봉강에 대한 허용부착응력은 표 65-2에 규정한 값일 것.

3. 형강․평강 또는 봉강의 허용인장응력 및 허용압축응력은 표 65-3에 규정한 값일 것.

 

[표 65-1]

공시체의 압축강도(MPa)

허용굽힘압축응력(MPa)

허용전단응력(MPa)

17.7 이상 20.6 미만

5.88

0.59

20.6 이상 23.5 미만

6.86

0.64

23.5 이상

7.84

0.69

 

비고:공시체의 압축강도는 재령 28일의 3개 이상의 공시체를 한국산업규격 KS F 2405(1997)에 규정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을 구한 압축강도의 평균값으로 한다.

 

[표 65-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MPa)

부착응력 (MPa)

형강 또는 평강의 경우

봉강의 경우

이형봉강의 경우

17.7 이상 20.6 미만

0.34

0.69

1.37

20.6 이상 23.5 미만

0.36

0.74

1.47

23.5 이상

0.39

0.78

1.57

 

비고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재령 28일의 3개 이상의 공시체를 한국산업규격 KS F 2405(1997)에 규정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을 하여 구한 압축강도의 평균값으로 한다.

 

종 류

기 호

두 께 (㎜)

허용인장 응력(MPa)

허용압축 응력(MPa)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3

SS 400

16 이하

161.8

161.8

16 초과 40 이하

156.9

156.9

SS 490

16 이하

186.3

186.3

16 초과 40 이하

181.4

181.4

철근 콘크리트

용봉강

KS D 3504

열간압연

봉강

SR 24

-

156.9

156.9

SR 30

-

196.1

196.1

열간압연

이형봉강

SD 24

-

156.9

156.9

SD 30

-

196.1

196.1

SD 35

-

225.5

225.5

 

66조 (목주의 강도 계산)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목주의 가공 전선로와 직각 방향의 풍압 하중에 대한 강도 계산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지선이 없는 단주

 

S : 양측경간의 2분의 1을 더한 것.(m을 단위로 한다)

d : 전선 기타의 가섭선에 바깥지름(㎜를 단위로 하고 을종 풍압하중의 경우에는 빙설이 부착한 값으로 한다)

h : 전선 기타의 가섭선 지지점간의 지표상 높이(m을 단위로 한다)

H : 목주의 지표상 높이(m을 단위로 한다)

D0 : 지표면의 목주지름(㎝를 단위로 한다.)으로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값(㎝를 단위로 한다)

 

D0 = D + 0.9H

 

D : 목주의 말구(㎝를 단위로 한다)

D0' : 지표면에서 목주가 부식되어 있는 경우에 지표면의 단면적에서 그 부식된 부분을 뺀 면적의 목주 원지름(㎝를 단위로 한다)

P : 목주의 굽힘에 대한 파괴강도로 표 66-1에서 정한 값 이하로 할 것.

 

[표 66-1]

목 주 의 종 류

파괴강도 (N/㎟)

삼목

39

노송나무 및 밤나무

44

가문비나무

42

미송

55

기타

위에 준하는

F : 목주의 안전율

K : 계수로 갑종 풍압하중의 경우에는 1, 을종 풍압하중 또는 병종 풍압하중의 경우에는 0.5

 

나. 지선이 있는 단주

 

S․d․h․H․D0․D0'․P․F 및 K는 각각 “가”에 의한다.

 

다. 지선이 없는 H주 또는 A주

 

S․d․h․H․D0․D0'․P․F 및 K는 각각 “가”에 의한다.

라. 지선이 있는 H주 또는 A주

 

S․d․h․H․D0․D0'․P․F 및 K는 각각 “가”에 의한다.

마. 중복제를 사용하는 H주 또는 A주

 

앞의 그림에 의하여 굽힘 모멘트 및 수직력을 계산하고 다음 (1)의 계산식 및 (2)의 계산식에 의할 것.

 

 

Mb : b점에서 굽힘 모멘트 (N․㎝를 단위로 한다)

Mc : c점에서 굽힘 모멘트 (N․㎝를 단위로 한다)

Vb : b점에서 수직력 (N을 단위로 한다)

다만, 목주의 자중 기타의 수직하중을 가산할 것.

Vc : c점에서 수직력 (N을 단위로 한다)

다만, 목주의 자중 기타의 수직하중을 가산할 것

Zb : b점에서 단면계수 (㎤을 단위로 한다)

Zc : c점에서 단면계수 (㎤을 단위로 한다)

Ab : b점에서 단면적 (㎠을 단위로 한다)

Ac : c점에서 단면적 (㎠을 단위로 한다)

P및 F : 각각 “가”에 의한다.

 

2.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할 것. 이 경우에 애자장치 및 완금류에 대한 풍압하중도 가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의 지선에 대한 강도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가. 단주에 사용되는 지선

 

a : 연선의 인장하중 감소계수

n : 지선의 안전율을 2.5로 한 경우의 소선의 가닥수

P : 소선의 인장강도(㎏을 단위로 한다)

ho : 지선의 붙임점의 지표상의 높이(m을 단위로 한다)

θ : 지선과 전주와의 각도

S․d․H․D0 및 K는 각각 제1호 “가”에 의한다.

 

나. H주 또는 A주에 사용되는 지선

 

a․n․p․ho및 θ는 각각 “가”에서 S․d․h․H․D0 및 K는 각각 제1호 “가”에 의한다.

 

67조 (지선의 시설) ⓛ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철탑은 지선을 사용하여 그 강도를 분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는 지선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2분의 1이상의 풍압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경우 이외에는 지선을 사용하여 그 강도를 분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지선의 안전율은 2.5(제6항에 의하여 시설하는 지선은 1.5) 이상일 것. 이 경우에 허용 인장하중의 최저는 4.31kN으로 한다.

2. 지선에 연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소선(素線) 3가닥 이상의 연선일 것.

나. 소선의 지름이 2.6㎜ 이상의 금속선을 사용한 것일 것. 다만, 소선의 지름이 2㎜ 이상인 아연도강연선(亞鉛鍍鋼然線)으로서 소선의 인장강도가 0.68kN/㎟이상인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중부분 및 지표상 30㎝까지의 부분에는 내식성이 있는 것 또는 아연도금을 한 철봉을 사용하고 쉽게 부식되지 아니하는 근가에 견고하게 붙일 것. 다만, 목주에 시설하는 지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선근가는 지선의 인장하중에 충분히 견디도록 시설할 것.

④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지선의 높이는 지표상 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교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지표상 4.5m 이상, 보도의 경우에는 2.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⑤ 저압 및 고압 또는 제135조에 의한 25,000V 미만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으로서 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것에는 그 상부에 애자를 삽입하여야 한다. 다만,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을 논이나 습지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고압 가공전선로 또는 특고압 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이하 이 조에서 “목주 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지선을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로의 직선 부분(5도 이하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곳을 포함한다)에서 그 양쪽의 경간차가 큰 곳에 사용하는 목주 등에는 양쪽의 경간 차에 의하여 생기는 불평균 장력에 의한 수평력에 견디는 지선을 그 전선로의 방향으로 양쪽에 시설할 것.

2. 전선로 중 5도를 초과하는 수평각도를 이루는 곳에 사용하는 목주 등에는 전 가섭선(全架涉線)에 대하여 각 가섭선의 상정 최대장력에 의하여 생기는 수평횡분력(水平橫分力)에 견디는 지선을 시설할 것

3. 전선로 중 가섭선을 인류(引留)하는 곳에 사용하는 목주 등에는 전 가섭선에 대하여 각 가섭선의 상정 최대장력에 상당하는 불평균 장력에 의한 수평력에 견디는 지선을 그 전선로의 방향에 시설할 것.

⑦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은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지주로 대체할 수 있다.

 

제 2 절 저압 및 고압의 가공전선로

 

68조 (가공 약전류전선로의 유도장해 방지) ⓛ 저압 가공전선로(전기철도용 급전선로는 제외한다) 또는 고압 가공전선로(전기철도용 급전선로는 제외한다)와 기설 가공약전류전선로가 병행하는 경우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전선과 기설 약전류 전선간의 이격거리는 2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또는 가공약전류 전선로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더라도 기설 가공약전류전선로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간의 이격거리를 증가시킬 것.

2. 교류식 가공전선로의 경우에는 가공전선을 적당한 거리에서 연가 할 것.

3.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사이에 인장강도 5.26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4㎜이상인 경동선의 금속선 2가닥 이상을 시설하고 이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69조 (가공케이블의 시설) ⓛ 저압 가공전선[저압옥측전선로(저압의 인입선 및 연접인입선의 옥측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제1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전선로에 인접하는 1경간의 전선, 가공 인입선 및 연접 인입선의 가공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고압 가공전선[고압 옥측전선로(고압 인입선의 옥측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제1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고압 전선로에 인접하는 1경간의 전선 및 가공 인입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케이블은 조가용선에 행거로 시설할 것. 이 경우에는 사용전압이 고압인 때에는 그 행거의 간격을 50㎝ 이하로 시설하여야 한다.

2. 조가용선은 인장강도 5.93kN이상의 것 또는 단면적 22이상인 아연도강연선일 것.

3. 조가용선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저압 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조가용선에 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내력이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 조가용선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고압 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의 조가용선은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이 경우에 조가용선의 중량 및 조가용선에 대한 수평풍압에는 각각 케이블의 중량[제7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빙설이 부착한 경우에는 그 피빙전선(被氷電線)의 중량] 및 케이블에 대한 수평풍압(제7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빙설이 부착한 경우에는 그 피빙전선에 대한 수평풍압)을 가산한다.

② 조가용선의 케이블에 접촉시켜 그 위에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 테이프 등을 20㎝ 이하의 간격을 유지하며 나선상으로 감는 경우, 조가용선을 케이블의 외장에 견고하게 붙이는 경우 또는 조가용선과 케이블을 꼬아 합쳐 조가하는 경우에 그 조가용선이 인장강도 5.93kN 이상의 금속선의 것 또는 단면적 22이상인 아연도강연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고압 가공전선에 반도전성 외장 조가용 고압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조가용선을 반도전성 외장조가용 고압 케이블에 접속시켜 그 위에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 테이프를 6㎝ 이하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나선상으로 감아 시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규정하는 반도전성 외장조가용 고압케이블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도체는 다음 중 1에 의할 것.

가. 별표 1의 표 A1-1에 규정하는 연동선 또는 이를 소선으로 한 연선(절연체에 천연고무혼합물․부틸고무 혼합물 또는 에틸렌 프로필렌 고무혼합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석이나 납 또는 이들의 합금으로 도금한 것에 한한다)

나. 별표 2의 표 A2-1에 규정하는 알루미늄선이나 이를 소선으로 한 연선 또는 알루미늄 성형 단선(成形單線)(인장강도가 59N/㎟이상 98N/㎟미만, 신장률 20% 이상, 도전율 61% 이상의 것에 한한다)

2. 절연체는 다음에 적합한 것.

가. 재료는 폴리에틸렌혼합물․부틸고무 혼합물 또는 에틸렌 프로필렌 고무혼합물로서 별표 10에 규정하는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한 것일 것.

나. 두께는 별표 2의 표 A2-5에 규정하는 값(도체에 접하는 부분에 반도전층을 입힌 경우는 그 두께를 뺀 값) 이상일 것.

3. 외장은 다음에 적합한 것.

가. 재료는 비닐혼합물 또는 폴리에틸렌혼합물로서 별표 10에 규정하는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한 것일 것.

나. 두께는 별표 4의 표 A4-5에 규정한 값 이상일 것.

다. 실온에서 측정한 체적 고유저항 값이 10,000Ω․㎝ 이하일 것.

4. 완성품은 표 69-1에서 정한 시험방법으로 17,000V의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며 또 도체와 대지간에 100V의 직류전압을 1분간 가한 후 측정한 절연체의 절연저항이 별표 2의 표 A2-8에 규정한 값 이상일 것.

 

[표 69-1]

케이블의 종류

시 험 방 법

단심

도체와 대지간에 시험전압을 가한다.

다심

도체 상호간 및 도체와 대지간에 시험전압을 가한다.

 

70조 (저고압 가공전선의 굵기 및 종류) ⓛ 저압 가공전선은 나전선(중성선 또는 다중접지된 접지측 전선으로 사용하는 전선에 한한다), 절연전선, 다심형 전선 또는 케이블을, 고압 가공전선은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제69조제3항에 규정하는 반도전성 외장 조가용 고압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 및 제102조에서 같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장강도 3.43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3.2(절연전선인 경우는 인장강도 2.3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6 이상의 경동선)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③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시가지에 시설하는 것은 인장강도 8.01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 이상의 경동선, 시가지 외에 시설하는 것은 인장강도 5.26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4이상의 경동선이어야 한다.

④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저압 가공전선에는 인입용 비닐절연전선 또는 다심형 전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가공전선에 다심형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절연물로 피복되어 있지 아니한 도체는 제2종 접지공사를 한 중성선이나 접지측 전선 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한 조가용선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71조 (저고압 가공전선의 안전율) ① 고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에 그 안전율이 경동선 또는 내열 동합금선은 2.2 이상, 그 밖의 전선은 2.5 이상이 되는 이도(弛度)로 시설하여야 한다.

1. 빙설(氷雪)이 많은 지방이외의 지방에서는 그 지방의 평균온도에서 전선의 중량과 그 전선의 수직 투영면적 1에 대하여 745Pa의 수평풍압과의 합성하중을 지지하는 경우 및 그 지방의 최저온도에서 전선의 중량과 그 전선의 수직 투영면적 1에 대하여 372Pa의 수평풍압과의 합성하중을 지지하는 경우

2. 빙설이 많은 지방(제3호의 지방을 제외한다)에서는 그 지방의 평균온도에서 전선의 중량과 그 전선의 수직 투영면적 1㎡에 대하여 745Pa의 수평풍압과의 합성하중을 지지하는 경우 및 그 지방의 최저온도에서 전선의 주위에 두께 6㎜, 비중 0.9의 빙설이 부착한 때의 전선 및 빙설의 중량과 그 피빙전선의 수직 투영면적 1㎡에 대하여 372Pa의 수평풍압과의 합성하중을 지지하는 경우

3. 빙설이 많은 지방 중 해안지방, 기타 저온계절에 최대풍압이 생기는 지방에서는 그 지방의 평균온도에서 전선의 중량과 그 전선의 수직 투영면적 1㎡에 대하여 745Pa의 수평풍압과의 합성하중을 지지하는 경우 및 그 지방의 최저온도에서 전선의 중량과 그 전선의 수직 투영면적 1에 대하여 745Pa의 수평풍압과의 합성하중 또는 전선의 주위에 두께 6㎜, 비중 0.9의 빙설이 부착한 때의 전선 및 빙설의 중량과 그 피빙전선의 수직 투영면적 1에 대하여 372Pa의 수평풍압과의 합성하중 중 어느 것이나 큰 것을 지지하는 경우

② 저압 가공전선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다심형 전선인 경우

2.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

 

72조 (저고압 가공전선의 높이) ⓛ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 높이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도로[농로 기타 교통이 번잡하지 아니한 도로 및 횡단보도교(도로․철도․궤도 등의 위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다리모양의 시설물로서 보행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6m이상

2.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면상 6.5m이상

3.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전선은 그 노면상 3.5m[전선이 저압 절연전선 (인입용 비닐절연전선․600V 비닐절연전선․600V 폴리에틸렌 절연전선․600V 불소수지 절연전선․600V 고무절연전선 및 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심형 전선․고압 절연전선․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3m] 이상, 고압 가공전선은 그 노면상 3.5m 이상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경우에는 지표상 5m 이상. 다만, 저압 가공전선을 도로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 또는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을 사용한 저압 가공전선으로서 옥외 조명용에 공급하는 것으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4m까지로 감할 수 있다.

② 다리의 하부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시설하는 저압의 전기철도용 급전선은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표상 3.5m까지로 감할 수 있다.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을 수면 상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수면상의 높이를 선박의 항해 등에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고압 가공전선로를 빙설이 많은 지방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적설상의 높이를 사람 또는 우마차의 통행 등에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73조 (고압 가공전선로의 가공지선) 고압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가공지선은 인장강도 5.26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4 이상의 나경동선을 사용하고 또한 이를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74조 (저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강도 등) ⓛ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목주인 경우에는 풍압하중의 1.2배의 하중, 기타의 경우에는 풍압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②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목주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3 이상일 것.

2. 굵기는 말구(末口) 지름 12㎝ 이상일 것.

③ 제6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철주(이하 “A종 철주”라 한다)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이하 “A종 철근 콘크리트주”라 한다)중 복합 철근 콘크리트주로서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것은 풍압하중 및 제116조제1항제1호 “가”에 규정하는 수직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④ A종 철근 콘크리트주중 복합 철근 콘크리트주이외의 것으로서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것은 풍압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⑤ A종 철주이외의 철주(이하 “B종 철주”라 한다)․A종 철근 콘크리트주 이외의 철근 콘크리트주(이하 “B종 철근 콘크리트주”라 한다) 또는 철탑으로서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것은 제1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상시 상정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75조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병가) ① 저압 가공전선(다중접지된 중성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고압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저압 가공전선을 고압 가공전선의 아래로 하고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할 것

2.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50㎝ 이상일 것. 다만, 각도주(角度柱)․분기주(分岐柱) 등에서 혼촉(混觸)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고압 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그 케이블과 저압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를 30㎝ 이상으로 하여 시설하는 경우

2. 저압 가공 인입선을 분기하기 위하여 저압 가공전선을 고압용의 완금류에 견고하게 시설하는 경우

③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과 교류전차선 또는 이와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조가용선, 브래킷이나 장선(이하 “교류전차선 등”이라 한다)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2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을 지지물이 교류전차선 등을 지지하는 쪽의 반대쪽에서 수평거리를 1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을 교류전차선등의 위로 할 때에는 수직거리를 수평거리의 1.5배 이하로 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④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과 교류전차선 등의 수평거리를 3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구내 등에서 지지물의 양쪽에 교류전차선 등을 시설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할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을 지지물의 교류전차선 등을 지지하는 쪽에 시설할 수 있다.

1.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경간은 60m 이하일 것.

2.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인장강도 8.71kN 이상의 것 또는 단면적 22이상의 경동연선일 것. 다만, 저압 가공전선을 교류전차선 등의 아래에 시설할 경우는 저압 가공전선에 인장강도 8.01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저압 가공전선로의 경간이 30m 이하인 경우에는 인장하중 5.26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4이상의 경동선)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할 수 있다.

3. 저압 가공전선을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76조 (고압 가공전선로 경간의 제한) ① 고압 가공전선로의 경간은 표 76-1에서 정한 값 이하이어야 한다.

  [표 76-1]

지지물의 종류

경 간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

150 m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

250 m

철 탑

600 m

 

② 고압 가공전선로의 경간이 100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전선로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고압 가공전선은 인장강도 8.01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 이상의 경동선의 것.

2. 목주의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5 이상일 것.

③ 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에 인장강도 8.71kN 이상의 것 또는 단면적 22이상의 경동연선의 것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지지물을 시설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 경우에 그 전선로의 경간은 그 지지물에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00m 이하,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 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m 이하이어야 한다.

1.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에는 전 가섭선마다 각 가섭선의 상정 최대장력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불평균 장력에 의한 수평력에 견디는 지선을 그 전선로의 방향으로 양쪽에 시설할 것.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그 전선로중의 경간에 근접하는 곳의 지지물에 그 지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에는 제1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강도를 가지는 제114조제4호의 규정에 준하는 내장형의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형식의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거나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준하는 지선을 시설할 것.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그 전선로중의 경간에 근접하는 곳의 지지물에 그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거나 그 지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철탑에는 제115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는 강도를 가지는 형식의 것을 사용할 것.

 

77조 (저압 보안공사) 저압 보안공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인장강도 8.01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인장강도 5.26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4이상의 경동선)이상의 경동선이여야 하며 또한 이를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2. 목주는 다음에 의할 것.

가.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5 이상일 것.

나. 목주의 굵기는 말구(末口)의 지름 12㎝ 이상일 것.

3. 경간은 표 77-1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다만, 전선에 인장강도 8.71kN 이상의 것 또는 단면적 22 이상의 경동연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준할 수 있다.

  [표 77-1]

지지물의 종류

경 간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

100 m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

150 m

철 탑

400 m

 

78조 (고압 보안공사) 고압 보안공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인장강도 8.01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이상의 경동선일 것.

2. 목주의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5 이상일 것.

3. 경간은 표 78-1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다만, 전선에 인장강도 14.51kN 이상의 것 또는 단면적 38 이상의 경동연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지지물에 B종 철주․B종 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을 사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78-1]

지지물의 종류

경 간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

100 m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

150 m

철 탑

400 m

79조 (저고압 가공 전선과 건조물의 접근) ①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사람이 거주 또는 근무하거나 빈번히 출입하거나 모이는 조영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고압 가공전선로(고압 옥측 전선로 또는 제1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고압 전선로에 인접하는 1경간의 전선 및 가공 인입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저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79-1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표 79-1]

건조물 조영재의 구분

접근형태

이 격 거 리

상부 조영재[지붕․챙(차양:遮陽)․옷말리는 곳 기타 사람이 올라갈 우려가 있는 조영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쪽

2m(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는 1m)

옆쪽 또는 아래쪽

1.2m(전선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경우에는 80㎝, 고압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40㎝)

기타의 조영재

 

1.2m(전선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경우에는 80㎝,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40㎝)

 

3. 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79-2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표 79-2]

건조물

조영재의구분

접근형태

이 격 거 리

상부 조영재

위쪽

2m(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1m)

옆쪽 또는 아래쪽

1.2m (전선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경우에는 80㎝, 케이블인 경우에는 40㎝)

기타의 조영재

 

1.2m(전선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경우에는 80㎝, 케이블인 경우에는 40㎝)

 

②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저압 가공 전선 또는 고압가공 전선이 건조물의 아래쪽에 시설될 때에는 저압 가공 전선 또는 고압 가공 전선과 건조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79-3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표 79-3]

가공 전선의 종류

이 격 거 리

저압 가공 전선

60㎝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30㎝)

고압 가공 전선

80㎝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40㎝)

 

③ 저압 가공 전선 또는 고압 가공 전선이 건조물에 시설되어 있는 간이한 돌출간판 기타 사람이 올라갈 우려가 없는 조영재와 접근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시설할 때에는 저압 가공 전선 또는 고압 가공 전선과 그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방호구에 의하여 방호된 절연전선, 다심형 전선 또는 케이블(이하 “저압 방호구에 넣은 절연전선 등” 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저압 가공전선을 그 조영재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가. 재료는 비닐혼합물․폴리에틸렌혼합물 또는 부틸고무 혼합물로서 별표 10의 (1)(가)의 그림 A10-1에 규정하는 담벨상의 시료가 표 79-4에 적합한 것.

나. 구조는 두께 2㎜ 이상으로서 외부에서 충전부에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충전부를 덮을 수 있는 것일 것.

다.완성품은 충전부에 접하는 안쪽 면과 충전부에 접하지 아니하는 바깥쪽면간에 1,500V의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분간 가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표 79-4]

재료의 종류

구 비 하 여 야 할 사 항

비닐혼합물

1. 실온에서 인장강도 및 신장률의 시험을 하였을 때에 인장강도가 9.8N/㎟ 이상, 신장률이 100% 이상일 것.

 

2. 100±2℃로 48시간 가열한 후 60시간 이내에 실온으로 12시간 방치한 후 1의 시험을 하였을 때에 인장강도가 1의 시험 때 얻은 값의 80% 이상, 신장률이 1의 시험 때 얻은 값의 60% 이상일 것.

폴리에틸렌혼합물

1. 실온에서 인장강도 및 신장률의 시험을 하였을 때에 인장강도가 9.8N/㎟ 이상, 신장률이 350% 이상일 것.

 

2. 90±2℃로 96시간 가열한 후 60시간 이내에 실온으로 12시간 방치한 후 1의 시험을 하였을 때에 인장강도가 1의 시험 때 얻은 값의 80% 이상일 것, 신장률이 1의 시험 때 얻은 값의 60% 이상일 것.

부틸고무혼합물

1. 실온에서 인장강도 및 신장률의 시험을 하였을 경우에 인장강도가 3.9N/㎟ 이상, 신장률이 300% 이상일 것.

 

2. 100±2℃로 96시간 가열한 후 60시간 이내에 실온으로 12시간 방치한 후 1의 시험을 하였을 때에 인장강도 및 신장률이 각각 1의 시험 때에 얻은 값의 80% 이상일 것.

 

2. 제1호에 규정하는 방호구에 의하여 충전 부분이 쉽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방호된 나전선(이하 “저압 방호구에 넣은 나전선”이라 한다) 또는 저압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저압 가공 전선과 그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를 40㎝ 이상으로 하여 시설하는 경우

3. 다음 각목에 적합한 방호구에 의하여 방호된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이하 “고압 방호구에 넣은 고압 절연전선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고압 가공 전선을 그 조영재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가. 재료는 폴리에틸렌혼합물 또는 부틸고무 혼합물로서 별표 10의 (1)(가)에 그림 A10-1에 규정하는 담벨상의 시료가 표 79-4에 적합한 것일 것.

나. 구조는 두께 2㎜ 이상으로서 외부에서 충전부에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충전부를 덮을 수 있는 것일 것

다. 완성품은 건조한 상태 및 KS C IEC 60529(2002) “외곽의 밀폐 보호등급 구분”에 규정하는 “14.2.3 발진관과 분사노즐을 이용하는 제2특정수 3에 관한 시험”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살수한 직후의 상태에서 충전부에 접하는 안쪽면과 충전부에 접하지 아니하는 바깥쪽면간에 건조한 상태에서 15,000V, 살수한 직후의 상태에 있어서는 10,000V의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분간 가하였을 때에 각각 견디는 것일 것.

④ 제1항 및 2항에서 규정하는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 산정방법(이하 이조와 제80조, 제126조, 제131조, 제135조제4항제2호에서 같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직이격거리는 건조물의 조영재로부터 수직방향으로 떨어져야 할 거리, 수평이격거리는 수평방향으로 떨어져야할 거리를 말하며 이격거리의 관계는 그림 79-1과 같다.

 

[그림 79-1]

 

2. 옆의 위쪽 또는 옆의 아래쪽에서 이격거리 적용범위는 건조물의 조영재 모서리에서 수직이격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호와 수평이격거리의 수직 연장선과 교차하는 점을 연결하는 사선이 이루는 영역으로 하고, 이 사선과 수평이격거리의 수직연장선이 이루는 영역은 그림 79-2와 같이 수평이격거리 적용범위로 한다. 다만, 수평이격거리가 수직이격거리보다 클 경우에는 수직이격거리와 수평이격거리를 바꾸어 적용한다.

 

  [그림 79-2]

 

80조 (저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접근 또는 교차) ①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도로․횡단보도교․철도․궤도․삭도[반기(搬器)를 포함하고 삭도용 지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저압 전차선(이하 이 조에서 “도로 등”이라 한다)과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고압 가공전선로는 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저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이격거리(도로나 횡단보도교의 노면상 또는 철도나 궤도의 레일면상의 이격거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표 80-1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다만, 저압 가공전선과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또는 궤도와의 수평 이격거리가 1m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80-1]

도로 등의 구분

이격거리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또는 궤도

3 m

삭도나 그 지주 또는 저압 전차선

60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30㎝)

저압 전차선로의 지지물

30

 

3. 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이격거리는 표 80-2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다만, 고압 가공전선과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또는 궤도와의 수평 이격거리가 1.2m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80-2]

도로 등의 구분

이격거리

로․횡단보도교․철도 또는 궤도

3 m

도나 그 지주 또는 저압 전차선

80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40 ㎝)

저압 전차선로의 지지물

60

(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30 ㎝)

 

②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과 교차하는 경우(동일 지지물에 시설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의 위에 시설되는 때에는 제1항 각호(도로․횡단보도교․철도 또는 궤도와의 이격거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또는 궤도와 접근하는 경우에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또는 궤도의 아래쪽에 시설될 때에는 상호간의 이격거리는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④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접근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삭도의 아래쪽에 수평거리로 삭도의 지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공전선과 삭도의 수평거리가 저압은 2m 이상, 고압은 2.5m 이상이고 또한 삭도의 지주의 도괴 등의 경우에 삭도가 가공전선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가공전선이 삭도와 수평거리로 3m 미만에 접근하는 경우에 가공전선의 위쪽에 견고한 방호장치를 그 전선과 60(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30㎝) 이상 떼어서 시설하고 또한 금속제 부분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교차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삭도의 아래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공전선의 위쪽에 견고한 방호장치를 그 전선과 60㎝(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30㎝)이상 떼어서 시설하고 또한 그 금속제 부분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1조 (저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 ⓛ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 전선 또는 가공 광섬유 케이블(이하 “가공약전류 전선 등”이라 한다)과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고압 가공전선은 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다만, 고압 가공전선이 제154조에 규정하는 전력보안 통신선(고압 또는 특고압의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것에 한한다)이나 이에 직접 접속하는 전력보안 통신선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저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 전선등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60[가공약전류 전선로 또는 가공 광섬유 케이블 선로(이하 “가공약전류 전선로 등”이라 한다)로서 가공약전류전선 등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 또는 통신용 케이블인 경우는 30㎝] 이상일 것. 다만, 저압 가공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로서 저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가 30(가공약전류 전선 등이 절연전선과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 또는 통신용 케이블인 경우에는 15㎝)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 전선 등과 접근하는 경우는 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80(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40㎝) 이상일 것.

4. 가공전선과 약전류전선로 등의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저압은 30㎝ 이상, 고압은 60(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30㎝) 이상일 것.

②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 등과 교차하는 경우,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위에 시설될 때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압 가공전선로의 중성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가공 약전류전선 등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가공 약전류전선 등의 아래쪽에서 수평거리로 가공 약전류전선 등의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공약전류 전선로 등을 제63조, 제74조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67조제6항의 규정에 준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경우. 다만, 가공전선이 저압 가공전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고압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 사이의 수평거리가 2.5m 이상이고 또한 가공 약전류전선 등의 지지물의 도괴 등이 발생될 때 가공약전류전선 등이 고압가공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경우

④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가공 약전류전선 등과 교차하는 경우에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가공 약전류전선 등의 아래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2조 (저고압 가공전선과 안테나의 접근 또는 교차) ⓛ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안테나와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고압 가공전선로는 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가공전선과 안테나 사이의 이격거리(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에 있어서는 수평 이격거리)는 저압은 60(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30㎝) 이상, 고압은 80(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40㎝) 이상일 것.

②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와 교차하는 경우에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안테나의 위에 시설되는 때에는 제1항(제2호에 있어서는 이격거리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안테나와 접근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안테나의 아래쪽에서 수평거리로 안테나의 지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이외에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는 그 안테나를 제81조제3항제1호의 가공약전류 전선 등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때 또는 고압 가공전선과 안테나 사이의 수평거리가 2.5m 이상이고 또한 안테나의 지주의 도괴 등의 경우에 안테나가 가공전선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가섭선으로 시설하는 안테나와 교차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안테나의 아래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3항 단서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 “수평거리”는 “이격거리”로 본다.

 

83조 (저고압 가공전선과 교류전차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 ⓛ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교류 전차선등과 접근하는 경우에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교류 전차선의 위쪽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공전선과 교류 전차선등의 수평거리가 3m 이상인 경우에는 가공전선로의 전선의 절단, 지지물의 도괴 등의 경우에 가공전선이 교류 전차선 등과 접촉할 우려가 없을 때 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저압 가공전선로(저압 옥측 전선로 또는 제1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전선로에 인접하는 1경간의 전선, 가공 인입선, 연접 인입선의 가공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저압 보안공사(전선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고압 가공전선로는 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저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인장강도 8.01kN이상의 것 또는 지름 5이상의 경동선의 것.

3. 저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에는 제69조제1항제4호, 케이블 이외의 것인 경우에는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4.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철탑은 제외한다)에는 교류 전차선 등과 접근하는 반대쪽에 지선을 시설할 것. 다만, 제116조에서 규정하는 상시 상정하중에 1.96kN의 수평횡하중을 가산한 하중에 의하여 나타나는 부재응력(部材應力)의 1배의 응력에 대하여 견디는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지지물로 사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교류 전차선 등과 교차하는 경우에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교류 전차선 등의 위에 시설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저압 가공전선에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이를 단면적 38㎟ 이상인 아연도강연선으로서 인장강도 19.61kN 이상인 것(교류 전차선 등과 교차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경간에 접속점이 없는 것에 한한다)으로 조가하여 시설할 것.

2. 고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인장강도 14.51kN 이상의 것 또는 단면적 38이상의 경동연선(교류 전차선 등과 교차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경간에 접속점이 없는 것에 한한다)일 것.

3. 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를 단면적 38㎟ 이상인 아연도강연선으로서 인장강도 19.61kN이상인 것(교류 전차선 등과 교차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경간에 접속점이 없는 것에 한한다)으로 조가하여 시설할 것.

4. 제1호 및 제3호의 조가용선은 제6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이를 교류 전차선 등과 교차하는 부분이 양쪽의 지지물에 견고하게 인류하여 시설할 것.

5. 케이블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고압 가공전선 상호간의 간격은 65이상일 것.

6.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내장애자장치(耐張碍子裝置)가 되어 있는 것일 것

7.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사용하는 목주의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2 이상일 것.

8. 가공전선로의 경간은 지지물로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60m 이하,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20m 이하일 것.

9. 고압 가공전선로의 완금류에는 견고한 금속제의 것을 사용하고 이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10.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철탑을 제외한다)에는 가공전선로의 방향과 교차하는 쪽의 반대쪽 및 가공전선로와 직각 방향에 그 양쪽에 지선을 시설할 것. 다만, 가공전선로가 전선로의 방향에 대하여 10도 이상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경우에 전선로의 방향에 교차하는 쪽의 반대쪽 및 수평각도를 이루는 쪽의 반대쪽에 지선을 시설할 때 또는 제116조에 규정하는 상시 상정하중에 1.96kN의 수평횡하중을 가산한 하중에 의하여 나타나는 부재응력의 1배의 응력에 대하여 견디는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지지물로 사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가공전선로의 전선․완금류․지지물․지선 또는 지주와 교류 전차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2m 이상일 것.

③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교류 전차선 등과 접근하는 경우에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교류 전차선 등과 옆쪽 또는 아래쪽에 수평거리로 교류 전차선 등의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이내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공전선과 교류 전차선 등의 수평거리가 3m 이상인 경우에 교류 전차선 등의 지지물에 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주를 사용하고 또한 지지물의 경간이 60m 이하이거나 교류 전차선 등의 지지물의 도괴 등의 경우에 교류 전차선 등이 가공 전선에 접촉할 우려가 없을 때 또는 가공전선과 교류전차선 등 사이의 수평거리가 3m 미만인 경우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차선로의 지지물에는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고 또한 그 경간이 60m 이하일 것.

2. 전차선로의 지지물[문형구조(門型構造)로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에는 가공전선과 접근하는 쪽의 반대쪽에 지선을 시설할 것. 다만. 지지물에 기초의 안전율이 2 이상인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가 제116조에 규정하는 상시 상정하중에 1.96kN의 수평횡하중을 가산한 하중에 의하여 나타나는 부재응력의 1배의 응력에 대하여 견디는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교류 전차선 등과 가공전선 사이의 수평 이격거리는 2m 이상일 것. 다만, 교류 전차선 등과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가 2m 이상인 경우에 보호망이 가공전선의 위쪽에 제12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4조 (저압 가공전선 상호간의 접근 또는 교차) 저압 가공전선이 다른 저압 가공전선과 접근상태로 시설되거나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전선 상호간의 이격거리는 60(어느 한 쪽의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 30㎝) 이상, 하나의 저압 가공전선과 다른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30㎝ 이상이어야 한다.

 

85조 (고압가공전선 등과 저압가공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 ① 고압 가공전선이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전차선(이하 이 조에서 “저압 가공전선 등”이라 한다)과 접근상태로 시설되거나 고압 가공전선이 저압 가공전선 등과 교차하는 경우에 고압 가공전선 등의 위에 시설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고압 가공전선로는 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다만, 그 전선로의 전선이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선로의 일부에 접지공사를 한 저압 가공전선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가공전선 등 또는 그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97-1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표 85-1]

저압 가공전선 등

또는 그 지지물의 구분

이격거리

저압 가공전선 등

80

(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40㎝)

압 가공전선 등의 지지물

60

(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30㎝)

 

② 고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전차선(이하 이 조에서 “고압 가공전선 등”이라 한다)이 저압 가공전선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고압 가공전선 등은 저압 가공전선의 아래쪽에 수평거리로 그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술상의 부득이한 경우에 저압 가공전선이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되는 경우 또는 고압 가공전선 등과 저압 가공전선과의 수평거리가 2.5m 이상인 때에 저압 가공전선로의 전선 절단․지지물의 도괴 등에 의하여 저압가공전선이 고압가공전선 등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저압 가공전선로는 저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다만,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로의 일부에 접지공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 등 또는 그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85-2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표 85-2]

고압 가공전선 등

또는 그 지지물의 구분

이격거리

고압 가공전선

80

(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40)

고압 전차선

1.2m

압 가공전선 등의 지지물

30

3.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과 고압 가공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60(고압 가공전선로가 케이블인 경우에는 30㎝) 이상일 것.

③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 등 사이의 수평거리가 2.5m 이상인 경우 또는 수평거리가 1.2m 이상이고 또한 수직거리가 수평거리의 1.5배 이하인 경우에는 제2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압 가공전선로는 저압 보안공사(전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고압 가공전선 등이 저압 가공전선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고압 가공전선 등은 저압 가공전선의 아래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에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86조 (고압 가공전선 상호간의 접근 또는 교차) 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고압 가공 전선과 접근상태로 시설되거나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위쪽 또는 옆쪽에 시설되는 고압 가공전선로는 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고압 가공전선 상호간의 이격거리는 80(어느 한쪽의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40㎝) 이상, 하나의 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60(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30㎝) 이상일 것.

 

87조 (저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의 접근 또는 교차) ① 저압 가공전선이 건조물․도로․횡단보도교․철도․궤도․삭도․가공약전류 전선로 등․안테나․교류 전차선등․저압 또는 고압의 전차선․다른 저압 가공전선․고압 가공전선 및 특고압 가공전선 이외의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다른 시설물”이라 한다)과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87-1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87-1]

다른 시설물의 구분

접근형태

이격거리

조영물의 상부조영재

위쪽

2m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1m)

옆쪽 또는 아래쪽

60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30㎝)

조영물의 상부조영재 이외의 부분 또는 조영물의 이외의 시설물

 

60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30㎝)

 

② 저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에서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 저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저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아래쪽에 시설되는 때에는 상호간의 이격거리를 60(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 30㎝)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④ 저압 가공전선을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이격거리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저압 방호구에 넣은 저압 가공나전선을 건축 현장의 비계틀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2. 저압 방호구에 넣은 저압 가공절연전선 등을 조영물에 시설된 간이한 돌출간판 기타 사람이 올라갈 우려가 없는 조영재 또는 조영물이외의 시설물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3. 저압 절연전선 또는 저압 방호구에 넣은 저압 가공 나전선을 조영물에 시설된 간이한 돌출간판 기타 사람이 올라갈 우려가 없는 조영재에 30㎝ 이상 이격하여 시설하는 경우

 

88조 (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의 접근 또는 교차)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도로․횡단보도교․철도․궤도․삭도․가공약전류 전선 등․안테나․교류 전차선 등․저압 또는 전차선․저압 가공전선․다른 고압 가공전선 및 특고압 가공전선 이외의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다른 시설물”이라 한다)과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의 이격거리는 표 88-1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의 절단, 지지물이 도괴 등에 의하여 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촉함으로서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고압 가공전선로는 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야 한다.

 

[표 88-1]

다른 시설물의 구분

접근형태

이격거리

조영물의 상부 조영재

위쪽

2m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1m)

옆쪽 또는 아래쪽

80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40㎝)

조영물의 상부조영재 이외의 부분 또는 조영물 이외의 시설물

 

80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40㎝)

② 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에서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아래쪽에 시설되는 때에는 상호간의 이격거리를 80(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40㎝) 이상으로 하고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④ 고압 방호구에 넣은 고압 가공절연전선을 조영물에 시설된 간이한 돌출간판 기타 사람이 올라갈 우려가 없는 조영재 또는 조영물이외의 시설물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이격거리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89조(저고압 가공전선과 식물의 이격거리)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상시 부는 바람 등에 의하여 식물에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절연전선을 방호구에 넣어 시설하거나 절연내력 및 내마모성이 있는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0조 (저고압 옥측전선로 등에 인접하는 가공전선의 시설) ① 저압 옥측 전선로 또는 제1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전선로에 인접하는 1경간의 가공전선은 제100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고압 옥측 전선로 또는 제1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고압 전선로에 인접하는 1경간의 가공전선은 제102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91조 (저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의 공가)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전력보안 통신용의 가공약전류전선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로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목주의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5 이상일 것.

2. 가공전선을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위로하고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할 것. 다만, 가공약전류 전선로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저압 가공전선에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가공전선에 유선 텔레비전용 급전겸용 동축케이블을 사용한 전선으로서 그 가공전선로의 관리자와 가공약전류 전선로 등의 관리자가 같을 경우 이외에는 저압(다중 접지된 중성선을 제외한다)은 75㎝ 이상, 고압은 1.5m 이상일 것. 다만, 가공약전류전선 등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 또는 통신용 케이블인 경우에 이격거리를 저압 가공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30㎝, 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때에는 50까지, 가공약전류 전선로 등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저압은 60㎝, 고압은 1m까지로 각각 감할 수 있다.

4.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가공약전류전선 등이 첨가 통신용 제1종 케이블, 첨가 통신용 제2종 케이블 또는 광섬유 케이블이고 제15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161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에 대하여 유도작용에 의한 통신상의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6. 가공전선로의 수직배선[지지물의 길이의 방향으로 시설되는 약전류 전선 및 광섬유 케이블(이하 “약전류 전선 등”이라 한다) 및 전선과 그 부속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과 같이 시설할 것.

가. 가공전선로의 수직배선과 가공약전류 전선로 등의 수직배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지지물을 사이에 두고 시설하고 또한 지표상 4.5m 안에 있어서는 가공전선로의 수직배선을 도로측에 돌출시키지 아니할 것. 다만, 가공전선로의 수직배선이 가공약전류전선로 등의 수직배선으로부터 1m 이상 떨어져 있을 때 또는 가공전선로의 수직배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의 수직배선이 케이블인 경우에 이들이 직접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지지물이나 완금류에 견고하게 시설한 때에는 지지물의 같은 쪽에 시설할 수 있다.

나. 지지물의 표면에 붙이는 가공전선로의 수직배선에는 가공약전류 전선 등의 시설자가 지지물에 시설한 것의 1m 위로부터 전선로의 수직배선의 맨 아래까지의 사이에는 저압은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 고압은 케이블을 사용할 것.

다. 지지물의 표면에 붙이는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수직배선에는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관리자와 가공전선로의 관리자가 상호 승낙을 얻었을 경우에 가공 약전류전선 등의 수직배선을 케이블 또는 충분한 절연내력이 있는 것에 넣어 가공전선과 직접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지지물 또는 완금류에 견고하게 시설할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가공전선로의 접지선에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가공전선로의 접지선 및 접지극과 가공약전류 전선로 등의 접지선 및 접지극과는 각각 별개로 시설할 것.

8. 전선로의 지지물은 그 전선로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92조 (농사용 저압 가공전선로의 시설) 농사용 전등․전동기 등에 공급하는 저압 가공전선로는 그 저압 가공전선이 건조물의 위에 시설되는 경우, 도로․철도․궤도․삭도․가공약전류 전선 등․안테나․다른 가공전선 또는 전차선과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 및 수평거리로 이와 그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지표상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안에 접근하여 시설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때에는 제69조제1항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용전압은 저압일 것

2. 저압 가공전선은 인장강도 1.38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 이상의 경동선일 것.

3. 저압 가공전선의 지표상의 높이는 3.5m 이상일 것. 다만, 저압 가공전선을 사람이 쉽게 출입하지 아니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3m까지로 감할 수 있다.

4. 목주의 굵기는 말구 지름이 9㎝ 이상일 것.

5. 전선로의 경간은 30m 이하일 것.

6. 다른 전선로에 접속하는 곳 가까이에 그 저압 가공전선로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 차단기는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할 것.

 

93조 (구내에 시설하는 저압 가공전선로) ⓛ 1구내에만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이 건조물의 위에 시설되는 경우, 도로(폭이 5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횡단보도교․철도․궤도․삭도․가공약전류 전선 등․안테나․ 다른 가공전선 또는 전차선과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 및 이들과 수평거리로 그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지표상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이내에 접근하여 시설되는 경우 이외에 한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때에는 제70조 및 제8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선은 인장강도 1.38kN 이상의 절연전선 또는 지름 2 이상의 경동선의 절연전선일 것. 다만, 경간이 10m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인장강도 0.62kN 이상의 절연전선 또는 지름 2이상의 연동선의 절연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2. 전선로의 경간은 30m이하일 것.

3. 전선과 다른 시설물과의 이격거리는 표 93-1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표 93-1]

다른 시설물의 구분

접근형태

이격거리

조영물의 상부조영재

위쪽

1m

옆쪽 또는 아래쪽

60m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30㎝)

조영물의 상부조영재 이외의 부분 또는 조영물 이외의 시설물

 

60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30㎝)

② 1구내에만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은 그 저압 가공전선이 도로(폭이 5m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횡단보도교․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때에는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4m 이상이고 교통에 지장이 없는 높이일 것.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3m 이상의 높이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