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자료]/건축 전기설비 설계기준

제6장 조명설비

凡石 2009. 10. 7. 11:05

제6장 조명설비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1) 건축물 및 건축물 구내에 설치되는 조명설비의 설계에 관하여 적용한다.
(2) 토목공사 등의 구내 조명설비 및 터널조명의 설계에 관한 사항은 6장에 준한다.

6.1.2 설계진행 순서
조명설비설계 순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며,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설계자), 조명디자이너와 협조한다.

        

6.1.3 조명의 요건
(1) 조명은 목적에 따라 명시적(보이는 것을 주제)조명과 장식적(분위기를 주제)조명으로 구분되며 대상별로 상정되는 조건은 다음 표를 참조한다.

구     분

대        상

조          건

시 각 작 업

작업면
(서류, 책상)

* 조 도
* 조도분포, 그림자
* 빛의 방향성 (그림자, 재질감, 반사, 글레어 )

대담자의 얼굴

* 조도
* 빛의 방향성
* 광원색, 연색성

주 변 환 경

실내 입체감

* 조도
* 빛의 방향성
* 광원색, 연색성

천장,벽,바닥

* 희도분포, 조도분포
* 반사율

광원

조명기구

* 글레어

창 문

* 실루에 현상을 고려한 조명 연출

(2) 조명방법과 좋은 조명 조건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조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분류
항목

명시적 조명

장식적 조명

비 고

조  도

필요한 밝기로서 적당한 밝기 좋다.

 필요한 밝기

표준조도

휘도분포

얼룩이 없을수록 좋다.

계획적인 배분

추천 값

눈 부 심

글레어(직시, 반사)가 없어야 한다.

눈부심이 주위를 끈다.

조명방법

그 림 자

방해되면 나쁘다

입체감, 원근감 표현시 의도적

조명방법

분광분포

표준주광이 좋다.

심리적으로 광색을 이용한다.

광원선택

기    분

맑은 날 옥외의 감각이 좋다.

목적에 따른 감각을 유도한다.

 

배치,의장

단순하고, 간단한 배열

계획된 미적 배치 및 조합

 

경 제,유지보수

광원효율이 높을 것

효과 달성도

 

 (가) 조도
 조도는 시력에 영향을 미치며 조도가 증가하면 시력도 증가한다. 일반적인 작업실(사무실과 같은)에서 적합한 만족도는 약 2,000[lx] 정도이지만, 경제성에 제약적이며 이에 따른 조도기준에 의한다.
 (나) 휘도분포
 시야내 눈부심이 있거나 조도가 일정하지 않으면 보이는 형태가 나빠지며, 그 조건하에서 작업하면 불쾌감과 피로가 심해지고, 또한 사람의 시선은 항상 변화하며 눈의 순응상태도 따라서 변한다. 그러므로 휘도분포는 균일한 것이 좋지만 너무 균일한 휘도분포는 단조로우므로 분위기조명에는 오히려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추천 값은 다음 표를 참조한다.

대            상   

사 무 실, 학 교

공   장

작업대상과 그 주변 (예 : 책과 책상)

   3 : 1

   5 : 1

작업대상과 그곳에서 떨어진 면
(예 : 책과 방의 바닥 또는 벽)

  10 : 1

  20 : 1

조명기구(또는 창)와 근처면 또는 일반 시야

  20 : 1

  50 : 1

 (다) 눈부심(글레어)
① 시야 안에 고휘도 광원이나 강한 휘도대비가 있으면 글레어를 만든다. 이 눈부심을 원인으로 보면 배경이 어둡고, 눈이 암순응 될수록, 광원의 휘도가 클수록, 광원이 시선에 가까울수록, 광원의 크기가 클수록 눈부심이 강하다.
② 눈부심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으로는 시선근처 고휘도 광원에 의한 눈부심으로 대상물이 보이지 않게 되는 감능글레어와 글레어에 의해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피로감이 커지게 되는 불쾌글레어를 갖지 않도록 해야한다.
 (라) 그림자
 조명 대상물은 빛의 닿는 방법에 따라 그림자가 생긴다. 이것은 입체감 표현 등을 위해 필요한 그림자(모델링)와 작업시 손 그림자처럼 지장이 되는 그림자가 있으며, 지장이 되는 그림자는 없도록 한다.
 (마) 분광분포 및 연색성
① 조명 설계에서는 실내의 분위기에 따라 광색을 선택하고 조명레벨과 광색을 맞추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낮은 조도 레벨에서는 색온도가 낮은 따뜻한 빛이 좋고, 조도가 높아지면 색온도가 높은 흰색광으로 한다. 조도와 색온도의 관계는 다음 그래프를 참고한다.
    
 ② 연색성에 대한 것은 분광에너지로 판단하여 설계한다. 장소별 바람직한 연색지수는 다음 표를 참조한다.           

연색
구분

연색지수 (Ra)

광 색

장      소

비    고

1

Ra 85

시원함

공  장

 직물, 인쇄, 페인트

중  간

상점, 병원

 

따뜻함

주택, 호텔, 고급식당

 

2

85 > Ra70

시원함

사무실, 학교, 점포, 공장

 실내 고온장소

중  간

사무실, 학교, 점포, 공장

 

따뜻함

사무실, 학교, 점포, 공장

 실내 저온장소

3

70< Ra

-

연색성 문제가 없는 곳

 

S

특수한 연색성

-

특 수 용 도

 

주 : S형은 특수하게 설계된 분광분포를 갖는 광원으로 색차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특정색을 강조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램프임.

 (바) 순응
 밝기의 변화에 따라 눈의 감도레벨이 조절되어 익숙해지는 것을 말하며, 밝은 장소에 익숙해지는 것을 명순응, 어두운 곳에 익숙해지는 것을 암순응이라 한다. 명순응은 단시간으로 되지만, 암순응은 시간이(30분 정도) 걸리므로 실내 조명 설계시 동선이동에 따른 순응을 고려한다.
 (사) 주간 인공조명 (프사리; PSALI)
 낮 동안 실내에서 태양에 의한 조명을 보조하기 위해 항상 점등하는 인공조명을 말하며, 창문에서 들어오는 주광과 실내 인공조명을 조화시켜 좋은 조명 환경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첫째 채광에 의한 부족 조도를 보충하는 것과, 둘째 인공조명으로 실내 휘도를 높여 채광에 의한 글레어를 방지하는 것의 두 가지 의미가 있으며, 두 번째의 목적으로 설계한다. 프사리는 에너지절약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아) 배치와 의장성
 좋은 조명의 조건에 따른 조명설비라도 조명기구의 디자인, 배치, 설치방법이 건축의 마무리 및 의장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실내의 색과 밝기에 대한 검토로서 광원의 종류, 조명방식을 정해야 한다.
 (자) 경제성
 조명의 질, 기능성이 가능한 한 좋아야 하지만 설비의 가격도 중요하며, 또한 전력비용, 유지관리 비용을 포함한 종합적인 경제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6.2 조도기준 설정

6.2.1 일반사항
(1) 조도기준은 작업능률의 향상, 안전성, 눈의 생리적 현상 등을 고려하며 조명대상 장소의 용도나 수준(그레이드)에 따라 정해진 것이다.
(2) 조도기준은 일반적으로 KS A 3011(조도기준)에 의한 조도범위에서 선정하며, 미국조명학회(IES), 조도 권장값(Illumination Recommendations)을 참고할 수 있다.
(3) 조도기준은 일반적으로 시작업 면에서 수평면조도를 나타내며 작업 내용에 따라 수직면 또는 경사면조도를 나타낸다. 이때 시작업 면의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바닥 위 850??mm??로 하고, 바닥에 앉아서 하는 일인 경우는 바닥 위 400??mm??, 복도 또는 옥외의 경우는 바닥면을 기준 한다.

6.2.2 조도의 분류 및 조도범위
 활동형태에 따른 조도분류, 조도범위는 다음 표를 참조한다.

활 동 형 태

조 도
분 류

조도범위
범위[lx]

조명방법(예)

어두운 분위기 중 시각식별 작업장

A

3-4-6

공간전반조명

어두운 분위기 이용이 빈번하지 않은 장소

B

6-10-15

어두운 분위기의 공공장소

C

15-20-30

잠시동안의 단순작업장

D

30-40-60

시작업이 빈번하지 않은 작업장

E

60-100-150

고휘도 대비, 큰 물체 대상 시작업 수행

F

150-200-300

작업면
조  명

일반휘도 대비, 작은 물체대상 시작업 수행

G

300-400-600

저휘도 대비, 작은 물체대상 시작업 수행

H

600-1000-1500

비교적 장시간 동안 저휘도 대비 또는
매우 작은 물체 대상 시작업 수행

I

1,500-2,000
-3,000

전반조명과 국부 조명을 병행한 작업면 조명

장시간 동안 힘드는 시작업 수행

J

3,000-4,000-
6,000

휘도대비가 거의 안되고, 작은 물체의
매우 특별한 시작업 수행

K

6,000-10,000
-15,000

주 : 1) 조도 범위는 (최저)-(표준)-(최고) 조도.
     2) 조명 방법은 참고(예) 임.


6.2.3 조도기준
(1) 조도기준은 「KS A 3011 (조도기준)」의 해당 장소를 기준 한다.
(2) 업무용 장소의 조도기준은 다음 표를 참조한다.

장  소

활   동

조도분류

비   고

그래픽 설계

설계, 예술품 제작
세밀한 일

H
G

색상선택, 지도그리기

법      정

좌석
활동영역

E
G

 

사  무  실

로비, 응접, 휴게실
시청각실
우편물 분류
키보드 식별
VDT 공간
CRT 화면
볼펜작업
연필작업

E
F
G
G
F
F
F
G

시청각실, 회의실
오프셋 인쇄, 복사실
 

 
반사에 대한 대비가 필요 


경심(H), 연심(F)

서비스 공간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E

세면장, 화장실

은      행

로비
금전출납창구

E
G

로비의 책상(F)

제      도

고명도 대비 소재
밝은 테이블
청사진
저명도 대비소재

G
E
G
H

반사에 대한 대비 필요
 

암갈색 물감 인쇄

회  의  실

 

F

 

  주) KS A 3011에서 발췌한 것 임.


6.3 조명방식

6.3.1 일반사항
(1) 조명방식은 조명 대상, 장소에 대한 설치광원, 조명기구 설치,조명기구 배광,조명기구 배치와 건축화 조명으로 구분하여 설계한다. (2) 설치광원에 따른 것은 백열등 조명, 형광등 조명, HID등 조명방식으로 하여 설계한다.
(3) 조명기구 설치에 따른 것은 천장형 조명, 벽부형 조명, 플로어형 조명방식으로 구분하여 설계한다.
(4) 조명기구 배광에 따른 것은 직접조명, 반직접조명, 전반확산조명, 반간접조명, 간접조명으로 구분하여 설계한다.
(5) 조명기구 배치에 따른 것은 전반조명,국부조명,국부적 전반조명 및TAL(Task & Ambient Lighting) 조명방식으로 구분하여 설계한다.
(6) 건축화 조명은 건축물을 조명기구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천장 건축화 조명, 벽 건축화 조명으로 구분하여 설계한다.


6.3.2 조명기구 배광에 따른 조명방식
(1) 조명기구에서 방사되는 광속의 배광비율 특성을 검토해야하며, 조명방식별 배광특성은 다음을 참조한다

분류

직접조명방식

반직접
조명방식

전반확산
조명방식

반간접
조명방식

간접조명방식

상반부광속
하반부광속

0               10
100             90

40
60

60
40

90
10

100
0

배광곡선

 

 

 

 

 

조명기구 (예)

 

  

 

특    징

* 조명률이 크다(경제적)
* 실내면 반사율의 영향이 적다.
* 공장조명에 특히 적합

* 방 전체가 밝다.
* 글레어가 비교적 적다.
* 사무실, 학교 등에 적합

* 실내면 반사율의 영향이 크다.
* 그림자가 적고 글레어 적은 조명이 가능
* 분위기를 중요시 하는 조명에 적함


6.3.3 조명기구 배치에 따른 조명방식
가. 전반조명 방식
 조명대상 실내 전체를 일정하게 조명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조명 방식이다. 이것은 계획과 설치가 용이하고, 책상의 배치나 작업대상물이 바뀌어도 대응이 용이한 방식이므로 이를 고려한다.
나. 국부조명 방식
 실내에서 각 구역별 필요 조도에 따라 부분적 또는 국소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조명기구를 작업대에 직접 설치하거나 작업부의 천장에 매다는 형태이므로 이를 고려한다.
다. 국부적 전반조명 방식
 넓은 실내공간에서 각 구역별 작업성이나 활동영역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장소에는 평균조도로서 조명하고, 세밀한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고조도로 조명하는 방식이므로 이를 고려한다.
라. TAL 조명방식 (Task & Ambient Lighting)
TAL 조명방식은 작업구역(Task)에는 전용의 국부조명방식으로 조명하고, 기타 주변(Ambient) 환경에 대하여는 간접조명과 같은 낮은 조도레벨로 조명하는 방식을 말한다. 여기서 주변조명은 직접 조명방식도 포함되며, 사무실에서 사무자동화가 추진되면서 VDT(Visual Display Terminal) 직업환경에 따라 고안된 것으로서 이를 고려한다.

6.3.4 건축화 조명
(1) 건축화 조명은 건축물의 천장이나 벽을 조명기구 겸용디자인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서 조명기구의 배치방식에 의하면 거의 전반조명 방식에 해당되며, 조명기구 독립설치 방식에 비해 글레어의 제어나 빛의 공간배분 및 미관상 뛰어난 조명효과를 창출되므로 이를 고려한다.
(2) 건축화 조명은 천장면 이용의 매입형광등 방식과 다운라이트 방식 및 코너조명방식이 기본으로 한다.
(3) 천장면 이용방식은 매입형광등, 라인라이트, 다운라이트, 핀홀라이트, 코퍼라이트와 광천장조명, 루버천장조명 및 코오브조명의 형식을 사용한다.
(4) 벽면 이용방식은 코너조명, 코오니스조명, 밸런스조명 및 광창조명의 형식을 사용한다.
(5) 건축화 조명은 다음 표를 참조한다.

구  분

도  면 (예)

특  징

비  고

광천장
조명

 

흐린 날에 가까운상태를 실내에 재현하는 천장전면조명 중 조명률이 가장 높고, 보수도 용이해 많이 사용.

 S 1.5D
 S : 등기구 간격
 D : 등과 광천장면          사이

루버



 

쾌청에 가까운 주광상태를 재현한다. 바로 아래서 올려보지 않으면 광원이 보이지 않음.
 루버가 더러워지기쉽고, 보수에 어려움

· 보호각           
  30°일 때S1.5D
·보호각 45。일 때
  S=D
 S : 등기구 간격
 D : 등과 루버사이





 

눈부심이 없고, 조도분포가 일정해 그림자가 없음.

·간접조명방식
·한쪽코오브,   H??L/4
·양쪽코오브,   H??L/6
 H : 천장에서 등기구 까지
 L: 천장(코오브)폭

코오
니스
조명

 

직접 형광등 기구를 벽면 위쪽에 설치하고, 목재나 금속판으로 광원을 숨김, 직접 빛이 벽면을 조명

 H=15~20[m]
 S=15~17.5[cm]
H:코오니스 판길이(예)
S:벽면과 코오니스 판까지 거리(예:보호각에 따라 다르다.)





 

벽에 형광등기구를 설치해 목재, 금속판 및 투과율이 낮은 재료로 광원을 숨기며 직접광은 아래쪽 벽이나 커튼을, 위쪽은 천장을 비추는 분위기 조명.

S=15~20[cm]
S:벽과 밸런스판 까지의 거리
(예)




 

지하실이나 자연광이 들어가지 않는 방에서 낮 동안 창문에서 채광되고 있는 청명한 느낌의 조명

일반적으로 광천장을 참조


6.4 조명제어

6.4.1 점멸장치
(1) 가정용 조명기구는 등기구마다 점멸기를 설치한다.
(2) 사무실, 학교, 병원, 상가, 공장 및 이와 비슷한 장소의 옥내에 시설하는 전반 조명기구는 부분조명이 가능토록 조명기구 6개 이하의 부하군으로 구분하여 점멸이 가능하도록 한다.
(3) 다음의 시설이 된 경우 (2)와 같이 시설하지 않아도 된다.
 (가) 조명 자동제어설비를 설치한 경우
 (나) 동시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장소(극장, 영화관, 강당, 대합실, 주차장 등)
 (다) 조명기구가 1열이고 그 열이 창과 평행한 경우 창측 조명기구
 (라) 광 천장조명이나 간접조명 설치시 조명제어를 격등으로 설치한 경우
 (마) 건축물의 구조가 창문이 없는 경우
 (바) 공장의 경우 생산공정이 연속되는 곳에 일렬로 설치되어 조명기구를 동시에 점멸할 필요가 있을 때
(4) 객실수가 30실 이상인 호텔이나 여관의 각 객실의 조명용 전원은 출입문개폐용기구(키태크) 또는 집중제어방식(객실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 또는 반자동의 점멸이 가능한 장치를 설치한다.
(5) 호텔, 여관의 객실 입구 조명등(백열등 설치시)은 1분 이내에 꺼지는 타임스위치를 설치하거나, 인체감지 점멸형 조명기구를 설치한다.
(6) 주택, 아파트 현관에 설치하는 백열 조명기구는 3분 이내 꺼지는 타임스위치를 설치하거나, 인체감지 점멸형 조명기구를 설치한다.
(7) 가로등, 보안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분기회로는 주광센서를 설치하여 주광 조도레벨에 의하거나 타이머를 설치하여 자동점멸 하거나 또는 집중제어 방식을 이용하여 제어할 수 있다.


6.4.2 조광설비
(1) 업무용 빌딩의 회의실, 전시실, 극장의 무대, 호텔 등의 연회장, 컨벤션센터 등의 기능상 설치된 조명기구와 분위기조명을 시행하는 장소는 조광장치를 설치하여 조도를 연속제어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명연출이 필요한 조명기구는 조광장치를 설치한다.
(2) 조광장치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서도 각 용도에 맞도록 단계별 조정이 가능토록 한다.
(3) 조광장치는 일반적으로 사이리스터 또는 전력용 반도체 소자로 구성한 위상제어 조광방식을 사용한다.

6.4.3 조명 자동제어
(1) 조명 자동제어 설계시 기본개념은 용도와 주위 조건에 따라 최적의 조도레벨 유지와 이에 따른 에너지절약을 목적으로 한다.
(2) 조명 자동제어는 마이크로프로세서와 센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고, 수동제어와 자동제어가 되도록 한다.
(3) 자동제어
 (가) 넓은 구역으로 구획된 창가의 주광에 의한 조도레벨 유지 가능범위까지의 조명기구는 주광검지기(조도센서)에 의한 제어가 가능토록 한다.
 (나) 업무스케줄에 따라 자동제어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일반적인 제어형태는 전체점등, 전체소등, 솎음소등, 중식시간 소등 등이 있으며, 솎음소등은 조명 레벨 조정(예: 50%, 25%...)이 가능한 패턴제어로 한다.
 (다) 자동제어 시스템은 중앙집중 방식으로서 중앙감시실 등 항상 관리인원이 상주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4) 수동제어
 (가) 조명 자동제어가 되는 상태에서도 현장여건에 따라 임의로 제어상태를 바꿀 수 있도록 수동제어장치를 현장부근에 설치한다.
 (나) 수동제어장치는 조작이 쉬워야 하며 제어대상 구역의 확인이 용이한 표시가 되어야 한다.


6.5 조명기구

6.5.1 재료
(1) 조명기구의 재료는 빛을 제어하는 광학적 부분에서 반사판 재료 및 투과재료, 전기적 부분에서의 전기부품, 기구의 구조적 부분의 재료로 분류한다.
(2) 반사판 재료
 반사판은 광원에서 빛을 반사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도장에 의한 방법이나 알루미늄판 전해연마제품을 사용한다.
(3) 투과재료
 (가) 투과재료는 유리 또는 합성수지제를 사용한다.
 (나) 유리는 판유리를 이용하거나 성형한 글러브형태 등으로 이용한다. 판유리는 투명유리, 프리즘유리, 형판유리제가 있으며, 글러브와 같은 성형제품으로는 투명유리, 유백가공유리제가 사용되며, 옥외형 투광기는 경질유리나 강화유리를 이용한다.
 (다) 합성수지, 아크릴, 스티롤, PVC, 폴리에스텔수지 등으로서 평판 또는 성형하여 이용된다. 특히 아크릴수지는 일반적으로 유백색으로 하며, 광학적 및 기계적으로 뛰어난 성질을 가진다. 플라스틱 재질은 착색과 성형이 쉽지만 경년 변화에 따른 퇴색 등을 고려해야 한다.
(4) 전기부품
광원으로 사용되는 램프,소켓,내부전선, 안정기류, 조명기구 부착 스위치 등이 해당되며 조명기구의 종류, 용도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5) 구조체 재료
조명기구 구조체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재료는 철판(0.6∼1.0mmt)을 사용하고, 주철 또는 알루미늄 주물제로 성형 사용하며, 또한 최근에는 내열성 합성수지를 재료로 성형하여 사용한다.


6.5.2 형태 (디자인)
(1) 조명기구 디자인은 기성제품에서 선정하거나 새로 디자인하여 제작한다.
(2) 좋은 조명기구 설계에는 건축, 조명, 색채에 대한 전문지식과 조명기구 재료에 대한 지식 및 항상 많은 디자인을 연구한다.
(3) 조명기구 디자인은 일반적으로 조명디자이너와 건축디자이너의 형태적 사항을 전기 설계자의 자료나 데이터에 의해 완성다.

6.5.3 구조
(1) 조명기구의 구조는 외관형태의 기능성과 미적감각이 중요하지만 설치가 용이하고 유지보수가 쉬워야 한다.
(2) 설치장소에 따라 물에 대한 고려(방수성), 폭발에 대한 고려(방폭성)와 물리적 화학적 조건을 고려한 구조로 한다.ㅏㅓㅏ3) 다음 표를 참조하여 적절한 조명기구를 선택하고,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법에 따른 검토가 수행되어야 한다.

광원

형식

조   명  기  구

비   고

 

 

    
 트러프

창고와 같은장소의 직접설치와 레이스웨이 조명에 설치되어 기계실, 전기실에 사용하거나 간접조명·광천장에 사용


반사갓부

창고와 같은장소의 직접설치와 레이스웨이 조명에 설치되며 높은 천장의 조명에 이용한다. 경제적으로도 고효율이 된다.

  
 역삼각형

천장과 벽이 전부 밝으며 간단하다.

  
 H형

천장과 벽이 전부 밝으며, 매달아도 천장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다. 쇼핑센터, 수퍼마켓 등에서 폭넓게 사용

   
플라스틱커버부
   직부형

광원의 누부심이 없으며, 디자인에 좋은 점이 있다. 효율이 약간 낮으며 청소에 주의한다.

 

 

 

 

 

 






 
  반사갓부 파이프행거

천장이 높은 기계실, 공장 등에 이용한다.





  
홈라이트

주택용으로 기구의 디자인은 여러 종류이다

 천     장
 반 매입형

   
반매입형

천장과 벽이 전부 밝고 간단 하다. 복도와 같이 천장 스페이스가 안나오는 장소에 이용한다.

 천    장
 매 입 형

 
  하면개방형

광원과 천장의 명암대비가 약간 크며 이것을 연결해서 라인조명과 같은 건축화 조명을 할 수 있으며, 일반 사무실 등에 폭넓게 이용

브 래 킷

 

벽면에 설치하는 것으로 세로 설치나 가로 설치가 있다.
세면기의 거울 위나, 계단실, 커피숍의 벽면, 건물 외벽 등에 이용한다.

 

건물 외벽, 욕실 등은 방수형을 사용한다.

천장직접
설치등

천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디자인에 따라 모든곳에 사용가능하다.

천장매입등

홀, 로비, 복도,커피숍 등에 이용한다.
아래면은 커버부착, 루버부착으로 이용한다.

메탈헬라이드
수은등

 

천장이 높아 형광등으로는 조도를 얻을 수 없는 체육관, 강당, 공장 등에 이용한다.

수 은 등

 

야간 조명으로 통행 및 방범상 필요한 장소에 이용한다.

나트륨등
수은등

 

도로조명에 이용한다.


6.6 조도계산

6.6.1 일반사항
(1) 조도계산 방법은 평균조도를 구하는 광속법과 축점조도법에 의해 계산한다.
(2) 광속법은 광원에서 나온 전광속이 작업면에 비춰지는 비율(조명률)에의해 평균조도를 구하는 것으로 실내전반 조명설계에사용한다.
(3) 축점법은 조도를 구하는 점에서 각 광원에 대해 구하는 것으로서 광속법에 비해 많은 계산을 필요로 하므로 국부조명 조도계산이나 경기장, 체육관 조명의 경우와 비상조명설비에 사용한다.

6.6.2 평균조도 계산방법
(1) 평균조도 계산원리
N 개의 램프에서 방사되는 빛을 평면상의 면적 A??m
2??에 모두 집중 조사할 수 있다고 하고 램프 1개당 광속을 F[lm]이라 하면, 그 면의 평균조도를 로 나타낸다.

(2) 평균조도 계산은 설계여건에 따라 ZCM(Zonal Cavity Method)법을 채택할 수 있다.

      여기서,  E  : 평균조도[lx]
                                   F  : 램프 1개당 광속[lm]
                                   N   : 램프수량[개]
                                   U   : 조명률
                                   M   : 보수율
                                   A   : 방의 면적[m
2] (방의 폭 × 길이)
 또한 요구되는 조도(E)에 대한 최소 필요등수(N)를 구하면,
         이다.    

(3) 조명률
 (가) 조명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U= FS/F
   여기서, U  : 조명률
           F
S : 조명 목적면에 도달하는 광속[lm]
           F  : 램프의 발산광속[lm]

(나) 조명률의 영향요소는 조명기구의 광학적 특성(기구효율, 배광), 실의 형태 및 천장높이, 조명기구 설치높이, 건축재료(천장, 벽, 바닥)의 반사율이며, 다음 표를 참조한다. 

배    광

기구의 예

감광보상률(D)



천장

0.75[%]

0.50[%]

0.30[%]

0.5

0.3

0.1

0.5

0.3

0.1

0.3

0.1

보 수 상 태

설치간격

방지수

 

조 명 률 U[%]

       간    접
 

 

백 열 등

J

I

H

G

F

E

D

C

B

A

16

20

23

28

29

32

36

38

42

44

13

16

20

23

26

29

32

35

39

41

11

15

17

20

22

26

30

32

36

39

12

15

17

20

22

24

26

28

30

33

10

13

14

17

19

21

24

25

29

30

08

11

13

15

17

19

22

21

27

29

06

08

10

11

12

13

15

16

18

19

05

07

08

10

11

12

14

15

17

18

1.5

1.8

2.0

형 광 등

1.6

2.0

2.4

반 간 접
 

 

백 열 등

J

I

H

G

F

E

D

C

B

A

18

22

26

29

32

35

39

42

46

48

14

19

22

25

28

32

35

38

42

44

12

17

19

22

25

29

32

35

39

42

14

17

17

22

24

27

29

31

34

36

11

15

17

19

21

24

26

28

31

33

09

13

15

17

19

21

21

27

29

31

08

10

12

14

15

17

19

20

22

23

07

09

10

12

14

15

18

19

21

22

1.4

1.5

1.8

형 광 등

1.6

1.8

2.0

전반확산
 

 

백 열 등

J

I

H

G

F

E

D

C

B

A

24

29

33

37

40

45

48

51

55

57

19

25

28

32

36

40

43

46

50

53

16

22

26

29

31

36

39

42

47

49

22

27

30

33

36

40

43

45

49

54

18

23

26

29

32

36

39

41

45

47

15

20

24

26

29

33

36

38

42

44

16

21

24

26

29

32

34

37

40

41

14

19

21

24

26

29

33

34

38

40

1.4

1.5

1.7

형 광 등

1.4

1.5

1.7

 반 직 접
 

 

백 열 등

J

I

H

G

F

E

D

C

B

A

26

33

36

40

43

47

51

54

57

59

22

28

32

36

39

44

47

49

53

55

19

26

30

33

35

40

43

45

50

52

24

30

33

36

39

43

46

48

51

53

21

26

30

33

35

39

42

44

47

49

18

24

28

30

33

36

40

42

45

47

19

25

28

30

33

36

39

42

43

47

17

23

26

29

31

34

37

38

41

43

1.3

1.5

1.7

형 광 등

1.3

1.5

1.8

 직    접
 

 

백 열 등

J

I

H

G

F

E

D

C

B

A

34

43

47

50

52

58

62

64

67

68

29

38

43

47

50

55

58

61

64

66

26

35

40

44

47

52

56

58

62

64

34

42

46

49

54

57

60

62

65

66

29

37

43

46

49

54

59

60

63

64

26

35

40

43

46

51

56

58

64

63

29

37

42

45

48

53

57

59

62

63

26

34

40

43

46

51

56

58

60

63

1.3

1.5

1.7

형 광 등

1.5

1.8

2.0

직    접
 

 

백 열 등

J

I

H

G

F

E

D

C

B

A

32

39

42

45

48

50

54

55

56

58

29

37

40

44

46

49

51

53

54

55

27

35

39

42

44

47

50

51

54

54

32

39

47

44

46

49

52

54

55

56

29

36

40

43

44

48

51

52

53

54

27

35

38

41

43

49

49

54

52

53

29

36

40

42

44

47

50

51

52

54

27

34

38

41

43

46

49

50

52

52

1.4

1.5

1.7

형 광 등

1.4

1.6

1.8

(다) 조명률은 데이터 또는 해당조명기구 제조회사의 제시자료에 의하며, (나)항의 표를 찾기 위해서는 방지수를 계산해야 한다.
(라) 방지수란 방의 특징을 나타내는 계수로서 조명기구의 형상, 배광이 조명대상에 유효하게 된 구조인지를 나타낸다.

      즉, 이므로, 이것을 간단히 하면, 

이다.
       여기서,  K  : 방지수
              W  : 방의 폭[m]
              L   : 방의 길이[m]
              H  : 작업면에서 조명기구 중심까지 높이[m]

 만약, 방의 크기가 앞으로 분할될 요소가 계획되 있거나, 높은 가구 등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분할 및 구획을 하나의 방으로 가정하여 계산한다.
(마) 반사율은 조명률에 영향을 주며 천장과 벽 등이 특히 영향이 크다. 천장에 있어서 반사율은 높은 부분일수록 영향이 크다. 이 반사율 값은 계산상의 오차를 고려하면 낮춰진 값으로 해야한다. 각종 재료별 반사율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단위: %)      

구 분

재   료

반사율

구 분

재   료

반사율

플래스터 (백색)
타일 (백색)
담색크림벽
짙은 색의 벽
텍스 (백색)
텍스 (회색)
콘크리트
붉은 벽돌
리놀륨

60∼80
60∼80
50∼60
10∼30
50∼70
30∼50
25∼40
10∼30
15∼30

 

 

투명
무광(거친면으로 입사)
무광(부드러운 면으로 입사)
간유리(거친면으로 입사)
간유리(부드러운 면으로 입사)
연한 유백색
짙은 유백색
거울면

8
10
12
8∼10
9∼11
10∼20
40∼50
80∼90

플라
스틱

반 투 명

25∼60

 

알루미늄 (전해연마)
알루미늄 (연마)
알루미늄 (무광)
스테인리스
동 (연마)
강철 (연마)

80∼85
65∼75
55∼65
55∼65
50∼60
55∼65

도료

알루미늄페인트
페인트(백색)
페인트(검정)

60∼75
60∼70
 5∼10

(바) 각종재료의 투과율은 다음 표를 참조한다.  

구분

재   료

형 태

투과율

유리문

투명유리(수직입사)

투  명

90

투명유리

투  명

83

무늬유리(수직입사)

반투명

75∼85

무늬유리

반투명

60∼70

형관유리(수직입사)

반투명

85∼90

형관유리

반투명

60∼70

연마망입유리

투  명

75∼80

열반망입유리

반투명

60∼70

유백 불투명유리

확  산

40∼60

전유백유리

확  산

8∼20

유리블록(줄눈)

확  산

30∼40

사진용 색필터(옅은 색)

투  명

40∼70

사진용 색필터(짙은 색)

투  명

5∼30

종이류

트레이싱 페이퍼

반확산

65∼75

얇은 미농지

반확산

50∼60

백색흡수지

확  산

20∼30

신 문 지

확  산

10∼20

모 조 지

확  산

2∼5

·

투명 나일론천

반투명

66∼75

얇은 천, 흰 무명

반투명

2∼5

엷고 얇은 커튼

확  산

10∼30

짙고 얇은 커튼

확  산

1∼5

두꺼운 커튼

확  산

0.1∼1

차광용 검정 빌로드

확  산

0

투명 아크릴라이트(무색)

투  명

70∼90

투명 아크릴라이트(짙은 색)

투  명

50∼75

반투명 플라스틱(백색)

반투명

30∼50

반투명 플라스틱(짙은색)

반투명

1∼30

얇은 대리석판

확  산

5∼20

(4) 보수율 

   M = Mt×Mf×Md

    여기서,   M   : 보수율
             Mt  : 램프 사용시간에 따른 효율 감소
             Mf  : 조명기구 사용시간에 따른 효율 감소
            Md  : 램프 및 조명기구 오염에 따른 효율 감소

 (가) 보수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나) 보수율은 조명설계에 있어서 신설했을 때의 조도 (초기조도 Ei)와 램프교체와 조명기구 청소직전의 조도(대상물의 최저조도 Ee)와 사이의 비를 말한다. 즉, 설계상 조도는 이 보수율을 감안하여 초기조도를 높게 하는 것이다.
 (다) 램프 사용시간에 따른 효율감소(Mt)는 램프의 동정특성과 램프의 교체방법에 따른 보수율로 구성되고, 조명기구 사용시간에 따른 효율감소(Mf)는 기구의 경년변화 보수율이며, 램프 및 기구 오염에 따른 효율감소(Md)는 조명기구 종류에 따른 오염손실 특성과 광원(램프)의 오염손실 특성에 따른 보수율로 구성된다.
 (라) 이것을 감안한 보수율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주위환경

  조명기구의 종류

좋음

보통

나쁨

비     고

I1

노출형

HID등
백열등

 

0.95
(A)

0.95
(B)

0.90
(C)

■좋음 : 먼지발
  생이 적고 항상
  실내공기가 청정
  하게 유지되는 장소

■보통 : 일반적 장소

■나쁨: 수증기,  먼지,       연기의 발생 장소

형광등

 

0.90
(C)

0.85
(D)

0.75
(F)

I2

하면개방형

 

0.90
(C)

0.85
(D)

0.75
(F)

I3

간이밀폐형
(하면커버설치)

 

0.85
(D)

0.80
(E)

0.75
(F)

I4

완전밀폐형
 (패킹 부착)

 

0.95
(B)

0.90
(C)

0.85
(D)

주 :  1) 기구 청소주기는 년 1회 기준
      2) 램프 교환시기는 HID 램프 10,000[시간], 형광램프 8,000[시간]
      3) 기구모양은 참고임.


6.7 콘센트 설비


6.7.1 일반사항
(1) 콘센트는 건물의 용도, 규모에 따라 적합한 수량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2) 일반 사무실은 사무자동화 기기에 대비한 배치와 수량을 고려한다.
(3)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용 콘센트는 의료장비의 배치에 따라 여유를 고려하 여 차후 증설에 대비한다.
(4) 주택에서의 가정 기기용 콘센트는 기기의 설치예상을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7.2 콘센트 설치
가. 콘센트 선정
(1) 일반용의 콘센트는 15[A]정격을 사용한다.
(2) 30[A]∼50[A]용량 이상 기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콘센트는 적합한 용량으로 하고 전용회로로 한다.
(3) 전원이 빠지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걸림형 콘센트를 사용한다.
(4) 세탁기, 냉수기, 냉장고 등 감전위험이 높아 기기의 사용콘센트는 접지형콘센트 사용과 누전차단기 회로로 한다.
(5) 의료용 콘센트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나. 콘센트의 위치
(1) 기둥이나 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건축물의 구조적 문제, 벽의 두께, 가구배치 앞으로의 칸막이 등을 고려해야 한다.
(2) 바닥에 콘센트를 설치하는 경우는 가구의 배치, 예상통로 등을 고려해야하며 물 사용 장소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3) 콘센트설치의 일반적인 높이는 벽인 경우 바닥 위 300[mm], 작업대가 있는 경우는 작업대보다 100∼300[mm]정도 높이,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의 경우는 바닥위 500∼1,000[mm]정도의 높이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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